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6년 06월 11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4.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3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0?>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과 성원을 주시는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제431회 임시회 상정 안건인 의사일정 1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4년을 기준 연도로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였고 25년 3월부터 9월까지 신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접수받았으며 2026년 1월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6년 4월까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6년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16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변경안을 금회 43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재개발 6개소, 재건축 1개소, 주거 환경 개선 1개소 등 총 8개소를 설정하고 기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개소를 변경하여 체계적인 정비 사업과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25년 5월 개정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용적률 체계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변경 수립 중인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은 용역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용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역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우이사 김수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말씀드릴 내용은 계획의 개요와 금회 정비예정구역 조정안 그리고 부문별 계획 중에 주요 변경 사항,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금회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배경으로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년 기준 연도로 수립된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법정 타당성 검토 기준인 5년도 경과하여서 저희가 기준 연도 19년도에서 기준 연도를 24년도로, 목표 연도는 동일하게 2030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으로는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사항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재개정을 고려하고 지역 건설 사업과의 상생 기반 마련 등 제도적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크게 계획의 목적으로는 정비 사업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본 계획 수립의 추진 경위는 지난 25년 2월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여서 지난 25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가량 신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서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올해 1월에 관계 부서 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주민 공람, 공고를 통해 의견 수렴하여 본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비예정구역의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2030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당초 37개소 중에서 1개소가 해제됨에 따라서 변경 1개소를 포함하여 총 3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11개소, 재건축 14개소, 주거 환경 개선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예정구역 조정에 대한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칙이 되겠는데요. 관련 법과 기존 정비 사업 현황을 고려하고 주민 요청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서 합리적인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지정한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존치하고 금회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그리고 현황 여건을 검토하여서 향후 사업 추진의 실효적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주민 희망률 50% 이상이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형별 신규 정비예정구역 선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구역 신규 6개소는 법적 필수 항목인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60% 이상 그리고 면적은 1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희망률이 50% 이상인 지역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역의 명칭은 해당 구역의 주요한 도로 명칭에 기인하여서 가칭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 구역 신규 1개소와 변경 1개소는 기존 우신아파트 지역 연접하고 있는 신동아아파트, 우신 호성아파트를 통합하여서 1개소 변경을 포함하여서 신규 1개소와 변경 1개소가 되겠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1개소를 금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정비예정구역 조정 결과를 통합하여서 현재 36개소에 더해 8개소를 추가하여 금회 기본계획 변경은 총 44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총괄도를 통해서 각 정비예정구역의 위치도에 대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회 부문별 계획 중에 주요한 변경 사항으로서 밀도 계획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적률 체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서 상한 용적률을 상향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용적률 완화 항목은 총 7개의 항목으로 2개의 항목의 변경과 1개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내용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 항목 변경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두 가지 허용 용적률 적용 항목의 변경이 있고요.