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4월 14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6,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7.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남관우·송영진·박선전·최주만·이성국·박형배·김성규·김원주·최용철·천서영·채영병·양영환·김정명·온혜정·이국 의원 발의)
2.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남관우·최주만·최용철·김학송·김정명·이성국·김성규·양영환·천서영·채영병·최서연·이남숙·정섬길·박선전·김동헌·이기동·최지은·장재희·최명권·송영진·온혜정·전윤미·김윤철·박형배 의원 발의)
3.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장재희·최용철·김동헌·이성국·김성규·최서연·장병익·정섬길·이병하·이국·박선전·이기동·최지은·박형배·김원주·김윤철·김학송·최명권·최주만 의원 발의)
4.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남관우·김원주·이병하·김동헌·최주만·김세혁·이남숙·박선전·김정명·김성규·최서연·이국·이기동·장재희 의원 발의)
5.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전주시장 제출)
6,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후 완주·전주 상생 발전 비전 발표에 대한 간담회가 끝난 뒤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남관우·송영진·박선전·최주만·이성국·박형배·김성규·김원주·최용철·천서영·채영병·양영환·김정명·온혜정·이국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윤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 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와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조리 흄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폐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급식 종사자는 조리 흄에 상시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폐암이나 호흡기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2023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급식 종사자 2만여 명 중 폐암 확진자가 31명에 달했고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총 1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에 대한 환경 개선과 종사자 건강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이외 공공 부문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역시 동일한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직속 기관의 급식실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종사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는 급식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과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급식 종사자가 2년을 주기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를 지원하고 이상 소견이 판명될 경우 추가 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본청, 양 구청 및 보건소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재 공무원 후생 복지 제도인 청원 건강 검진 외에 폐암 검진을 필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 환경과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이오니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제가 폐암 검진 주기를 검색해 보니까 "폐암이 치명적인 암이지만 1기에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70%나 되는 암이다. 그래서 1년 주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암이 진행이 빠른 데다가 1년 사이에도 많이 진행될 수 있어서 1년이 검진 주기로는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지금 몇 년 주기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남미   2년 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학교에서도 2년 주기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저희 현재 근무 중인 분이 몇 분 정도가 계실까요?

○총무과장 박남미   저희가 현재 열다섯 분이 있으시고요, 4개 급식소에.

장재희 위원   그러면 1년과 2년 주기로 검사를 받는다고 하면 비용 차이가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박남미   검진 비용이 1인당 1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학교가 지금 2년 주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미   그것도 저희가 조례에는 안 담아 있어도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1년이 적당하다고 하면 또 1년으로 해도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촬영만 하면 되는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검사가.

○총무과장 박남미   예.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급식실 환경 개선을 보면 "급식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해 가지고 유해 물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기구, 노동 강도 최소화될 수 있는 기구, 안전사고 기구인데 이 기구는 뭘 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남미   저희가 급식실을 운영하면서 덕트라든가, 부침기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더 안전한 기구들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리 기구들을 말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조리 기구인 거예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앞에 조례 내용으로 보면 공기질 관리 같은 경우에도 조리 흄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주시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냄새날 수 있는 것을 외부로 배출했거든요, 옥상으로.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공기질 순환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외부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남미   지금 우리 시청 급식실에 있는 조리 흄은 실제로 덕트를 통해서 지상 1층으로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정화를 시켜 가지고 외부로 배출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원들을 위해서 급식 기구를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 안에 계시는 조리원들을 위한다고 결국 그런 것들이 외부로 다 빠지게 되면 그게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이런 시설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 내에 급식실이 너무 가까이 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파트 밀집 지역 내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나오는 이런 미세 먼지,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저촉을 받는다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외부로 배출하는 기구 같은 경우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총무과장 박남미   저희가 시청 지하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도 있거든요. 한 3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조리 인원 이렇게 식사하시는 그런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긴 하겠지만 기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찬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파악하고 전주시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도 충분히 억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교육청하고도 어떻게 연계가 돼서 전주시민의 삶에 최소한도로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아까 대상이 몇 분 정도 된다고 하셨죠?

김윤철 의원   열다섯 분······.

김성규 위원   열다섯 분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다른 데에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만 이걸 꼭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윤철 의원   원래 공무원 건강검진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은 의무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못 하잖아요. 품목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바로 폐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조리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폐 사진은 필수적으로 찍으라 하는 개념에서 도입된 조례입니다.

김성규 위원   폐 그쪽으로 이렇게 의무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필수적으로······.

