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02월 14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남관우·최명철·박선전·최서연·이병하·정섬길·최명권·최지은 의원 발의)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남관우·최명철·박선전·최서연·이병하·정섬길·최명권·최지은 의원 발의) =0?>
○위원장 박형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1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현재 보류 중인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님.
○김현덕 의원
먼저 수정안으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수정 제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 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중 해당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 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중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으로 변경을 요한다는 얘기시죠?
○위원장 박형배
일단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같이 공유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제안이 보류되었다 재상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내용들의 변경 사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잠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응답 이어 가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농식품부에서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어쨌거나 농지를 제외하자라는 내용보다 벼보다는 다른 생산적인 작물들로 변경하자라는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가 생산 녹지인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거나 운동장이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농업 관련된 부서나 관련된 농협이랑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도 사전에 얘기해서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한 운동장 시설 확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부서에서는 일단 생산 녹지 중에서 도덕동이나 도도동 농림 지역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다만 농림 지역이 아닌 도시 계획 지역 내의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근생이나 창고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도시 지역이다 보니 크게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반대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간담회로 전환해서 의견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로 의견 집약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 김세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 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항목을 수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 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이 2000㎡ 미만인 것"으로 수정가결 하도록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세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성수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현황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건설안전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질의응답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역 기관에 의뢰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예, 예산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경관도 한 1억 7000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1억 한 3000에서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이거 의무 계획 수립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 24년도에 여섯 번에 1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대면이 많은가요? 대면, 비대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거의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안전 교육에 있어서 전주시 각 동장님들도 안전 교육을 한 번 받으러 가셨죠?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2월에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본청이나 각 부서의 실무 팀들은 안전 교육이 따로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저희 재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그런 분들도 2년에 한 번꼴로 공주까지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실무자들도 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고 현업 부서랄지 그런 부분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김현덕 위원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안전", "안전" 하는데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본청이나 전체적인 것······.
그다음에 또 시민 안전 교육도 따로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약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이랄지 어린이, 다문화 가정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년에 한 50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가 예결위 때 조금 화제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비군 관련해서 정산 이번에는 제대로 받았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1월 초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일단 현지까지 조사를 했고 보완 사항이 있던 부분들은 어제까지, 2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완료되시면 그 서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없으면 한 말씀······.
박정선 과장님, 머리가 다 빠져 버렸네? 예?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1월에 눈이 많이 와서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올겨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겨울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아마 집에 들어온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랬죠?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1월에 그랬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아마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덕분에 전주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냈고 명절 연휴까지 잘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 유의하셔서 돌아오는 여름, 1년 열두 달 편한 날이 없을 것 같은데 잠깐 쉬셨다가 여름철 무더위와 폭우에 대비해서 전주시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 너무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관리하고 계시는 시설물이나 안전에 대한 것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풍수해보험도 있고 여러 보험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풍수해보험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홍보나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가입률 자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저희들이 봤을 때 시민안전보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 시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풍수해보험이랄지 재난배상책임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랄지 상가랄지 주택 그런 것들이 호우나 그런 걸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자체까지 해서 90% 정도를 지원하고 10% 정도만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급변하는 현대 사회 같은 경우는 폭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가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행안부에서도 그것이 걱정이 돼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도 현황을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폭설, 여름에는 폭우 이런 식으로 재난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홍보를 조금 더 해서 가입률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화재보험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의무 대상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의무가 아니고 비용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원, 2만 원이면······.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2만 원 정도······.
○최지은 위원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전주시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적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어쨌거나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게 건축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전세 사기 피해나 관련된 내용들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성수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 들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대출 이자 300만 원 지원 그리고 월세 25만 원 한도,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하고요.
크게 이야기하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하고 신혼부부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또 주거급여, 전월세 임차료 그리고 주택 바우처,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 전세 반환 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이 전주시에 몇 명 있죠? 총 210건 맞나요?
○건축과장 김성수
작년에 210건인데요. 며칠 전 보도 자료 나왔을 때 228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비율은 한 60% 이상 됩니다.
○최서연 위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고 설명이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은 존재하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분들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안내가 잘되고 프로그램 신청이 쉬웠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 신청을 지금 어디에서 받고 있죠? 대부분 행정에서 이메일로 받나요?
○건축과장 김성수
아니요, 선정은 도에서······.
○최서연 위원
피해자에 한해서 선정을 하더라도 피해자분들이 신청해야 프로그램을 받잖아요?
