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09월 15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박혜숙·김윤철·이국·천서영·장병익·김동헌·김세혁·박선전·김정명·이보순·신유정·김성규·김원주·온혜정·정섬길·한승우·최서연 의원 발의)
2.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최주만·김정명·박선전·이병하·최명권·이남숙·신유정·최지은·장재희·김세혁·김성규 의원 발의)
3.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로 지난 9월 3일 위원장 보궐 선거를 통해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혜숙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이 힘을 얻어 위원회의 역할에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 또 문화체육관광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양 구청 소관의 국장님을 비롯한 각국 과장님들께도 문화경제위원회가 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박혜숙·김윤철·이국·천서영·장병익·김동헌·김세혁·박선전·김정명·이보순·신유정·김성규·김원주·온혜정·정섬길·한승우·최서연 의원 발의) =0?>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지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농업 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의 노동 시간은 증가하고 특히 농기계 사용 확대, 노후화된 농업 기반 시설 등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고령 농업인 비중이 높고 농로·농수로·시설물 사고, 농기계 전복과 끼임, 온열 질환 등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농촌진흥청은 2023년 2월 지역 단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전주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 여건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농업재해 실태 조사를 토대로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법 제6조에 따라 연구·조사, 교육·홍보, 작업 환경 개선, 안전 보험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업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유입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2조 정의에서 8호를 보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라고 약칭을 해 놓으셨는데 제3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봐도 예방으로 안 적혀 있고 그냥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으로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는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최지은 의원
뒤쪽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언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뒤에 있는 용어들을 "예방"으로 바꾸든 아니면 "(이하 "예방"이라 한다)"를 아예 지우고 그냥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라고 한다든지 둘 중의 한 가지 방식을 하는 게 어떨까······.
○최지은 의원
사실 이 조례는 제가 다 손봤다기보다는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조례안을 주셨거든요. 그 조례안에 이렇게 담겨 있어서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굳이 표기가 필요 없다고 하면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신유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신유정 위원님이 수정 과정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수정해도 괜찮은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신유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예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든가 아니면 통일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조례 제정에 관련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용 대상 범위를 보면 농업 경영체가 있어요.
○장병익 위원
농업 경영체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최지은 의원
경영체 법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체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경영체부터 대규모 경영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장병익 위원
농업 경영체가 농업 법인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익 위원
그런데 농업 법인이 유용해서 만들어진 법인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제가. 실제 농업과 관련없이 사용되는 농업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임기 초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농업 법인을 만들어 놓고 건설 자재를 놓는다든가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법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농업 법인을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지은 의원
저희가 예방 및 지원 조례에는 사실 농작업을 할 때 발생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약간의, 뭐라고 해야 하죠? 그런 쪽으로 발생한 법인이 건설 자재를 판매하거나 거기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를 지원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농업 경영체라는 것을 조례에 넣어 놓으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지은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농업을 경영하는 소규모 농업인들은 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장병익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조례라고 하는 빈틈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다 넣어버리면.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생각은 조례에는 법인까지 포함해서 넣어 놓고 저희가 그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농업 법인을 잘 관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상으로는 포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농업 법인 중에 목적에 위배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들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농업 법인이 제가 총 몇 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주무관 1명이 담당해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장병익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그러니까 법인이 한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전주시에만.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각 법원에다가 직접 하면 되지만 저희한테 신고를 맡아야 됩니다. 신고를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더 충원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저는 조례안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진 않겠는데 우리가 범위 대상, 지원 조례니까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예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검토보고서에도 일부 있긴 한데 농업인 안전 보험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 소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쓰여 있지는 않은데 농업인 안전 보험이 현재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최지은 의원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고요. 지금 농업팀에서 대상이나 이런 것들 모집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가입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안 내고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농민들도 내고······.
○최지은 의원
자비가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만 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10%고 나머지 90%는······.
○한승우 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농업인 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전주시 예산이 5억 3000 정도 되고요. 국가에서 50% 하고 도에서 9% 그리고 저희 시가 2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자부담인데 사실 자부담도 농업인이 부담하는 경우보다는 양쪽 전주농협이나 북전주농협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5억 3000 정도······.
○한승우 위원
3000만 원 정도 시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시 말고 농업인 안전 보험 총사업비가 5억 3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시 부담은 지금 현재 한 21% 정도니까요. 한 1억······.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1억이 좀 넘으면 예산 추계에 안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1억 정도 지금 예산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승우 위원
1억 정도에서 비슷한 규모라서······.
○최지은 의원
예, 추가 발생하는 내용들이 없어서······.
○최지은 의원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조금 배제하면 추가로 들어가진 않아서요.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신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에 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까요?
