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06월 19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위원장대리 이보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입니다.
김용삼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진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주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화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송건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공원녹지과장은 부재중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문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심규문입니다.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현영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채규성 세무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미정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동현 건축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보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산구 세무과장님은 병가를 내셨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은 공석으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개 부서에 대한 답변은 완산구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면 양 구청장님은 퇴청을 해서 현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세무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세무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있거든요, 완산 공원녹지과.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올라왔지만 권고 사항 보면 양 구청 공원녹지과에 예산 증액 권고를 했어요.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증액 권고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반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반납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뭐여서 이렇게 증액 권고를 받았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용삼
반납액은 도민 참여예산인데 상임위 때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정명 위원님도 해 주셨는데 도민 참여예산인데 사업 가짓수가 좀 많습니다.
집행 잔액인데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거든요. 집행 그 부분이 4개 사업, 도민 참여예산이 8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도 있는데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업 가짓수가 많아서 집행 잔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남아 있는 예산을 보면 산림 자원 조성이나 도시공원 유지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제대로 실행이 안 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하는데 증액 권고를 받았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기존 예산에 대해서 잘 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연말에는 계속 예산을 반납시키고······.
저희가 예산 증액을 권고해서 증액했다가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것들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처럼, 열심히 하셨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사업 시행을 제대로 안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완산구청장 김용삼
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한 부분도 있고 공익 요원 3명 계획을 세웠는데 3명이 미운영되다 보니까, 계획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8개 사업과 4개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받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공익 요원 3명 그 부분은 취소가 되니까 남아 있고 그다음에 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도비를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회 복무 요원은 3800이고요.
○완산구청장 김용삼
예, 그 3명분······.
○이남숙 위원
이 3명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수요에 대해서 인정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신 거예요?
○완산구청장 김용삼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계획이 아마 취소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끝나고 정확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이 부분이야 그렇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서학동 같은 경우 소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태도시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 계상해서 잡아 놓은 건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 거라는 것을······.
물론 철저하게,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금액을 과다 책정해서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만 달성률을 보게 되면 전부 다 100%, 134%, 120% 넘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남기고 보조금 반납을 했어도. 덕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양 구청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초 작업 있죠?
○완산구청장 김용삼
풀베기요?
○최명권 위원
예, 공원이나 산책로 등 풀베기요. 풀베기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올해 한 번 하고 두 번 할 것밖에 없고······.
원래는 연에 세 번 정도 해야 된다면서요?
○완산구청장 김용삼
예, 그런데 올해는 승용 동력 예초기를 덕진은 3대, 우리는 2대 구입했어요. 그래서 기간제 직원들이 지금 계속 베고 있습니다.
거기에 난해한 점은 생태하천협의회하고, 제 사견이지만 저는 둔치를 싹 다 베고 싶어요. 그런데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도에서 2m나 1m만 풀베기를 해라."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게 난해하고요.
지금은 승용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건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힘드니까 6명을 해야 하는데 4명이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 뽑는 게 애로 사항이 있는 거지 풀베기는 승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청장님 말씀 다 하셨으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구청장님들께서 시장님께 명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지금 산책로나 공원 같은 데 제초 작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원님들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이런 민원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풀베기를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항상,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워져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산구청장 김용삼
도로 가로수 풀베기 예산은 부족합니다. 하천은 승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쪽에 풀베기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요구했는데 넉넉하게 반영이 안 되니까······.
○최명권 위원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올 추경이 또 있거나······.
아니, 지금도 시간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우리가 26년에는 어떻게든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
2024년도에는 풀베기 포함해서 15억 정도 유지 예산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10억 정도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 있으면 2회 추경에도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2024년도 15억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양 구청장님.
○완산구청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퇴청 전에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시면 당부 말씀 해 주십시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심규문 구청장님 퇴직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마무리 소회나 이런 거 한말씀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심규문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2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됐는데요. 그동안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 가지고 하여간 무탈하게 퇴직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특히 여기 계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지금보다도 더 큰 영광이 항상 위원님들께 함께하기를 언제나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구청장님,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완산구청장님도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다라는 소식 많이 듣고 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여름철도 상당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염, 폭우 그리고 병충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때아닌 잠자리 떼가 나타나 가지고 어민들을 괴롭힌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을 정도로 참 기이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선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들께서 조금만 더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이번 여름을 잘 견뎌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구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덕진 쪽에 보면 영무예다음아파트 앞 천변에 초등학생들이 걷는 다리가 있습니다. 저녁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다리 위에다가 불빛 조명을 해 놓았는데 군데군데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점검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산·덕진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완산 행정지원과장님,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고이월 되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사고이월 된 것은요, 작년 연말쯤에 설계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 10월 말이면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정명 위원
10월 말에 설계 완료될 예정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대리 이보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청소 차량 구입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한이 도래해서 바꾸는 걸까요? 추가로 필요한 걸까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완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민원의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가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음식물 수거에 대한 차량 수요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직영에서 이 차량을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예, 직영에서 사용합니다.
○최서연 위원
이전에 예비비로 구매됐던 차량들도 있었잖아요. 그 차량들과 별개로 추가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예, 완산 같은 경우는 음식물 수거 차량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1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건입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덕진도 추가 구입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예비비를 통해서 일괄 구입을 했고 그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압롤 차량으로 구입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최서연 위원
차량이 어쨌거나 같이 일하시는 근무자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차량을 1대 추가한다는 이야기는. 그에 대한 대응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디에 있을까요? 운영 지원인가요? 인력이 추가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사실 덕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2억을 반영해서요. 결산에서 일부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원 정도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인력은 저희 기동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최서연 위원
원래 정해져 있던 인원수 대비 차량이 1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원수에 대한 변경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부족하지만 있는 인력 한도 내에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최서연 위원
어쨌거나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로 짜져서 움직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러면?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혹시 모르니까 차량이랑 인력에 대한 부분 계획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 몇몇을 보면 장갑 하나 끼고 그 뒤 안전바에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구입하는 차량은? 일반적인 그런 차량인가요, 가운데에 앉아서 갈 수 있는 통제된 차량인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지금 현재 차량 내부에 앉아서 운행하는 차량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없고요.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긴 했습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구입 가격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청소 차량 같은 경우에 무거운 걸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안전상 위험도 있지만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매달려서 가는 것 보니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가운데에 앉아서 잠깐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전주시에 있지 않아요, 내가 봤는데? 없어요? 그런 차량이 1대도 없어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남숙 위원
우리가 음식물 수거하기 위한 차량하고 생활 폐기물 차량을 구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음식물 차량을 구입하는, 가운데에 앉아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차량은 없는 거예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내부에 앉아서 선탑하고 수거를 할 때 내려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딱 맞게 된 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달려서 가는 건 생활 폐기물 종량제 수거할 때 신속하게 하려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안전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최서연 위원이 인력이나 인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병가랄지 휴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인원이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민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이 1대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 1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 인력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섯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기동대 인원이라고 해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까같이 결원이 생기면 기동에서 탑승을 해 준다든지 운전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열다섯 분 계시고요. 덕진 같은 경우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저희는 여섯 분 계시는데요. 위원님, 용역에 직영 구간의 필요 인원이 169명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도 인원 한도를 초과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일단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긴 하잖아요. 아까 여섯 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덕진구에서 민원을 넣으셨나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왕 청소 차량 구입할 때는 그분들의 안전도 생각해서 차량을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현장에서 가장 애먹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청소위생과 과장님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미안한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같은 경우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지만 청소차 구입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대두돼서, 사실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좀 있잖아요.
수거 방식에 대한 특성 때문에 안전한 수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형 청소차"라는 명명하에 새로운 디자인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의 블랙박스 장착이랄지 이러한 내용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직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라도 한국형 청소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가 장착돼서 청소 미화원분들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조와의 문제, 여러 가지 비용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돼서 잘 안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과장님들께서 가운데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론이 형성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무쪼록 두 분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 위원
저는 이남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실은 직영 근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24년 8월부터 전면 권역화가 시행됐는데 완산구, 덕진구 직영 근로자 숫자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 백구십오륙 명 정도 되나요, 전체? 200명?
