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6년 03월 23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2.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최명철·김동헌·김정명·온혜정·김세혁·박선전·장재희 의원 발의)
2.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최명철·김동헌·김정명·온혜정·김세혁·박선전·장재희 의원 발의) =0?>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제안설명 하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전통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향교 및 서원은 유교 문화의 계승과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해 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통 의례와 교육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향교·서원의 활용도 또한 감소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관내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 의례, 예절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통문화 계승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전주시 향교 및 서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민들이 전통 예절과 인성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가치 공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주시 전통문화의 지속 가능한 계승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김원주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는데 사전에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해 주시고 동의도 함께 받아서 대표발의 안건을 올려 주시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의 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5년도 기금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액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025년도 말 조성액 변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31억 9509만 7000원이었으나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5억 1567만 9000원이 증가한 37억 1077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33억 7068만 1000원에서 5억 1567만 9000원이 증가한 38억 8636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이 변경안을 보면 그러면 25년도에 투자진흥기금에서 정해 놓은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었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상숙
예.
○신유정 위원
그래서 이만큼이 잉여금으로 남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상숙
저희가 25년 11월에 운용 계획안을 세우고 26년 2월에 25년 결산을 하고 나니까 5억 원 지출 안 한 25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 지출 안 한 부분하고 이자 수입하고 환수금이 늘어 가지고 5억 1567만 97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안 마지막 5쪽을 보면 25년도에는 집행액이 0원이 맞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상숙
예.
○신유정 위원
26년 올해는 저희가 꼭 이 기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4.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연대경제센터 조성 사업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 기능을 이관하고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소통협력센터는 로컬 브랜딩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지원과 함께 사회적경제 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확대와 전문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해당 기능을 전담 지원 센터로 이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소통협력센터 사무 중 사회적경제 관련 기능을 삭제하고 조직 구성을 정비하여 지역소통협력센터는 마을 공동체 지원과 지역 소통 협력, 로컬 브랜딩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인 전주사회연대경제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각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재정 지원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는 전주사회연대경제센터 조성과 정부의 사회 연대 경제 정책 확대에 발맞추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 기업 육성, 유통 판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본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 지역 소통 협력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에 따른 업무 이동 필요성은 인지를 했는데요. 저희 사회연대 상생마당이 정확히 운영을 몇 월로 보고 계시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당초에는, 지금 저희가 하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아직 사회연대 상생마당에서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현재 사회적경제 업무는 저희 소통협력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는 공백이 나는 것 아니에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소통협력센터가 23년 12월에 3개의 센터가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회혁신 그다음에 공동체, 사회적경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었고 그 업무는 계속 해 오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또는 늦어지더라도 저희 소통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업무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공백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렇긴 한데 너무 발빠르게 정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은 준공해서 실제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아닌데 거의 하반기라고 하면 8월, 9월 정도를 보시나요, 혹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저희가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조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또 민간위탁 동의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끝나게 되면 공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지금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공고를 어떻게 할지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랑 여러 절차가 남았으니 이것부터 밟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역소통협력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위원장 박혜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요설명에 앞서 추경 관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 하재식 과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후백제 왕도의 핵심 유적을 복원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830억 84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2155억 38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84억 60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유산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03억 54 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경제산업국장임숙희
- 문화체육관광국장노은영
- 기업지원과장이상숙
- 민생사회적경제과장정승원
- 국가유산관리과장하재식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