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3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2.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5.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6.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7.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8.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남숙·최명철·박선전·최서연·신유정·이보순·장병익·김성규·장재희·김학송 의원 발의)
2.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 그리고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남숙·최명철·박선전·최서연·신유정·이보순·장병익·김성규·장재희·김학송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지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지은 의원입니다.
  작년 전북대 인근 묻지 마 폭행 사건, 올해 중학생 납치 미수 사건 등 전주시 내에서도 강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이 안심하여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CCTV, 비상벨, 보안등 설치 등 안심 귀갓길 조성과 관련된 업무는 정보화정책과, 안전정책과, 도로과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심 귀갓길 조성에 관한 책임 부서가 없어 범죄 취약 지역의 개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치안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과를 담당 부서로 지정하여 자치행정과가 타 부서 간 협업은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시장이 범죄 취약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안심 귀갓길 조성과 관련된 부서들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심 귀갓길이 남발하여 조성되지 못하도록 대상지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에 이러한 책무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 귀갓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자치경찰제 활성화 목적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따라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 끝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안심 귀가 조례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하고 중복되는 게······.
  제가 지금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거예요?

최지은 의원   두 조례를 비교했는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협력 기관 간 협업을 해라, 그 위원회를 운영해라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합할까 했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상지 선정이나 그리고 조성에 관한 환경 그다음에 지원 방식, 보안관 등의 운영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별도의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CTV나 이런 것도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최지은 의원   제 조례의 주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총괄 부서가 없다 보니 총괄 부서를 지정하는 의미에서 두었고 그다음에 협업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두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협업한다는 내용도 자치경찰 조례에 있거든요.

최지은 의원   자치경찰사무에는 시 안에서 협업이 아니라 경찰 그리고 각계······.
  잠시만요. 교육부, 법무부, 의사회, 약사회, 자율 방범대 이런 단체들과의 협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위원회나 의원들과의 소통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최지은 의원   사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총괄 부서 지정하는 데 먼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치안에 관한 문제인데 재난안전과와 자치행정과가 업무의 불확실성 때문에 서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과정을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나왔을 때 몇 분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위 전체 위원님들께는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렇게 빨리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른 조례와, 아까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 안심 귀갓길 조성, 안심 조명 시설, 안전 시설물 이런 거는 지금 다 똑같아요, 자치경찰사무랑.
  그런데 안심 귀가 보안관이라고 하는 부분만 다른 조례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조례에는 다 입혀져 있어요.
  그러면 자율 방범대라는 걸 통해서 교육도 하고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된 거예요?
  우선 설명하실 거는 이렇게 빨리하셔야 되는 이유, 다음 달에 또 조례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논의 과정을 더 거치고 할 수도 있었는데······.

최지은 의원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는 급하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계속 논의가 되었고요.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서 지정에 관한 문제들을 조금, 담당하겠다는 부서가 없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에 있는 그쪽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가 서로 업무의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맡지 않으셨고요.
  조례안은 그전부터 나와 있던 내용들이었고 진행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올린 내용입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내용을 받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이라는 부분이 저희 전주시 사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전주시의 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느끼시기에는 급하게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1년여 동안 부서 찾는 내용들이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다 이해한다고 봤을 때도 자율 방범대가 치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 방범대 대원이 안심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띠고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치경찰사무 조례에 더 잘 입혀서 했어야 하는데 왜 제정으로 갔는지 그게 지금 의심스럽고요.
  지금 자율 방범대 자체도 있는 동도 있지만 없는 동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은 3개씩이나 있는 동도 있고. 자율 방범대에 대한 실패 내지는 그것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선언적 의미의 조례만 만들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최지은 의원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여기 보안관을 자율 방범대로 딱 지정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최용철   지정해 가지고 조례상에 있는데 또 아니라고······.

최지은 의원   "자율 방범대 등"이라고 해서······.

○위원장 최용철   명시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최지은 의원   대상을 좀 열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율 방범대도 있고 자치경찰은 아니지만 다른 조직들이 있어서······.

○위원장 최용철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서 거기에 입힐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새로 제정할 게 아니고.
  지금 자치경찰 제도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의원님의 좋은 생각을 거기에 입혀서 개정을 했으면 되는데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서 업무 분장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지은 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입혀 보려고 저희도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 지원 조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를 하기 위한 협력 기관들의 내용들이 다 있어서 입히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따로 갔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치경찰 협업과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하는데 자치경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주시장이 전주시에 있는 자생 단체를, 어떤 자생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생 단체와 함께 안심 귀가를 만들어라.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도시 안전 관련 조례가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도 CCTV라든지 그런 조례가 다 입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하려고 하면 최소한 어디에서 주체를 해야 되는지까지는 정리가 돼 가지고 왔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줬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은 단순히 "부서 어디가 책임질게."라고 의원님이 부서장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치고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이거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기동 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최용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타 조례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조례이고 직접 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4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2건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전주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전주 발전을 견인할 중장기 계획 수립과 우리 시 맞춤형 정책 연구 지원을 위해 설립한 출연 기관으로서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 총 24억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20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인 4175만 7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지방 세제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시정연구원장님 출연 동의안 올리시는데 처음 시작 단계부터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오는 데까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든지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편안하게 말씀······.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입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급하게 위원님들께 전화드리고, 제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전화드리는 과정에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참고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3년 12월 21일 날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했는데 사실 개원하면서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4년도는 기반 구축하는 데 저희가 전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올해 처음으로 경영 평가도 받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였으나 첫해인 만큼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영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매진해서 보완하도록, 겸허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의회 또 시 부서와의 소통이라든지 정책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의 접점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출연 동의안 가결을 해 주시면 좀 더 분발해서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페이지 일반 현황 보면 정원, 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페이지랑 매칭을 잘 못 하겠는데 지금 부족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저희가 첫해 출연 동의안······.

이기동 위원   선임연구위원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죠?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선임연구위원은 정원상으로 2명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었는데······.

이기동 위원   1페이지에 3명 되어 있잖아요, 선임연구위원이.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정원은 3명이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벌써부터 혼동이 좀 있나 봐. 그러면 선임연구위원이 2페이지에 보면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시정연구실장 1명만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경제사회연구부에 선임연구위원 1명?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이기동 위원   그러고는 없어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위원님, 오늘 추가로 배포해 드린 참고 자료 2쪽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직급별·부서별로 나눠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걸 찾아서 보라고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말로 얘기를 해 주든가······.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에 몇 명, 몇 명, 몇 명. 아니,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보고 자료를 확인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임연구위원 몇 명 모집해요, 지금?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정원 3명인데 지금 현재 1명이 있으므로 2명이 정원에는 없는데요.

