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09월 15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김성규·김정명 의원 발의)(최용철·송영진·장병익·온혜정·이성국·김원주·이남숙·이국·신유정·장재희·김세혁·최지은·김학송 의원 찬성)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5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김성규·김정명 의원 발의)(최용철·송영진·장병익·온혜정·이성국·김원주·이남숙·이국·신유정·장재희·김세혁·최지은·김학송 의원 찬성) =0?>
○위원장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로 인해 자치 입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명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장기간 미운영하여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법률 및 타 조례와 유사·중복된 조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 조례 예방 및 불필요한 조례 폐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여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입법 평가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정·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법 평가 실시 계획의 수립 주기와 계획에 담겨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입법 평가의 기준 및 시기를, 안 제7에서 제9조에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입법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운영의 구체적 규범으로 작용하는 전주시 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느 정도 소멸해야 되는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주시의회에 있는 조례연구회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게 정형화돼서 조례로 만든다는 게 뜻이 있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9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를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은 앉아 계세요. 앉아서 하시고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9명이잖아요. 맞나요? 9명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9명인데 출석 위원 과반수가 5명 그리고 그 5명의 3명만 하면 조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위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권법무과장 전용숙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 3명이 마지막에 의결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 15명 정도로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니까 조례를 담아오셨을 때의 취지 그리고 앞으로의 실효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건 인정을 하나 위원회 구성 인원이 너무 적게 구성이 되어 있음으로써 법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 법을 없애거나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 위원회인데 너무 적은 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15명으로 변경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맞나요?
○인권법무과장 전용숙
예.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18조를 고치셔야죠, 18조? 18조가 아니라 8조. 제8조제1항을 15인 이내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권법무과장 전용숙
예.
○위원장 최용철
대표발의 하신 김동헌 의원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동헌 의원
예,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의사봉을 치긴 했지만 제8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을 9명에서 16명으로 하여서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4.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3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을 예수·예탁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변경안은 사회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여유 재원 49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하여 일반회계로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금 예수·예탁과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세입이 총 1조 3069억 39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송천동 분동을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송천3동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경계를 조정하며 동장 정원을 34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송천동 분동을 추진함에 따라 별표의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송천3동을 추가하고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31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송천동 분동을 추진함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정원은 변동 없이 5급은 133명에서 134명으로, 6급 이하는 2142명에서 214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저희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저희가 많은 지방채를 얻으면서 사용을 할 때는 의회 승인을 얻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9월인데 지방채 사용을 하지 않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아직은 발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렇게 발행을 안 할 것 같았으면 조금 늦게 했어도 됐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일단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시점에서 발행을, 이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 안 하기 위해서 기금을 일부 사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위원장 최용철
저희 오고 한 180억 정도를 기금으로 사용하셨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충당이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일단은 그 시기를 맞춰 가면서 다시 기금으로 갚는 절차를 내년부터는 해 나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한 100억 정도는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걸로 추정이 되면 지금부터는 지방교부금 부분도 확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리고 시책 일몰제, 아까 조례 만드는 것처럼 시책 일몰제를 전반기 때도 거의 안 하셨는데 실효성이 없거나 못 할 일일 것 같으면 과감히 시책 일몰제를 통해 가지고 후반기 때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재산 매각 10억은 어디에서 하실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지선
덕진동의 하가지구 재개발 지역이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덕진동 도로 등 부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지선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위원장 최용철
일부 구역 안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 부분을 매각하시겠다는 얘기시죠?
○회계과장 지선
예.
○위원장 최용철
이외에 지금 매각 계획은 없나요?
