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6월 18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배희곤 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고호진 세무과장입니다.
  소미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는 개요서 목록입니다.
  이어서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527억 31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2억 409만 원을 수납하고 1억 9107만 2000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3억 79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281억 8073만 9000원 중 1173억 881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7억 1230만 4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1억 3096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9억 49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 내역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행정지원과는 기타 사용료 등 10개 목에 11억 868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1억 8226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25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2만 5000원입니다.
  9쪽 하단에서 10쪽 상단까지 민원지적과는 증지 수입 등 11개 목에 76억 3656만 6000원을 징수······.

○위원장 박형배   구청장님, 과별 내용은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완산구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4쪽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주요 집행 잔액이나 이월액 이것만 하면 돼요, 뒤에 사업 빼고 명시이월 이것만.

○완산구청장 배희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예산 현액 1281억 8073만 9000원의 1.5%인 19억 4935만 2000원입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1억 6991만 6000원이고 예산 절감액 3억 1519만 6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억 4113만 원, 낙찰 차액 2억 50만 7000원, 지출 잔액은 10억 2260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쪽에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 세부 내역은 27쪽에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3개 사업에서 63억 619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3개 사업에서 13억 503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 등 7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 집행과 25년 예산 편성 등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정 덕진구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봉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전을열 세무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중희 건축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 최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그동안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시민과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덕진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증감액 현황,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이며 먼저 1쪽에서 5쪽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 목록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62억 769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1%인 419억 3182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1억 714만 원이며 미수납액 42억 3802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85억 4589만 3000원으로 90%인 1066억 56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80억 8095만 8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억 7195만 8000원, 집행 잔액은 29억 3616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부터 16쪽까지는 부서별, 동별 세입·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중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9억 3616만 7000원입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1471만 7000원, 예산 절감액 3억 3925만 2000원이며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은 3억 5493만 2000원, 낙찰 차액 1억 3240만 8000원, 지출 잔액이 18억 9485만 8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요서 18쪽에서 22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26개 사업에서 22억 7726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세부 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23쪽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8쪽입니다.
  25쪽 명시이월은 총 23개 사업 75억 5505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7쪽 사고이월은 총 11개 사업 8억 5547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28쪽 계속비이월은 총 1개 사업 7042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 등 7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청을 하고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청에 앞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당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구청장님들 퇴청하시기 전에 아무튼 우리 시민하고 제일 밀접하고 직결된 곳이 양 구청인데요. 어떻게 보면 양 구청의 민원에 관계된 예산들, 예를 들어 도로 보수나 인도 보수나 아니면 가로등이라든지 수많은 민원들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녹록지 않아서 삭감되거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매번 우리가 예결 때마다 양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도 사실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전화해 보면 "이미 예산이 바닥 나서 일을 할 수 없다.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더군다나 추경도 전반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간파해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월액에 보면 대부분 사업 기간 부족 아니면 준공 미도래, 행정 절차 미이행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준공은 언제쯤 되고 행정 절차는 뭐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이월 사유에 보면 "준공 도래 시점이 언제다." 어떤 데는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본청에다 요구를 하겠지만 이월 사유가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왜 이러는지를 정확히 해 줘야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질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준공 기한 11월, 12월 딱 해야 되는데 그냥 '준공 기한 미도래'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예산이 또 언제까지고 이월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금 귀찮고 그러더라도 이월 사유는 꼭 명확하게 명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배희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대단히 밀접한 예산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서 확보된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두 분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세입예산을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완산구가 83억, 덕진구가 42억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덕진구 대비해서도 두 배가량 많은 게 혹시 원인 파악이 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청장 배희곤   83억에 대한 세부 내역은 죄송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고요. 이 부분은 귀청하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릴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징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수납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기에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구청장님,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수입 예산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거기 중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서 거의 두 배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인 좀 파악하셔 가지고 미수납액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 모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배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는 두 청장님한테 관심 좀 가져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정 동에 예산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효자4동이나 5동 인구가 덕진구의 인구가 많은 동에 비해서 적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굉장히 높거든요. 예산이 많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덕진구청장 김봉정   지금 송천1동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4동이나 5동보다 큰데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인구라든가 근무하는 직원들, 그때 당시에 아마 제 생각에는 직원이 정원으로 해서 배치됐으면 괜찮은데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현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정이 될 거예요. 예산 파트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 반영할 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덕진구청에 송천동이 지금 에코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원 직원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채워 줘야지 이게 무한정 그냥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있어서 휴가를 간다든지 휴직을 하게 되면 보조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춰서 해 주셔야지,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봉정   예, 그래서 시청에서도 지금 송천1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대비해서 인원을 더 보강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에 비해서 송천1동은 특별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에코시티 같은 경우 작년에도 다 입주를 한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천1동은 인구가 지금 6만 4000이에요. 4000이 넘어요. 그런데 효자4동·5동은 3만 칠팔천이란 말이에요. 인구가 거의 3분의 2를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관심을 두지 않고 비교 차액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이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정말 보람 있게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제가 양 구청장님한테 누차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매뉴얼이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지만 동이 각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주민센터가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을 거예요. 세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도 제가 금암동 쪽 보니까 밤 10시쯤 굴착 공사를 하더라고요, 한쪽 다 막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절대 몰라요. 현수막도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나 통장이나 자생단체에 연락을 하면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의원님들도 어디 공사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여기 행정에서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해 주니까 몰라서 저희들끼리 알고 그러는데 만약에 도리어 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폭탄은 주민센터에서 맞는다······.
  구청장님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님이 세 분이 계세요. 김윤덕 국회의원님, 이성윤 국회의원님, 정동영 국회의원님.
  여기에 현안 사업 특별교부세하고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국회의원마다 다르겠지만 지역에 맞게 이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느 지역을 발굴할 것인가, 많게는 1년에 50억까지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주시에서 많게는 200억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재원도 없는데 재원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 구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봉정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사실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 저희 구청의 리스트는 저희가 싹 받아서 구청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이미 했는데 시에서 각종 일어나는 사안도 기획감사계를 통해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도 누수가 자꾸 생기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착 현황 같은 데도 보니까 저는 이제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라 의문 사항을 가졌어요. "도대체 우리가 굴착 허가를 안 해 줬는데 왜 여기에 굴착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굴착을 허가 기간을 했는데도 공사가 그 기간 동안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기하고 연기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정밀히 검토를 해서 동과 의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덕진구청장 김봉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현황은 저희가 지금 동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구 자체적으로 동이라든가 구에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특별교부세 이런 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특별교부세가 재난 쪽으로는 많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발굴하시고 배희곤 구청장님께서도 한마디 해 주시면······.