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서 상한 용적률 적용 항목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완화 비율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세부 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세 가지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업체의 참여 인센티브는 8% 이상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 타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업체의 참여 범위는 기존 전주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완화하되 전주시 업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 비율의 50%를 가산 적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 업체 참여 인센티브의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담보금 그리고 미이행 시에 환원금 납부, 준공 후에 증빙 자료 제출에 대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밀도 계획에 대한 사항 중에서 세부 항목들은 저희 유인물의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유도 인센티브 관련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방 지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건축물의 세부 내용은 관련 법령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7개 단계를 5개 단계로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완화 비율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부서 기관 의견 검토 결과와 주민 공람 의견에 따른 검토 결과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부서 기관 의견 검토 결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으로서는 정비계획 수립 시에 바람길 확보나 녹지 네트워크 연계, 기존 녹지 및 소공간 보존 방안들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고도지구 주변에 정비예정구역이나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들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정비계획 시 혼선이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계획인 도시 기본계획상의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과 경관관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정비예정구역별로 기본 방향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도로과에 관련된 의견으로 최근 수립된 전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상 도로계획망을 반영하고 정비 사업으로 도로 단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예정구역별로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 대체도로 확보 등의 교통 처리 계획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의견으로서는 정비예정구역 내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별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버스정책과 의견으로서는 통행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계획과 일관성 있게 동일한 효과 척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화산초교 인근 예정 구역에 대해서는 폐도에 대한 사항 검토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의견으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에 관련된 내용들 반영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시정연구원의 주택 보급률 통계에 관련된 내용은 관련 법령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일원화함으로써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관련된 내용들도 다섯 가지 요소를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공단과 덕진경찰서의 교통 관련 의견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 정비예정구역별로 기본 구상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공감 의견 검토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은 금회 신규 예정 구역인 강당2길 인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최초 주민 신청한 구역으로 구역계를 조정하는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구역계 설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원칙상 개발 사업이 아닌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볼 수 없는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대지 관련하여서 원칙적으로 공원과 녹지, 나대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수립 지침상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척하는 것으로 구역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 계획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변경 계획에 대한 고시 절차를 통하여 계획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장님께 질의 답변해 주시고요. 필요에 의하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여 용역사가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거환경사업에 강당2길 있죠?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강당2길을 보면 일부 부분이 제척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쭉 받은 것 중에서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A하고 B 부분이 있는데요.
강당재 부분에 서완산동2가 80-135번지 일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그 수립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고 어느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의 당초 취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주택 개량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정비하라는 취지지 어떤 나대지라든가 어떤 큰 대지가 있는 데다가 공동 주택을 용이하게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 아닙니다.
주택법에서는 A나 B나 이런 데 공동 주택은 지을 수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부분이 틀리고 그다음에 지침에 보면 원칙적으로 공원, 녹지, 나대지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 조항이 있고요.
다만 보통 기존 건축물이 단차가 없거나 가운데가 어떤 나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나대지만 빼놓고 공동 주택을 건설하기 어려운 지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저 경우는 일반 주택하고 산쪽에 있는 쪽하고 단차가 있고 저희가 가뜩이나 전주시가 가장 어려움이 있는 건 뭐냐 하면 흑석골이나 서서학동, 동서학동 대부분 산 밑에다가 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뒤에 상당히 큰 옹벽들이 생기면 나중에는 이게 큰 재난 시설로 거의 많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법 취지도 안 맞고······.
또 중요한 것은 아랫지역 사람들이 이 구역 가지고는 도저히 공동 주택이라든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더 포함시켜 달라. 그러면 저희가 산 밑에 A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포함시키지 않고 한 반절 정도만 포함시켜 가지고 대지가 정형화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아니고 저희가 더 어려운 점은 이 예정 구역을 고시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받는 중에 A하고 B에서 쪼개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A 같은 경우는 파란 부분은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는 쪼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로 벌써 23건이나 쪼개버렸고 또 저쪽 위에 토지는 7건이나 쪼개 있어서 가뜩이나 전주시가 지금 공원지구를 다 사야 하는데 못 사가지고 공원 야산 쪽에 있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로 포함시켜서 다 들어온다고 보면 전주시에 가뜩이나 있는 공원지구가 아파트지구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저희가 그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상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A부분을 제척시켰던 사유는 거기가 지금 일부는 또 경관 지역이 있죠?
