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6월 17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집 본부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황남중 급수과장입니다.
  임재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41억 8600만 원이며 930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6억 9200만 원을 수납을 하였고 79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941억 8600만 원이며 752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144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은 730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19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4700만 원입니다.
  3쪽에 자본적 수입은 96억 5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3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7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103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539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8600만 원입니다.
  계속하여 6쪽 자본적 지출은 164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88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49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44억 4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7%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1억 38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1100만 원, 지출 잔액 39억 3500만 원, 예비비 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으로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공사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명시이월액은 2억 5100만 원으로 소규모 배수관 공사 등 총 4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12쪽 사고이월액은 10억 7500만 원으로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공사 등 총 10건입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액은 131억 3200만 원으로 대성배수지 이설공사 등 총 3건입니다.
  14쪽에 예산 전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은 5600만 원이 증가한 12억 7300만 원이고, 채무 증감액 현황은 24억 5000만 원이 감소한 85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678억 9900만 원입니다. 또한 물품 증감액 현황은 3억 6600만 원이 감소한 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의 예산현액은 1693억 8300만 원이며 1635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09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22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고 미수납액은 2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693억 8300만 원이며 1009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599억 5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612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07억 1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23쪽 자본적 수입은 389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68억 7700만 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정리 보류액은 1억 1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9억 88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633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367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1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6쪽 자본적 지출은 32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298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 32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321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299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84억 5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입니다.
  예산 절감 2600만 원, 지출 잔액 8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재료비, 공공운영비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쪽 사고이월액은 65억 55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등 총 37건입니다.
  다음은 32쪽 계속비 이월액은 533억 9800만 원으로 팔복1·2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총 15건입니다.
  33쪽에 예산 전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현황 및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4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16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270억 8800만 원이며 물품 증감액 현황은 4700만 원이 감소한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결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쪽하고 하수도 22쪽에 보면 미수납이 있는데 미수납은 어떤 상황에서 미수납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미수납은 대부분 저희 상수도 쪽에는 사용료 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좀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이 대부분······.

박혜숙 위원   형편이 어려워서 납부를 못 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일단 가정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일반용 같은 경우는 업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미수로 많이 잡힌 게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보면 큰 액수는 아닌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환경을 좀 살펴보셔서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체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사실상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주민등록하고 연계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가의 이동 그리고 공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적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나 가정용이나 갑자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납부를 못 할 형편인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우리 전주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세우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입니다.
  지금 우리 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경매로 해서 결손 처분되는 곳이 연으로 따졌을 때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23년도에 총 압류를 74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경매로 해서······ 저희 정확한 세입은 한번 봐야 하는데요.

남관우 위원   예,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 체납된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납하는데 결정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회 한 1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면 일단 체납 고지를 하고 단수 처분 고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단수 처분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수 처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가장 필요한 수도 공급이기 때문에 단수 처분을 하면 거의 납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가나 이런 데는 저희가 단수 처분을 하는데 실제 사람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납액이 약간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팔복동에 산단 지역 공장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최고 많이 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남관우 위원   수도세 최고 많이 내는 곳.

남관우 위원   공단이요?

남관우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전주페이퍼나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남관우 위원   아니, 한번 연으로 해서 얼마 정도······ 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한 7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이렇게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혈세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납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용 처리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전체 예산현액 13억 5000 중에 2억 5000이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사고이월 부분에서 81억 6900에서 10억 7500 그리고 특히나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 170억 5600만 원 중에 131억 32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이월액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비 이월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황남중   계속비 이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금 대성배수지 이설공사거든요. 대성배수지 공사가 작년에 시작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지금 이월되고 금년 12월까지 공사는 마무리되고 내년에 어떤 배수지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마무리 공사해서 내년 삼사 월경에 배수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지금 이월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절대 공기 때문에 이월액이 좀 많이······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예산현액 대비해서 거의 3분의 2 이상, 거의 70% 이상이 이월이 된 내용인데······.

○급수과장 황남중   이게 지금 작년에 진행하면서 환경부의 승인이 사실은 좀 늦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 된 것이고 그 승인 이후에 공사를 지금까지 공기에 맞춰서 진행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작년에 좀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많이 못 하고 환경부 승인이 늦게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못 하고 지금 이월이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전주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없이 당해 연도에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계속비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고 어렵게 예산 세워서 그것을 계속 이월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을 응당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해요. 뭔가 개선책이 마련되고 뭔가 이렇게 그 방법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산의 어려움들이 재정적인 여건들도 어려워지고 막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익년도 이월액 중에 3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80억 가까이가 대성배수지 이설공사인데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업의 개요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대성정수장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수지를 옮겨서 그 안에서 짓는 공사예요.
  그런데 이 협약이 이루어질 당시가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도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을 1년 6개월 안에 끝내는 걸로 업무 협약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만 그때 실무적이든 정무적이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한 대로 절대 공기에도 못 미치는, 반절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기간을 잡고 업무 협약이 된 거죠.
  예를 들면 환경부 승인을 받는 데만 수도시설 변경 허가를 받고 손을 대야 하는데 그것만 해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다음에 배수지를 옮긴다는 얘기는 새로 배수지를 짓고 나서 기존의 배수지를 철거해야 물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건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시스템, 예를 들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우리 통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은 이 사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공사 기간을 초월해서 한 2배가량 초월이 됐는데 지금도 주말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특수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익년도 이월액이 이 사업에 가장 많았던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는 그 당해 연도의 사업량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당연하게 그 예산부터 세워 놓고 이월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바로 밑에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물 관리 용역 관련해서도 5억 원의 예산현액을 100% 다 계속비 이월을 했어요.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급수과장 황남중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떤 과업을 주는 평가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사실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5억이 이월된 것인데 금년 초에 이 업체 선정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33억인데······.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과장님.

○급수과장 황남중   예.

○위원장 박형배   총사업이 34억?

○급수과장 황남중   그러니까 전체 용역비가. 그런데 이제 23년도에 이월된 것은 평가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비용 5억이었고 전체 우리 수도정비 계획에 대한 용역비는 33억입니다. 그래서 그 33억은 우리가 용역비는 확보는 해 놨고 금년 할 것은······.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용역비에 통으로 전체가 이월된 게 아니고요. 일부가 지금 이월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여기 표시를 좀 헷갈리게 해 놓으셨네요. 전체 총사업에 대한 예산이 예산현액으로 표시가 되고 이월된 사업 내용만 별도로 표시했으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계속비 사업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예, 고민하고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수도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12억 7000, 하수도는 25억 2000만 원인데 상수도의 미수납액이 12억인데 집행잔액이 44억이에요. 거기에 또 이월액이 144억······.
  그렇다면 당초에 지금 이런 집행잔액······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물론 입찰에서 남는 돈도 있고 운영을 잘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과다한 세출을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운영을 잘해서 남을 수도 있지만 이유야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월액 역시도 144억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이월액 이거 합쳐 갖고 상수도만 해도 188억에다가 그다음에 미수납액까지 합치면 거의 200억이라는 돈이 이유야 어쨌든 우리 재정 구조에는 적절치 않다 하고 하수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이 599억이에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계속비 이월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지만 어떤 과업을 주재하고 나서 그 사업이 그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사실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좀 더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노력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좀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방안을 발굴해 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예결위가 아니면 상임위가 다르면 다른 상임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자리가 아니고는. 그래서 항상 그게 안타깝고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데 제가 이 예산과 조금 다르게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형배   예.