최고 걱정되는 게 음식물인 것 같아요. 날씨가 점차 더워지겠지만 올여름에 양 구청 과장님들이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실은 직영 근로자들 전면 권역화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영이 전면 권역화로 간 건 잘못됐다,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려야 한다 했지만 저희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되돌릴 수 없다면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동조합이 있어요. 직영 근로자들께서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보호를 해 줄 수밖에 없고 또 집행부에서도 임단협이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주시민을 생각하시면서 양쪽이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든 대형 폐기물이든 이런 부분들이 잘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조미정
위원님도 그렇고 시민 여러분들도 여름철을 맞이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부분에 있어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분들이 습득이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거하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양 구청 건축과에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몇 건씩이나 들어왔나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따로? 요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완산구건축과장 송건오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붕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올린 지붕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악의적으로 고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양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산구건축과장 송건오
지금 현재 누수라든가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런 경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사례가 몇천 건 정도 되고 적발 건수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 시민들께 안타까운 마음 전달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 주택 1층에 대해서는 건축 조례로 해 가지고 가설 건축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완화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내일 시청하고 덕진, 완산, 건축사 해 가지고 업무 협의를 할 겁니다.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 부분도 가설 건축물로 해 가지고 추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요. 또 상가 주상 복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붕 올리는 게 다 불법인 거였어요? 100% 다 불법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송건오
100%는 아니지만 한 90% 이상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승인을 구청에서 받았던 사안이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송건오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는데 법 규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이나 이런 곳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데 이미 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비가림 시설로, 내화 패널로 한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구조적으로 안 맞고 하중이라든가 이런 데 법적 규정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너무 노후가 된 건 방수제로도 더 이상 커버가 안 되니까 지붕을 씌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고 한여름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복사열 때문에도 많이 씌우시는데 그걸 악의적으로 사진 찍고 다니면서 고발하시는 젊은 분이 한 분 계시죠. 알고 계시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송건오
예, 알고 있습니다. 덕진, 완산 해 가지고······.
○김성규 위원
덕진구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송건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양성화시키는 걸 지금 고민 중에 있으시다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송건오
예, 양성화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건수도 많고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 바꿔라 해 가지고 지도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완산구건축과장 송건오
이런 부분은 사전 예고 20일 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해 가지고 100일을 주는데요. 그 안에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안 맞는 부분은 이행 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종합적인 부분, 추인과 같은 경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아우성이거든요. 좀 신속히 처리하셔 가지고······.
○완산구건축과장 송건오
저희도 현장에서 그걸 많이 알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규 위원
예, 꼭 신경 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송건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요즘 로터리 많아졌잖아요? 덕진구도 완산구도 많아졌는데 구도심 로터리에는 필요 없는 삼각지가 좀 많이 있어요.
필요 없는 삼각지가 많이 있는데 야간에 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면 차들이 삼각지에 올라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 표지판이 없어요, 표지판이.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거기를 오인해 가지고 그냥 올라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내가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조치가 된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로터리 같은 경우는 밤에 그런 현상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일부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볼 수 있도록, 로터리 회전할 수 있도록 태양광······.
○김성규 위원
표시등이랑 좀 해 주셔 가지고 조치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다음 질의하실 분?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 위원
양 구청이 똑같을 건데요. 도로 유지보수비 보니까 도로 시설물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자재 이것도 조금밖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곧 있으면 비가 오고 그러면 한 8월쯤이 더 심각해질 건데, 포트홀 말이죠. 포트홀도 그렇고 그리고 전주시 대로, 중로, 소로가 성한 데가 없어요. 유지보수비마저도 없어서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는 관광 거점의 도시로 관광객들이, 한옥마을도 1년에 1000만 명 이상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주역에서 딱 내려요. 딱 내리면 관광객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덜컹덜컹", "드륵드륵" 이거 참 창피한 일이에요.
하물며 지금 포트홀 예산마저도 세워지지 않았다면 올여름이나 올 후반기에 어떤 예산으로 유지 보수를 하실 건지 그것도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런 예산들이 왜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양 구청 과장님들께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먼저 완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수량 전망이 6월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크고 칠팔월은 평년 수준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1년도부터 25년도 예산을 보면 한 50억 정도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2억, 작년 12월에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고요.
이번에 또 상임위에서 2억 5000 증액 권고 사항이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반영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걱정은 되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권고 사항에 있는 것을 반영해 줘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고요.
매년 포트홀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니까 유지 관리가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 포트홀이 한 5000건 있었는데 현재만 해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30억 갖고 한 80% 소진하고 현재 잔액을 3억 정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장마 이후에 쓸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번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 30억이 대부분 다 소진이 되고요. 예보상으로는 6월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비는 많이 왔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 5억 정도를 남겨 놓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7월이나 8월에 비가 많이 오면 아시는 바와 같이 포트홀이 급증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도건위에서 2억 5000 정도 권고 사항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올여름을 지내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실은 시내권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 보통 1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구성이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어떨 때는 5년도 못 가고 삼사 년······.
많이 다니는 데는 침하되거나 도로 파손이 되거나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차량이 잘 안 다니고 그런 데는 우리가 보통 10년으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에코시티가 최근에 개발됐죠. 에코시티 도로마저도 재포장을 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혁신도시, 지금 개발된 신도심마저도 도로 상태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은 어떻겠습니까? 구도심은 소로, 중로 빼고 동부대로나 관통로, 백제로 이런 큰 대로만이라도 포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면 포장이 아니라 부분 포장이겠죠, 보수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양 구청 과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올여름 비가 많이 오면 포트홀이, 포트홀이 왜 생기겠습니까? 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꾸 포트홀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공원녹지과 할 때 구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들께서 또 구청장님들께서 시장님께 얘기하시고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부탁해서 유지관리비를 꼭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들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우범기 시장님이 오히려 김승수 시장 때보다는 유지관리비랑은 더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보면. 그렇지만 이 예산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로 과장님이 짧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은 극히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에 시민들의 느낌은 더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 주문 충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예산안 523페이지요. 덕진구청 인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1억 감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전반적으로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원인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현재 10억 중 1억이 감액돼서 9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 내에서 계획을 짜서 공사비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건설과 예산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잡아 놓은 예산조차도 지키지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 놓은 예산조차도 삭감이 되게 만들면······.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유지관리비 1억을 세우는 과정에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 유지 관리 공공요금······.
열선 공공요금이라든가 CCTV 공공요금이 연체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 포트홀이 급증하기 때문에 포대 아스콘 자재 구입하는 대금으로 해서 1억을 그쪽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작년 본예산 때부터 예결위에서 제대로 예산을 잡아 주지 못해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일단 올라와야······.
예산 부서는 누가 설득해야 합니까? 예산 부서에서 올라와야 저희들이 잡아 드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잡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 권고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권고가 2억 5000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로 유지 보수로. 2억 5000씩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예산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5억 권고 잡아 드릴 수 있어요. 예산 부서 설득해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있는 예산도 이렇게 삭감돼 가지고 오면 과장님들께서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들게 만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두 분 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 주무관님 모든 부서 요원들이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구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녹지국 소관입니다.
이영섭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원순환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허소영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김칠현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김호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보고······.
○위원장대리 이보순
잠깐만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자원순환녹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자원순환녹지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보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1년에 연간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얼마죠, 톤으로 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지금 현재 전주시는 21만 900t 정도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목표치가 너무 작아요. 저희가 이전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 생활 폐기물의 처리량이나 기타 등등의 폐기물 반입량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과 목표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과 지표나 이런 것에 반영하실 때도 예산이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셔서 21만t이면 21만t, 22만t 이거에 맞춰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가동 일수에 대한 부분이 2개월이 안 세워졌었어요, 이전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1년 것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항상 소각 처리비들이 10개월 정도 것만 서고요. 두 달 정도는 추경에 항상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올해 본예산 때 작년 대비 되게 많이 증가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그 두 달 치가 반영이 안 된 거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경을 다 포함해서 산출 근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37페이지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 용역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타당성 용역입니다.