지금 그 아래쪽 A하고 A 밑에 이쪽으로 보면 거기 제가 편입 요청 부분을 보니까 그게 경관 지역이 조금 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대로 저기 A를 지금 쪼개기를 해놓은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A부분은 임야 쪽이기 때문에 쪼개기는 안 되고 지분으로 쪼갰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각각 61㎡ 최소 면적으로 다 쪼갰습니다. 61㎡면 주택도 지을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그쪽에서는 요청 부분은 지금 뭐라고 들어왔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저희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왔었는데 어려움이 저희 검토 선에서 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숙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녹지, 나대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은 수립 지침에 확인되는데 다만 지역 여건이라든지 건물의 배치, 토지 이용 계획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지금 최초에 주민 신청 구역을 여기를 받으면서 동의서를 다 받았었죠?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주민들이······.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 포함해서 54% 정도의 주민 동의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의서를 받아 놓고 그냥 제척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후에 그냥 바로 제척한 거잖아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렇죠?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저희들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대상지로 선정······.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아니, 주민 동의서를 다 이미 받아 놓고 그러고 나서 제척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나 협의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없었죠?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두 번째로 이 나대지나 녹지 등을 포함한 사례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저렇게 큰······.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왜냐하면 여기 있는 면적 정도로 큰 면적을 포함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용역사에서 검토했던 그 자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광주 북구 문화동 각화 구역 보시면 임야나 나대지가 포함된 사례가 있고요. 또 광주 광산구 동서작 구역 보시면 동서작 구역도 오른쪽에 다 전으로 돼 있거나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구 옥계동 2구역 보시면 여기도 일부 임야나 나대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과정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주민 동의를 받고 신청을 받을 때는 마치 같이 포함해서 할 것처럼 진행하다가 행정에서 이 부분을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그걸 제척하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사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정비계획에서 이 A 부분을 제척하고 가게 되면 이 모양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다 주택 밀집 지역이 또 있어요. 여기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땅은 앞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 현저하게 저하될 가능성과 우려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원칙만 적용해서 여기를 제척하고 가게 되면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일부 쪼개기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쪼개기 인원들 때문에 원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끔 그냥 제척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저희가 그 밑에 나중에 시행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을 할 때 보통 맹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우회 도로를 만든다든가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아니, 실제적으로 그러면 국장님이 개발 사업자라고 봤을 때 도시개발 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하겠습니까? 사업성이 나와요?
아무도 안 달려들어요.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 저하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 우회 도로를 만든다고요? 만들면 여기에 누가 개발 사업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말고 아파트를 개발하고 싶으면 진입 도로를 인근에 부지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아니, 그러니까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안 팔면 도시개발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대지를 그것을 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모든 나대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부 주택이 포함되는 부분도 그냥 일방적으로 잘라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주택이 많이 있으면 모르지만 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아니,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주택 밀집 지역들을 하면서 여기 부분에는 주택이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이 현저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례가 있는 거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공람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아니, 원칙적으로 나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만 답변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원칙적인 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대지가 전체적인 구역 가운데 어떤 나대지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다 포함시켜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아니, 그러니까 구역 가운데 나대지가 있는 경우만 포함시켰어요,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사례가 없구먼요? 없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지금 제가 전주시 사례를 말씀드린 거지 다른······.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그러니까 광주, 대전 제가 얘기한 거 보셨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그 사례가 우리 여기 사례하고 정확히 일치하는가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검토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이렇게 있고 옆에 전이나 이쪽 이런 쪽에 한쪽 사이드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멘트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토지 이용 계획의 증진을 위해서 포함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 정비계획에.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그 분야는 용역사가 더 검토를 잘했으니까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주)인우이사 김수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사이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답이라든지 이런 나대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 내에 알박기처럼 그걸 회피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도로와 인접하고 그리고 레벨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해당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임야에 인접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을 포함했을 때 경사도가 높은 임야 지역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토지 이용의 어떻게 보면 현저한 증진을 도모한다고 보기에는······.
평지라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계획의 융통성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여기를 제외함으로써 여기가 토지 이용 계획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토지 이용 계획의 증진을 위해서 일부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여기는 나대지니까 포함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딱 하고 끝나면 저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전주시민들인데 전주시민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다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저희 지금 이 정비법이 재산권을 지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아니, 재산권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주거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라는 거지 빈 땅이라든가 나대지라든가 이런 데에······.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주택을 공급하라는 정책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무슨 취지인지는 알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무슨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그러니까 일정 부분 A가 있는 부분에 정형화가 안 돼 가지고 저 부분들을 조금씩 잡는다든가 산, 임야를 절개를 안 한 상태에서 일정 부분 A부분을 포함시켜서 대지를 잘 만든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가 가능한데 A 전체를 다 넣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어차피 이거 도시 계획 심의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제 의견은 A 구역에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가 경사면이 어떻게 높아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니까······.
