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6월 11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후에 전주시평생학습관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어느덧 12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431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시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 출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직제에 따른 직무 대리자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건축·부동산 분야 전문가 위촉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심의의 전문성과 내실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 매각입니다.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유휴 재산을 처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재산은 전미동 2가 65-25번지 소재 답 1필지로 총면적은 2662㎡이며 처분 예정 가격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현재 대부하여 경작 중인 점을 고려하여 추수 이후 공개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학로(1공구) 확장 사업 전주시·농어촌공사 토지 교환입니다.
  과학로 확장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와 백석저수지 내 전주시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 대상 재산 간의 감정 가액 차액에 따른 교환 차액은 16만 2500원이며 이번 교환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매입 예산을 절감하고 백석저수지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을 이관하여 저수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주00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 관외 잔여지 처분입니다.
  해당 부지는 35사단 임실군 이전에 따라 사격장 및 유격장 대체 시설 부지로 매입한 토지로 사업 부지에서 제척된 이후 전주시 관외 토지로서 용도 지역 행위 제한 및 인허가 규제로 인한 활용 가치가 낮아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 대상은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1번지 등 88필지로 총면적은 87만 7308㎡이며 처분 예정 가격은 21억 48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고 수의계약 사유 추가 및 약정 금리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문구를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와 맞지 않은 조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 매각 사업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 매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공유재산 계획이 3건 올라왔는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7월이나 8월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그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진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지선   저희가 지금 행정 목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 재산을 발굴하여 가지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도 하지만 재정 상황도 감안해 가지고 매각이 필요한 곳은, 장기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은 매각 토지 넓이가 1000㎡ 이상이어 가지고 금액은 3억이지만 관리 대상이 되어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3건 모두 다 7월 이후에 해도 충분한데 이걸 굳이 지금, 어느 정도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는 이유가 뭐가 특별히 있는지······.

○회계과장 지선   지금 진행해야 하반기에 진행하는 상황이라······.

이기동 위원   한 달 차이인데 굳이······.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도시개발과장 이상복입니다.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매각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학로 확장 사업 구간 내에 농어촌공사 토지가 있는데 그걸······.

○위원장 최용철   두 번째 항목은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나눠서 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기동 위원   제가 볼 때는 3건 모두 다 시급성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시장님도 바뀌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굳이 올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왜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7월에 준비해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시면 그때 이걸 올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올해 108억 잡고 있는데 현재 한 20억도 못 채웠거든요.
  1번과 같은 경우는 추수 후에 공개 매각을 하니까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변경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사하는 데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대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번 회기 때 올라왔다가 매각가가 너무 낮다고 했는데 지금 해 보니까 그 이상으로 나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절차들을 밟아 가지고 최대한, 왜 그러냐면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런 절차를 빨리 밟아 놓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게 다음 회기로 간다고 해도 쟁점이 될 소지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각을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별로 이해는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총 3건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지선   25억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5억에 대해서 사용 목적은 정확히 있어요?

○회계과장 지선   일반 재산을 매각하면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만 하더라도 "4월 달에 터파기 시작을 합니다." 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전주시의 토지 부분을 매각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 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미진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지······.
  목적성도 없이 행정적으로 자원이 없으니 이걸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의 자산만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에도 땅을 팔면 땅을 사고 집을 팔면 집을 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목적성도 없이 그냥, 정확히 해서 이 부분에서 세수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겠다도 아니고 단지 행정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공유재산은 어디 팔아서 어디에 쓴다는 목적이 아니라 26년 본예산에 100억 넘게 공유재산 목적으로 딱 잡혀 가지고 이미 세출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걸 팔아 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단계예요. 그런 거지 이거 팔아서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그런 목적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정 현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매각하면 6월 안에, 7월 안에 매각될 대상지는 있어요? 이걸 매입하려는 분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이제 공개 입찰을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감정을 했던 금액이고 그 이하로는 안 팝니다. 금액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남숙 위원   임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매입할 때 30억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금액이 깎여진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금액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당초 26억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이건 저희가 시 재정 사업으로 해서 매입한 게 아니라 주식회사 에코시티에서 민간 자본으로 해서 매입을 한 금액이고 가감정가는 21억이지만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그 이상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상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건 실제로 입찰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돈이라는 건 내 수중에 딱 들어와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지 예상해 가지고 세수로 잡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했던 금액보다도, 그래도 그 금액대로 산정해서 거기에서부터 가감정을 하든지 아니면 받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30억이라고 들었는데 30억보다 훨씬 낮게 책정이 돼서 올라온 것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더구나 처음에 했을 때보다 시일이 훨씬 지나서 부동산의 가치가 뛰었을 텐데도 이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감정가를 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감정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부동산 경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감정 평가를 해서 금액이 산정되면 그걸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찰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아니,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최저가를 취득가 정도는 잡아서 일찰 공고를 띄울 테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헐값으로 팔 이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매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취득 가격 이상으로 최저가를 매겨 달라." 권고를 해 주시면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각하려면 당연히 취득가는······.
  그렇게 해 놓고 팔리면 팔고, 왜 그러냐면 헐값으로 팔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서학동 대성저수지 헐값에 매각이 돼서, 더구나 그 넓은 땅을······.
  앞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전주시 자산 매각을 헐값에, 처음에 매입했던 금액보다 더 낮게 매각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지금 부서별로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다 항목을 넘어서 했으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 매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네요, 과장님.
  여기가 미산초 근처잖아요. 농로도 있죠?