김윤철 의원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구미인가 어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조례가요?

김윤철 의원   예.

김성규 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못 받았나 해서 한번 질의드려 본 거고요.

김윤철 의원   자율에 맡겼죠.

김성규 위원   희망적으로······.

김윤철 의원   예, 자율에. 그래서 일단은 건강을 갖다가, 분명히 조리 흄에 근거해서 폐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수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꼭 열다섯 분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아니, 규칙이나 규정으로는 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하고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무직분들이 그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에 따르는 시설 장비가 정확히 운영되지 않는다고 제가 제보로 들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완산구청입니다. 아까 말했던 덕트 시설, 환풍기 시설은 잘해 놨는데 빨아들이는 시설인 브로워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리 흄이 발생돼서 폐암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 점 충분히 알고 계시고 아마 인지하고 계시지만 예산적인 측면이 없어서 자꾸 미뤄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강제성은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게 단순히 종사자들과 조리하시는 분들만이 아니고 음식을 드시는 우리 직원들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남관우·최주만·최용철·김학송·김정명·이성국·김성규·양영환·천서영·채영병·최서연·이남숙·정섬길·박선전·김동헌·이기동·최지은·장재희·최명권·송영진·온혜정·전윤미·김윤철·박형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우리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인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전부 개정을 통해 기본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역시 2021년 12월 전부 개정을 통해 제81조에서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지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 조항을 정비하지 않았고 여전히 통·반장 위촉과 임기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 상황을 오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근거 법 조항을 정비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의 근거 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반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규칙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25년 7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과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니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섬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조례안에는 위촉 조례는 있는데 지금 안내서에는 해촉이 12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 개정을 목적으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반장의 위촉 개정으로 인해서 제12조에 해촉 및 위촉의 제한 조항까지 추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죠, 해촉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럼 해촉에 대한 부분도 삭제해야 되는 거 맞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5조 보면 통·반장의 위촉이거든요. 우리 반장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반장이 어디에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반장 제도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통장 밑에 하위 조직으로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장의 위치가 그전에는 반장을 통장으로 이렇게 같이 명명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반장하지도 않는데 통장만 위촉한다랄지 하면 되는데 반장을 해야 되는 건지 해서 반장 이런 내용 삭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현재 그 조례 명이 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반장 제도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굳이 반장까지 위촉한다는 말을 넣어야 되는가 해서 "통장의 위촉"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5조의2항 보면 또 "반장은", "통·반장 임기는" 이렇게 각각 또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반장은 봉사 정신 투철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통·반장을 같이 하든지 반장을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통장은 이렇게 규정, 반장은 이렇게 아래로 규정되어 있어서 5조의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통·반장 조례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개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법령에 대해서 통·반장으로 돼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반장도 통장 밑에 전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통장하고 반장 역할이 좀 잘되지 않다 보니 일부 동에서 반장을 위촉 안 했을 뿐이지 반장으로 위촉한 동도 한 반절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 설치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조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통·반장에 그런 규칙을 따른다고 하면 5조1항 같은 경우에 보면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자로" 반장도 역시 여기에 들어가죠.
  "반장은 30세 이상인 자"로 이런 부분 안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2항도 통·반장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통장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이것이 반장은 포함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밑에 2항 "반장은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이것이 통장은 해당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에 5조2항에 "통·반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통·반장 같이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통장과 반장에 대한 임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때 그 반장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현재 저희가 통장은 1347명이 임명돼 있고 반장은 현재 7143명이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걸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도, 전주시 통·반장설치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명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제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은 통·반장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최용철   제가 정리······.

이남숙 위원   예, 통·반장······.

○위원장 최용철   예.
  우선은 상위법과 맞지 않아서 규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던 조례 사항을 규칙으로 옮기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통장과 반장에 대한 모호성 내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규칙으로 옮겼을 때 제대로 잘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남숙 위원님?
  지금 삭제 문구니까 그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남숙 위원   그렇게 앞에 규정하고 밑에 해설 내용이 모호하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1이라고 하면 그 밑에도 당연히 1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최용철   아마 상위법하고 비슷하게 아예 같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거니까요.

이남숙 위원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규칙에 정확하게 내용을 한다고 하면 될 거 같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규칙을 제정할 때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규칙 그러면 제정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 수정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이게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줘야 되는 사항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연임 제한은 사실 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규칙으로서 어떻게 담을 예정이신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지금 삭제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구로 해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현재 동일한 규칙으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욱   내용 그대로······.