○완산구청장 배희곤   금방 덕진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위원님께서 공사 관계를 동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저도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까 덕진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목록은 동에 주는데 이게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 기간이 책정한 대로 1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할 시점에 분명히 동에 준공 시점을 알려드리고 시기별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요.
  금방 이후에 말씀하신 특교세 문제는 저희도 현장을 다니면서 재해 위험지나 이런 걸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첫째, 전주시민 혈세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매뉴얼도 만들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그런다고 내가 여기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까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지원과부터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타 부서에서는 퇴청을 하셨다가 해당 과 심사 때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고 심사가 종료된 부서는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청소년 보호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횟수가 지금 총 몇 회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작년에 열 번을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적으로 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두 번을 못 하고 여덟 번을 했습니다. 목표량에는 좀 부족합니다.

최서연 위원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열 번 다 진행하신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예.

최서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 300만 원을 계획하셨는데 180만 원씩 쓰셨어요. 지금 양쪽 다 똑같이 쓰신 것 같은데 금액적인 차이 없이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인가요, 캠페인이? 캠페인별로 예산이나 이런 게 잡힌 게 아닌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특별히 저희가 캠페인 하면서 들어가는 금액은 플래카드나 기념품 같은 것, 학생들한테 유해 환경 주변에 있는 곳에서 기념품을 나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고 지금 두 번을 못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현재 남아 가지고 금년도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 어떠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두 번 못 하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청소년 보호 관련된 업무들이 특히 유해 업소 지도·점검이나 보호 캠페인 같은 경우들이 물론 여성가족과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에 관련돼서 진행하는 게 행정지원과라면 꼭 다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양 구청 다 해당됩니다.
  483페이지 주민 참여 자치 지원부터, 여기는 완산구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최명권 위원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예요. 집행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이월이 됐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최명권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예요. 덕진구 529페이지 주민 참여 자치 지원 여기에 대해서 양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최명권 위원   예, 몇 가지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특히 잔액 사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 수당 부분은 일부 청사를 공사한다든지 했을 때 한두 달 쉬는 부분이 있었고요. 통장 학자금 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은 1인당 학기별로 50만 원 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선정을 해 놓고 6월 말에 정산을 하는데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그것은 반납을 받아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자금이 500만 원인데 저희가 선정을 이미 연초에 했어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환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최명권 위원   좋아요. 그러면 강사 수당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강사 수당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전체 프로그램이 한 165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1개 동 당 6개씩 해서 114개를 하고 나머지는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6개 프로그램을 해서 120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 실시하는 데에 청사를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강생 모집이 미달돼 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한 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 공사 등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자치센터가 중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4억 7000인데 지출 잔액은 14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덕진구 과장님도 똑같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저희 덕진구청도 완산구청처럼 현재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하고 통장 활동 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6개 동에 한 105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변동된다든가 휴강이나 폐강 등으로 평균 열 분 정도의 강사 수당이 미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사 수당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통장 활동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통장 전출이랄지 임기 만료랄지 그런 공석이 생기는데요. 평균 이십 분 정도 통장 공석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덕진구는 주민 참여 자치 지원 예산이 1억 7000이 집행 잔액이잖아요, 전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예, 1억 7000이요.

최명권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나 행정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강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왜 집행 잔액이 남았냐고 제가 아까 여쭤본 이유가 그러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 안 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뭐가 있었나요, 과장님? 총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산구 행정지원과장님, 작년에 총선이 있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국회의원 재선거 1건 있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거 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랬고요.

최명권 위원   그렇게 따지면 덕진구가 집행 잔액이 더 많아요, 완산구보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저희가 작년 연말 결산 때 나머지 집행 잔액을 좀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적게 남았고 덕진은 조금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이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쭤본 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 안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완산 민원지적과 과장님, 아까 구청장님한테 잠시 언급하긴 했는데요. 지적 재조사 조정금 미수납액이 지금 덕진구는 4800만 원인데 완산구는 29억 7200만 원이에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래서 예산액 자체에서 차이가 큰가 했는데 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청장님한테도 질의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재조사 조정금 미납액 29억 7271만 1000원은요, 23년 11월 30일 자 미납액입니다. 그리고 24년 5월 31일까지 미납액은 18억 5514만 3000원이고요. 5개월 동안 한 10억 정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조정금에 대해서는 과년도 미수납액이 5억 7886만 9000원, 그래서 현재 조정금에 대한 체납은 24억 6403만 9000원입니다.

김세혁 위원   현재 2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김세혁 위원   현재 24억 미납액이라는 얘기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5월 31일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 질의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리고 덕진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지금 덕진은 올해 3억 6198만 9800원이잖아요. 아니······.

김세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완산구는 예산액이 50억이고요. 500억? 아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징수 결정액이 차이 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요, 징수 결정액 자체는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위원장 박형배   크게 차이 나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징수 결정액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김세혁 위원   징수 결정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작년 사업인데 저희들은 23년 7월 달에 경계 결정을 해서 조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진에서는 올해 24년 1월하고 6월에 했기 때문에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과한 금액과 현재 금액을 따져보면 저희 거하고 금액은 거의 일치합니다. 조정금 징수 결정액은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하고 24년도에 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23년도, 24년도를 합했을 때는 지금 비슷한 징수 결정액으로 가고 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덕진구도 미수납액이 24억 정도 되는 건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예, 저희도 지적 재조사 사업은 한 2년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완산은 23년도 7월 달에 경계 결정이 돼서 조정금을 부과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올해 했는데 지금 32억 정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김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비슷한 규모로 가고 있는 거군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예, 규모는 같습니다. 사업 시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사석에서 완산 민원지적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 됐건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재산이 늘어나신 분들한테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위원장 박형배   기존에 본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알고 있었든 없었든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해당 시민들에게, 땅이 늘어나는 사람들한테 조정을 해서 부과하는 금액이라는 말이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땅이 작아진 사람들한테는 우리 행정에서 바로 집행을 해 주지 않습니까?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집행할 때는 바로 해 주고 늘어난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예의 기간을 주지만 민원인들은 당연히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니까 부당하고 돈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조정금에 대한 부분이 세수에 일정 부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참고로 지금 저희들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조정금 체납 징수 대책을, 저희 과 나름대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는데요. 경계 결정하기 전에, 조정금 나가기 전에 측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면적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거의 인지가 되니까 그 금액을 감정 평가 의뢰해서 얼마쯤 나갈 거라는 예정 금액을 사전에 알려 주려고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금액을 준비해서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금 조사를 해 가지고 납부하게끔 고지서를 보냈나 보더라고요, 일부 토지주들한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예, 보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요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제도 제가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실거래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납부를 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조사하도록, 말하자면 "이의 신청을 하시라." 이렇게 안내는 했거든요. 그러면 신청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해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납부금 고지서가 현 시가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보다 저희가 이번에 측량을 해 가지고 면적이 넓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 부과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서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지 높게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사실 땅이 좁아져서 저희가 준다고 할 때도 돈을 조금 준다고 그래요.

