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3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
2.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5.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6.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7.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8.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최주만·박선전·이보순·최명권·채영병·이국·김윤철·최지은·김정명·온혜정 의원 발의)
2.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최주만·김원주·최지은·장재희·정섬길·천서영·이보순·신유정·이국·박혜숙·장병익·김정명·김윤철·온혜정·채영병·양영환·최용철·김학송·김세혁 의원 발의)
3.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박형배·최용철·최명철·장병익·김세혁·이남숙·양영환·김정명·박선전·송영진·박혜숙 의원 발의)
4.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최주만·박선전·이보순·최명권·채영병·이국·김윤철·최지은·김정명·온혜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번 회기 중 재심사를 하고자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 중 상임위 의견을 반영한 수정 사항을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사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위원님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이나 수정된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 수정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산림공원과장 김호정입니다.
  저번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지원 사업에서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위험 수목 제거에 대한 규정을 가슴 높이 지름이라고 해 가지고 지면에서 1.2m에서 그 나무에 대한 지름을 20cm 이상으로 해 가지고 수목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의 산림이라 하면 산림을 제외한 가로수나 공원수나 주택에 있는 그런 나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또 개정을 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를 위한 피해 우려되는 나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   장재희 의원님, 좋은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우려가 많으셔 가지고 저번에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번에도 염려스러웠던 거는 이렇게 표준도 있고 과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위험 요소가 있는 품종 관련해서는 가지치기를 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기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직접 하지는 않고 아마 어떤 업체에다가 맡기실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우선순위나 그다음에 위험 등급 기준에 의해서 나무병원에 등록된 업체가 9개소가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 업체에다가 맡기실 텐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우리 35명의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에 많은 민원이 이제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주택도 있고 아니면 공원 부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민원이 들어갈 텐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난발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난발성,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 부탁을 받아 가지고 꼭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 작업을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에도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업할 수가 없다라는 기준을 계속 축적해 놓으면 우리 예산 쓰는 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완전히 잘 입안이 되면 조례 입안 내용과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금 주의해서 행정에서 잘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장재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최주만·김원주·최지은·장재희·정섬길·천서영·이보순·신유정·이국·박혜숙·장병익·김정명·김윤철·온혜정·채영병·양영환·최용철·김학송·김세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 가치의 확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중요한 지방 행정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 돌봄 부담, 안전 문제 등은 지역 사회 안에서 불균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가 성평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생활 환경, 돌봄 친화적 도시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전주시의 모든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규정하여 성평등 관점의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실무 협의체 구성, 전담 인력 배치 그리고 지역 특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 구성, 회의 운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시민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돌봄 부담 완화 등 여성의 삶과 관련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성평등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시어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천서영 위원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건데 시민참여단이 여기에 꼭 필요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유나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우선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이 여성만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성의 돌봄이랄지, 안전이랄지 이런 걸 통하게 되면 지금 고령친화도시도 있고 아동친화도시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통괄적으로 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확대돼서 하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의 시민참여단부터 돼야 여성가족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여기 시민참여단이 함께 그 사업에 할 수 있나요?

이남숙 의원   이게 나중에 한 부서만 하는 건 아니고 부서가 통합적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여러 부분에 합산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같이 해야 될 부분으로······.

천서영 위원   통합적으로······.

이남숙 의원   예.

천서영 위원   아니, 어떤 사업에 가면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참여단까지 한다면 또 참여자에 대한 모집이나 여러 가지 기간 그런 예산 같은 게 많이 수반도 되고 한다면 유명무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또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위원회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층 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의원   이건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받기 위한 과정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한 40여 명 정도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계각층에 그러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현장 활동을 해 보면 알지만 한계는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 참여단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천서영 위원님의 좋은 고견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현재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를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친화도시의 모니터링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는 절차란 말씀이죠?

이남숙 의원   ······.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절차란 말씀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예.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예산 수반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 등이 설치가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저희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랄지, 경제적, 사회적 참여랄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위원님,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전주시가 여성이 차별을 많이 당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게 어떤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도시를 만든다기보다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전부 포함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안전 돌봄도 강화가 되면 돌봄이라는 건 아동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그런 지향점이 있고요.