최명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전주시에서 40대 엄마가 죽고 4살 된 아이가 하루만 늦었어도 그 아이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기에 대한 5분발언을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처음에 그 집하고 연계할 때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와 우리 전주시청하고 연계해서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수도행정과와 어떻게 보면 관계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정이 수도 요금이 4개월, 5개월 연체가 돼 있었어요. 그걸 좀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어려우면 미수납액이 그래서 발생되는 원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사전에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게 우리 전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가장 밀접하게 그 부분은 하는 것 같은데요. 매달 상수도 요금고지서를 전달하고 또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0t 수용가가 있습니다. 실제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하고 또 연계해서 0t 수용가가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상하수도 요금이 그렇게 막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되지 않잖아요. 그 작은 금액인데도 그 금액을 못 내고 있다면 그 가정이 분명히 위기가정일 수 있고 물론 사람이 안 살고 주소만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안 사는 건 수도 요금이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수도행쟁과에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체납된 데는 바로바로 적어도 한 달, 두 달 위기가정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개인적으로 제가 덕진구청에 있을 때도 상당히 따뜻한 행정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시스템을 보면 전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주민센터라든지 복지행정 분야에서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 요금 조금 미납이 됐다고 해서 저희 수도행정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수를 시켜버리고, 가보지도 않고 그러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검침 과정이라든지 앞으로는 그 어떤 미수납되고 단수가 불가피하다면 그 전에 현장을 찾아가서 그런 경우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하는 그런 제도를 내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산서 페이지 43쪽부터 47쪽까지가 해당되는데요. 지금 직전 연도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 순이익이 23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감소되면서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14억 3000만 원이 손실이 났는데 이 이유가 뭐죠?
  2020년에는 18억 원이 이익으로 발생됐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14억 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가장 큰 요인이 세입 감소입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는 감면을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자녀까지 했었는데 22년도인가 아마 두 자녀까지 감면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감면 혜택으로 인해서 손실분이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그 부분이 매년 한 3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가장 큰 인구 감소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수공사 이 부분이 좀 줄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급수공사 수입액이나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이 있고요. 다만 원수대나 이런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익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손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재무 상태를 보면 또 우리 자산은 거의 50억 이상 112억이 늘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그것은 상수도 공사나 노후 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자산으로 잡힙니다.
  감가상각으로 줄어드는 부분보다는 저희 급수공사나 계량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사업을 한 내용으로 그게 전부 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그 관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자산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 50억을 넣었는데 이건 어디에다 넣었죠?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그것은 저희들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듭니다. 좀 여유 있는 현금 말고 전북은행에다가 일부 예치시켜서 이자 수입으로라도 조금씩 저희들이 세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위원장 박형배   이자율은 몇 프로짜리를 넣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아마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게 이제 최고 이자율을 따져가지고 지금 집어넣은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우리 시금고에서 하는 거라 일반예금과 마찬가지로 연이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본부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입니다.
  국승철 국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김성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664억 2136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63억 5533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6603만 5000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30억 3882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0억 3882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73억 3455만 원 중 1101억 6975만 3000원을 지출하고 533억 9061만 200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4951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2억 24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억 3836만 1000원 중 30억 1812만 7000원을 지출하고 112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9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에서 11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은 8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계획서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은 11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에서 14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673억 3455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억 2467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281만 4000원, 예산 절감액 5565만 5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2700만 3000원, 낙찰 차액 2281만 3000원, 지출 잔액 8억 7638만 5000원입니다.
  14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30억 3836만 1000원 중 9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96만 9000원, 지출 잔액 806만 5000원입니다.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0개 사업에 8억 8486만 8000원이며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0개 사업으로 86억 767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9개 사업으로 70억 8078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23개 사업으로 392억 7717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안전정책과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2023년 말 현재액 114억 7588만 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건축과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2023년 말 현재액 5억 991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건축과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023년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채권은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호우 및 태풍피해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3억 829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이 중 1억 317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12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성과계획서 한 번만 볼게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추진 내실화 관련된 도시계획 추진 부분에서 예산을 한 3억 정도 쓰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관련된 지표로 쓰시는 게 이끌림 교육 및 현장 견학 실시인데 이거 예산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예산이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사무관리비고요. 11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형배   마이크를 사용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사무관리비고요. 이끌림 교육이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22년도 달성 성과는 목표도 세 번이었고 실적도 세 번인데 성과는 두 번이시고 밑에 성과 분석으로는 이끌림 교육 실시 연 3회세요.
  두 번 하신 거예요, 세 번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두 번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성과계획서 잘못 쓰셨네요. 저희가 생태도시 관련된 종합계획이나 이거에 관련돼서 예산은 부서에서 3억 정도를 쓰시고 결산도 3억 정도 진행하시는데 관련된 지표가 이끌림 교육과 현장 견학인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성과 보고 자체가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이끌림 교육이나 현장 견학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올해는 몇 회를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현재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끌림 교육이랑 현장 견학 그거 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지금 우리 기술직 직원 그러니까 토목, 건축, 지적, 녹지직들이 있는데요. 기술직 직원들의 직무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게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중요 지표로서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서연 위원   죄송한데 이 예산액으로 세우신 3억 항목들을 한번 읊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지금 이끌림 교육 관련 비용 지급으로 1100만 원 지급했고요.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 협의회 준비 및 참석 수당 등으로 8회에 660만 원 지급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37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런 생태도시로서 나아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걸 협의하고 그런 기반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을 3억 정도 쓰시고 지금 결산 2억 8000 하셨어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성과지표로 삼으셨는데 특정 산식이 이끌림 교육이시고 그런데 그 이끌림 교육은 목표는 2회 하셨는데 성과분석표에는 지금 연 3회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총 작년에 그래서 세 번 진행하셨다고 얘기하셨고 올해는 2회 계획하셨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서연 위원   저희······.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가 작년에 2회 목표로 실적 2회로 지금······.

최서연 위원   그런데 밑에 성과분석 보시면 연 3회 실시세요. 이거 전에 썼던 거 그냥 갖다 붙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성과계획 검수 누가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제가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올해에도 지금 이걸 목표로 넣어 놓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서연 위원   제가 관련된 부서의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는 이끌림 교육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로서 생태도시나 도시계획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라는 계획에 있어서 이게 주요 지표로서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인 거고 3억 정도의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시고 그런데 결산은 거의 다 쓰셨고······.
  그러면 저희가 이 목표나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 부서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 결산 왜 해요?
  예산 썼는데 이 예산들이 잘 쓰였는지 확인하려면 성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성과분석표나 이런 거 다 현행화하셔서 지금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도 진행을 하신 건수가 아니라 그냥 원래 계획했던 건수 그대로 고치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부서에서 썼던 성과계획서 다 한 번씩 다시 확인하시고 보고 부탁드리고 생태예산 예산액에 포함되고 결산액에 쓰였던 예산들 전부 세밀하게 작성하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3개 과 한꺼번에 명시이월만 질의하면 될까요?
  안전정책과 질의드릴 건데요. 저희 디지털 기반에 관련된 사업들이 모두 지금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나오는데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침수취약지역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 둘 다 처음 예산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23년도에 세워졌고요. 침수취약지역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은 23년 2회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

최서연 위원   행정 절차 지연이 정확하게 어떤 사유들이죠?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9월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한 80%에서 90% 정도 돼 가지고 이것은 바로 끝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침수취약지역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23년 2회 추경 때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얘는 지금 언제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올해 말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올해 5월 말이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아니요, 12월 말이요.

최서연 위원   12월 말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최서연 위원   이게 그럼 원래 본 계획이 세워질 때부터 한 해에 다 쓰일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사실은 그렇게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침수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2회 추경 때에 세워지다 보니까 현재는 전수 조사나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인데 저희가 행정 내에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들은 좀 말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잘 협의하셔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상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게 계획상의 원래 한 해 예산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들을 염두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어쨌거나 그 한 해에 다 쓰이는 계획들로서 세워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시건설안전국 사업이 안전정책과 소관뿐만 아니라 장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사업들은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 있고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추경이 좀 늦게 확보되거나 그런 점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개선해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최서연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했듯이 침수취약지역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 지금 보면 침수취약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27개소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서 최고로 열악한 데가 어디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대부분이 우리 완산구 쪽보다는 저쪽 진기들, 송천동 쪽과 전미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주민들 항의가 좀 많이 빗발쳤죠?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기들 같은 경우에는 준설 작업을 사전에 완료해서 올 여름철 대비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전미동 쪽도 상당수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정말로 그 현장을 지금 발로 뛰어야 해요.
  우리 행정도 발로 뛰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 해소시키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좀 더 집행하고 빠른 속도를 좀 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특히나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도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고요. 특히 배수지나 배수 펌프들 작동 여부랑 그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도시와 다르게 시골에서는 통장님들이 마을을 진두지휘 거의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침수 공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통장님을 꼭 참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끼리 어떠한 일을 해버리면 통장님은 또 모르면 한쪽에서 이런 반발이 생기고 또 통장님은 소외돼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표들은 꼭 참여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건축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조성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지역 예상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욱   팔복동에 팔복주민센터 한 300m 정도의 인근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이것 또한 예산이 지금 반절 이상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당초에 사회주택은 기존과 다르게 저희가 자체 시비로만 공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호 짓는 데 한 20억에서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상승돼서 한 5억이 더 추가됨에 따라서 시비에 대한 효용성이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 공약이나 어떤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사업비를 2022년 사업비 중에 일부 반절 정도 신축비에 대해서는 그걸 집행잔액으로 결손 처리하고 나머지 23년 8월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모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돼서 자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는 마쳤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안전정책과는 워낙 이월액이 많아서 다 질의드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관련된 공정률들이 목표치로 보면 대부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수준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소비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획대로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 관계에서 조금 시간은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그 기간 내에 맞추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재해예방 공정률을 지금 75%를 목표치로 잡으셨는데 이게 성과분석표로는 그런 게 잘 보여지지 않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재해예방사업 공정률을 조금 더 목표치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치가 90%, 9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계획이 100%라고 한다면 90% 정도는 우리가 따라잡겠다 이렇게 되는데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률 자체가 75%라서 이게 지금 목표 대비 공정률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조금 더 상향······ 지금 실제로도 75%를 달성했다는 얘기시죠?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최서연 위원   올해도 지금 어떻게 계획하세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해위험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고 보상 관계나 그런 데에서 진짜 협의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생각보다도 한 1년 정도 이상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워낙 큰 규모들이나 보상이나 관계들이 너무 복잡한 걸 이해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막 90%, 95% 이런 걸 요구드렸다기보다는 관련된 공정이 조금 더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한승우 위원   지금 다리 앞에 절개하고 있는 부분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이 하천과에서 명품하천 조성 사업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인공폭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던데 혹시 아세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것은 지금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재원만 나가는 것이지 실제 사업 자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절개하는 건 안전상 붕괴 위험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 인공폭포를 설치하려면 뒤에 하천과에도 물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한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근데 거기는 사실 인공폭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암반이 좀 있고 비탈면 그리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정책과에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인천 재해예방사업 하고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한승우 위원   완공이 됐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완공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올해 완공이 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5월 정도 완공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 사업은 아닌데 제가 이건 몰라서 그러는 건데 중인동 통행로 설치 사업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하봉교 있는 데 데크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한승우 위원   데크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게 3억 6000짜리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중에 야전하고 진기들지구 지금 계속비 이월 보면 공정률이 100%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0%면 이월할 필요가 없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야전지구는 2019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지금 소송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진기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부분들인데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 때문에 지금 계속비 이월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야전은 소송 비용 처리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되어진 거고 진기들은······.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추가적인 협의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왜 공정률을 100%로 했죠?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했던 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100%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정선   예.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 소관은 마쳤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소관 사업 중에서는 보조금 반납금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형배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하고 주거급여 그다음에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지원료 지원 사업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먼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저희 전주시 내 대상 사업지는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층 이상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아동이나 보육시설, 교육시설을 하는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나 외벽을 교체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39개가 완료가 됐고요. 이 반납금이 2억 5500인데 이거는 18가구에 대한 국비 반납 금액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 예산이어서 계속 독려하고 우편으로 보내고 했지만 이 사업이 24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조금 사업주들이 지체해서 현재까지 안 했고 올해······.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현재 그 사업은 2023년도에 예산이 잡히지 않고 다 이월해서 2022년도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거의 5억 원에 달하는 돈 중에 1억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도 남아 있고 국비 지원 사업이 거의 5 대 5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1 대 1 대 1입니다. 국비 1이고 지자체가 1이고 사업주가 1.
  1 대 1 대 1로 돼서 사업비는 구성돼 있고요.

