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6년 03월 23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남관우·최주만·최용철·김윤철·최명철·김세혁·박혜숙·신유정·이국·최서연 의원 발의)
2.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 위원장께서 사퇴하여 공석인 관계로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대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심사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남관우·최주만·최용철·김윤철·최명철·김세혁·박혜숙·신유정·이국·최서연 의원 발의) =0?>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정비 계획 변경 요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서면 동의서를 직접 징구해야 하는 등 동의 절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정비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비 계획 변경 요청 시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이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정비 계획 변경 요청 시 총회 의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이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 계획 변경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의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김원주 의원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김원주 위원장님, 꼭 필요한 거 정말 잘 이렇게 개정안 내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많은 이런 정비 구역을 할 때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한 부 동의하지 않는 사람 서명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등기도 보내고 쫓아도 다니고 그러는데 정말 아주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동국아파트 그쪽 보면 현재도 그 재판이 소송 중이더라고요,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동의 안 해서 재판하고 막 그렇게 소송 중이고, 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걸 개정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 행정 소송이나 분명히 이것도 재판으로 끌고 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잖아요, 비용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강제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은 걸로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집단 민원이 분명히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행정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조례의 개정은 어떤 조례 개정이냐면 저희가 정비 계획을 입안할 때 동의서를 3분의 2를 징구해 가지고 처음에 제출합니다. 저희 사업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후에 정비 계획 입안 변경을 하는 수가 있어요. 입안 변경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동의서를 다시 또 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총회라는 걸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회를 거쳐서 하겠다라는 얘기지 동의 방법 그러니까 동의서를 직접적으로 징구하느냐 아니면 총회를 거쳐서 하느냐 그 동의의 비율은 같습니다. 3분의 2 동의 비율은 같은데 동의의 징구 방법만 변경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3분의 2 이상이면 해왔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최명철 위원
그랬을 때 강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아니요, 아니요. 같습니다.
그전하고 지금하고 징구율은, 그러니까 그 동의율은 같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동의율은 같아요. 같은데 일부 개정도 예를 들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최명철 위원
그랬을 때에 그분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총회에서 의결하면 그걸로 갈음한다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그 동의율도 같기 때문에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전하고 이 개정 사항은······.
○최명철 위원
그러지. 그러니까 동의율은 똑같은 줄 알고 있다니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이 직접 가가호호를 찾아가서 한 장씩 받아오느냐······.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건 개개인 만나려면 힘드니 총회 의결하면 이걸로 갈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세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제428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 자본 유치와 사업 추진의 과정에 필요한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지출 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사업의 지출 금액 20%를 초과하는 변경이 생겨서 이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치금 회수액은 당초보다 증가하여 약 11억 8000만 원 수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수입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으로 당초 50억 5000만 원에서 약 66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시 컨벤션 건립 사업 관련 건설 사업 관리비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세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428회 임시회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문화 시설과 문화 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 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 제정에 따라 문화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재공고 열람의 범위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를 지금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문화지구라는 것이 전주시는 특성상 여러 가지 문화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역사 문화라든지 생활 문화 그리고 예술, 미술 다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술 문화를 특성화로 하고 있는 거점들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이 문화지구가 난립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난립해서 문화지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저희가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경제위에서 심층 토론을 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이 초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최종적인 문화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함으로써 발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안이 작성되고 문화경제위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됐을 경우에 저희도 사전에 그에 상응하게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난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드리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김칠현
- 건설안전국장김성수
- 광역도시조성과장임정빈
- 재개발재건축과장박금숙
- 도시계획과장정용욱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