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4년 10월 08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4. 2025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5. 완산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전주시장 제출)
4. 2025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완산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0?>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도서관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본부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415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31일 독서문화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범 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시 독서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용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 신설,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지원 근거와 관계 기관과 협력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전주시장 제출) =2?>
4. 2025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5. 완산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7.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8.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415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7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전주 발전을 견인할 중장기 계획 수립과 우리 시 맞춤형 정책 연구 지원을 위해 설립한 출연 기관으로서 내년도 출연 연구 요구액은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 총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 내 우수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설립한 출연 기관으로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장학 사업비, 사무국 운영비 등 총 6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수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에게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완산청소년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2023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2%인 5186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지방 세제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취약 지역의 범죄 예방 등 시민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 관제 업무의 민간 위탁 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재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부권(건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을 투입하여 덕진구 우아동 3가 661-4번지에 연면적 2500㎡ 규모의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급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써 최근 높은 주거비, 취업률 감소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주거 빈곤층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형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47억 원을 보조받아 총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하여 덕진구 팔복동 1가 303-4번지 외 5필지에 지상 11층, 연면적 4969㎡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70호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휴비스 운동장 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팔복동 산단이 노후 거점 산업 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2025년부터 추진되는 정부 부처 사업 중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디지털 대전환 혁신 기지 구축을 위한 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 면적 2만㎡ 약 6000평 규모의 휴비스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거점형 대형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테마와 전주만의 특색 있는 대형 놀이터를 조성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확보하고 지역 간의 놀이 격차를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놀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평화동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인근의 부지 약 1만 2000㎡를 매입하여 규모 7000㎡ 이상의 대형 놀이터를 조성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효자실험실) 신축입니다.
우리 시는 전북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을 운영하고 수돗물을 비롯한 상수·원수 및 지하수 등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전주시민이 마시는 먹는 물 수질의 안전성을 책임져 왔으며 2021년 9월 전북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건립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대성실험실 부지에 전북연수원 건립이 조성됨에 따라 효자동 2가 1085-49번지 효자배수지 부지에 총사업비 2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396평 규모의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 효자실험실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안입니다.
여섯 번째, 늘푸른마을 임대 아파트 정비 공사입니다.
미혼 여성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해 온 늘푸른마을 임대 아파트가 2024년 12월 말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노후된 아파트를 정비하여 주택 밀집 지역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송천동 2가 243-4번지 2개 동, 지상 5층, 연면적 4098㎡의 늘푸른마을 임대 아파트 철거 및 바닥 정비 공사를 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만성지구 도시 계획 시설 주차장 기부채납입니다.
전주 만성지구 개발 이후 병원 개원 수요가 없어 현재까지 유휴 부지로 남아 있는 만성동 1370-3번지 의료 시설 용지의 개발 활성화와 만성지구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해당 용지의 지구 단위 계획을 일부 완화하고 토지의 총면적 3479㎡ 중 750㎡를 도시 계획 시설 주차장 용지로 결정하고 해당 주차장 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검토보고서
2025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완산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연구원의 운영 산출 기초 세부 내역을 봤더니 인건비에 급여하고 퇴직 급여만 포함돼 있는데 연금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은 인건비로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세부 내역 기초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셨는가요?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인건비 책정 기준은 일단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저희가 참고해서 만든 시정연구원 보수 규정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연금 부담금은 저희가 지침에 의거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대부분 사회 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인건비에 다 포함이 돼서 산출 기초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지침이 있다면 이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급여 이런 거 보면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연금 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인건비가 총비용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인건비 비율이 24년도 같은 경우에 한 37%를 차지했거든요. 지금 25년도 인상분은 아까 말씀하신 수당까지 합치면 한 50%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 이렇게 보면 이 금액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저기 하는데 50%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운영비 합계 20억이잖아요, 2025년도에 보면. 여기가 인건비만 14억이에요.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50%가 훨씬 넘는 건데 거기에다가 또 1억 3000 연금까지 합치고 직무 수행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증가율이 높아질 거고요. 한 팔구십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작년 12월 21일 개원을 하다 보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2회 추경 때 했는데 추경 대비로 하면 기본급만 보면 약 40% 그러니까 저희가 연금 급여는 저쪽 뒤쪽에 별도 항목으로 빼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약 50% 정도 수준인데요.
주로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교통 분야 연구위원이 없어서 내년에 신규 채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추가되는 연구위원을 한 2명 정도······.
○이남숙 위원
신규 인원은 언제 뽑을 거예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출연 동의를 해 주시면 실제 계약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약은 내년도 1월에 하겠지만 미리 채용 절차는 밟았으면 합니다. 대광법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수요가 많아서 그 부분 저희가 채용 절차는 미리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직도 뽑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뽑을 걸 계상하고 지금 인건비를 넣으신 거잖아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긴 하지만 보통 인건비가 85% 이상은 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경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뒤로 빠진 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인건비 명목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사실은 수선유지비, 관서업무비 해서 다 나뉘어 있어서 이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수선유지비가 72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위원님, 제가 상세 비교표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계를 해 본 결과 인건비 부분이 전체 약 2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24억 8600이니까. 그중에서 14억이 지금 인건비 경비성이고요.
