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2년 09월 15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4.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이병하·장재희·한승우·이남숙·최지은·최서연·김학송 의원 발의)
2.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남관우·이국·이남숙·최용철·박선전·이보순·온혜정·최지은·최명권·한승우·김성규 의원 발의)
3.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박형배·최주만·김정명·최용철·김동헌·김세혁·최지은·김학송·한승우·채영병 의원 발의)
4.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이병하·장재희·한승우·이남숙·최지은·최서연·김학송 의원 발의) =0?>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법에서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를 통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이행책임과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및 제9조를 통해 각각 절수설비 등의 미설치에 대한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의원님께서 절수기기 설치가 전주시민의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고 또한 상수도 요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되게끔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절수기기하고 절수설비의 차이점이 뭔가요? 수도법 보면 제15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 제정안을 보게 되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부위원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과장님이 절수설비, 절수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여러분들,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절수설비, 절수기기에 대해서 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죄송합니다.
수도법 15조를 보게 되면 2011년 7월 28일 수도법 개정 이후로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 7월 28일 이후로 신축된 건물들은 절수설비가 100%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왜냐하면 준공검사를 안 해 주니까.
○김학송 위원
그리고 제9조를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7월 28일 이후에 준공된 신축건물에 절수설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절수설비가 아니고 다른 것을 했다면 과태료를 매겨서 단속할 수 있나요?
혹시 이 근거로 인해서 담당 부서에서 단속을 한 적이 있나요?
○김학송 위원
절수설비가 고장 나서 다른 걸로 했을 때 과태료나 단속 실적이 없어요?
○김학송 위원
그러면 100% 절수설비를 한다는 거네요,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절수기기가 큰 틀에서 보면 절수설비 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과학이 발전돼서 새로운 물건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하는데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절수설비라는 큰 틀 안에 절수기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기가 나오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안 되나요?
절수설비 안에 절수기기가 있는데 다른 설비가 개발됐어요. 그러면 개발될 때마다 문구를 바꿔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절수설비 및 뭐뭐뭐' 이렇게 조례를 자꾸 개정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도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할 게 아니라 수도법 내에서 문제가 있을 법한 내용들을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영병 의원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전주시민들이 수도법을 일일이 살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도법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커밍아웃시킨 겁니다.
전주시민들이 봤을 때 '전주시가 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를 설치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 절수설비가 있는데 여기에 절수기기를 붙였다면 다음에 다른 뭔가가 개발되는 게 있으면 다음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개, 20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수도법상에 절수설비가 있으니까 그 안에 총체적으로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이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비는 상당히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설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기기, 약간 작은 것을 절수기기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다 절수설비 안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굳이 구분하자면 설비가 큰 개념, 기기는 작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성격은 권고적이고 약간 선언적이고 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수도 사용량, 물 사용량을 많이 줄이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자면 이게 지난 회기 때 보류됐던 사항이잖아요? 이 내용이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채영병 의원
방금 전에도 설명했는데요. 전주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다른 의미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자면 공업용수를 용담댐에서 받아들여요. 물이 부족해서 별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1년에 7억 5000만 원의 물세가 나가요, 전주시가.
그런데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도 좋은데 화장실 변기 안에 물을 절약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어요. 절수장비가 있나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도입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농어촌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수가 돼야 하는 부분까지도 보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수도법에 절수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물 절약을 너무 안 하게 되니 채영병 의원님이 이 조례를 통해 절수라는 것을 바깥으로 꺼내서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로 발의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남숙
제 질의 마쳤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답을 해 주셔야 빨리 끝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남관우·이국·이남숙·최용철·박선전·이보순·온혜정·최지은·최명권·한승우·김성규 의원 발의) =1?>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학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스토킹범죄와 같은 지속적 괴롭힘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 피해 지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8조 및 제9조를 통해 각각 비밀 누설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과 이에 따른 피해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례안의 내용들로 봤을 때는 1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관련된 부분 외에도 상담 치료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용들이 지원 사업의 항목으로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첨부 사유가 "스토킹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라는 좁은 범위의 예산만 생각하신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김학송 의원
비용추계 결과를 보게 되면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에서 교육비가 연 600만 원, 홍보 물품비 연 400만 원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서 스마트초인종 등 안심장비가 연 2500만 원가량 있는데요.
2022년도 교육 및 홍보, 안심 지원이 35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하게 되면 1억 7500 정도 추계 예산이 있습니다.
○김학송 의원
아니요, 연도별로 해서 5년간······.
○최서연 위원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하우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건가요? 스토킹범죄는 어쨌거나 집까지 쫓아와서 발생했던 범죄인 만큼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초인종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격리나 이런 쪽까지 나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에 대한 부분에서 홍보나 인식 개선에만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김학송 의원
일단 예방에 포인트를 줬고요. 물론 결과물이 발생 안 돼야 하겠지만 예방에 대한 포인트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발생되는 것은 추가로 예산을 산정해서······.
여성의 집을 한다든지 운영 계획은 분명히 따로 있을 겁니다.
○최서연 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제7조에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피해 지원 관련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스토킹 관련한 시설은 별도로 없는데요. 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이 있어요. 그쪽에서 스토킹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에서 이 업무를 같이 본다 이런······.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겠네요.
○최서연 위원
그곳들의 인원이 추가되는 부분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야 하는 항목 아닐까요? 성폭력이나 여성 관련된 하우스들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실제 스토킹범죄는 성폭력에 비해 경도를 조금 더 낮게 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불안에 떠는 부분이 많아서 격리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보호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시설로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시가 직접 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경찰이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박형배·최주만·김정명·최용철·김동헌·김세혁·최지은·김학송·한승우·채영병 의원 발의) =2?>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비혼, 이혼, 취업난 등 다양한 원인으로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발생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는 1인 가구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이에 따른 고독사 위험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9조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전주시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나요?
○이남숙 의원
현재 전주시 1인 가구는 32%이고 8만 9038명입니다. 17년에는 29%였는데 20년에 통계를 냈을 때는 32%로 많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고독사는 어르신들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남숙 의원
65세 이상은 22.7%로 나타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사실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예방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직장에서 퇴사 이런 것들로 인해 고독사 위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고 전주시도 필요한 거고 국가 예산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너무 좋은 조례안인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같은 것들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인 가구 지원은 독거노인들은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독거노인 외 기타 사업도 복지재단이라든가 혹시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그쪽에서······.
법 제도 내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어쨌거나 1인 가구가 핵심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전주시에 사시는 중장년층 중에서는 가구가 분리되지 않아서 1인 가구가 아닌 상태에서 사회적인 고립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로 주소지 이전 없이 고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사했을 때 주소지 이전이 이뤄지는 부분이 적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것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최서연 위원
1인 가구가 여기에 왜 꼭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1인 가구가 아닌 사람들이 고독사하는 비율이 지역은 더욱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대한 대응 체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남숙 의원
전주시 인구 현황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이탈부터 시작해서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냥 분리해서 많이들 사셔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르신들도 자녀하고 독립해서 따로 사시는데 자녀 독립뿐만 아니라 중장년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다.
전주시 인구를 조사해 보니 1인 가구에 중장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 추정 무연고 사망자가 3년간 1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고독사하시는 분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주위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는 것을 옆에 사람들, 노인들이 받는 심리적인 것들도 굉장히 클 거다.
무연고 사망자가 이 정도쯤 될 거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세울 거고요.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전주시나 지역은 1인 가구로 독립적으로 주소지를 둔 사람들의 비율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희 금암동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주소지 이전을 거의 안 한 상태에서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안 됩니다.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세대 분리가 되었을 때 주소지를 이전하느냐? 이것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랬을 때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대책은 특히 서울이 잘되어 있는데 서울은 주소지 이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주시는 과연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남숙 의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시가 65만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인 생활인구는 90만이 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 때문에라도 전주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생활인구가 90만이 넘어요. 그러면 30만이 붕 떠 있는 거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통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1인 가구라고 이 조례가 설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전주시에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자동 폐지를 할 건지 아니면 폐지 순서를 밟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조례는 중장년층,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일단 사업을 진행해 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가 필요하면 부서 간에 논의해서 조례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그런 대책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결과 보고하는 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들어보니까 효자5동에서는 얼마 전에 고독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실제로 발견했어요.
서전주 야쿠르트 이런 데랑 협업을 맺어서 집 앞에 야쿠르트 같은 걸 넣어놓고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전주시 조례로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냥 자체적으로······.
○장재희 위원
야쿠르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뒤에 계신 과장님께 며칠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택배기사, 미용실, 이용원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고독사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남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사업은 복지관에서 연계돼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따 보건소에 질의하고 설명을 듣긴 하겠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 방문간호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나오시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화 통화하고 면담을 하고 있고 생활보호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정 방문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직접 케어하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해요.
하지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경험하신 것처럼 1인 가구 고독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합칠 부분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드리면 제4조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1인 가구로 등록된 사람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등록상에는 가족이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데 따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인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적용 범위를 일차적으로 주민등록법상 1인 가구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2항으로 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2인 가구 이상이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주시민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조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의 범위가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전주시민으로 한정을 지은 거고 실제 시행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전주에 실거주하고 계신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전주시 조례이기 때문에 전주시에 주소를 안 둔 사람까지 해당한다고 명시할 게 아니라 그건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한승우 위원
당연히 전주시에 주소지를 둬야 하는데 주소지를 뒀다 하더라도······.
제 딸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처가 없었으면 저 혼자 전주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상에는 2명이지만 실제로는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장재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상 2명이어도 실거주가 혼자인 분들은 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거고요.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주가 아니지만 전주에 연고를 두고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조례에서 그런 것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운영에서 충분하게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운영에서 할 걸 굳이 조례에서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데 실태조사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더 힘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는 2인 이상 가구이다 하더라도 실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행정에서 진행할 때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실제 거주하면서 있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야 할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 법에서는 주민등록상 1인 세대라고 한 게 아니고 주소만이라고 했거든요. 이 법 조항을 해석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거주는 1명이 하고 등록상 3명, 4명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배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소를 전주시에 두고 있으면서 실제 혼자 거주하신다고 하면 1인 가구의 정의에서 취사 이런 부분을 지정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제 설명이 잘못됐을까요?
○최서연 위원
이 사항은 시행을 함에 있어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할 때 1인 가구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라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할 거고요.
○이남숙 의원
실질적으로 이게 전주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서연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이랑 좋은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저는 양적인 서비스는 지양해야 한다. 연필 한 자루를 주는 게 아니라······.
수급자들 많이 보시잖아요? 맨 쌀만 줘요. 쌀 수북이 쌓여 있고 안 먹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당뇨에 걸려서 병원을 다니셔요. 그러면 쌀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콩을 주든지 잡곡을 줘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잘 다듬어서 좋은 조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학송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도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해서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점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점의 정의를 "판매하는 전용면적이 15㎡ 이하인 시설"에서 "판매하는 시설"로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 허가"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이 조례안은 단어나 용어를 정확히 하는 차원인 것 같긴 한데요. 판매하는 전용면적이 15㎡ 이하인 시설을 그냥 판매하는 시설로 바꾸는 건데 기존에 작은 시설들인데 편의상 매점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의 제목도 매점을 빼 버리고 '전주시 공공시설 내 판매시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매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라든가 자동판매기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상위법에 매점이 존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전주시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기관에서 모집 공고하고 있고요. 자동판매기는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해서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장애인도 급이 있잖아요? 혹시 급에 따른 기준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몇 급 이하는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전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장애가 심한 장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바뀌었고요. 장애가 심한 장애라면 1급과 2급인데 중복 장애일 경우 3급까지 장애가 심한 장애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는 예전에 3급에서 6급 형태고요.