○김세혁 위원
예, 타당성 조사 용역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 사업이잖아요. 이걸 마치고 이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해서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이번에는 저류조가 이전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성 용역까지만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건 운영 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용역까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전원 채용할 때 MOU를 맺었거든요, 노사민정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가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 MOU 했는데 특별하게 뭐가 협조했던 부분이 없기도 해서······.
○김세혁 위원
아니, 거기 지하 배관은 다 교체를 해 준 것 아닌가요? 배관이 문제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배관 교체할 때 사고가 났지만 그들은 저류조가 밑에 있는데 음폐수가 고여 있으면서 일부 가스가 나오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그러니까 이 용역에서 꼭 이전이 정답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김세혁 위원
아니, 추진 계획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 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상임위에서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 전주시가 이 사업 할 것 아니면 용역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사업명을 용역으로 바꿔 줬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슬러지 만약 타당성 조사에서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 옮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이건 사실 BTO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맞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굳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민정이 MOU라는 걸 맺었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MOU 내용은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겠다 이건데 이미 배관 교체도 다 해 주고 다른 방안으로 충분히 보여지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
지상화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나오면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이전하겠다는 건데 이전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그게 측정이 안 되고요. 현재 200억 얘기도 나오고 50억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만 세운 이유는 용역까지만 해서 "이전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왜냐하면 BTO 사업이고 운영 업체가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까지만 전주시가 하는 걸로 그렇게······.
○김세혁 위원
이전 사업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겠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저희 전주시가 낼 것은 아니니까요.
○김세혁 위원
나중에 또 합의문 얘기하면서 예산 반영하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이거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실시 협약에 이전이나 개선이나 수선이나 이런 거는 다 업체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세혁 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재차 말씀드리는데 MOU 내용이 사실은······.
○김세혁 위원
아니, 환경 개선에 투자하겠다라는 MOU 내용을 얘기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투자가 아니라 협조하겠다······.
○김세혁 위원
협조하겠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해고자 복직 문제가 나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어요. 그쪽에서도 현재 거기 있는 회사가 여건이 안 되니까······.
○김세혁 위원
합의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원래 협약에, 원래 우리가 계약할 때 시설 관련해서는 BTO 업체가 부담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그렇죠.
○김세혁 위원
그런데 합의를 보면서 그 계약과 정반대되는 합의를 본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그렇죠?
그런데 합의를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 주려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조사 용역에서 타당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근거로 "전주시에서 용역을 했더니 타당하다고 나왔으니까 전주시에서 부담해 줘야 한다."라고 만약 주장하게 되면 50억이든 200억이든 우리가 그걸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예산 상황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그 당시에는 환경 분야나 시민이나 종업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체결했는데 현재 그 안에 가면 가스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건강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이전이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끝나 버리는 것이고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는 지금 기본적인 용역만 하지만 노사민정이나 우리 의원님들, 시민단체들이 봐서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못 하는 것이고 그쪽 업무지만 조금이라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나오면······.
행정에서 임의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세혁 위원
잠깐만요.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가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지는데 냄새도 나고 할 테니까 사실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합의문에 의해서 시설 개선에 환풍 시설이 3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로 얼마 정도만 대응 투자해 주겠다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아예 이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데 이전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분 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 자체가.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저희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시민 건강도 위험하고, 그때 한 번 폭발 사고가 있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최소한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공정하게 진행해 가지고 이런 것은 진짜 필요가 없다라든가 진짜 문제점이 있다면 뭔지 봐서······.
○김세혁 위원
만약 예산 반영돼서 타당성 조사에서 이전해야 됩니다라고 나오면 그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 있으세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른다고 하지만 맨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환경 문제나 이런 건 시민들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 문제로 치고 용역을 해서 돈이 얼마 안 들고 꼭 굳이 바깥으로 안 내오는 방법을 찾아서, 용역 결과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 없이 밖으로 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시민들 불안이나······.
○김세혁 위원
그건 가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반대로 질의드리는 건 그러면 이전해야 된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해 줄 만한 명분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 감당이 가능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5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저희 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자체도 안 하고 그냥 그 당시에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안 하고 저번 같은 경우 근로자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용역 정도는 해서 이게 진짜 큰 필요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든가······.
행정이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런 용역비도 의원님들이 안 세워 주면 못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이 나빠 가지고 이건 도저히 못 세운다면 못 세우는 것이지 그때 가서 용역을 했는데······.
○김세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을 그때 가서 못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에서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그걸 명분으로 또다시 시설 투자를 해 달라고 요구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세웁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 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세웁니다." 하면 이 조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와도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애초에 아예 안 해서 그런 명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 굳이 이걸 해 가지고 말이 나오게끔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아니, 문제는 명확한 것 아닙니까? 환기나 환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운영 업체가 시설 투자를 하게 되어 있으니 니네가 여기에 환풍 시설을 설치하든지 니네가 지상화해서 이전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하는 게 시의 역할인 거지 굳이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니네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옮기라고 나왔다며. 그러면 니네가 예산도 반영해 주고 시설 투자도 해 줘야지." 이렇게 주장할 명분 자체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안 해 버리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데 처음에 할 때 당시에 해고자 복직도 그쪽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노위에서도 복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갖고 우리도 복직해 줄 테니까 시나 이런 데에서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이고 MOU가 체결되면서 회사도 채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해 가지고.
그러면 채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아무 그런 것도 없이 MOU는 법에 된 것이 아니니까, 물론 법에 명시한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기초 조사도 안 해 놓으면······.
물론 예산 자체가 없으면 편할 수는 있는데 타당성 용역에는 꼭 하네 안 하네만 아니고 이것을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도 위험성이나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를 찾아보는 것이지 이것을 꼭······.
○김세혁 위원
아니요, 저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 호스 스테인리스 관으로 바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안 바꿨습니다.
○최서연 위원
환기 시설은 몇 개나 더 보충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기존에 있는 것 2개 추가했고요. 고장 난 것 수리한 것 확인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내부 공기들을 계측할 수 있는 측정 장치나 이런 것들은요, 경보장치.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그런 건 다 추가로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슬러지 저류조 이전 사업에 관련돼서 고용노동청 이야기도 기사를 통해서 셀프 권고였다라는 내용들이 확인된 사항인데 관을 교체하는 부분들, 지하에 가스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랬는가 요인들에 대해서 이미 청 호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먼저 아니냐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폭발 사고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왜 자꾸 정답을 정해 놓은 사업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었던 건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을 봐야 하는 거고 더불어서 저희 계속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전체적인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이나 운영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해 보고 점검해 보자 하는 건데 그거 하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투명 페트병 선별 시설 개선 사업. 둘 다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인데 왜 반복적으로 올리세요? 반복적으로 올리셨던 요인이 뭐예요? 뭐가 달라졌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리싸이클링 운영 업체가 어렵다는 걸 많이 호소하는가 봅니다.
사실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선별 기계를 들여놨는데 어렵다는 이유도 있고 선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선별 기계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 수행 대행 방법, 수거 방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기계를 큰돈을 들여서 했지만 운영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조금이라도 가동하려면 수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상임위든 어디서든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분리한 것들을 갖고 가서 한 곳에 쏟아내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투명 페트병도 마찬가지 이야기고.
전체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지 선별 시설 개선 사업 결국에는 입구 바꾸겠다는 예산이었잖아요, 저번에도.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입구 바꾸겠다는 예산 달라진 것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내용은 똑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결위 바뀌면 또 올리실 거예요? 저번 예결위 때도 "조건 달아서 법적 검토 다 하시고 보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법적 검토 다 안 하시고 그냥 예산 집행하신 다음에 과지급된 내용도 있고 법적 검토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죠?
