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6년 03월 23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3.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남관우·최주만·최용철·이기동·장재희·이성국·김동헌·김정명·최명권·김학송·장병익·이남숙·김원주 의원 발의)
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전주시장 제출)
3.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전주시청 별관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남관우·최주만·최용철·이기동·장재희·이성국·김동헌·김정명·최명권·김학송·장병익·이남숙·김원주 의원 발의) =0?>
○위원장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성규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조례는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일부 조항의 내용이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벗어나 괴롭힘의 정의를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익명 신고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서 적용되는 대상 기관 및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였으며 또한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제한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령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확립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소속 직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꼭 필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조례 개정 취지를 보니까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삭제되는 조항들을 보니까 너무 풀어 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 시즌만 되면 오히려 악의적으로 투서를 넣어서, 신규 계약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목적성 투서도 있거든요.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에 대한 보호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권법무과장 전용숙
이 조례에서 "익명 신고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사항들은 일단 근로기준법이나 상위법에 없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익명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익명 신고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라서 얼마든지 익명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익명 신고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악의성을 가지고 투서성으로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고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밑에 보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삭제되고 그다음에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이 내용은 왜 삭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김성규 의원
허위 사실에 대한 건 형사법에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이거나 무고에 대한 것은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어 가지고 직원들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을 막고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형사상이나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단계 자체가 매우 피곤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투서를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직장 내규에 의해서 보호가 돼야 하는데 만약 직장에서 "이건 무고성이지만 조항에 없으니까 네가 민형사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넣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피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주지를 시켜 놓고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처벌받으니까 이런 내용은 없죠?" 이렇게 한 단계 거치는 것만으로도 무고성 투서를 막아 주는 효과는 일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법무과장 전용숙
신고 자체가 가능하지만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위 사실까지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저희 전주시만의 판단이 아니라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우리 조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행안부에서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권고 사항이지 의무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조례 개정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지책을 갖고 있는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례가 없으면 몰라도 해마다 혹은 계약 기간마다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인권법무과장 전용숙
사실 저희가 허위 사실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과장님, 김동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으니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적인 부분은 상위법과 맞지 않아서 삭제는 하되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익명으로 그리고 악의성으로 들어오는 투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총무과에 그 얘기를 확실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권법무과장 전용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전주시장 제출) =1?>
3.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8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3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임원 회의 소집 근거를 마련하고 화상 회의 등 회의 방법을 다각화하며 의결권 위임장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고 의무 사항 2년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자동 탈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숙인 시설(전주사랑의집) 여자 생활관 신축입니다.
2002년 준공된 노후된 기존 여자 생활동을 철거하고 여성 노숙인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여성 전용 생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덕진구 호성동2가 631-13 부지에 총사업비 70억을 투입하여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8년 준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신축 이전 취소입니다.
당초 효자배수지 내 신축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의 효율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 예산 소요 등의 사유로 기관 지정을 반납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사업 취소에 따른 연간 운영비 약 4억 원과 실험실 신축 이전 사업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공공청사 3용지 공유재산 처분 매각입니다.