그게 56%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구원의 경우도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기관에 따라서는 45%에서 55%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이남숙 위원
제가 또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연구원을 세 분 뽑으셔야 하잖아요. 현재 계시는 연구원들 계시고 새로 뽑으시는 연구원들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뽑으시는 건가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 공간 2명, 사회 문화 2명, 경제 산업 2명, 일반 행정학 쪽이 1명입니다. 그래서 총 8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 저희가 겪어보니까 교통 부문에 지금 수요가 많아서 교통 부문 하고요, 연구위원으로는.
그다음에 지금 인구 정책이라든지 저희가 문화 관광 쪽은 충분한데 사회 쪽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 인구 문제나 전반적인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분이나 상황을 보되 여러 가지 재정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타당성 분석 쪽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채용을 하다 보면 적정한 전문가가 모색이 됐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
○이남숙 위원
전주시의 현안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곳에 적재적소에 맞는 우리 박사님들을 선출했으면 좋겠다,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계속 상의드리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0페이지 보면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있거든요. 혹시 올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과가 좀 있었다 하는 연구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었다라든가, 간략하게라도.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17개 정도의 과제를 올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인력 충원 문제로 해서 10개 과제를 우선 착수를 했습니다. 10개 과제 중에 2개 정도는 지금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대시민께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하나는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이고요. 며칠 전에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연구 결과가 바로 저희 시정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주시 도시 개발 추진 방안은 저희가 공영 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과도 생기고 했습니다마는 도시 개발 방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기본적인 연구 차원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연구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저희가 이거 말고도 연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정책 브리프를 통해서······.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미리 저희가 소개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정책 브리프 제가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혹시 우편으로 시민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나가는 건가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저희가 요즘에는 인쇄물로 제작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때 보도 자료 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를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고······.
○이기동 위원
홈페이지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홍보가 됐나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웃음)
○이기동 위원
그게 참 문제예요. 시정연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러면 누구든지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조회하고 바라볼 텐데 인터넷상에서 그것을 공개만 하고 누가 와서 보기만 바란다는 것은 정말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인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 최소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정책 브리프가 보고가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최소한 전주시의회 의원들한테는 그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10페이지에 연구 과제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저희가 연구 과제는 전주시와 전주시 산하 기관 그리고 전주시의회 수요 조사를 통해서 과제 선정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 과제 5건 그리고 기본 정책 현안 연구 과제 수행에 따른 과제별로 예산과 기간이 달라서 금액을 다르게 책정을 했고요.
그렇게 32건 정도를 내년에 저희가 연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연구 개발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예,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해서 한 43건 정도의 과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내년에는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수요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지금 공문으로 저희가 다 요청을 해 가지고 전주시정연구원에서 내년에 연구해 줬으면 하는 것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견은 들을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공문을 어떤 기관에다가 어떻게 보내셨죠?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저희가 전주시 전체 산하 부서하고요. 그다음에 출연 기관 그리고 시의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정연구원의 고유 업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별도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저희 시정연구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시정연구원에서 별도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설문 조사나 연구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회의비, 자문료, 인쇄비, 통역료 같은 연구개발비를 위한 사용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건비로 들어가지도 않고 설문 조사나 이런 행사 추진 비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예.
○이기동 위원
알겠고요. 이러한 기본 연구 과제를 우리 의회에도 소통이 잘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새해 시작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것을 캐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것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움직여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서 자료 요구합니다.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23년도 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호명을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실장님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출자·출연 동의안을 올릴 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명시돼 있고 출연 동의안 올릴 때 경영 평가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시정연구원 조례상에도 보면 경영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경영 평가가 안 들어와 있어요?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저희가 1년 미만 기관이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2022년 12월에 설립이 됐잖아요.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설립만 되고 저희가 원장님이 23년에······.
○위원장 최용철
법적인 기준 기관 현황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로 봤을 때 어찌 됐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를 보니까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시정연구원과 호흡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임원들인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 정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 주시고 정관에 따라서 또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예.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그 정관도 행감도 있고 하니까 전 위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그러면 정관하고 각 위원회 현황, 명단하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조례상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이사회는 정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용철
이게 지금 조례와 정관 별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예, 그리고 다른 위원회들은 또 저희 내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니까 일괄 정비를 하시든지 어떤 원칙이 정확히 서 있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 정원에 대한 개념도 부칙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원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때그때마다 뽑을 수 없고 도시의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연구원을 뽑을 수도 없으니까 명확하게 정원에 대한 개념도 하려고 하면 조례상이라든지 정관상에 명시돼 있어야지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검토 잘하셔서 아니, 정관은 있는데 정관 따로, 조례 따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 점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김미화
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10페이지 보면 전주통합지원센터인데요. 이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 건데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를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라도 어느 정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9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하는 거, 2024년도 장학생 공개 모집하는 걸 한번 봤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예.