이기동 위원   연구위원은 몇 명 모집해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연구위원은 정원상 12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기로는 선임연구위원하고 연구위원을 합해서 15명을 연구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   키포인트는 연구직으로 해서 15명인데 현원은 10명이잖아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5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특히나 선임연구위원을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지금 문화 쪽 연구위원 하나 채용하고 있고요. 정원을 차지하는 연구위원은 그런데요, 석사급으로 해서 위촉 연구위원을 정원 외로 4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인 연구 직원에 대한 구성은 나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기동 위원   그러면 선임연구위원은 안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위촉직으로 해서 있으니까?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높은 레벨의 그건데 제가 연구원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연구원이 새로 생긴 데다 보니까 실질적인 연구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직접 할 수 있는 연구위원 중심으로 충원을 해 왔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정원, 현원을 조정하세요. 조정을 하세요,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안 그러겠어요?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정리해서 원장님 직급 밑에 선임연구위원 1명이 필요하면 그 1명을 두고 이 1명이 1년 동안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선임연구위원을 얘기하는 것은 선임연구위원이 각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 현원도 조정을 하시고 이 동의안은 동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만 결정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잘 운영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연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허접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부터 정확하게 가지고 가서 책임과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정비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동의안도 저는 보류를 시키고 싶어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지. 그리고 직원들하고 연구원이 가야 될 방향,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뭣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4페이지 보면 25년도에 연구 과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연구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이기동 위원   예.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조직 체계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처음에 출연 동의안 받았던 그걸 골격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조율 내지는 조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현행화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연구 과제 추진 절차나 체계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요 조사도 받고요.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들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는 가리기 위해서 연구심의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출범을 하다 보니 24년도 연구 과제는 어떻게 보면 연구원 자체에서 제가 주도해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25년도는 24년 연말에 정책 어젠다부터 설정하고 그 어젠다에 맞는 연구 과제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고요.
  마지막 참고 자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5분발언이라든지 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판단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많이 애써 주신 것 같고요. 연구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연구되는 과제명만 봐도 우리들이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뚝뚝 떠오르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면서······.
  그냥 서술식으로 해서 끝나는 연구들도 상당히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각 연구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하나 쭉 받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연구들이 전주시 정책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어떤 식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연구됐는지 그것을 한번 쭉 받아 보고 싶어요. 한 다섯 줄 정도만이라도 해서 쭉 받아 보고 싶은데 그러한 긴장감을 두고 연구 과제를 선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시급을 따지는 것은 전주시의 예산이나 현재 재정 상태 이런 부분들도 시정연구원에서 수시로 연구를 해서 공유를 하고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혹시 연구를 해 보셨나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저희가 연구 과제 관리 시스템을 올해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이력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더 해 나갈 예정이고요. 정책 활용이라든지 환류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소 3년 이상은 관리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24년도 완료 과제하고 25년도에 총 30개 정도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완료되었는데요. 그 완료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간략하게 내용과 그다음에 활용, 상황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예산 심사 때 한번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에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은 무리고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 가지고 예산 심사 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연구된 것이 있는지······.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시 재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첫해에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조감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출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아주 간단한 현안 과제로 해서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다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회의에서 상황 보고드릴 때도 말씀이 되셨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은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도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희도 재정에 관해서 관심은 많아요. 그렇지만 저기는 안 되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지금 예산 편성하는 기간인데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안들을 내준다든가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의원들도 활동하기 수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연구원님들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선임연구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되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도 한번 쭉 가서 어떤 식으로 연구 과제가 되고······.
  우리 전주시는 청년 문제나 청년 일자리나 기업체에 대한 문제, 기업 유치에 대한 문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연구 과제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그만할게요.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기동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연구원 연구 과제 목록을 보면 너무 많아요. 직원분들 포함해서 총 25명이잖아요. 이제 다 채워졌잖아요, 2년여에 걸쳐서?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최명권 위원   그런데 연구 과제 목록을 보면 이분들이 과연 이 목록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데 끝난 것도 있어요. 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지만 제가 우리 의원님들 연구 과제 목록을 보고도 연구원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아까 이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진정 우리 전주시에 필요한 연구가 무엇인가 그 목록 몇 가지만이라도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도 전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충분할 건데 목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구원들 자체도 과연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의원님들 관련해서 연구 과제를 올리셨는데 제가 전주시 인구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활형 인구 연구 진행도 제가 얘기했는데 보면 생활 인구 확대 방안 도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직 안 끝났네요?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구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전주시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 체계 및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짧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주시 삼사십 대 인구 정착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짧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위원님, 송구하게도 연구실장은 경제 쪽이라 생활 인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건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생활 인구 확대 방안은 원래 작년 과제여서 일차적으로는 끝났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을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중간에 잘리다 보니까 그걸 1년 단위로 딱 해서 완결성을 갖춰 달라고 해서 추가로 다시 분석을 하다 보니 조금 연장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미나도 해서 내용은 다 공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에 관한 시정 전체를 커버하는 아주 방대한 거여서 저희가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차원에서 짚어야 할 부분들을 짚어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건 보고서가 상당한 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인구청년정책국도 생겨서 거기에서도 실행적인 업무들을 계속해 나가실 때에 기초 자료로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사십 대 인구 정착 지원 방안은 의회에서 요청해 와서 저희가 수탁 과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착수해서 한 세 달 정도 진행이 된 거여서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연구만 했지 지금 아직 결과로 도출된 건 없잖아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2개는 했고요, 하나는 진행 중입니다.