국장님, 그때 국장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약속 안 지키고 예산 집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신 이야기들을 저희가 어떻게 믿고 예산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을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추경 때 다시 올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저희가 투명 페트병을 올린 것은 현장 가 보면······.
저희가 권역화 사업을 하면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면서 페트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환경부 공모 사업을 했어요. 저희들이 활용도가 높든 뭐 하든 일정 비용을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이건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기존에 있던 예산을 위해서라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트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류조 이전 사업을 계속 집어넣은 것은 협약을 맺고 서로 간에 신뢰로 한 것이라 저희가 사업비는 많이 투자를 않더라도 조사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최서연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이행 합의문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와 시민을 위해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적극 노력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디에도 시설비를 주겠다라는 협약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공문을 근거로 하는지 저도 아는데 이면 계약서 있는 거 아니라면 그렇게 답 정해 놓고 예산 세우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 위원
저는 시간 관계상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자료하고 과장님 설명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선별 시설 개선 사업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별도로 자료 받아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청소 행정 수행 인력 운영 20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총인력을?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기간제거든요. 당초에 2억을 세워서 기간제를 20명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구청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6월로 해서 끝납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6월. 6월로 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환경관리요원 퇴직자 그다음에 일일 연병가가 한 3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배치하고자 기간제를 선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올렸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총 20명이신 거예요, 배치돼야 하는 사람들이?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20명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1억을 더 받아 가지고 양 구청에 재배정을 5000씩 내려보내서 구청에서 5명, 5명씩 더 선발했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총 30명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끝나고요. 지금 2억 추가로 올린 거는 앞으로 하반기에······.
○최서연 위원
그러면 7월 예산은 없어요. 7월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6월까지 해서 끝났고요. 조금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월 추진하려고요. 그런데······.
○최서연 위원
지금 제가 얘기드리려고 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24년도에는 3억으로 해결했던 예산이 25년 추경까지 해서 4억 정도를 필요로 하시는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인력들이 기존에 있었고 그걸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작년 기간제하고 올해 기간제하고 다른 점은 작년 기간제는 24년 7월에 실시하려고 했으나 8월에 시작했던 권역 수거하고 그다음에 7월 1일 자로 품목별, 요일별 그다음에 일몰 후, 일출 전 배출이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안내문도 배부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기간제를 선별해 가지고 양쪽 구청으로 내려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를 저희도 활용을 잘했고요. 문전에 직접 안내문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에 끝나는 예산으로 7월에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올해 추가로 들어갈 예산에 대한 부분의 대체 인력 그러니까 현재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청소 수행 인력에 대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 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패소 보상금인데요.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 "의회 문제 제기로 실시한 제재와 관련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소송을 하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한 겁니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소송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정산할 때 일반 관리비나 이윤 등도 환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정산 환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1심, 2심 다 패소를 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니,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다고 패소할 것 같으면 안 해야지 해 가지고 이 돈 나가게 만들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허소영 과장님, 이영섭 국장님. 제가 아까 양 구청 과장님께 청소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올여름에 특히 음식물 그다음에 대폐겠죠.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잘 소통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제가 말씀드릴까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완산·덕진 외식업협회장님들과 양 구청이 회의를 했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음식물 통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이랑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상위법에는 음식물 통에 대한 과태료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전주시 조례나 타 조례,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이번에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하고 음식물 관련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음식물 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음식물 통에 대한 실명제 같은 것도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요. 예를 들어서 "반야돌솥밥 식당" 하고 전화번호 적어서 여기는 이 업체 거니까 혹시 통행에 불편하면 전화를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수거 후에 안으로 넣어 주세요."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써서 스티커를 붙여서 실명 제도를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최명권 위원
예,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음식물뿐만 아니라 대형 폐기물, 재활용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영 근로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도 알아들으셨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최명권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민들이 최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청소입니다, 청소와 관련해서. 대행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직영 근로자들이 전면 권역화되면서부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행만큼만 해 달라는 거예요. 대행이 잘하는 건 아닌데 얼마나 못하면 "대행만큼만 해 줘라."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 조율하실 수 있잖아요? 이영섭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올여름에 작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최서연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실내형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 설치요. 1억 2000으로 전체가 설치되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니요.
○최서연 위원
그러면 1억 8000을 도가 또 준다고 얘기해 놓은 상황인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나와 있는 분리수거함이 아니고요. 제주도에 보면······.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실내형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완비하려면 한 3억 정도가 필요한데······.
○최서연 위원
그걸 전부 도비로 내려 준다고 약속된 상황인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의원님께서 받아 주신다고 하셔서요.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1억 2000으로 이 공사가 시작되는데 1억 8000이 확보된 상황이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올해는 이걸 못 하고요, 전체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1억 2000은 교부금 결정이 나 있고 내년에 1억 8000이 내려오면 공사를 시작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계획까지를 포함하고 계신 거예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외하고 실내하고 다른 점이 실내 같은 경우는 환풍기라든가 전기 시설, 수도 시설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운영 시간까지 아침 6시부터 오후, 아니면 밤 12시까지라든가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간제를 도입할 것인가 그런 면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추진 경위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장 지시 사항도 추진 경위에 넣을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요.
더불어서 도비가 확보되어도, 도비가 내려와도 앞으로 전주시가 운영할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실내형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땜빵식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전주시 전역을 보고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이런 것들도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클린 하우스가 아니잖아요, 이건?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회용기 집행률 보면 하나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추경에 또 돈이 올라와서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쓰레기봉투 제작이요. 전주시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제작하는 업체가?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이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주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반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이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어제 지속 가능한 청소 행정 토론회 다녀오셨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다녀왔습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교통도 그렇지만 청소도 저희가 관리원들하고 접촉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돼야겠다 했는데, 우선 관리원들도 양쪽에서 다 오셨고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환경관리원까지 같이 민관 소통의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국 위원
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행정, 기업, 노조 4주체가 함께하는 어제와 같은 토론회가 자주 진행돼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토론회를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조 쪽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형 청소차 도입이랄지 그다음에 블랙박스 설치랄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재정이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자원순환녹지국 업무보고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열심히 대변하셨듯이 근로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한국형 청소차 도입과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추가 예산을 내년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우선 블랙박스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분들이 인권 침해다 그런 의견을 많이 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한 것이고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니요, 아니요.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고 GPS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블랙박스요? 저는 GPS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적극적으로······.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한국형 차량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2022년도부터는 모든 청소 차량에 대해서 저상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압착진개차부터 해서, 시내버스 타면 장애인 저상형 나오잖아요. 그렇게 저상형 버스처럼 압착진개차부터 해서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탑승자 두 분이 뒤에 안전하게 앉아서 밖에 다 볼 수 있도록 저상형으로 저희가 차를 뺐습니다.
○이국 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GPS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사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GPS를 설치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못 한다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셔 가지고요. 전주시에서도 이 내용이 참고돼서 내년 본예산 때는 국장님께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사업이요. 인공 폭포나 하늘데크길 관련돼서 설계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추가로 하는 시설비 계획이 들어왔어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받아 가지고 인공 폭포 같은 경우는 서지 보호기 및 수치 계량기 및 좌우 상단 수조가요, 2개 더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하나인데 폭포에 대한 입체적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2개 추가돼서 설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폭포 관련 예산이 증가되었고 하늘데크길은 지금 완산벙커 같은 경우 이용객 수가 하루에 693명이고 완산꽃동산 개화 시기에는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성수기는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하늘데크길 길이를 줄이고 그다음에 폭을 늘리다 보니까 증가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0.5m 증가라고 써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1.5에서 2m로 폭을 늘렸고 길이는, 기존 폭이 400m다 보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하늘데크길 얘기합니다.