○이남숙 위원
지원 자격을 보니까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 전북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 자격을 받은 대학생이다." 그러면 전북 지역에 있던 학생들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전주시민의 자녀라는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전주시민의 자녀 중에 타 지역 대학생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대학생은 60%를 선발하고요. 도외 대학생은 40%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도 도외 대학생을 선발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장학숙 학생들을 거의 주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장학숙에 거주하는 학생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저희가 1세대 1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서울 장학숙하고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일단은 생활 점수하고 그다음에 성적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서울 장학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미 장학숙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이쪽으로 조금 해 줘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외 4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예.
○이남숙 위원
그 학생들을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돼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예, 저희가 내년에 선발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중복해서 어차피 한 군데서 지원을 받는 걸로 보여지셔서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이렇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우리는 지원 자격을 한번 또 봤다고 했잖아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한번 다 들어가 봤는데 거의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자부심 그 시에 살면서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1년 이상으로만 제한된 기준이 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예, 저희가 1년 이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외에 대학생으로 나가 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저희가 별도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부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든 생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1년으로 했는데 아까 이남숙 위원님 말씀처럼 3년 정도,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살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제대로 이런 거주 지역이나 아니면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도 일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특별히 또 저기 한 거 보니까 특기 장학금을 해 놨던 것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앞전에는 특기 장학생이 없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아니요, 계속 저희가 지역 우수 인재 장학생 선발 안에 특기생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별도로 빼내서 특기생 장학생 선발 공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체능에서도 실질적으로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인데도 태권도 상비군에 선발이 됐는데도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있는 아이들 지원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자들 살펴봤어요. 그런데 기부자 2023년도에 보니까 후원 인원이 총 8명이더라고요. 2023년도에 시민 세 분, 공무원 두 분, 기업체 한 곳, 재단 두 군데 그런데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은 좀 있어요, 후원금 영수증 끊어주는 거 외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그거밖에는 따로 별도로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른 데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기부자들에 대해서 시민대학 무료 수강증을 준다랄지, 아니면 평생교육 강좌에 대해서 무료 수강증을 지급한다랄지 이런 기부 혜택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다양하게 기부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홈페이지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연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지금 2006년도에 재단 설립하고 나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집을 해서 해외 연수 1년을 보내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7년부터는 도하고 같이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나서 저희가 계속 사업이 없다가 작년에 저희 이병호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대학생들만 해서 6개월 과정으로 저희가 글로벌 영어 능력 강화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기 7명이 수료를 했고요. 국내에서 5개월 연수받고 15일 정도 미국에 연수를 가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앞전에 보니까 초등학생 해 가지고 인원은 정말 많아요. 초등학생 갈 때 며칠 아니면 몇 주 이런가요, 한 달인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지금 여기 대학생은 15일 이내로 가고 있고요. 짧게 가고 있고요. 초창기 시작했을 때는 초등학생은 6주 정도 그다음에 대학생은 1년까지도 갔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15일로 이제 다 바뀐 거네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예, 대학생만 저희가 뽑아서 국내 연수 5개월 시키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연수 15일 정도 미국을 갑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양적 지원보다는 질적으로 지원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원하는 거 보니까 해외 연수 우수 교사 지원, 장학숙,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특기 장학금, 기타 이렇게 6개로 나뉘어 있는데 장학숙 같은 이런 데 어차피 중복 지원이잖아요.
이런 데를 빼서 사실 15일 가는 것보다 한 달로 가서 진짜 보디랭귀지 차원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홈페이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주 요건에 대해서 정확한 저기가 있어야 되겠다. 1년으로 됐다가 전북으로 됐다가 이거 내용 살펴보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단돈 1만 원이라도 기부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도마다 후원자들을 살펴보면 이번 연도만 8명이고 2022년도는 3명, 2명 이렇게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예.
○위원장 최용철
위원님이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하시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 주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 민원콜센터 위탁 동의안 올라왔을 때 주문했던 사항이 있어요.
전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8을 얘기하면서 민간 위탁 동의안 가지고 오실 때 민간 위탁 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첨부해 달라고 제가 그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민간 위탁 동의안이 2건이 올라왔는데 2건 다 없어요. 완산청소년센터는 심지어 페이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쪽 페이지 보면 아 항목에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평가 결과 내용은 없음이에요.