최명권 위원   결과로 도출됐더라도 지금 시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정연구원이 연구만 해서는 안 돼요. 결과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구가 인구 정책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돼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연구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결과 있어요, 원장님? 구체적인 결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저희 연구원의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집행적인 부분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만 부서나 시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는 건 저희들의 몫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후속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맞아요. 그 말씀도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전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필요해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됐어요. 그런데 연구 과제를 내놓고 방안 마련을 해도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추진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왕의궁원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연구 필요성도 과제로 올라와 있고요. 최고 중요한 건 최용철 위원장님이 전주시 재정 현실 진단 관련 발언에서 부채나 세입 확충 방안 등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전 재원 및 자주 재원 확충 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금 운영 및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 진단 등을 통한 세출 관리 효율화 방안 도출인데요. 자주 재원 확충 방안 모색 그다음에 세출 관리 효율화 방안 도출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원장님이시죠?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최명권 위원   원장님 생각에 부채도 우리 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채도 자산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지자체 재정 부분하고 저희같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채도 자산에는 들어갑니다.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 자산으로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행정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 위주로 보다 보면 부채도 자산인가 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최명권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아까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재정 연구와 관련해서는 마침 연구했던 연구위원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위원장 최용철   그건 회의 진행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기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조차 굉장히 많은 소통을 안 한 걸 반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단순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뤄야 하는데 계속 중복되는 얘기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원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권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그래요. 이 부분은 저한테 오셔서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연구 목록이 많다고 우리 전주시 미래 발전을 위하는 건 아니에요. 연구 목록은 적더라도 전주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목록들만이라도 제대로 연구해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도 좀 벅찬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 과제 수가 어느 정도 되기는 합니다.
  1인당 한 세 과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건 과제를 길게 크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짧게 하지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할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알았어요. 잠시만요. 원장님, 연구 목록이나 이런 건 원장님이 위에서 컨트롤해 주셔야지 과제가 많다고 하면 누구 지시를 받고 연구 목록을 정하는 거예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명권 위원   지금 그런 의도로 들리는데?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연구 기관들도 보면 단기 과제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갖고 가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학송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학송 위원   짧게 할게요. 대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목록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양보다 질로 승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0년, 20년 된 연구원이 아니고 이제 한 2년, 3년 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목록을 가지고 하는 건 그렇고요.
  또 하나 추가적인 것은 뭐냐면 2년 전에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1년 후에 또 다른 연구를 해. 이것도 좋긴 하지만 연구라는 것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고 1년, 2년 후에 추적 관리가 되냐라는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만 해서 끝날 건 아니고, 결과만 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했는데 1년 후, 2년 후에 '과연 이것이 맞았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발언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도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몇 가지만 하고 1년 후, 2년 후에 추적 관리를 했을 때 데이터까지 하게 되면 이것만 해도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원장님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원장이시니까 중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원 외 숫자가 너무 많아요. 아까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선임연구위원이 정원으로 되어 있다는 건 정관이나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변경하실 수 없으세요.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조직 구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원 외 별도로 8명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원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시든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선임······.

○위원장 최용철   만약에 그렇게 조직 변동을 하고 싶으면 정관을 바꾸시든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정관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직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최용철   개정을 하셔야죠. 운영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정원 외 별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운영하고 계신 건 잘못된 거고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다른 모든 연구 기관들이 어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방안이기도 한데 석사급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최용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시정연구원 조직은 정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조직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면 그걸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원 수를 조정하고 조직 외 인원을 더 늘리셔서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법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경영 평가를 받으셨어요. 7개 기관 중에서 6위를 하셨어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보다는 나은 결과를 내긴 했지만 1년마다 재위탁을 받으시고 동의안을 받으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연구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위원장 되고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님한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시정연구원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연구 결과로 바른 소리를 하는 거고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은 전주시의회다. 그런데 의회와 소통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여져요. 출연 기관 중에서 의회와 소통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연구원이 시정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 노력을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위원장님, 짧게 질의 하나 할게요.
  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실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임원이 있어요. 이사장 우범기, 이사 최현창, 이사 임숙희, 감사 김성환. 집행부에서 네 분이 들어가셨는데 시정연구원이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로 1명 더 들어간다든가 이사로 들어간다든가 하면 전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대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은주 인구청년정책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민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424회 임시회에 제출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장학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이고 지역 인재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의 선순환을 이끌고자 설립한 출연 기관인데요.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장학 사업비, 사무국 운영비 등 총 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수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에게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금년 12월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3개의 청소년센터에 대하여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페이지 보면 출연 사업 계획서가 있거든요. 2026년도 주요 사업 보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비고란에 "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해 가지고 4억 8900이 있어요.
  그러면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의 사업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통합지원센터에 인건비만 주고 뭔 일을 하는 것인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출연금에는 인재육성재단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여기에 운영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교육청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인건비만 2억 5600 주고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저희 출연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인건비 지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는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일대일 대응 투자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3억 5000 예산을 세우고요.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 3억 5000을 세워서 교육청에 이전해서 거기에서 다시 센터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7억을 가지고?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총 7억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에는 운영비만 포함해서 동의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무리 봐도 없네. 어디 나와 있나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여기 출연 동의안에는 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 자체로 보면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못 하겠다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만 나가잖아, 직원들 급여만. 이 동의안을 보면.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동의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다 보니 별도로 교육청에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전출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서류를 좀 정성껏, 동의안이라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해 줘야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주겠어, 동의안을 해 주겠어요? 동의안 못 해 주지.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기동 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고 어쨌든 7억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어차피 사업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도 표현을 해 줘야 맞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안 그런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그 부분 정리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아니, 담당 과장님도 아니신데 자꾸 말씀하시고······.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제가 담당 부서의 과장이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감독 기관이 부서장······.

○위원장 최용철   그렇게 되나요?
  아니, 여기 지금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든가.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이번에 출연을 구하는 것은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하는 내용만 담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통합센터에서 하는 사업비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나가다 보니 담지를 못했는데요. 다음에는 개선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최용철   예산서상에는 되어 있잖아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예.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7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 보면 관내 출장 10만 원, 관외 출장 여비가 1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관외하고 관내 출장비가 10만 원씩 똑같이 산정되어 있는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시간외수당이 6급, 8급, 9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 앞에 시간외수당은 금액이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관내 부분은 월 10만 원 내에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관외 출장도 평균 10만 원을 잡아 놓은 거고 실비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이남숙 위원   아니, 관내 갈 때하고 관외 갈 때하고 출장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10만 원으로 뭉뚱그려서 해 놓은 부분이어서······.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이것은 월 10만 원 이내이고 1회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이남숙 위원   8페이지 보면 시간외수당도 사무국장은 1만 5511원씩 40시간인데 우리가 보통 40시간을 하지 않거든요. 20시간이 최고인 걸로 알고 있는데 40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팀장도 2만 3895원인데 국장님은 적고 팀장님은 금액이 많고 대신 시간을 줄였네. 11페이지 보면 6급, 8급, 9급에 따라 시간외수당 금액이 달라요. 예산서를 잘못해 가지고 온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답변드리면요.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간외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팀장은 여기에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다릅니다. 공무원하고 재단의 무기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거고요.
  11페이지에 있는 건 직급별로 본봉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도 단가가 다릅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예.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예, 짧게요. 덕진하고 솔내, 효자 보니까 종합 평가를 여성가족부에서 했는데 "적정" 이렇게 있어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2023년도 당시 평가 기준은 적정,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해서 3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적정이 가장 최고 등급입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은 달라졌어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지금은 우수, 적정,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해서 네 단계입니다.