심사할 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해서 선정이 쉬울 수 있도록 심사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듣기로 예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급수가 더 위험한 정도로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사고로는 거기까지 안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요.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그리 심하지 않은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15㎡ 이하로 면적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제한을 폐지하면 엄청 넓게 한다든가 아주 고급지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공공기관의 시설 규모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조례는 일정한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실 면적을 크게 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고요. 면적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면적에 규정을 둬서 일정 규모 이하로 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면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혹시라도 본인이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63대 설치되어 있는 게 다 자동판매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자판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자동판매기······.
○최서연 위원
공공시설 내 판매시설 말고 자동판매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15㎡ 이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만약 장애인 판매시설이 매점과 같은 공간적인 판매시설로 갈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장애인분들에게 되려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런 것들은 조례상에서는 사라지지만 실행함에 있어서는 꼭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현장에서 현재 매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모집 공고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이고요. 매점 부분은 그렇고요.
자동판매기는 공고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중에 선정해서 일정한 부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자료에 보면 자동판매기 설치 개소는 정해져 있는데 매점의 개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매점이라 함은 정의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카페도 포함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장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익 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들이 입점하려고 했을 때 시나 관계 당국에서 제재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시청 같은 경우는 'I got everything'이라고 발달장애인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구청이나 농진청, 도서관 이런 데까지 I got everything, 꿈앤카페를 1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매니저까지 합쳐서 3명 내지 4명씩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동판매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매점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하지 않고 기관에서 공고·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고수익 장애인이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진입하려고 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입주 가능하도록 심사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I got everythin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서 기능을 보강해 주고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송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시청 1층에도 있고 한 10개 정도 있다고 했죠, 카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김학송 위원
혹시 수익이 많이 나나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수도세나 전기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할지 여기에서 지원해 줄지 모르겠는데 거기 한두 사람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보통 3명, 4명이 있더라고요. 수익이 제대로 나야 하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야 운영이 되겠고요.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익이 발생해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급여도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하고요. 전일제로 하루 종일 하는 분이 있고 시간제로 하는 분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맞춰서 지급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자동판매기가 63대에서 53대로 줄었잖아요. 이것은 경제적인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유동 인구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분들은 수익 창출 때문에 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음료수나 캔이나 이런 부분을 인상시키지 않을까? 그런데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관리가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현재 자동판매기 이 사업은 하향 사업입니다. 트렌드가 바뀌면서 꿈앤카페처럼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하면서 자판기를 통해서 커피를 마시는 인원이 많이 줄었고요.
관리 측면도 사실은 매일매일 청소도 해 줘야 하고 재료도 교환해 줘야 하고 청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그걸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판매기운영위원회라는 것을 6명으로 구성해서 소득을 같이 창출하고 분배하고 있고요. 또 기계를 임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계를 해 주는 분도 있고요.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판매하는 전용면적의 15㎡ 이하인 시설을 판매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기존 조례에서는 면적을 제한했습니다. 면적을 제한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적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거든요. 면적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어서 상위법에 맞춰서 삭제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장은경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남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은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현승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서별·과목별 페이지 안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600억 68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7594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고요. 6억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50억 3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50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만 74억 5300만 원 중 9287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553억 13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1억 7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61억 7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47억 4800만 원 중에 144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48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1억 96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1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2665억 2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665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통합돌봄과는 2265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264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641억 66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638억 6200만 원을 수납했고요. 3억 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687억 6500만 원을 징수 결정,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283억 11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83억 원을 수납하였고 1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1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24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1억 2500만 원을 수납했고요. 2억 8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동물원은 33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33억 8100만 원을 수납했고 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4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3쪽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 수납해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5100만 원을 징수 결정, 수납해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287억 4600만 원 중 2855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337억 54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9억 1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15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예산현액 3052억 2600만 원 중에 2984억을 지출하고 59억 78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요. 3억 78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4억 6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896억 2300만 원 중에 868억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16억 1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5억 4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6억 7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2179억 3500만 원 중에 2094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9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 74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27억 35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예산현액 457억 6600만 원 중에 368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9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 66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3억 5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1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02억 1700만 원 중에 76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4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9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3억 94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18쪽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99억 3700만 원 중에 41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5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5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에산현액 132억 600만 원 중 130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0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1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9000만 원 중 13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25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했습니다.
19쪽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5100만 원 중에 1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3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조 74억 53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61억 7200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287억 46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14억 28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1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입니다. 예산현액 3052억 26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6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4억 6800만 원입니다.
21쪽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896억 23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4억 15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2179억 35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23억 77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27억 3500만 원입니다. 22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예산현액 457억 66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2억 64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23쪽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02억 17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6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99억 37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1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47억 48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50개 사업에 51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복지과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14억 2100만 원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기초연금,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 비용 지원 등 11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5억 11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료 지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등 15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24억 2500만 원입니다.
27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4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31개 사업 363억 1400만 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복지과는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204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통합돌봄과는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29억 9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0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치유농장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7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확충 등 4개 사업에 21억 8600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또한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에너지센터 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에 45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31쪽 동물원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49억 6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 3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는 4개 사업에 20억 5100만 원, 통합돌봄과는 1개 사업에 32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개 사업에 4억 600만 원, 동물원은 2개 사업에 7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8개 사업에 32억 7500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1개 사업에 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생활복지과는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1개 사업에 112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통합돌봄과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1개 사업에 29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는 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2개 사업에 15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1월과 8월 조직개편으로 예산 이체 내역이 발생해서 생활복지과는 790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8월에는 16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쪽 통합돌봄과는 133억 9200만 원이 감액,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790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쪽 여성가족과는 31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는 3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위생과는 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4건으로 2021년도 말 현재 57억 8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기금 5억 6200만 원,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9억 8500만 원, 맑은공기에너지과 에너지사업기금 38억 200만 원,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21년에 8000만 원 감액되어 2021년도 말 현재 잔액 23억 1000만 원입니다.
또한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물품 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2021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고 내용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세대통합형 돌봄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특교로 예산을 받았는데요. 오늘 현재도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맹꽁이 공원에 부지 선정을 해서 행안부에 공모를 했었는데 맹꽁이가 천연기념물이다 보니 환경단체의 여러 여론도 있고 해서 부지 선정을 다시 했어야만 했고요.
그다음에 세대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담아야 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당초에 노인복지관 플러스 아동, 여성이 들어가는 센터 구축을 했었으나 수개월간 지역아동센터나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를 봤더니 다 조성되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6억이 내려온 특교세를 집행 못 하고 올해 명시이월을 했고요. 지난달까지 부지 선정을 마쳤고 일이 층에는 노인복지관 분관을 넣고 3·4·5는 육아종합센터를 이전해서 아동과 여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진행 예정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렇다면 특교 같은 경우에는 반납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사업을 다 할 때까지 계속 명시이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특교세는 사고이월은 안 되고 내년 예산으로 불용 처리한 다음에 시비로 다시 세워서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 안에 마치면 반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납 안 되도록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사업량이 변경돼서 계속비 이월을 시켰는데 22년도에도 추가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지출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진행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계속사업이라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물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기부받아서 시비로 신축하는 형태고 현재 공고를 진행해서 1유형 같은 경우에는 200명 규모로 하고 2유형 같은 경우는 완산·덕진 소규모로 짓는 건데 접수된 법인이 3개가 있어요. 지금 선정을 위한 용역 진행 중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타당성 기획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기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278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액이 많거든요, 노인시설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어요.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고······.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노인생활시설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남숙
예, 노인시설 지원에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노인요양시설에 장기요양보호법 실시 이전에 등급외자 분들이 입소해 계셔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해서 장기요양 3등급 수가에 준하는 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소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들이 1일 6만 1520원을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근무하는데 수당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반납액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이것 역시 생활종사자분들한테 5년 미만이면 12만 원, 5년 이상이면 15만 원씩 지원하는데 도 지침에 의해서 신규자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5년 미만의 분들이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신규자는 더 이상 지원을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요. 퇴사한 종사자분들은 다른 요양시설에 가게 되면 그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근속 수당 형태로 그쪽에서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신규자는 더 이상 지원을 않는 대신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근속수당 형태로 지원해요.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 그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면,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대소변까지 직접 만져가면서 치우시잖아요?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너무 약하다 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런 것들도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타당성 용역이 전년도에 이월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넘기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당초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컨소시엄형 장애인 작업장을 하려면 일정 부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고 하겠다는 업체가 당초에는 있었는데 그 업체가 운영난으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용역 예산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조금 반납액이 많잖아요? 많은 것에 비해서 목표, 실적 그리고 달성률을 보면 109%가 되어 있어요.
원래 목표는 예산액 대비해서 세우셨을 건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목표액을 달성했고 달성률이 109%로 나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산이 반납되는 금액들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소요 예산액을 도청에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계상돼서 내려오는데 과다 내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표액 대비 109% 됐다는 부분들은 보조금을 100% 집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많거나 줄거나 아니면 사업을 반납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낮춰 잡아서 그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 예산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 대비 목표를 세우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반납액도 있고, 100명을 세웠는데 전출을 갔거나 사망에 의해서 보조금이 반납됐으면 그런 사유로 98명밖에 안 되니 목표액의 98%라고 해야 하는데 달성률을 보면 다 목표를 달성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예산액 수치를 잘못 세웠고 목표를 잘못 세웠지 않냐?
실적 달성한 것에 따라서 목표를 수정해 가면서 달성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처음 세웠던 계획이 이건데 이러저러해서 실적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 세웠던 목표액보다 달성률이 이렇다 해야 하는데 생활복지과부터 시작해서 복지환경국의 모든 부서들이 목표치는 다 109% 달성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왜 이렇게 민원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부분은 정확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전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런데도 현재 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현재 효자4동사무소 쪽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땅 매입이랄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월을 시킨 건데 거의 8개월이 더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효자4동 커뮤니티센터를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이 사전절차가 많이 늦어지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반납하면 안 되겠기에 육종센터 건물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입하려고요.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매입해서 빨리 건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남 과장님은 대기오염 방지 보조금 반납액 있잖아요? 왜 반납했는지 전체 자료를 싹 주세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아까 들으셨겠지만 목표, 실적, 달성률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지은 위원
환경보호 정책토론회 운영 예산이 있었는데요.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왜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원래 몇 명 계획했던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그건 토론회도 있지만 환경 관련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서 있을 때 실비로 보상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신청이 저조하고 보조금 송금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22년도에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9억이 또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저희가 9억은 불용 처리를 했고요. 5억을 이월시켰거든요. 사업 신청률이 저조했고요.
일차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 환경부에서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측면이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이 적었지만 공업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공업사가 소액이 지출되더라고요. 금액이 많지 않아서 많이 이월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월됐는데 이번에 또 편성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편성했고 그 부분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IOT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최지은 위원
사업을 전환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그건······.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합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는 것은 내시가 늦게 내려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열심히 안 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최지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사업인데 다 반납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5개가 신청했었는데 4곳은 다 사용했고요. 1개가 이월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장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만약에 사업장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장이 추가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일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단 운영을 보면 예산이 2150만 원이잖아요? 거의 쓰고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운영 내역서를 받을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보상금 조로 15명 운영하면서 월 15만 원씩 9개월간 집행되는 것에 거의 쓰이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이번에 예산을 또 올렸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현황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 사항이긴 하지만 가운데에 땡땡 쳐서 자료 부탁드려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 과장님, 살이 많이 빠지셔서 보기 좋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를 드리도록 할까요? 책자 11페이지 보면 입장료 수입은 예산현액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 수입은 많이 늘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동물원장 함현승
입장료 수입이요?