○건축과장 김성수
그렇죠. 동에 접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시에서 확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동 주민센터나 오프라인 형태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청하기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상황 속에서 반차를 내지 않는 이상, 자신이 지금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서 메꾸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그리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구조가 조금 더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아동 프로그램 신청하려면 9시에서 6시 사이에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건축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건축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나 또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 광고 전자 게시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앞에 하나 설치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통일광장 사거리에 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 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시정 홍보하고 올림픽 관계 그 두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직은 업체들 접수받아서 광고하지 않고······.
○건축과장 김성수
예, 아직은······.
○박선전 위원
우선 우리 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저희가 위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밟고 나면 공식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박선전 위원
전광판에 몇 개라고 해야 되나, 몇 개 업체라고 해야 되나?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거기 LED로 돌아갈 수 있는 숫자가······.
○건축과장 김성수
저희가 구좌로 얘기하는데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30개 정도······.
○건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30개 업체가 한 가지 광고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30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게 보통 몇 초 정도 돌아가면서······.
○건축과장 김성수
한 구좌에 한 10초 정도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성수
그렇죠. 거기에 차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10초 이내 그렇게 해서 1일 한 216회 정도 돌아갑니다, 한 구좌당.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10초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30구좌를 꼭 규정하는 건 아니죠? 수요가 늘면 더 넣어서······.
○건축과장 김성수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한 구좌를 신청하는 데 예산은 어떻게 받나요?
○건축과장 김성수
비용은 저희가 1개월 광고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건축과장 김성수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김성수
저희가 1억 한 3000 정도······.
○건축과장 김성수
예, 기반 시설, 전기 시설 끌어오려고 하면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광장에 한 것은 1억 한 3000······.
○박선전 위원
1억 3000을 투자해서 한 구좌에 20만 원씩 30구좌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나? 그렇게 하면 게시대를 더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은 마련이 될 것도 같은데?
○건축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덕진구 쪽에 한 군데 예산도 편성됐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는데 제가 와서 위치를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게시대는 홍보가 많이 돼야 하는데 변두리에 할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 교차로 쪽에 많이 하는데 교차로 쪽 민원도 많고 또 지하에 지장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박선전 위원
여건이나 장소, 환경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게시대의 활용 용도라든가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궁금하잖아요.
지금 현재 30구좌 정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30구좌 정도 사용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은 정확히 나온 건 없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성수
그렇죠. 저희들이······.
○박선전 위원
비싸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주고 우리가 게시해서 과연 광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비 어느 정도 뺄 수 있는 게······.
그렇지만 저희가 공익이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구좌에 2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많은지 안 많은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10초 정도의 광고 효과면······.
그런데 보니까 화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몇 미터, 몇 미터예요?
○건축과장 김성수
법적으로 저희가 가로세로 면적 해서 한 12㎡······.
○건축과장 김성수
예.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아무튼 면적 크기나 이런 것들이 몇 미터 전방에서 보여야 어떤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성수
그렇죠.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익도 중요합니다만 불법 광고물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나 광고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수익이 창출돼야 하잖아요, 뒷받침이 돼야 되고, 즉 광고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실행은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법 현수막도 좀 없어지고 광고 효과도 있고 여러 분들이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개 설치가 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잘 분석해서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방금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공모 사업을 해서 예산을 탔나요, 아니면 전주 시비로 게시대를 다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성수
공모로 1억 2000 받았습니다.
○정섬길 위원
저희 시비는 들어간 돈이 없죠?
○건축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정말 불법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 전주시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명절 인사를 안 하는 것부터 정말 잘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청 쪽에서 위탁을 주고 있죠, 주말에는?
○건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성수
이번 명절 때 개인적으로 현수막이 붙은 사례는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본청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워요, 사실은. 의원들도 보면 저희 동부터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국장님의 단단한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청 쪽에.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잘 아시지만 특히나 요즘에 상업 광고도 사실은 불법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나마 공무원들이 퇴근한 금요일 6시 이후부터 주말에 성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양 구청이 광고물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불법 광고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단가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소홀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량 수거한 만큼 비례해서 그런 걸 한다면 더 좀······.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예,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산을 넣어서, 우리가 단가 계약만 딱 하는 거잖아요. 몇 장 수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죠, 물론.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불법 광고물이 전주시는 진짜 깨끗하다고 보고 있는데 시군 약간 나가면 난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가 주로 금요일 저녁에 많이 걸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쉬는 때에. 업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업체가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나가시잖아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최지은 위원
점검 나가서 지도 감독 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 명령이 나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성수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건 당연히 이주를 바로 시켜야 되고요. E급이 그러거든요.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적설에 문제 되는 집 같은 건 저희가 계속 시간대별로 가서 확인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 위험이 따르면 바로 퇴거 명령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 명령도 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주거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퇴거 조치를 명령하면 자진해서 퇴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전부인 분들은 퇴거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이주비 지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죠?