○위원장 박형배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된 부분이었던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62가구에 대해서 미집행하고 미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서너 달에 한 번씩 공문서도 보내고 사후에 이 시설 보강을 하지 않으면 1억 이하의 과태료나 그런 것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는 총 23개소 중에 5개 동만 시설을 보강했고 나머지 18개 동이 보조금이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반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아니, 연말까지 아직 집행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위원장 박형배   새롭게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본인 자부담으로 100%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 법에 따라서 공문 통지를 해서 과태료나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명확하게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주거급여 부분은 지금 집행액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이 꽤 많은데······.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주거급여는 작년 기준 중위소득 47%까지 지급하는데요. 정부에서 저희에게 배정하기를 한 2만 300가구 정도의 예산을 배정했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한 1만 9000가구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형배   정부에서 과다하게 배정해 준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급지별로 일괄로 15만 원씩 딱딱 부과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실 임대료니까 그 이하의 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금액 차이 갭이 20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납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마찬가지로 청년보증금 반환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보다도 더 많은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이 사업은 전세자금에 대한 전세사기가 작년부터 대두가 되면서 정부에서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호당 8만 원 정도해서 한 3000호를 배정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료가 한도가 3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전주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받는 금액이 너무 적고 또 구비 서류에 대해서 상당히 귀찮아하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142가구에 3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현재 전세사기와 관련된 대응 자금이라고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형배   최근 들어서 전주도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던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에도 배정이 됐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올해도 배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견줘서 비슷하게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보조금이 과도하게 이렇게 반납되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의 이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국가에서 과도하게 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국가도 나름대로 어떤 통계에 의해서 그 재원을 갖다 배정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사업 신청을 못 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더 많은 홍보로 이 사업 예산이 반납되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동이나 인터넷이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전주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비용이 200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학송 위원   다 쓰셨거든요. 혹시 몇 가구 진행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가구는 한 1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전주시 내 총 235가구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0가구는 정비했고 한 160가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집행을 10여 가구 한 것도 연탄보일러 교체를 순수하게 한 것은 한 네다섯 가구고 나머지는 보조에너지 난방의 탄소필름이라든가 냉난방 열효율 개선을 위해서 어떤 개선을 해 주고 그런 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금 235가구에서 10가구 했으면 계산상으로 매해마다 하게 되면 20년 넘게 있어야겠네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사실상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보일러 교체하는 것은 한 12만 원 정도, 100만 원 내외면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연료비 때문에 교체를 꺼려하고 계시고 저희가 작년에도 3회에 걸쳐서 계속 방문해서 교체를 무료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연료비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꺼려해서 사업의 진도가 잘······.

김학송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기후 위기 대응하는 것도 탄소중립 차원에서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현재 거주자한테 중요한 연료비 지원 방안을 확보하고 고효율의 연료비를 적게 하려고 하면 건물에 대한 냉난방이나 효율 개선 사업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 병행하면서 거주자에게 연탄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서 올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연탄 사용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다른 데도 필요성이 많이 있긴 하지만 특히나 연탄보일러 트는 데에서는 생명의 위험이 있는 거고 또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잘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지금 이번 6월 10일 자로 보도됐어요. 전주시에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예측되고 있는데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봤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완산구 쪽에서 지금 50에서 60가구 정도가 전세사기에 관련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수요 대비 만약 실제로 주거복지센터에서 봤을 때 전세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 들어오는 건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런 건수 대비 이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었을 때 그걸 개선하는 방안이 만약에 서류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라기보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연탄보일러 교체 사업도 지금 어떤 보일러로 교체하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대부분이 기름보일러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는 여건상······.

최서연 위원   그렇죠. 기름보일러로 교체하는 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기름보일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꼭 기름보일러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기후 위기적인 측면이나 또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연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거라면 이 보일러가 교체가 되어도 사람들이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주어져도 그냥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또 특히 이 건축과가 주거약자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 파트를 가장 중요하게 갖고 가시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들을 수요자 중심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연탄보일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거복지센터하고 협업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연료비가 적게 든다라고 하면 그거를 모델 삼아서 다른 세대들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교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세사기금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존에는 신혼부부하고 청년층에 한정돼 있었는데 올해 4월 10일부로는 취약계층 전 세대에게 다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변경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는 전북대나 대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졸업하고 심지어 전주를 떠난 친구들에게조차 전세사기 관련된 부분들을 한 달에 1건씩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쓰이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진행 방법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계획까지 함께 포함하셔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도로과 세외수입 작년에 1450만 원 정도 발생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요인으로 발생하죠?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세 가지인데요. 한전에 보증금 환불할 것이 20만 원 그다음에 소송비용 확정액 660만 원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770만 원 이렇게 3건입니다.

최서연 위원   소송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되는 보상금이라는 거네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소송비용 회수 수입 660만 원짜리는 압류 조치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그외수입 770만 원짜리는 전주시에서 승소를 했었는데 구청에서 패소를 한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계 처리를 했는데 전산에서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외에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이 어떤 건이었죠?

○도로과장 장의환   한전 보증금 환불 20만 원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세외수입들이 미수납액 징수율이 0%인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면밀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770만 원을 최종 패소해서 정리 보류를 하실 예정이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아니요, 지금 끝났는데요. 전산상에서만 정리가 안 된 건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정리 보류가······.

○도로과장 장의환   시에서 받을 돈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소송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계 처리를 했거든요. 그것을 전산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전산에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건 있잖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되고 그 보상계획은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장의환   현재 저희가 21개 노선에 935필지, 사업비는 785억이고 기투자 금액은 355억, 24년도에 130억, 잔여금액이 3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21개 노선이면 전주시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다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보상은 내년 6월까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그 이후는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 사업하고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사업,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같이 하는 사업 같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객사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승우 위원   제가 주로 궁금한 건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사업인데 현재 충경로하고 객사길 그쪽에 공사하고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지나가면서 보면 전일가맥 있는 쪽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사 건너편 쪽에 보면 약간 주택이 도로보다 좀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민원은 없었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그쪽에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배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도로가 좀 높고 주택이 낮으면서 오히려 주택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관로를 매설해서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서곡교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 있는데 이게 현재 천변 쪽으로 1개 차선을 넓히겠다 이 계획인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원래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설계가 작년 말쯤 해서 끝났고 그다음에 일상감사, 원가심사, 입찰공고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최근에 대한방직과 관련해서 교통 개선 대책으로 서곡교하고 홍산교에 언더패스 도로가 제안되고 있던데 이 사업이 중복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아닙니다. 저희는 도로만 1개 차로 확장하고 자광 쪽에서 제안한 것은 서곡교 언더패스 설치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언더패스 도로를 놓을 것 같으면 현재 사업이 유의미한 사업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아닙니다. 저희는 하천 쪽으로 1개 차로를 내면 그게 인도가 됩니다.