○최서연 위원
하늘데크길 산출 근거에 보시면 1.5에서 2.0으로 늘리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1.5에서 2m로 늘리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1.5m에서 2m로 0.5m 증가하라고 쓰여 있어요, 길이를. 이게 넓이를 증가한다는 얘기군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폭을 증가하고 길이를 축소하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최서연 위원
전 복지환경위원회 때 인공 폭포에 대한 부분에서 수조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을 늘리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수조에 물이 떨어질 때 물양을 입체적이고 다이내믹하게 하기 위해서 수조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변경된 사항이랑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이에요. 현재 몇 퍼센트 진행됐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총사업비는 2706억이고요. 현재까지 편성된 건 2330억입니다. 5월 말까지 해서 1656억을 집행하였으며 42%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예산 774억 원은 덕진·효자공원 공탁금을 전북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3월에서 5월 수용 재결 신청을 완료한 상태고요. 기린·인후·산성·완산·다가·화산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3차 토지 보상 협의 중이어서 6월에 토지 수용 재결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 잡혀져 있는 것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올 6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공탁금은······.
○최명권 위원
그렇죠. 이의 신청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마무리는 최소한 26년 6월까지는 전주시 시유지로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일부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감평사하고 조율하고 있고 수용 재결 가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이의 신청에 대한 감평을 다시 하거든요. 기회는 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의 신청해서 감평한다고 돈을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조금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덕진공원 맨발 걷기 길 정비 사업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양 구청 유지관리비 지금 세워져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위원님께서 덕진공원 맨발 걷기 길 말씀하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개소고요. 완산 7개소, 덕진 7개소 해서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5km, 6500m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이라면 상반기, 하반기 5000, 5000 해서 1억 이내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싶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지만 저도 지역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 걸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왜 후회하냐, 조성 장소가 최고 중요하더라고요. 맨발 걷기 길은 평탄한 길이 최적이고요. 굴곡이 있으면 맨발 걷기 길 조성하는 걸 앞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오늘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솔바람공원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여기 비만 오면 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조성을 하게 된다면 위치에 따라서 마사토, 황토 비율이 바뀌어야 돼요. 맞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7 대 3이라고 하는데 7 대 3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여기는 8 대 2, 어디는 7 대 3, 어디는 6 대 4 그렇게 비율을 조정해서 직원들이 세밀하게······.
어차피 조성하는 것 욕 안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총 열네 군데가 조성됐네요. 그런데 보니까 다 욕먹고 있어요. 욕 안 먹는 데는 한두 개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강변공원이나 만성1호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논의를 충분히 해서 조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형적 여건이나 경사 구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세우지 못하면서 왜 조성만 하냐?
물론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역 사업으로도 많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유지관리비 올해는 못 세우더라도 내년부터는 양 구청에 유지관리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맞죠, 과장님?
국장님, 맞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저희는 당연히 유지관리비를 세우고 싶어 하고 또 유지관리비가 부족한 줄 알고 있는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양 구청에서 지금 불만이 뭔지 알아요? 조성만 해 놓고 그냥 넘긴다 이거예요. 조성만 해 놓고 넘기지 말고 조성해 놓고 한 2년 정도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양 구청으로 넘겨야지.
조성만 해 놓고 양 구청으로 넘기면 양 구청에서 유지관리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폭폭하죠. 제가 얼마나 폭폭하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맨발 걷기 길 조성할 때는 유지관리비까지 생각하시면서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 26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꼭 세워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말씀드린 대로 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녹지나 모든 것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에요.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추가로 짧게, 맨발 걷기 붐이 일어나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발 걷기 붐이 일어서 저희 지역구도 요구해서 약간 언덕배기에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밀려 나가고 또 황토를 깔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쩍쩍 갈라진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시범 사업은 끝났다 생각하고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예요. 많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지역민한테 충분히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97페이지 보면 유아숲 교육 운영 있거든요. 국비도 삭감됐고 도비, 시비 삭감됐어요. 그런데 유아숲 같은 경우 여섯 군데인데 숲지도사가 아홉 분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어떻게 보면 산림청에서 더 지원해 줘야 하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도 각 지자체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남숙 위원
이 인원수로 하면 어디는 1.5명밖에 안 되고 어디는 2명이고 이런 차원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투자니까 진짜 이런 데에서는 안 깎이고 잘 세워야 하는데, 열심히 유아숲을 만들어 놓았으면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영 부분에서 깎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5명이랄지 2명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하는 곳 추이를 봐 가지고 선택과 집중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림청이나 도청에 한 번 더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고요. 전문가들이시죠, 이분들이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전문가들입니다.
○이남숙 위원
전문가이신 분들만 뽑아서 하는 거고 정기로 숲을 체험할 건가 아니면 수시로 할 건가에 대해서 모집도 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인원이 정말 많다.", "잘 활용되고 있다." 우리 국장님이 인터뷰도 하셨던데 아이들 예산이 깎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보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입니다.
국승철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성수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송영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건설안전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건설안전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숙 위원
폭염 대책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폭염 대책 사업은 도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가지고······.
폭염 저감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통합쉼터랄지 승강장 같은 데 보면 에어 커튼, 실외 무더위쉼터, 살수차 그런 것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에서 경로당 무더위쉼터나 주민센터에도 무더위쉼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중복되지 않도록 시하고 도하고 분리가 철저히 돼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예산안 342페이지 자율방재단 단합 대회 및 예찰 활동비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자율방재단은 지금 553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재난과 관련해서 예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기랄지 그런 거 하기 전에 이분들이 행사를 주로 합니다.
캠페인이랄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빗물받이랄지 배수로 같은 데에서 담배꽁초 같은 것을 제거해서 우기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찰 활동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거고 단합 대회는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단합 대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말 정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일부 단원들끼리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저희가 같이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예, 저희가 가서 그분들하고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국가 하천 유지 보수,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지금 만경강, 소양천, 전주천이 있고 조촌천은 지방 하천에 해당이 되죠?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지금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있는데 얼마 전에 내린 비로 남정동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침수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못 했어요? 하천 정비가 불량해서 최근에도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침수가 발생되는데······.
하천 쓰레기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는 이런 금액이 미치지 않나요? 이 금액은 너무 적지 않아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지만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비용 정도는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니, 과장님,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피해 보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가······.
앞으로 장마도 시작되는데 관리를 잘하고 계시냐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데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저희가 하천 공사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제방이라든가 하천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정비하는데요.
하천이라는 것이 선형 시설이기 때문에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부 다 정비가 되어야 효과가 있고 전주시 재정 형편상 순서대로 정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중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하고요, 가동천, 원당천 설계하면서 올해 가동천 같은 경우 발주는 했는데 사업비가 100억대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하천 유지 보수, 정화가 안 돼서······.
이삼일 전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위원장 송영진
그때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비만 오면. 이런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나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43페이지예요. 객사천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인데 예산이 싹 삭감됐어요, 본예산에 세운 게. 그러면 국비도 다 반납한다는 소리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이건 반납이 아니고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재난안전과에서 추진 중인 월평지구······.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인데 객사천하고 월평지구 정비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 설계 중인데 재난안전과에서 월평지구는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사업비를 넘겨주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속도가 나고 있는 데를 먼저 하고 저희는 행안부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 절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확보한 사업비를 그쪽으로 넘겨주고 저희는 다음에 확보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여기는 덜 급하니까 월평지구부터 먼저 하고······.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월평지구는 제가 사업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따로 예산이 나왔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그것에 더해서 저희 사업비를 그쪽으로 15억 정도 추가로 넘겨주는 겁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임숙희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오철원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안설명 안 하세요?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앉으시면 됩니다.