○위원장 이남숙
예, 입장료 수입은 예산보다 현저히 줄었는데 주차요금 수입은 훨씬 많이 늘었어요. 차를 많이 타고 와서 늘어난 건지······.
○동물원장 함현승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 때문에 휴장을 한 기간이 있어 가지고 입장료를 많이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요금은······.
○동물원장 함현승
아니요. 1대당······.
○위원장 이남숙
그대로 1000원인가 기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1000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시간제한 없이 입장하면 무조건 1000원이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1000원이고요. 승합차라든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2000원 받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대부분 어린이들이 타고 오거나 하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주차요금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비례해서 입장료 수입도 늘어나야 하는데 입장료 수입은 오히려 줄어서요.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잖아요? 그것에 따라 입장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줄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어야 하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다자녀는 올해부터 적용되거든요. 2021년도에는 다자녀는 3자녀 이상만 무료로 했거든요. 2022년도부터······.
○동물원장 함현승
예, 30% 감면을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잠깐 해 주셔 봐요. 주차료 수입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변함없어야 하는데 주차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입장료 수입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저기 하시면 나중에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동물원장 함현승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위원장님, 혹시 체련공원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김학송 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동물원장 함현승
체련공원에서 축구라든가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물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그래서 주차료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주차요금이 늘어났는데 입장료는 줄어든 것에 대해서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동물원장님이 모르시잖아요? 과장님도 아마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이월이요. 동물원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코끼리사 신축, 화장실 신축 그 앞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으니까 20년, 21년, 22년 현재까지 생태동물원을 하기 위해서 축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갔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위원장 이남숙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에 따른 원가계산서도 같이 요구해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서연 위원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동물원장 함현승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죠?
○최서연 위원
435페이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나는 게 아닌가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동물원장 함현승
집행잔액을 말씀하십니까?
○최서연 위원
예,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동물원장 함현승
동물원 사업을 세세히 따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최서연 위원
운영경비에서 3400, 건강한 동물 사양 관련돼서 1078만 2000원, 동물원 운영 관련돼서 2700만 원 이렇게 기존에 세웠던 예산 대비 잔액 차이가 나는 이유들이 뭘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시면 동물원시설 확충 및 보수에서 대부분을 이월시켰어요, 43억 정도는.
아시다시피 생태동물원이 일반 건물 짓듯이 뚝딱 짓는 게 아니어서 국비 받고 투입하면 사업이 최소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돈이 대규모로 이월되다 보니까 실제 예산액은 96억이고 쓴 돈은 38억이고 57억이 이월됐잖아요?
시설 자체가 생태동물원으로 변화하는 기간이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반, 2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월돼서 결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결산액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 2000만 원 이하 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되고요. 오늘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진짜 세심하고 꼼꼼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혹시 시간상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다 읽지 않고 넘어가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요. 국장님,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전체 개요설명을 하지 마시고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만 하시면 어떨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면 4쪽부터는 설명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사항에 맞춰서 1쪽부터 2쪽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136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가 증액됐고요. 특별회계 세입은 16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세출이 959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가 증액됐고요. 특별회계 세출은 16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12쪽까지도 부서별·단위 사업별 세출 내역이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세출은 설명을 조금 해 주셔야죠.
(웃음소리)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러면 13쪽부터 20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등 15개 사업에 총 524억 50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14쪽 통합돌봄과는 기초연금 등 15개 사업에 124억 9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15쪽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들어가는 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62억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16쪽 여성가족과는 성평등 활동 및 문화공간 조성 등 18개 사업에 46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7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99억 1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8쪽 환경위생과도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0억 4000만 원이 증가했고요. 동물원 같은 경우도 동물원 운영 공공요금 1개 사업에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쪽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인데요. 환경위생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개 사업에 11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추경 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이나 저희가 본예산에 매칭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필수적으로 나가야 할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2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
생활복지과 세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전반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생활복지과만요.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페이지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 세출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 맞죠?
○최서연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이 예산이 2021년 대비 3배 증가하고 올해 2차 추경까지 3배 해서 6배가 증가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업 규모가 4인 기준 23만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발생 추이를 보고 분기별로 배정해 줍니다. 일곱 번이나 변경 내시를 해 줬거든요. 이 사업들이 분기별로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국비에 대응하다 보니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323억인데 1인당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 32만 명이에요. 그러면 현재까지 걸렸던 코로나 인원수만큼이에요.
그리고 전주시 전체 세대수가 29만인데 23만 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 규모들이 짜여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 내시 공문이라든지 관련 공문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9번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혹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달리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서 전라북도에서 특수 시책 사업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라든지 지원 금액이 복지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승우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9000만 원 정도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는 생계비를 보통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한테 줍니다. 그런데 전북형은 45%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생계비 지원도 금액이 복지부와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자가 다르고 지원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이 개요서에 보면 5400만 원이 감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전북형이 원래 처음 생겼을 때 부양 의무자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겼는데 2021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시군 간에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시켜서 내려왔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9000만 원을 세웠는데 5400만 원이 감액돼서 실제로는 3600만 원 정도 집행되는 실정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한승우 위원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적용돼서 빠졌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은 생계비를 다 받지만 넘어서 생계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형은 중위소득 45%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이 초창기에는 활발히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민기초 보장법이 변경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제외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가 모자 세대, 생계비 지원 대상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다 보니 당초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못 받던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생겼던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대상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줄여서 내시를 해 줘서 저희도 줄이게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다시 이해를 했는데 당초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이번에 법이 확대돼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조금 줄어들었다······.
○최지은 위원
예산안 229페이지에서 일단 오타를 잡아야 할 것 같고요. 이재민 구호비 지원 사업이 제가 봤을 때 기정액이 2100만 원인데 25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기사업비 대비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 계시고 그분들 중 몇 프로 정도를 예상해서 잡으신 건지 여쭤보고요.
예산 안에서 다 소진이 된다고 하는데 사망자라는 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산 소진 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참전유공자는 140명 정도 되시는데 돌아가실 때 2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작년에 총집행액이 1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140명이 되어 있어서······.
보통 월평균 11명 정도 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2차 추경 때 줄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답변 충분히 됐어요,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사망 위로금은 줄인 게 아니라 증가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들이 많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예산을 600 더 증가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소요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물론 앞으로 발생될 일이지만 저희가 매월 돌아가시는 수치를 보고 있거든요. 추이를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최지은 위원
부족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추가로 질의하면 그동안 발굴이 안 됐다가 발굴이 되면 그동안 미지급된 금액은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고 현재 등록된 시점부터 지원이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망 위로금은······.
○위원장 이남숙
아니, 보훈수당 말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훈수당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훈수당은 소급해서 주지 않고 신청을 해서 주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가정마다 안내문까지 보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보훈수당도 미처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주는 부분은 없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이재민 구호비도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했는데 전주에 이재민이 나타났어요? 나무 몇 개 부러진 것 외에는 이재민이 안 돼 있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재민 플러스 코로나 관련된 것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코로나 키트, 생필품을 사서 주는 데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건 100% 도비인데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보내 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도비인 건 아는데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도 코로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다음에 복지 파트에도 코로나 때문에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노후 복지 증진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예산이 50% 정도 삭감됐어요.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무엇인지 내용도 좀 알고 싶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청취불능)
○최서연 위원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켜 주시겠어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16개 선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중간에 재택의료센터를 선도사업 지역 내 6개소를 공모했는데 거기에 예산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재택의료센터에 공모하지 않는 지자체는 일률적으로 조금씩 삭감했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쪽 플러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모해서 올해 총 12억 중에 3억 정도 확보했고요. 한국 클러스터 진흥원 쪽에서도 공모해서 2억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비로 보충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과장님들이 이 시간만 피하면 되지, 답변 좀 하고 넘어가면 되지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랑 국장님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철저하게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최지은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 건이 연도 표기해 주신 게 2013년도 게 있더라고요. 편의시설 전수조사 보조금이던데 지금 2022년인데 보조금이 너무 늦게 반환되고 있어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도비를 집행 후에 잔액을 결산하고요. 발생한 금액이 고지서가 오는데 그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누락되었다가 반납을 놓쳤어요. 파악해 보니까 도에서도 확인해서 공문이 왔고요. 반납 처리하지 못한 내용을 확인해서 반환금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희 재정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 시기가 되면 저희가 먼저 챙겨 가지고 반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제가 들었던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 일자리 사업이 거리에서 청소하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활동인 것 같은데 그 서비스를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 약간 제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그런 활동이 지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해당 서비스 기관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통합돌봄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노인과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위원장 이남숙
그동안 했던 통합돌봄을 잘 추진하실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부탁드려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저희가 선도사업 4년 차는 올해 마무리하고요. 과명이 노인복지과로 바뀌긴 하였으나 통합돌봄정책팀이나 자원발굴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정부 방향도 시범사업 형태로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공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점진적으로는 통합돌봄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명은 노인복지과로 바뀌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통합돌봄에 노인, 장애인, 아동까지 포함시켜서 잘 시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이 있네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위원장 이남숙
병원들이 신청해서 도비, 시비 대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정한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신청해서 받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면 당연히 사망자도 늘다 보니까 안치 공간이라든가 시신 냉장고 이런 것들의 보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세 군데 장례식장에서 시신 안치 냉장고 또는 전신 소독기 이런 것들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병원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지금 혹시 전파 방지 비용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예수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환자들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장례식장은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이남숙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병원만 안 하고 있고 이것은 장례식장에 대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을 빼고 있는 병원들도 있는데······.
대학병원이나 고려병원이나 전주병원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시설이 부족하니 국비를 요구해서 그들이 딴 건지, "이렇게 내려왔으니 너네 해." 이렇게 전주시가 지정한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전체 알려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받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청받은 곳은 전북대병원, 고려병원, 전주병원 3개소예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세 군데 지원해서······.
○위원장 이남숙
세 군데에서 지원해서 세 군데 다 배정이 된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5번, 58페이지고요. 활동보조 가산급여 즉 최중증 장애인분들의 활동지원사에게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138명에서 107명이 추가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07명이 추가되어서 138명이라는 내용인가요? 현재 총 245명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기존에 50명 정도 됐는데요. 추경에 57명분의 예산을 더 내려보내 준 거고요. 장애인활동지원은 65세까지 장애인 중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건데 장애가 심한 분들 같으면 활동보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추가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21명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50명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중증 장애인 50명 했었는데 사업 규모를 보면 138명으로 했는데 사실 50명에서 57명 정도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을 하게 됐고요. 사업 규모는 오기가 있습니다. 138명이 아니라 50명이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기존에 50명이었는데 57명 추가돼서 107명이 해당자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왜 사업 개요의 사업 규모는 138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래서 오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138명이 아니라 107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50명입니다. 50명에서 57명이 증가해서 107명으로 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전주 최중증 장애인 수는 몇 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150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더 필요한 분들이 있지만 최중증이라 하면 집에서 누워 있는 분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일정 부분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활동지원사가 나가지만 가족이라든가 돌볼 수 있는 분들이 좀 있고요.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인원보다 수요는 더 많습니다. 더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보내준 겁니다.