한승우 위원   인도가 된다고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인도로 바뀐다고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한승우 위원   차도를 만들어서 향후에 인도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현재 거기가 5개 차로인데 7개 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천 쪽으로 현재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하천 쪽으로 달아 냈고 현재 있는 인도를 차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향후에 언더패스와 관련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거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존경하는 한승우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질의드리면 저희 충경로에 설치되고 있는 보도블록들이 인도, 도로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깔리잖아요.
  걔네가 투수블록은 아니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투수블록이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배수관이 굉장히 얇고 좁던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질의를 좀 주시더라고요. 저희 보도블록 설치된 걸 보면 밑에 시멘트로 마감하고 그 위에 보도블록을 올려 놓은 상황이던데 이게 배수시설이 제대로 된 것이 맞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응된 채로 설계된 것이 맞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번 여름에 워낙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세심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들이 이월되는 이유가 사업 예산 추가 확보 이후 추진 예정이에요. 이게 원래 기존보다 사업 예산이 더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 기존의 예산 확보부터 이미 사업 예산이 부족했던 상황인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교통사고나 회전교차로 사업에 도비를 주는데 저희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도비를 언제 세웠죠?

○도로과장 장의환   도비는 전년도에 내시가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몇 월에 세워진 예산이죠?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결산 관련해서는 이제 23년도니까 23년, 22년도에 내시가 돼 가지고.

최서연 위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때요?

○도로과장 장의환   현재도 시비가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최서연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확보된 도비가 23년도에도 시비를 확보를 못 했고 24년도에도 시비를 확보를 못 했는데 이 예산이 그냥 계속 있는 게 맞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시비를 전체 다 매칭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매칭을 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면 한 3개소가 사업할 예정이면 2개소 정도는 하고 1개소는 시비 매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국장님, 사업의 마무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예, 맞습니다. 진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특히나 필요한 사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면서도 이게 우리 과장 말대로 예산 확보가 좀 늦은 감은 있는데요. 그건 최대한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작년에 기사를 봤는데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하고 효과를 많이 봤다는 기사를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심지어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거기는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그때 당시 중토위에 수용이 올라갔는데 현재 수용이 끝난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아중교 쪽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용진하고 우아동 그쪽에 지금 공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이 타 사업 중복 및 민원 발생으로 사업지 변경해서 사업 지연으로 떴는데 이게 타 사업과 중복은 어떤 사업과 중복되었던 걸까요?

○도로과장 장의환   객사길 같은 경우는 준공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당초에 그쪽으로 저희가 보행환경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청했는데 그쪽이 시에서 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우선도로 위치를 좀 바꿔 달라고 해 가지고 이 위치를 전북대로 바꿨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축소되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없는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액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거의 동률화되어 있는 것들 몇 개 질의드릴게요. 서곡교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억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8600만 원만 사용하시고 9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매곡교 일원 안전시설 등 보강 사업도 3억 원의 예산이 또 똑같이 명시이월 그대로 3억 원이 되고 지금 언급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인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된 사유가 보니까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된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서곡교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그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대로 언더패스 아니면 차로를 어떤 식으로 확장해야 할 것인지, 보도를 그대로 놔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 기관하고 도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작년 말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월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협의가 지연된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그렇죠.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이라고 하는 명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게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사실 이월 사유에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그냥 계속 덜렁 써 놓을 것 같으면 사실은 그러면 심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떠한 사유로 우리가 지연이 됐는가 이거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예, 맞는 말씀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월 사유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그런 걸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봤을 때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심사라든지 또는 심의라든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러한 행정 절차들이 지연되어야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끝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이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협의하다가 좀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오히려 지금 도시건설안전국이라든지 건축하는 부분에서 이런 행정 절차 지연이라는 말이 건축하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는 마쳤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비점오염물질 제거 사업을 어떤 어떤 사업하시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인가요, 어떤 거죠?

최서연 위원   지금 그거 1건인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그게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시설 모니터링 유지관리라든가······.

최서연 위원   저희가 비점오염물질 제거율에 대한 목표치가 60%였는데 지금 65%를 22년도에도 달성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도 60%가 목표였고 65.4%의 실적이라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전주시 전체적으로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그 오염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전체적인 제거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 측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유입수와 유출수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최서연 위원   이게 유입되는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혁신, 만성, 에코, 효천지구 그런 개발에 따른 오염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하수도라든가 그런 걸 정비해 가지고 그 오염수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아까 기준이 적정하게 맞춰지는 거죠.

최서연 위원   비점오염물질 관련돼서 올해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사업하고 계시죠?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최서연 위원   올해 사업이랑 작년 진행했던 사업들 결과 보고랑 같이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하천구역 자동출입 차단시설 설치 5억 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저희 지역구 삼천 쪽에서도 보였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삼천은 저희들이 공사를 저희 시에서 해 가지고 준공 처리를 곧 합니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 전주천은 도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승우 위원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하는 것 말고 기존의 하천 내부에 출입을 설치한 차단시설 특히 계단 쪽에 설치하는 것 저쪽 저수관 쪽에 돌다리 주변 이런 데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희 삼천 쪽 보면 농협공판장에서 주공아파트 사이에 돌다리 차단시설이 있었는데 철거한 것 같더라고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몇 달 전에 언론에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사실 차단기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저번에 신문 보도에 나온 것 같이 차단기가 고장이 난 상태인데 그걸 놔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철거하고 별도로 보강시설을 한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하천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하천 내부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돌다리 건너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둔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둔치에 설치하는 것들은 홍수 시에 사실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과거에 사업을 제대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홍수기가 되면 전기선을 아무리 자른다고 해도 고장이 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로 도로 쪽으로 이렇게 좀 보강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과거에는 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을까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향후에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가급적 하천 둔치나 하천 내부 쪽에서는 전기시설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 사안은 아니지만 산책로에도 보면 태양광 관련돼서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한승우 위원   그 불빛 내는 거. 그런데 제가 걸어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반절 이상이 불이 안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물이 들어가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설치가 적절할까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 내에는 전기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경찰청에서 태양광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홍수기가 되면 넘치거든요. 그건 이동한다고 하니까 설치가 됐는데 그 반사경도 조금은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경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메꾸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보행하는 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차로처럼 만들고 있는데 전기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제품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런 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더불어서 전주천 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마감이 된 거죠?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4월에 된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5월 정도······.

한승우 위원   아까 제가 안전정책과 얘기할 때 도토리골의 인공폭포 이 부분은 전혀 유지가 안 되어 있고······.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사실 거기는 저희들 사업에는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지방환경청에서 쌍다리 밑에 있는 그건 철거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행교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벽천이라든가 인공폭포는 저희 사업에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중간 보고 때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거기는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에 명품하천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생태하천협의회라든가 관련 기관 협의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사업계획 발표하고 나중에 또 비판이나 갈등을 초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우려되는 사업들, 방금 말씀드린 사업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국승철 국장님!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예.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역에 저녁에 보면 한 10시, 11시, 12시 그런 공사를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혹시 해서 부서 부서별로 그런 공사할 때 양 구청하고 협의해서 날짜가 나오면 구청에서는 그 주민센터로 연락이 되면 그게 회의 자료가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대로를 다 막고 공사하는 것보다도 미리 알려주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것은 매뉴얼을 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면 충분히 주민센터까지 들어가니까 동에서는 사실 이 공사 업무는 전혀 몰라요.
  민원이 발생할 때 전부 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동으로 들어와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왕이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나 도로 공사를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 도로를 차단한다거나 일시적으로 막을 때 대부분 시내에 플래카드를 많이 게첨해서 홍보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이나 동까지 전파해서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신속히 대응도 되고 우리 주민들이 잘 알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회의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본부 소관입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요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개요서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4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297억 1404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2억 12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12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현액입니다.
  2741억 8793만 1000원이며 1971억 86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775억 70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억 3996만 1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48억 3220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세부 내역은 6쪽에서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741억 8793만 1000원에서 48억 32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자원순환과 19억 1972만 6000원, 청소지원과 19억 5390만 1000원, 녹지정원과 8억 3059만 8000원, 산림공원과 1억 27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7쪽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자원순환과 13억 3550만 3000원, 청소지원과 1억 500만 원, 녹지정원과 28억 1192만 8000원, 산림공원과 91억 5824만 6000원으로 총 25개 사업에 134억 1067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자원순환과 7억 4340만 6000원, 청소지원과는 3억 5888만 3000원, 녹지정원과는 110억 2258만 2000원, 산림공원과는 52억 4020만 8000원으로 총 21개 사업 173억 6507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자원순환과 35억 9580만 8000원, 산림공원과 431억 3551만 7000원으로 총 2개 사업에 467억 3132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4개 사업에 총 조성액 179억 4376만 4000원 중 108억 6316만 9000원을 사용하였고 70억 8059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3년 결산 검사 지적사항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세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좀 빠져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적극 징수 관련돼서 결산 검사 보고서에서도 말씀 나왔던 부분이에요. 저희 청소지원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어떻게 발생하죠?
  자원순환과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존 전년도 이월액이 6억 원이 있었고 23년도에 19억 9200만 원을 지금 추가 편성해서 예산현액이 25억 9200만 원인데 사용한 금액이 12억 9600이고 명시이월한 금액이 또 12억 9600만 원이에요.
  전년도에 6억 원 정도 있어서 사용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추가 편성을 좀 소규모로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사전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세혁 위원   현재 이월한 사유를 보니까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부서 협의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사전 행정 절차가 어떤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 진행 중에 이게 처음으로 매립장 순환 정비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 과정에서 처리 방법을 선정하는데 그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세혁 위원   그게 사전 절차가 어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조금 늦어진 것은 그전에 행정 절차가 건설기술심의도 도에서 좀 늦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바가 있고 현재는 일상감사도 좀 늦어졌고요.
  현재는 설계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매립장을 순환하는 정비 방법이 일반 공법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론에서 그거를 연구하는 기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거 지금 국비가 얼마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지금 5 대 5로 선정돼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럼 지금 국비만 사용하고 나머지 시비 매칭분을 명시이월 한 건가요, 아니면 5 대 5로 똑같이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명시이월은 6억만 진행되고 있고요. 당해 연도 국비는······.