다만 이 안에 A 부분이 나머지 주택과 여기 정비예정구역에 둘러싸여서 이 땅 자체가 개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비 구역 예정 구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A 구역과 이 지역의 토지주들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도시 정비가 터덕거리게 될 거고 그런 거보다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도 전주시의 역할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그런데 오히려 A를 포함시킴으로써 분쟁이 더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있는 주택에서 저기를 꼭꼭 포함을 시켜 달라······.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그러니까 일부 1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그래야 우리가 대지가 정형화되고 우회 도로도 낼 수 있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아니, 포함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거기 주민 공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A라든가 B에 있는 사람들만 요구를 했지 전체적인 대다수 사람들이 요구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아니, 제외된 사람이 요청을 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그러니까 아까 토지 정형화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자기네 건 포함이 됐는데 누가 그거를 "옆에도 포함시켜 주세요." 하고 얘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만약에 전주가 저기가 해결이 된다면 유사한 시설들인 인후공원이나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막질 못 합니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아니,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들어오되 도시개발사업이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보여지면······.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가능하면 주택법이 있는데 저 정도면 주택법으로 충분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면······.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현재 여기는 우리가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2030년까지 돼 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지금 끝나고 나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95년, 96년에 다 입주가 시작됐던 곳이거든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최명철 위원
이미 31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건축법 하면서 우리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가 0.38대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 0.5대 정도······.
지금은 아시다시피 각 세대에 자동차를 1대씩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저녁이면 퇴근 전쟁으로 난리가 나고 있고 이미 31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도시 주거환경정비를 신규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김윤덕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겠다. 그리고 도심의 팽창보다도 이제는 구도심을 리뉴얼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밝힌 적도 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하겠다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주)인우이사 김수태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허용 용적률 상한 용지는 280%에서 2030년도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300%로 돼 있어, 1종은 250%고.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든가 제로 에너지 이렇게 했을 때 추가로 또 완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300% 되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최명철 위원
전부 다 포함해서 조건을 갖췄을 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최고 상한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최고 상한율이 그러면 기존에 한 30년이 넘어가서 35년이 도래되는 그런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축법에 노후 주택이라든가 개량할 수 있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위 옛날에 택지 조성으로 했던 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용적률을 높여 주지 않으면 거기는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후 도시정비계획이라고 별도로 수립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전주의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은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주가 지금 아중 구역 그다음에 서신1·2구역 하고 서곡 구역 그다음에 삼천1·2, 효자1·2, 화산 구역으로 해서 3개의 지역으로 약 603만㎡로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여기 도시주거환경정비법하고는 다른 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이 전주에 3개 지역 노후 주택을 우리가 의견 청취를 저번에 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따른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거기도 혜택이 다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해서 용적률도 거기는 4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거기는 좀 더 혜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3개 지역을 선정을 지금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맞물려서 같이 실행했으면······ 이건 35년이 꼭 경과가 돼야 해요?
아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20년 경과하면······.
○최명철 위원
20년 경과하면 우리 노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택지를 만든 지구에 20년 경과할 때는 전반적으로 도로도 내고 여러 가지 계획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 선거 과정도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이거 공약을 했던 거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이제는 공론화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노후 도시 계획을 3개 지역 한 걸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공론화가 돼서······.