○최서연 위원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하루로 따지면 4시간 정도 추가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인당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의 추가급여가 지급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 정도 되고요. 요일별로 좀 다릅니다.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휴일이라든가 주말에는 그 2배입니다. 금액이 좀 다릅니다. 야간도 좀 다르고요.
○최서연 위원
최중증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1일에 1만 2000원 더 준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뒤에 바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시간당 1만 1000원에서 2만 2300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있던 것에 추가적인 금액이라서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죠. 기존에 있던 금액에 플러스로 더 주는 돈이기 때문에 달라요. 기존에 당연히 더 받는 거고요.
○최서연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최중증 활동지원사에게는 월 30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쳤을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의견인 거고요.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규모 138명, 107명, 50명, 57명 너무 헷갈리거든요. 정확하게 수정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액이 있더라고요. 12월에 만료돼서 퇴거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지금 종합경기장 내에 입주해 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에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제공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요. 이미 체육산업과에서 공문이 발송됐고 지체장애인협회도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장소가 정해지진 않았고 물색······.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물색 중입니다.
○최지은 위원
12월이면 퇴거를 해야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지은 위원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시비만 증액이 되던데 매칭 비용을 설정 안 하셔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국비와 도비만 편성했고요. 이번에 매칭 시비를······.
○최지은 위원
국비,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지은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워져 있지 않아서······.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들이잖아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관련해서 임대보증금으로 나가는데 혹시 임대료도 책정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책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사무실을 1층으로 하느냐, 2층으로 하느냐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거고요.
예산이 1억 5000을 지원하도록 장애인단체하고 이미 협의를 했고요. 단체마다 큰 사무실을 좋은 위치에 갖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1억 5000씩 제공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체장애인협회도 1억 5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올해는 아마 발생 안 할 수 있을 텐데 임대보증금뿐 아니라 월 임대료나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런 것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본예산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관련된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빠진 이유는 뭘까요?
○위원장 이남숙
이건 3000만 원 이상만 나와요.
○위원장 이남숙
책자에 3000만 원 이상만 기록돼요.
○위원장 이남숙
제가 얘기를 해 줬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68페이지 퇴소자 자립금 지원이 17명인데 1명당 1000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이남숙
2022년도 10월에 나가도 1000만 원이고 2022년 1월에 퇴소해도 1000만 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를 하게 되면 자립지원금이라고 1000만 원을 줍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냥 월에 따라서도 필요 없고 12월에 나가도 1000만 원, 1월에 나가도 1000만 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못 주면 내년에 추경 세워서 지급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탈시설 자립지원사업이라고 국가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올해는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걸로 알고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내려보내 줬습니다. 작년에는 10명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년을 산 사람도 1000만 원이고 한 달을 산 사람도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어차피 탈시설을 하게 되면 주택을 구하거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제품들을 구입해야 하고 그런 의미로······.
○위원장 이남숙
탈시설을 하게 되면 수급자가 되거나 해서 그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주위 분들이······.
정착하기 위한 주택 지원금이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깐 마이크를 끄고······.
시간이 12시 반인데 점심을 먹고 할까요? 여러분들 질의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빨리 끝내고 점심을 드실까요?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고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정회를 실시하고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할까요?
○위원장 이남숙
그런 의견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빨리 화장실 갔다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급하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최지은 위원
저희는 상관없는데 여쭤봐서······.
○최지은 위원
저희는 해야 하는데 먹고 와서 다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쭉 가고 밥을 늦게 먹을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복지가 배려심이 깊어요.
(웃음소리)
그런데 추경이든 뭐든 시간이 촉박하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미처 다 못 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2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주요 사업 설명서 74페이지에 있는 입양아동가족 지원 항목이랑 예산안 251페이지에 있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건가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비 등 대상자 증가 2명에 대한 항목은 설명서에서는 336만 9000원인데 예산안에서는 금액이 104만 원인 건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다른 데에 있는 비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위원님,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최서연 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57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와 관련된 파트인데요. 주요 사업 설명서 84페이지에 있는데 운영비 추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가 한 1000만 원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 위원
예, 맞습니다. 운영비 추가분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뒤로 가 보면 가정회복프로그램 시범사업비랑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뒤에는 사업비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서 1000만 원 차이가 사업비의 어느 부분이 운영비로 들어온 걸까요? 이게 뭔 차이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총액으로 보면 맞는데요. 사업비가 운영비로 올라간 것 같네요.
○최서연 위원
이 예산은 확인하시고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합계가 맞으면 운영비나 사업비 어떤 항목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중복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중복된 건지라든지 중복이 아니더라도 구분해서 갖고 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더불어서 새일센터,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경계선 지능아동 그리고 그룹홈에 관련된 부분들이 30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주요 사업 설명서에서 빠진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중에서 특히 새일센터랑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금은 왜 반환이 되는 거고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하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게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에서 더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증액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새일센터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최서연 위원
255페이지입니다. 반절 정도가 반환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경계선 지능아동은 아이큐가 71에서 84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일컫는데요.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진단검사, 그다음에 사례관리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부터 변경 내시로 내려와 가지고 1200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원래의 인원수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전주시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저희가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대한 변경은 없었을 것 같은데 금액이 내려간 부분은 기존에 아이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줄어든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진단검사비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 원 정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사례관리는 1회에 3만 5000원씩 해서 50회기까지 사례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50회기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아서 예산이 남으니까 도에서부터 감액하자라고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초과근무수당은 줄었고 특별수당은 증액이 되었어요.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몇 페이지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초과근무수당이 생각보다 많이 집행 안 됐기 때문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했는데 종사자 특별수당은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 원, 그다음에 5년 미만 근무자는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대체한 겁니다.
○최지은 위원
초과근무가 아니고 이건 경력으로······.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는 겁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면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기정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넣으셨어요.
혹시 보조금이 입금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넣으신 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지은 위원
저도 제가 따로 발췌한 거라 페이지를 확인 안 해서 잠시만요.
254페이지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세워 주셨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보조금이 늦게 입금돼서 추가로 올리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올해 호성보육원하고 삼성 휴먼 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어요. 예전에는 없던 건데요.
삼성 휴먼 빌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전체 인입이 안 돼서 아이들이 겨울에 따뜻한 물을 못 쓴다고 작년부터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비 확보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호성보육원 또한 전기 배선 때문에 누전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넣는 겁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괜찮습니다.
○최지은 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줄었어요. 퇴소하는 아동이 적어서 빼신 건지 아니면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자꾸 페이지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22년도 퇴소아동에 대한 인원을 21명으로 잡았어요, 당초에. 과다하게 잡혀서 도에서 변경 내시로 와서 저희가 2500만 원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500만 원을 줬거든요. 올해 8월부터 8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성평등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3억 원 리모델링을 추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성평등전주하고 전북여성인권센터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혹시 새로 만들어지는 성평등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에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성평등 문화공간 조성은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선미촌 내에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양성평등센터가 들어갈 거예요. 시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랄지 의식 전환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교육도 할 것이고 양성평등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여기에서 수행할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는 별도로 운영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성격이 다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관련된 거예요. 252페이지인데 기존에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5만 원을 증액하는 것 같더라고요, 추경에 편성돼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인데 혹시 이것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별도의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가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보호종료아동은 기본적으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립 정착금이랄지 자립수당도 주지만 먹고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한승우 위원
거기에 추가로 자립수당을 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사회적인 망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특히 주거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는 독립할 때 1000만 원 지급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시설 내에 있을 때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숙지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주거가 필요하면 동에 신청해서 저희 주거복지과에서 LH하고 연계해서 주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리고 25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5200만 원을 감액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확충해서 20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아이들 돌봄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초등 돌봄정책을 10월 중에 발표하시겠대요. 아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봄하는 체계를 마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5개 센터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우선 2개만 확충하고 나머지 3개는 다음 차로 미루는 걸로 해서 52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혹시 정책이 바뀌면 기존에 있는 15개 돌봄센터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거기도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이들 돌봄······.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돌봄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아이 돌봄을 행정에서 맡아서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초등 돌봄정책을 쓰면서 학교에서도 방과후 아이 돌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승우 위원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고 그걸 기대하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돌봄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승우 위원
계속 유지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할 건데 예산을 세워 놓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미리 예상해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그 이유만 말씀드렸지만 단순 그 이유가 아니고요. 물론 그 이유도 일부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시 건물에 추진되는 게 아니라 민간 공동주택이나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민간 건물에서 무상 사용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 몇 군데가 포기하고 자기들이 다른 시설로 하겠다는 데가 있다 보니까 맞물려서 일부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추경에서 새롭게 증액되어 있는 게 호봉과 관련된 것 하나하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추가로 상승한 것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 같아요.
혹시 호봉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역아동센터는 호봉제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그 수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2억 3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20% 정도 선에서 추가로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한승우 위원
원래 정부에서 정한 호봉 가이드라인의 100%가 아닌 20%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한승우 위원
혹시 향후에 사회복지사 호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아니면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상의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승우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 집행부서에 예산을 세우면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지금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하고 점차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지방이양시설이 있고 국고보조지원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지방이양시설이거든요. 국고보조지원시설은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거의 가고 있는데 지방이양시설은 순수하게 지방비로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시설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시설도 꽤 많아요. 지역아동센터가 그중에 인력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방이양시설이기도 하지만 기타 다른 시설도 많이 있어서······.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지방이양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같이 진행해 줘야지 지역아동센터만 놓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여성가족과 추경에 대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한부모랑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자잘한 예산이라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 지원. 258에서 259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다 합치면 4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 좀 부탁드리고요.
다문화 관련돼서도 2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추가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자료 요청했으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자료 요청이에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한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지방이양시설, 국고보조시설이 있는데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긴 하지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호봉제에 준하지 않는 급여 체계여서 호봉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니까 추가 예산 지원이 된 것 같고요. 그 뒤에 그룹홈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자면요.
첫만남 이용권, 253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원래 2774명 출생할 거다 했는데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 463명 정도가 부족한 2310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국비, 도비를 반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72, 도비 8%, 시비 20%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를 이렇게 지원할 때 "전주시는 200만 원 지원하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주시는 300만 원, 500만 원 지원할 테니 여기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구합니다." 하는 건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첫만남 이용권은 국가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국가에서 72% 부담하고 아이가 출산이 되면 무조건······.
○위원장 이남숙
아니요. 그러니까 전주시는 2774명을 예상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2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국비가 7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전주시가 우리는 출생 아동당 500만 원씩 주겠다 하면 국비 72%로 계상되어 있는 것에서 훨씬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이건 2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딱 정해져 있고 그중에 국비가······.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많이 주는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이남숙
출생하고 첫만남하고는 다르게 주는 건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똑같이 출생에 대해서 주는 건 맞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조례를 세워서 주는 출생장려금이고요. 이것은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 생긴 건데 국가사업으로 생긴 거라서 개념이 다릅니다.
이 사업은 한 사람당 주는 금액이 국가에서 딱 정해져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럴 것 같으면 반려하지 말고 홍보가 많이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아까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룹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금액이 비슷하게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 비율은 달라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는 한 명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된 거예요? 155명 나누기 3976만 2000원을 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설장하고 일반 종사자하고 근무 연수가 다르고 해서 편차는 있더라고요. 딱 평균으로 때리기에는 어렵고······.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주요 사업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지급이 되고 이 대상은 몇 명 정도 있는지 좀, 현재 자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청소년부모 양육비 사업은 20만 원을 주는데 13명에게 6개월분을 반영한 건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6개월분만 지급이 된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청소년부모는 신규사업이에요.