김세혁 위원   아니,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액은 6억인데 지금 추가로 예산액을 23년도에 19억을 반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5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사용한 금액은 12억을 사용했어요. 그럼 6억이 원래 전년도 이월액에 있었으면 그 6억 정도만 더 매칭해서 했으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지금 당해 연도에 국비가 19억 원이 내려왔다는 거고요. 저희 본예산 지방비가 6억 원이 선정이 돼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한 사안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19억이 그러면은 지금 국비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이게 지금 한 860억 총공사비인데 50%는 국비, 50%는 우리 시비예요. 거기에서 예산을 세울 때마다 국비 매칭이 온 만큼 매칭이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재원 형편상 그렇게 매칭은 못 했고 국비는 19억 정도 왔는데 시비는 6억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됐던 상황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19억이 23년도에 왔고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6억이잖아요?
  설명이 약간 다른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6억이 원래 전년도에 있었고 19억이 새로 편성된 건 지금 23년도인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러니까 국비가 일단은 22년도에 예산이 6억인데 국비가 3억, 시비가 3억.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6억 원이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이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리고 23년도는 국비가 16억이 왔고 시비는 3억 9200만 매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비는 6억 세웠고 나머지 국비는 19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비슷한 맥락인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436페이지 보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관련해서 이월된 금액이 29억 2700만 원이고 2023년도에 12억 94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 지출한 금액은 6억 2500만 원 지출하고 35억 9500만 원을 이월했단 말이죠. 내용은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이 한 60t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단독주택만 운영하다 보니까 증설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비랑 시비 매칭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타당성 준비를 하다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한 180억 정도로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걸로 시작을 해서 기본 설계를 하는 과정에 총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액 늘어나는 거를 기재부에서 200억 원 이상 추가 상향돼서 200억 사업비가 늘어나면 목록화를 시켜줘서 저희가 국가예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용역비만 지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6억은 땅 구입비 정도로 지급한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6억 원은 땅 구입비고 35억 9500만 원이 어떤 원인 자금이죠?
  그게 용역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건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중에 일부이니까요.

○위원장 박형배   지금 어차피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미리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저희도 이게 지방비보다 국비가 먼저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위원장 박형배   아직 이건 국비 부분이고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우리 예산 활용에 참 어려움이 많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대형폐기물 관리 및 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거기에 기간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혹시 근무를 1년 미만으로 계약해서 근무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총무과 기간제 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전주시 전체 기간제를 총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예산을 그 기준에 맞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1년만 근무할 수도 있지만 2년 이상 근무할 수도 있고 또 그 시설 같은 경우 물론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인력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좀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저희도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일단은 기준을 정하되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 3회 정도 하고 있고 특별히 그분들 지원 차원에서 그분들 위주로 그 동네분 영향 지역 위주로 뽑고 있고요. 현재 연세가 70세 이상 아주 연로하다 이런 분 제외하고는 거의 채용하는 수준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나 아니면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같은 걸 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전에는 그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기준을 딱 정해서 1년에 며칠 제외하고 기간을 만료하는 그런 식으로 전체 통일감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주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여기는 아시다시피 기간제잖아요?

한승우 위원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기간제인데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보면 정원도 늘리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 마을에 대형폐기물은 거기 협의 대상도 아니고 협의체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립장 내에 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서 그걸 운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4개 시설들이 다 있으니까 그 주민의 11개 마을, 그러니까 완주와 김제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21개 마을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서 모집하면 1년 단위로 와 가지고 1년을 못 채워서 그만두고 6개월 이상 경과된 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순환해서 다 돌아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거기는 그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기간제를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장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삼 년 연속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서로 하려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난이도 일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지역민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게······ 왜 그러냐면 2년, 3년씩 하면 한 사람이 해서 계속성을 갖고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했거든요.
  옛날에는 간혹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아 가지고 이건 돌아가면서 순환하고 65세인데 또 70세까지는 지금 가능하니까 특별한 조항을 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1년 이상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도 계시긴 하지만 그 규정상······.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은 규정상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아예 없다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다 1년 안으로 하고 6개월 경과······.

한승우 위원   교체한다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벅형배 위원장, 최서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서연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들이 솔찬히 많아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여러 가지 보조금 반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예산 반영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지 전체적인 예산들이 다 지금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전체적으로 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자원순환본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각장을 건립한다든가 매립 순환하는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대형폐기물 선별장을 한다든가 재활용 선별장을 한다든가 하는 게 다 국비 매칭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가예산 활동을 해요. 국가예산 활동을 하면 1차 연도에 이렇게 세워주고 국비는 매칭해서 오는데 우리가 사전 절차를 아까 같이 순환형 매립장은 사업비가 200억, 몇백억, 800억 되기 때문에 이 입찰 방식도 임의대로 결정을 못 합니다. 이게 도청 가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거고 또 실시설계 과정도 이게 단순히 이삼 개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장기 계속 공사로 가고 이월되는 경향이 발생하는 거고 또 우리 녹지라든가 정원 분야는 아시다시피 토지 협의매수라든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국도비 매칭하는 것은 불용액이 생겨 가지고 할 수 없이······ 그것은 옛날에는 그냥 막 국비는 사용한 걸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에 있는 e-호조라는 시스템이 명확히 있어 가지고 그걸 반납한 만큼 일수로 다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는 조금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유들을 보면 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 사실상 전주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영을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은 끝났습니다. 다음 청소지원과 소관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가 혹시 어떤 사업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감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초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물 감량을 추진했을 때 가장 많이 추진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감량 부분이 그 이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시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23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셨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시행을 못 하고 24년도에 그럼 시행한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게 아니고요. 약간 개량하고 측정하는 데 기간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기간을 잡고 그 기간 내에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상을 한 겁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지금 지출이 이루어진 거죠?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는데 전년도에 이월 금액이 솔찬히 많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이월 금액은 쓰레기봉투를 단 1회 제작해 가지고 한 번에 납품받는 게 아니고요.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차에 걸쳐서 납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종 5차분이 지금 2월에 납품되고 이게 지급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또 이거 사고이월액이 1억 8000 정도가 있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이건 조금 조절해도 괜찮지 않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 전반적으로 그 수요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수요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저희가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관하는 그 장소의 한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모가 됐을 때 이걸 발주를 넣다 보니 그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상이하고 이월이 생기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번에 또 사고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조금의 계산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그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봉투 만약에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미리 어쨌든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2월에 지급되는 부분은 다음 연도 11월, 12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계획 단계에서 뭔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 본예산 때 감안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 계획 단계에서 이걸 바꿔서 12월 제작부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급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이 123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최명철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는 비단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나 지자체가 골머리 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 다 CCTV 설치를 해달라 아우성을 해요. 그 CCTV를 다 할 수도 없고 또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단속이 안 되니까 그때뿐이에요. 다시 또 몽땅 쌓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말씀하신······.