이남숙 위원   적정이면 아주 잘된 거네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그때는 최우수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몰라요, 세부 결정 내역 같은 건?
  그냥 적정 떠 있으면 전체가 적정인 건 적정인 건데 기관별로 어느 기관은 사업이 우수한 기관이 있을 거고 혹은 어느 쪽은 재정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용을 우리 시에서 모르냐고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안 그래도 제가 조금 늦게 챙긴 부분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 시설들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 있는데요.
  그 부처에서 그걸 공문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하고 저희한테 별도의 평가 결과집이라든지 평가 결과를 회신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여기에 세부 자료를 넣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앞으로는 도를 통해서 세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회신을 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모든 평가는 지표에 의해서 하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거고 그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인구청년정책국으로 오면서 복지국에서 주 내용에 대한 걸 못 챙겼고 이번에 동의안 올리면서 챙겨 봤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동의안 다 끝나고 나서 별도 보고 하시면 뭐 해요? 필요 없죠. 이미 동의안 통과됐는데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아요.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지 동의안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앞으로 3년인데······.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저희가 바로 그 부분 개선·보완해서 행정 위원님들께 전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점검을 했을 때는요, 모든 분야가 이 3개의 기관이 A 등급입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인터넷 부분은 모든 시민들이 보라고 공개해 놓은 거지 우리 행정에서 굳이 거기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기관 대 기관이면 공문을 보냈는데 안 줬으면 안 줬다, 아니면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셔야지 인터넷에 뭐가 떠 있고 안 떠 있고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정식으로. 그리고 이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은 행정 위원님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요, 이거 끝나고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이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굳이 뭐 하러 그 자료를 봐요. 기관별로 어느 부분······.
  이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사업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의견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적정 떠 있으니까 오케이하고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지금은 저희가 출연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예산 편성은 다음 회기 때 준비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효자 같은 경우에 수탁 단체가 아모스청소년회예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이남숙 위원   아모스가 또 다른 거 하나 받고 있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그 법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청소년 시설에 관해서 한 군데를 더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청소년 단체를 위탁받을 때 한 군데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아모스청소년회는 저희 청소년 시설 11개 중에서 지금 1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청소년센터 말고 비슷한 것을 한 군데 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 집약해서 시설 위탁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민간위탁 기준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거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과 현장 방문으로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스포츠타운 장기 미집행 체육 시설 용지 매입 등 5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합스포츠타운 장기 미집행 체육 시설 용지 매입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 복합스포츠타운을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체육 시설 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하여 덕진구 반월동 750-1 등 복합스포츠타운 내 사유지 16만 3274㎡와 국도유지 9855㎡에 대해서 총 17만 3129㎡를 연차별로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변경입니다.
  도심형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브랜드로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 492억 원을 투입하여 덕진구 덕진동 1가 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1만 2000㎡ 규모의 전주 관광 타워 복합 개발 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전주시립미술관의 재원 조달 계획을 전액 시비에서 민간 자본과 시비를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는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유통 환경 속에서 지역 내 중소 종합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확장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현 물류센터에 연접한 덕진구 장동 1051-3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300㎡ 규모의 중소 종합 소매업 대상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전주00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 관외 잔여지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처분입니다.
  해당 부지는 35사단의 임실군 이전에 따라 사격장 및 유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매입하였으나 국방부에서 군사 시설 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2013년 사업 부지에서 제척하였습니다.
  제척 이후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관외 토지로서 개발 및 사용에 따른 인허가 문제, 용도 지역 행위 제한 등 활용 가치가 없어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1번지 등 88필지, 부지 면적 총 87만 7308㎡의 토지를 용도 폐지 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는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입니다.
  종광대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부지 내에 매장 유산 발굴 조사 중 후백제 관련 유산이 발견되어 국가유산청의 현지 보존 결정에 따라 유산 보존을 위해 토지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1095억 원을 투입하여 완산구 중노송동 728-34번지 등 250필지에 대해서 약 2만 8761㎡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관 국별 사업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제출 목록대로 하지 않고 3번인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을 1번으로 해서 4번이 2번, 2번이 3번, 1번이 4번, 5번은 5번대로 사업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궁금해서요. 지금 공유재산안이 5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전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11월 정도 됐다고 하면 전주시 2026년 예산도 수입 대비 지출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수입 현황과 지출 현황과 이런 목록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아직은 편성 단계고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조······.

이기동 위원   우리가 집계가 안 돼요.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25년도나 26년도나 수입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돼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각 국별로 어떻게 되고 또 사업 예산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이런 현황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재산안에 올라온 것이 2000억, 3000억, 2500억 이상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유를 시켜 주고 걱정을 안 하게끔 해서 공유재산안에 대한 토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1번, 3번, 5번은 부결에 가까워요.
  그런 것들도 가져와서 위원들을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지금 공동도매물류센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0억이거든요. 100억이나 되는데, 100억 맞죠? 도비는 확정됐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도비는 40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확정된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도 건립위원회에서 확정했고 거기도 예산안은 올렸습니다. 물론 도도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통과는 됐다고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동도매물류센터도 토지하고 건물을 완전히 시비로 지어 가지고 이 조합에 넘겨준다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편의가 되는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충분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 집행하는 데?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전반적으로 이 5건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수반해서 가야 할 사업도 있고 또 승인을 받아 놓고 단계적으로 토지 매입부터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내년 예산 규모는 지금 생각하기로는 2조 6000억 정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세입 대 지출을 했을 때 법정의무경비가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채 문제도 27년도부터는 공모채 그런 방법도 통하고 그다음에 일정액 상환을 넘어서 조기 상환도 1년에 200억 정도는 해 가지고 35년도 가면 10%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무슨 얘기인가 전혀 감도 못 잡을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쉽게, 내년도 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표로 한번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단위 사업별로 아직까지······.
  왜 그러냐면 예산 세입 규모는 지방채 같은 경우 추계를 했고 토지 매입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기관과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그 정도 갈 예측으로 갖고 있고 단위 사업별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큰 사업별로는 어느 정도······.