에코시티 내 공공 업무 시설의 용지인 송천동2가 1337번지 등 5필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총면적은 1만 9327㎡에 대한 가감정 가격은 약 576억 원이며 재정경제부 비축 부동산 제도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전주대대 이전 사업 기부 및 양여 재산 취득·처분 변경안입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인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하여 지가 상승 및 이전 부지 위치 일부 조정에 따라 이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9년까지 민간 자본 933억 원을 투입하여 도도동 일원으로 부대를 이전하고 이전 완료 후 송천동 훈련장 부지를 양여받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 및 예비비 삭감 등 세입이 총 1조 2158억 462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32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2948억 48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6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검토보고서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숙인 시설(전주사랑의집) 여자 생활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지금 현재 남자 동과 여자 동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남자분이 20명 정도 있고요, 여자분이 한 17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생활하는 공간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비나 도비가 매칭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35%, 시비는 15%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에 반해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죠?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전체를 더하지는 않았는데요. 운영비 할 때 도비가 87% 정도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시비가 13% 정도 되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숙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부서에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공원 근처나 전주시보건소 근처에 노숙인이 계시는데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입소를 시키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발열 의자가 생기다 보니까 바람도 막고 따뜻하다 보니까 심지어 거기에서 주무시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가 중앙동이기도 해서 한 번인가 두 번쯤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 신속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신속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따른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한 게 계신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가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구청이나 아니면 노숙인 보호 시설에서 아웃 리치 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주 이삼 회 정도 노숙인 거리 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면 상담을 통해서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구청에 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노숙인들도 입소와 퇴소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입소해 가지고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난장판을 벌인다든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굳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입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이나 자기 연고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시설은 만들어지지만 강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여름철이 되면 특히나 공원에 빨랫줄처럼 걸어 놓고 공용 화장실에서 빨래도 하시고 거기에 널어놓기도 하시고 벤치에서 주무시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시설이 갖춰지고 있으니까 상급 기관이나 여러 기관들과 협업하셔 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전주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상급 기관이나 여러 기관들과 소통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진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숙인 시설(전주사랑의집) 여자 생활관 신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신축 이전 취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초에 이걸 올릴 당시에는 예산과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라든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하려고 저희 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을 올리셨어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구태여 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처음에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이 들어오면서 26년 말까지 우리가 이전해야 될 목적과 필요성이 있어서 신축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1년 반 정도 경과하고 제가 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도내 검사 기관도 한 4개나 있고, 우리가 이걸 만들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 25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기관들도 많이 생겨났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효율성이 많이 약화돼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자, 본부 내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의무 규정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일반 수도 사업자는 수돗물을 자체 생산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수자원공사로 전면 수요가 되면서 이것을 굳이 운영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됐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것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안 생기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1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갈수기라고 하잖아요, 6월에서 9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위원장 최용철
그사이에는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도 하고 물의 양도 적어져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수질 검사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가능하죠?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처리할 수 있는 법정 개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신축 이전 취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3용지 공유재산 처분(매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개 필지 중 1개 필지만 지금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제가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8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한 건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부터 해 가지고 건강증진센터라든지.
그런데 현재 8개 공공 기관을 조율하면서 1개만 들어왔는데 추후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저희가 2018년도 1월부터 해서 7년이 좀 넘었는데 공공 청사를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에 협의했던 기관이라든가 청사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머지 4개도 채우려고 하는데 당초 출입국관리사무소도 2018년도에 입지하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지 면적이 너무 커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면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청사를 다 사서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다시 분할하면서 저희가 유치를 한 거고요.
나머지 기관이나 청사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재산 관계라든가 여기에 입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따져 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그러면 5개 필지로 나눈 건······.
1개 필지가 대략 한 5800평 잡고 나머지 4개 필지는 한 1000평 근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1000평 정도면 공공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5개 필지로 나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험공단이라든가 연금공단이라든가 요청이 있어 가지고 분할했는데 저희가 4개 필지니까 꼭 4개 기관을 유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개 기관이나 청사가 4개를 다 사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2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2개를 사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요 기관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가 5개 필지로 나눠 놓은 건 이렇게 필지를 나누면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나눈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빼고는 현재 조율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7년이든 8년이든 됐지만 4개 필지에도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들어오면서 287억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었죠, 2월에?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올리기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감정가는 3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공유재산 올릴 때는 가감정가로 해서 287억 올렸고요. 최종적으로 2월 말에 감정 평가 결과는 약 31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작년에 가감정을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감정 평가 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한 건 아니고 기존의 개별 공시 지가라든가 주변의 기준 시가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실제 거래가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것 같고요.
이번에 한 거는 저희만 감정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전주시에서 추천한 한 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또 한 군데를 추천해서 2개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 금액이 317억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항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오면 가감정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게 30%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30%······.