박혜숙 위원   그래요, 그거는 맞아요. 받을 때는 조금 받는 것 같고 낼 때는 많이 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이래저래 민원이 엄청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도 일정치 않고 질질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라고 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받을 때는 적게 받은 것 같고 낼 때는 많이 낸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 요소가 조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시라고 했으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테두리 안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예.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위원님, 참고로요. 조정금 산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별 공시 지가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감정 평가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렇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런데 공시 지가는 그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감정 평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원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대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거는 이제 본인이 살 때는 싸게 사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물론 그것은 다 인지를 하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완산구랑 덕진구랑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셔서 여름에 냉장고 고장 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서 말을 못 하는지 아무튼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고 이용자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데 구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 한번 하셔서······.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민원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이 아니라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행지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덕진 215쪽에 부담금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미수납인데 어떤 내용이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원래 환경 개선 부담금을 징수 교부금으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액해 가지고 제대로 잡아서 미납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징수 교부금으로 하면 징수 교부금이 더 많이 걷혔어야죠. 실제 수납액이 더 늘어났어야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이거를 올해 4월 달에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위원장 박형배   올해 이걸 했다는 거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23년도에는 미수납 처리를 하고 올해 징수 교부금으로 늘리고 예산 현액을 늘리고 미수납액은 감액 처리를 하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공원녹지과 정책 사업 중에 단위 사업 보게 되면 완산구청은 도시공원 정비 중에 도시공원 조성이 있고요. 덕진은 없거든요. 완산구에 도시공원 조성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예산하고 지출을 보게 되면 예산이 20억인데 지출이 10억이거든요. 이월이 좀 됐는데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도시공원 정비에 도시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시 참여 예산이나 거마공원 내 친수 시설 조성, 용호근린공원 수질 개선 사업 이렇게 몇 개 사업들이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지금 도시공원 조성 항목 밑에 있는 장·관·항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 밑에 것 여러 개가 다 이월된 거잖아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잠시만요.
  지금 용호근린공원 수질 개선 사업 등 몇 개가 이월 사업인데요. 대부분 특조 사업들이고요. 사업 예산을 받은 시기가 추경 때 9월 이후로 저희 부서에 예산이 늦게 내려오면서 사업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들은 있고요.
  현재 용호근린공원 수질 개선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돼서 9월까지 마무리 지을 사항이고요. 전주근영공원 환경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가 됐고 서일공원이나 제33호공원 등 이러한 부분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올해 다 끝나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현재 다 마무리될 사안들입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완산구청인데요. 공원 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기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2차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됐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화장실 내에 불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감지하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설치를 어디에다 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화장실 내에 합니다.

한승우 위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카메라를 탐지하는 탐지기 자체를 화장실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완산구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다 설치하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완산구 내에 있는 화장실은 거의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완산구 관내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탐지하는 화장실 탐지기 한 80여 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체가 다 설치됐다고 보면 되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불법 카메라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동형으로 해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화장실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서 불법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전파 탐지로 해 가지고요.

한승우 위원   그거로 인해서 다른 제2의 피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먼저 덕진부터 548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형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도 참여 예산인데 지금 보조금이 반납됐죠, 과장님?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예.

최명권 위원   보조금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원래 조기에 반납이 됐어야 하나 2022년부터 2023년 2개년에 걸쳐서 반납 절차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간 사업 잔액이나 집행 잔액 그다음에 그에 따른 발생되는 이자를 반납한 겁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도 참여 예산도 반납을 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최명권 위원   2년 치를 반납했다는······.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예, 2022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의 반납분입니다.

최명권 위원   아니, 그러면 해마다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2년 거를 어떻게 한 번에 반납해요?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행정 절차 이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로 유지 보수비가 지금 5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그 부분도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4대 보험 보험료 정산이라든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실제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완산구 과장님, 똑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사항은 똑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커요. 예산이 1억 3000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1억 3000인데요. 저희가 22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면서 명시이월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입찰 잔액, 보험금 정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총괄적인 사업비입니다. 1건 사업이 아니라 22건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완산구는 1년 치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그러니까 22년도 명시이월 넘어온 사업하고 23년도 사업이랑 같이 마무리 정산하고 준공하면서 입찰 잔액 그리고 준공 이후에 보험금 정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 반납액입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양 구청 보조금 반납금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관련해서 보면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각 구청의 청소 민원하고 도로 보수, 도로 유지가 많은 것 같아요.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월 금액을 보게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보게 되면 적게는 10% 많게는 30% 이상씩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유를 보게 되면 행정 절차 관련해 가지고 한 것, 준공 시기 미도래 많이 있거든요. 그건 다 맞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저희보다는 그쪽 시설팀이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수립해 가지고 웬만하면 이월되지 않고 그 해에 맞게끔, 도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완산구청 인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중에 이월된 예산이 있는데 보상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공사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보상이 필요해서 지연되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저희가 인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전체 사업 중에요, 전라감영 뒷길도 있고 모악산 진입로도 있고 중소벤처기업전북연수원 진입로 개설, 완산 벙커 진입로 개설, 승암교-고속터널 간 도로 확장 공사 관련 사업인데요. 전라감영 뒷길 같은 경우는 공사 추진하면서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조금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악산이나 중소벤처기업, 완산 벙커 진입로, 고속터널은 현재 행정 절차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나 일부 실시 설계 진행하는 것들의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구에서도 인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구 장승배기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해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로수 보호 틀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높이가 한 20cm 정도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보통 한 10cm 높이 정도의 돌로 해서 경계석을 달아서 보호 틀을 돌려서 했었는데 20cm 정도 깊이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전적으로 뿌리 돌출로 인한 보행 환경의 불리함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향후에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있을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전반적으로 인도 보행 환경 하면서 뿌리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고나 블록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그마한 찰과상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녹지팀하고 협의해서 많이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가로수 보호 틀이라고 하는 것 최근에 본 게 한 20cm 높이 정도 되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또 나무 규모에 따라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20cm 정도는 인도 쪽으로 못 나오게 뿌리가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무튼 특정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향후에 진행되는 모든 인도 개선 공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뉴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노은영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장애숙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 박금희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유상봉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현영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김선옥 관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성환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장님, 개요서로 갈음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문화체육관광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479페이지 중단에 보면 전통문화연수원 동헌 앞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명시이월이 11억 29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전통문화연수원 동헌 앞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요. 22년도 예산에 28억이 섰고요. 연수원 앞에 향교 부지하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16억 정도에 향교 땅하고 향교 건물은 매입 완료했고요. 보상이 다 됐고 현재 건축물 두 동이 다른 개인이 소유하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매입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24년도 현재도 매입은 아직 안 된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예, 그래서 지금 강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요. 빠르면 하반기 정도 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할 때 현장 방문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건물주 두 분이 계시는데요. 비용이 적다고 계속 이의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최종 세 번 협상하고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감정가액이나 평가 가액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진행이 미진한 이유가,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저희도 그 부분이 있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몇 번 협상을 했었는데요. 도저히 절충점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용 절차······.