(웃음소리)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경제산업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경제산업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4년, 25년 본예산 때 어렵사리 큰 금액을 세웠는데도 2억 4000이 추가로 발생한 요인들은 뭘까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건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발생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스포츠복합센터에 있는 인도를 재포장한다든지 그리고 상반기에 원래 들어가는 사무실 6명 정도에 대한 집기 부분, 이런 자산취득비적인 성격 그다음에 주차장 보강 공사, 안내 사인물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었어야 했으나 저희가 낙찰 차액을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낙찰 차액이 발생한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낙찰 차액이 안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낙찰 차액 같은 경우는 발생됐지만 이 건물 자체가 부정형 건물이어서 설계 변경이 좀 많은 관계로 낙찰 차액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발생한 부분들이나 본예산이 쓰일 계획인 부분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하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총괄 행사 대행사나 선수단 편의 지원 그리고 심판진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다 선정되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여기 보니까 32개국 2500여 명 선수단이라는데 이 선수단은 숙소가 어디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숙소 부분은 전부 다 전주시 관할 숙소고요. 숙소 같은 경우는 9월에 한국관광공사 숙박 대회가 있어서 미리 권역화별로 잡아 놓았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선수단 2500여 명은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선수단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선수단 한 삼사백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00명 정도는 클럽 대항 선수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드론 팀이 2700개 팀 정도 되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예선전을 통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팀이 이번 월드컵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명권 위원
32개국이지만 전 세계적인 행사나 다름없어요.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복합센터 건립하는 것 보면 2025년까지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건립이 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저희가 6월 말 7월 초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이남숙 위원
6월 말 7월 초라고 하는데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운영에 보면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준공률이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건축 준공률은 95% 이상 되고요. 다만 저희가 6월 말 7월 초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전기세, 수도세, 청소 용역 이런 용역 인건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안전 관리 대행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이남숙 위원
건축물 완공은 6월 말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6월 말 7월 초.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집기류랄지 모든 시설이 7월에 되면서 운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월드컵 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에서 9월까지는 계속해서 시설 장비에 대한 작동 여부 이런 부분을 확인할 거고요.
여기에 올려놓은 운영비는 7월에서 12월까지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이 있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공공요금과 안전 관리 대행 용역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해서 민간으로 이런 부분에 주는 건 아니고 시가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대신 저희가 직영 기간은 한 1년 정도 잡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드론스포츠복합센터가 드론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문경위와 효율성 부분을 같이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남숙 위원
금방 과장님이 건축 준공률이 95%라고 했는데 내부 시설까지 하게 되면 벌써 6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시급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월드컵은 9월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9월 25일에 월드컵이 있는데요. 7월, 8월, 9월까지 해서 한 75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비 선수 대회를 하면서 대회장 운영의 효율성 부분을 파악할 겁니다.
○이남숙 위원
금방 최명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월드컵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실패가 계속된다고 하면 전주에서 드론축구월드컵 추진을 하기 위한 부분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완공부터 시작해서 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까지도 철저히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선수단 선정 후에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 드론 대회를 많이 했어요. 국가대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서 선발이 여태껏 안 된 거네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월드컵 그 부분은 저희가 기간 중에 예선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국내 대표는.
○이남숙 위원
그동안 그렇게 많은 대회를 했어도 월드컵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를 양성해서 사전에 이분들을 위한 지원이랄지 연습이랄지 이런 공간이 없었네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은 저희가 드론상설경기장을 통해서 1년에 한 35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대표는 그동안 드론에 대한 홍보성 그다음에 실전에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대회 위주로 많이 치렀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이랑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소 고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추경예산이 3억 올라와 있어요. 1대당 보조금이 6000만 원씩 나가서 5대 신청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현재 전주시에서 예상되는 버스가 다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지난해 수소 전세버스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54대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는 54대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다만 시는 재정 여건상 올해 본예산에 10대가 성립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5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5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이남숙 위원
국비는 이미 되어 있는 거고 부족한 시비만 3억 세운 거예요, 5대분에 대해서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전주시에 충전소가 7개 있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송천, 삼천, 색장, 상림 4개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건가 봐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색장동 같은 경우에 운영비만 주는데 다른 데는 적자가 아닌 거고 본예산 안에 다 포함돼서 적자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을 따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사실 삼천수소충전소 같은 경우 여기도 적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올리지 않은 이유는 삼천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수소충전소는 버스 같은 경우 1kg당 1만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삼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99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자 부분은 이번 하반기에 절차를 거쳐서 1만 1000원으로 올리면서 적자 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색장만 올리고 삼천은 나중에 추가로 올려야 하는 부분이네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삼천은 수솟값 1kg당 9900원을 1만 1000원으로 올려서······.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렇게 하면 삼천 같은 경우도 한 육칠천 정도 적자 보전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몇 년까지 적자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현재 5년 동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협약서를 다시 써서 해 줘야 하는 사항인 거예요, 아니면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은 그때 여건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데 그나마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는 민간 수소충전소는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하면 진짜 꼼꼼하게 그리고 물론 전주시민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지만 내 땅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 조건하에 무조건적인 시혜는 아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비가 17억 5000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17억 5000까지 했는데 도 예산계에서는 "도비와 시비는 무조건 3 대 7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문경위 위원님들과 전주시 출신 도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17억 5000 중에서 10억 5000만 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저번에 본예산 때 1 대 1로 매칭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7억 5000을 세운 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 예결위에서 깎였습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깎인 거예요, 도 예산과에서 깎인 거예요? 7 대 3 얘기를 한 건 예결위예요, 예산과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은 예결위입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김세혁 위원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번에 올릴 때 도비도 같이 올렸었잖아요, 예산서에.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최종 예산서에 도비가 빠졌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최종 예산서라고 하면······.
○김세혁 위원
예산안이 본회의 가결되고 나서 저희한테 최종 예산서를 가지고 왔을 때······.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때는 빠졌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김세혁 위원
도비가 원래 17억 5000이 오기로 해서 저희가 시비를 17억 5000 세웠다가 7억이 빠져 가지고 7억을 다시 시비로 세우는 추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건 도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17억 5000이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본예산 때 하신 이야기랑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내용이.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여기고요. 다만 부서나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셨는데 성사되지 못한 것은 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혁 위원
그때 당시 문제가 투자 심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었고 "도비를 추경에 세워 주기로 약속했으니 이걸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라고 발언을 하셔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그래, 그럼 17억 5000이 온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1 대 1로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말 자체가 또 거짓말이 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건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작년에 올해 것 본예산 할 때 분명히 내홍을 겪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노력해 가지고 원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돼 가지고 시비를 더 들여야 한다는 그걸 만든 것 자체가······.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7 대 3 맞추려면 도비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하면······.
○김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7 대 3이 고수되는 게 아니고 5 대 5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더 어필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관련해서요. 저희가 본예산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12개월 치를 다 안 세웠던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좀 부족하게 세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인원수를 부족하게 세운 건가요, 아니면 달 수를 부족하게 세운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인원수 다 계산했을 때도 좀 부족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경제산업국 다른 부서의 일이긴 하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추경이 없었거나 또는 추경이 늦어졌거나 했을 때 정말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은 전주시가 약속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예산부터 챙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 세워지는 이 예산으로는 충분한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사업적으로······.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적으로 국비 관련된 인건비적인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흥원하고 같이 노력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진흥원 인건비가 추경을 세우고도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부족합니다. 자체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른 운영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기로 같이 얘기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시 산하 기관이 추경을 세웠는데도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면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출했고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려워도 부족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과랑 충분히 소통하셔서 다시 수정예산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처촉진지구 지원 사업이요. 위탁 사업사 지금 확정됐나요? 정리됐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100%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그건 24년 예산입니다.
○최서연 위원
24년 예산이 아니라 25년 현재 본예산에 대해 보면 4억 5200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 시비 매칭 비율 적어 가지고 도비 삭감된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아니요, 당초 도비 3억 9000을 세웠다가 최종 본예산에서 도비 9000이 깎인 걸 지금 반영한 겁니다.