왜 지난 회기 때 먼 회기도 아니고 주문한 사항을 바로 이렇게 이행이 안 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료 단계였고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지난번에도 같은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똑같이 답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전에 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금년에 재위탁하다 보니까 빠졌는데요.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아까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번 거라도 요구를 하셨으니까 정회가 되면 꼭 저번 위탁은 몇 년도에 했고 그때 등급이 어디였다라는 걸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용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 요청 사항으로 추후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 제출 시 심사 결과표 등 민간 위탁 평가 결과를 첨부하시고 제출하시기를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CCTV가 나무로 가려 있다든지 작동이 잘 안되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일단 접수되면······.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만약에 관제센터에서 CCTV가 가려져 잘 안 보이는 화면으로 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 부서에 얘기를 하면 저희가 조치합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제가 공원이나 어떤 데를 가보면 나무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조치가 안 돼 있고 그거 일일이 하나씩 다 민원을 받게 되면, 먼저 앞서서 행정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접수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받고 오셨죠?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위원장 최용철
교육받고 오셨으니까 질의가 많이 있으셔야 되는데 없는 거 같습니다.
재위탁 동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일단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는 정량 평가, 정성 평가가 있습니다. 정량 평가는 우리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정성 평가는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정성 평가를 하여 두 합이 제일 높은 고득점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절차상의 미스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고쳐야 될 CCTV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위원장 최용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일단 CCTV가 내용 연수가 다 지난 것은 저희가 다 고치고 있고요. 일부 우리 관제센터 직원이 이상한 CCTV가 발견되면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아까도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디 관로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예산은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와서 하겠다든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일단 내용 연수가 지난 것은 다 교체를 하고 있고 저희 예산에 노후 CCTV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이 필요해서 특교까지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다 있어요. 그러면 부서는 특교 안 드려도 돼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올해 연말에 특교세 내려와 가지고 일부 고쳤고 도비 보조금 5억······.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와 있고요. 전주시에 2억이 있어서 12억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특히나 요즘 CCTV 같은 경우는 AI CCTV로 해서 그런 교체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과장님이 교육도 받고 오셨으니까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의 숙지도 빨리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난 9월 현재까지 교체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 연수가 지난 거 그리고 교체한 거, 앞으로 교체해야 될 거 그것을 표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주신 우리 검토보고서상에 보면 아까 여러 가지 민간 위탁 시설도 그렇지만 한 위탁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위탁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절차적인 부분을 잘 이행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비쳐지거든요. 아무튼 정확하게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권(건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보통 이렇게 체육 센터나 이런 걸 건립하게 되면 특히 여기는 반다비체육센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있는데 평화동에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커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따로 공간 마련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번 한번 여쭤보니까 "추후에 이게 딱 그 시설은 들어가지 않지만 공간이 남으면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계획이 있으신지, 요구는 있는데 이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금 거기에 매점이라든지 쉬운 얘기로 말하면 매점, 근린생활시설 약간 이런 규모 용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다목적 체육관 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든 이런 것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설계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 여기가 지하층은 기계실이나 그런 쪽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상 1층이 보통 수영장 25m, 6레인, 2층이 다목적 체육관으로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지상 1층 수영장 부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점을 사실은 저희가 설계 평면도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층 부분에 다목적 체육관에다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식적인 매점 형태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다만 오신 분들이 음용수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가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식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매점 형태는 사실은 지금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이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들이 여기에서, 이거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다 다 위탁할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시니어클럽이랄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는 없으신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 부분 그러니까 장애인 저희가 협회도 있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장애인용으로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는 문체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2층 체육관 부분의 일부라든지 어차피 장애인들이든, 장애인 체육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날짜든 조정을 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용객들이 커피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저희가 한번 문체부와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항상 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추후로 추가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하다 보니까 건물 한쪽 벽을 또 허물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건 시공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도 한번 거쳐보고 논의도 해 봐서 정말 반다비체육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들이 그 안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복지 차원의 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집행부와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위원장 최용철
저희 전주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는 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또 다른 방향일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차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 부지가 평수로 4360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경사 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부지 면적을 개발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주차는 우리 에코시티나 기본적으로 라온이 평균 한 50대 이쪽저쪽인데 이 부지 경사도든 활용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50대 넘어서 칠팔십 대, 100대까지라도 충분히 기본 구상할 때 주차장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주변에 도서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지금 우리 복합 센터 짓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아마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어울림센터 지으면서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에서나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쓰면서 어려운 점 여러 가지를 잘 고민하셔 가지고 이번에 내부 공간적인 측면 배치할 때 그 부분을 잘 고려하는 작지만 그래도 잘 고려된 체육 센터를 꼭 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저희가 기본 평면 구상 설계할 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해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인데 장애인 주차장 넓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장애인 주차장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데보다 더 면수를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주차장으로 다 가실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장애인 주차장 충분히 확보하고 일반 주차장하고 혼합해서 하는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어차피 일반인들도 나중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는 다만 장애인 체육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좀 더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실은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어디로 그 위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맞물려 있는데 여기는 대로도 있고 중로도 있는 것 같아요, 대로, 중로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교통 상황인 것 같은데 항상 중요한 게 도로하고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확보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항상 주차장하고 도로가 우선시되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부권(건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실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심의위원회에 위원 정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별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례 위반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코로나 이후로 단 한 번도 심의를 서면 심의로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행감 때 또다시 보겠지만. 