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2월 26일(목)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4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 총 3건입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소민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항상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신유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할 예정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 등 당면 안건 처리와 함께 종광대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집행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3월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위한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23일과 3월 24일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 예비 심사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3월 24일 오후 2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5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의정 활동의 투명성 향상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회의록 공개 기한을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시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방청을 제한할 경우 제한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 해제 사유에 비밀 누설 항목을 추가하여 심사 내용의 보안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의록 공개 여부하고는 별개로 우리 그 시스템 구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아직도 회의······.

○의사과장 문건영   회의록 공개 시스템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원주   아니, 회의 공개······.

○의사과장 문건영   상임위 회의 공개 관련해서는 지난 26년도 본예산, 25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바 있는데 재정 여건상 지금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를 들어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유동적이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니까 절대적 기준이 아니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의사과장 문건영   26년 12월 말까지 그 중계 시스템이 확보가 안 되면 청렴도에 영향이 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장 김원주   관련해서 어찌 됐든 계속 계상하고 반영 안 돼 버리고 다시 또 그 악순환이니 어떤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뭔가를 또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의사과장 문건영   저희 사무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다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5층 여기 회의실을 예산결산이나 행감 또 운영위원회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여기에만 설치하면 한 1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은 그렇고 2차 추경 때 한번 계상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 국외 출장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개정안을 통보하였으며 이를 우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전 절차 강화, 사후 관리 강화, 직원 보호 강화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을 포함하여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였고,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 공무 국외 출장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징계 및 환수 조치 대상자에 대해 출장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등의 거부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이보순 위원   주민 의견 수렴을 일정 기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날짜가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의사과장 문건영   그 개정안 제12조에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 출국 전 45일 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 겁니다. 지금 출장 계획서는 예전 규칙에서는 30일 전에 심사를 받았는데 그 전반기 때 60일로 이렇게 확 늘려서 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권익위원회 표준안에 따라서 30일로 좁히고 45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추가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그 예상 타임라인 보시면 절차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제14조제1항을 보면 출국 60일 전 위원회 제출에서 30일 전 제출로 변경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주요 안 내려온 걸 반영한 사항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예,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다른 내용은 뭐 권고안에 기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문을 살펴보면 오래된 관행에 의해서 고쳐야 될 문항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농업 쪽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아까 구두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심사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되' 이것을 '두며, 두고'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되'라는 말은 한글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건 어미니까 '되'로 찾으면 돼요. 두되가 아니고 두되라는 단어가 그 문장에서 쓰이는 거고 두다의 되가 어미가 붙어서 문장 안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이남숙 위원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이렇게 고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되' 이렇게 말고 두면보다는 '두고 그 간사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조건, 조건이에요.

최지은 위원   두되를 할 때는 그 조건이 붙어서······.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앞에 그 '면'을 붙이면 말이 앞뒤가 좀 어감이 그러는데 '두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원주   아니, 두어야 하되 둘 경우에는 그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되가 약간 '단'이라는 조건부가 붙는······ 둔다 하고 단 그 사람은 누가 한다는데 그것을 합친 게 두되가 되는 거고 두고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심사위원회 간사가 분명히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원주   두어야 하되······.

이남숙 위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원주   두어야 하되 반드시······.

이남숙 위원   반드시 두고 해야지······.

신유정 위원   이거는 이제 어미나 이런 거를 같이 통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조례들도 보면 예를 들면 "위촉직 위원은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렇게 중간 어미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그대로 가고 할 거면 전체 용어 정비를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남숙 위원   이렇게 용어 정비가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위원장 김원주   아니, 두고는 연결절이고 두되는 조건절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단'이라는 그거는 합친 거죠. 다, 단 이거를 합쳐서 되다.

○위원장 김원주   그리고 하고 그러대 하고는 다르죠. and 하고 if······.

이남숙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긴 하는데 저는 그냥 아까 뭐 두 개를 굳이 하나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다 보니까 이 '두되'가 되는 것을 보니까 차라리 그냥 두고, 이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그 간사 '그' 자가 붙어야 되겠네, 말이 이어지려면.

○위원장 김원주   문제 삼으려면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그 된다를 오히려 문제 삼아야죠.

이남숙 위원   조례연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