그래도 10년 걸리거든요, 지금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아무튼 저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세부 내용 보시면 지역 업체 범위에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설 사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전주시만 국한 짓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가산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저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냥 바로 사업자만 이렇게 옮겨놓거나 사업자를 개설한 상태에 새로 개설하거나 지부를 형성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역 업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일정 기간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저희들은 기간보다는 그걸 나중에 검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지역 업체에 참여하는 거라든가 그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아니, 어쨌든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제가 그 자료를 잘 몰랐는데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반영할 계획이······ 아니, 여기에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일단 여기는 빠졌으니까 반영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6개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최소한 1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은 한 번 납부를 하고 들어와야지, 사실은······.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그건 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1년 정도로 반영해 주시고요. 적어도 전주시나 여기 업체에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세금은 한 번 납부를 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보증금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는 뒤에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저희 셉테드나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시를 넣어주신 것 중에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 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셉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나 예시로 들어 놓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시에 들어간 내용들로 대부분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예를 들어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셉테드에 들어가 있는 예시들이 좀 더 다양하고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 예시들로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경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에서 246페이지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이런 거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가지에 인접 도로들이 많거나 또는 역사 문화권이나 여러 가지 엮여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물론 지금도 많이 담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하나 얘기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저희가 소음 문제 이런 거 다 담잖아요, 여기에 범죄 환경 정비 이런 거 할 때. 이게 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들어갈 때 그곳에 가벽을 세우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지침이?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상세 디자인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상세 디자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때 저희가 철거 시작하면 벽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안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저희가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담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이런 걸로 저희가······.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따로 질의 드릴까요? 말씀 주시겠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아까 소음이라든가 그것들은 저희들이 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벽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자재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시 정도만 하고 지금 건설안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품질 쪽에서 책자로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같이 활용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지어지는 그런 건물과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완성된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가겠다라고 해 놓고서 건물만 허물어지고 쓰레기만 쌓이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점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그에 대한 부분은 따로 부서랑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국장님, 우리 종광대 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박선전 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재 토성이 나오는 데가 2지구인가 1지구던가요, 종광대가?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종광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선전 위원
아니요. 그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가 지금 우리 정비 구역으로 존치······.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종광대2입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박선전 위원
어차피 거기 사업은 취소되지만 정비 구역으로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도 존치하고 존치가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존치하면서 문화재 우리가 국가유산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어떤 활용성이라든가 개발 계획은 그때 별도로 저희가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선전 위원
존치해도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박선전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1지구는 우리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옆이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거기도 개발업자들이 시공업······.
○박선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옆인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그 동선이 비슷해서 거기 또한 역시나 새로운 토성처럼 어떤 그런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그래서 지금······.
○박선전 위원
그런 것들은 검토 않고 그냥 존치 여부를 결정했느냐 해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거기는 아직 존치 결정한 개념은 아니고요.
○박선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존치돼 있잖아요, 종광대1이.
우리 환경개선사업 11개 사업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당초에 계획됐던 거를 그대로······ 아직 변경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쪽은.
○박선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변경을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더 가능성을 열어 두고······.
○박선전 위원
나중에 나오면 취소하고 하다가?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용역을 거쳐 가지고 여기는 없다는 것이라든가 있다는 게 있어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종광대1지구는 우리가 예상하고 사업계획 세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박선전 위원
거기가 그 인근 지역이고 또 지나가는 동선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 내지는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차후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종광대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그 경우는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해서 저희가 취소 신청이라든가 하면 바로 다음에 변경 처리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전주시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2지구도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또 다른 케이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말도 맞는 얘기인데 그냥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취소하고 이러한 종광대 사건의 어떤 재현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그래서 더 이상 주택을 고치는 거랑 여러 가지가 제한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런 건 생각 않고 지금 막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만약에 그렇게 추진하다가 정말 다음에 2지구처럼 문제가 된다고 할 경우에 그 감당은 앞으로 시에서 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 구역을 새로 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사고가 난 이후에 처리야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너무 행정에서 미리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그래서 전체 발굴을 해서 어떤 성벽 능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재 전문가들이······.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아직 발굴도 안 된 상태고 어떤 정확히 뚜렷한 것도 나오지 않고 또 여기가 국가로부터 국가유산으로 지정받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1지구까지 우리가 여기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강당2길 지역이 어디예요?
