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5월 24일(금)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온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 총 2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온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항상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동헌 위원장님과 온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총 10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6월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 심사와 함께 안건 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온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온혜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제410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따라 기획조정국을 기획조정실로, 도시건설안전국을 건설안전국으로 하는 등 변경된 명칭 및 유형을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온혜정 부위원장, 김동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승우 위원   안건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 현재 부의장님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데 부의장님이 의장님처럼 굳이 상임위를 맡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상임위를 맡지 않도록 하고 자유스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일단 내용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된 내용이잖아요. 개정을 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임위 정수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사실 저도 오기 전에 얘기는 어느 정도 들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한 게 벌써 역대 부의장님이 이번에 세 번째 연속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속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복지환경위원회가 항상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적어 가지고 이제 부의장님께서 그 자리로 많이 가셨었거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를 희망하셨었는데 그러한 부득이한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도 한승우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도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혹은 현재 의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적합하지 않고 다음 후반기 의장단에서 판단하는 게 적합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게 왜 부의장님이 자꾸 한 상임위에 오래 머무시냐를 생각을 해 보면 결국 그 해당 상임위를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적어서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회 상임위에서 담당하는 부서들이 한쪽에는 너무 사업이 편중이 돼 있고 이런 밸런스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제 시 본청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것을 변경을 하는데 우리 의회 조직 구성은 여전히 그대로 오랫동안 정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나오는 불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무국한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추후에 어쨌든 간에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 후반기 내지 혹은 그다음 대수가 될지라도 염두에 두셨다가 상임위 간 업무 배정 그리고 이런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한승우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