○회계과장 지선   예.

최명권 위원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하고 있고?

○회계과장 지선   예.

최명권 위원   저희가 매각하려고 한 최고 큰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평수로는 한 800여 평 정도 되죠?

○회계과장 지선   예.

최명권 위원   농로도 되어 있고 또 용도 변경도 가능할 수 있나요? 매각을 안 하고 추후에 전주시가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이건 농지라 그건 힘듭니다.

최명권 위원   농지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도 변경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지금 우리가 도도동 청사 하는 것도 농림부에서 가까스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농지를 너무 잠식한다고 해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 목적으로 써야지 다른 것은 쓸 수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이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절대가 아니라 여기에 전체적으로 공단 지역을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때 하는데 그 시기는 지금까지는 아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해서 매각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송천동 인구가 지금 9만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이런 토지를 매각만 할 게 아니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세워서라도 여기에 뭘 할 계획만 있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저희가 추후에 뭔 개발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매입하려고 할 때 비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렇죠.

최명권 위원   그런 계획들을 미래를 보고 세웠더라면 좋지 않겠냐, 위치도 제가 보니까 백석저수지 근처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만요.
  우리가 당장 매각을 하기보다는 추후에 그쪽 인구 대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매각을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 당상 매각 수입을 100억 못 채우면 결손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의 효용 가치를, 우리 행정 목적으로 효용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매각하고 추후에 도시가 확장된다고 하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산 매각 수입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최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의 목적은 없고 연에 들어오는 수입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서 4억 정도 되는 돈이 들어와서 다음번에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그걸로 세입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50만 원씩 받는 것보다는.
  그리고 앞으로 공공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과학로 확장 사업 구간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땅이 있는데 그게 백석저수지 근처이다 보니까 백석저수지 물에 잠겨 있는 땅에 우리 전주시 소유가 있어요. 그걸 직원들이 찾아 가지고 대토하는 개념이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세 번째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매각 당시에 26억으로 매각을 했는데 감정 평가 금액이 21억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21억 정도 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저번보다 증액돼서 왔어요. 여러 토론을 하겠지만 권고를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최소한 매입했을 때 돈보다는 더 받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26억으로 매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26억 이상으로. 저희가 권고를 달아도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말씀드리면 당초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군부대가 입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해서 매입한 부분이 있고 현재는 35사단이 바로 인근에 입지를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군부대가 있으면 그 인근 지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6억을 딱 산정해서 입찰 공고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감정 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이걸 매각하기 전에 군부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군부대 외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위원장 최용철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부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토지라든지 훈련장이라든지 확충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접촉은 해 보셨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국방부하고 당초에 얘기했을 때도 여기는 군사 목적에서 배제하는 걸로······.

○위원장 최용철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완전히 정리된 겁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이건 임실군하고의 관계에서 문제도 대두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인데 임실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매입 의사가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위원장 최용철   임실군수의 기본소득 계획 안에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지로 활용하기에는 형질 변경만 한다고 하면 적합성이 높아지는 토지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관 대 관끼리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관 대 관으로 하게 되면 감정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 최용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런데 26억 이상으로 권고를 달아도 되냐······.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권고를 달······.

