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09월 15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3.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5. 전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4.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5.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6.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7.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김세혁·천서영·박선전·김윤철·신유정·최지은·최주만·이성국·송영진·김원주·김성규·남관우·김정명·온혜정·이국 의원 발의)
2.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천서영 의원 대표발의)(천서영·김윤철·채영병·양영환·김세혁·박형배·김원주·박선전·최지은·이보순·남관우·최용철·이국·이성국·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3.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김학송·이기동·김윤철·김세혁·김원주·김성규·전윤미·이성국·최용철·온혜정·이국·최주만·채영병·천서영 의원 발의)
4.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양영환·최주만·채영병·이국·김세혁·김성규·김윤철·장병익·김정명·이남숙·신유정·온혜정·천서영 의원 발의)
5. 전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최명철·최주만·최명권·김윤철·채영병·온혜정·천서영·이국·김정명·이성국·한승우 의원 발의)
6.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남관우·양영환·박형배·채영병·이성국·장병익·최지은·이보순·김학송·최명권·박선전·최명철·이국·천서영·김정명·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7.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남관우·양영환·장병익·최지은·박형배·이성국·이보순·최명권·김학송·박선전·최명철·채영병·이국·천서영·김정명·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8.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김윤철·최주만·김정명·김세혁·최지은·정섬길·이국·최명권·채영병·양영환·이성국 의원 발의)
9.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최명철·최주만·양영환·김윤철·이성국·채영병·김현덕·천서영·김정명·온혜정·박형배·한승우·최지은 의원 발의)
10.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김윤철·김정명·양영환·남관우·채영병·김원주·이국·온혜정·최주만·한승우·이보순·박형배·박선전·천서영·최명철·최서연·장재희 의원 발의)
11.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김세혁·천서영·박선전·김윤철·신유정·최지은·최주만·이성국·송영진·김원주·김성규·남관우·김정명·온혜정·이국 의원 발의) =0?>
○위원장 김윤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419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 중 재심사를 하고자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재심사 안건인만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천서영 의원 대표발의)(천서영·김윤철·채영병·양영환·김세혁·박형배·김원주·박선전·최지은·이보순·남관우·최용철·이국·이성국·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1?>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지난 제419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 중 재심사를 하고자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 중 상임위 의견을 반영한 수정 사항을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사 안건인만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김학송·이기동·김윤철·김세혁·김원주·김성규·전윤미·이성국·최용철·온혜정·이국·최주만·채영병·천서영 의원 발의) =2?>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415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 중 재심사를 하고자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재심사 안건인만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장, 김정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양영환·최주만·채영병·이국·김세혁·김성규·김윤철·장병익·김정명·이남숙·신유정·온혜정·천서영 의원 발의) =3?>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이성국 의원입니다.
최근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 범죄 등 여성 폭력의 양상이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2차 피해까지 겪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근거로 종합적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 폭력의 정의, 피해자 개념,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상담, 치료, 주거, 취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주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어 예방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담소 및 보호 시설의 설치 운영과 행정,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전주시는 여성 폭력 예방 보호 정책에 종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과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전주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기존에 우리 여성 폭력 그거에 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는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이성국 의원
법률 말씀하시는 건지, 조례 말씀하시는 건지 구분해서······.
○천서영 위원
조례는 없었으니까 지금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이성국 의원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소가 있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법적 근거가 지원하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만들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지원하긴 하지만 딱히 어떻게 해야 되나 법적으로 근거 그게 불분명하였다는 거잖아요?
○이성국 의원
사실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천서영 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폭력에 대한 것 특히 요즘에 데이트 폭력, 결혼도 많이 안 하고 하는데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문제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이성국 의원
지금 현재 가정 폭력······.
○양영환 위원
가정 폭력이나 여성 폭력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조례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법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운영 관리가 쉬워지겠지만 이전에 혹여 어떤 식으로 가정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같은 이런 부분은 근거가 있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종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스토킹이라든가,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같이······.
○양영환 위원
기존에 가정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대응을 했었다는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성국 의원
가정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2개의 상담소가 있고요. 보호 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성폭력 역시 상담소 두 군데, 보호 시설 한 군데 있고요.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 한 곳, 자활 한 곳, 보호 시설 두 곳이 있습니다.
아까 천서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렇게 상담소 운영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있고 2020년 서난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두 조례가 있는데 굳이 우리 이성국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성국 의원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려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조례의 경우에는 사전 예방 조치의 조례라고 하면 이번에 발의하게 되는 내용은 사후 조치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상담소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거지만 사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시장의 책무나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도와 무주군에만 있고요. 그래서 심도 깊게 상임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전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최명철·최주만·최명권·김윤철·채영병·온혜정·천서영·이국·김정명·이성국·한승우 의원 발의) =4?>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은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 및 재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 소외 계층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나 전주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관내 8개소의 기부 식품 사업장 중 푸드뱅크, 푸드마켓 각 1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 장려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본 조례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4조에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기부 식품 등의 제공 원칙을, 제6조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전주시가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재정 지원 시 사업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1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전주시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 조례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의원님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조금 지원 관련 부분 보면은 굉장히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이런 부분도 지원하게 되는데 식품 제공 사업장들 기준이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가 지금 여덟 곳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온혜정 위원
기준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폭넓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뱅크, 마켓해서 8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98년도 복지부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2개소가 처음에는 국비 지원받고 이후에 도비, 시비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6개소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4년도에 1개소, 25년도에 1개소 그리고 이 설립 기준 자체가 어려운 허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을 개소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에 의해서 처음 복지부에 의해서 지원한 2개소만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 조례가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곳을 지원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계획은 만약에 의결되면 저희가 이 조례 조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절차 방법들을 정해서 점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정확한 원칙이, 기준이 저희가 마련이 되어야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그걸 마련하겠다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복지관들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또 이런 취약 계층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는지? 지금 한 곳은 본인이 고를 수 있고 나머지 한 곳은 배달 형식으로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지금 뱅크와 마켓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뱅크는 개인이나 기관들이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기부해서 사회복지 시설, 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뱅크고요.