이기동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입 규모가 어디 어디 항목에서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이 정도 되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것은······.

이기동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부채 현황도 이런 정도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부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이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타 지자체 부분을 말씀 주셔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같은 경우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있습니다.
  비슷한 준광역시급에서 보면 2017년도에 남양주시라든지 청주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군산에 2개소가 있게 됩니다. 거기도 시유지 위에 유통센터 지원 사업을 해 줬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종합 소매업, 즉 중간 유통 관련 도매업자들에 대한 개소 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골목 상권 수퍼마켓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2017년도에는 전라북도에 종합 소매업이 322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235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소위 말해서 동네 수퍼나 음식점에서 알음알음 중소매업에서 물건들을 사오다가 이분들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가 자연스레 장동 물류센터에 있는 수퍼마켓협동조합으로 쏠리게 됩니다.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처음에 시작할 때 조합원이 200명에서 현재는 1500명으로 되어 있고요. 매출액 또한 지금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2007년도에 출범할 때 6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4년 기준 341억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골목 상권에서 많이 찾게 됩니다. 많이 찾는다는 저변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수퍼마켓 사장님들이나 음식점 사장님들이 찾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는 곧 전주시민분들에게 좋은 제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이 꼭 조합만을 위한다기보다는 지역 골목 상권과 함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사업이었으면 오래전부터 했어야지 왜 이제서야 들고 나왔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한 3년에 걸쳐서 됐습니다. '왜 여기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 때 시작된 건 아닙니다. 한 이삼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쪽 조합 측에서는 사실 시내에도 관심을 가지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좋은 이점도 있겠지만 사실 시유지 위에,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중에 공원 부지나 이런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공원 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용도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산을 깎거나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토지 매입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큰 도로마다 다르긴 합니다. 통과 교통 속도를 봤을 때 백제로라든지 전주대 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겨우 20km가 넘습니다, 러시아워 때. 그런 경우 물류센터가 도심지 안에 위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성으로 보거나 도시 계획상 용도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지역을 쉽게 변경해 주면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물류 시설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고요.
  또한 현재 장동 물류센터는 유통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IC와 매우 가깝고요. 장기 미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적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명권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용 추계를 보면 26년도, 27년도에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해 온 절차는 상반기에 입지 선정이 되어서 3년에 걸쳐서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도 투자 심사를 통과했고 도 건립위원회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향후 남은 절차가 공유재산 심의가 있고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이 있겠습니다. 추계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을 때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꼭 필요한 일부 예산이라도 세워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최명권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비도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도비도 확정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명권 위원   우리가 도비를 못 받는다면 결국은 시비로 해야 된다는 건데 예산 부담이 클 것 아니겠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지침에 40억 정도 받게 되어 있고요. 건축물 6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도 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 내년에 해야 된다면 토지 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급선무로 필요합니다.

최명권 위원   내년에는 그 정도로 들어가고 도비는 거의 받을 것이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도비도 통과가 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좀 전에 2024년도인가 25년도인가 매출액이 얼마라고 했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 보고서에는 2024년도에 3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341억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김학송 위원   매출액이 상당히 크게 되면 순이익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대비해서요. 1500평이 소유자가 장원물류로 되어 있어요, 그 땅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실제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여기에 쓰여 있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대전에 있는 물류 회사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유통 상업 지역이 지정될 때 유통 업체가 유통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유권이 변동된 적은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금 빈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현재 그 부지는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주차장과 하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만약 이것을 저희가 매입해 가지고 도비, 시비 받아 가지고 건축을 건립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김학송 위원   시 소유라면 저희가 직접 할 건 아니고 위탁을 줄 거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위탁 줄 수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만약 위탁을 준다면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요구하게 되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런 건 아닙니다.

김학송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A 업체에 위탁을 해 줬어. 위탁을 해 줬는데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운영비를 요구할 것 아니에요, 시 소유물이니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위탁 시설 중에는 수익이 나서 그냥 독립 채산제 식으로 운영되는 위탁도 있거든요. 이건 그런 식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학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41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순이익이 일단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10%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요? 적어도 이 정도라면 자부담을 50%로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도비, 시비 매칭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10%로 한다는 것은 너무 적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전주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면 감당을 못 해요. 이 하나만 봐서는 적은지 몰라도 오늘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면 그게 몇천억이 될 텐데, 저희 상임위원회 말고 다른 상임위원회 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연 적은 액수인가 싶기도 해요, 필요하긴 하지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도 한때 예산인 출신으로서 지금 재정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른 지역 건립된 것보다는 자부담이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이 아니라 34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데에서 자부담이 10%밖에 안 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위치를 선정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고요. 도시 계획 용도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다른 지역은 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시유지 검토를 할 때······.

○위원장 최용철   시유지 검토를 어디 어디 하셨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1만㎡ 이상에 대해서 덕진공원, 효자공원묘지, 황방산공원, 팔복공원과 같은 공원 위주의 시유지 큰 면적이 있는 곳으로 검토를 했었고 도도동 항공대 부근 시유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제가 다른 결의 질의를 좀 드려 볼게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긴 하지만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의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위원장 최용철   그렇죠? 제가 시유지를 왜 고민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시유지 부분으로 가능한 토지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명칭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용도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이······.

○위원장 최용철   지금 월드컵사우나도 비어 있고, 아시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위원장 최용철   월드컵 내부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비도 안 들고 용도 시설만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거기에 또 유통하는 그게 있잖아요? 급식 관련된 것도 있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건립위원회 할 때 저도 학습을 했는데 이 시설은 건폐율이 60%가 됩니다. 내부 사정을 찾아보니까 물류를 할 때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공간을 감안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 같은 경우는 기둥의 간섭이라든지 출입구의 문제라든지 회차 부분을 고민했을 때 그쪽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시에서 매입해 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유통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청에 되어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토지를 물색하셨고 불가피하게 제일 가까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위원장 최용철   이걸 녹취에 남겨 놓는 이유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서 우리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해 주는 것에 대한 녹취를 남겨 놓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용역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다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할 때 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타당성 조사에서 하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내부적으로 했는데 다 공원 부지만 보시고 하셨네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시스템에서 1만㎡ 이상을 봐 가지고요. 면적이 되는 곳들이 대부분 공원 부지나······.