그런데 서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인들한테 공유 재산에 대한 부분을 메일로 보내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밀문서일 수도 있어요. 공유 재산은 도시를 개발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그에 따라서 그 문서를 개인 메일로 보내서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분들이 오셔서 회의가 끝나고 그 부분 수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심의 위원들 중에서 해당이 돼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해야 됨에도 위촉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3조4항3호를 보면 지방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 계획에 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도시 관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도 들어오셔야 아까 말했던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층고라든지 이런 것도 더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전반기 때 서면 심의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고 바꿔 달라고 한 위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지켜지고 있으니 다음 공유 재산 심의 정기분이 들어오건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공유 재산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10명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면 심의를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서면 심의를 안 하고 대면 심의를 하려고 계획은 물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조금 여의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7명에서 15명까지 되어 있는데 10명을 구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심사 위원들은 앞으로 추가 위촉해서 제대로 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 이후에는 대면 심사를 통해서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들도 이 공유 재산 하나하나 볼 때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찬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심의 결과서에 보면 반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어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기타 비고란에다가 자기 의견을 낸다거나 한 사람도 단 1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더 문제인 거는 서류가 민간한테 보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투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전반기 때의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후반기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정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비스 운동장 부지 매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차적으로 건물의 효용성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따져서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주의 산업 단지나 공장 유치 단지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다고 보면 이 공간을 어떻게 보면 청년 놀이터라고 정했기 때문에 청년의 창업 보육 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움직여 가면서 청년들에게 더 활기찬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더욱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전주시가 기업 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기업 유치 전담 요원을 계약직이라도 둬 가지고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그분은 기업 유치만 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건물의 배치나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 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니까 실시 설계에 앞서서 위원님들 의견 많이 청취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전담 요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수, 세원 마련에 지방채가 여기에 지금 60억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최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땅을 매입할 때 그냥 지방채로만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당부드렸고 아마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또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문경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최용철
문경에서 다룰 텐데 그러고 나면 똑같은 질의를 또 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일단 재원에 지방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일단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전반기 때 저희가 국가에서 주는 국비성 예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업인 전북은행에서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받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업 부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한 부서니까 노력하시고 해야겠지만 그거에 따르는 기업의 환수 내지는 기업이 일정 부분 책임지고 또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분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 채권자가 또 따로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휴비스가 전주시에 어떤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지금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완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해 보겠지만 부탁하고 싶은 권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또 도시공원 일몰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최용철
그래서 기업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달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주시 지방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기업 경영이 어려워서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분할로 지급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부터 결정이 돼서 권고가 된다라고 하면 채권자까지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어디까지나 권고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의회가 사법권이 있거나 요구권이 있는 것뿐이지 그거 가지고 권고하는 거지 그걸 강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권고는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웃음)
○위원장 최용철
지방 세수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샀을 때 바로 건축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국비 마련에 대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국비는 올해에 이미 1억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하나 권고 내지 부탁 좀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전주시가 꼭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건 좋아요. 전주시에서도 땅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아서 좋기는 한데 그걸 떠나서 필요성을 보게 되니까 근로자 편의 시설 부족에 따라 근무 환경의 질이 악화되고 기업은 인력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김학송 위원
인력 수급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게 과연 이걸로 해결돼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이것에 대해서 답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도 있겠지만 1·2 산단 전체를 해서 카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는 하나는 더메이호텔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조그마하게 행복주택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팔복예술공장에 있는 써니 카페입니다.
그 외에는 편의 시설 하나 없는 이러한 공간이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기에 절대로 좋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편의 시설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여기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디 전국 산단을 가더라도 산업 단지 내에 카페가 많이 있는 데 없어요. 산단 입구나 주위에 음식점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카페가 있지 산단 내에 있는 데는 제가 많은 데를 가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기동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 사업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과연 이걸로 해 가지고 효용성이 있느냐 따져보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어제 봤던 자료를 보면.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고 시설을 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여건들을 조성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탁구장, 당구장 이런 부분은 여기 없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지금 이 청년문화센터 공모 사업이 당초에는 국가 공모 사업 명칭이 산단혁신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산단에 필요한 각종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예년에는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 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산단의 정주 여건 개선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단혁신지원센터 사업이 청년문화센터로 사업명을 바꾸면서 그중에 50%는 꼭 산단의 근로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집어넣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1·2층에 편의 시설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 내용을 조금 더 바꾼다든가 아니면 배치를 바꾼다든가 하는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질의일 것 같기는 한데 전주시의 출생률이 몇 퍼센트인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국 최하위예요. 최하위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청년 놀이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기게 되면 뭐냐 하면 청년들이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 장려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냥 곳곳에 결혼상담소랄지 이런 부분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앞에 부분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급이 70호가 또 들어서고 있고 여기도 역시 청년 임대 주택이거든요.