○최명권 위원
30% 범위 내에 들어가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가감정가나 감정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가감정을 할 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고 추후에 예산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회계과장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과의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4개 필지 부분에?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조율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필지 매각한 게 재경부에서 추진하는 비축 부동산 매입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추진했거든요. 일단 1월에 재정경제부에 4개 필지에 대해서도 비축 부동산 매입을 요청한 상태고 다만 요청한다고 해서 재경부에서 허락해 주는 건 아니고요.
수요 기관이 있을 때 좀 더 속도감 있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수요 조사했을 때 의견이 나왔던 청사 위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체킹하고······.
○위원장 최용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전주시에 들어와 있는 상급 기관 중에 오래되거나 낙후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이쪽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 부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가 기관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아니면 지역에 있던 공간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매각 예산을 도시개발과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잔금 36억 남은 것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 요청했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나머지 280억 이상이 다 종광대 예산으로 투입됐어요. 맞죠?
○위원장 최용철
그건 예산 부분이니까 후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니, 가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예산 다룰 때 가지 말고 계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청사 3용지 공유재산 처분(매각)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 기부 및 양여 재산 취득·처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 기부 및 양여 재산 취득·처분(변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유재산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은 4쪽, 세출은 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일단 예산에 관계된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질문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민간 금융권에 1억을 대출을 받아요, 마이너스 대출을. 당장 1억이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는 1000만 원 쓰고 그다음 달에 1000만 원 쓰고 하게 된다면 빚이 1억입니까, 아니면 쓰고 난 금액에 대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빌렸을 때는 물론 1억이 맞고요. 거기에서 상환을 하거나 이자를 내는 부분은 2000만 원이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렇죠? 빚은 1억이 맞잖아요? 때에 따라서 갚을 여력이 있으면 갚는 거고 또다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789억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일단 승인했잖아요. 발행은 아직 안 했죠? 필요할 때만 발행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것은 이자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이 빚이 789억입니까? 쓰지는 않았지만 아니면 쓸 때마다 바뀌는 건가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2월 23일 날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 후보가 1조 빚 폭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다음에 윤동욱 부시장님께서 반박 자료를 냈거든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가, 지방채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채무 관리 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맞죠? 거기 얼마였어요?
제가 먼저 불러 드릴게요. 2025년 말 6225억, 26년 발행 789억, 지방채는 6841억으로 되어 있고요. 맞죠?
우발 채무 1211억, 아직 갚지 않았지만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 자료를 넘겼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갚아야 할 돈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상황에 따라서 채무로 이행이 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다 된다면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발생······.
○김학송 위원
그건 나중 문제고 현재 우리가 줘야 될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그 돈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우발 채무는 말씀드린 대로 1211억 원이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맞죠? BTL, 상수도 관련해서 24년도······.
○이기동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입·세출예산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하든지 개인적으로 질의하든지 이게 낫지 않을까요?
○김학송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이 지금 공공 재산을 매각하면서 종광대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쓰고 안 쓰고에 대한 결정이 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과에 질문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용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업무는 세입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는 거고요. 예산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시면 김학송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5분발언도 하셨고 이번에 시정질문도 할 수 있었고 행안부에 자료를 넘기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회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집행부와 심도 있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학송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는 지금 세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세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경에서 하고 그 후에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고 김학송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더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발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채무 그리고 다른 후보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의회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더 심도 있게······.
위원님께서 계속 궁금해하시고 똑같은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김학송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9월 추경을 봤을 때 너무 예산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은 겁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길지 않고요.
○김학송 위원
911억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5분발언을 통해서, 반대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재원 확보할 건지 하니까 세출 조정을 통해서 하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윤동욱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시비 편성 현황에 대해서 본예산 기준 5억 이상 그리고 지방채 발행 사업 중 향후 시비 투자 계획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가, 세출 조정이?
전혀 없어요. 이래서 제가 911억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과에서 가능하냐, 필수 경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요구 자료를 받았을 때 보니까 없어요.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답변 내용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세출 조정 제가 한번······.