○최지은 위원
이것도 국비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주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이것도 국도시비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주요 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먼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서 현재 150세대 미만으로만 되어 있나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단위에 지원하기 때문에 더 많이 되어 있으면 공사비가 조금 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밀집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왜냐하면 사업 규모에 15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는 미만만 되고 150세대 이상은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배관망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소형탱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망까지도 설치하고 가정 내에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렇게 하셨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0%인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현재 사업비의 1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10%를 가구 수로 나눠서 배분하게 됩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문제는 배관망 설치 공사를 하는 건 하는 건데 일반 가스통이 아니라 큰 규모의 가스통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 땅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마을 공동 땅에 한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세대 규모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 땅이 없어요. 배관망 공사 10%만 자부담하면 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탱크통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누가 이걸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150세대가 똑같이 한다면 엔분의 일로 나눠서 하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150세대 중에서 50세대만 한다면 50세대가 엔분의 일로 나눠서 해야 하는 건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부담해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래서 꼭 배관망 설치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 없으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책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부지 비용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부지는 마을단위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마을단위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150세대 중에서 10가구는 쓰고 싶어 해. 배관망 설치하는 자부담 10%는 하고 싶은데 정작 큰 탱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이걸 누가 놓냐 이거죠.
150세대 중에서 10세대만 필요하니까 10세대가 그 땅을 사야 하는 건지, 그래서 힘들겠지만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책도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지까지 지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시설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부분도 있잖아요? 저장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하에 이 배관망 사업을 하는 걸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래서 현재는 그 조건이 맞았을 때만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소형탱크를 저장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곳은 신청을 안 하고 있고요.
○김학송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100세대가 됐든 50세대가 됐든 마을 땅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일단 제공할 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 다른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친환경에너지를 제공 못 했을 때는 추후에,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따져봐야 해서 그건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학송 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탱크를 저장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기본이 되는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아무리 지원을 100% 한들 토지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인데 탱크를 놓아야 배관망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일단 제공하시는 마을단위가 있으니까······.
○김학송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한다면 10%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마을단위의 땅을 별도로 구입하라는 것은 그렇고 그것까지 추후에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이라는데요. 사업비 있고 기간 있고 하는데 인재 양성이라면 몇 명을 양성하는 건지?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명을 양성할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 있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현재 5년간 14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명서에는 인원이 없어요. 기간이랑 사업비만 있고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몇 명인데 거기에 수당이 얼마인지 급여가 얼마인지까지 같이 계산해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도에서 전주시와 군산시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군산대도 있고 하다 보니 총인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건이에요. 추가로 200대가 더 늘어났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김학송 위원
자료를 보면 일반 택시에 할 거고요. 또 법인이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있을 거고 우선 배정이 있어요. 그렇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김학송 위원
200대가 추가되어 있는데 제가 200대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요. 200대가 추가되어 있는데 택시가 몇 대입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가 당초예산이 800대가 세워졌었는데요. 800대에 200대가 추가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만 150대가 택시로 배정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하반기에 총 몇 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600대 정도 됩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600대에서 150대 정도가 택시로 배정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법인은요? 법인·기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30% 정도가 법인에 배정됐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우선이 10%고요. 택시가 25% 정도 하고 법인을 30% 하고 나머지가 일반 시민들에게 배정됩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택시에 하게 되면 택시운송사업자라고 하나요? 그게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를 추가로 한다든지 경쟁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150대를 하게 되면 200대를 원한다든지 180대를 원한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현재 택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이번에 접수 현황은 2.5 대 1이 택시였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법인·기관은 1 대 1 정도 됩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시민은 한 3.6 대 1?
○김학송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일반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구입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택시나 법인·기관보다 오히려 일반 시민이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한 것 같아요.
택시가 25%, 법인·기관이 30%니까 55%고 일반 시민은 45%거든요. 원래 일반 시민에 더 많은 양을 할당해 주고 택시하고 법인은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사실 휘발유나 경유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기차를 보급하는데요. 택시나 법인 차들은 하루 종일 움직이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가는 차들은 사실 출퇴근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내연차를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휘발유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차들에 우선 지원해서 그분들이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전주시 전체를 위해서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법인과 택시에 지원을 강화시켰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렇게 하면 맞긴 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 대다수가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반 시민보다 법인·기관하고 택시에 더 많은 양을 몰아주게 되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은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택시, 택시 말씀하시는데 휘발유 때는 택시는 없어요. 경유 때는 차도 거의 없고. 다 가스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전기보다는 아니지만 친환경인데 일반 시민들은 휘발유나 경유나 환경오염에 노출된 차량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가 하반기 배정할 때는 차량 운행이 많은 차들에 한해서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자 해서 방향을 잡았거든요.
도에서도 최대한 전기차 보급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보급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택시도 중요하고 법인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공용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190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제 이보순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한 내용 중에서 전주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화재시설, 소방시설 부분이 없다고 했어요. 어제 5분발언에서 지적했는데 이 예산에도 그게 없는데 포함되어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이 예산에는 전기차를 설치하는 부분만 되어 있고요. 화재와 관련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학송 위원
충전소 설치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설치 비용입니다.
추가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공동주택이든 충전기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전원을 차단하면 화재가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차 내부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때 큰 화재로 진행될 수 있는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도구가 지금 없습니다.
일반 소방용 소화기로 화재를 끄는 건 불가능한 상태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80% 물을 담그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만 진압이 되는데 어떤 도구를 통해서 진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소방청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12월까지.
그것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충전소 보급만 할 뿐이지 화재 예방시설에 대해서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시설 내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전원을 차단하면 화재가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문제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배터리가 일정 부분 소화되어야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도구는 지금까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마련하는 기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하고 전기버스 구매 지원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 30대를 보조하려고 했었는데 15대를 더 늘려서 보조한다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총 30대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5대가 보조가 된 거고 하반기에 15대가 계획대로 보조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전주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CNG버스가 326대, 경유버스가 62대, 그다음에 수소버스가 15대 운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전기버스로 해서 12대 움직이고 있는데 대폐차 계획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보면 CNG버스를 올해 30대, 내년에 17대, 2024년에 31대, 25년도에 34대, 그다음에 수소버스가 올해 29대, 내년에 38대, 24년에 21대, 25년에 40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혹시 수소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이유가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친환경버스 종류 중에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 수소차로의 전환을 준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희한테 예산 낸 것 중에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우 위원
이건 시외버스라고 얘기하셨고 전기버스를 보조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는데 수소버스만 계획이 잡혀 있고 전기버스는 별도로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제조사에 의뢰해서 신청하고 나서 신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제조사에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CNG를 살 건지 전기버스를 살 건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사실 회사에서 전기버스 구매비는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CNG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는 정부에서 수소버스 확대 차원에서 전기버스보다 거의 80% 이상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구입 비용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결국은 차종에 대한 결정 권한이 버스 회사에 있기 때문에······.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자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한승우 위원
그에 따라서 전주시는 맞춰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NG버스가 경유보다야 당연히 친환경 버스이고 공해를 덜 배출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소버스가 당연히 CNG버스보다 시내에서는 배출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시설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현재까지 수소버스는 천연가스를 전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원료 자체에는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버스가 완전한 친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우 위원
그에 비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 그린 수소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친환경 쪽으로 버스 전환을 유도하려면 그 주도권을 기업체에 맡겨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회사가 결정하니까 우리는 그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한 계획과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유버스가 몇 대 안 남은 것 같아요. 경유버스가 62대 남았기 때문에 교체가 거의 다 된 상태이고 CNG버스 같은 경우에도 수소버스로 바꾸든가 전기버스로 바꾸든가 해야 할 텐데요.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CNG버스나 수소버스보다는 전기버스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유도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는데요. 저는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70% 이상이 화석연료로 만드는 건 아시잖아요? 아까 수소버스도 말씀하셨는데 그 논리랑 똑같은 논리여서 결국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수소를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H2O로 분리해서 만드는 방식이 상용화돼서 수소전기차를 확대하는 게 현재까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한승우 위원
아까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우리가 수소버스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할 이유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주가 완주와 같이 수소시범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정책과 국가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나가는 큰 틀 속에서 저희가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위원
의무적으로 협약을 맺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지만 수소라는 자체의······.
저하고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수소가 앞으로 더 나아갈 부분 속에서 저희 시가 국가적인 차원에 같이 발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주시나 완주군이 수소도시 내지는 수소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조하거나 구매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발맞춰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예, 상황은 충분히 알았고요.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수소버스를 계속 구매해 주는 것,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전기버스는 전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어쨌든 경유차량, 주로 경유버스일 수도 있고 이걸 LPG차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그러면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까지는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이거에 맞춰진 전기차가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승합차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중소기업 차원에서 생산되는 승합차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우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처음 듣는데 마을버스 크기의 전기버스는 있는데 승합차 크기의 전기차가 없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향후에······.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게 왜 안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승합차가 나온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LPG보다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활성화되다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전기차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작되거나 하면 거기와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렇게 계획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철학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가 중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개발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중국만큼 지원했으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보다 뒤처져서 중국 버스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나 예산 계획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맑은물도 남아 있고 보건소도 남아 있어서 3시까지 쫙 복지환경국을 끝내도록 달려볼까요?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자연생태관 사업 예산 관련 설명 자료들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탄소중립 모델 구축 사업에 있어서 들어가는 국비의 80억가량은 그린리모델링에 쓰이는 것 같고 20억가량은 콘텐츠 관련된 부분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설계용역에 들어간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5000만 원은 전시기획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어제 듣기로는 5000만 원까지 쓰이지는 않아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5000만 원이었다, 어떤 분은······.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일단 5000만 원이었는데 1900만 원대에 수의계약해서 진행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내용을 받아봤는데 이 19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 자연생태관 전시기획 및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봤는데 전시관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던 자연생태박물관의 내용들과 별로 차이가 없고 굳이 따지자면 스토리 라인을 하나 짜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9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 용역을 하고 용역 과정 중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최종 마련한 안인데 굉장히 평가 절하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아이들이 단순히 쳐다보고 가고 또 내용도 굉장히 오래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물론 그 공간 내에서 직접 체험하는 데는 면적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VR·AR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영해서 만들어 낸 사업안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평가 절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서연 위원
전시기획 및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에서 결과로서 잡고자 했던 내용이 바뀌는 콘텐츠를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라는 부분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내용의 측면이었을 때 19억 6000만 원 정도를 앞으로의 전시 설계에 들어갈 거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래픽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도 없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이 이해를 잘하셔야 할 게 1900만 원을 들여서 큰 틀에 대한 용역을 한 거고요. 궁금해하시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걸 어느 업체가 진행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하고 있는 업체요?
○최서연 위원
19억 6000만 원짜리를 진행하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9억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기획전시 체험관을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업체가 선정된 건 리모델링 설계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말고 이건 다른 업체가 시행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만드는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90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그림만 그렸고요. 실시설계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보고 싶어 하시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하고도 충분하게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평가 절하처럼 들리게 말한 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거냐면 1900만 원으로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자연생태박물관에서 전주시에 대한 대표적인 생태동물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사례 분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그림이라도 조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그림이라도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전시기획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없어서 19억에 포함되는 내용과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진행되는가에 대한 지점이었습니다.