여기 휴비스 자리에도 청년문화센터 시설이 출생률도 높일 수 있고 청년들도 놀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놀이로만 하게 되면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놀거리도 많고 하니까 너무 편한 것들만 또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세대들만 들여다보면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니까 또 독거노인들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또 지원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좋은 시설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결혼 장려 문화가 필요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그 안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어울려 있으면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일단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부분은 저희 청년 놀이터라고 이름은 가칭으로 붙여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할 때는 이름은 달라질 겁니다. 청년문화센터라고 하는 사업 공모에 어울리도록 저희가 가칭으로 한 거고요.
일단 저희 건물의 첫 번째 목적은 산단 근로자가 대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산단 근로자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떠한 시설이 필요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TF팀이 꾸려지긴 했지만 전주시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고민해서 넣어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도 청년 임대 주택 하는 경우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 아니면 아이가 있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준다랄지 이런 부분 하게 되면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 부서마다 각각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연계가 안 돼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아져 나온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최용철
저희가 현장 방문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거기다가 김학송 위원이나 이남숙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지금 전주뿐만 아니라 전주는 잘 안되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예식을 공공장소 대여를 해 줘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최용철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 가변성이 있고 효과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청년 놀이터 거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보면 근로자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예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측면, 법적으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공간은 최소화시키고 정말 큰 공간에서 청년들이 다른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아무튼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휴비스 운동장 부지 매입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형 대형 놀이터(완산)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현장에 가서 잘 봤고요. 일단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위치적으로 적합한지 여쭤보고 싶고 위치적으로 적합하다는 건 교통이나 여러 가지 전주만의 테마로 특색 있는 대형 놀이터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형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 또 부모님들과 함께 올 텐데 대부분 요즘은 자가용으로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대중교통보다는. 그래서 지리적으로 거기가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어제 제가 여쭤볼 때 지금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셨나 몇 헤베라고 하시는데 헤베는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주차장의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여성가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완산 거점형 대형 놀이터를 한바탕국민체육센터 그 옆 부지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저희가 2019년도에 놀이터 환경 진단을 한 적이 있어요. C프로그램이라는 회사하고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전주시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놀이터 환경 진단을 했었는데 그때 남부권이 상대적으로 놀이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부족한 남부권에다가 거점형 대형 놀이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지역 균형 배치를 이뤄내고자 했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 의견을 주셔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어제 보니까 한바탕국민체육센터도 들어오는 진출입로를 일부 뒤로 좀 빼 가지고 확보한 그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시설을 설계하게 될 때 주차장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을 일부 확장해서 도로 폭을 조정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주차 면수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120㎡당 1대 정도 주차면을 조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면적의 120㎡인데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0면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면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주차 면적이 우리가 대형 놀이터인데 60면 가지고 소화가 가능할까 제가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진입로도 어제는 대안이 없었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오늘 대안을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것도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실은 제가 이 사업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에요. 완산구에 대형 놀이터가 들어서게 되면 완산구에서도 일부 한 위치가 아닌 완산구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위치적으로 연구를 해 봐도 좋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여기 선정 사유는 저도 내용을 봤어요. 충분히 이렇게 해서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주차장 부분이나 지리적으로 여기가 좀 타당한지 그 부분은 지금도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거점형 대형 놀이터(완산)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효자실험실) 신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루면서 기관에서 소송 절차 밟을 때까지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수질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부하고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 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불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용철
위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한 건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효자배수지로 이전 계획인데요. 거기는 수도 시설이고 주변이 주택이나 주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배수 관련돼서 뭔가 신축을 하려고 했을 때 제약이 많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수도 시설 관리 기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 시설 주변에는 사실은 완전히 밀폐를 시켜야 맞습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철책을 다 쳐서 배수지를 다 막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출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데 일부 배수지에 체육 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상당히 문제점들을 같이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기존에 우리 배수지로 있는 공간에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지 않지만 또 시민들이 거기서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열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한쪽 부분으로 보면 편의 시설로 이용할 수는 있는데 우리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배수지가 우리 시민들의 음용수라 여기서 사고가 한 번 터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최용철
거의 높은 지역에 있고 음용수 자체가······.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배수지 자체가 30년, 40년씩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물론 그런 자연 재난도 있지만 인위적인 악성 마음을 먹고 독극물 투여 등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될 시점이 되기도 했네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안전 진단, 안전 점검을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또 시행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과장님 안 계시는 동안, 교육받고 계시는 동안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위원님들께 설명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효자실험실) 신축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마을 임대 아파트 정비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마을 임대 아파트 정비 공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지구 도시 계획 시설 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지금 이 주차장 부지를 이분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다 쓸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제가 해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어차피 주차장 운영 시에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병원에서 쓸 수도 있지만 인근에 지금 JTV방송이나 TBN 쪽에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예전에 심해 가지고 주차 단속 카메라를 교통안전과에서 설치한 상황이거든요. 그쪽에서도 이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대인가요? 몇 대 댈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34대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34대면 제가 볼 때는 인근에서 댈 수 있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인근에서 대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최명권 위원
아까 그 병원 건물이나 이런 데 대다 보면 다 차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인근에 어린이집도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그 인근에 업무 시설 용지 하나가 지금 건축되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그럼 최고 첫 번째 이유로 이분들이 기부채납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용도를 기존에 병원 용지로 돼 있는데 의료 시설 용지죠.
