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09월 15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5.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6.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남관우·정섬길·최명철·박형배·최지은·김현덕·이병하·최서연·김윤철·김세혁·최명권·천서영·김성규 의원 발의)
2.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최주만·박형배·김현덕·김윤철·박선전·최지은·최서연·김정명·최명철·김세혁 의원 발의)
3.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김원주·박형배·최명철·최지은·김정명·장재희·김동헌·신유정·이국·온혜정·정섬길·박선전 의원 발의)
5.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남관우·정섬길·최명철·박형배·최지은·김현덕·이병하·최서연·김윤철·김세혁·최명권·천서영·김성규 의원 발의) =0?>
○위원장대리 김세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 하게 된 박선전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주시 정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 공공 재개발 사업, 공공 임대 주택 등의 건설 비율을 신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 재개발 사업 시 지분형 주택, 공공 임대 주택,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을 총 공급 세대의 3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정비 구역 분할·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각 지역별로 법령상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 절차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제11조제3항제3호에 신설하여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 시 정비 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용어 정비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여 법령상 용어와 일치시키고 시행령 조문을 최신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주시 정비 사업의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세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이 몇 프로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의무 비율, 임대 주택에 대한 의무 비율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서 다만 임대 의무 기간을 지금 10년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민간에서 그 공동 주택을 지을 때 몇 프로까지······.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지금 재개발······.
○최명철 위원
재개발 말고요. 재개발 아니고 일반 그냥······.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따로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임대 주택을 안 해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일반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현재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5% 이상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위원장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최주만·박형배·김현덕·김윤철·박선전·최지은·최서연·김정명·최명철·김세혁 의원 발의) =1?>
○위원장대리 김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혁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형배
대표발의 하신 이병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병하 의원입니다.
최근 건설 사업장 사고가 늘어나면서 건설 사업장 내 안전 관리에 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등 보행자 길을 점유하는 건설 사업장은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는 보행자가 이동하는 보행자 길을 점용하여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 안전 도우미의 배치 기준과 임무를 명시하였고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보행 안전 도우미 자격을 얻는 것으로 자격 기준을 두었습니다.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을 보면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 미첨부 사유서 작성자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 이병하 의원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셨어요. 왜 부서에서 작성하지 못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 의원 발의할 경우 의원님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이 다 여건이 달라 가지고 그 금액을 산출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굳이 대표발의 하신 우리 이병하 의원님을 통해서 작성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부서에서 이 건설사업장 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한 조례의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건설 현장마다 우리 시의 발주 업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간 건설 사업장의 업무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부분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행 안전 도우미를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해야 될 텐데 이 사안들을 의원님을 통해서 그냥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게끔 하는 것은 부서에서 이 조례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도로과장 장의환
그것은 아니고요. 다 할 수 있게끔 조례에 있어 가지고 저희 과로 해서 넣으려고 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그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안 하시려고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출하셨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으니까요.
조례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현재 이 조례가 전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만 한정된 내용인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보행자 안전에 대한 확보를 하죠?
○도로과장 장의환
민간은 저희 도로법에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조건에 이미 다 제도화를 해 놓은 상태로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럼 점검하시는 내용 한 번만 자료 요구드리고요.
그러면 이 보행자 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면 연간 저희가 크게 진행하는 건들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종합경기장에 몇 명 정도 배치되는 건가요, 종합경기장 개발을 한다 치면?
○도로과장 장의환
종합경기장은 그 내부에서 하는 것이라······.
○최서연 위원
바깥쪽에 보행자 길이랑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나중에 도로 하면서 지하 차도나 인근 도로 정비할 때는 필요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는 내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내부 통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만약에 종합경기장 바깥에 도로를 한다면 몇 명 정도 배치되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연장이 거기가 한 칠팔백 미터 되니까 한 30m 기준으로 사거리별로 끊어 가지고 하면 한 세 사거리 정도 나오니까 5명에서 6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민간이 하게 되면 단속을 지금 하고······.
아니, 아까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 현장에 보면 전혀 그런 안내하는 부분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그 서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자료 요구를 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문점이 갑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도로법 24조에 보면 도로 점용 허가를 저희가 할 때 안전 관리 계획서, 품질 관리, 교통 소통 대책 이걸 다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해 가지고 조금 미비하면 보완도 하고 이렇게 조치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도를 하다 부과한 것은 몇 건이나 지금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 장의환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구두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구두로만 지시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구두로 하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인도와 인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이 조례는 우리 전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한정돼서 조례가 담아졌어요. 민간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정한 내용이 있으니 우리 시 조례에 담지는 못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나중에 민간 공사까지도 같이 조례에 담을 여력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보행 안전 도우미를 쓰게 되면 인건비가 발생되는데 일단은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보행 안전 도우미가 추가로 투입되면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일단 하고 만약에 이게 잘되고 있고 하면 민간도 한번 이렇게 다 검토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조례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다라는 얘기시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우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 통과된 연후에 민간 공사까지 조례를 확대해서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423회 임시회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재해 보상 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인감 증명서를 인감 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증도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김원주·박형배·최명철·최지은·김정명·장재희·김동헌·신유정·이국·온혜정·정섬길·박선전 의원 발의) =3?>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세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세혁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범 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인 분들로 전주시에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 봉사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봉사하시는 모범 운전자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였고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평가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주시 모범 운전자의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가 택시 기사들을 말씀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실질적으로 택시 업무를 담당하는 대중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에서······.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 과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고요. 예산도 있고 또 저희 과에서 여기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315만 원을 저희가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지원하고 계시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지금 315만 원······.