전시기획 및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의 공고가 어떻게 나갔었나요? 계약을 하실 때 이분들의 과업이 뭐였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러면 전시·기획 및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나 협약서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증액은 아마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추경예산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재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다시 세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돌려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총사업비가 '0백만 원'인데 소요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마이너스시킨 건가를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공공하수처리시설 4억 6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설계 중이어서 아직 사업비가 결정 안 돼서 일단 삭감했고요. 나중에 다시 수계관리기금으로 세울 거고 그 사업비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해서 팔복 1·2분구 사업에 추가로 투입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설명서에 총사업비가 '0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세워진 사업비를 이번에 삭감하고요. 삭감된 금액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죄송합니다. 4억 6000으로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총사업비가 세워진 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다 해야 하는데 '0백만 원'이어서 도대체 어디에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4억 6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제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이름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복지환경국 과별로 용역비가 얼마나 세워졌는지 21년도, 22년도 총계를 내서 보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용역이라고 하면 기술용역부터 학술용역······.
○위원장 이남숙
예, 전체 다 포함해서 복지환경국에 용역비가 얼마나 세워져 있고 얼마나 나갔는지, 어떤 사업에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가 학술 말고 기술용역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원하신다면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위원장 이남숙
예, 싹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오래 앉아 계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보건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조효미 덕진보건소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허민석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등의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은 총 210억 1992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09억 7897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 619만 5000원, 미수납액 347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36억 4700만 1000원의 예산액 중 380억 7458만 8000원을 지출하고 21억 2132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억 8153만 1000원, 집행잔액 13억 695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에서 7쪽 세입 세부 내역, 8쪽 세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13억 6955만 8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억 6998만 1000원, 예산 절감액 1123만 3000원, 지출잔액 9억 8827만 2000원입니다.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덕진보건소 건립에 따른 진료실 내 음압시설 설치 등 추가 공사 추진을 위하여 4억 595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코로나19 방역비,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3회 추경 및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3억 398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1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 차량 출고 지연으로 구입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던 마음안심버스 구입비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중 전주시립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 8억 9580만 5000원이 공사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 금년 3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 지원 사업 2000만 원은 장애친화 의료기관 시설 사업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 금년 3월 준공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2500만 원은 시설 공사 및 장비 미비에 따른 사업 개시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어 금년 6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1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결산 개요서 5쪽을 보니까 기타 수입이 있어요. 진료에 따른 의료 수수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아닙니다. 기타 수입은 그때 당시 덕진보건소 부지가 공용 주차장이었어요. 거기에 전봇대 등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배전 선로에 따른 정산 차액금을 환불받은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백신 잔여분이 남았습니다. 잔여분을 회수하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합친 금액입니다. 기타 직원들 여비까지 다······.
○채영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학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장재희 위원
그런데 그걸 결정 사업이라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사업명은 그렇게 되는데 연명 사업을 받는 곳이 10개소가 있어요. 보건소하고 의료기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 10개소에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은 존중되어야 하니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학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겁니다.
○채영병 위원
개요서 5쪽을 보니까 지난연도수입에서 징수 결정액 310만 4000원 대비 미수납액이 278만 원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미수납액은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입출고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었습니다. 넘고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도하고 2020년도에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납되어서 우리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압류하고 예고문도 나가서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다른 부서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변상금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변상금이요?
○채영병 위원
변상금이라 하면 시에서 변상을 한다. 그런 용도로 알고 있는데 이건 세입인데 어떻게 변상금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상금이라 함은 우리 시에서 법인이나 계약한 상대방에게 변상하는 경우가 변상금인데 여기에서는 세입입니다. 21년도에 우리가 치매 환자를 위한 물품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업자가 납품 기한을 넘겼습니다. 납품 기한을 넘겨서 우리가 지체상금으로 부과한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
질의해 달라는 눈빛으로 봐 주셔서······.
제가 잔액을 못 보고 왔는데 2021년도 이월된 것 중에 마음안심버스 운영 사업이 있었습니다. 출고 지연에 따른 이월이었는데요. 출고가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진행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를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면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산 50%를 이월하셨어요. 이번에 다 완공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래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1억 원은 샘물아동병원 지정으로 썼고요. 나머지 1억이 있었는데 2021년 11월 말경부터 재택치료라는 제도가 시행돼요. 그래서 대자인병원을 재택치료자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1억을 집행했었고요.
그런데 단기·외래진료센터가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에 남아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1억 원을 전주시로 재배정을 해 줘요, 12월 20일경에요. 그놈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다음 해에 5000만 원을 기정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
아까 마음이 급해서 먼저 물어봤던 사항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작년에는 마음건강팀이 건강증진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치매안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액 기금으로 받았던 사업인데요. 쏠라티라고 해서 아주 대형은 아니고 그런 차로 해서 밖에 나가서 상담도 하기 위해서 그 차를 구입했고요.
차는 구입했는데 내부 시설을 개조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내부 시설 개조하는 데에서 지연되어서 이월시켰다가 올해 3월 29일에 완료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한승우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자살예방의 날 행사에도 갔다 왔었고 관련해서 얘기도 했었는데 자살률을 보니까 자살률이 줄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인 이유로, 정신과적으로 자살하는 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현재도 가장 많고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통화를 했어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여쭤보고 둘러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공간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계획은 안 세워졌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연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덕진보건소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신건강 부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 전체에 관련된 얘기인데 현재 덕진보건소 건물의 연면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현재 있는 전주시보건소보다 건축면적이 오히려 더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쪽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제가 알기로는 1개 과 정도의 인력이 배치된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덕진보건소의 인력이 한 2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은 보건행정과 정도의 인력이 덕진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물론 기타 비정규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검사 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덕진보건소를 그렇게 크게 지었을 때는 나름대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걸 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보건센터도 어쨌든 전주시민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니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현재 덕진보건소에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마음치유센터가 덕진보건소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치유센터와 건강복지센터가 서로 별개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건강복지센터는 중증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살피는 기관이고 마음치유센터는 경증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통합적으로 운영해도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덕진보건소를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향후에도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들이 있고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보건소장님께 드리고요.
그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차원에서 최근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대리 김학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웃음소리)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맞춤형 지역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다 지출잔액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사용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한 50% 정도만 사용하셨더라고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최지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앞서가네요. 죄송합니다. 한 장이 더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평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질의는 패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7억 19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6%인 68억 626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4억 60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2%인 90억 15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각 부서별로 국고보조금,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변동된 예산으로 보건행정과가 13억 7274만 원, 감염병관리과가 43억 3863만 7000원, 치매안심과 3억 5702만 7000원, 덕진보건소 4억 7818만 원, 건강증진과 3억 16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57억 77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24억 22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65억 63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6.4%인 44억 20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105억 95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인 7억 94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덕진보건소 세출예산액은 5억 7002만 원으로 5억 47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76억 31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인 7억 80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음치유센터 세출예산액은 1억 1660만 4000원으로 51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7쪽에서 33쪽 부서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코로나19 종식 등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2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보건소 주차장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되어 있고 어느 보건소에서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전주시보건소에 민원인들이 하루에 한 500여 명이 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차를 못 하고 현재 사비로 개인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세운 겁니다.
○최지은 위원
민원인이 아니라 직원 전용이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직원 전용이고 민원인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비웠습니다. 직원들은 주차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지금까지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금까지는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원들은 사비로 사설주차장에 주차를 했던 겁니다.
○최지은 위원
그동안 사비로 하시다가 이번 추경부터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보건의료자문관 운영을 하다가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나머지 자문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저희 보건소 역학조사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올해 1월 초부터는······.
역학조사 자체가 예전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CCTV까지 확인하고 격리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격리 조치가 전부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현재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선별진료소 경비 지원에서 본예산은 없고 추경예산에서 1억 2400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다시 한번만······.
○김학송 위원
선별진료소 경비 지원이요. 거기 관련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예산에서 1억 2400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작년에도 다른 예산으로 선별진료소 위로금 지원한 것이 있었고요. 아마 추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모든 언론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위로금 형식이고요. 보통 하루에 5000원 정도 할당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재료비가 1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자가격리자 물품은 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8000이 맞는 건지 1억 8000이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원래 재료비가 2억이거든요. 2억 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1억 8000만 원······.
잠깐만요. 지금 자가격리자 물품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은 위원
338페이지에 '206 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가격리자에게 물품을 드렸습니다. 마스크나 방호복이나 그런 걸 드렸는데요. 자가격리자가 줄면서 이번에 비용을 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지은 위원
그런데 토털 금액하고 밑에 세부 내역 금액이 달라서요. 원래 2억인데 밑에······.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원래 2억이고요. 선별진료소 운영비가 1억이고요. 자가격리자 물품 관리비가 1억이거든요. 그런데 자가격리자 물품 1억 중에서 8000만 원은 썼고 2000만 원은 삭감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은 2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1억 8000이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항목이 하나만 있어 가지고 합계가 안 맞아서 맞는 건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7페이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 사업 있죠? 쯔쯔가무시 얼마나 발생돼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발생했고요. 살인진드기 같은 경우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약품 비용이에요, 아니면 입원치료 비용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이건 전부 다 홍보 비용이고요. 저희가 기피제를 사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해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각 등산로 같은 데에 현수막을 칠팔 월경에 대부분 걸어놓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돗자리하고 토시 같은 걸 구매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비용이 전부 다 예방관리 사업이네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현수막이나 기피제 이런 걸 하는데 동사무소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동사무소 이용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배정해 줍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서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기피제가 보통 이만한 게 3800원 정도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저희가 보통 각 동사무소당 사오십 개 정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동사무소에 배분되긴 하는데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동사무소에 자료 요청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사용하고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예산도 정말 많이 사용되었어요.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보면 여기도 역시 재택치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저희가 현재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 역학조사, 재택치료 상담사 그런 식으로 해서 월평균 44명 정도 쓰고 있고요. 올해 현재 기간제 채용 인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 요청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간제를 쓰고 있고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어떤 곳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긴 하는데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쓰는 예산이 거의 없고요.
보통 한 달, 두 달 또는 길어 봤자 석 달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육해서 쓰기에는 저희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행정에서는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의 부재에 의해서 그쪽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간제를 재택치료, 코로나에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이긴 하지만 이런 개념이면 그들이 일거리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달 정도면 알바 수준인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저희도 연초에 예산이 확정적으로 딱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보다는 국도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를 연초에 딱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3월부터 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3월에 찔끔, 5월에 찔끔, 8월에 찔끔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이남숙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돼 있는 상황인 거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기간제를 사용하면 보건소나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그런데 만약 이 역할을 해 주려면 저희 보건소 업무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제가 현황을 보고 파악해 보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20페이지에 있는 항목으로 여쭤보는데요.
추경예산 중에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수칙 인쇄물 제작이 있어요. 몇 명에게 배부하는 것을 예상하시고 2000만 원을 세우셨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20페이지요.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추경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현재 재택치료자가 3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최서연 위원
재택치료자가 33만 명이나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재택치료는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맨 처음에 저희가 물품 같은 걸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때 인쇄물 같은 걸 전부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서연 위원
2000만 원이 앞으로 쓰겠다는 예산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이게 국비거든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국비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시비, 국비 매칭비인데 국비는 기존에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그건 다 썼고요. 이미 소진이 끝났고요.