의료 시설 용지로 돼 있는데 그 안에 편의 시설이나 약국이 들어올 수 없는 용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을 하다 보면 약국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만성지구 조성 때 이 의료 시설 용지에 1종 근린 생활 시설, 약국은 1종 근린 생활 시설이거든요. 들어올 수 없는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는 목적으로 주차장을 갖다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려는 사항입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건 그렇게 해서 변경하려고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34대라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명권 위원
이 34대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인근에 있는 방송국이나 JTV 방송국이나 TBN 여기 있네요. 주변에서도 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명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지 이 용도를 변경하고자 기부채납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용도 변경 이분이 자기 땅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시에다가 일부 자기 토지를 주고 자기는 토지를 준 만큼 토지 가치 금액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효용성을 높이고자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걸로 보여지는 면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 결과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지역 어떤 용도 완화를 할 때 완화 조건에 도로나 녹지나 주차장을 기부채납할 때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명권 위원
추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분들도 여기 유료 주차장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명권 위원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구를 잘했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혹시 기부채납자가 누군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저도 동명이인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걸 몰랐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 계획 변경할 당시에는 동명이인만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최근에 그분이 누군지는 들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알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알았다면 혹시 특혜에 대한 의혹이라도 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들은. 아무리 기부채납을 해도 마찬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을 때 토지 가치가 떨어지는지 상승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병원으로서는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의원 건물을 지어야 거기 편의 시설 들어가고 약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면 토지 가치가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변에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 시설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을 때 주변 여건상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학송 위원
좀 전에 주변에서 주차장을 쓰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료라고 안 했어요, 우리 최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김학송 위원
유료 시설이면 그게 주변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요, 무료면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전에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에코르 2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성지구 에코르 2단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전에는 JTV 방송이나 TBN 방송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최근에 주차 단속 카메라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지금 주차하는 것이 인근의 나대지로 아직 만성지구가 건축이 다 된 상태가 아니고 일부 나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되고 있는데 그 나대지로 건축이 들어왔을 때 주차난은 더 심각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여기도 만약 의료 시설이 들어온다면 의료 시설에 조성할 수 있는 주차장이 아마 부족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여기 의료 시설을 하게 되면 30대가량 한다면 적을 수도 있고 무료도 아니고 유료로 한단 말이죠.
유료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익되는 것도 하나 없고 또 밖에다가 이면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에 걸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의료 시설 건물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별도로 있고요. 이 주차장은 별도로 공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모든 건축물은 건축할 때 그 건축 면적의 용도별로 필요한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주차장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병원이 되려면 30병상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30명 이상의 환자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이 되려면 진료 과목이 또 여러 개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주차 수요는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명이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해 살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저희는 그렇게 사람 이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 계획적으로 이게 우리 시의 주차장 조성 기반 시설을 확보했을 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도시 계획적으로 그걸 판단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아까 우리 김학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유료 공영 주차장으로 간다고 하셨을 때 34대인데 지금은 34대 공영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다 다르더라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전기차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전기차, 가스차 이런저런 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34대더라도 댈 수 있는 일반 차량들이 여성 전용 주차장도 있고 하다 보면 몇 대를 못 대더라고요.
그럼 제가 번뜩 생각나서 그러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으로 갔을 때 그 주위는 다 CCTV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딱지를 뗀다는 거죠. 맞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명권 위원
그 주위 지금 그냥 노상 주차했을 때 딱지 뗍니까 안 뗍니까? 안 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영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주위 반경은 다 노상 주차장으로 했을 때 아마 다 딱지 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현재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그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그 인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 인근에도 그러면 이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 전에도 다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 인근에는 공영 주차장 조성이 안 되고 업무 용지가 하나 나대지로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JTV 방송국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요.
