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6년 06월 11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0?>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 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31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전시·회의산업에서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포괄하는 마이스산업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제명을 전주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 마이스산업 전담기구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범위를 세분화 및 확대하였으며 전주컨벤션센터 관리·운영,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우리 시 마이스산업 전반의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시행해서 글로벌 마이스 경쟁력 확보를 통한 컨벤션센터 초기 가동률 확보 및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개정안이 전시·회의산업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마이스 사업으로 전담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마이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도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역 인근에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및 관광 편의를 위해 조성된 전주 첫마중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 각 공간에 대한 시설 사용 허가와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 첫마중센터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첫마중센터 개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또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