○건축과장 김성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 그런 데에 이주를 한시적으로 시켜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그 건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건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붕괴의 위험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노후화가 진행 중이어서 외벽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 곳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유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보수하세요."라고 저희가 계도 명령을 내겠지만 그러고 나서 만약 소유주가 이행을 안 했을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성수
강제 사항은 없고요.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이면 저희가 자원 연계해서 보수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파악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이나 이런 분이 아닌 그냥 일반······.
저층 주거지에 보면 노후된 일반 건축물, 상가 건축물 그런 것들은 사실 건물 소유주들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수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지은 위원
혹시 그렇게 많이, 통행량이 많거나 그래서 빈번하게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 명령 들어간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여기 안전 점검 8회라고 되어 있는데 8회 할 때 그 대상지가 다 달라지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좀 다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계도 명령 했고 다음 차에 다른 데를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명령 나갔던 곳에 보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유지를 하고 있다든가 그건 다시 점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장 만들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발언도 하긴 했지만 지금 저희 전주시 건축물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고 도시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안전, 최근에 일어나는 건 거의 외벽에 있는 타일들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맞아서 이런 건 건축주가 직접적으로 손해 배상을 하거나 이런 차원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전주가 너무 낙후되거나 노후된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계도 명령을 해서 보수되는 것까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만약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보수하는 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작년 예결위 때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어려워진 예산들이 있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올 한 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많이 검토하시고 관련된 절차들을 잘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절차를 못 밟고 되었던 건이 평화동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건은 어떻게 됐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투자 심사 올려놓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투자 심사 결과 받고 추경 때 관련된 내용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황방산 터널인데요. 황방산 터널 리맥이 몇 월에 나오죠?
○도로과장 장의환
1월에 왔다 갔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현지 조사하고 갔습니다.
○최서연 위원
현지 조사를 했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언제 나오죠?
○도로과장 장의환
한 5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나오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무튼 올겨울 유난히도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아마 제설 작업 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을 거라 저도 예상합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에 폭설이 와서 아무리 눈을 치워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당장 불편하고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제설 작업이 안 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은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A조, B조로 나눠 가지고 많이 올 때는 A조, B조 전부 다 투입이 돼서 염화 칼슘 뿌리고 소금 뿌리고 새벽내 다니고 한 것도 저는 직접 목격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대로변은 그러는데 아무래도 중로나 소로는 내 집 앞 쓸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치우는 걸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밤새 덤프트럭이나 이런 트럭들이 다니면서 소금 뿌리고 염화 칼슘 뿌려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열선을 깐다든가 아니면 염수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나 대책을 혹시 이번에 생각해 본 적 없으신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장의환
이면도로는 제설 작업을 하고 싶어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설 계획 수립할 때 이면도로는 동 책임하에 하는 걸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동에서도 인력이나 자재, 경비 등이 부족해 가지고 제설 작업이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아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오니까.
작년 겨울 같으면 눈이 거의 안 와서 이런 애로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진짜 폭설 중의 폭설이었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도 찾아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열선을 새로 한다든가 아니면 염수 시설을 대폭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대안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어쩌냐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충경로는 다 완성됐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거의 다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공사는 완성됐는데 상가 주변 주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교통안전과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충경로 공사는 다 이미 정리된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서곡교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책자에 나온 일정대로 맞춰지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정 안에 못 마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이 일정에 맞추신다고 하는데 날씨 영향도 따르다 보니 일정을 전혀 못 맞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업체가 일은 잘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까 과장님이 차질 없이 하신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노력한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유인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더불어서 하천관리과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들한테 얘기는 잘 들으셨겠지만 사실 녹록한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박선전 위원
마이크 켜시고······.
이제 오셨으니까 하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몇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책자에 크게는 일곱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물론 계속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하천에 관해서는 작년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 아마 기억할 겁니다.
또 우리 시장님의 10대 프로젝트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퇴적토라든지 지장 수목 제거하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반복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아무튼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올해도 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착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과 잘 합의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서 사회 문제가 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따로 말씀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42페이지에 전주천·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 사업 보면 사업 내용이 준설하고 지장 수목 제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기관 경고도 있었던 만큼 그런 내용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라도 생태하천협의회나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서 합의를 하면 더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하는 모양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취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시든 찾아가든 해서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준설하거나 지장 수목 제거할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자료 잘 준비해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명품 하천이라는 큰 사업이 있지만 그 뒤에 하천이라는 어쨌거나 중요한 자원을 복원하는 사업과 재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속 집행과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관련돼서 과장님 파악되신 부분들 있으세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칭 사업비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페널티를 먹어 가지고 아예 국비도 확보 안 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산 확보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발주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하천 사업들 부지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이 사업은 끝이 안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또 파헤쳐진 하천의 모습이 전주시를 대표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전주천·삼천 화장실 문제 아시죠? 저희가 서신동 쪽에 화장실 예산을 다 세웠다가 이편한세상 쪽 도서관에 화장실을 넣는 걸로 하다 보니 예산을 그 부분에 쓰지 않고······.
