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 2건을 처리 후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0?>
2.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
○위원장 이남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은 지난 제405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 중 재심사를 하고자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재심사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과장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어디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앞에 한승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우리가 당초에 "노동능력"을 "근로능력"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능력"으로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노동능력"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원래 법안에는 "노동능력"이 아니고 "근로능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시 수정했다가 이번에 다시 재수정하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정하면 되실 거고 다른 원안은 그대로인 것 같고요.
진교훈 과장님은 어디 부분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제5조3항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전라북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기준을 따른다."로 변경하는 부분이 얘기됐었고요. 당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기 보다는 어떤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도에서 도비를 내려보내 주는 입장에서 도의 기준을 또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으로 "전라북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기준을 따른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계속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전라북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기준을 따른다."로 하게 되면 거기 도에서 바뀐 걸 그대로 우리는 개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이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류됐던 내용이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근로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죠?
○한승우 위원
"근로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해서······.
○장재희 위원
별건 아니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개정안에 제6조의2 지원 조사 이런 거 할 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처럼 관련 이 지원 대상자라든가 보통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방법들이 많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에서 지침이나 변경에 따라서 조례나 이런 걸 계속 바꿔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조례에 해 놓고요.
또 하나, 이것을 전에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하면 시행규칙도 저희가 전체 봤거든요. 전주시 시행규칙에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또 시행규칙에도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위에 상부 방침이 변경될 때마다, 기준이나 이런 게 바뀔 때마다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고 이걸 또다시 규칙으로 만들더라도 그 모든 규칙에도 또 내용이나 이런 걸 적어 놓고 또다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건마다 모든 걸 다 규칙이나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2 "근로능력"을 "노동능력"으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기준을 따른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4.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6분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 김학송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안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안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분 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복지환경국장김종택
- 생활복지과장김재화
- 장애인복지과장진교훈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