김세혁 위원   그러면 24년도도 진행을 못 하면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예,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세혁 위원   현재 명시이월이니까 명시이월을 두 번 또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25년도에 진행이 못 되면 또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하반기에 수용 절차를 하면······.

김세혁 위원   수용 절차를 하면 또 소송 절차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예.

김세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비하고 계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것만 나오면 공탁 걸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일단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대비책들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한옥마을사업소 성과계획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차 없는 거리 운영 작년에 몇 회 하셨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총 118회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근데 목표나 실적이 작년부터 35회로 고정되어 계시네요. 이것 좀 현행화되어야 될 것 같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횟수가 아니고 118회를 하면서 투입되는 인원인데요. 이거하고 실적하고 조금 안 맞게 되어 있어서······.

최서연 위원   35인이 118회 했어도 이 인원은 맞지 않을 것 같고 1회씩으로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한옥마을사업소가 가장 잘하고자 하는 것이 한옥마을의 관광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와 별개로 아래 관련된 부분에서 문화 시설 이용 고객 만족도를 작년보다 목표치를 낮추어 설정하셨는데 심지어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86%밖에 안 되셨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일단은 목표 설정치는 낮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잡은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도 이게 단순한 횟수라 이것도 내년도에는 만족도로 바꿔서 할 예정이고요. 문화 시설 이용 고객 만족도도 역시 목표치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시 해서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한옥마을이 전주시 관광의 가장 큰 핵심인 만큼 한옥마을사업소에서 문화 시설들을 잘 운영해 주셔야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전주시 관광에 대한 만족도 또 돌아오는 전주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돼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356쪽 맨 밑에 있는 남고산성 성벽 보수 관련돼서 여쭤보는데요. 보수가 끝나서 보조금 반납 다 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남고산성인데요. 남고산성같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예산은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지금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하고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남고산성에 관련된 결과가 나왔겠네요, 보수 끝난 것?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된 결과 보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이월 사업에서 사유가 적혀 있는 것 중에 의문이 드는 게 후백제역사문화권 전략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 가지고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회 추경이면 6월인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주도 못 한 거죠, 23년도에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23년도에도 발주가 안 됐고 현재도 계속 용역 기관을 모집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단체가 없어서 그런 거지 사업 기간이 부족했던 건 아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아니요, 추경 때문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잡히면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상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기간이······.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아닌가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부족했다 또는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됐는지 저희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2회 추경이면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은 납득이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사업도 1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24년도는 발주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용역 업체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현재 국가에서 후백제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기본 계획이 없으니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행 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 단체가 없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게 국립후백제역사기념관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김세혁 위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포함시키면서 국립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계획이 있으니까 용역 업체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저희 생각에는 수의계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사업에는 전주시 기본 전략 계획도 있지만 도청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14개 시군에 대한 후백제 역사 문화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 그다음에 전주시가 수립하는 계획을 같이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 단체들이······.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시간이 좀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죠.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부담을 느껴서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김세혁 위원   일단 명시이월 된 만큼 24년도에 꼭 챙겨 가지고 또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올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삼천동 곰솔 나무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요. 원래 용역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지출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종합 정비 계획은 항상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지출이 되는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한승우 위원   처음에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다 끝나야 준다는 말씀인 건가요? 용역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용역은 시작됐고 준공이 돼야 사업비를 주는데요. 그게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준공계가 접수됩니다.

한승우 위원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업 예산은 다 끝난 다음에 지불이 된다?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유산과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제야 축제가 있는데요. 제야 축제가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23년도 이월액도 있어요. 예측건대 제야 축제가 12월 말에 진행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지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예산이 있어야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질적으로 계속 이월이 생기는 부분들은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다른 사업들도 계속 고질적으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월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345쪽 상단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이 지금 예산 현액이 거의 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됐는데 올해 추진 정도가 어떻게 돼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월된 사유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이 설계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기재부하고 5월 달부터 협의를 진행했는데 최종 10월 달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 설계 과정이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계속비이월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계속비는 이월됐고 올해 계속비와 관련된 예산은 집행이 완료가 되는 사업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선정이, 지금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은 건축적인 설계 용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실감 콘텐츠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그 공간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용역은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감 콘텐츠는 전시 제작 설치 용역입니다. 이 업체도 5월경에 선정이 돼 가지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추가로 진행 상황 좀 확인할게요. 344페이지에 예술 공간 완산 벙커가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현재 24년도에?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24년도에는 완산 벙커에 있는 기반 구축 사업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6월 중에는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요. 7월에는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하반기 7월 말부터는 시범 운영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24년 하반기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이월되어 있는 이월 사업비들이 완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24년 하반기가 아니고 7월 말······.

○위원장 박형배   마이크를 쓰고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시범 운영은 7월 말이나 8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니까요. 이월 사업비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세혁 위원   7월 말 전에 이월 사업비 다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49페이지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거기 건립하다가 안에 전주 부성 터가 나와 가지고 중단한 상태여서 계속비이월을 한 것 같아요.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그에 관련해 가지고 부성이 발견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지상에 180대, 지하에 20대 그래서 200대로 했는데 부성이 발견됨에 따라서 지상층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지하층에 206대 그리고 지상에 나머지 18대 정도 해 가지고 224대를 구축할 예정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돼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1차로 기재부에서는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해 줬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기재부와 협의할 사항 없이 바로 행정 절차 진행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현재 착공이 안 됐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부지 기반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성 터가 발견이 됐고 그 상태로 중단되었다가 부성 터가 있음으로써 지상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하여 지하 주차장을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변동이 필요하고 그게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지금 총사업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과정에서 기본 설계 끝나고 조달청 적정성 검토 끝나서 바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 설계가 끝나면 실시 설계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 단계에서 끝나면 조달청 적정성 검토 거쳐서 다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 설계 단계에서 기재부 협의는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측에서는 일단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 주셨고요. 추후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기재부 검토는 저희가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바로 조달청 적정성 검토······.