이국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많이 커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위원회까지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에 거의 150개가 넘는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리정돈이 사실 필요한 시점에 또 다른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부분성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남숙 의원   이국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김윤철   예.

이남숙 의원   아까 예산이 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틀과 방향을 마련하는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예산 증액은 수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예산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선은 참여단은 봉사 차원의 실비 정도만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국 위원   위원회랑 만들면 수당이랑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도 보시면 1년에 한 번 정도 물론 당연히 수당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계획서도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면 기본 계획 수립이나 시행 계획 수립을 했을 때 어쨌든 정책 자문을 받아야 되는 위원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들어갔고요.

이국 위원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 모일 그런 위원회 같으면······.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그런데 총괄적인 정책 심의 자문 기관으로······.

이국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그래서 저희가 실무 협의체나 그다음에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게 실무 협의체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어떤 단일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 협의체 자체도 구성을 한다는 거를 지금 조항에 담아 놨습니다.

이국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시민참여단 구성원 보니까 4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요구 조건이 이렇게 있는가 봐요. 전문가, 주민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또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 안에 시민참여단이 포함이 되는 거죠, 과장님?

이남숙 의원   실무 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협의체는 행정 부서 간 정책 협업을 위한 실무 조직입니다.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공식 기구고요. 시민참여단은 시민 참여와 모니터링 중심의 참여 기구입니다.
  그래서 기능도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 일자리, 안전 이것은 실무 협의체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기본 방향 계획 심의 및 자문은 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제안 홍보는 시민참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개년 계획 세울 때 수시로 만나서 계획 세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누적된 거, 축적된 것을 모여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전문적으로 시민참여단이 하는 역할이 지금 여기 보면 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 전반적인 분야를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집하고 이러한 내용들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 40명을 전부 다 그 한 분야로 나눠 놓지 않고 분야별로 안전이라면 안전, 건강이면 건강, 환경이면 도시 공간을 어떻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관심 분야로······.

김정명 위원   시민참여단은 그러면 1년에 두세 번 회의를 하실 것 같은데 수당은 들어가나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라기보다 약간 교통비 실비 그 정도······.

김정명 위원   실무 협의체에 있는 전문가나 단체들은 수당이 들어가나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전문가 협의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 부서나 관련 된 데들은 안 들어가는데 외부에서 오신다거나 그러면 참여 수당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시민참여단 이렇게 40명 내외를 하는 이유는 있어요?
  30명이면 30명, 10명이면 10명 이러지 꼭 40명 이 기준이 원래 잡혀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아니요. 기준이 저희가 딱 40명이라고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이렇게 봤을 때 한 30명 정도에서 50명 정도 하고 또 분야별로 나눴을 때 한 대여섯 분 정도 참여를 같이 하시거나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그 정도 숫자로 잡았습니다.

이남숙 의원   그러니까 참여단이라고 해서 그냥 여성에 관련된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나눠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안심 귀갓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중노송동에 위험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직접 참여해 보는 그런 팀들이 있는 거고 돌봄에 관련돼서는 전주시의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방문해서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랄지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이 40여 명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   간담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견 집약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견 집약을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집약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심 어린 고견을 담아서 부위원장께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린답니다.

김정명 위원   이남숙 의원님, 좋은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단지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어떤 공모 사업이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조성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아니면 선정된 걸로도 알고 있어요.

이남숙 의원   140개가 넘게······.

김정명 위원   14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싶은 게 타 지자체에서 공모 사업 어떤 어떤 사업을 신청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개인 사무실로 주시든지 우리 위원회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다시 정리하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 중에서 모범적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 계획이 있는지 파악되는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남숙 의원   위원회에 드리기 전에 제가 조사한 벤치마킹 사례를 한번 보면 서울, 잠깐 설명할게요.
  이거 자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서울특별시는 모든 부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서 도시 인프라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개발 단계부터 여성 안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요.
  우리 가까운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안전한 고창을 비전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주 훌륭한 내용 같습니다.