○위원장 최용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급식 관련돼 가지고 그런 공간들 잘 운영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공공급식 그런 데가 효자동에도 있고 송천동에도 있는데 물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공실률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환할 생각은 안 해 봤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기존에······.

○위원장 최용철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데는 적자가 나게 냅두고 이 땅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또 다른 땅 살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 거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면 이쪽으로 물류를 만들어 줘도 좋은 방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기존 건물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에 도비는 세워질 수 있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도의 행정 절차는 두 가지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 건립위원회가 있고 도 투자 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건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장 최용철   도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면서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건립위원회입니다. 건립위원회고요. 그 건립위원회 때는 다른 시군과 경합······.

○위원장 최용철   도 예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 어려운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같이 가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고요. 어쨌든 도가 저희보다 한 15일 정도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유재산은 영향이 있을 수······.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조건부로 도에서 예산을 못 받았을 경우에 시에서는 삭감한다 해도 되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최용철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당장 이걸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종광대 문제나 이런 것처럼 정말 이건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해도 가능한 건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공교롭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게 된 것은 맞고요. 사실 이 요구는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오래되긴 했지만 당장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1년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새로운 절차가 또 있긴 하지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새로운 절차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렇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상 전주00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 관외 잔여지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처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담당 과장이 공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질의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하실 말씀 있나요? 분명히 오늘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말씀하세요,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그런데 부서가 공석이라는 얘기가 뭐죠? 나 확실히 몰라서······.

○위원장 최용철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기재부에서 현장 확인 때문에 거기 나갔는데 아직 안 끝나서 못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바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담당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오고 국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오고 부시장이 없으면 시장이라도 와야지. 안건 심사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어떤 경우래, 이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바로 한번······.

이기동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최용철   다음번에 다뤄도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안건을 빼든가 어쩌든가 이것을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조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00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 관외 잔여지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처분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변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당초 491억 시비로 했다가 시비하고 민간에서 하는 걸로 변경되어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360억입니다.

김학송 위원   이게 지금 자광에서 대한방직 하면서 기부 채납 식으로 지어 주는 거 맞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사회 공헌에 따른 기부 채납입니다.

김학송 위원   사회 공헌 사업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김학송 위원   그게 얼마죠? 360억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360억 상당이라고 협약 체결된 사항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시가 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렇죠. 사전에 실시 설계 공모한 비용하고 아마 자광이 지어 준다라고 하면 시에서 감시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감리를 하는 걸로 사전에 협약이 된 사항이라······.

김학송 위원   감리가 되더라도 360억이 딱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가······.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원자재도 비쌀 것이고요. 인건비도 비쌀 것이고 하게 되면 360억을 딱 세팅해 놓으면 360억이 아니라 400억, 500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광 입장에서는 360억만 내는 거고 나머지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다 시에서 지급이 돼야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자광 협약에 보면 "360억 원 상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계속 자광 측하고 미팅을 하고 있고요. 자광 측에서 요청한 바는 설계 내역서라든지 수량 부분을 단가 산정 중에 있고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부분까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완벽하게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돈대로 자광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광에서 직접 시공을 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시공사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만약 시에서 하게 되면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고 하는데 자광에서 본인들이 하게 되면 360억이 아니라 300억이 될 수 있고 250억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특혜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실시 설계 용역 자체가 이미 끝난 상황인 거고요. 금액은 사실 360억이 넘는 금액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광 측에······.
  단가는 공개하지 않고 수량만 말씀드려서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현재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완벽하게 안전장치를 해서 우리 시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의 결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360억만 자광이 하기로 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건물만 지어 주는 걸로······.

○위원장 최용철   그러니까 우리 협약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한번 읽어 줘 보실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잠시만요.
  "사업 시행자는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하여 기협의한 사항과 같이 공공 기여와 별도로 전주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예상 건축비 360억 원 상당의 전주시립미술관을 건축하여 기부 채납 하기로 하며 사업 기간은 전주시와 별도 협의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거 외에는 개발 이익 환수금으로 하는 건가요? 효자동이라든지 다른······.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공공 기여금은 자체 개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별도 사업으로 사회 공헌······.

○위원장 최용철   별도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쳤고 그걸 협약서에 담았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최용철   당초에 전액 시비였던 부분을 민간 차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올리신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491억 원 중에 360억 원이 민간 자본이고 130억이 저희 시비 자본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 건 없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검토 다 마치신 거고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변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스포츠타운 장기 미집행 체육 시설 용지 매입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참고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자꾸 민원이 들어가는데 20년 동안 재산권 제한이 있었고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무렵에 다시 또 5년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분들은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어요. 풀어지겠지, 20년 안에 풀어지면 전주시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돼서 민간으로 팔 수 있겠구나 했는데 당장 5년 또 연기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공청회 할 때도 아셨겠지만······.
  또 하나는 여기에 110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잖아요.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김학송 위원   감정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1100억을 평균으로 나누게 되면 평당 한 200만 원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작년에 했던 감정 평가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영장에 있는 사각형 땅하고 삼각형으로 된 주차장 등 문화 시설로 하는 땅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2개 다 하면 좋긴 하지만 전주시가 지방채가 너무 많고 이것도 매해 24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저희가 재정 계획을 일단 그렇게 편성······.

김학송 위원   그거 아니면 돈이 없잖아요.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순수 시비로 다 하기에는 좀······.