종광대 관련된 것은 승인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이걸 주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물론 내일 예결산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주지시키니까 정말 똑바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저희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있어서 추경예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게 없는데 저희가 만약에 확보할 수 있는 특별조정금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염려나 어려운 점을 세출 조정보다는 특별조정금 확충에 대해서 집행부는 간절함을 느끼고 그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조정하려고 하죠? 민생지원금 차원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특별조정금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도 예산적인 측면이 종광대 부분도 있으니 그때도 문화 쪽 국장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편성만 치우치지 말고 더 많은 도비 확충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을 할 때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측면을 더 노력해 주셔라, 세출을 줄이는 부분보다 세입에 대한 노력을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입예산이 공공청사 3용지 매각 대금 예산으로 알고 있고 세출예산은 종광대 토지 매입금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전주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예산에 쪼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전주시가 예산에 많이 쪼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쪼달리니까 계속 쪼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송천동 주민들을 대변하자고 5분발언 하고 이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최현창 실장님이 그때 당시에도 실장님이셨더만. 기획조정실장님이셨는데 공공청사 3용지 매입금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할 때 건립금을 공공청사 3용지 매각 대금에서 주겠다고 2019년도에 이게 있고만요, 제가 자료를 확보했어요.
저는 송천동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 배정이라는 게 물론 그래요. 급한 게 먼저 나가는 게 우선적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세입·세출예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됐잖아요. 결정됐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공공청사 3용지 매각 대금이 우리 지역에 우선순위로 어느 정도는 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행정이 항상 급한 불만 끄려고 하다 보면 당장 예산 배정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이 신뢰감을 줬나 안 줬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최현창 실장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건 사실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 부분도 있고 공공청사 부지가 매각이 5건 올라가잖아요. 지금 1필지만 매각이 되는 거고 다음에 매각 부지가 들어오면 그것도 부서와 협의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권 위원
저는 방금 실장님 그 답변도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4개 필지가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개 필지에 어디가 들어온다는 걸 추진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건 추후 문제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잔금 36억이나 또 과학로도 급하잖아요. 송천동 인구가 지금 9만이 넘었어요. 최고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할 게 도로예요. 도로 확보거든요.
도로 확보를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세우겠다, 아니면 공영 주차장도 19개 필지 중에 5개 필지밖에 매입을 못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언제 하겠다 그걸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원론적으로 "필지 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천2동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추경은 사실상 어렵고, 올해 추경은 어렵고 내년이라든가 내후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편성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에코 복합커뮤니티센터 잔금 36억은 올해 안에 처리가 돼야 천마지구 도시 개발 계획하는 데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35사단 예비군 훈련장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송천동 또 전주시민들이 천마지구 도시 개발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이게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잔금을 치르고 35사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36억에 대해서 회계과에 지금 잔금 올렸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최종적으로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 36억을 저희가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천마지구 개발이나 전주대대 이전하고는 이건 별개 사항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5사단하고 항공대대 이전하고 이전 부지 개발한 부분은 현재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코시티하고 마이너스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정산이 됐고 36억 주는 것은 회계과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관계인 부분이고요.
현재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전주대대하고 천마지구 개발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개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36억에 대해서는 천마지구 개발과는 무관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억 말고 전주시와 에코시티 개발과 정산이 됐었잖아요, 24년 3월이었나요? 언제였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작년 6월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작년 6월에 정산이 다 끝났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이걸 반영해서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36억을 전주시가 최종적으로 상환하는 걸로 반영해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36억이 언제까지 정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최대한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명권 위원
좋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매입 대금 잔금 36억이 천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전주시와 에코시티와 관련해서 정산 부분이 끝났으면 정산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가 됐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송천동 주민들이 공공청사 3용지가 8년 만에 일부 매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다 시급한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고 하니까 불만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올 추경이 빠르면 9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 있고 또 내년 본예산에라도 송천동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예산이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만 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단계별로 편성하는 데에는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꼭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되지 않은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전주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요. 저희가 지금 논점이 조금 흐트러지긴 했지만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은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 기획조정실장최현창
- 기획예산과장김성환
- 인권법무과장전용숙
- 회계과장지선
- 생활복지과장박은숙
- 도시개발과장이상복
- 수질관리과장박이주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