현재 시비만 남아 있는데 인쇄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작해서 주로 선별진료소에 나눠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이삼십 프로는 확진자로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수칙 인쇄물은 선별진료소에서 받아 가는 인쇄물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재택치료자한테 개인적으로 물품 공급이 없기 때문에요. 옛날에 물품 공급이 있었을 때는 다른 것과 함께 안내문을 넣어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에서 대부분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는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수칙 인쇄물 제작이나 사무용품, 전담인력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마지막 것 빼고는 전부 선별진료소에 가나요, 아니면 전담조직에 필요한 경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 쓰고 있고요. 주로 토너비 같은 걸로 쓰고 있는데 토너비가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개의 공용폰을 갖고 있고 하나는 응급폰으로 갖고 있는데 그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한테 문자를 하루에 보통 세 번 정도, 처음에 확진이 되면 서너 번 정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 문자 발송비도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코로나 걸려서 재택치료했을 때 경험상 생활수칙 안내문을 집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드렸던 질의이기도 하고요. 또 생활수칙이 차라리 문자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로 생각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소요 예산이 있는데 3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변경 사유 중에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했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가이드라인을 전주시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 정한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한 건지······.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에서 종사자들한테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해 주는 지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연초 월급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바로 나오면 좋은데 조금씩 늦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는 내년에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공무원 노조에서도 타협을 할 때 내년에 몇 프로 인상할 것인가 하는 것처럼 호봉이 어떻게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주던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을 매칭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면 그것에 맞춰서 소급해서 지급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작년 치 가이드라인대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세워 놓는 거죠.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호봉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내년 본예산 작업을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내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걸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해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김학송 위원
인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 인상 안 되고 떨어지면 그냥 이월로 넘기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반납해야 하죠.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보건소 개원은 했어요?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예, 3월 29일에 개소식은 했고요. 개소식은 했지만 그때 저희가 코로나 업무를 보던 때여서 개소식 후에 5월경까지는 코로나 자가격리 업무를 담당했다가 5월부터는 진료 업무랑 보건증 업무, 7월에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실도 들어와 있고 재활치료실도 들어와 있어서 업무가 80 내지 90%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시네요? 그러면 현재 덕진보건소의 업무가 90% 이상은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방접종을 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예방접종은 저희가······.
○위원장 이남숙
거기 보건소에서는 뭐, 뭐 해요?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 무료예방접종인 폐렴구균이랄지 장티푸스, 그다음에 유료 B형간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이들 접종이랄지 모든 것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시행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종이 하루에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전주시보건소는 몇 건 정도 돼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신선
전주시보건소는 접종이 20건 정도 됩니다. 조금 더 많은 상태고요. 일단 예전에는 모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의료기관에 넘길 수 있는 걸 많이 넘겨놨고요.
특히 소아인 경우는 백신 하나를 열면 10명 정도 맞추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다 소아과로 가면서 저희 보건소로 방문하는 케이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아서 어린이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쪽에 한 10건, 저희가 한 20건 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소장님은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우리 덕진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저는 간호직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소장님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평화보건지소가 계속 공석인 이유가 의사 면허증을 가지신 소장님을 모시지 못한다 해 가지고 공석으로 있는 게 언제부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경숙 소장님이 오시면서 바꿨던 걸로 압니다. 의사 면허증이 있는 분이 소장을 할 수 있게······.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전에 평화보건지소장이 공석이 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고 소장님은 계속 공석이에요.
제가 금방 덕진보건소하고 전주시보건소에 예방접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왜 여쭤본 거냐면 지난번 답변도 "예방접종은 의사 면허증이 있는 분의 진단에 의해서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소장님을 모시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공석으로 놔둘 건지, 차라리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때 생활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난 7월에 소장님이 "바로 인원 채워서 평화보건지소가 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열흘도 안 돼서 인원을 반절을 빼갔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접종 수가 적은 이유는 저희가 하는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게 겨울이 되면 인플루엔자나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
○위원장 이남숙
소장님, 알아요. 저는 아는데 이러이러한 조건들에 따라서 결국 평화보건지소는 보건지소라는 이름만 걸어 놓고 계속 사업을 못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계속 전화를 하신다니까. "비 오는데 우산 받고 갔더니 안 하고 있더라. 의원님들이 여기 네 분이나 계시면서 뭐 하는 거냐?" 하시면서 화도 내시는데 평화보건지소가 언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첫 번째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사가 지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석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생활지원센터를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을 못 하고 내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해서 내후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화보건지소가 정상 업무를 잠깐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갑자기 또 증가되면서 제가 선택을 했었어야 합니다. 전주시보건소가 정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보건소의 모든 과에서 인력을 빼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줄이면서 코로나 대응을 할 건지 아니면······.
평화보건지소를 봤더니 사업 내용에서 재활사업은 빼고 나머지는 전주시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해야 했어서 저는 평화보건지소의 건강증진 업무를 저희 전주시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걸로 하고 평화보건지소의 인력을 뺐습니다.
지금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수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도 40명, 50명 쓰고 있습니다. 밖은 조용하지만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 아직도 대응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재활 업무는 하고 건강증진과에서 나머지 심혈관이나 그런 것도 차질 없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노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덕진보건소 현황 있잖아요? 의료기술직은 몇 명이고 기간제는 몇 명이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싹 배부해 주시고요.
전주시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긴 하지만 기간제가 많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고 불필요한 인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평화보건지소, 전주시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현황 그리고 각각에 따른 부서 업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장님은 의사 면허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인원들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방문보건 하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방문보건에 건강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2021년도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몇 명의 대상자가 참여했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이남숙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 보면 금연, 심뇌혈관 예방,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청소년 산모를 위한 식품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상 물품이 뭐가 있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싹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제가 잠깐 딴생각하면서 덕진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요.
보면 지역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사업이 있는데 대자인병원하고 소피아여성의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4개 나라에서 환자를 유치하려고 예산을 짠 것 같은데 2020년 이전이 있고 21년이 있고 22년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해서 유치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2020년도에는 외국인 진료를 4214건 했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 가지고 3424건을 진료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8월까지는 3400명 정도가 와서 진료를 보고 가셨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것이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여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치료를 받는 건가요?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아니요.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중국이나 몽골 이런 데에서 저희가 유치해서 지금 앱을 개발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JJ 앱으로 해서 유치가 되고 몽골 같은 경우는 BTS 앱을 통해서 협업하는 방법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여행 겸 여기 와서 진료를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게 1년에 4000건이 넘어요?
○덕진보건소장 조효미
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소장님께 지난번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대상포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시장님께는 보고 못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부시장님 시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올려놓았고요. 월요일에 부시장님께 저희 보건소 시책 설명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비용이랑 계산을 해 봤고 160억 정도가 드는 걸로 하고······.
○보건소장 김신선
예, 65세 이상 전 시민에게 했을 때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드리고 만약 그 액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거나 하면서 액수를 조정할 수 있게······.
○위원장 이남숙
160억이 전체 예산을 다 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2만 원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은 본인 부담하고 2만 원 선에서 그리고 차후에 점점······.
처음에만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지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동의했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다는 말이 한 달 됐어요.
그러면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진행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얘기를 한마디도 못 들어서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답변을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걸 생각도 하고요. 일단 한 김에 전주시민이 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전액을 계산해서 나온 160억으로 건의드려 볼 생각입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30여 개 지자체에서 선택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포진은 다른 데는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액을 다 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전액을 다 해 주는 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일부분 보조해 주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 주거나 그런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대상포진을 앓아 보니까, 엊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본인도 대상포진을 앓았대요. 너무 안 아픈 거예요. 그냥 살짝 지나갔어요. 나는 너무 아팠어요. 예방접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일부라도 지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심리로라도 예방접종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서연 위원
마음치유센터가 저번에 치료사를 추가 고용한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추경 내용을 보면 54종에 대한 강사비만 책정된 것 같아요, 인건비로. 맞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치료비요?
○최서연 위원
치료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본청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쪽에서 지급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치료사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본청에 따로 세워지고 있는 경우인 건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쨌거나 추가 고용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창진 급수과장님께서는 현재 병가 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애사 중인데 오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박창진 급수과장님이 코로나로 인해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인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52억 9400만 원이며 986억 4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3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현액은 952억 9400만 원이며 802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7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은 673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62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 4700만 원입니다. 4쪽 자본적 수입은 237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6억 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75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520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6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8쪽 자본적 지출은 233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1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7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48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에서 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3억 2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5%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62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7800만 원, 낙찰차액 1억 5900만 원, 지출잔액 31억 200만 원, 예비비 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등 총 8건입니다.
13쪽 명시이월액은 12억 5800만 원으로 계량기시험소 이전 및 시설장비 개량공사 등 총 6건이 이월되었습니다. 14쪽 사고이월액은 27억 7100만 원으로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용역 등 총 16건입니다. 15쪽 계속비 이월액은 66억 8100만 원으로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2차분과 3차분에서 이월하였습니다.
16쪽의 채권 증감액 현황은 2700만 원이 증가한 12억 8100만 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9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88억 1300만 원이 감소한 2277억 8300만 원입니다. 또한 물품 증감액 현황은 800만 원이 감소한 13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1568억 4800만 원이며 1537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6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568억 4800만 원이며 836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90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555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44억 9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억 8600만 원입니다. 25쪽 자본적 수입은 342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21억 5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639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314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2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8쪽 자본적 지출은 268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296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43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254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283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29에서 3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41억 3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0%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200만 원, 예산 절감 2600만 원, 지출잔액 127억 3000만 원, 예비비 1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양 구청에 하수도관리팀 일반직 보수 등 총 13건입니다.
32쪽 명시이월액은 35억 66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대수선 사업 등 총 11건이 이월되었습니다. 33쪽 사고이월액은 41억 1600만 원으로 완산구 2021년 5차분 하수관로 CCTV 조사 용역 등 총 24건입니다. 다음 35쪽 계속비 이월액은 513억 7200만 원으로 덕진·중앙 1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총 17건입니다.
36쪽 예산 전용은 2억 5300만 원으로 완산구 공무직 퇴직금 지급 승인에 따른 예산 전용 등 총 6건입니다.
37쪽 채권 증감액 현황은 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4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8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400억 4900만 원이 증가한 9539억 원이며 물품 증감액 현황은 2800만 원이 증가한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맑은물사업본부를 맨 앞에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책자에 보면 1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이 있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왜 증감액에 차이가 있는지, 구축물에 뭐가 있는 건지, 토지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수도행정과장 고호진입니다.
재산의 증감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관 수원지 주변으로 해서 정수장 관리도로 개설공사 관련 토지 보상을 했어요. 그거하고 수원천 재해복구 사업, 중소벤처기업전북연수원 부지 매각도 했고 그다음에 완주군 상관면 신리 일대로 해서 국도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매수, 그다음에 임실군 관촌면에 있는 방수리 수원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금강권역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방수리는 더 이상 저희 시에는 사용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실군에 넘겨 가지고 임실군에서 그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매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러시군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29페이지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록을 해야 하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잘아요. 3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글을 넣어야 하니까 한글체인가 이런 것 같고 29페이지는 행정체인가 뭔가 아무튼 글씨체가 달라요. 글씨체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도특별회계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작은 칸에 많이 넣다 보니까, 33페이지 같은 글씨체로 하게 되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글씨체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글씨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글씨체를 크게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지 도대체 하수도 글씨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신 건 아니시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제가 총괄해서 어찌 됐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50억 6800만 원보다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71억 39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4쪽 수도행정과는 사용료 수익 24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44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시도비보조금 수입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7쪽 수도행정과는 일반관리비 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8쪽 차입금 이자상환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입목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급수과는 구축물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정부 보조금 반환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수질관리과는 원수 및 취수비 2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수비 1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12쪽 구축물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 보조금 반환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3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17쪽부터 21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962억 9300만 원보다 4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006억 5900만 원입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28쪽 기타 영업수익 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수익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쪽 타 회계 건설보조금 5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0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30쪽 관거비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31쪽 일반관리비는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32쪽 구축물은 7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계장치는 29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 중인 자산은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3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35쪽부터 46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2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업용수 원수 구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안녕하세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입니다.