○최지은 의원
여기 앞에 "예방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다른 조항 둘째 조항에 보면 전제는 앞에 그렇게 깔아 주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 보면 그냥 예방 대책 수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방"이라는 단어를 쓰겠다, 약자로 쓰면 풀네임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괄호 안의 "예방"을 삭제를 하면 세부 내용에도 풀네임을 다 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부 내용에 보면 "예방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최주만·김정명·박선전·이병하·최명권·이남숙·신유정·최지은·장재희·김세혁·김성규 의원 발의) =1?>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최근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메타버스 산업은 디지털 전환 흐름과 맞물려 경제·사회·문화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가상 융합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지역 거점 구축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시는 2019년부터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지역 산업과 융합하여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의 가상 융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가상 융합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 융합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연구 개발, 기반 시설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전주시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준공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센터와 기구축된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의 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와 상설 경기장을 포괄하는 드론 스포츠 시설의 정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 허가 절차 및 사용료 징수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나열식 표현을 개선하고 용어와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진 위원
국장님, 지금 드론스포츠센터 관련된 조례안인데요. 지금 드론스포츠센터에 드론 축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스포츠 종목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종목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저희가 구축을 할 때 전용 드론 축구 경기장으로 설치는 했기 때문에요. 주로 드론 축구 관련해서 정기 리그나 그런 것들을 할 것이고 관련된 체험이나 그런 것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드론 축구만 가지고는 그게 활용성이 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러니까 드론 축구하고 레이싱 같은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레이싱은 규모가 안 맞을 것 같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유사한 것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송영진 위원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게 드론 스포츠가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라고 주장해서 이게 스포츠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 드론 스포츠가······.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를 들면 드론으로 하는, 지금 현재는 축구만 있는데요. 농구도 만들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양하게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창기이기 때문에 드론 축구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하고 그런 것을 다양하게 발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사용 조례를 만들 때 드론 축구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드론 배틀도 있을 것이고 드론 관련된 에어쇼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 스포츠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드론스포츠센터 경기장 한 면을 가지고는 활용도가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면이 한 면이기 때문에, 외형이랑은 굉장히 잘 지어놨지만 실용성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료를 정할 때도 드론 축구에만 맞춰서 시간별로 이렇게만 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드론스포츠센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송영진 위원
다양하게 그런 걸 고려해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저희 지금 조례안 6페이지 보면 별표2에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 사용료가 원래 규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들어서요. 사용 목적에서 다번을 보면 드론축구대회 이외의 모든 행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안 내주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조례랑 별표 봐도 안 보여서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드론 스포츠 관련 행사로만 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만 2층, 3층은 드론 축구 전용 경기장이고 1층 같은 경우는 로비 형태로 한 250평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e스포츠나 이런 활용 계획들을 해서 향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드론 관련하지 않는 행사 같은 경우는 1층에서는 사용료 부분 감면 없이 현재는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어쨌든 저희가 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설 사용 허가에 있어서도 그만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서요. 이거는 추후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거죠, 검토하시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저희가 월드컵까지 하고 그다음에 직영하면서 그 부분은 파악이 된다고 하면 개정을 통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투자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금년 말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첨단 유망 산업 지속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특히 전주 탄소국가산단의 분양 본격화에 발맞춰 신규 산단 투자 희망 기업을 지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산단을 포함한 관내 산업단지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본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자금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존치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나 현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 사회적경제 활성화 펀드 운용도 시작될 예정으로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해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29조 기금의 존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금 존치 기한 연장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치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대로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6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2213억 228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41억 7899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3022억 5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00억 78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에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1818억 1746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41억 78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에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 총예산액은 2196억 615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00억 78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역 및 세부 사업 설명서는 4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세입 관련해서 보면 특별회계에서 76억을 차입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나 봐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세입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금과······.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리고 공유재산에서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세입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사회보장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 부분은 행정위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세입·세출안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칙 해서 일시 차입 한도액에서 특별회계가 76억,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이번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이것은 총괄 예산이라서요. 저희 과보다도 기획예산과에서 한 내용이라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저희가 이 부분까지 내용을······.
○한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이 소비 쿠폰하고 지역······.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사랑상품권······.
○한승우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두 가지만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두 가지만 하면서 특별회계가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차입 한도액이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예산 총칙에서 특별회계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예산안으로 3페이지인데요. 같은 대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시유 일반재산 매각, 그러면 지금 10억 정도를 매각을 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지금 이것도 3페이지 회계과 소관인데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매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추가로 10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기존에 있는 것 외에 매각을 한 게 아니라 금액이 더 늘어난 걸로······.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자세한 세부 사항은······.
○이성국 위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회계과 공유재산 쪽에서 세입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과장님이 그래도 세출 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경제산업국장임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세권
- 주력산업과장장애숙
- 신성장산업과장오철원
- 민생사회적경제과장정승원
- 농업기술과장방정희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