최명철 위원   실컷 돈 들여서 CCTV 설치했어요. 그런데 안 돼, 좀 지나면.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말씀하신 대로 CCTV 설치를 통해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단속 실적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CCTV를 설치함으로써 불법투기 하는 부분이 분명 적어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이걸 색출해서 잡는다는 개념보다는 먼저 사전에 예방하고 어찌 됐든 불법투기를 줄여나간다는 데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CCTV 또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인력의 문제들이 수반됩니다. 이 촬영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돌려보면서 이걸 적발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최명철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놓고 가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은 주민의 양심만 믿고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주민들은 CCTV가 설치되면 심리적 위축이 좀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가 버렸는가를 추적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인력도 없고······.
  사실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1230만 원 중에서 집행이 몇 명을 어떻게 얼마씩 보상하고 있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쓰레기 감시원은 저희가 시민경찰이라든가 행정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참석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요.

최명철 위원   암행으로 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불법투기 하는 걸 잡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파봉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특히 저녁 시간대에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배출된 쓰레기봉투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지 않은 쓰레기가 재활용품 이외에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봉투를 파봉해 봤을 때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돼서 배출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 신상 명세가 들어 있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적발하고 있고······.

최명철 위원   요즘은 주민들도 다 알아 가지고 신상 명세 절대 넣지 않아요. 저도 현장에 가다 보면 그 안에 까보면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과거에는 모르고 버렸어요. 하다못해 카드 영수증을 버렸는데 지금은 그거 버리는 사람······ 요즘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냐. 123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얼마나 우리 깨끗한 전주시의 환경을 바꿔 놓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산 자체도 사실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시에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감시원 돼서 잡아내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예산 세우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과연 적절한 예산인가······.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런데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고······.

최명철 위원   물론입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분들이 시민경찰이라든가 저희가 어깨띠를 메고 시민들이 갔을 때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럼으로써 홍보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그 팀에 같이 나가서 합동 단속을 했을 때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적발 진행을 했을 때 1일 26건 정도 적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기를 하러 나온 시민들이 집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크게 완전히 이게 없어지는 이런 홍보보다는 그래도 소소하지만 지속적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제가 1년 단속 몇 번 정확히 물어보고 싶어도 몰라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과장님 답변하기가 민망할까 싶어 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어차피 서 있으면 정말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적은 하고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금 4억 5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지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저희가······.

최명철 위원   이게 발암물질이라서 많이들 철거하고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있는데 전주시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슬레이트를 빨리 없애야겠죠, 빨리 처리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4억 56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건지 그리고 전부 다 항상 우리 시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전부 다 지원해야 되는지, 개인이 사실 처리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이게 환경부에서 지금 저희 지자체 예산과 5 대 5로 비용을 설정하고 2033년도까지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목표를 가지고 해마다 목표량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11동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이게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33년도까지가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2033년도까지?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러면 똑같이 세워진 예산이 50 대 50이에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대략 2억 8000 정도 되잖아요?
  이 예산이 2033년도까지 끝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아니, 그 금액은 차이가 해마다 좀 다르게 내려오긴 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전주시에 철거할 슬레이트는 몇 동 정도 되고 있어요, 과장님?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2408동입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나머지 처리할 동 수가?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올해 211개 동 목표입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2400개면 10년 이상 걸려야 된다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10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 10년 동안 그러면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은 그거 철거될 때까지는 감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라도 환경부에서 이렇게 세웠다 하면 사실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해서 빨리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계시는지?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저희도 환경부하고 대면할 때마다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여건상 대폭적으로 많은 예산을 내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마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서연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지원과는 끝났습니다. 다음 녹지정원과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정원과 끝났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김용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용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정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경규 동물원장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5쪽까지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276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 7270억 5100만 원으로 정리 보류액은 2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40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40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조 455억 2200만 원 중 9820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441억 34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1억 8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66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8억 6200만 원 중 136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212만 3000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06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8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1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2쪽부터 16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6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조 450억 2200만 원 중에서 66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38억 2800만 원, 예산 절감액이 6700만 원,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3억 7000만 원, 낙찰 차액이 396만 원, 지출 잔액이 2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38억 6200만 원 중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으로는 지출 잔액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40개 사업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2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총 22개 사업에서 190억 2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5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 212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개 사업에서 67억 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계속비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5개 사업에서 184억 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5건으로 2023년도 말 현재 98억 7800만 원으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사회보장기금으로 2023년에 1억 600만 원이 감액되어 2023년도 말 현재 잔액 40억 32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2023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한 노인 맞춤돌봄대상자 긴급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출 결정액 6억 252만 원 중 5억 99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48만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출 결정액 4억 4940만 원 중 4억 24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460만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낭독은 사업소인 동물원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원을 보면 성과계획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60%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지금 어떤 사유가 있죠?

○동물원장 박경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형배   성과지표 관련해서 473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계절 테마가 있는 동물원 조성을 정책목표로 성과지표를 관람객 수로 삼고 매표 인원을 정산하는 측정 산식으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목표치 대비 실적이 60%밖에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동물원장 박경규   그것은 지금 동물원 내에 드림랜드라고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 놀이기구가 2022년도 9월경에 미미한 안전사고가 2건이 있어서 2022년 11월에 전면 중단하고 올해 2월 25일경에 다시 재개장했는데요.
  작년 한 해 1년 동안 드림랜드 운영을 않다 보니까 드림랜드 운영 중단에 따른 관람객 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원인을 그렇게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박형배   그건 어떻게 부서에서만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을 따로 회의를 통해서······.

○동물원장 박경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직전 연도나 계속 목표치는 완료를 했었잖아요.
  그전에는 완료가 됐었는데 작년 한 해만 드림랜드 공사 중으로 안 됐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드림랜드가 올해 2월 28일 재개장했는데요.
  재개장하고 나서부터는 예년 수준 이상으로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많게는 1만 7000명까지 오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원장님, 혹시 우리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4370만 원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147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운영을 잘해서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인력운영비는 지금 4370만 원이 남았잖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인력 충원이 안 돼서 이게 남은 돈인지 아니면 인력운영비를 세워 놓고 인력운영비가 남았다는 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어요?

○동물원장 박경규   인력운영비는 주로 초과근무수당이 되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인데 초과근무 시간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의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죠?

○동물원장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초과근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원장님?

○동물원장 박경규   당초 예상보다는 초과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최명철 위원   아, 근무시간이 줄어서?
  그럼 우리 정책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초과근무 시간을 내가 원해서 않는 건지 아니면 초과근무 시간을 아예 일률적으로 다 단축을 한 건지요?

○동물원장 박경규   누가 강제해서 단축한 건 아니고 다 본인들의 의사에······ 일이 있으면 초과근무를 하는데 일이 좀 없으면 초과근무를 않거든요.
  전에 비해서, 예상에 비해서 초과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우리가 일률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이 근무자들의 형편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인력비용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면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 또한 감안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천연기념물 관리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27억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사고이월이 9억 3000이거든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박혜숙 위원   이거 예산 반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물원장 박경규   천연기념물은 저희들이 국비 10억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22년도에 착공했는데 좀 늦어진 것은 예전에 동물원 자문기관인 다울마당 거기서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논의가 길게 진행됐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또 그 부지 옆에 동물원 변전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천연기념물을 지키는 동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많다 해서 변전소를 또 옮기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진행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5일 완공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변전소는 전주시가 했나요, 한전에서 했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박혜숙 위원   옮기는 공사는······.

○동물원장 박경규   저희 동물원에서······.

박혜숙 위원   동물원 내에 있는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물원은 마쳤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30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사업은 어린이집 관련된 노후건물을 공공 그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장 박형배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게 당초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면적 대비로 해서 사업비 산출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실제 공사 내용이 좀 필요한 것만 공사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었고요.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올부터는 사전 컨설팅을 해서 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그전까지는 아까 면적 대비 무조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그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2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었는데요. 올부터 그게 개선이 돼서 이제는 면적 대비로 않고 사전에 미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래도 지출액보다 잔액이 더 많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산출이 잘못됐구먼.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때 당시엔 면적 했는데 이제 면적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공사하면서 진짜 필요한 곳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24년에도 사업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4년에는 1개소입니다.

김원주 위원   본예산 사업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개소이고 예산은 지금 관련 부서인 아동복지과 쪽에 서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 그쪽으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아동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공사는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307쪽 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이 거의 20억이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업은 내년 25년 본예산에도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올해도 예산이 없고요.

최명철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예산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예산이 분기별로 코로나 확진자한테 주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내려왔었는데 이게 한참 코로나가 많이 발생될 때 내려와서요. 그 이후로는 지금 감소됐는데 그래서 좀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그럼 과장님, 이게 100% 국비예요, 아니면 시비 매칭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게 국비 50%이고 도비 30%, 시비 20%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시비 20%면 쉽게 얘기하면 4억 정도만 우리 전주 시비였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이나마 이런 지원은 없어지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부터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역사회단체 역량 강화 협력 지원 사업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900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박혜숙 위원   거기다 또 명시이월이 53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공모하는데 공모를 새로 진입하기가 좀 힘들고요. 또 하나는 시급성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그때 지원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당시 단체들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동안 좀 누적돼서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23년 작년에는 코로나가 아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22년도부터 이렇게 이월돼서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1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90%, 100% 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때 당시는 코로나나 이런 게 이월돼서 사업비가 좀 남아 있었어요.