김세혁 위원   총사업비 변경이랑 착공까지 예상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저희가 실시 설계는 바로 들어가서 조달청에다 넘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달 정도, 나오면 바로 기재부하고 일정 부분 협의하면 두 달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두 달이 소요가 되더라도 착공하기까지 각종 일상 감사라든지 그런 기간을 거치다 보면 한 4개월 정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올해 10월 정도에나 착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두 페이지에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부족이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거나 한 행정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 이월비가 많이 발생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국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문화국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써서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본예산 안에, 한 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더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비 미매칭으로 관련된 사업 기간 부족이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과?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최서연 위원   무형문화재 전수 시설 개선 지원 사업. 그 위에도 그러네요, 23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시 미반영으로 집행 지연. 그 아래에도 시비 미매칭이 하나 더 있어요. 기독교 선교 유적 연구 지원 사업······.
  지금 관련 담당 직원분이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된 사항은 보고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이 꼭 신경 쓰셔서 한 해 사업들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문화유산과 쪽이 그게 많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에서 사유를 보면 시비 미매칭으로 이월됐다 이런 말씀이 많은데 무형문화재 전수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예로 들어 보면 저희가 전수 시설 개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시비 매칭의 확약서나 이런 걸 써서 같이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응모 확정되고 저희한테 도비를 교부하는데 그게 추경하고 시기가 딱 맞으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도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도비 교부가 추경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10월, 9월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하면 2회 추경 결산까지 기다렸다가 시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전 절차 이런 것을 이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무형 문화재 전수 시설 개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끝나셨어요?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도비가 9월 정도에 교부가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한다고 하면 이게 23년도 결산이니까 23년도 9월에 도비가 교부되고 23년도 2회 추경이 11월, 12월에 있는데 그때는 시비 매칭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근데 지금 시비가 매칭이 아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2회 추경에다가 시비를 매칭하면 어차피 12월 20일경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그 해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익년도······.

김세혁 위원   그러면 사유가 시비 미매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제······.

김세혁 위원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2회 추경 때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저희 사업 부서 의견과 이견들이 있잖아요, 편성하는 사용 시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해 주면 어차피 이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 본예산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게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국장님, 그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9월에 이미 교부가 돼 가지고 2회 추경 때 반영을 안 해서 시비 미매칭으로 명시이월을 하면 24년도에 집행을 못 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또 이월을 할 수 없는 사유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2회 추경에 무조건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만약에 1억의 예산이고 도비가 5000이고 시비가 5000이면 도비 부분은 명시이월을 하고 사전 절차 진행 부분에 쓰고 익년도에 반영되어 있는 시비는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집행 시기에 따라서 조정해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김세혁 위원   나눠서 이월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편성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숙박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에 있는 것. 이것도 지금 같은 상황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금이 5월에 교부가 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숙박 시설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는 시간이 선정을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시설에서 12월까지 집행하기가 빠듯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5월에 교부를 받았는데 1회 추경 때 반영하기가 기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사업을 반영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이 나와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으로는 좀 부족했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고 지금······.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숙박 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심사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도비 관련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밟았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산의 지출액 대비해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금액들이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사업마다 사유는 있겠지만 이월 금액을 최소화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국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케이블카 용역 전액 이월시켰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준공 시기가 미도래된 상태고요. 올해 10월 11일 정도 준공 시기는 잡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미리 민간사업자에서 접수가 들어와야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그동안 시에서 벤치마킹과 기관 시설 방문한 내용을 믹스해서 용역에 담고자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원주 위원   24년 사업으로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월시켜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민간사업자가 9월에 접수가 됐고요. 9월 접수된 거에 대한 내용 분석분하고 벤치마킹 분석분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현재 결과에 대해서는 올해 9월, 10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259쪽에 전주 전망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도 지금 케이블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맞습니다. 전주 전망대 조성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인데 저희가 2022년도 이후에 케이블카 용역을 하면서 케이블카 시점부와 종점부가 이를테면 전망대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의 중복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 일시 정지를 한 상태고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이 케이블카 종점부가 전망대의 역할이 가능하게 나온다고 하면 전주 전망대 조성 이 부분은 타절 시킬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 진행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나 중간보고나 결과 보고 나온 것들 있잖아요? 관련돼서 자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금액이 적긴 한데요. 케이블카 용역 준공이 언제 정도라고 하셨죠, 아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9월에서 10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9월 정도에 마무리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미리 불용 처리를 하고 예산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처리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선도 사업 추진이랑 전주한옥마을 관광 기반 정비가 보조금 반납 금액이 꽤 크네요. 심지어 집행 잔액도 현재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선도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요. 전주천 여행 광장 조성 사업과 아트로드 조성 그리고 보행 환경 개선과 경기전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인데요. 2020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거기에서 낙찰 금액과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이걸 다 반납하고 끝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현재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45억짜리 사업에 총 7억, 이 두 사업 다 같은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7억 정도를 지금 반납한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반납과 집행 잔액······.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집행 잔액까지 하면 12억, 13억 정도를 반납하고 끝낸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총반납액은 6억 6000 정도 됩니다.

최서연 위원   6억 6000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금액은 다 썼습니다.

최서연 위원   올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선도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 보고나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거 관련돼서 자료 한번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353쪽에 음식 관광 창조 타운 조성 사업 지금 여기 주차장에 조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박형배   현재 설계 중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설계는 끝났고요. 설계 심사가 돼서 앞으로 지반 조사나 기본적인 설계 용역이 내년 6월까지로 자리 잡혀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지반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반 조사 진행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반납 금액이 13억 정도이고 관광 콘텐츠 조성이나 관광 기반 조성 이런 부분들도 다 큰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관광 거점 사업이 국도비 선정 사업인데요. 실제로 문체부에서 작년에 정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제시가 됐었거든요. 사실 계속비 사업이라 저희가 계속 쓰려고 생각했었으나 문체부 쪽에서는 다른 도시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계속비라 할지라도 당해 연도에서 3개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서 지금 이 반납분은 6개, 20개 사업의 반납 금액인 거고요. 실제로 20억, 21년도 치 반납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20년도, 21년도, 23년도까지 해서 반납된 총금액이 얼마예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저희가 22년도, 23년도는 금액을 반납하진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하지 않은 거고 현재 21년도까지만 반납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게 13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최서연 위원   그럼 앞으로 22년도, 23년도에 대한 집행 반납금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왜 이렇게 반납금이 크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반납금이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 잔액도 있고 일정 부분 반납 금액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다른 관광 거점 도시에 비해서 전주시는 매우 적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올해 22년도 치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22년도 치는 현재 100% 다 소진하는 걸로 해서 목표를 잡고 있긴 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깊게 물어보면 관광 거점 도시 수용 태세 개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쓰셨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이 어려우시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실제로 관광 거점 도시 수용 태세 같은 경우는 관광 오시는 분들이 관광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흔히 무장애 시설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를 조사하고 현장을 보고 나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진 않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관광 거점 도시 수용 태세 개선 관련된 부분은 보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된 금액들이나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용 사유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 전주시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서 5개 도시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전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집행률이 좋지가 않아서 작년에 문체부 주관 정산 보고하는 차원에서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다른 관광 거점 도시의 경우는 보통 출연 기관과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출연 기관을 섭외해서 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 그 의견에 따라 전주문화재단하고 협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현재 민간 경상 사업으로 많이 전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득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실제로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거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비 사업은 원래 보조금 심의를 안 하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도비도 섞여 있으면 저희가 매칭이 되면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현재 민경 사업들은 전부 다 전주문화재단에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박형배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체육산업과 미수납금이 1억 9000이세요. 이게 발생한 요인이 뭐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도 현재 완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나 주차 수입, 기타 사용료 부분이 전년도 12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발생한 금액이 납기 기한이 다음 달 1월 15일까지라 그사이에 발생한 미납금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완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지금 1억 9000 중에 완납된 금액을 제외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지난 연도 수입에서 3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3700만 원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완납됐다는 얘기네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시장배 체육대회들이 쭉 있는데요. 그중에 생활 체육 스킨스쿠버 대회 관련해 가지고 금액은 적은데 이거 아예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경기가 취소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

김세혁 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결산서로 366페이지 중단에 있습니다.
  금액은 4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시장배 관련해서 하고 싶어 하는 생활 체육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많은 단체들이 접수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체육 단체가 생기면 하고 싶었던 체육 단체들이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코로나 재감염 염려해 가지고 경기를 자체적으로 취소한 부분입니다.

