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18일(월) 10시
장 소 : 본청 4층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404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전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 지역을 전주시 도시 관리 계획상 도시 지역으로 일괄 재정비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예, 김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보면 제5조에 우리 공모전의 공고 기간이 5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혹시 그거 5일로 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행정 기관의 공모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5일을 최소 기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 기한이고요. 어떻게 보면 공모 특성이나 그런 성격에 따라서 기한은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그 규정을 같이 봤는데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여기에서 똑같이 제5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인 거고 이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특성이나 공모전의 성격을 잘 고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공모전은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공모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7일에서 한 10일 정도로 공모전의 기간을 저희 전주시는 조례상 그렇게 규정하면 어떻겠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사실상 이 5일이라는 게 최소 기한이기 때문에 7일에서 10일 정도 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혁 위원   예, 다음으로는요. 14조에 보시면 수상작의 공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제14조에 "수상작은 공모전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쪽에 저희 조항에 보면 공고는 또 시 누리집하고 공모전 통합 관리 시스템 두 가지로 지금 함께 되어 있고 수상작 공개는 공모전 통합 관리 시스템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공고를 했던 곳에서는 똑같이 수상작을 공고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작 공개도 전주시 인터넷 누리집에 같이 추가해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통합 관리 시스템은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공고할 때 당시에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는데 실제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결과도 아마 공고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혁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동의합니다.

김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거기 제12조에 공모전 운영의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 운영의 관리라는 조항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저희 조례에는 공모전 운영 관리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로 공모전 운영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제가 알기로는 도 조례에는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관리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각 부서에 총괄부에서 어떤 자료나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을 때 그런 근거를 지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포함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김세혁 위원   예, 그러면 제16조 공모전 운영 관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지금 규정에서 말하는 총괄 지원하는 부서 이거를 지금 기획예산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것은 당초에 조례상에서 저희가 어떤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공모전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우리 전주에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전주시 누리집에도 올리지만 이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전주시에서도 올릴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기존에 이 공모전 운영 규정할 때 국민 참여 플랫폼이라고 해서 광화문1번가가 있었어요.

김정명 위원   뭐라고요? 다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광화문1번가.

김정명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여기에서 공모 이런 거를 공고하고 이런 거를 게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온(ON)국민소통이라고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이 공모전 전체를 각 지자체 그리고 행정 기관에서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고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공통적으로······.

김정명 위원   2022년 8월부터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각 지자체나 정부 행정 기관 공히 이 사이트를 지금 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모전 운영 조례안하고 비슷한 게 17년도하고 21년도에 한번 우리 제정을 위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공모전하고 비슷한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련된 것과 비슷한 내용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공모전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조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나······.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공모전 운영 조례안과 17년도와 21년도에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부결된 게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시장의 어떤 인심성 조례가 아닌가 싶은 의혹이 좀 있었는데 이거하고 관련된 게 조금 상충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 부분은 현재 공히 각 지자체나 행정 기관에서 당초에 이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공모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거 어떤 조항으로 해 가지고요. 근데 그 지침이 이제 폐지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히 표준안을 주면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한 25개 정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향후 아마 이 표준안대로 해서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우려스러운 게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경품을 지급하고 현금이 들어가고 이러한 내용을 보면 시장을 홍보하는 용도로 이렇게 악용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내용에서 생각이 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다던가 공고를 할 경우 특히나 명칭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 어떤 효율성을 봐서는 일부 경품이나 시상금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조례로 표준안을 저도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당초에 어떤 지침 규정에도 그러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조를 좀 봐 볼게요. 3항 보면 "시장은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모전별로 주관 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각 주관 부서에서 담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총괄로 하고요.

김정명 위원   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저희가 총괄로 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명칭을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문화경제나 복지환경 그쪽에 어떠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이 그쪽 부서로만 많이 치우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각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공모는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겠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추가하는 조항도 실제 총괄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 그리고 각 부서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김세혁 위원님께서 추가하자는 내용이 아마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도 있고 도에도 전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전주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자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도 공히 마찬가지고요. 일단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줬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광역이나 기초 모두 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 전주시에 맞게 접목을 하자는 거잖아요, 조례를?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조 한번 보실게요. 8조3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을 보시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 해당 공모전 내용 보시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2분의 1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김정명 위원   예, 그러면 연장자가 우리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도 이제 위원회를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는 보통 연장자로 그렇게 많이 하고요. 실제 보면 민간 위원들로 해서 그렇게 연장자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공무원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아니, 민간 위원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장에게 사고가 발생됐을 때 연장자가 될 때 공무원은 배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배제는 아니고요. 대부분 위원회를 하다 보면 위원장님이 민간 위원장님으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민간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중 제5조에 공모전 공고 기간을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제14조 수상작 공개 방식에 시 인터넷 누리집을 추가하고 제16조 공모전 운영의 관리를 나눠 드린 문항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 동의안은 변동 사항이 있어서 올리는 거는 아니죠?

○세정과장 은시문   예, 지방세법이 변경돼 가지고······.

박형배 위원   명칭 변경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그러니까 지방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박형배 위원   그래서 도시관리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박형배 위원   그럼 세수에 어떤 변동이나······.

○세정과장 은시문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세정과장 은시문   기존에 했던 내용인데······.

박형배 위원   그대로 오는 거고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지방세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