○박선전 위원
완산동?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투기 세력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부의 어떤 소수의 의견 또 다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일치가 안 돼서 사업을 결국은 그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떤······ 이번에 어차피 정비를 새로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됐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알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서 주민 의견이 있는 강당2길 재개발 예정 구역은 광주 각화, 대전 옥계동 2구역 등 타 지자체 구역계 지정 선례를 참고하여 구역 내에 나대지나 임야 비율이 존재하더라도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합리적인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부대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세혁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431회 임시회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통합 방위 태세 확립 및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 내 명칭 일원화를 위하여 정보기관 위원 명칭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대통령 훈령 제398호 통합방위 지침에 따라 군사 안보 지원 부대 명칭을 국군 제335방첩부대 방첩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미영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백미영입니다.
바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영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위탁 대상은 다가교에서 병무청오거리 일원 1200m에 조성된 노상 주차장 1개소이며 동의안이 통과되면 일정에 따라 1급지 상업지역 요금을 적용하여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여기는 무인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주차 요금은 이제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1급지 상업지역으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걸로 기계식으로 해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공사비는 총 5억 3000이 투입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5억 3000, 어차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5억 3000이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네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러니까 서신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돼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1대 가지고 여러 대를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군데군데 해 가지고 1.2km 구간에 18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개소당 카메라가 하나씩 들어가는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전 위원
그런데 면수가 18면밖에 안 나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면수는 경찰이랑 교통공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군데군데 해 가지고 최소한의 물건을 내리고······ 충경로가 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조금 있다 보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여기 18면이 나오겠구나.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면수를 조정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미영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대중교통국장 백미영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세분화, 소상공인 주차 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하여 월 정기 주차권을 주간, 야간, 24시간 권으로 세분화하고 둘째, 공영주차장 100% 감면 대상 중에서 1시간 이내로 주차한 민원인 차량에 있어서 민원이라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셋째, 전주 시민의장 수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 기준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 감면 근거를 수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주차 요금 50%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다른 건 질의나 내용이 없는데 소상공인 무료 50%로 감면해 주잖아요. 이 소상공인의 기준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지가 소재한 일부 구간에서 면제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전주시 전체로 풀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건 의문이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소상공인의 범위는 사실 조례상에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분화시켜서 아니면 내부적으로 방침 받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기본법에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하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일 경우에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걸 규정을 못 봤네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지은 위원
감면된다고 하면 여기 대표만 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최지은 위원
근로자도 된다는 말씀······.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용 계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근로자 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이 다 된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나 일부 권역만 면제를 해 주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주시 전체를 풀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이 규정이 사실상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이게 왜냐하면 주변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구도심이라든가 신도시 같은 데서 일부 사실상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소급해서 법을 적용한 거고요. 이 대상이 주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거기에 키오스크에 체크하면 50% 감면될 수 있게끔 그런 위주지 사실상 저쪽에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은 별로 혜택은 없고 대상은 주로 신도시나 구도심 이쪽입니다.
○최지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감면 대상이 소상공인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지은 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역 상권 안에서 이용하는 건 저는 오케이, 감면해 드릴 수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지은 위원
그런데 그 권역을 벗어난 다른 권역까지 감면해야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여쭤보면 그러면 이 지침을 전부 다 적용한다라는 게 아니고 일부 요청이 있는 곳들에 한해서 지침을 적용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외곽 지역은 사실상 이걸 요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요청하시면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구매해 드립니다, 그 50% 할인에 대해서.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상가 할인권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는 이거와 별개로 이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전체적인 전주시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이 이에 대해 해당이 되어서 그로 인해 어떤 공영주차장이든 예를 들면 사업자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의 손실 또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의 취지인 거예요.