김세혁 위원   23년도인데도 코로나······.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상반기에······.

김세혁 위원   상반기 때 계획하고 있다가?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세혁 위원   상반기 때 계획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이면 하반기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내부적인 사정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시장배 체육대회를 하고 싶어 하는 다른 체육 단체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체육산업과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몇 개 관리하고 계시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지금 3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단 준비하고 있고 4개 준비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종목들이 어떻게 되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태권도, 사이클, 수영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배드민턴은 창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네 팀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액이 얼마나 돼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생활 체육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나 어쨌거나 우수 선수들을 길러내고 전주시 관련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선수단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주시청이나 어디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직장운동경기부 각 경기 종목마다 내부적으로 사회 기여도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방학 때 무료 체험도 시키고 기량도 키워주는 그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도 내고 하는데 그 부분 신경 써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 쓰신 게 그냥 목표치 그대로 실적 쓰셨어요. 심지어 성과 분석 요소 같은 경우는 아예 내용이 없으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 부분은 다음부터 신경 써서 고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지금 국제대회 17건이나 또는 생활 체육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용은 되는데 수치적으로나 실적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와닿지 않게 되면 이에 대해서 시민분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축구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면 관련된 사항들을 세밀하게 관리하셔서 전주시 위상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케어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점검할게요. 374페이지 전주 컬링 전용 경기장 건립 사업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컬링 경기장은 지금 화산체육관에 위치되어 있는데 자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밀집도도 높고 주차도 더 확보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유치를 했을 때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히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컬링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전문 종목이다 보니까 시민에 대한 접근성도 약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근데 과장님, 그게 지금 국도비 확보를 해 놓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계속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현재 그 자리를 놓고 나름대로 실시 설계를 하지 않았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실시 설계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실시 설계를 했는데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실시 설계를 했는데요. 실시 설계 과정에서 지하 지반이 경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경암반이 단단한 암반입니다. 아무리 시공성이 우수하다고 해도 바로 인근 건물에 붙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기억되는데요. 어찌 됐건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 마무리 짓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국도비 반납할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위원장 박형배   올해 예산으로는 이 사업을 불용시키고 예산을 달리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국도비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될 사안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은 언제 지을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고민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컬링장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당초 시작했을 때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현재 부지에 있는 경암반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반 검사나 이런 게 충실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진행 과정에서 그런 게 나왔고 체육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법이 많이 발달을 해서 신축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도 많지만 진행 과정에서, 암반을 깨는 과정에서 옆에 빙상경기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모르겠지만 혹시 빙상경기장에 위험성을 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저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어찌 됐건 컬링 전용 경기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전주권에서 나름대로 컬링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또 현재 상태로는 멈췄다고 보면 맞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빨리 짓는 것보다는 안정성 있게 향후를 보고 효과적으로 짓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속도를 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374쪽에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이 사업이 종료됐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태권도 전용 경기장 건립은요. 당초 대상 위치 부분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전에는 동물원 옆에 했었는데 그 부분의 소유가 전북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했는데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위치나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은 불용 처리됐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지출한 것은 용역비로 지출하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현재 다른 데 선정해서 그 부분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불용 처리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신규로 해야 되네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위원장님, 오늘 유상봉 과장님 마지막 회의 같은데요. 한 말씀 청하시죠.

○위원장 박형배   질의 좀 더 하고······.

김원주 위원   더 하고?
  예,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체육 활성화 사업 자체가, 체육 진흥 시설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660억 중에 342억 그러니까 반절밖에 안 됐고 그중에서 태권도 전용 체육관은 금방 전에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라인 실외 경기장 개보수 사업, 완산수영장 환경 개선 공사 그 외에도 여러 부분들이 지출액이 아예 0원이어서 빈칸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원래 계획상에도 본예산을 세우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내용들인데 늦어지는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회의이긴 하시지만 국장님이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전주시 경륜 경기장 시설 보수 관련된 부분은 지금 멈춘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 부분은 지난 23년도 아태마스터스 대비해서 지원 사업인데요. 현재 다 완료되고 잔액이 좀 남아서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5억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잡힌 부분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24년도에 진행 중인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5억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도비 보조금으로 표현돼서 지난해 추경에서 불용 처리하고 특별교부세로 다시 정정한 예산 과목 변경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과장님, 6월 말일에 그만둔다고 그래서 질의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
  과장님, 나비골프 집행 잔액 32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근데 여기에 협회 임원진들이 실은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내용을 알고 있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최명철 위원   불만들이 너무 많아······.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협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사실적인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고요. 사실적인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됐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도 이런 전화 안 드렸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제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한 번도 전화 안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협회 분들하고 이유야 어찌 됐든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다른 문제로는 제가 전화드렸지만 명시이월 됐던 예산 빨리 집행하고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위원회에서는 퇴직을 앞둔 국과장님들께 인사의 기회를 드리지 못했는데 유상봉 과장님께 인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업무가 과중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 저녁 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애쓰셨습니다.
  (박수)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김종성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농정 예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권병만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소장님, 개요서로 갈음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그러면 개요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이월 사업 원예 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사업 예산 추가 확보 이후 추진 예정이라는 건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 거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당초 내시서에 왔는데 시비를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집행이 되고 있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24년도 본예산 때 확보를 했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확보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사업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미진 사업은 없고요. 2회 추경에 늦게 세운 부분하고 추경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을 올해 세워 가지고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진행 사항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대중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심규문 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중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도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우영영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에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한 사업 목록은······.