마켓은 똑같이 기부를 받아서 그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 수급자, 수급에서 탈락된 대상 또 아니면 긴급 지원 대상자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직접 마켓에 와서 편의점 형식입니다. 와서 본인들이 필요한······.
○온혜정 위원
기부 물품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가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기부 물품이 현재 매우 다양합니다.
○온혜정 위원
만약에 여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월 1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한계가 금액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물품 갯수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그거는 저희가 점수로 환산을 해서 5점이라는 행복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면 다섯 봉지에 0.2점 감점이 되고 쌀 10kg에 2점이 감점이 돼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1년 동안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범위라는 게 총 가점을 몇 점 주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5점입니다.
○온혜정 위원
5점에서 1년 동안 라면 5봉지 0.2점 감점······.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월 5점입니다.
○온혜정 위원
월에 그래야겠죠. 연에 5점이면 너무······.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월 5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양영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 단체들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안 속에 저희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7조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 내용들을 보면 전주시에서 모든 푸드뱅크들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장비 보강, 보험료, 인건비 등등 기타 운영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을 다 담아 놓은 것 같아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우리 과장님, 뒷장 보시면 세부 내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8개 사업체가 보조금을 신청을 했을 때 이 사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저온 창고도 지어달라고 하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이 해마다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혹시 추계 한번 해 보셨나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조례 의결 이후에 저희가 11월 중에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대상자, 평가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먼저 이게 2009년도에 복지부에서 공모했을 당시에는 1억 8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국비 100%로.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당초 인건비, 차량 구입 이런 걸 보조를 해 줬고요.
○이국 위원
1개소 지원하는 데 그 정도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현재는 8개소 다들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 개소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쉽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이국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전주시에서 이걸 보조금 지급을 조례로 탁 못 박아 놓는다고 봤을 때 너무 많은 부담이 행정에 오지 않겠는가라는 걱정도 좀 되고요.
지금 현재 이런 사랑의열매랄지, 적십자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 각종 사업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이국 위원
그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기부 식품 관련 말씀이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시설이나, 기관이나, 어려운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시청과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전주시에 상당히 필요한 조례인 건 알겠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조금 더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당초에는 복지부에서 기부 식품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했지만 현재는 본인들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신고해서 승인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현재 2개소도 인건비가 대략 2호봉, 4호봉 해서 사회 복지 시설 인건비 기준 7600만 원 들어가고 그 외에 40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 외 6개소를 이와 같이 인건비를 모두 주고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겠으나 처음부터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지는 않고 어찌 됐든 평가를 통해서 복지부에서도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점수를 차등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저희가 5년 이내에 운영 개소를 했고 또 평가 기준이 복지부는 90점이지만 타 지자체는 70점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정했을 때 전체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1개소, 2개소 지원하고 점차 확대를 하고 또한 인건비를 이렇게 정액으로 주려면 3100만 원이 필요하나 청주 같은 경우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나 운영비, 인건비 통합해서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또한 만약에 예산 부담이 크게 된다면 그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지원 조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희들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달라는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주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열매랄지, 적십자사랄지 혹시 아는 기관들마다 "저희가 이번에 어떠한 사업 진행하는데 의원님,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런 청탁도 사실 무척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조례까지 해서 지원해야 될 기회가 딱 만들어져버리면 그분들이 현재는 8개소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도 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알겠지만 이게 진입하는 과정이 그리 녹록지 않고 무조건 이게 설립을 해서 지원한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부 식품 등으로 인해서 중대한 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지금 이 시스템은 중앙, 광역 그리고 기초 이렇게 세 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앙과 저희 기초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생 관련해서 지적 사항은 없었고요. 작년에 한 번 1개소가 시정 조치를 받은 곳은 있습니다.
시정 조치도 서류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미비해서 그런 부분으로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염두에 두고 더 지도 점검하는데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단답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나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령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12월쯤에 한번 절차를 살펴보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거슬리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제가 말씀하신 포인트를 잘 못 잡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아까 "비용 추계가 미미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2월까지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주만 위원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틀린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기부 식품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예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11월 경이나 시기는 이때가 아닐 수 있으나 그때쯤 저희가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하고 또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추진할 거라는 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유럽에서 유래한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면 지금 보시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울안 하나의 법인이 지금 두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면 보조금은 이 한울안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6개의 법인은 어떠한 민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조금을 해 달라, 왜 하나의 법인만 해 주냐? 이러한 민원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고······.