위에 예를 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경우는 활성화 구역에 대한 고객과 상인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고 1일 3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아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소상공인 모두라고 하면 전주시에 아까 도시기본계획에 소상공인이 어마무시한 수이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지역의 특정한 곳들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상가 이런 데서 할인권을 요청하는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도심이나 신도시 일부에서 요청했는데 그게 조례상의 법제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급해서 적용했고 사실상 저쪽에 동산동이나 외곽 쪽에서는 거의 이걸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가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상 현황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신청해서 하고 있는 현황은.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으로 인해서 16항에 대해서 만약에 적용이 됐을 때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요청을 넣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기본 통계에 보면 저희 전주의 소상공인은 한 6만 8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등록해서 그분들의 차량을 감면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가령 소상공인 그러니까 상가든 전통시장이든 이런 부분에 주차 상가 할인권을 50% 감면해서 판매하고 그 업체에서 자신의 회사나 가게를 방문한 민원인이나 고객들에게 상가 할인권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소상공인 이런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이런 소상공인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 가게나 회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상가 할인권을 미리 구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소상공인에 그런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설명은 이거는 감면이 그냥 그 사람의 차량을 등록해서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공고를 하고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신청해서 그 소상공인만 구매할 수 있는 상가 주차권을 판매하는데 그걸 3시간에 한해서 50% 감면해서 판매하겠다 이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 항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라고 하면 너무 넓고요. 오히려 그것을 바꿔서 저희가 조례상에 골목 상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열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게 현행은 그렇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최서연 위원
그러나 이게 이렇게 적용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동네에 5인 미만의 그냥 스타트업 대표가 이걸 신청하면 어디든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할인권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50% 감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차에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그렇죠. 그냥 이렇게······.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게 앞 조항에 따라 이 조항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것에 초점이 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상인회를 통해서 할인권을 주겠다 또는 어떤 골목 상권이 지정된 곳에 한해서 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5인 미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스타트업으로 치면 5인 미만이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사항들을 알게 되면 굉장히 활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비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우리 전주시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과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50% 감면하겠습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조례상에 명시는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별도로 골목 상권이라는 게 어떤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상가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신청을 받을 때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일부 퍼센티지를 조정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만 신청을 받겠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조례상에 명시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을 조정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운영 지침상 크게 세수에 타격이 없도록 지침상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표현을 안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일단 조례에 대한 문구나 아니면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헌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분들도 등록하시는 거잖아요. 헌혈증을 하든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체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국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런데 여기 16조항으로 봤을 때 이 소상공인들로 등록된 분들은 전주시 전체의 공영주차장을 50% 할인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표현으로 봤을 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정하고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퍼센티지를 조례상에 명시하기가 애매모호해서 놔뒀는데 법이니까 정확한 표현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내가 소상공인은 업주야.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나랑 친한 사람이 어디 가는데 거기에서 50% 할인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걸 또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잖아. 내가 근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매장에 가서 밥 먹으러 가든 뭐든 가면 50% 할인 주차권을 주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명철 위원
그걸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또 있겠냐마는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저기 있잖아요, 우리 급지별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박선전 위원
야간을 신설했는데 1급지라든가 2급지 일부는 이해하겠는데 3급지 같은 경우는 주로 구도심이나 주택가 주변 주차장이 대개 3급지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확대해서 야간에 돈을 받는 것이 그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래도 저희가 다른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하고 비교했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급지나 2급지나 3급지나 똑같은 비율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1급지만 80%대로 받고 2급지, 3급지는 60% 이런 식으로 다운시켜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이 내용을 완화시켰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말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또는 노인 보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상당 부분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박선전 위원
기존에 자기 집 앞에도 수십 년간 평생 주차장은 아니지만 사용해 오다가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주차 단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지역은 그나마 좋죠.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녁에 퇴근해서 아침에 출근하기까지는 그래도 자유스럽게 해 주는 것이 어떤 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존권 보장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 그 부분이 3급지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만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금액을 징수 안 하면 그것도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많이 규정을 바꿔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민선 8기 들어서 현실성 있게 바꿔가는 과정인데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박선전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박선전 위원