○최서연 위원
3억 9000으로 본예산이 왔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처음에 그렇게 왔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왜 서류에는 이렇게 써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9000 깎인 것 말씀하시는 것······.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도에서 처음에 3억 9000이 본예산에 반영된 걸로 저희한테 왔다가 최종 본예산 반영은 도비 3억으로 돼서 이번 추경 때 9000 삭감하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기정액 자체가 3억 9000이라고 쓰여 있어야 하지 않나요? 기정액이 3억 9000이었을 때 9000을 깎으면 말이 되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죄송합니다. 3억에서 9000 깎여서 2억 1000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죄송합니다.
○최서연 위원
도에서 어떤 요인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조정된 거예요? 원래 기존에는 3억이었던 사항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이 보조금만 삭감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삭감됐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그런 쪽으로 듣지는 않았고요. 다른 보조금과 같이 일괄적으로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떠나서 위에 보시면 집행 현황에 4억 5200으로 83.4%면 우리가 감한 예산 제외하면 100%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됐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일단 현재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새롭게 성장동이라는 건물이 벤처단지 내에 생겼습니다. 성장동 건물 외 건물은 캠틱에서 새로운 수탁 기관이 정해지기 전까지 계속 운영하는 걸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 현재 성장동을 제외한 부분은 캠틱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장동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최서연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간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신성장산업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벤처촉진지구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거고요. 이 예산안에 서 있는 부분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 민경 사업으로 별도로 고유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운영하고는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캠틱이나 여러 가지 운영 사항의 변경에 대한 요인과는 무관하게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 위원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드립니다.
아까 불거졌던 인건비 문제 같은 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께서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만약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 안 돼 있다고 하면 공무원분들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당장 다음 달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고 시에서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국장님, 과장님들 여기에서 답변하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정말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다 세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로서 인건비가 반영 안 되면 저희들도 불안한 게 맞는 거고 내 인건비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어야 돼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데도 똑같아요, 국장님.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사람 고용해 놓고 인건비 반영이 안 돼서 7월이면 마무리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국가 추경이 추진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 여건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적어도 필수 예산인 인건비 정도는 먼저 반영을 해 주십사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사업 보면 추경으로 예산 6000만 원이 세워지면 언제 중소기업을 교육하고 언제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이것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뭐고 이런 것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사업은 전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기업들의 애로 해소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선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배워 와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교육은 현재도 이미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쪽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집합 교육은 이 예산이 서는 것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이랑 이런 부분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산만 성립이 된다고 하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 공무원분들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이남숙 위원
가시는 기준은 뭐예요? 선정의 기준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이 부분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업을 추진한 기업지원과에 배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북연수원 풋살장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북연수원은 중진공 사업입니다. 중진공이 사업을 올해 4월 28일 날 착공해서 26년 2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연수원 준공에 맞춰서 풋살장과 이런 부분을 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중진공 연수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급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수지 이전 공사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이 부분이 당초 계획했었던 것보다 두 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중진공의 연수원 공사가 늦춰지면서 저희 사업비가 올해 집행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이번에는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휴비스 부지 매입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발언 신청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거는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일단 첫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10월 달에 제출할 때 지도 표시를 빨간색 라인으로 했을 때는 운동장 전체 부지 매입 계획이었어요, 2만㎡ 정도로.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실제 매입은 현황 도로인 대지와 그리고 운동장 부분의 일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김세혁 위원
저는 오히려 현황 도로였다는 부분을 굳이 매입하지 않아도 거기는 도로로서 기능밖에 유지할 수 없는 대지이다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제가 휴비스 관련해서 현황 도로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행정위와 문경위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도 듣고 질책도 받았습니다.
변명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거기가 도로 필지가 아니라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이 지나도 단 1%의 문제점도 없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부지가 아니라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부터 매입해서 깔끔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 말씀을 들었고 하면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토지 분할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를 받았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토지가 어떻게 분할될지나 이런 것들을 모르셨던 것도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저희가 분할을 해 놓고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분할을 하고 감정을 실시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적절하게 보고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달라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30% 미만의 변경이어서, 금액까지도 포함해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김세혁 위원
당초 130억이었는데 지금 141억으로 증가했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김세혁 위원
이것도 30% 미만을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인지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으나 30%가 애매하게 맞아요. 그렇죠? 60억에 17억이. 18억까지인데 17억만 올라갔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아무래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지방채 부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김세혁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절차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30%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 건데 그것을 그냥 그것까지만 해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해 가지고 17억만 딱 변경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토지 분할 시점을 보니까요. 2024년 12월 18일이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때 1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던 토지가의 30억을 반영함에 있어서 큰 내홍을 겪었을 때죠, 본예산 반영할 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토지 분할이 딱 일어나고 141억으로 금액이 증가해 버립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저희가 예결위 통과하고 이렇게 될 때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의원님들께서 매입에 대해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며칠 전부터 감정을 시작했고 그리고 분할을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난 날, 그러니까 18일이라고 얘기한 것은 토지대장이 정리된 날짜를 명시하다 보니까······.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토지 분할에 대한 절차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가감정가라든지 감정가들이 토지 분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텐데 그때 당시에 총사업비 130억으로 해 가지고 부지 매입 사업비로 해서 거기에서 30억만 일부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감정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가 다 결정이 난 다음에 제가 인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건들인데 하루이틀 사이에, 저희가 그 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던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걱정 많으셨던 부분인데······.
○김세혁 위원
그때 당시에 토지 분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토지 위치가 어쨌든 모양이 변경될 때는 그때도 이미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결위 단계에서. 그렇죠? 그 절차와 함께 한 것 아닙니까, 토지 분할 절차하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도로 부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측정에 대한······.
○김세혁 위원
매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을 당시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 할 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현황 도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 공무원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김세혁 위원
아니, 매입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의 입장에서 단 1%라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방법들을 찾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그때 당시에 이미 토지 분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거고 그러면 예결위 단계에서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운동장 부지 전체를 다 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도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제가 정확하게······.
○김세혁 위원
토지대장까지 완료되는 게 12월 18일이었으면, 12월 18일이 본회의 통과되는 시점이었으니까 그전까지 예결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토지대장 반영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토지 분할 절차가 이루어지고 감정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 왔을 것 아니에요, 절차상.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이미 현황 도로가 매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130억이 아니라 141억으로 증가할 것 같다라는 예측도 다 됐을 거예요, 그때쯤이면.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고 토지 분할이 12월 18일에 됐다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하면서 토지 분할이 언제 되었냐 찾으면서 12월 18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부분이······.
○김세혁 위원
스마트국토정보 애플만 봐도 2024년 12월 18일이라고 쓰여 있어요, 토지 분할이 완료된 시점이. 그런데 매매 계약서를 1월에 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매매 계약서를 쓸 때도 사실 저는 이거 왜 이렇게 썼나 의아해요. 왜냐하면 1월에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30억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6월 말에 잔금 111억을 다 지급하겠다라는 매매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의회 예산 심의권이나 승인권은 매매 계약서 한 장으로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렇다기보다 저희가 매매 계약서를 쓸 때는 어쨌든 잔금 기일을 명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6월 말로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번에 삭감안대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위원님, 제가 첨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걸 인지하면서 문경위 쪽만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은 다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놓친 부분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팔복동 산단이 거의 50년 만에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트는 기회거든요.
○김세혁 위원
아니요, 지금 사업의 정당성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건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과장님, 30억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매매 계약서를 써요.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은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관례상.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이건 갑자기 30억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해서 계약금도 30억을 턱 하고 줍니다. 만약에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부지를 다른 데로 선정해야 되거나 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30억은 그냥 날라가는 30억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 부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반영하시면서도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일차적으로 일단 30억을 반영하고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심의를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일단 10%의 계약금이라기보다는 1차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만약에······.
지금 과장님도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예산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도 다 반영 못 했어요.
그런데 매입한다고 6월 말에 턱 하니 돈 줄 테니까 매매 계약서를 쓸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생각하셨어야죠. 조금은 더 긴 숨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위원님,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욕심을 갖고 조속히 하고 싶었던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전주시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김세혁 위원
그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건물 짓다가 못 짓고 있는 데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반영 못 해 가지고 난리 나게 생겼어요, 사실은. 7월 달이면 인건비 지급 끝나는 데도 있어요.