○위원장대리 김정명
담당 부서인 생활복지과에서는 전혀 민원을 받은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저에게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다른 법인이 들어왔을 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구나, 우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민원이나 해결책을 좀 해 달라는 법인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제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정명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적 근거······.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이 조례의 보조금 지급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한울안 법인이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울안은 2009년도 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시행됐고 그 당시 2009년도에 1억 8000을 지원하면서 지자체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년간 도시비를 지원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어떠한 평가가 있었죠, 3년마다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그 평가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복지부 평가는 3년마다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 평가는 이 법인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지 보조금을 집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평가는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딱히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면 딱히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지금까지 그 평가 기준에 맞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2009년 당시 그때에 지원한 이후로 계속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보조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어떠한 기준을 잡아서 12월 안으로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위험한 말씀이신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 8페이지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그것은 조례가 자체 규범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운영하는 데는 보통 바로 시행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아니, 말씀을······ 그러면 이 조례가 뭔 필요입니까? 그냥 통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아니,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서······.
○위원장대리 김정명
법적 근거나 조례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도 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냥 통상적으로 했다고 해서 얼마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영환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만 아까 우리 내부적으로 5년 이상 이 사업을 계속해 왔다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이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단체가 있다고 해서 8개 단체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진입하는 과정이 힘들게 해서 그런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양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 일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공통으로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기준을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지금 현재 전국에서 42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390개소 즉 91% 이상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아니요, 지금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 많이 늘어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일단은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이 나눔 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는 게······.
○위원장대리 김정명
많이 늘어야죠. 일반 시민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이런 기관도 많이 생겨서 기초 생활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들에게 어려운 거라도 조금 있으면 배급해 주는 게 좋은 내용인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이 사업은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기준을 미리 잡아놓으면 염려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취약 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고 또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기준 마련이 없어서 되는 건 좋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들을 좀 더 조례가 된 다음에 그걸 시행규칙이나 이걸 자세히 한다는 거잖아요,
정립한다는 거.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푸드뱅크에 이런 물품들이 어떻게 보면 기부는 하긴 하지만 시일이 바로 파기될 수 있는 물품 이런 것도 받는 거잖아요, 한 이삼일 남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복지환경위원회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부를 받아서 어디 복지관이고 어디 취약 계층이고 많이 나눔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어떤 특정 곳에 몰아주기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것 같아요.
지인이나 옆에 있는 분들 복지관으로 모든 걸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나눔 이렇게 배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대부분 기부를 받고요. 그 기부 식품을 관리하는 기부 식품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오면 거기에 입력하고 또 거기에서 나가는 부분도 다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우리 제공 사업장이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일단은 방지가 되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으로 많이 가게 되는 부분들이 중앙이라든지, 광역이라든지, 저희가 다 체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천서영 위원
시스템화 돼서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입력, 반출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푸드뱅크 이용자를 보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복지관들이 많이 있네요. 이 복지관에 식품들이 들어가나 봐요. 가공식품들 빵, 야채 등등등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럼 이거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이 빵을 직접 오늘 만들어서 오늘 기부하는 곳도 있겠지만 판매를 하다가 남은 거 이삼일 남아서 이 뱅크에 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한 기부도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기부라는 게 촉박해서 그렇게 하는 형태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당일, 익일 바로 소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면 이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빵들 수량을 보면 300개, 250개 다양한 수량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유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빵들이 있었을 때 곰팡이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급을 했을 때 대상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사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일단은 기부를 받을 때부터 그런 이상 물건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광역과 본인들이 받을 때도 그 부분 체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면 이 푸드뱅크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바로 푸드뱅크 우리 법인에게 줍니까, 아니면 중앙에 일단은 많은 수량을 주고 17개 시도로 이렇게 뿌려집니까?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중앙과 광역에서 기초 푸드뱅크로 전달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유통 기한이 지나서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은 걸러진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유통 기한 지난 건 당연히 폐기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촉박된 부분들은 검증이 되고 그리고 바로 전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대리 김정명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법인에서 얘기한 거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번 뭐라고 그럴까요?
검사, 검증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다 집약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잠깐 논의하는 시간을 갖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정명
온혜정 위원님께서 그러시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담고 자격 요건 등 기준을 명확히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남관우·양영환·박형배·채영병·이성국·장병익·최지은·이보순·김학송·최명권·박선전·최명철·이국·천서영·김정명·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5?>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우리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윤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증가함과 동시에 병원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돌봄을 영위해야 하는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살던 곳에서 통합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시범 사업 선정 및 2021년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 등을 통해서 통합 돌봄 선도 도시로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혀 왔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 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본격적인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조례안의 제명을 상위 법령의 제명과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돌봄의 통합 지원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통합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를 통해 전주시 통합 지원 지역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통합 지원과 관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통합 지원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제7조에서는 수립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른 통합 지원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실제 통합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 지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통합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 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으로부터 조례로 위임된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 제14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각각 시장이 통합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통합 지원 창구 설치, 운영의 근거,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제16조를 통해서 통합 지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 증진 및 참여 독려를 위한 교육 그리고 홍보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통합 지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지원 기관의 설치, 운영과 관련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를 통해서 대상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전부 개정은 상위 법령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안이니 만큼 이미 제정된 조례의 효력과 시범 사업의 내용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을 통해 본 개정안의 시행일 및 기존 조례의 효력과 사업 내용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의 선도 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에 따라 새롭게 상위 법령이 제정이 되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되는 지방 자치의 모범 사례로서 상위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서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김윤철 의원님, 제안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2조의3항에 보면 통합 지원 대상자에서 "가. 65세 이상 사람 중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몸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이다면······.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먼저 전주시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은 2019년 처음 시작했고요. 21년 전부 개정을 통해서 했고 이번이 세 번째 전부 개정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우리 천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먼저 동에서 발굴이 되면 사례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지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런 규정을 담았습니다.