제가 그동안 쭉 주장했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의원을 그만둡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은 차 가진 자가 불편해야지 일반 서민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박선전 위원
그런 기조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구도심 지역에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단속 위주로 해서 서민들의 어떤 주거 생활을 불편하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왜 구도심, 원도심 이런 지역만 봐 주고 다른 데는 단속을 해야 되냐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이거는 별개인데 일반 주거 밀집 지역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캠핑카들이 있어요. 사실 그중에는 임대해 줘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든 않든 그 캠핑카들이 24시간 꼼짝도 않고 주차돼 있어요. 그리고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그때야 그 차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지역은 캠핑카를 놓아서 못 들어가게 규제봉을 해 놨단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 데에 주차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명철 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공원을 못 해, 그 차들이 계속 주차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일반주거지역 이쪽에 가다 보면 그런 캠핑카들이 엄청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자기 주차장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캠핑카를 뺄 때 자기 승용차를 가져와서 거기다 주차해 놓고 캠핑카는 빼 갖고 나가. 그리고 실컷 갔다 와, 2박 3일이 됐든 며칠. 그리고 다시 자기 승용차를 빼고 캠핑카를 거기다 집어 넣어. 그래서 아예 자기 주차장이야, 이것은.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명철 위원
이런 걸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얘기 같지만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효율성이나 회전율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규정은 지금 있는데 차고지 외에 주차했을 때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제 8월 말에 그 법 규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빨리 해서······ 지금 이것도 저번에 그런 법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법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 정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제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여러 번 나온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도 지금 서신수영장 골목에 5대가 있어요. 항시 주차돼 있어, 거기.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명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승용차를 받쳐 놓고 나가. 그러니까 아무도 주차 못 해. 그러면 돌아오면 또 승용차를 빼고 다시 캠핑카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아서 시야도 가리고 또 코너에다 받쳐 놓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8월에······.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8월 말에 법이 개정돼······.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과태료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맞추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명철 위원
또 한참 지나서 하지 말고.
그 과태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지금 예정돼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아직 과태료 액수 자체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하루 과태료 놓고 이삼만 원 내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딱지 떼듯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추정인데 그보다는 높지 않겠느냐······.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도 그러면 빨리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법에 맞춰서 저희가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미리 준비를 하세요. 법이 개정되고 나서 조례를 만들려면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지금 미리 과장님 준비해서 집행부가 조례 발의를 해 가지고 바로 그냥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월 정기 주차권 판매를 어떻게 하시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주차면에서 일부 비율을 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게 쳤을 때 그러면 어쨌거나 그게 예를 들어 주거밀집지역인 2급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 100면이 있으면 그중 만약에 10면에 대해서 랜덤으로 선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정해지는 건데 그런 상황들이 2급지, 그러니까 주거지역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 주거지역 인근에 형성된 공영주차장에 차단바가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를 안 가고 그 앞에 다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해서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급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 주차권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워낙 주거지역과 구도심 같은 경우는 노령층이 많잖아요. 그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판매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전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2호에 따른 감면 대상 차량이 100% 감면되는데요. 원래는 전주시민의장으로 돼 있었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지금 전주시민대상 받으신 분들이 감면이 되고 있었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이걸 100% 감면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전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에서 보면 무료 또는 감면된 그걸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주시민대상이라는 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시민대상 수상자 중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 분들에 대해서 대상 수상을 취소하거나 이런 사례도 없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100% 감면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25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62대가 지금 전주시민의장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그래서 하더라도 50% 감면 정도 하는 것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100% 안 돼도 한번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왜냐하면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50% 감면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맞추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혹시 수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 반영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세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에 50% 감면 16항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이 필요한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이용하는 차량(1일 3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단, 교통혼잡지구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김칠현
- 건설안전국장김성수
- 대중교통국장백미영
- 재난안전과장임두수
- 교통안전과장서도정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