김동헌 위원   내용을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이욱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이게 지난 11대 때도 한 번 이 연임 제한을 삭제해 달라는 여러 통장님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고심 끝에 부결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연임으로써 얻어지는 이득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로 인한 문제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규칙으로 담았을 때 이것을 어쨌든 시에서 변경을 하면 규칙은 의회에서 심사를 않고 그대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러한 변경 점이 있을 때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규칙을 담았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 해촉 및 위촉의 제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장재희·최용철·김동헌·이성국·김성규·최서연·장병익·정섬길·이병하·이국·박선전·이기동·최지은·박형배·김원주·김윤철·김학송·최명권·최주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약류나 환각 물질 같은 유해 약물뿐 아니라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주 및 흡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청소년의 심리적, 신체적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과 지역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중독의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전주시가 이러한 중독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 재활 및 홍보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치료와 재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방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중독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 업무를 명시하여 정보 보호의 신뢰를 담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은 전주의 미래인 만큼 전주시는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위한 정책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선제적 예방 체계와 치료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시어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그러면 이 뜻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도 비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남숙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 중독 및 예방에 대한, 치료에 대한 조례를 내는데 왜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까 이남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소 등에서 이미 알코올, 인터넷, 약물, 도박, 흡연 관련해서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교육 프로그램 이런 캠페인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강행 규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용철   시행을 하고 있으면 그냥 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나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4조까지는 "있다.", "한다.", "말한다." 이렇게 됐는데 5조부터는 "실시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자문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누설하면 안 된다."까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무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이게 약간의 임의 규정으로만 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계속 진행해 오고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남숙 의원   추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전주시의 모든 조례가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뭐 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이고 우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전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4200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앞에 조례에 담아 있는 것처럼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 마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부분에 우선 접근하고자 이렇게 조례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추후 강제 조항을 강력히 넣어서 우리 전주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강력한 그런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남숙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도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도 고등학교까지만 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기동 위원   일차적으로요?

이남숙 의원   예, 그런데 저는 청소년 기본법을 통해서 24세까지 확대했다는 거에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또 추후에 강력하게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기동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기본 계획 및 수립 시행을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보통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기본 계획 수립 시행 부분에 들어가서 "5년마다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실태 조사도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실태 조사를 몇 년 주기로 해야 된다. 이 항목을 집어넣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그러한 조례가 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나 건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도 예방하고 치료에 관련된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왜 굳이 필요했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첫 번째, 왜 필요한지 그것부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지금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이런 진단 조사나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 청소년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청소년 상담, 알코올, 인터넷, 약물, 도박 4대 중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담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상담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거기는 디지털 미디어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디지털 미디어만?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청소년 중독에 관련된 부분 알코올이나 마약류나 환각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청소년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는 있으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기본 계획 수립 시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5년 주기로 한다든가 그걸 넣어서 좀 더 조례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기본 계획 수립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도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계획 수립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의원   처음에 할 때 이걸 "3년마다 주기로 해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안 하다 보니까 집행부는 실태 조사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삭제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기동 위원   그래요. 이게······.

이남숙 의원   정회를 하고 이 부분 강력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족한다고 하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의 의미는 약간 선언적 의미의 조례지 어떻게 보면 더욱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선언적 의미의 조례이고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를 재정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어서 임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왜 그랬냐 하면 청소년이나 아이들 관련돼서는 조례를 만들고 나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요, 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 하는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는 하지 말라고 해도, 강제 규정으로 안 해도 어차피 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서 계획 세워서 넣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되 다음번에 조례 수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정확하게 넣어서 하는 게 더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남숙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면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활용성 있는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정이 돼야지 선언적 의미로 이 조례는 묻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필요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는.
  그러니 만들 때부터 활용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맞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가지고 언제 또 수정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다고 보면 실태 조사나 이런 기본 계획이나 할 수 있다 하면 한 번 만들어 놓고 10년, 20년 지날 때까지 전혀 손도 안 댈 가망성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선언적 의미라고 하면 조례를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수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실한 그러한 조례를 가지고 와서 상정을 해서 제정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보면 최소한 5년 주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 기본적으로 넣어서 실태 조사 정도는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말 청소년들을 생각해 주는 어떤 조례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없애면 되는 것이고 또 더 강력한 것이 있다고 하면 더 주기를 늘리고 더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 어때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저희도 기본 계획 수립이나 실태 조사 쪽에 아까 같이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업무를 추진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현재 청소년에 대한 의무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법들이 보면 그 의무 사항 외에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데 현재 있는 법들은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법령하고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에요. 이거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예요. 조례인데 실태 조사든, 기본 계획이든 할 수 있다 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어느 정도 위임이 돼야 하는데 법령하고 지금 현재 일치된 것들이······.

