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6년 03월 23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4.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6.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7.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8.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9.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남관우·최주만·최명철·신유정·장재희·김정명·이남숙·김세혁·정섬길·이국 의원 발의)
2.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남관우·최주만·박혜숙·김원주·이기동·정섬길·박선전·이국·김세혁·신유정·이남숙·장재희·최서연·최명철·박형배·최용철·김성규·이보순·김윤철·천서영·온혜정·양영환·채영병·김동헌 의원 발의)
3.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남관우·최주만·최명철·신유정·장재희·김정명·이남숙·김세혁·정섬길·이국 의원 발의) =0?>
○위원장 김윤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서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서연 의원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 이용 시설 등 대상 시설에 대하여 편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음식점, 상점 등 일부 민간 공중 이용 시설의 경우 편의 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 편의 시설 설치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의 개정을 통해 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그 외 민간 공중 이용 시설에도 편의 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편의 시설 설치를 증진하여 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여기에 민간 소유 공중 이용 시설은 어떤 시설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소규모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면 어떤 규모가 소규모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300㎡ 이하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300㎡······.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양영환 위원
그게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300㎡ 이하가 소규모라는 것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소규모 기준이 300㎡라고 정확히 명시돼 있냐고요? 아니, 우리 최서연 의원의 조례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전주시민을 그냥 먹여 살려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규모 아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소규모 300㎡ 이하의 시설,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시설이 공공시설인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민간 소규모의 공공시설로 약국이라든가, 이미용 시설 그리고 음식점 등 생활 시설들을 소규모 민간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설을 지금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지금 전주시 빚이 어느 정도 되고 전주시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지금 그거 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맨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정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재정난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식당이랄지, 다 공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약국이랄지, 미용실이랄지, 반찬 가게랄지 이런 시설들이 다 전주시에 해당되는 시설이 그러면 전부 다 이용하는 시설이 공공시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미용실, 약국 또 어떤 시설을, 음식점 또?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은 다 공공시설로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이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 김윤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난 연후에······.
최서연 제안자 의원님, 한말씀 하시죠.
○최서연 의원
관련돼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의 모든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민간에 관련된 부분들에도 법적 조건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은행, 약국, 병원 등 같은 경우들은 기타 시설들 같은 경우 공중 이용 시설 대부분 또 규모가 있는 곳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관련된 시설들이라고 하면 이 이전에 만들어진 곳들 예를 들면 저희가 한옥마을의 대부분의 곳들이 공중 이용 시설로서 보이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객사나 또는 평화동 일대에 저희가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시설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동권이 활발히 됨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며 그에 따라서 지금 빚을 져가면서 이걸 지원을 해 줄 것이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더 활발하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라는 관점도 함께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 내에 점용이 가능한 부분들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도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조금 더 관광지에서 또는 일반적인 우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유모차든, 휠체어든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수고하셨는데 방금 최서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건 민간 시설의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주시에 아까 소규모 민간 시설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해 줘야 되는 거는 한번 몇 군데나 있는가요? 추산해 보신 적 있나요? 몇 군데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지금 저희가 300㎡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1만 4000여 개가 되는데요. 이 시설들을 일제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일단 장애인 이동권이, 이동이 빈번한 곳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단계별로, 연차별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언젠가는 다 해 줘야만 되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천서영 위원
그리고 또 사람들이 대부분 먼저 해야 된다고 앞다투어서 신청을 하시겠죠. 그러면 아까 소규모 약국이나 이런 분들은 새로, 원래는 있어야 되잖아요, 화장실 같은 게. 그러면 새로 시설된다면 굉장히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비용 추계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일단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 저희가 비용 추계는 하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어떤 예산의 규모는 또 의회와 상의해서 협의하여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략 다른 지자체에서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범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한 연 20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어떠한 편의 시설을 개소당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추정하다 보면······.
○천서영 위원
어떤 걸 하는데 그 금액이 드나요? 한 군데 하는데 사오십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개소당 그렇기 때문에 사오십이 추가된다면 업주의 본인 부담을 또 감안을 하겠고요. 저희가 이동권에 대해서는 경사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경사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간 한 40곳 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일단 장애인의 이동이 빈번한 곳을 우선시해서······.
○천서영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적인 데나, 우리 한옥마을이나 되는데 그전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화장실 같은 경우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만이 되잖아요.
원래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지금 그런 장애인 편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무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접근성······.
○천서영 위원
기존에 있던 곳에 그런 것이 부합이 안 돼 있냐고, 있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그렇지만 그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천서영 위원
아까 최서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많이 있는 한옥마을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데는 다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그거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의무 시설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의무 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천서영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모호하고, 굉장히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전체를 다 어떻게 해 줘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은.
그래서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좋은 취지고 좋은 건데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연 의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시설과 공중 이용 시설은 조금 더 공중 이용 시설이 넓은 개념이고요. 공공시설과 또 법적 의무 대상인 것들은 이미 제외되었고 그것은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과 이동 경사로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곳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이 아닌 곳들 예를 들면 저희가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음식점 같은 곳들 중에서는 규모가 다른 곳들에 대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 위원
우리 최서연 의원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위법에 있어요. 상위법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13조에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 전주시 조례를 보니까 다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최서연 의원님이 구체화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가게나 상가 앞쪽에 설치가 되다 보니 경사로 같은 게 설치가 되잖아요. 하게 되면 틀림없이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들도 왕왕 생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건축 부서하고, 건축과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좀 된 내용인지 나중에는 결국은 이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 건축과로 이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하고는 어떠한 협의가 좀 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만 한번 해 주세요.