박혜숙 위원   이거는 예산 반영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22년도, 21년도가 연거푸 이월액이 저축이 됐었다면 차라리 반납하고 예산 반영을 하는 게 낫지 계속 이월 사업 시켜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도 있지만 또 긴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사업들은 전국 행사를 하다 보면 또 시비 부담 사업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긴급성이 있다 보니까······.

박혜숙 위원   이거는 역량 강화 사업인데 긴급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를 들어서 전국 행사를 하는데 전주시에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얼마, 아니면 시에 있는 거에 참가하면 참가비를 얼마 이렇게 해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풀비 형식인가요?
  아무튼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체 총금액은 6840만 원인데 지출액은 267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2083만 원이 됐는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잠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전북형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다 좀 완화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생계비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기준을 전라북도에서 만들었는데요. 실제 이게 생기는 원인이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부양의무생계비에서 부양 의무 사항이 많이 완화가 되거나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또 이 집행이 복지부에 있는 집행보다 50% 정도밖에 생계비로 집행 안 하고 또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생계든 기초든 의료든 대상자가 되면 이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로 들어옵니다. 그 못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전북형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대부분이 상담을 하면 국민기초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고요. 이 부양의무자에 대한 문제들은 현재 이 예산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각 시군에서 많이 남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전북형 생계비에 대한 걸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럼 이 사업은 2024년도에도 반영을 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반영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럼 이제 어떤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지금 전라북도하고 같이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반납액이 어떻게 보면 집행······ 반납해 가지고 불용액이 집행액보다도 더 크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원천적으로 드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단 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복지과 끝났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6페이지 과징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과징금은 시설 영업정지에 따라 시에서 부과한 건데요. 효자손노인복지센터라고 인력 기준 배치 위반으로 인해서······.

○위원장 박형배   어느 기관?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효자손노인복지센터입니다. 거기가 기준을 위반해서 건강보험공단과 현재 소송 중인데 소송 중이라서 세입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럼 이 소송이 끝나면 과징금의 미수납액은 들어온다?

○노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 끝났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과도 전년도 수입에서 1억 8000 정도가 미수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죄송하게도 20년도 하고 21년도에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이 부정 수급으로 결제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액수가 걸려 있는데 그분들이 따로 저희가 돈을 수납하지 못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액수가 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지금 소송 중에 어떤 부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러면 이게 지금 20년도에서 21년?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20년도 1건, 21년도 1건 해서 8200만 원, 93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따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 당시에 독촉 고지만 하고 끝낸 상태였는데 저희가 와서 다시 챙겨서 이제 재산이나 취업하는 거 계속 봐 가지고 압류라도 하려고 지금 절차 밟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계속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현재는 결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게 보통 몇 년, 5년 이상 이렇게 되면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이 활동 보조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데요.

김현덕 위원   그러면 끝까지 지켜보면서 가야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제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중앙 지침이 변경이 되면 반영해서 결손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따로 지침에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 끝났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위원   이거는 많이 질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323쪽에 성평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 성평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도에서 관련 기관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 갈 수 없다는 목적이 상실이 돼서 이거를 용도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관리 전환을 한 내용입니다.

온혜정 위원   저희가 먼저 사업을 설정했는데 도에서 추후에······.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도에서 사업을 하지만 사업 공간은 전주에다 마련을 하자 이렇게 협의하고 시작했었는데 도에 여성재단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별도의 전주시에 있는 공간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 사업을 폐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온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과장님, 사고이월 내용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사고이월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일이 생겨서요. 저희가 그 진행한 기간 동안만 용역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특교세도 3억이 있었거든요. 3억은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3억은 용도 변경했는데 일단은 용역이 준공이 안 났더라도 집행하는 와중에 그 기간 동안에 집행되었던······.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기간만큼은 정산을 해 주게 돼 있어서 그 기간만큼 1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남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사고이월 된 금액 중에서 1400만 원만 집행하고······.
  그건 올해의 과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올해 과정에 그러면 5400만 원은 또다시 불용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8페이지 중간 부분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전액 보조금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이 퇴소하게 되면 자립지원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조건에 맞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전부 다 100% 보조금 사업······.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그러니까 이게 퇴소하면서 자립 지원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는 끝났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상단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공공건축물 중에서 1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 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공모해서 21년, 22년 2개 연도에 걸쳐서 1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21년도, 22년도가 진행이 됐는데 23년도에는 왜 다 명시이월 됐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23년도에 2개소를 신청했는데 저희 전주시가 1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그 1개소가 나중에 추경 이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없었고 또 24년도에는 시비가 현재 24%가 미편성된 상태라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23년 2차 추경에 지금 반영했다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김세혁 위원   2차 추경에 반영했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명시이월 됐고 시비가 24년도에 편성이 안 됐고······.

김세혁 위원   명시이월 되고 24년도에 또 들어서서 시비 편성이 안 돼서 아예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렇죠. 이제 이번······.

김세혁 위원   이것도 또 만약 이번 추경 때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사고이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추경에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세혁 위원   추경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게 꼭 편성되리라는 지금 보장이 없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국비 사업이고 사실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시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진행을 못 한다는 상황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리고 이게 아이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아이들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8월 중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7월에 꼭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24년도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이번 예산 추경 편성 방향이 의무적 부담 경비 부분에서 우리가 매칭 못 한 게 한 800 얼마 돼요. 그런데 그런 의무적 부담 경비를 세우는 걸로 다 반납해야 하니까 국비 도비를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니까 아마 예산은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에서 편성해야 되는 필수 매칭 비용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854억 정도······.

김세혁 위원   그 부분들 꼭 챙기셔 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332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명시이월이 되고 또 보조금 반납금이 쭉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다함께돌봄센터는 1개소가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명시이월 되는 경우는 1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쪽에 아무튼 거기 들어가신 분들의 어떤 동의나 필요한 절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개소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7000에서 600만 원······.

박혜숙 위원   다함께 설치해야 할 곳이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지금 거기는 덕진에 행복주택입니다. 아시다시피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이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성격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서 사실은 저번 주에 기초돌봄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여기를 특수하게 운영을 해 보자 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는 센터로 만들어 보자고 논의가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행복주택 주변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쪽에 아이들이 사실은 걸어서 와야 되는 사업 성격인데 걸어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교육청 장학사님이랑 현재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돌봄센터에 관련해서 다른 센터들도 차량이 기본으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돌봄센터는 차량 지원이 안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위치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말하자면 차량까지 준비해 줘야 된다는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다함께돌봄센터는 그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파트 단지나 그 인근 거리에서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이쪽을 지금 선정하게 된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SOC 관련해서 다함께돌봄이랑 아이돌봄, 공동육아 이런 거랑 주거랑 해 가지고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게끔 공모 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행복주택 거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 돌봄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아이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입지 선정이 첫째는 잘못됐고 이런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중립에서 딱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이 요구해도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타당성이 없는 곳을 어떠한 압력이나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김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필수 예산이 지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온혜정 위원   아까 854억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서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방향 설정이 국별로, 과별로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삭감하고 하여튼 그건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방침······.

온혜정 위원   예, 제가 질의하는 게 기획예산과에 해야 될 질의 같기도 한데 그래도 어떠한 노력이 또 복지에서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우리가 요구액이 아까 854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837억이고만요. 그런데 이 돈은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하면 지금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가서 또 설명도 드리고 해서 그 심각성을 기획예산과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세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매칭을 안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까지 다 보조금 반납금 예산으로 해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필수 부담 경비는 매칭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지금 복지에만 837억인데······.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미 선 국비, 도비 집행하고 기초연금 그런 거 보면 이게 매칭이 안 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의무적 부담 경비는 다 세워줘야 하고 안 세워 주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온혜정 위원   혹시라도 그럼 매칭이 안 돼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그 사태까지는 막아야죠. 저는 예산을 세워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매칭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워 줄 거라고 판단하고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심각성은 저희가 다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최서연 위원님이 복지환경위원인데 몇 번 그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의무적 부담 경비라 이건 세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장님, 의무적인 경비성 예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관례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의 예산에서 항상 조정이 돼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하여튼 많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해마다 관례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국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면 당연히 30%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 국비, 도비부터 쓰고 나중에 이렇게 시비를 부담······.
  그렇게 부담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그 예산 편성이 항상 보면 본예산 때 매칭이 안 되고 추경에 매칭하려고 하는 것이 기조국 기획예산과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럴 때에 좀 더 목소리를 우리 국에서 키워서 필수 경비성 예산은 이거는 없어선 안 되는 반드시 집행돼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위원장 박형배   가장 크게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 예산이 기초 예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기초 연금이 지금 몇 월까지 편성돼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올해 안에 다 지금 부담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현재 우리 시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몇 월까지 편성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지금 8월에서 9월이요.

