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10월 23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3.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박형배·최명철·최서연·김동헌·장재희·김성규·이성국·박선전·이남숙·김정명·최주만 의원 발의)
2.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이 많이 싸늘해 졌어요. 완연한 가을이 됐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의정 활동을 성심성의껏 다 해 주시는 부분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교통 정책 관련된 3건의 조례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전주권 광역 교통과 관련된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오늘 회의가 좋은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박형배·최명철·최서연·김동헌·장재희·김성규·이성국·박선전·이남숙·김정명·최주만 의원 발의) =0?>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원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제안설명 하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주차난 해소와 도시 교통 질서 개선을 위해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범위를 직선거리 200m, 도보 거리 400m 이내로 규정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화된 기준은 도시 여건과 지형, 기반 시설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부설 주차장 설치를 어렵게 만들고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제약하여 도시 기능 저해와 지역 경제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범위인 직선거리 300m, 도보 거리 600m로 인근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도시 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단순한 거리 조정에 그치지 않고 주차 시설 확보의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계획의 효율성과 시민 생활의 편의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 및 리모델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차장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여건을 개선하며 지역 상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작은 변화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일단 부설 주차장을 지금 기존 직선거리 기준 200m에서 300m로 해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부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로 보여지는데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김세혁 위원
현재 부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기준 때문에 부설 주차장을 못 하고 있거나 혹시 이런 부지나 위치가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한 건 없고요. 그쪽에 구도심이 계속 공동화가 되고 있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용도를 바꾸다 보면 또 주차장이 추가로 몇 대가 더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구도심 자체가 객사 거리나 저쪽 웨리단길이나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다 밀집돼 있어 가지고 공터나 이런 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 10월에 개정했는데 부설 주차장이 너무 멀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충분히 그때 취지는 그랬는데 지금 구도심이 자꾸 황폐화돼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수백 개 자치 단체 중에서 200m 이렇게 축소해서 쓰는 데는 한 12개 자치 단체밖에 없고 대부분 주차장법 시행령에 있는 300m 기준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00m로 확대해서 단 한 건물이나 두 건물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부설 주차장이 그 대상지 그러니까 근접할수록 효율성이 더 높다라는 판단보다 그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300m로 완화했을 때 그······.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김세혁 위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렇게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효율성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개정안을 바꾼 건, 20년 10월에 지금 개정을 바꿨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아까 수도권하고 우리 지방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정섬길 위원
주차는 우리가 거리상으로 아무리 가깝게 해도 조금도 걷지 않으려고 하는 지방의 특성들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고 써보지도 않고 벌써 또 이 부분에 구도심의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제안을 받고 구도심 상인회장부터 구도심 민원인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들 말씀이 리모델링을 해 보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용도가 바뀌면 한두 대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이게 조금 안 맞는 조례지 않느냐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어떤 여론 조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조사했던 부분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는데······.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퍼센트로 나와야지 구도심이라고 해서 어떤 몇 개의 구도심에 민원이 있어서 이러한 취지에서 들어왔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런데 이 조례는 구도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주시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주 요인은 전주시 전체가 들어가지만 이 표본 목적은 구도심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할 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처음 발단은 거기였습니다.
○정섬길 위원
김원주 의원님이 조례를······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이 아마 민원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도, 저는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직원이 저한테 와서 분명히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던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신규 적용을 같이 하고 있는지, 조례를 바꾸면서 과거하고 적용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정섬길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200m 거리의 부분에서 조례 있던 것을 바꾸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던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냐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아닙니다. 이제 300m가 적용이 되는 거죠.
○정섬길 위원
300m 아예 적용한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정섬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그러냐면······ 그러면 현재 인근 부설 주차장 개수는 몇 개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부설 주차장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건 저희 건축과에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과에서 설명도, 자료 검토도 않고 우리 주차장 부서에서 바로 이것을 실행한다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이건 전체 부설 주차장이잖아······.
○정섬길 위원
아니, 인근 이쪽에 지금 하려고 했던 부설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주 의원
일단 제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충경로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늘 임대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공실률을 눈으로 확인하는 가장 지표가 되는 통로가 충경로 객사 앞 길들인데 우리가 그 도로 구조 개선을 해 주고 환경이 변화했다고 해도 임대가 붙어 있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가도 마찬가지고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건축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하고 싶어도 이미 내부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는 관계로 자기들 안에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게 우리 구청 건축과에다가 개축 허가 오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인들끼리도 계속 회자되고 그런 것으로 막 행정의 규제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에게는 그것들이 직접적 민원으로 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이.
○정섬길 위원
예,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10월에 했으면 거의 5년 정도 운영을 해 본 건가요, 조례 변경을 해서 지금?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정섬길 위원
5년 조례를 변경해 보니 그런 민원이 지금 많아서 이 부분에 설명한 주차장 조례를 한번 변경해 보자는 의도에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 지표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포기해 버린 경우들은 지표에 안 잡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떠도는 말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니까요, 크게.
○정섬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저희는 이 조례 변경을 225개 중에 12개 변경해 갖고 쓰고 있고 그 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의원님 조례 발의하니까 해 보자 이 뜻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이렇게 변경해서 5년밖에 안 된 부분을 지금 임대가 많이 돼 있다고······ 또 환경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거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준범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최준범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내에 조성된 공영 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근거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공영 주차장은 지난 9월 준공 후에 시범 운영 중인 조촌동 노외 주차장 1개소 39면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11월부터 2급지 주차 지역 요금을 적용해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주차장 조성 계획과 주차 정책 수립을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체계적인 주차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범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통 약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사항 정비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특별 교통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통 약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올 1월 1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담으려고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대중교통국장최준범
- 교통정책과장소미혜
- 교통안전과장서도정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