○이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장에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해결하기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아직 협의는 되어 있지 않으나 설치 전 현장의 여건과 보행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 신청을 하면 건축과 그다음에 관계 부서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체계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일단은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이용을 할 경우에 이동식으로 경사로를 폈다가 또 접었다 하는 그런 이동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 이동식 경사로를 제작하는 업체가 전주에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지금······.
○이국 위원
업체가 여러 군데 있나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그것까진 아직 파악 전입니다.
○이국 위원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다양한 회사에서,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좀 넓다고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에 이게 전라북도나 전주시 내 한두 군데밖에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또 특혜성으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부서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했어야 됐으나,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긴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부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최서연 의원
도로 점용 허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미 법상에서 이 이동식 경사로나 경사로에 관련된 부분들은 도로 점용 허가가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인도에 고정식도, 이동식도 모두 가능합니다. 대신에 관련돼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로 점용 허가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게들. 그런 가게들 같은 경우들 또 포함했을 때 이동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아마 가장 대상으로 지금 검토되었을 때에는 인도에 접해 있는 그리고 도로 점용 허가가 가능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주무 부서에서는 사업 근거가 마련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부서하고 사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아까 최서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면 도로점용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가게에서 내는 거잖아요? 지금 가게에서 내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다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것을 접근하려면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적으로 이것을 접근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려면 거기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 시에서 이런 거 사사건건 하려고 하나 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올리는 거.
그다음에 이국 위원님이 아까 이동식이라고 했는데 이동식이라는 거 어떤 거예요? 그냥 폈다가 끌고 와서 다시 장애인 오면 펴주고 하는 이동식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설이 가볍나요?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만 딱 올려놓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통과시키면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접근을 하겠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은 건축법에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쉽다 생각을 해요.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보면. 도로 점용 허가, 좋아요.
최서연 의원님, 도로점용료 내면서 어떤 사람이 누가 시설하려고 안 해요. 그다음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시설을 해 놓고 장애인을 맞이하는 것이 맞아요. 본인들이 지금 보면 잘 된 데는 다 경사로 만들어 다 해 주잖아요, 이걸.
굳이 이것을 시에서 아까 이동식, 이동식 쉽지 않아요. 지금 그냥 말은 쉬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것이,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을 진짜 위한다는 부분은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너무나 성급하게 왔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위원장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양영환 위원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더 집약하기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명
부위원장 김정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주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하에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보류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남관우·최주만·박혜숙·김원주·이기동·정섬길·박선전·이국·김세혁·신유정·이남숙·장재희·최서연·최명철·박형배·최용철·김성규·이보순·김윤철·천서영·온혜정·양영환·채영병·김동헌 의원 발의) =1?>
○위원장 김윤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를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 봉안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설치 운영되는 공공 장사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이용 대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주시 역시 본 조례에서 지역 구분을 통해 이용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 재난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의 장사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공공 장사 시설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 역시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설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예외적 사용 허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이용 대상 외에도 예외적으로 공설 봉안당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사용 허용 여부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 재량이 아닌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허용 여부뿐 아니라 사용료 및 사용 기간 등을 규정에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이용 대상과의 형평성 역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갑작스럽고 큰 슬픔을 마주한 유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추모권 보장에 이바지하여 전주시 공설 봉안당이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현재 공설 봉안당에 몇 분 모실 수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에 봉안당은 봉안당이 있고 봉안담이 있습니다. 봉안당은 실내에 안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봉안담은 실외에 그냥 캐비닛 형식으로 돼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 거의 다 만장이 된 상황이라 봉안당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27년과 28년에 한 1만 5000기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안당에는 한 2000기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봉안담은 2940기가 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이국 위원
그러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1만 기 이상을 더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예산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가 봉안당 현대화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긴 합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 있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 1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확보된 건 한 20억은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국비가 저희가 무슨 매칭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적 대비 기준 단가의 몇 프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하고요.
저희가 빠르면 올 하반기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20억 빼고 한 50억 정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국 위원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이국 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틀림없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대비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옥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고언을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윤철 위원장님,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 의거 재위탁하여 아동 보호의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 보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 권익 증진 및 아동 보호 사업의 지속적 발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년간 재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5.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6.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7.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8.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5개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에 의거 재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5년간 재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위원장 김윤철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국가 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헌하신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비 지급액을 기존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국가 보훈 대상자 명단 변동이 없나 봐요? 계속 추가로······.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그러니까 대상자 변동은 없는데요. 사망하셨다던가 그런 사유로 해서······.
○김정명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사망하셔도 그냥 계속 지급이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아니요. 사망하시면 만약에 지급 대상자가 법에 본인 외에 유족으로 돼 있다 그러면 유족 중 한 분을 지정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렇죠. 그리고 타 시도 보훈 수당이 이게 적절한 선인지는 제가······ 타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보훈 수당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 원을 주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런데 도에서 5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1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저희는 전혀 없네요, 전라북도에서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도는 지금 2만 원과 4만 원······.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도는 4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참전 유공자는 4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외 대상자는 2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비슷한 지역보다는 저희가 거의 반절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도내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고 낮은 편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우리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걸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올해와 또 작년에 2만 원 인상을 했거든요.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연속······.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2년간 올려 가지고 재정 상황을 봐서 꾸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복지환경국장김현옥
- 생활복지과장박은숙
- 노인복지과장이혜숙
- 장애인복지과장김선호
- 여성아동과장최은옥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