김학송 위원   그런데 과연 2개를 다 할 수 있을까? 물론 2036년도 올림픽 특수성을 기대해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야 올림픽 유치되면 좋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여론도 분명히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2개 땅을 다 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영장 건립 예정인 땅은 하더라도 삼각형 땅만은 여기에서 제외시키면 되지 않을까, 수정해서.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 토지주 3명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요. "의원님, 다른 데에서 업체가 불과 작년, 재작년에 왔을 때도 평당 400 이상은 갈 겁니다."라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평당 400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 옆에 땅은. 그런데 우리는 감정 평가 할 때 평균 2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가 해제 풀린 다음에 그래도 한 400만 원 이상 받을 텐데 200만 원으로 한다? 강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토지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 피력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좀 전에 김학송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20년 동안 묶어 놨지만 5년을 더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이유는 민선 8기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복합스포츠타운을 완성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물론 올림픽의 변수도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전체 체육 시설을 남쪽과 북쪽으로 좀 나눌 수도 있는데요. 체육 시설이 지형상은 남쪽, 북쪽 2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중앙 부처 지방 재정 투자 심사나 토지 계획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돼야 다음 행정 절차를 최대한 해 보는 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하면서······.
  만약에 하다가 이삼 년 뒤에 가서는 한 번 더 점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이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행정 절차를, 지방 재정 투자 심사나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이런 절차를 중앙 부처하고 당장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타운은 현재 2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까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인데 행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이 안 되면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그 말씀 중에는 도시 계획 시설을 5년을 하기로 했는데 그전에라도 힘들다 하게 되면 일이 년 지나서 이것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 부분은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저희는 당연히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물론 이삼 년 뒤에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해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할 건 포기하고 꼭 해야 될 것만 해야 되는 게 전주시 실정 아닌가요, 예산을 봤을 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래서 순수 시비로만 하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같이 편성해서······.

김학송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비용 추계를 보면 기가 차요. 26년부터 29년까지 매년 300억씩 들어가는데 지방채로 240억씩 하겠다. 지방채로 하겠다는 생각을 누가 했어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지방채로 해서 예산이 잘 반영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올린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일단 비용 추계이기 때문에, 26년도에 꼭 지방채가 240억이 세워진다는 건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총예산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적정 수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세워지면 제일 좋은 상황이고요. 이게 어려우면 이 예산은 충분히, 지방채는 나중에 별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차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명권 위원   맞아요. 연차별로 조정할 수 있지만 1100억이에요, 부지 매입비가. 그런데 지방채가 880억이에요.
  제가 아까 시정연구원 원장님한테 부채도 자산이냐고 여쭤봤어요. 맞아요, 과장님? 부채도 자산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건······.

최명권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어떤 부채냐에 따라서······.

최명권 위원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만약에······.

최명권 위원   어떤 부채냐에 따라서 다르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토지를 매입한 상태라면 재산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동안 전주시가 우범기 시장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했어요. 대한방직이든 종합경기장이든 이런 부분은 시민들도 반기고 있지만 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런 굵직굵직한 예산은 지방채로 다 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1억, 2억짜리도 못 세우고 있는 형편이고요,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도.
  그리고 요즘은 더 기가 차요. 풀 벨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부서마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뭘 하려고 하면 뻑하면 지방채, 지방채······.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지방채를 자산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방······.

최명권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시장님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들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1100억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매입한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4개년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 분배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 내후년 상황에 따라서 지방채라든지 시비 부분은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의회하고 협의한다고 없던 돈이 나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부지 매입비가 1100억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학송 위원님 얘기 들으면 거기에 계시는 현지 주민들은 400인데 여기에서 200으로 책정해서 1100억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이거 통과되기만 기다릴 거고 그 후에 보상 협의체가 차려진다고 하면 2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평화동에 있는 교도소 부지를 예로 들어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65억이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추가로 사백몇억이 들어 가지고 법무부에서······.
  그것은 국가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안 주고 있다 보니까 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주시에 땅이 없어서 우리가 공모나 이런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양쪽을, 김학송 위원님은 우선 한쪽만 하자는 취지인데 저는 한쪽만 했을 경우 그 이후에 올라가는 금액은 300, 400이 아니고 1000만 원도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지가 형성이 되면 가격이 더 상승되잖아요.
  최저 금액을 1100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야 됩니다."를 비슷하게라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유재산 하면서 두 번 정도 머리에 띵하는 것을 겪었거든요. 공유재산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 뒤에 부지도 사야 됩니다.", "계약금 이미 30억을 걸었습니다. 이 돈 떠날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공유재산을 통과했던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스포츠타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항상 문제인 거고 국제 대회를 하려고 해도 수영장이랄지 이런 데가 너무 작아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때는 주차장 부지도 넓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에서 의원들 약간의 눈속임처럼 어설프게 갖고 와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부분이 이러니 정말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비용이 든다를 자세히, 진실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심사를 먼저 하시고 공유재산 심의를 맡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맡고 투자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처럼 계획안을 세워 놓고 안 했던 토지였으면 용역 결과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심사에 대한 걸 고민하시고 중장기 계획을 세운 걸 기반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순서는 법적으로 상관없지만 투자 심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너무 갑작스럽게 한다는 게 되는 거고요.
  시장이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있으니까 차라리 다음번 선거 때 공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시장 임기 말에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지방채를 88억이나······.
  맞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880억······.

○위원장 최용철   880억이나······.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 지방채 한도는 알고 계세요, 내년도? 내년도 한도가 한 600억에서 700억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 부서에서 풍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풍선 효과.
  어느 한 곳에 쓰게 되면 다른 곳에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김학송 위원님도 자기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삼각지 토지는 조금 미뤘다가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난 다음에 하자고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거든요.
  왜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첫 번째 지방 재정 투자 심사하고 전주시 공유재산 심의·의결하고 사실 앞뒤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4월, 5월에 중앙 투자 심사를 올렸었는데······.

