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4월 17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김현덕·박혜숙·송영진·김성규·최명권·김학송·채영병·이국·장병익·장재희·정섬길·박선전·신유정·최주만·최지은·최용철·김윤철·이기동·김동헌 의원 발의)
2.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건에 대해 심사 후 전주시민기록관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김현덕·박혜숙·송영진·김성규·최명권·김학송·채영병·이국·장병익·장재희·정섬길·박선전·신유정·최주만·최지은·최용철·김윤철·이기동·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활용 방식이 제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누적 관리 및 일부 차감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 동작구, 수원시, 경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봉사 시간 기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전주시 역시 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를 신설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지원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누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차감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가진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추가로 수정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별표 1의 사랑나눔터(별관)는 봉사 단체가 나눔 음식 조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으로 해당 항목을 삭제할 경우 대관 시설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대관은 유지하되 사용료를 무료로 표기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에서는 타 자치단체와 전주시 봉사 실적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봉사 누적 시간은 전주시 봉사 실적에 한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고 전주시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개정안에 보면 별표 1에 사랑나눔터(별관) 시설 사용료를 삭제한다고 했었는데 이 공간을 아예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이남숙 의원   공간을 없애는 게 아니고 나눔 음식 조리랄지 봉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걸 삭제하게 되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무료로 한다는 걸로 개정을······.

김성규 위원   여기는 삭제로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남숙 의원   그래서 그걸 수정안으로······.

김성규 위원   수정안으로 무료로?

이남숙 의원   예, 삭제된 부분을 무료로 수정안을 다시······.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수정하게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해서 지자체 간에 전입 오신 분들도 봉사 누적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남숙 의원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김성규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 오신 분들도 마일리지가······.

이남숙 의원   그러다 보면 타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다를 거고 그래서 전주시에서만 봉사 실적을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봉사 실적만 인정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마일리지하고 인센티브의 차이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용어상 다른 점은 있지만요, 마일리지는 봉사 시간을 시간당 1시간으로 적립하는 거고요. 마일리지가 누적된 것을 관람료랄지 입장료랄지 주차료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마일리지를 순수 한국말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일리지로만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적립제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꼭 마일리지, 인센티브라고 영어를 써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글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고민하신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저희가 지금 행정 용어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한글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용철   생각하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수정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왜, 집행부가 철저히 봐 가지고 의원님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하셨어야지 이렇게 수정안 절차를 왜 거치게끔 했는지······.

이남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몇 번 만나서 의견 조율을 했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수정가결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최용철   의원 발의를 함으로써 조례가 바로 시행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걸 꼼꼼히 해서 의원님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야지. 차후에 이런 부분이 생겨서 고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고민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별표 1 시설 대관료에서 사랑나눔터(별관) "삭제"를 "사용료 무료"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개정안 별표 2에서 "봉사 누적 시간은 전주시 봉사 실적에 한함"을 단서로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9회에 임시회에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 도시 개발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변경하여 기업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