○위원장 박형배   본부장님, 개요서로 갈음하죠.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그러면 이상 개요서로 설명 갈음하고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대중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451페이지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밑에 있는 기린대로 자전거 도로 개설 관련돼서요. 현재 이거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기린대로요? 저희들이 BRT 때문에 중복이 돼 가지고 사업을 작년에 다 마무리 짓고 남은 금액은 전부 불용 처리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BRT하고 겹친 구간에 대한 자전거 도로는 대안이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때 저희들이 할 때 자전거 도로는 기본적으로 인도 위주로 작업을 했고요. 차로는 원래 자전거 중앙 차로나 이런 것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린대로 대부분이 다······.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자전거 쪽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BRT를 크게 해치지 않는 한에서는 자전거를 살리는 걸로 결정지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시민모니터단 시내버스 운행 및 서비스 평가 점수가 지금 92.59점이 나온 건가요? 버스정책과 성과 지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평가 지표에서 하반기에는 97점이 나왔고요. 1년 통틀었을 때는 지금 그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랑 같이 전북대 가서 이야기 나눠 보셨을 때 5점 만점에 2.5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간극이 크네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모니터단분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대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이 느끼는 만족도의 차이가 꽤 큰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목표에 대한 실적은 23년도 시민모니터단 평가 결과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을 적극 반영을 해서 평가위원도 작년도 197명에서 올해는 100명 내외로 모니터단을 축소하면서 평가 내용이나 평가 방법, 평가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작년에는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불만족이다, 아주 불만족이다 이런 획일화된 평가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하고는 다른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단을 수년간 운영을 해 봐도 현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친절도와 모니터단 역시도 하루에 지속적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평가하는 것과는 조금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평가 방식이나 모니터 방식을 변경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체감도가 곧 모니터단이 체감하는 목표와 실적이 동일시되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 산식이나 성과 지표를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진짜 우리가 원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버스정책과가 수행하고 있는 버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반영해 주시고 이외 다른 과들도 밑에 성과 분석표에 내용이 없는 부분들 많아요. 숫자나 이런 게 전혀 없는 팀들이 많은데 이런 거 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454페이지에 있네요. 지금 보조금 비율이 어떻게 됐는데 보조금 반납이 나오고 집행 잔액이 또 1억 2700이 나오고 그러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국비, 도비, 시비가 5 대 2.5 대 2.5의 비율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친환경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오고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저상버스가 당초 계획했던 생산 시점보다 상당히 딜레이되면서 이 부분을 다른 시내버스랄지 활용을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나 도에서도 지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방침으로 불가피하게 집행 보조금이나 국도비 그리고 시비까지 반납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집행된 금액은 어떤 내용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당초에 마을버스 13대에 대해서 8대분은 고상버스로 그리고 14대 중에서 6대는 저상마을버스를 도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상마을버스 6대를 그냥 친환경 고상버스로 도입을 함에 따라서 1대당 8600만 원씩 되어 있던 비용이,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됐던 비율이 반납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나머지 부분은 고상버스로 해서 집행을 하겠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 박형배   지금 목 자체가 저상버스 도입······.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상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 저상도 있고 마을버스 저상도 있다 보니까······.

○위원장 박형배   여러 가지 버스가 섞여서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교통안전과 성과 지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7000, 7000 딱 떨어지는 것 아니죠, 1000이랑 1100 이렇게······.
  작년에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한 대상자 수가 몇 명이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23년은 1000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근데 저희 성과 분석표에는 2000명이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목표치는 1000명이고 실적은 1100명이고, 안 맞아요. 이런 것 다 수정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성과 지표도 어떻게 보면 결산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치를 정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대로 표시를 해서도 안 되고 수치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하면 정오표를 제시해서 결산 승인 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게 상식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결산서 2번 서류에 1311쪽에 있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있는 성과 목표치는 어느 부서죠? 교통안전과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근데 왜 이게 결산서 1번에서 누락되어 있죠? 성과 목표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시설 및 개선, 주차장 무료 개방 이런 것 전부 이 부서에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내용들을 다 빼셨네요? 선택해서 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쓰여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체계 조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최서연 위원   1303페이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결산서 1번에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주요 성과 1번 1303페이지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결산서 1번에 저희 교통안전과가 부서 성과로서 작성해 오신 성과 지표들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확인하시고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미수납금의 대부분이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이걸 첨부 서류로 보니까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보니 교통사업특별회계 157억에 99% 이상이 납세 태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 징수 기간을 정해서 4월·5월, 8월·9월, 11월·12월 연 3회 실시하고 있고 1회 차 4월·5월에서 9억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체납 안내 및 압류 예고를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6600명을 완료했고요. 연말까지 2만 명 예정입니다. 번호판 영치도 5월 말 기준 3200명을 해서 연말까지 1만 명 예정이고요. 저희가 재산 조회를 연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말 기준 3만 3000명 재산 조회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10만 명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 기준 재산, 부동산, 예금, 차량 등에 대해서 1000명에 6억 원을 압류했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도 300대 목표로 해 가지고 5월 말 기준 74대를 영치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 불능자가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등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시행해서 24년 목표가 30억인데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5억 정도 정리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모바일 전자 고지 및 SMS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모바일 전자 고지는 1만 8000건, 납부 안내는 1만 2000건을 하였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157억 중에 다시 들어온 금액이 지금 몇 억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현재 9억 징수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현재 9억?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그리고 24년까지 전체 해서 30억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그럼 150억 중에 30억 정도는 올 한 해에 정리하는 게 목표라고 하신다면 나머지 120억 같은 경우는 지금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정리 보류도 과감하게 시키고 있는데요. 과거 실적을 보면 저희가 2015년도에는······.

최서연 위원   정리 보류액하고 별개의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미수납액 현황은?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미수납액을 계속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아예 없거나 그런 분들은 일단 정리 보류를 시키고 또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결손액이 33억이시고 미수납 금액은 157억이신 건데 이 중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아니라 정리 보류액에 대한 이야기하셨던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수납액은 30억을 목표로 체납 징수를 하고 도저히 재산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 보류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줄여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예.

최서연 위원   세정과라든지 다른 과들과도 꼭 같이 하셔서, 일반회계가 40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지금 157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 쓰셔서,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정리 보류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규모가 커진 데에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사항들을 꼭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국들하고 더 협의하셔서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예, 아무래도 특별회계 세입 체납 징수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부장님,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23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적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예.