이기동 위원   법령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주시 청소년의 어떤 중독 상태나 이러한 도박, 알코올, 마약류, 환각 이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상위법령이 뭐라고 한들 뭔 필요가 있어요? 이걸 실태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실태 조사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 전주시에서 챙겨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청소년들의 마약류 상태가 해마다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가 이것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선언적 의미의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죠.
  실태 조사에다가 "5년 주기로 한다." 이렇게 넣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위원장 최용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제4조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한다."로 제5조 "실시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실시한다."로 7조 "중독으로 보호하고"를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철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남관우·김원주·이병하·김동헌·최주만·김세혁·이남숙·박선전·김정명·김성규·최서연·이국·이기동·장재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블로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단 운영, 공모전과 캠페인,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사업에 매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그동안 법률이나 조례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상황에서 행정의 정당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홍보 행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시정 홍보 사업을 법적 기반 위에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용자와의 소통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정 홍보의 기본 방향과 추진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5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시정 홍보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6조와 8조까지는 온라인 매체 운영, 콘텐츠 제작 및 활용, 플랫폼 배포 등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나 전문 업체 활용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민이나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참여 제도와 공모전, 캠페인 등 홍보 행사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여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이나 경품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1조에서는 온라인 매체 운영 시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삭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2조에서는 시정 홍보에 기여한 이용자에 대해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전주시의 시정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개방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홍보 사업들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여지껏 없었는데 예산 수반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은수정   예.

이남숙 위원   이건 그냥 우리 최용철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 안건이잖아요?

○위원장 최용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남숙 위원   상임위 안건인데 그 발의자를 보니까 최용철, 김동헌, 이남숙, 김성규, 이기동, 장재희하고 두 분의 위원님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최용철 의원님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발의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전체 파악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 이런 안건이 올라와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사인받아서 하시는 상황만 되는 거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 안건만이라도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용철 의원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일정 등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김학송 위원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서명을 못 받았고요. 최명권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전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아무튼 전 상임위원들한테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저희가 행감 때 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이 나와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질의보다는 그냥 별개로 간단하게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전주시 캐릭터가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은수정   예.

이기동 위원   캐릭터를 혹시라도 제작하면 공모도 할 거고 그럴 거 같은데 우리 까망이하고 리니를 우리 시의회에서 만들었지만 전주시 캐릭터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5월이면 4월 30일부터인가 국제영화제도 하는데 이 국제영화제에 리니나 까망이로 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조례하고······.

○홍보담당관 은수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요. 이번에는 앞에 세 글자 넣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주에서 그걸 가져가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니나 까망이 얘네들을.

○홍보담당관 은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세 자를 넣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은수정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규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5.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19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175조에 따라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175조에 따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명칭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되어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시장 현대화 사업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기존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포함하였으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제명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조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검토보고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개정안을 보면 6조2항에 "임기는 선출된 해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 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했는데 "2년 후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그 부분은 저희가 규약 온 대로 올렸었는데요.

이남숙 위원   "2년 후"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2년 후인"······.

○위원장 최용철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거 상위법 보고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상위법에 있는 대로, 보고한 대로 하겠다라고 올리는 거니까요. 고치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결로 보고안이기 때문에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사회 복지 감면 조항이 지금 여기에 누락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세정과장 박은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무료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을 5월에 상정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그 안건 심사 이후에 공포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뿐더러 재산세 부과 기준일 이전에 과세 자료의 전수 조사나 안정된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부득이 4월 의회에 안을 추가하여 수정 심사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까지는 4개 사회 복지 시설 양로 시설, 아동 양육 시설,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한센병 요양 시설에 한해서만 재산세를 100% 감면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전체 사회 복지 시설 중 무료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해 법으로 50% 감면하고 지자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서 이에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취약 계층 보호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상정하였습니다.
  본 심사안이 원안대로 수정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정확한 몇 조 몇 항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박은숙   일단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2조1항에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한다."고 하고요.
  7조2항을 신설하는 건데 이게 바로 사회 복지 법인 등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그리고 7조의3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이고요.
  9조가 아까 시장 현대화 사업 일몰 기한이 "24년 12월 31일"을 "27년 12월 31일로 한다."로 변경되게 됩니다.

○위원장 최용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위원님들 의석에 깔아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조2항을 제7조3항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7조2항에 사회 복지 법인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