○천서영 위원
동에서나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 사람은 정말 돌봄이 필요하다,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65세 이상되고 인정된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대부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것은 정할 거 아니에요. 차상위 계층이나 혼자 1인 가구여서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몰라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하나······.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돌봄의 범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돌봄을 요양 시설에 입소해야 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요양 병원에 입소해야 될 분이 계시고 또 집에서 돌봐야 할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의 취지는 집에서 돌봐야 할 분들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따로 마련돼서 그거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천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지금 통합지원회의가 있고 통합지원협의체가 있는데요.
통합지원회의는 지금 몇 분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현재 통합사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인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열일곱 분이시고요. 지금 시장님이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합지원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약 50명 이내로 구성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 방식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그 부분도 저희들은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같이 보건, 의료, 복지 분야별로 인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국 위원
협의체는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아직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남관우·양영환·장병익·최지은·박형배·이성국·이보순·최명권·김학송·박선전·최명철·채영병·이국·천서영·김정명·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6?>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장애로 인한 부수적인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 장애인이 일터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소위 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여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줄여서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에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경제적인 사유로 이용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장대리 김정명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지금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참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윤철 위원장님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참 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8.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김윤철·최주만·김정명·김세혁·최지은·정섬길·이국·최명권·채영병·양영환·이성국 의원 발의) =7?>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온혜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온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외국인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9689명에서 2025년 6월 1만 52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등록 인구까지 포함하면 그 증가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 등은 외국인 주민이 쉽게 알아보고 사용하기에 한계가 존재하여 올바르지 못한 생활 쓰레기 배출로 도시 미관 훼손 등 또 다른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 변화와 종량제 쓰레기 봉투 배출 가능 품목이 세분화되는 등 시민들이 조금 더 쉽고 친절하게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인성이 떨어지는 디자인의 종량제 봉투에 그림을 삽입하고 외국인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영문을 병기하여 올바른 종량제 봉투 사용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종량제 봉투 제작 규정을 정비하여 종량제 봉투에 그림과 영문을 병기하여 제작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별표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있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한 알아보기 쉽게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쓰레기 봉투를 지금 새로 제작한 것은 외국인들 때문에 그런가요? 외국인들이 불법 투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버린 쓰레기 봉투는 남녀 누구나 쉽게 버리지 못해서, 작년에 외국인들이 불법 투기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기본적으로······.
○양영환 위원
불법 투기에서 외국인 단속 건수가······.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외국인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외국인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작년에?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니요, 외국인 대상.
○양영환 위원
외국인들 여기에 지금 보면 누구나 알기 쉽게 하고 아까 외국인들이 1만 명이 넘어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하고 영문으로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외국인들이 쓰레기 봉투를 잘 알지 못해서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아직 단속 건수는 없고요.
○양영환 위원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다 외국인이라는 말을 넣지를 말아야지. 누가 보면 외국인들 알기 쉽게 영문을 표기한다. 영문을 표기한다고 해서 외국인들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을 표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니,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전체적으로 대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봐봐요. 쓰레기 봉투 남녀노소, 어린이······ 이게 지금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때 그림으로 제작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전체적으로 다 대상입니다. 누구나 쉽게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쓰레기 봉투 새로 제작하는 데 지금 뭐냐······.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동판.
○양영환 위원
동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들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동판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거든요, 달아지니까.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 제작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혹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 바꿀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림으로 그려서 한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불법 투기를 해서 만약에 단속 많이 되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잘 알지 못해서 그림으로 해서 아까 말씀한 어린아이들 혹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 버리는 거 교육이라도 한번 시켜봤나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 환경 강사가 있거든요, 9명. 그분이 유치원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글을 몰라서 그림으로 해 주라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림으로 하기에 더 쉽게 배출이 가능하니까요.
○온혜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이렇게 해 놨지만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게 굉장히 작게 표시가 돼 있고 지금 다양하게 배출 시간이 세분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가 되면 알기 쉽게 이해하고 시민들이 버렸을 때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외국인 포함해서,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외국인이 불법 투기를 했다, 그러지 않은 거고요.
○양영환 위원
여지껏 우리 쓰레기 봉투를 몰라서 못 버리는 사람은 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불법 투기가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불법 투기 예상이, 만약에 그림으로 하면 불법 투기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니요, 그런 점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누구나 목적이 예를 들어 불법 투기를 방지한다든지 무슨 그런 것이 얘기가 된다면 공감을 하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우리가 재활용 분리 수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 부분은 이 봉투에 포함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분리 배출을 잘하자는 의도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 이 소각용 분리 배출을 잘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전반적인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이 앞전에 소각장에서도 그런 사태가 벌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봉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재활용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양영환 위원
이렇게 되면 파봉해서 재활용이 안 들어가고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그림대로 잘 넣을 것 같아서.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저희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외국인 1만여 명이 잘 이해를 해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인쇄를 하면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재활용 분리 배출에도 저희가 지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청소과에서 홍보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인쇄물 하나 바꾼다고 해서 어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타 시도도 지금 저희가 마트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가 거의 다 그림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처럼 이렇게 많이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 갖고 왔거든요.