○위원장 박형배   8월이면 끝나죠?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혹여라도 7월에 추경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위원장 박형배   7월에 그래서 추경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도 예상하지만 지금 재원 상태가 그렇게 녹록지 못 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업도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중단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단 말이죠. 여차하면 다시 편성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바는 항상 우리 복지국에서 양보해서 예산 편성 시에 추경 때에 나머지 매칭 부분을 편성하는 것을 관례로 했던 부분을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하게 강조해 주십사······.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이번 2025년도 본예산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부담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각별히 이 필수 경비성 예산을 매칭하지 않고 올라오는 예산과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전주시 아동복합 돌봄공간 조성 331페이지 중단에 있는데요. 지금 이월되고 얼마 사용 안 하고 4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다 들어왔네요. 이게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잠시만요.

김세혁 위원   4억 70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지금 8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4억 6000만 원을······.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여의동에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보호 전문 기관 이런 기관들이 들어간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으나 너무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전문가 안전 진단 결과 신축하는 게 낫겠다 해서 신축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 추진하던 중에 인후동의 세대 통합 관련해서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곳에 여의동에 들어가기로 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효자4동에 25년 12월 들어가기 직전에 이동을 해서 인후동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주요한 기관이 없어지면서 건물 신축할······.

김세혁 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드림스타트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드림스타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어떻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드림스타트하고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남죠.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지금 현재 서서학동에 완산 것이 있고 덕진 것이 여의동에 지금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25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효자4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다시 유휴 공간이 남게 돼서 같은 아동 성격의 사업 기관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는 이쪽으로 이전하고요.

김세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불용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은데······.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래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 처리했고 그······.

김세혁 위원   그런데 추후에 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반영할 사업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완전히 해결됐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동보호 전문 기관도 송천동에 현재 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매입했고요.
  예산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332쪽에 보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다른 지원센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보조금도 반납하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현재 23년도에 7개소, 24년도에는 1개소 늘어나서 8개 운영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있는 특수한 센터라든지 아니면 이 센터는 좀 특화된 음악과 문학 이런 것을 운영을 해 보겠다.

박혜숙 위원   교육 체계가 좀 달라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로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가 그러면 8개고 작년에 7개여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7개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외로 많네요. 권역별로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니요, 권역별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또 심사해 가지고······.

박혜숙 위원   그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곳에서 신청해서 운영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좀 배분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설치도 마찬가지지만 지원 신청도 하게끔 한쪽에 이렇게 한 동에 몰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권역별로 좀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6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균특이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하게끔 하고요. 이제 도 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권역별은 저희가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나름대로 신청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권역별로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같이 좀 하십시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복지가 마치고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세출 예산 336페이지 보면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33억 5400만 원 정도 있는데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 보조금 반납금 말씀하셨죠?

김세혁 위원   예, 보조금 반납금 33억 5400.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일단은 세 가지 정도 사유가 있는데요.
  운행차 저공해 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디젤 미립자 필터) 재고가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조기 폐차 시에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노후 폐차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 사업이 사업 물량 대비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아까 어떤 장치가 모자라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저공해 장치라고 DPF······.

김세혁 위원   그것을 부착해야 되는데 저공해 장치가 모자라서 그 부분이 지연 요소가 된 거잖아요? 그 정도는 조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한 번에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된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22년도에는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이월이 됐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22년도에 32억 정도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32억이 있었는데 추가로 국비나 이런 것들이 매칭이 돼서 내려왔을 거고 그 사이에 지금 33억이라는 비슷한 금액이 남아버린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김세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조금······.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국비······.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과도하게 편성된 거라고 보시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차량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물량 규모를 편성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해마다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사업 규모 물량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비 매칭이 또 들어가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과도하게 편성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 의견 개진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이 어쨌든 퍼센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내려오면 과도하게 저희도 편성을 해 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규모에 맞게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앞으로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예산 1억 원이 전액 지출되지 않고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이 부분은 탄소중립센터가 2023년도 11월 말에 지정이 되면서 연도말 도래에 따라서 지금 지출이 사실상 불가해서 반납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운영비 지원인데 반납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영비와 관련된 보조금은 집행이 되고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올해는 별도로 국비 1억이 편성이 돼서 지방비 1억 매칭해서 총 2억 운영비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현재는 집행되고 있고 작년에 반납했어도 그거와 관계없이······.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관계없이 올해는 편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337쪽 공용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 설치 사업.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김원주 위원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까지······.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이 잔액이 많은 이유는 원래 22년도 사업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실제로 사업하면서 원래는 도비, 시비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브랜드 공모 사업이라고 전기차 충전기 집중 보급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는 많이 좀 절감한 부분입니다. 절감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이 종료돼 버린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이 부분 사업은 다 설치를 종료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앞으로 그러면 별도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은 더 없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공용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김원주 위원   공용주차장에 한해서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일단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앞으로 공용주차장이 더 생기게 되면?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추가로 생기게 되면은 계속······.

김원주 위원   그럴 때는 다시 또 사업을 일으키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기존에 현재 설치된 것에 대한 만족도, 급속이나 완속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도 혹시 파악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아직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해 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건 너무 두리뭉실한데······.
  되게 긴박하게 움직일 때 급속이 너무나 태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보니까 24년 사업에는 전혀 없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김원주 위원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말고 지금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 구매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가다가 저기 불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아파트 지하에 대개 보면 충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충전소가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속 충전해서 그 급속 충전하면 한 800km, 900km를 가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도 지금 예산을 환경부에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세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행을 안 하면 우리가 신속집행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집행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새로 짓는 아파트도 국가나 도에다 얘기해서 매칭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기차 구매 이거 않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건 별도인데 논외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화재의 사례가 전체 비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그건 뉴스에서는 봤는데 그 비율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극대화하는 오류일 수 있지요. 아마 퍼센트로 따지면 0.001%나 될까, 아마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큰 단위로 가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환경부의 친환경차 정책 방향이 이런 소형차는 전기차 위주로 가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에어컨 틀면 바로 배터리가······.
  대형차는 수소차로 가야 된다는 기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런 공용주차장은 당연히 우리가 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 생각인데 국가 재정 사업으로 도비 매칭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환경부가 그런 특단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이게 집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김원주 위원   행정이 가지는 효율성이라는 건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 가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우리도 이 집행이 안 되고 신속집행이 안 되고 그걸 떠나서 그런 부분은 환경위원회 위원장에 안호영 의원도 있는데 한번 그런 사업 내용을 좀 정리해서 환경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해 가지고 해서 방향을 바꾸고 그게 그렇게 돼야지 이게 우리 시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져야 탄소중립도시도 할 수 있는 거고······.

김원주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환경부의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건 장담을 못 합니다.

김원주 위원   요즘 언론에 뜨거운 산유국의 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 줘야 되는 게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전기차 보급을 확대시키려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곡선이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화물차 빼고 전기 승용차만 293억인데 신속집행 때문에 부시장 주재 하에서 하는데 지금 집행률이 한 14%, 17%뿐이 안 되니까요. 이 정도 되면 반절은 집행이 돼야 하는데······.

김원주 위원   우리가 어떤 진폭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저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공용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 설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이 남은 게 환경부의 브랜드 공모 사업 참여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공용주차장에 있는 게 완속이 더 많습니까, 급속이 더 많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완속이 107기가 있고요. 급속이 100기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완속이 더······ 지금 거의 5 대 5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치 비용이 급속이 더 비싸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게 공용주차장에 완속이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원초적으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주차를 해야 하고 이런 공간들인데 거기에 충전기 시설을 급속만 해도 이게 회전율이 낮은 게 사실은 충전소 자체의 그건데 공용주차장에 완속을 설치하게 되면 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오히려 급속으로 전환해서 사용했으면 이렇게 반납금이라든지 또는 이 잔액이 안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주차 구역 부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변화대응과 마쳤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최명철 위원   국장님, 제가 예결위 작년에도 시작하는 모두에, 이번에도 시작하는 모두에 시장님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필수적 경비, 의무적 부담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복지환경국만 해도 벌써 850억이라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답변은 장기 미집행이나 일몰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넣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 지방채가 시장 공약 사업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시장 공약 사업에······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부채로 가고 우리의 일반회계는 시장 공약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시민들이 볼 때는 마치 시장 공약 없으면 아무 문제없이 가고 꼭 필요한 사업은 부채를 얻어서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가고 있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번 예산에는 시장의 공약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기회가 또다시 주어진다면 2025년도 예산안은 정말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저도 강력하게 이번만큼은 우리 위원들과 협의해서 예산안을 보이콧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편성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사실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데 예산 부서에 가서 이야기해 봐야 1순위, 2순위 정해져 있어요. 시장 공약이 무조건 1순위예요.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함께 노력하게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이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심각성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