○회계과장 지선
평화동 주택 건설 사업에 은성종합건설에 매각할 수도 용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소규모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세수 증진 차원에서도 하시고 자투리땅 계속 말씀드렸지만, 임시회 때 제가 5분발언 하고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자투리땅 찾아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팔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지방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파는 데 굉장히 난색을 표할 거예요. 하지만 전주시 전체적인 틀에서 팔아야 된다고 하면 행정위원회에 올리셔 가지고 검토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적극적인 매각을 통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동을 순방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희가 한 11조가량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부채를 얻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자꾸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토지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 내지는 방치되고 있는 토지 그리고 전임 시장 때 샀지만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회계과장 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은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먼저 7월 행정위 안건 심사 때 부결됐죠, 이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때 부결시켰던 위원님들 생각은 분동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을 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에코시티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분동을 해야 되는데 왜 분동을 반대했냐?"라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이신 위원님들께서 분동은 찬성하지만 기형적으로 있었던 분동에 대해서는 재차 수정을 요구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치 우리가 송천1동 분동을 반대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바로잡았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부결했던 이유가 송천2동의, 물론 개발 지역에 있던 분들도 포함해서 송천2동 주민들 그리고 의회가 납득하지 못했던 안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부결시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힘들지만 송천2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 설득해서 수정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 이후에 간담회를 4회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네 차례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전화 통화는 수십 차례 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수십 차례 했어요? 그러면 간담회 할 때 15·16블록만 포함을 시키자라는 제안하고 자료를 갖고 가서 설명을 해 드렸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첫 번째, 여론 조사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조정안을 마련해 보려고 집행부에서는 15·16블록 안에 대해서 상호 간에 합의가 된다면 그 안도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안건 상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송천2동 분동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에코시티총연합회 측과 저희가 의안 상정 전까지 이런 부분이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지난 회기 때 요구했던 사항 그대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안건을 상정했던 내용이고요.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송천2동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건의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당초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입법예고 기간에는 15·16블록까지는 송천3동으로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학송 위원
여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된 부분,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완주·전주 통합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학송 위원
25년도 7월 7일 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완주·전주 105개 상생 발전안 수용, 완주군 설득" 자료가 있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기억납니다.
○김학송 위원
왜 이렇게 105개 상생 발전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현재 민간에서 제안했던 105개 상생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일단 수용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지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이 105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완주·전주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행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105개 사업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왕 105개 사업 주민들께서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105개 상생 발전안에 대해서 전주시민들한테 의견을 다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김학송 위원
물론 전주시민들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한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이 대승적인 결정을 해야 되니 일단 완주군민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설득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어찌 보면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은 완주군을 흡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주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완주군 입장을 대변하고 설득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송천1동하고 2동을 분동하면서 송천2동 주민들을 완주군민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개발하기 전에는 이쪽 지역이 송천2동 지역인데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지?' 그냥 송천2동 구역만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뺏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대변할 수 없긴 하지만, 물론 입주자 대표들의 의견도 중요하긴 하지만 송천2동 주민들을 대변했을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게 15·16블록이었단 말이죠.
네 차례 간담회를 하고 전화 통화를 수시로 했는데 개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지난 회기 때 상정했던 안대로 에코시티 개발 권역으로 분동을 요구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마지막에 가서는 송천2동에서 제안했을 때 "15·16블록만 분동을 하고 나머지 구역은 우리가 하겠다." 양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돼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렸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15·16블록에 대해서 송천3동으로 양보하겠다라고 송천2동 반대대책위원회 대표들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난주에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했던 15·16블록만 가지고 혹시 행정 구역 수정 조정안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송천동 분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분동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써 1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동일한 안을 상정했는데요. 송천2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에코시티총연합회, 입주자연합회 주민들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안건 상정한 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7월 부결 후 최소한 수정이나 보완을 거쳐서 상정하도록 했는데 본안 그대로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꾸 입법예고 그걸 떠나서 그전에 분동을 하면 되잖아요. 분동을 하는데 자꾸 갈등이 유발되니 현재 입주 예정인 15·16블록만이라도 분동해서 수정 조정안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장님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도 드리고요.
그런데 15·16블록은 입주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이남숙 위원
그 뒤에는 입주를 안 하셨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안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누구예요? 현재 이분들은 입주도 안 된 상태인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건 현 주민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이러니 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아니고 아직 입주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분이 입주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까지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대하는 측, 찬성하는 측 입장에서 서로 많은 부분에 양보하고 교류가 있었던 걸 아는데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 목소리를 낸 건 아니고 아직 입주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위원장이 되고 소신 발표할 때도 갈등 내지는 여러 가지 봉합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 조례 때문에 맨 처음에 그 당시의 비서실장님을 불러서 "지역위원회 의원들 간에 갈등이 있으니 그걸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역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요. 전임 과장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동 문제로 14개월을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송천2동 주민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적이 없고 농성했을 때도 제가 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듣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시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행정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또다시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14개월 동안 왜 이렇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면 용역에서 나온 대로 과학로로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되어 있는 동의 의원님께서 과학로로 끊는 건 아니니 막아 달라고 해서 용역 취소가 일차적으로 됐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집행부는 뭔가 일을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생활권으로 끊으라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5·16블록으로, 과학로로 하려고도 했었고 17블록을 빼는 안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14개월 동안.