○위원장 최용철   중앙은 건물 안 지으니까 그걸 넣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빠졌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래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용철   그랬으면 그 당시에 바로 다시 결정한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역 결과는 빠뜨리고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체육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 시설도 들어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국가에 올릴 때 빠뜨리고 하신 거예요. 땅만 이야기하시니까 "이건 우리 중앙 투자 심사 대상 아니다."라고 해서 행정적 착오를 하신 거라니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받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선행하라는 내용이 와 가지고요. 저희도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위원장 최용철   공문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공문? 그게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녹취에 남습니다. 너네부터 세워 갖고 오라는 게 말이······.
  공문 있으시면 공문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서 구두로 그렇게 들어서 저희한테 내용이 전달되었던 사항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아무튼 더 깊게, 심층적으로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합스포츠타운 장기 미집행 체육 시설 용지 매입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우선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거기 일반 시민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 게 전주시의회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의 깊이 있게 말씀을 잘하셔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들은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기획실장님이나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다 방청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절차적인 부분보다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게 맞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보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소통의 부재가 너무 많은 걸 낳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걸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또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니까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인지를 못 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튼 저희 행정위원회는 사업 부서가 아니에요. 저희는 예산까지, 전주시 전체 예산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위원회임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이 토지 매입에 관해서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은 문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셨을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어제 본회의 끝나고 전체 회의도 했는데 다 설명은 들었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도지정문화재 지정은 됐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안 됐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안 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저한테 설명할 때 "그게 지정된다면 국비는 70%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맥시멈이겠죠, 그 이하긴 하지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김학송 위원   맞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유산청에서 현지 보존은 고시가 안 된 거죠, 현지 보존하라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아직 고시는 안 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어제 재심의를 했는데 결과는 보류로 결정이 났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정식으로 통보는 안 됐는데요, 현지 보존 조치를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통보받을 예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다시······.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올 2월에 현지 보존 조치가 됐거든요. 어제 심의에서 그 현지 보존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할 예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어제 재심의를 했던 이유는 현지 보존 조치가 아시다시피 조건부가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 조건부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이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추이를 봐 가면서 중간 점검이 또 있을 계획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겠네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현지 보존 조치는 정식으로 보존 조치가 됐고요. 절차 고시만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최용철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장님, 저희가 알아본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지 보존 조치가 된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접수받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그렇게 예정될······.

○위원장 최용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들한테 마치 아닌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어제 알아본 결과로는 보류로, 다시 재원 계획 마련하라고 보류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 맞는 말씀입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저희가 이번 주말 내지 다음 주 초에 최종적으로 공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제 심의 끝나고 심의위원장과 나눈 대화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현지 보존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저희는 현지 보존 유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혼선이 왔을까요? 대다수 의원들은 보류라고 알고 계신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지 보존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보류라는 것이 중간 점검 차원에서 조건부를 이행하도록, 저희가 조건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류를 계속 연장하니까······.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이건······.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그렇게도 지금 해석될 수······.

○위원장 최용철   잠시만요. 그러면 현지 보존 나오고 이거 올리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현지 보존 공문 받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현지 보존 조치는 지금 현재······.

○위원장 최용철   꼭 이번에 안 해도 되니까, 11월 달에 해도 되고 원 포인트로 해 줄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불과 며칠 안에 올 거 아니에요. 계류시켜 드리고 그냥 진행해도······.
  현지 보존으로 온다고 하면, 국가유산청에서 현지 보존하라는 건 문화재로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현지 보존 조치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시고 우리는 그걸 기다렸다가 하시면 되죠. 더 이상 이야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아니, 그런데 그게······.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이야기해야 됩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현재 상태가 현지 보존 조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올린 거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철   지금 매몰비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걸 시민들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공유 재산 심의로.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해 드린다고, 현지 보존으로 공문만 내려오면 공유재산 심의를 해 드리겠다는 거죠.
  현지 보존이라는 건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인데 저희가 그래서 어제 결과를 알아보니까 이걸 다시 보류시켰다는 얘기가 왔는데 저희한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과장님께서 현지 보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한말씀드리면 보류라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위원장 최용철   과장님 생각은 맞고 제 생각은 아닌 건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아니, 그렇게······.

○위원장 최용철   제가 의원직을 걸라면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 사무실에 와서 사무관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관이 국회의원실에 와서 거짓말을 한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더 깊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현지 보존으로 난다는 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저희도 좋죠. 현지 보존으로 나면 국비가 들어오는 거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요, 매장유산법에 의한 매장 유물은 문화재의 지위를 획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법에서 도지정기념물로 지정돼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어제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매장유산법에 의해서 매장 유물로 현지 보존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매장유산법에 의한 전국에 대한 유지·보존을 위한 정비 예산이 연 20억이다. 그런데 종광대에 많은 국비를 지원하기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의 지위하고 매장유산법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현지 보존에 대한 거는 확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덧붙여서 현지 보존이 확실하다면 국비 70% 가능한가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매장 유산은 국비 보조율이 5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지정기념물로 했고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그때 70%까지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국비 지원 70% 한다고 해도 나머지 30%에 대해서 도비, 시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예산 가지고 시비로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70%도 확정 안 된 것이고 방금 50% 했다가 70%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물론 분야가 다르겠지만 저희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다 보고받기로는 보류가 됐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지 보존 조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자체가 조건부가 있잖아요. 조건부 승인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현지 보존 조치가 된 건지······.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아닙니다.

김학송 위원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제가.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제 국가유산청에서 심의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유지시킬 것인지 그 중간을 점검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고요.
  결론은 보류라는 표현이, 지금 알고 계시는 보류의 표현이 현지 보존 조치를 할 때 조건부에 대해서 그대로 보류를 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걸 가지고 말싸움할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마무리되면 원 포인트로 처리하는 걸 행정위에서 고민할 거니까 다 마무리된 다음에 하시죠. 지금 여기에서 어떤 대답을 원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비가 15% 정도 되네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15% 정도 된 게 도지정기념물이라서 15% 정도 된다는 겁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70% 중의 30%가 지방비인데요. 30%에서 15%, 15% 정도 해서 저희가 15%를 도비에서 책정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비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겠네요, 15% 이상은?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이 금액으로······.

최명권 위원   이건 결정됐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협의 중이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최명권 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사업비는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감정 평가를 위해서 토지 보상 계획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2022년에 법원에서 한 번 경매 과정이 있어 가지고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 감정 평가 금액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22년도에 했으면 지금 벌써 한 3년 되어 가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3년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한 2.2% 정도 공시 지가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저희가 예산을 공유재산에 올린 것은 그때의 감정 가격의 공시 지가 감소율을 적용해서······.

최명권 위원   그러면 추후에 감정 평가를 해도 큰 차액은 없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기 전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저희가······.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지금도 지정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도 도비도 확정되지 않고 국비도 확정되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신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유재산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 사업은 도비 전액 확보 후 사업 추진으로 조건부 가결하고, 복합스포츠타운 장기 미집행 체육 시설 용지 매입 사업은 지방채는 2027년부터 발행하는 조건부로 가결하고, 전주00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 관외 잔여지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처분 사업은 처분 가격 재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은 명확한 보상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삭제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은 방금 김성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