○최서연 위원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 주시는 이 목적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진행이 된 거죠, 사업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사업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부서에서는 생각하시는 걸까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준범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최준범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 뛰고 계시는 우리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영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위탁 대상은 전주천 매곡교 일원 870m 구간에 조성된 159면의 노상 주차장 1개소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2급지 주차 지역 요금을 적용해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159면을 운영 관리하는 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별도로 한번 추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따로 따져 본 적은 없어 가지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전체적으로 예산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최서연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면수나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지금 유료를 37개소 2256면을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가 72개소 3251면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셔서 비용 관련된 부분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유료하고 무료하고 이게 나눠져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지금 109개소가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요. 유료로 관제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37개소고 아직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 데가 72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박형배
지금 매곡교 노상 주차장이 159면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9개를 말씀하셨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노상 주차장은 이번 거는 신설이고요.
기존에 서부신시가지나 기타 등지에 한 30면, 40면 규모의 노외 주차장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무료로 운영되는 게 있고 일부······.
○위원장 박형배
아니, 현재 오늘 올라온 위탁·운영 동의안은 매곡교 노상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거기에 지금 주차 면수가 159면이고 이거는 전체가 다 유료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유료입니다,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아까 우리 최서연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유료 면수와 무료 면수 전체 우리 전주시가 관리하는 그걸 얘길하신 거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일부 현재 42면 정도가 천서로 쪽 그러니까 동로 쪽인데 이쪽이 시설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 보완 이후에 42면은 유료화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유료화 진행하는데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반대는 없었고요. 거기 한 16개 가게에서 정기권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정기권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 주차장이 아침 8시부터 오후 19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고요. 19시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이 돼서 정기권 요금이 6만 원인데 저희 2급지가 50% 그러니까 절반 적용해서 3만 원으로 해서 열여섯 상가에 정기권을 제공하기로 했고 다만 이 자리가 예를 들자면 자기 상가 앞에 고정석은 없고요. 그래서 정기권을 해서 시민들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여기 작업하시고 그다음에 개설하면서 사실은 여기가 남부시장 도깨비시장이라고 해서 주말에 장이 서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한번 제가 질의하긴 했는데 장이 설 때는 지금 여기가 8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아니면 그전에는 전날 주차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조금의 마찰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결이 다 되었을까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깨비시장이 서는 구간은 싸전다리에서 매곡교 구간이고요. 저희는 매곡교에서 완산교 구간을 하기 때문에 도깨비시장 구간은 제외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준범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대중교통국장 최준범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오는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통 약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추진과 어린이 교통 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27년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3억 500만 원입니다. 수탁 기관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수탁자 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지금 수탁 기간이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2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지금 여기 들어오는 데는 한 쪽밖에 안 들어왔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 기업이 세 번 연속으로 단독 응모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왜 단독 응모 이렇게 진행되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무료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안 오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현재 사진을 봤을 때 이 시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좋긴 해요.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도시건설에서 현장 활동이나 가본 적이 있던, 기억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 있을 때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저희도 현장 방문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현재 그 부분 예산은 많이 드는데 아까 인건비로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보고받을 때는 다 이게 인건비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대부분은 인건비 포지션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그 예산 비용은 어떻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도색도 해 드리고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거는 일반적인 소모품은 거기서 하는데요. 도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 얼마씩 주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 예산은 특별히 지금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지 작업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전지 작업 같은 거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정섬길 위원
이게 페인트 작업이나 그런 예산의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정섬길 위원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아이들 관리도 잘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도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어르신 경로당들 방문 와서 현장 활동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이제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 교육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15명, 올해는 227명 상반기에 한 걸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했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주로 지금 아이들이 현장 활동으로 오게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 대다수여서요. 그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비영리 단체가 그렇다고 하지만 계속 혼자 단독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 좀 안일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홍보 활동을 다른 데로 해서 더 좋은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실적이 한 1만 4000명 되고요. 올해 상반기가 한 7400명인데 물론 단일 응모를 하긴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현재 수탁 기관이 어디가 수탁 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현재 수탁 기관은 재단 법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입니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참고로 지금 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가 처음에 2007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하다가 중간에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 면에서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전주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소도 작고 시설도 작고 그러는데 오히려 임실이나 군 단위 이런 데는 굉장히 커 가지고 어린이랄지 노약자들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이런 교통약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랄지 안전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예산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데도 있고 그리고 특히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연초에 공고를 딱 내면 1년 치가 한 달 이내에 다 끝나 버려요.
그 정도로 어린이 교통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도랄지 참여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 있는 직원이 지금 원장 포함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인기도랄지 어떤 그런 만족도를 조사하면 항상 A 이상 나오고 있어서 이 시설은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평가를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지적을 하면요. 사실 제가 도건위 있는 동안에 한 두 차례 정도 현장 견학을 간 바가 있습니다, 우리 또 선배님도 계시지만······.
그때마다 수탁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직접 시설도 점검하고 해서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히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안 계셨기 때문에 옛날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만족도도 좋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금방 제일 낙후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차례 지적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이잖아요?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예.
○박선전 위원
그거를 저희가 또 가 봐서 확인도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물론 아까 그 수탁 받은 교통안전공단 그곳은 사실은 거기 아니면 할 곳이 없어요. 누가 그 열악한 비용으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수요자도 많고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들을 한번 개선하려고 국비 지원도 하고 노력도 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그쪽에 키즈 오토 파크 유치도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업도 중단되고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소하고 깨끗한 그런 건축물도 지어질 수 있게끔 노력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해서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뿐이더라고······.
물론 그 뒤에 우리도 더 체크를 하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무튼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김문기
- 건설안전국장국승철
- 대중교통국장최준범
- 재개발재건축과장정은영
- 재난안전과장박정선
- 도로과장장의환
- 교통안전과장서도정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