○최명권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로 갔을 때 그 반경 1㎞든, 몇백 미터든 지상에 주차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스티커를 부착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명권 위원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공영 주차장으로 가면 그 주위 지상에 그냥 주차했던 분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면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과연 34대가 효과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 주위 그동안에 지상 주차장 이렇게 주차한 걸로 간 게 효과적인지 주민들에게도 그건 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면 도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시 방침상 이면 도로 같은 그러니까 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게 상업 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주거 지역과 접한 이면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과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4차선 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차 카메라를 관련 부서인 교통안전과에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대로는 그럴 수 있지만 대로가 아닌 안쪽 여기 도로들은 지금 일반 차량들이 주차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러니까 이 의료 시설 용지가 이면 도로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 이면 도로 같은 경우에 주차 단속 여부는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 지역에도 공영 주차장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주차를 하다 보면 그전에 스티커가 발부가 안 됐는데 스티커를 다 발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역으로 또 불평불만도 많이 있었다. 그게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는 전면 사진을 보니까 대로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명권 위원
제가 이 주위 여건을 잘 몰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 기부채납한 대지가 원래 다른 곳에 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던 건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국립 요양병원 할 때 여기 다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는데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안 됐던 상황인데 우리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명이인이라고 하시기는 하지만 알고 있는 상황에 의하면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획 대상지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아파트 내에서 여기를 더구나 유료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이런 것들은 아니고 거기 직장인들 그 부분들만 일부 이렇게 혜택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노상 주차장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그럼 어디든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차 단속을 하니까. 여기에 그래서 통행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현재는 일부 나대지가 있어 가지고 개발이 덜 된 상태이고요. 나대지에 건축이 이뤄지면, 개발이 되면 주차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만성지구가 2018년도 준공이 됐거든요. 대개 이렇게 택지 개발 준공 후 10년 정도 돼야 건축물이 다 차는 추세예요. 이제 6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34대분 기부채납하면서 거기가 다른 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우리 전주시가 해 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그랬을 때 현재의 지가에서 용도 변경하면서 지가 상승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지금 용도 변경 전후의 지가를 따져보니까 용도 변경 전의 지가가 70억이고요. 용도 변경 후에 64억인데 그러니까 토지주로서는 6억이 손해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용지는 전에 의료 시설 용지로서의 가격은 14억인데 이제 주차장 용도로 바꾼 거거든요. 주차장 용지로서의 토지 감정가를 보니까 11억이더라고요.
토지주가 자기 땅을 내놓으면서 70억에서 64억으로 자기는 6억 정도······.
○이남숙 위원
아니요. 내놓고 난 다음에 용도 변경해 주면서 지가 상승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감정을 한 겁니다, 용도 변경 후로.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6억이 토지 가치로서는 금액적으로는 그런 부분인데······.
○이남숙 위원
그 땅 떼어준 거 빼놓고 이것만 계산해 봐야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그것만 계산해서······.
○이남숙 위원
그것만 계산했는데 6억이 손해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정확하신 거예요. 자료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할게요.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절차상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부채납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도시·건축 공동 심의를 하기보다 절차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안 받으실 것인지 행정위원회에서 먼저 다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열띠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말이 좀 더 부드럽게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주시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항상 모순을 걷거든요. 한 6개 지구 정도 택지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아중리, 여기 중화산동, 신도시 이렇게 다 있으면서 그걸 하고 났을 때 맨 마지막에 문제점은 주차장이었어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금 만성지구에 그냥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게 과연 이 필지를 삼으로 인해서 그걸 단속을 더 강화시키냐, 안 강화시키느냐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택지 개발할 때부터 공영 주차장에 대한 택지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런 이유가 없을 텐데 행정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번복했던 결과가 뭐냐 하면 신시가지에 비보이 광장 같은 경우도 팔십몇 억 들여서 지하 주차장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도 어찌 됐건 지금은 나대지로 있는 데에 차를 대긴 하지만 그 공간에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나면 분명히 또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든지 조성을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떤 사람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이 토지를 이용해서 시민들 주차 여건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절대로 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한 분의 건물에 대한 지가 상승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최용철
그렇다고 보면 이 용지를 할 때 약간 주차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골재 이 정도 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최용철
조금 더 한다고 하면 기부채납할 수 있다고 하면 포장까지도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권고하고 싶고요.
그러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최용철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게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최용철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기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토지로 할 건지 말 건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다음번에는 같이 논의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물을 지어도 이 사람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별도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리고 그 외에 거기 지하 주차장에 못 대는 시민들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해야 되고 도로 이면이 아닌 그게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리고 주변에 주차 여건 시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면 있으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2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주변 여건상 지금도 나대지에 대긴 했지만 도로 이면에도 다 지금 차 대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최용철
그럼 우리 불법 그냥 어쩔 수 없이 용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최용철
그런 식으로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만성지구 도시 계획 시설 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유 재산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고, 지적 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5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 기획조정실장이강준
- 도서관본부장최현창
- 기획예산과장김은주
- 청년정책과장유은례
- 회계과장최준범
- 세정과장은시문
- 정보화정책과장지선
- 공영개발과장송재만
- 기업지원과장홍소지
- 여성가족과장이영애
- 체육산업과장김용운
- 도시계획과장임청진
- 수질관리과장박이주
- 도서관정책과장조미정
○기타참석자(3인)
-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이진선
- 전주시정연구원장박미자
-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김미화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