○위원장 최용철   달면 힘들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감정 평가 영역은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조금······.

○위원장 최용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만약에 낮추는 데는 행정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올렸다고 해서 시민들이 "왜 너희들이 비싸게 팔려고 하냐?" 이런 이의 제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취득 가격 이상으로 액가를 매기면 돼요.

○위원장 최용철   거기 장뇌삼이 엄청 많이 묻혀 있다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아니, 그런 의견 안 달고 우리는 취득 가격 이상으로 팔 테니까 감정······.

○위원장 최용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그렇게 하고 안 사 가면 매각 안 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용철   그래야 저희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저는 맞다고 봐요, 지적하는······.

○위원장 최용철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최명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위원장 최용철   예.

최명권 위원   과학로 1공구는 괜찮은데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 매각하고 전주00부대 이전은 여기에서 가결을 시켜 주더라도 당장 매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맞추려고 해도 올해 안에 매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렇죠.

최명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래서 다른 매각 가용 재산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도 매각 수입에서 한 20억 정도인가 결손이 났는데 올해 들어왔죠. 왜 그러냐면 팔리기는 12월 달에 팔렸는데 자금이 1월 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맞추려고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고 만약 하게 되면 공고를 몇 번 띄우는 겁니다. 의회에서 부대 매각 관련해서 취득 가격 이상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는 권고를 지켜 가면서 최저가를 하고 낮춰서 팔지를 않습니다. 공고를 우리가 띄우는 거니까요.
  재산 매각을 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액가가 매겨지는데 1차 유찰되면 5%를 낮추고 2차 유찰되면 몇 프로 낮추는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절차를 안 밟으면 되는 거고 또 감사에 걸린다고 하면 올려 가지고는 걸릴 일이 없거든요, 최저가를 낮췄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취득가 이상으로 팔도록 감정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팔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결심을 맡아서 팔면······.

최명권 위원   그래요. 매각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안건을 가결시켜 주면 그 기간 안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라도······.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이건 기한이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기한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그래서 지금 효자4동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심의가 됐기 때문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번 전주00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 관외 잔여지 처분 사업은 취득 당시 가격 26억 원 이상으로 해당 부지를 매각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은 방금 김성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가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2대 후반기 행정위원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 공식 일정인데 간략하게 한말씀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먼저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 한말씀······.

김성규 위원   2년 동안 좋은 일도 있고 치열하게 다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씁쓸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합니다.
  이번 대수가 지나면 여기서 안 볼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그동안 추억 잘 간직하고 다시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후반기에도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잘 협조가 됐던 것 같아요.
  최현창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자기 갈 길이 있을 텐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위원장 최용철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요. 전주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 전주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역할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기동 의장님.

이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있었으면 불편한 점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정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13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당선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3대 들어와서는 시작부터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비교시찰 한 번 더 갔어야 하는데······.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의미 있는 일을 가장 많이 했었던 행정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하나가 뛰어난 역량으로 그리고 많은 발언과 집행부에 대한 제안, 질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의미 있게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여기에는 전임 의장님이셨고 행정위원장······.

○위원장 최용철   문경위원장······.

이남숙 위원   아니, 문경이 아니고요. 원내대표이자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운영위원장이었잖아요. 운영위원장이었고 저 역시 위원장을 했던 그래서 막강한 파워가 있었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과장님, 주무관님 또 바깥에서 정유미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일이든지 각자의 역할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에서 너무 충실히 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최용철 위원장님이 적재적소에 자기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일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대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 과정 속에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셨고 또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계셨고 의회사무국, 입법정책팀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무사하게 임기를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이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었어요. 특히 송천동 분동 문제 할 때 그때 굉장히, 김학송 위원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서 마음의 상처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종광대 부분 심의할 때도 정말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무겁게 위원장 자리를 해야 되는 자리였나, 행정위원장 자리가?'
  우리는 최고 상임위로서 적당히 정리하고 사업 부서에 넘기기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의 모든 걸 주도하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 직원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같은 직장 동료로서 있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느 장소에서 또 어느 공간에서 만나더라도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함께하는 12대 후반기 행정위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