공업용수 취수원 변경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농어촌공사 대아하고 경천저수지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만경강살리기운동본부가 작년도 8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취수원이 용담댐 수자원공사로 변경됐습니다.
원래 농어촌공사에서는 저희가 일일 3만 8000톤에, 그러니까 취수 기점은 똑같은데 비용이 당시에는 98.57원으로 됐던 것이······.
지금까지는 3만 5000톤 미만은 면제해 줬어요. 제외 대상이었지만 수자원공사는 톤당 52.7원으로 원수금은 낮아졌지만 전량 부과하는 바람에 금액은 상승됐습니다.
다만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26만 톤을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5개 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수질만큼은 많이 향상된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1억 2100의 예산에서 3억 4100으로 해서 2억 2000이 증액됩니다. 이 점은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전에 3만 5000톤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했고 그 추가분에 대해서만 98.57원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용담댐 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물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추가 비용으로 현재 3억 4000을 세워야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안 세워야 하는 비용을 물 비용에 대해서 세워야 하는 건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기존에 비해서 추가 비용이 들게 돼서 그 사람들에게 반절이라도 감면해 달라고 저희도 요청했습니다만 그들의 논리는 전주 말고 익산이나 이런 데에서도 용수를 사용할 때 지금까지 감면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8.57원으로 사용량 전부에 대해서 부과하고 납부하고 했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전주만 특혜를 받았던 것을 특혜를 중단하고 대신 단가를 낮춰줄 테니 전량 돈을 내라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비용을 안 내다가 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저희가 그걸 막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혜를 누리다가 더 이상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요금을 내도록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공업용수가 취수원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우리가 경천저수지 물을 사용했다가 용담댐 물을 사용하면서 그 물에 대한 사용료를 환경부에 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연구와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서연 위원
저번에 이와 관련돼서 자료 요청했던 것 왔었던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맞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가 그때 연구실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8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2개소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6개소는 어떤 이유에서 안 했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런 안전진단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진단은 배수지마다 B, C등급을 받습니다. 당초에 8개를 했던 이유는 광역상수도 급수를 받으면서 사실은 3만 톤 이상의 시설물 2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총 8개소를 받으려고 했던 비용이 담당자의 실수로, 어떻게 보면 급수 체계가 광역상수도로 바뀌니까 전체를 광역상수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시 종합감사를 받아 보니까 3만 톤 이상이 인후하고 천마배수지입니다. 그래서 그 2개소만 받았던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시비는 불용 처리를 했고 이번에 1억 200은 이자하고 원금입니다. 1억 100은 소방교부세를 받았어요. 그거하고 이자 90만 1000원 해서 이번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B, C등급은 5년에 한 번 받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정비는 어떤 내용의 진단인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상수도 예산을 보면 가정용 비용이 줄었어요. 그런데 하수도 쪽에서는 줄지 않았더라고요. 요금 고지서를 보면 상수도 대비 하수도도 똑같이 비용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줄었다고 하면 하수도도 당연히 줄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상수도는 요금 감면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하수도 부서는 결산추경 때 추이를 보고 그때 감액하려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최지은 위원
요금에서 몇 프로가 아니라 상수도만 할인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요, 상하수도 똑같이 감면은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 이번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는 세입이 덜 올 걸 예상해서 어느 정도 감면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가 한 6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비용 면에서. 그래서 저희는 결산추경 때 일괄로 하려고 놔뒀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 민간위탁금인데 추경으로 9억 4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증액을 요청하는 건가요?
설명 자료 37페이지이고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7% 정도가 인상돼 가지고 증액 부분을 추경 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BTL사업을 하면 어느 회사에서 맡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전주아랫물길이라고 하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전주아랫물길 주식회사인데 운영사가 GS건설하고 이피에스솔루션이라고 과거에 민간 임대형으로 해 가지고 송천동 등 10개 동 지역에서 관로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 및 매년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BTL 운영 사업비는 국비 50%하고 도비 50%로 연차적으로 해서 갚아 나가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GS건설이 중심적으로 했나 봐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죠.
○한승우 위원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운영비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 증가한 거죠?
○하수과장 김정석
BTL 지역이 현재 저희가 116km 정도······.
인후동, 송천동 대부분 덕진동 지역 일부 그렇게 해 놓았어요. 지금은 BTL을 구축해 놓고 2030년까지 투자한 사업을 저희가 매년 지급해 주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BTL 운영 사업자가 전주에 상주하면서 민원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 분기별로 운영 보고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지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증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유지보수 이런 걸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쉬운 얘기로 운영관리비가 유지보수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저희한테 민원 처리라든가 그런 문제가 오면 BTL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현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기초시설들은······.
○하수과장 김정석
예?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실질적으로 에코비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에코비트의 지주회사 격은 태영이라고 볼 수 있죠.
○한승우 위원
그런데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건 관리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도 2024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끝나기 삼사 년 전에 법에 의해서 계속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할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하는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수수료 개념인데 이러한 시설용량에 기준을 해 봤을 때 저희가 한 40만 3000톤 되거든요.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해서, 8000만 원 가까이 돼서 불가피하게 3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관리 방안에 대해서 2024년 이후에 전주시의 방침이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가 현재 방침을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운영은 민간위탁으로 대부분 가고 있고 또 BTO로 일부 추진해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건설했다가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관리를 맡기는 것은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선택지를 결정하든가 해야겠죠.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세입·세출 33페이지요.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가 2022년 기정예산 대비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수과장 김정석
위원님, 제가 질의 요지를 잠깐 놓쳤는데요.
○채영병 위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가 2022년 기정예산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139페이지요?
○채영병 위원
예, 하수관로 정비 사업. 139, 143이고 세입·세출 33페이지요.
○하수과장 김정석
주요 사업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이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BTL사업이라든가 팔복 하수도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국비 비율이 약간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 간에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져요. 저희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시군비 분담률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조정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저는 금액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인데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도로를 걸어가게 되면 상하수도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하는데 꼭 공사를 하게 되면 임시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임시포장이 아니고 어디 그냥 농수로를 다니는 것 같아요.
일을 하게 되면 끝맺음이 중요한데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임시포장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임시포장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기 좋게 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열 군데를 가게 되면 열 군데 전부 다 도로가 안 좋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에서 1년 넘게 임시포장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는 건 아는데 업체에 잘해서, 아무리 임시포장이긴 하지만 임시포장을 하고 한 달 후에 바로 포장하면 모를까 아니라면 도로가 고르게 되게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하수처리장 악취 포집구역 확충한다고 하셨는데요. 송천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하수처리장 내에 열다섯 군데 정도에 악취가 밖으로 안 나가게 포집하는 그거예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 지역에 대해서 설치가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고 추경이 있다 보니까 늦게 반영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악취를 최대한 포집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갔었는데 기존에 배전시설이 고장 나서 포집기 하나는 작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수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 그리고······.
○하수과장 김정석
그건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저희가 화재로 일부 누전으로 인한 것이어서 보험 처리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가 진행되고 별도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부 전주천 분뇨처리구간이 제방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도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진단을 해요. 악취가 밖으로 최대한 안 나가도록 하고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해요. 마침 내년에 기술진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리자고 하면 그쪽이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딱 2곳에서 많이 나긴 하는데 외부에서 맡았을 때는 악취가 더 나거든요.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그쪽 지역이 전미동 하류지역이고 또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 하천에서 일부······.
전주시도 생태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생태하천을 해 놓았는데 하천에도 일부 퇴적물들이 있어요. 일정 부분의 수량이 확보 안 된 상태가 되면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무단 방류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같은 때도 그런 것들이 쌓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단 지역이 있어요. 공단 지역에서 이쪽 주거 지역으로 바람이 불어요, 전주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넘어오는 바람들 그리고 환경사업소가 거기 있고 분뇨 처리도 같이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면 주변지역 마을들이 있거든요. 주변지역 마을에서 먼저 하겠죠.
그리고 또 저도 수시로 가 보는데 저기압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냄새가 조금 나요. 우중충하고 비 오기 전날 저기압 때는 쾌청한 평상시보다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악취 진단을 해서 법적 수준이라든가 그런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설비들도 점검해 주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책자 보면서 할게요.
이건 특별회계이긴 한데 결산서나 예산안에 보면 전주시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기록하는 부분이 달라요.
예를 들면 특별회계는 '관·항·세항·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예산안에는 '장·관·항·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예산액', '기정예산액' 해서 기정액과 다르고요. 그다음에 비교 증감은 같아요.
그리고 관·항·세항·목을 보면 여기에 경정액이랑 기정액을 다 써 놓았어. 그리고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액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용어부터 다릅니다.
○위원장 이남숙
굳이 여기에 쓸 필요 없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했으면 기정예산액이 얼마여서 비교 증감이 1억이 됐다 해서 1억만 쓰면 되는데 경정예산 또 기정예산까지 일일이 다 써.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금액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몰라요.
소계만 내놓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계산이 안 돼서 올렸는지 내렸는지를 모르니까 회계 부분을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항목 구분을 같이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43페이지에 사업별 지출예산서를 보면 여기는 앞에 부분하고 표도 달라. 다른 데는 예산액, 기정예산액 그리고 비교 증감이었는데 '금회 추경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예결산에 대한 표를 전주시 회계시스템하고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복지 쪽에 계셨던 고 과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세액 옆에 '천연가스차 구입비 보조' 해 가지고 금액 얼마 쓰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는 기정액, 뭔 액 쓰니까 우리가 기정액, 경정액 보다 보니까 금액에 더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빨리빨리 코드가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회계시스템을 동일하게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관련 규정을 한 번 더 봐 가지고요. 최대한 일반회계와 같이 맞춰보는데 특별회계라서 아마······.
○위원장 이남숙
아니, 특별회계라고 해서 금액이 저기 한 건 아니고요. 관·항·목에 관련된 표를 그대로 코드화를 하자는 거고 금액을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특별회계라고 해서 관·항·목에 경정예산, 기정예산을 쓰고 옆에 예산액에 표시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소계액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 줄 써져 있는 것만 보여 드렸는데 많이 쓰여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옆 부분에 안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쳐다보고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목에 어느 예산이 증감됐는지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드리니까 논의 한번 해 보시고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보건소장김신선
- 맑은물사업본부장장변호
- 생활복지과장김재화
- 통합돌봄과장장은경
- 장애인복지과장진교훈
- 여성가족과장조현숙
- 맑은공기에너지과장김성남
- 환경위생과장이은혜
- 동물원장함현승
- 보건행정과장이기섭
- 감염병관리과장김명희
- 치매안심과장정진숙
- 덕진보건소장조효미
- 건강증진과장박진현
- 마음치유센터장허민석
- 수도행정과장고호진
- 수질관리과장김인택
- 하수과장김정석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