○위원장 박형배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내용하고는 달리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 뭔가 좀 더 개선하고 우리 직원들의 복무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수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전년도에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특별회계 세입의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교통안전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인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수치를 보면 해마다 전체적인 과년도 체납액이 감소를 하면서 체납액 규모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체납액이 많은 상태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40%에 달해요.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징수 결정된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가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주차장 조성 관리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금 27억 7000 포함해서 예산액이 145억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김학송 위원   근데 지출을 보게 되면 115억을 써서 한 30억가량의 이월금하고 잔액이 남았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너무 비싸서 그런가요, 아니면 부지가 없어서 지금 이월금하고 잔액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지금 통상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월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 놓고 그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6월에 공사가 완료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올해도 정상적으로 공사가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진보건소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송해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허민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황경순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변춘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등의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소장님, 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전주시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액은 적은 금액인데 빈대 방지용품 구입 사업 이것은 어떻게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이 예산은요, 작년 말에 빈대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해서 재난 성격 예산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된 돈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배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 집행하기에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거는 금년에 구매 완료됐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예, 올해 구매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직 구매 안 하신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지금 50% 정도 구매를 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보고 구매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400페이지 방역 소독에 보시면 대상이 어떻게 돼요? 혹시 아파트도 들어가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랄지 하천 그리고 공원이랄지 공공 부지 그런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근데 아파트도 큰 데 말고 작은 데 있잖아요, 오래된 데. 그런 데는 신경을 좀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모기가 많다든지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지원해 주고요. 또 자주 지원 요청이 되면 저희가 기계가 있습니다. 방역 기계하고 약품을 지원해 줘서 그쪽에서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그런 열악한 아파트는 민원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허민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시민의 평생 건강 관리 체계 구축 보면 집행 잔액이 4억 2000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보조금하고 낙찰 차액, 낙찰 차액은 없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3억 9700인데······.
  408쪽 맨 위에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이 부분은 지금 예방접종 사업에서 저희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부과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대부분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12세 미만 아이들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유아가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적게 태어나고 백신이 콤보 백신이라고 해 가지고요. 단일 백신에서 여러 가지 합해진 백신들을 많이 개발해서 접종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그거에 따른 부분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코로나가 없어져서 내년부터는 세출에서 그런 부분은 줄어들겠네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42%만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감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출생률 감소로 인한 세출예산 감소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출산 문제는 전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문제인데 세출예산이 준다는 것이 좋아할 일인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소장님, 보건행정과나 덕진보건소에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건가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금액 단가가 높아······.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처음에 저희한테 신청했던 기관 수보다 나중에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도 있고 저희가 설치 지원을 했던 곳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보조금 반납이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홍보를 해서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들을 반납하지 말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이게 지금 23년도에 설치해야 될 곳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되어 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혜숙 위원   되고 남은 보조금이에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2023년도 예산에는 코로나로 16억이 계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반영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도 환자나 접종률을 추계해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부분이라서요. 올해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과장님? 다른 부서 보니까 내년부터는 코로나 예산을 안 세운다고 그러던데······.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저희는 다른 부서하고는 다른 부분이고요. 코로나가 지금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3회 접종하던 부분들이 올해는 집단 면역도 많이 형성되고 해서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계상이 될 예정이네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정부 차원에서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정상택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 166쪽과 세출결산 480쪽과 481쪽의 내용이 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타 이자 수입 등으로 168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023년도 총예산액은 103억 8009만 7000원이며 그중 94억 9889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2억 4662만 3000원은 2024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6억 34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의 목별 세입 징수 및 수납액과 세출 지출액 및 이월액, 집행 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6억 3457만 8000원 중 지출 잔액은 5억 5211만 5000원이고 예산 절감액은 3727만 5000원이며 낙찰 차액과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은 45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의회 시설 장비 관리 사업은 총 26억 3132만 1000원 중 23억 362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의회 청사 석면 철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2억 4662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해서 집행 잔액은 4843만 1000원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 사업은 총 26억 549만 1000원 중 24억 1514만 1000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1억 9035만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은 직원 결원 및 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사유로 총 3억 3046만 2000원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액 및 지출 잔액을 포함하여 총 359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비가 1억 9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1억 9035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님들 국내 여비 잔액이 한 2567만 원 되고요. 의원님들 국외 여비가 2659만 8000원 그리고 연구용역비인 의원님들 정책개발비가 한 1억 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한 1억 9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년도에는 의원님들 연구용역비 집행이 덜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작년에 한 1800 정도씩 해서 4건 정도 수행을 해 가지고 7200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한 1억 300 정도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원래 우리 총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1억 7500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1억 7500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2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면 총 7건의 용역을 수행할 수가 있었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근데 그것을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작년 사항이지만 연구단체별로 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 쪽으로 하다 보니까 낮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위원장 박형배   의정활동 운영 지원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될 것을 사전에 알고 고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고민의 지점들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하든 아니면 의원님들의 벤치마킹 내용들을 좀 더 활성화를 하든 그런 기회를 조금 제시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저희가 상반기에 정주 여건 인구 증가 이 부분 1건만 지금 됐는데 하반기에는 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단가를 좀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하반기에 준비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른 예산들도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특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지원 부분으로 충실히 진행이 되고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도 해 주시고 나름대로 방법도 강구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옆에서 보좌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금 박형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함께 손발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아까 수의계약으로 좀 싸게 해서 갔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구단체 모임이나 조례연구회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상임위에 배정이 되면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하고 의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도시건설을 이야기하자면 도시건설위원회 오시는 분들이 다 건축이나 도시공학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 때문에 못 오잖아요. 전문가들이 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못 와,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와야 우리가 더 배우고 공부를 하는데 배울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자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문성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따가 답변을 해 주세요.
  두 번째로 입법권 강화인데 여기에 우리 입법정책팀들 다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긴급 현안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우리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의견 청취로 끝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의견 청취만 하고 끝나요.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했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안이 아니라······.
  결국 권고뿐이 안 되잖아요. 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중앙 정부의 결의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단지 의견만 제시하는 그런 의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입법권 강화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전문성 향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대적인 트렌드를 읽고 그런 것들을 또 공부도 하시지만 제도화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전문 교육 기관의 교육 그리고 역량이 되는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교육 기관에 폭넓게 그리고 상임위별로 요청하시는 그런 부분의 수요를 알아보고 하반기에는 더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 입법권 강화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한계는 있지만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또 정보도 교류하고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요. 입법권 강화는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시정질문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5분발언도 반복해서 하고 심지어 시정질문도 하고 또 시정질문에서 5분발언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고 5분발언 할 때 정말 저건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 시정질문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론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알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박혜숙 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어요. 저번에 박혜숙 의원님도 오죽 답답하면 두 번씩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 요구해서 저도 알아볼 순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5분발언, 시정질문 한 것은 그냥 관례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5분발언, 시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그 의원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한테도 메일이나 어떻게 해서 입법권 강화를 위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저희 의사국이 집행부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서 추진 상황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타 의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했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들은 정책에 반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우리 의회가 정말로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의원님들한테 뜨거운 감자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역대 지금까지 해서 그게 현실화되는 것이 몇 건 안 돼요. 저도 5분발언 해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교통 신호 체제 그 문제도 어렵게 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한번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냐, 의원님들이 발언해 놓고 그냥 잠자 버리면 안 된다······.
  저도 이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현실화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의사국에서 운명 공동체라 생각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 1년 있으면 본인들 선거 들어가요. 지금 5분발언, 시정질문 한 것이 많이 홍보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 의사국에 좀 더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으로 알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서연   안녕하십니까?
  최서연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또한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성과 보고를 명확히 하고 이월 사업 발생 시 사유와 기한을 정확히 명기하고 재정 효율성을 위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하시느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4년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하고 특별위원회가 산회하게 되는데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많은 기대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임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들 안타깝지만 그동안의 노고에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주시 재정 여건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을 항상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시고 다른 곳에서 위원님들을 만나겠지만 올해까지 수고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임했던 마음들을 이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성심성의껏 활동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당부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