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6월 25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의원연구단체 용역 과제 선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의원연구단체 용역 과제 선정의 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 총 3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신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7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및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결정으로 제10대 의회부터의 운영 방식에 따라 예결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더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활동 기간을 1년 단위로 준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몇 분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분의 의원님을 추천받아 선임할 것인가에 대한 위원회별 배정 인원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정해 주실 사항은 활동 기간과 위원회별 배정 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24년도와 동일하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행정위원회 3명, 복지환경위원회 3명, 문화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의장 추천 2명 총 14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말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연구단체 용역 과제 선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용역 과제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인구정책연구회 김세혁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전주인구정책연구회 사무국장을 맡은 김세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회의 연구 용역 과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역 내 인구 감소로 인해 촉발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구 증가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에도 전주시 인구 정책, 인구청년정책국 신설, 새로운 정부의 출범 등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전주시 인구 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전주시 30에서 40대 인구 정책······ 인구 정착 지원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 감소 대응 위기로 각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청년 정책은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중장년 정책은 노후나 은퇴기 고용 연장을 위한 정책에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이동하고 정착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0에서 40대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30에서 40대는 결혼, 경력 개발, 주거지 마련,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생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대로 기존의 청장년 정책과는 차별되는 복합적인 정책 수요가 있어 이를 지역 정착 지원 사업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 용역을 통해 전주시 30에서 40대의 현황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새로 신설된 인구청년정책국에 30에서 40대를 위한 정책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의 제·개정 및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30에서 40대 대상 정책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살펴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지금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는 18세에서 39세로 나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사십대라고 규정을 해 놨다 보니까 정확히 몇 살까지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청년의 나이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나이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도는 45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까지 기준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답변드리겠습니다. 30대에서 40대이기 때문에 나이 대상은 40대 마지막까지가 맞고요.

이남숙 위원   49세까지?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청년 정책의 대상인 만 39세까지의 대상은 청년 정책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제안한 것은 청년 정책과는 별개로 이 30대에서 40대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근데 이제 40대 후반까지 해서 49세까지 한다고 하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나이는 너무 과도하게 크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하기 위해서 나이를 45세까지로 한정을 한다랄지 하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예,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해 가지고 그 연구 용역사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연구 용역 내용들을 조율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도 연령대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이라는 전주시의 청년은 39세까지 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정책들은 지금 청년정책국에서 또 이제 할 예정인데 오히려 저희가 30대 초반부터 그 이후에 직업을 잡거나 정착하신 분들은 계속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45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자들이 발생을 하고 뭐 중도 퇴사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39세까지는 그쪽에서 뭐 기본적으로 전주시에서 하고 있으니 하고 그 이후의 나이를 40대나 50대로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셨는지 답변······.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앞서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년 정책은 대부분 대학생과 청년 초기에 일어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되게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된 이후에 5년 이상이 지나면 그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고 지역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라고······.
  이제 30대·40대가 되면 그때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또 30대· 40대인데요. 그때가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세대가 그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의 정책들이 잘 발굴돼서 안정되면 그 이후에 말씀하신 40대·50대 때는 오히려 좀 더 안정되게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요.
  40대·50대는 저희가 40대까지 포함한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속 고용이 안 돼서 실직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그런 정책들도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좀 중복된 얘기인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아까 기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면서 청년정책국이 되면 거기에서도 용역을 발주할 거잖아요.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청년은 좀 초반기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이에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영역이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청년정책국이 신설되면서 아직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이 확정된 것들이 많이 없고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관해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인구청년정책국에서 뭔가 이런 비슷한 용역들을 하거나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그동안 청년 정책 하면 20대·30대로 한정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좀 확대가 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가 또 30대·40대의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는 50대·60대, 60대 이후에 귀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추후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내년·내후년에도 혹시 추가적인 연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일단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인구정책연구회는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주 여건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구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이전에 인구정책연구회가 발주했던 용역이 전체 인구 세대를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좀 조사하는 용역들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단 30대·40대를 먼저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연구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이후에 추후 계획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그 조직 개편에 따른 저희 의회 연구회 자체에서의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해 보이는 용역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청년 기본 계획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세부 계획은 계속 수립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 30대에서 40대에서 반절인 30대는 저희가 청년으로 규정하는 나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좀 잘 진행돼서 나오면 30대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기본 청년 정책 내에 포함될 수 있게 세부적으로 세부 연령대에 맞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0대 정책은 또 따로 인구 정책······ 그러니까 인구 정착하는 유형으로 좀 연령대에 맞는 정책이 나중에 잘 세워질 수 있게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인구정책연구회사무국장 김세혁   예, 그 말씀 주신 청년 기본 계획이 지금 세워진 지가 3년 정도 지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다음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된다고 하면 이 용역이 아마 그 내용을 기초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40대에 대한 내용들은 인구정책과가 신설되는 만큼 인구정책과하고 충분히 논의하여서 그런 정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인구정책연구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용역 과제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용역 과제 선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인구정책연구회에서 제안한 의원연구단체 용역 과제 선정의 건은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