○양영환 위원
아까처럼 이렇게 이 도안을 바꿔서 예를 들어 분리 수거가 잘된다든지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면 모르지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분리 배출하는 거에도 목적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다 알 수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파봉을 하다 보면 음식물도 섞여 있고 재활용도 들어 있고 그래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바꿨을 때 파봉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나 그런 것은 이제 나오지 않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야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종량제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199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봉투 하나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리 수거를 하냐······.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조금이라도 저희가 희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최주만 위원
이 동판을 1년에 한 번씩 달아져서 바꾸고 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거의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에 그림으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바꾸게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1개당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그걸로 1년을 쓰는데 1개당 30만 원 하는데 저희가 1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0 해서 동판을 제작합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최주만 위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아파트에서 지금도 구분해서 안 버려 가지고 "옥수수 껍질은 안 됩니다.", "뼈다귀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수시로 많이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림으로 표시가 되면 그동안에 그림으로 한 적 있었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니요. 처음입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지금 종량제 봉투 바꾸는 거는 처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글씨로 했다가 그림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랬을 때 대다수 시민들이 글씨를 읽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확실히 재활용품도 분리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한번 도전하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도면 같은 거 미리 사전에 배포해서 자리에 깔아놓으시면 좀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지금 이건 일반 종량제 봉투를 말하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다른 매립용 같은 건······.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나요, 의원 발의하기 전에?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도안 바꾸는 거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도안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저희가······.
○천서영 위원
제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림으로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의원이 발의를 하시니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니요, 이게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천서영 위원
도안만 바꾸는 것을 하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저희가······.
○천서영 위원
그림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게 헷갈려서······.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조례가 통과해야 바꾸는 거니까······.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천서영 위원
도안 바꾸는 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래도 위원님께 얻고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서영 위원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한 것은 '집행부에서 도안을 바꾸고 자체 우리 과에서 조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의원 발의로 되니까 제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큰 사안이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굳이 의원 발의가 이게 필요할까요?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의원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의원님께서 또 시민 단체하고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시다 보니까······.
○천서영 위원
아니, 좋은 거고 해야 될 부분이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외국인을 위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인지되는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큰 건은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림 도안을 설명을 하고 '아, 이렇게 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아까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 했는데요."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큰 사안이나 우리가 중차대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물론 좋은 발의인데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유감입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이런 조례안이 사실 좀 더 일찍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매번 하는 것이지만 이 종량제 봉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여기에 버려도 되는지?' 특히 매립용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넣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이 시인성이 좋게끔 그림으로 표시가 된다고 하면 좀 더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물론 방금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그냥 알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에서 담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담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빠지고 어떠한 공약 사항이나 무슨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담아짐으로써 우리가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왜곡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사실 전주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명서에 사실 예시라도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이 조금 안타깝네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시 진작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저작권 관련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그 과정을 좀 거치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외국인들의 불법 투기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단속 같은 걸 강화하고 홍보 같은 걸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이 봉투가 바뀐 이후로 그런 무단 투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랑 행정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매립용, 공공용에도 다 그림이 들어가는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매립용도 들어가고요.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협의체하고 협약할 때 지금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을 종목들이 있죠? 그다음에 매립용 봉투에 담지 못할 것 있죠? 혹시 아세요, 몇 가지 되는가?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매립용에 들어가야 될 것,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될 거······.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구분이 돼 있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구분을 여기 인쇄물도 다 집어넣는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구분이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매립용에 들어가는 건 큰 틀로······.
○양영환 위원
매립용, 소각용, 우리 공공용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 매립용에 매립을 못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우리 협약서에 "이런 이런 부분은 매립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게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협약서는······.
○양영환 위원
매립장하고 협약할 때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은 매립을 할 수 없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해 주는 그 매립용을 보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소각장에 "이런 이런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없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럼 그걸 여기다 다 알기 쉽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대표적인 걸로 해서 담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림이 여기 들어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냐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감자탕의 뼈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인쇄물에 다 들어가 있다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인쇄물이 몇 가지예요, 총 들어가는 것이?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재사용까지 해서······.
○양영환 위원
20ℓ에다가 12종을 박을 수 있는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림······.
○양영환 위원
10ℓ에다가 12종을 박을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큰 것만 생각하시고 이게 몇 리터에다가 10ℓ, 20ℓ, 50ℓ, 100ℓ······.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100ℓ는 제작 안 하고요.
○양영환 위원
75ℓ가 있는데 여기다 인쇄를 다 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0ℓ짜리에다가 열몇 가지 인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10ℓ나, 20ℓ나, 75ℓ 도안에 다 들어가는가요?
매립용은 20ℓ가 없어요. 10ℓ만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매립용 10ℓ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다 들어가 있냐고, 도안에 다 들어가 있냐고 그런 것들이. 10ℓ에 우리가 넣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도안에 다 들어가 있냐고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일단은 예시로 지금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시인데 10ℓ나, 20ℓ나, 75ℓ에 그것을 그림으로 다 집어넣고 영문으로 표기하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10ℓ에는 일반용, 매립용을 지금 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4개······.
○양영환 위원
매립용은 10ℓ 하나밖에 지금 제작 않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20ℓ는 안 하니까. 그다음에 일반 우리 재활용 쓰레기 10ℓ, 20ℓ, 50ℓ, 75ℓ 여기에 아까 그 품목이 인쇄가 다 가능하냐 이 말이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소각용 그다음에 종량제 재사용······.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여기 10ℓ······.
○양영환 위원
10ℓ에 지금 이런 이런 거 넣지 마라. 10ℓ에 다 그림으로 들어가 있고 20ℓ에 들어가 있고 50ℓ, 75ℓ에 다 들어가 있냐 이 말이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20ℓ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안 협의 중인데요. 현재는 6가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아니, 20ℓ에 넣지 말라는 것을 왜 다른 거 똑같이 넣어야지 20ℓ 여기는 못 넣고 법적으로 돼 있나요? 20ℓ에 못 넣게 돼 있는 또 다른 그런 법이 있나요?