이남숙 의원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의원   감사합니다. 자료 충분히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박형배·최용철·최명철·장병익·김세혁·이남숙·양영환·김정명·박선전·송영진·박혜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주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주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정지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3년부터 질병관리청의 보고에 따르면 119에 의해 의료 기관으로 이송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건수는 현재 한 해에 약 3만 4000건이고 특히 전북 지역의 발생률은 전국에서 5순위 안에 드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4 ~ 6분 내에 신속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뇌 손상 진행이 시작되고 1분 이상 경과할 경우 회생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 소생술을 받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생존율은 약 1.7배, 뇌 기능 회복률은 약 2.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응급 처치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단순 심폐 소생술만으로는 정상적 심장 리듬 회복에 한계가 존재하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 경우 생존율은 5배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생활 공간에는 설치 의무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서는 설치 의무가 없지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확충과 관리, 시민 대상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정의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응급 의료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를 통해 응급 장비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설치 의무 대상뿐만 아니라 설치 권장 대상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와 6조에서는 응급 의료 지원에 대한 사항 및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특히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해 설치 권장 대상 및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및 8조에서는 전주시민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응급 처치 교육 및 응급 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 상황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 의무 대상과 설치 권장 대상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전주시에?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현재 총 332개소에 54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구비 의무 기관은 222개소에 330개 그리고 구비 의무 기관 이외에는 110개소에 2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그 기간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내구연한 말씀이시죠?

이국 위원   예, 내구연한.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10년입니다. 최대 10년이고요.

이국 위원   최대 10년?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이국 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총 대수가 몇 대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지금 542개입니다.

이국 위원   542개, 그럼 앞으로 설치 예정은?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설치 예정은······.

이국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되면······.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구비 의무 기관은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런 기관이 생긴다고 하면 추가로 되는 것이고요.

이국 위원   그럼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관리는 일단 설치 기관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저희한테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고 관리 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월 1회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서 보고할 수 있게 지금 체계가 돼 있고요.
  1년에 한 번은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에서 11월까지 구비 의무 기관에 대해서 전체 현장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전부 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동 심장 충격기 관련 질의해 가지고 점검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공공 기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공공 기관 청사 이런 데서 작동 안 돼 가지고 점검 미흡으로 문제가 됐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월 1회 점검자가 있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선하고 계시는 거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때 저희 시설관리공단 그게 아마 언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정명 위원   내구연한이 문제가 있는 걸 점검해 달라고 했는데 내구연한은 안 지난 걸로 파악이 됐었잖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때 기자가 오보를 한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저희가 지금 관리 책임자는 그때 문제없는 걸로······.

김정명 위원   이번 조례는 꼭 입안이 돼야 된다고 보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신속하게 어떤 자동 심장 충격기가 근접해 있으면 우리가 정보를 알게 돼서 빠르게 어떤 생명에 있어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속하게 이런 조례는 입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심장 충격기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것처럼 관리 감독이 잘돼야만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위급할 때 우리가 작동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점검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40개 시군이 2025년 9월 이전에 다 이 조례가 입안되어서 설치하고 있고요, 추가 설치를.
  도내에서는 14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전주가 후발적인 입장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보건소장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 자동 충격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개념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   간담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윤철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의견 집약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내용은 위원회 위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좋은 조례를 위한 토론을 했을 뿐이고 별반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12월에 설립하여 현재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은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모금 사업과 함께 긴급 지원 사업, 금융 서비스 제공, 공동체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 상정하는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정 금액은 6억 7100만 원이며 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요.
  지금 이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도권 밖의 위기 대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재단 측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는지.
  미성년자예요. 17세 소녀고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살지는 않고 있고요. 부모님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는 출산을 하고 싶어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 월세 낼 돈도 없어요. 아이의 아빠는 20살 먹은 청년인데 내일모레 군대를 가고요.
  그런 상황에서 재단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일단 그런 위기 상황이 접수가 되면 동 담당자를 통해서 현장 상담 조사를 할 거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부분 검토를 할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 미혼모이기 때문에 또 여성 파트와 같이 협력해서 미혼모 시설 쪽이라든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안전한 출산 이후에 군대에 가 있는 애 아빠가 나올 때까지 보호를 해 주는 방법 거기에 기본적으로 따르는 생계비 지원 그리고 아이의 출산 지원 그리고 산모의 건강 지원 그리고 또 보건소 관련해서 출산하게 되면 병원 퇴원 후에 산후조리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통합적인 접근을 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부모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럼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생계비, 의료비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국 위원   지원이 가능하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이국 위원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이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궁금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성년자 산모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적인 거나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위기였을 때 그냥 지원이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하기 위해 예산이 들어가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상관없이 그냥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조례나 법적으로 그런 게 없으면서도 그냥 위기 가구니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일단 기본적으로 공적 부조에서 기준이 있고 저희 재단에서도 기준이 있는데요. 지원이 긴급 구조 같은 경우는······.