그런데 14개월 동안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난관에 부딪혔던 건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생활권으로 끊어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 수 있는데 도시 계획을 할 때, 에코시티를 만들 때 17블록까지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명분이 없는 걸로 절대로 저희가······.
물론 모양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문제 있는 구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지금까지 주민들과 정말 많은 소통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로, 저희가 7월에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을 다시금 들고 왔을 때는 집행부의 간절한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정질문을 해서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려서 본회의장에서 다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안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찬성안으로 올려 줬으면,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물론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부결이 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하는 것보다는 당장 지금 분동을 원하는 주민도 있고 바로 시행을 해야 하니 여기에서 한다면······.
분동에 반대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단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반대를 하니 15·16블록,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예정자가 아니라 입주했던 분들 의견까지 들어서 거기까지는 하자. 그리고 앞으로 입주 예정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전미동이나 다른 데가 개발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걸 또 할 겁니까?
그건 아니니까 오늘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가결을 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김학송 위원님이나 이남숙 위원님께서 저희 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이 넘었죠, 시간상으로는. 제가 7월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용역 결과대로라면 동부대로로 끊었어야 돼요.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전미동, 갑자기 전미동 주민들 또 일부 송천2동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집행부에서 소수 의견이죠, 소수 의견을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그리고 저희 에코시티 주민들뿐만 아니라 송천1동이 현재 인구가 6만 5000이에요. 6만 5000 인구는 지금 다 분동되기를 원하고 있고 분동이 늦어졌다고 질타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은 뭐가 일리가 있냐, 35사단 이전해 주면서 에코시티 개발하면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연속성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17블록이 아직 입주하지 않았는데 왜 그분들까지 해야 되냐?" 하는데 그렇게 가면 모양새가 더 이상해요. 그렇게 가면 명분이 없습니다. 실은 15·16블록 입주하는 주민들만 송천3동으로 가고 17블록은 송천2동으로 가자 그렇게 가면 명분이 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단계, 2단계 사업.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고 그다음에 송천3동은 15·16·17블록까지 생활권이 묶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송천2동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하시는 걸 대변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용역 결과대로 동부대로로 가지 않고 양쪽 지역 주민들 의견을 1년 동안 충분히 수렴해 왔다면 집행부에서 왜 이 안을 제시했는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용역 결과가 36.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용역 결과대로 가자 이거예요.
전주시는 용역 결과를 신뢰하든 하지 않든 어찌 되었든 나온 용역 결과대로 이제까지 다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용역 결과대로 안 간 이유가 반대하는 송천2동 주민들을 대변해 줘 가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는 용역 결과대로 가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까 최용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6만 5000 송천1동 주민들 또 2만 6000명 송천2동 주민들 총 9만 명이 넘는데 더 이상 분동과 관련해서 잡음이 없으면 좋겠고요.
집행부 안으로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용역 결과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실장님, 실장님이 한말씀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지금 행정에서 안을 냈을 때는 인구가 6만 넘기 때문에 분동안을 냈던 거고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를 하고 같이 만났어요.
송천2동도 만나고 에코시티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점만 도출됐다고 하면 조정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만나도 합의점이 도출 안 되는 상황에서 안을 흔들면 또 다른 쟁점이 계속 생기니까 당초 안대로 갔던 거고요.
만약에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대로 간다고 하면 그건 또 하나의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이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동을 설치하면서 주소지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구역과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활용 측면에서 있는데 일단은 집행부 안대로 해 주는 것이 쟁점을 더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위원장 최용철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정위원회가 선임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실행 부서인 다른 과나 국에서 토지를 사거나 할 때도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똑같은 걸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다루거나 동 구역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7월에도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을 하겠다 이야기했고 부결이 된 거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데 똑같은 안을 집행부에서 또다시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보류를 하는 건 계속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것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에코시티 가기로 했는데 3동 주민센터 거의 다 지어지고 하자 보수 기간도 있는데 뭔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녹취에 남아 있으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송천2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반대대책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저랑 한 30여 분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본회의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과장님도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테니 지금부터 본인들이 원하시는 안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하면 의원들 전체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겁니다."라고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갈등이 있을 때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가 선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본회의장에 가서 다뤄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집행부의 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저 또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위원장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가서 찬반 투표를 해서 또 부결될 수 있잖아요. 물론 가결될 수도 있긴 하지만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 저희가 안건 상정한 대로 이번에 찬성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요. 만약에 부결됐을 때는 그에 대한 피해는 송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저는 피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결됐을 때 또 똑같은 안을 가지고 올 겁니까?