10ℓ에는 이것 외에는 넣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10ℓ에도······.
○양영환 위원
10ℓ에 그런 그림이 가능하냐? 동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가지 동판이면 10ℓ, 20ℓ, 50ℓ, 75ℓ 동판이 다 들어갈 판인데 그런 돈을 아까 작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 동판 포함해서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10ℓ에 들어가는 동판, 20ℓ에 들어가는 동판, 50ℓ 동판 사이즈가 다 틀릴 판인데 아까 그렇게 해서 하나에 30만 원씩 들어가면 10ℓ에 들어가는 동판이 아까 12가지면 360만 원 쭉 해서 10ℓ, 20ℓ, 50ℓ, 75ℓ 동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도안이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냐?
그다음에 안 들어갈 종목이 10개가 넘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건 소각장에 넣으면 안 됩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대표적인 것만 띠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김정명
과장님, 잠시만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ℓ당 있을 때 우리가 반출해야 되는 그림이 쓰레기 반출하는 종목들이 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지금 다 안 들어가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못 들어가는 이유에서도 핵심적으로 반출되는 품목 예를 들어서 뼈다귀라든지 여러 가지 자주 많이 나오는 걸 핵심적으로만 해서 그림에 넣고 나머지는 예전과 같이 글씨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실 계획이시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현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도안에 대표적으로 띠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문의 사항이라든가 전화번호를 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양영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시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가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아니면 추가로······.
○양영환 위원
저는 이해를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대답이 아까처럼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큰 것만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아까 10ℓ, 20ℓ, 50ℓ, 75ℓ에 대한 정확히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지금 나오지 않고 그냥 조례가 성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준비도 안 되고 어떤 그림을 삽입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아까 핵심적인 것은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러면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아니면 뼈다귀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그런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런 그림은 정확하게 매립용에 도안이 들어가 있고요.
○양영환 위원
매립용에도 안 들어갈 품목들이 우리가 아까 지정 폐기물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갈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일반 소각용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대로 그런 대표적인 거는 띠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대표라는 것은?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흔히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소각용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음식물 뼈다귀라든가 아니면 사기 도자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병류 같은 거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그림에다 담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쉽게 말해서 소각용에 안 들어갈 것은 우리가 거시기 마크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환경 마크가 있으면.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런 것들을 그림 거기다 넣으려면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 소각장에 환경 마크가 있으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거기는 무조건.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맞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그림에다 담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미흡하고 우선 이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셔서 조례를 개정을 하시니까······.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면 양영환 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최명철·최주만·양영환·김윤철·이성국·채영병·김현덕·천서영·김정명·온혜정·박형배·한승우·최지은 의원 발의) =8?>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팩은 고급 천연 펄프가 주요 성분으로 휴지, 골판지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나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되는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팩의 재활용률은 2023년 기준 13······.
○위원장대리 김정명
이국 의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국 의원님 착석해 주시고요.
(참 조)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 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지금 현재 시흥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채영병 위원
좋은 조례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마 앞으로는 자원 순환이나 재활용에 대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도 지금 심하고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도 점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영병 위원
실무 부서에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뭘까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홍보입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완산부터 해서 거의 3년 정도 되는데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 매일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분리 수거함을 없앤 곳, 그다음에 있는 곳 해 가지고 아침 9시, 그다음에 11시, 그다음에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세 번 추적 관찰을 취약지를 계속 했는데요. 수거하고 나서 돌아서면 시민들이 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종이 팩도 마찬가지고 방금 종량제 봉투도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정말 참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우리 시민들의 책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종이 팩 분리 수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관심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주의 산업은 제지 산업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팩의 재활용률이 골판지랄지, 신문 용지랄지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전주제지에서 주력을 하고 있고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있는 천일제지에서 주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제지 사업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전주시에서 종이 팩 분리 수거에 대한 선도적인 입장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실행해 나간다고 하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전주가 재활용이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저희들이 홍보 수단으로도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영병 위원
종이 팩이 최종으로 가는 곳이 어디죠, 종착지가?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화장지 만드는 데 거의 쓰여지고 있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저희가 수거를 해서, 예, 맞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럼 리싸하고는 어떤 협조 서로······.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저희가 지금 혼합 폐기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리싸 한쪽에 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적환장에 저희 자리를 별도로 배치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우리 시민들 보면 이렇게 분리 배출을 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최종 종착지 리싸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 섞여 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멸균팩협회에서 설치를 해 줬고요,
종이 팩 수거함을. 그다음에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하고 서로 연계해서 저희는 홍보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공동 주택에 종이 팩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 주택하고 예를 들자면 무슨 자원 우리가 흔히 아는 고물상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고 자체 계약을 해서 그 수익금은 입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종이 팩 분리 배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하고 싶은 얘기를 채영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려되는 게 리싸로 갔을 때는 한꺼번에 해서 다 무용지물이 된다." 이게 됐고요.
거기 한쪽에 이렇게 한다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그게 가능할까?' 그 문제를 해결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종이 팩?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종이 팩 현재는 공동 주택이 저희가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596개소거든요. 그런데 공동 주택에다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멸균 팩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 배출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설치한 공동 주택이 27%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거함이. 그래서 815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종이 팩에 대해서 별도로 투명 봉투나······.
