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10월 17일(금) 15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제4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 총 3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0?>
○위원장 김원주
의사일정 제1항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원활한 의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신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1월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및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제2차·제3차·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저희가 항상 궁금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시정질문이 목·금·월로 되어 있잖아요, 12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금요일 날 이야기가 나오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다음 날 기사화가 잘 안 돼요. 월요일 날에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한 번 하기 위해서는 한 달, 두 달씩 준비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그게 보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시정질문 일자를 요일을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하고 바꿔서. 그래서 마지막 날이 목요일 날 끝날 수 있게끔 화·수·목 이런 식으로 월·화·수나 화·수·목에 해서 마지막 시정질문 날짜가 끝나게끔······.
그리고 앞으로도 일정을 잡을 때 5분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금요일 날 걸리지 않게끔 1월 달 일정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그전에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사화되는 게 많고 또 다른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의원님들도 많고. 그런데 다른 조례안은 다른 의원님들 거 다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기사도 많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거에 선별적인 건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위원장님들 다른 분들 다 나오고 조례안들도 통과된 것들 다 나오던데 제 것은 안 나왔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위원장 김원주
회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세게 때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조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관련해서 일정 조정이 이 상태에서 의결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지금 17일부터 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일정들을 진행하다 보면 시정에 대한 질문이 저희도 고민을 한 게 사실 평일에 다 끝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17일부터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 관계로 시작해서 일정을 짜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냥 일정안대로 가고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다 이 정도로?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없으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그러면 다음 11월 달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 회기 때부터는 이 규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위원님께서 주신 보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요. 보도만 이게 신경 쓴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아무튼 저희도 전체적인 진행상 볼 때 고려를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부터는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안부 의견하고 우리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의사일정 보시면 11월 17일 월요일 날 첫날 5번에 기타 안건 처리가 있습니다. 그 기타 안건 처리를 넣은 것은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권고안이 권고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보면 행안부에서 곧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완주는 주민투표로 저희는 행안부 장관이 시장에게 통합 권고를 하게 되고 전주시 완주군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시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접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 보고와 질의·토론 그리고 본회의에서 안건 표결 및 채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관련해서 관련 절차법에 따라서 보면 최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공표 그리고 발의 이런 거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완주군에서 실시할 경우 한 30일 정도 수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 지금 12일 전에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12일, 19일, 26일 빠를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2일은 사실상 어렵게 된 부분이 있고요. 19일, 26일인데 통상 전에도 그 통합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안건 표결하고 채택한 것이 주민투표보다는 하루이틀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할 때 만약에 빨리해서 19일 날 이루어진다면 17일 날 첫날 본회의에서 안건 표결 및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번 항을 넣어 놓은 것이고요. 해당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원회는 회기가 아닌 중에 그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첫날 5번에 기타 안건 처리 사항을 넣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 부탁합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어제인가 그제인가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완주군민에게 200만 원씩 지급해 달라라는 요구 조건이 있다는데 행정에서 판단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행정에서 판단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로는 시장님께서 판단해 보겠다 이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한 사람당 10만 명 잡고 200만 원씩이면 2000억이잖아요. 근데 기사에는 6000억이라고 나왔어요. 수정해 달라고 정정 보도라도 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집행부 공보관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앞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 불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불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