○위원장 최용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동헌 위원
위원장님, 조례 다 끝났으니까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남숙 위원
이거 하나 남았어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용철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죠?
○김동헌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고 앞선 세 가지 안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사실 질의할 때도 드릴 수 있었던 말씀이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서 안건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동에 있었던 행정 구역이 다른 동으로 변동되는 상황을 한 번 겪어 봤었던 지역구 소속 의원으로서 어쨌든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거긴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봐 왔었던 거는 개발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 논리에 의해서 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신규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로 안건이 항상 흘러가요. 원래 있었던 동이 이기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그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봐 주실 거냐라는 건 앞으로 집행부의 과제예요. 송천2동 주민들이 입주를 하지 않은 두 블록을 들고 와 가지고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해 달라."가 그 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겠습니까? 저는 단지 마지막으로 우리 동의 자존심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민들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 주실 것인지, 돈도 없는데 뜬구름 잡듯이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나 저런 것들, 돈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하는 사업보다도 당장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돌봐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굴해 주시고 그 마음을 좀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당부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신 걸로 아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7.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남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423회 임시회에 제출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은 주식회사 롯데쇼핑에서 롯데마트 송천점을 신축한 후 우리 시에 무상 제공하여 2009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독서 진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송천동 롯데마트 뒤에 우리 책마루도서관이 있잖아요. 맞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뒤에가 아니고 송천동 건물 부지 내 주차장 건물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송천동 롯데마트 부지 위에 단독으로······.
제 말은 단독으로 책마루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그 도서관이 지금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실제로 거기는 롯데마트 소속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땅은 롯데마트, 건물은 전주시······.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건물도 부지도 롯데마트 소속이 맞고요. 그때 당시 MOU를 맺어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들어올 때 소상공인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 그러면 지역 주민과의 지원 사업들이 뭐가 있냐 싶어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롯데마트 안에 도서관을 운영하겠다 해서 시발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전주시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졌지만 건축물대장은 전주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재산이 아닌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MOU를 했다고는 하지만 거기 시설비가 투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건물에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설비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만약 롯데마트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바뀔 수 있다고 했을 때 안전장치가 되어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실제로 당시에 롯데마트와 전주시가 MOU를 할 때 롯데마트가 운영······.
○위원장 최용철
제가 말하는 건 롯데마트 외에 바뀌었을 때 그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만약 건축물이라도 우리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MOU 체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막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각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물론 행정의 또 다른 소송거리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우리 공간으로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시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 최용철
덧붙여서 제가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원 조달 방안에서 도비가 8%예요, 시비는 92%고.
그래서 경기도 사례를 좀 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ChatGPT로 봤더니 7 대 3 정도 하다가 10 대 90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는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관장님 한 분과 사서 두 분이 하시는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관장님 한 분은 3300만 원, 연봉이고요. 사서 한 분은 3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전주시 기간제 규정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고요. 주말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13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최저 시급이나 이런 건 문제없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그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도서관이 민간위탁을 하는 사례는 드물어요. 직영이나 기적의도서관처럼 보조금을 받는 그런 직영들하고 비교하다 보면 월급이 적다고 말하고요.
전주시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센터장처럼 하는데 거기에 비교해서는 적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도비도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도서관은 전주시 하나밖에 없고 인근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발생한 동기가 뭐냐면 작은사립도서관이 많이 있듯이 그냥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때 실제로 전주시에 공공이나 작은도서관이 26개가 있는데 한 4000만 원을 줍니다.
그 4000만 원 속에는 운영비인데 급여하고 프로그램비하고 도서운영비예요.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4000만 원에서 시발점이 되다 보니까 도비에서 8%, 전주시가 나머지 92%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모레 찾아갈 예정도 있지만 도비를 확대해 달라고 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과 현실적인 급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산에 대한 명확한 걸 결정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위탁을 하면서.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차분히 챙기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 기획조정실장최현창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박남미
- 기획예산과장김성환
- 총무과장조정훈
- 자치행정과장이욱
- 인권법무과장전용숙
- 회계과장지선
- 도서관정책과장이성순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