○천서영 위원
예전에는 저희가 많이 모아서 화장지도 받아오고 뭐도 받아오고 그랬는데 없어졌던 것 같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각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3 대 7로 해 가지고 재활용품 교환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쪽으로······.
○천서영 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잘 못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홍보가 약하다고 하는 게 동이나 통장······.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렇게 전단지라도 해서 붙여놓거나 하면 그게 더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문제가 가장 관건이었고 아까 리싸에 갔을 때 보관하는 거나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김윤철·김정명·양영환·남관우·채영병·김원주·이국·온혜정·최주만·한승우·이보순·박형배·박선전·천서영·최명철·최서연·장재희 의원 발의) =9?>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명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최주만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이국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최명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55명으로 5년 새 약 25%가 줄었고 합계 출산율도 0.69명에 머물러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최명권 의원님, 제안설명 멈춰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명권 의원님 착석해 주시고요.
(참 조)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 위원
소장님, 전주시에서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하고 있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런데 여기 '극복'은 뭡니까?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극복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임 극복.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극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영병 위원
좀 애매해서요. 전주시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채영병 위원
그런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극복이 뭐냐고요, 어떤 극복. 소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제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현재 243개 지자체 중에서 111개 지자체가 이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실질적으로 난임시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임신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두세 번 정도에 한 번 될 정도로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이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난임 자체를 극복한다, 그 과정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아마 대부분 지자체에서 난임극복에 관한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극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전에 우리가 이 난임에 대한 지원비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그전에는 그거에 따른 조례는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난임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었고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천서영 위원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좋은 건데 아까 난임 극복에 대한 것은 그 어려움을 좀 이겨내자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그전에 지원했던 거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한 지원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이 조례를 저희도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주시만의 어떠한 자체적인 난임 그런 지원 사업, 시책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도 좀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직은 새로운 사업이나 더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안을 해 놓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소장님, 정의에 보면 "한방 의료 행위 등을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한의학 육성법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한방 난임 같은 경우는 시술 종류나 이런 명칭이 또 어떻게 되고 또 지원 금액이나 횟수 이런 부분 또 지원 대상에 보면은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원 금액이나 횟수 그다음에 아까 한방에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어떤 시술 저희가 보통 일반 의학에서는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난자를 이렇게 주사로 삽입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지······.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한의법에 따라서 한방 의료 행위라고 해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약, 침구, 뜸을 한방 의료 행위라고 하고요. 저희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행위를 지원할 거고 지금 치료비는 인당 한 18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 자체만의 주체적인 사업도 필요로 하지만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을 겨냥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건 겨냥인 거지 지금 정해진 게 없이 겨냥을 해서 한다.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하고 180만 원이 정해졌는데 국비, 도비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전적으로 시비로 이게 지원이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전에는 한의학으로 해서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모자보건법에는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2월에 국회에서 한의학으로도 난임을 치료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모자보건법에 마련이 됐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올해 한방 난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14개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한방 난임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군은 다 지원이 돼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다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온혜정 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금 몇 프로 지원이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제가 알기로 7 대 3 정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니요, 저희가 7이고 도가 3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럼 지금 1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만 못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정이 됐을 때 또 내년에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올렸습니다.
○온혜정 위원
올려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총예산 금액 어느 정도 이게 정해져 있어······.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약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리고 이 한방 난임 치료는 보통 6개월 정도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요. 2개월 정도는 추적 관리를 해서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게 중복이 됐을 때는 한쪽으로 차액 지급이나······.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한방 난임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대부분 동의서나 각서 같은 걸 받거든요. 이 치료 6개월 동안에는 양방 난임을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난임 부부에 있어서는 정말 큰 기회인데요. 그러면 현재 지원되는 게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약사, 한약조제사 이런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한의사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국 위원
지금 전주시 내에 한약사하고 한약조제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한약사는 저희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대부분 한약사가 한약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주시 한약국이 30개인가 그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럼 현재 이게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1년에 난임 치료받으시는 분이 한의학 말고 양학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건수로는 한 2000건이 좀 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건수로는 한 2000건이 좀 넘고요.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면 1인당······.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1인당 보통 2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1000명 정도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인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몇 번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27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면 힘들어서 아파서 못 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27회 안에 난임을 통해서 자녀를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임신 성공률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인공 수정이 있고요. 체외 수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외 수정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되고요. 인공 수정 정도는 한 10%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면 한방으로 했을 때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한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하고 침하고 뜸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그 기관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통 17%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임신 성공률이 한 17%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11항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안건 심의 성원에 있어 원활하게 진행못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관으로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의하고 신속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또한 장시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오래토록 기다리게 한 점에 대해서는 복지환경부위원장으로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고요.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1.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새활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실시함으로써 새활용 문화 확산과 새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폐기물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 순환 도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완산구 기린대로 200-5번지에 위치한 지상 4층 규모의 전주시새활용센터이며 공유 공간, 기업 입주 공간,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새활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새활용 문화 기반 구축, 새활용 관련 기업 입주 공간 및 성장 지원, 새활용 콘텐츠 발굴 및 문화 확산 등입니다.
그중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새활용 체험 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입주 기업 성장 지원, 판로 개척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자원 순환 기반 조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위탁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운영 관리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이고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위수탁 관리 협약 체결 시 재산의 인계 인수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보험 가입, 협약 해지 등 중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효율적 시설 관리 및 지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건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2년마다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3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최주만 위원
지금 여기는 26년도······.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여기가 21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중간부터 시작을 하면서 앞에가 7월달에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년반 동안 운영을 한 것으로 돼 있고 향후에 3년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최주만 위원
지난번에 응모했을 때 많이들 응모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위탁 업체 두 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에서 좀 더 높은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기존 위탁 업체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지금 업체는 사람과환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지금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서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측에서 평가를 한 거에서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약간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균등하게 집행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작년에는 3억 8000이었고요. 올해는 3억 2000이었습니다, 예산이 좀 줄어서.