김정명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생계비, 산모 건강 관련된 거 또 산후조리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그 예산을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근거 없는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근거라는 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긴급 상황 발생해서 긴급 위기 가구로 근거를 잡고요. 소득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저희가 65%······.

김정명 위원   봐봐요. 소득 기준이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몰라야 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할 수가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미성년자에게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부모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아니, 당연히 기준은 있고요.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 규정을 공적 부조에서도 두고 있고 여기 재단에서도 배분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어서 그런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런 특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저는 이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복지재단에서.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구체적인 사례는 동과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후에······.

김정명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을······.

김정명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김정명 위원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보면 12번까지 있는데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 1번부터 12번까지에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과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동일한 사업들이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유사한 사업으로······.

김정명 위원   예,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유사한 상황의 사업이 있는지 나열해서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면 실무 부서하고 사전 공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주사람 복지재단의 출연금 대비 모금액이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를 지적하면서 억대의 출연을 하면서 모금액이 비슷할 정도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면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만큼 나름대로 출연 금액은 전주시 재정을 고려해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수렴이 되는 만큼 모금 활동도 왕성하게 해서 부피를 넓게 하고 그리고 쓰임새 또한 더욱더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나 김정명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기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한 우발적으로 긴급하게 발생되는 그러한 꼭 필요한 곳에는 복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복지재단 운영비 인상률이 어떻게 돼요, 운영비만요?
  공공운영비, 인건비 말고요.
  인상률······.
  인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액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늘었어요, 운영비가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작년 대비 7.93% 감액됐습니다.

김정명 위원   감액됐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김정명 위원   운영비가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현재 건물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준비했던 비용이 저희 시 건물로 이전을 하게 돼서 그런 비용들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재단,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출연금을 많이 받는 곳에서 모금 활동이 저조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분석을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김정명 위원   보조금이나 출연금이 열악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비가 현저하게 적으면서도 모금 활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운영비에 있어서 예산과하고 잘 소통하셔서 적절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조례 말고도 검토하셔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관장들이 불필요한 모금 활동, 모금 활동 많이 하면 좋긴 하죠. 하지만 적절한 선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는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재위탁을 통해 운영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 등 노인 취업의 종합적인 업무를 포함합니다.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해 총 2억 6000만 원가량 책정하였으며 수탁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 지금 수탁 연도별 비용 추계서를 보면 너무 그냥 다 통으로만 올라왔어요.
  직전에 했었던 전주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며 인건비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재가 됐는데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세하게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사업을 뭘 하고 있고 직원들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분류 정리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신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운영 지정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께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이 유사한 관례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시니어클럽은 지금 처음 민간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 전주시 내에 시니어클럽이 세 곳이 있는데요. 복지부 지정 받은 곳이 2004년에······.

양영환 위원   처음에 지정?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다 지정으로 현재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서원하고 효자시니어는 도 지정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민간위탁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법이 바뀌면서······.

양영환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재원 조달 방법을 보면 도에서 9% 우리 시에서 91%예요. 도에서 예산을 더 갖고 올 수 있는,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노인 일자리 재정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비가 10%고······.

양영환 위원   도비가 9%······.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양영환 위원   이 인건비는 그러면 어떤 인건비, 우리 직원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종사자들······.

양영환 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거기에 처우개선비 포함하다 보니 원래 10 대 90이었는데 9 대 91이 된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도비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는 더 주시면 당연히 좋긴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91%라면 상당히,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이왕이면 도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한 번 위탁하면 몇 년이에요, 5년, 3년?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이번에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돼서 민간위탁으로 지정이 되면 5년 후에 재공고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어차피 할 것이니까 법으로 지정된 것이니까 하는데 아까 우리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도에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 재원을 아끼는 방법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도에 가서 이런 부분들 인건비 10%는 너무 적은 부분이니까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하였으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이용업소에서 위생업소 전반으로 확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소외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의 최일선에 있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현행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서 전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다른 조례에 대한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