도서관시설과하고 공유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얘기 들었고요.
○정섬길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청이랑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환경청이요?
○정섬길 위원
환경청이 화장실 짓는 문제를 우리 것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면서 공유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서관 부서에서 들었을 때는 환경부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유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저희가 2023년부터 20억 원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16개소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전액 시비입니다.
○정섬길 위원
시비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무슨 허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시설과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정섬길 위원
또 하나는 전주천하고 삼천에 척추 장애인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 봐요. 보를 넘어가야 하는데 계단 때문에 못 가시는 것 같아요. 10개 정도 있는 계단들은 사업하기가 좀 어렵고 한 서너 개 정도는 계단을 낮춰서 척추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천에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
아마 그 민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못 들었고 팀장님이 민원을 받으셨죠?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확인해 봤는데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경사로로 했을 때 거기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나 봐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거기를 휙휙 지나다니다가······.
아시다시피 거기에 난간 설치가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애들이 물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18일에······.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만나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로 하고 아마 양영환 의원도 그 민원을 받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팀장님. 어디까지 민원을 받았는지······.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여울초 앞에서 18일에 만나 가지고 같이······.
○정섬길 위원
여울초 같은 경우에는 양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천에서 아이파크 넘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정섬길 위원
그 계단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거라도 터 주시면 해서 그 부분에 사업을 살펴봐 주시고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는 것은 답변을 못 하지만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명품 하천 프로젝트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업 부지를 보면 삼천 이쪽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신 그리고 삼천 위쪽으로 많이 편재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국가 하천으로 승격됐죠?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전주천을······.
○최지은 위원
예, 그쪽으로 편재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명품 하천 프로젝트 하자." 그렇다고 하면 전주천의 선이 이쪽 만경강까지 이어지는데 사실은 서신동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기존부터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개발이 조금, 개발이라고 하기보다 이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가 이용하고자 했을 때 지방환경청에 협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 이용이 조금 저조했고 체육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상류 쪽으로 많이 편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할 때 어디 하나만 두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업 세부 내용에 서신동 이후에 하류 쪽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류 쪽에 보면 전주천생태학습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사실 명품 하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뒤에 추천대교 같은 경우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긴 해야 되지만 위쪽은 명품 하천 만들겠다고 조명 시설이나 야간 조명들을 많이 설치했는데 그쪽은 전주를 들어오는 대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심하게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 하천 프로젝트 안에 걔도 산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류 쪽에 부지들, 하천변에 부지들이 있는데 그 부지 안에 뭔가 시설을 넣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많이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류 쪽에 계시는 시민분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폭넓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까 정섬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연장선상에서······.
당초에 화장실 짓는다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작은도서관을 지으면 거기에 어차피 화장실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 사업이 유보가 되고 세워졌던 예산이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고이월이 됐는지 명시이월이 됐는지. 혹시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다른 쪽 화장실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사용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짓는다고 하는데 도서관본부하고 지금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제가 아직 확인을 잘 못 해 가지고요.
○최명철 위원
아니, 세워진 예산을······.
사실 작은도서관이 지어지면 거기에 화장실을 넣는다는 이유로 세워진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보다도 작은도서관이 지어지냐 안 지어지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가 더 이상 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적어도 이 예산이 그렇게 해서 전용이 됐으면 작은도서관이 언제 지어지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 정섬길 위원이 옛날에 해 가지고 그렇게 됐던 내용인데, 정섬길 위원이 이 예산을 세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작은도서관 그 예산을. 그런데 우리 부서는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고 전혀 모르고 있으면······.
같은 시청 내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도서관본부하고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는 그 예산이 언제쯤 세워져 있는지······.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지금은 예산이 확보 안 돼 있고요.
○최명철 위원
예산도 확보 안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그 예산도 쓰지 못하고······.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짓는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이미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서 있었다면 몰라도.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그때 도서관과 연계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계속 한정 없이 이월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해서 다른 데로 한 것 같은데 도서관 신축할 때는 저희가 화장실 예산을 별도로 세우든지 아니면 그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 도서관이 지어져야만 화장실이 지어지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최명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도서관이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고 하대명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서하고 확실히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건설안전국장국승철
- 도시계획과장정용욱
- 재난안전과장박정선
- 건축과장김성수
- 도로과장장의환
- 하천관리과장유인환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