○최주만 위원
위탁 사업비가 이렇게 등락 폭이 있는 것은 어떤 원인이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인건비, 운영비는 대동소이하고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사업비 부분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기획예산과 쪽에서요,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저희 부서에서 여기가 그래도 나름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새활용이라고 하는 문화 확산 부분 그리고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하고 알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저 와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성과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해서 센터장하고도 다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시민들이 직접 거기 방문해서 물품을 갖다 주고 이렇게도 합니까, 시스템?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관리하고 있는 전시하는 업체 또 새활용하는 업체들이 여기다 갖다 놓은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입주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또 제작한 새활용 물품들을 판매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새활용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방문해서 공간 투어라든가 이런 것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위치나 공간이 우리 시민들의 시선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지금 홍보는 SNS나 자체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SNS나 카카오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도 운영하고 서포터즈도 3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홍보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는다라는 이런 염려스러움도 가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새활용센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이실까요?
○최주만 위원
예.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새활용센터가 있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겠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쓰레기 재활용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분리 수거 관련해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 수거도 중요하지만 반출에 대한 시민 의식이 더욱더 중요한데 이 전주시새활용센터에서 유아, 청소년들에게 쓰레기 반출 관련해서 체험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어떠한 폐기물 관련해서 만들기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주시 쓰레기 반출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새활용센터에서 하는 어떤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극대화하고 방향을 시민 의식의 확대에 대해서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는 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도 한 16명 정도의 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물론 교육 대상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문 강사를 조금 더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한편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그러한 시민 의식 고취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우리 지금 수탁을 받은 기존의 업체가 다시봄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사람과환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물론 이곳이 다시 재수탁을 받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그냥 형식적인 뭐 만들고 이러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좋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이거나 시민들에게 어떤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더 공을 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중노인복지관 분관은 2026년 1월 중 개관 예정으로 전주 아중누리돌봄센터 1·2층에 입주하여 지역 어르신들께 보다 향상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추후 선정되는 수탁 기관 본관 운영 법인의 민간위탁 잔여 기간에 맞춰 조정할 예정으로 위탁 대상 사무는 노인복지관 시설 유지 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을 포함합니다.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해 총 2억 9000만 원가량 책정하였으며, 수탁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하여 운영 능력과 재정 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절차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아중노인복지관 분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이용 대상이 전주시 및 완주군 거주 60세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인데 60세부터 노인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그 노인복지관은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60세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완주군 거주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조례상 완주군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완주군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한 일이 퍼센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현재 노인복지관 6개 본관과 분관에서······.
○최주만 위원
시설 대비 인원이 꽉꽉 찹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프로그램도 많고요. 다양한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더 개설해 달라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넘치는데 굳이 말도 안 듣는 우리 완주군까지 일이 프로지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이용 시설이고요. 주소를 완주군에 둔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소 확인합니다.
다 명단도 갖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위원장대리 김정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예전에 우리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 주차장이라든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된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지금 복지관 분관으로 이용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2개 필지에 대해서 17개의 주차장을 임차로 해서 일단은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노인 보호 구역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준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국장님, 지금 임대료가 얼마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2300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아니, 그렇지 않고요. 작년보다 올해는 100만 원 정도 올려서 이렇게 하기로······.
○위원장대리 김정명
부지가 임대가 아닌 매입을 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0억 정도 두 필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임차로 활용하고······.
○위원장대리 김정명
토지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토지주는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 위원
비용 추계서 보면 민간위탁금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금액이 6억 6714만 3000원이죠?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그게 3개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100만 원이라고 썼잖아요, 1000원인데.
○위원장대리 김정명
단위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국장님, 팀장님이나 단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14.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15.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16.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의사일정 제13항 이편안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4개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에 의거 재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년간 재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43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지금 계속 추세가 국공립 이렇게 운영하는 민간위탁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생길 텐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어떤 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이 전주시에 1000개가 됐다고 봤을 때 아이들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어린이집도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럼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다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러다 보니까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 노치원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어린이집이 감소했을 때 그럼 우리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린이집이 생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럴 때마다 우리 시에서 재정 상태로 다 받아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해마다 그 부분 복지부에서 일정 양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일부 서너 개씩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일정한 규모가 있다든가, 거기에 맞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 주변 상황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에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거는 일괄적인 거고 국비가 내려왔을 때 저희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시비로 지금 매칭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저는 국공립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이 부분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이 되면 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는 의무 시설로······.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의무 시설이 있을 때 어떤 평가가 있을 거고 그쪽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영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그거에 대해서 시비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국가보훈부 감면 규정 준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 보훈 대상자 등을 추가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 그간 제외되었던 보훈 대상자 및······.
○위원장대리 김정명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착석해 주시고요.
(참 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 복지환경국장진교훈
- 자원순환녹지국장이영섭
- 전주시보건소장김신선
- 생활복지과장김현옥
- 노인복지과장이혜숙
- 장애인복지과장박은주
- 여성아동과장최은옥
- 동물원장김종대
- 자원순환과장홍소지
- 청소지원과장허소영
- 건강증진과장김명희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