○위원장 송영진
김세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너무 기니까.
○김세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빨리 추진하고 싶겠죠. 그런데 급하게 가는 느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의회가 이걸 제대로 심사하기 어려운 상황들까지도 만들어져 버렸어요. 6월까지 잔금 지급하기로 계약서 다 써 놨는데 잔금 지급 안 하면 소송 가는 겁니까, 아니면 30억 날라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위원님, 저희가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취지나 노력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제가 딱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 부지를 왜 매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매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지금 그 부분이 설명이 돼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일부러 그 부지를 사 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국가 공모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금액이나 규모나 이런 게 바뀌었는데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하고 많은 부지 중에서 왜 이 부지를 했는지.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작년 4월 25일에 휴비스가 매각을 위해서 부지를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기업 애로 차원에서 도하고 저희 전주시하고 산업부가 같이한 자리에서 처음 인지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매각을 요청한 건 아니고 "너무나 어려워서 이 알짜배기 땅도 내놓았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어렵구나라고만 인지를 했는데 그 후 6월경에 산업부에서 청년문화센터 공모가 떴고 그때 저희가 교통 입지나 편의성이 좋은 대로변에 위치한 부지가 매각 대상자로 나왔다고 하니 이 부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하고 싶었고 그래서 휴비스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된다라고 하면 팔 의향이 있는지 매각 동의서를 받아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거기까지 됐고요. 산자부에서 나온 공모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산자부 공모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청년문화센터······.
○위원장 송영진
청년문화센터를 공단 내에 하는 거예요, 일반 지역에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산단만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송영진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저런 사항이 맞아서 거기 공모를 하게 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사전에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한테 "왜 거기를 사야 됐냐, 다른 데도 있는데?" 이렇게 문의하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서 의혹이 안 가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라 그 뜻이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본예산 반영할 때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제가 그때도 문제 제기했던 것은 노후 거점 산단 공모 사업 보고서 작성하실 때 거기에 기업 애로 사항 청취에서 기업이 어려워서 매각 요청을 해 가지고 매각하겠다라고 명시해서 적으신 것 기억하시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 검토를 못 한 부분이······.
○김세혁 위원
그랬다고 그때도 얘기는 하셨는데 어찌 됐든 공적인 문서에 그렇게 써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거 과장님이 결재하신 서류고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것도 의혹을 증폭시키지만 저는 여기를 왜 사야 되냐 이런 건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좋은 사업을 공모해서 애써서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 얘기를 했던 거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살짝 의문인 게 아니, 기업 애로 청취할 때 휴비스가 우리 힘들어서 운동장 부지도 알짜배기 땅인데 내놓았다라고 먼저 얘기했다고 하면······.
산단 대지가 한 통으로 딱 되어 있는데 어느 누가 그걸 내놓으면서 분할도 안 해 놓고 내놓아요? 분할을 딱 해 놓고 "대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평당 얼마고 그래서 얼마입니다." 하고 내놓아야 되잖아요, 내놓으려고 하면. 그런데 그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지를 내놓았다는데 토지 분할도 안 해 놓고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팔 생각인지도 모르겠는데 내놓았다라고 말로만 하는 게······.
만약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판다고 제대로 토지 분할해 놓고 내놓았으면 기업지원과에서 가서 땅 봐 가지고 어떻게 나눠져 있구나 판단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놓아요? 그냥 그렇게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얼마에 내놓았대요, 그동안에?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일단 제가 얼마에 내놓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과정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사실 제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말로야 누가 뭣도 했다, 누구도 여기를 사겠다고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필지가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당 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전체 필지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기업에 따라서는 절반만 사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필지 분할을 안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필지 가분할이라도 해 놓아야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마도 흥정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김세혁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과장님, 땅이 이만큼 있는데 반절 팔 수도 있고 다 팔 수도 있는데 너는 반절만 사 갈 수도 있다고 칩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 총량은 정해 놓아야 하잖아요.
가분할이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니네 어떤 거 사 갈래? 이거 몇 평짜리고 이거 몇 평짜리야."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평당 얼마고 여기는 평당 얼마야······."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제가 기업의 것이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도 거기는 운동장이라고 하는 형상이 별도로 저희가 빨간색으로 그린 것처럼······.
○김세혁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산단 대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도 안 한 거고 그러면 그 도로가 산단 건지 전주시 건지 확인도 안 하고 추진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니요, 거기가 필지가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체 28만㎡······.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도로가 휴비스 부지인 것을 알고 추진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현황 도로냐 아니냐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28만㎡가 한 필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절차 모든 것들에 구멍이 너무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신규 사업이 2건 있어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 국비를 어렵사리 열심히 하셔서 선정되어 오셨는데 시비나 도비가 아예 매칭이 안 됐는데 올해 사업이 가능할까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일단 첫해이기 때문에 국비가 선제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이 국비로 저희가 사업의 설계를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은 그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은 10개소를 선정해서 5840만 원을 각각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구성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은 사업 기간이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 집행이 모든 것을 완료한 후에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집행해 주는 방식이어서 현재 국비만 반영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 안에는 기업들을 선정하고 관련된 예산들에 대한 부분 집행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후정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이 들어올지에 대한 기준들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나요? 지원 비목, 지원해 줄 목록······.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운영비나 이런 쪽은 안 되고 외부 조경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 쪽으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개의 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10개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며 기업들이 전부 다 사업비 규모에 맞는 견적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이라는 이름에 맞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살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집행 기준이나 들어갈 내용들에 대한 부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질의 안 하려다 하겠습니다.
뿌리 산업 특화 단지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위원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주대장간이라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죄송합니다. 뿌리 산업 특화 단지 지원 사업은 전주공고 옆 태평지구 공업 지역에 뿌리 산업 특화 단지라고 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고 금속 소공인들로 해서 15개 기업이 수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측에서 이번에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매칭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서 이쪽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특화 단지 협력 기업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공동 혁신 활동을 하는 데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성규 위원
시제품 제작 21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시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비도 이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올 5월 달에 선정돼서.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어떠한 시제품을 개발해서 이것이 상용화로 갈 것인가, 양성화를 할 것인가······.
○김성규 위원
그러면 요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자가 있어야 15개······.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닙니다. 15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양성화할 수 있는, 잘 팔릴 것 같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2100만 원 7월에서 12월까지 했는데 시제품 나와 가지고 활성화되면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시제품이 나와 가지고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하니까 그만큼 괜찮은 시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민간에서 42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현금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협회 자체에서 회원들이 모은 돈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일단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된 예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나간 예산들이 왜 성립 전 예산으로 나갔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관련된 예산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저희가 2월에 고노부 공모를 통해서 노사민정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노사민정 상생 협력을 위해서 임금 체불과 관련된 부분 또 노동 권익을 위한 토론, 안전 일터와 같은 노사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시비 400만 원을 매칭해서 국비 2300만 원을 확보해 온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노사민정 상생 협력 지원 사업이나 노동 약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 사업 같은 경우 큰 예산들은 아니에요, 물론.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이 분명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건 너무나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성립 전 예산으로 쓰이는 예산들은 대부분 44페이지에 있는 노무 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처럼 전체가 국비 사업이거나 도비 사업이거나 이런 식의 예산이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사업의 성격적으로 보면 노동 약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 사업도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이 요즘 이슈입니다.
갑질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노동 인권 교육이라든지 노동 상담 그리고 법률 구조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세웠어야 됐고 그다음에 2월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바로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뒤로 늦출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선정이 2월에 되셨다고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성립 전 예산 사용하시기 전에 상임위와 소통하셨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님하고 성립 전 소통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 하반기라고 쓰여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졌던 게 상반기면 하반기 예산이 추경으로 다 확보된 게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하반기에 6억이 편성되어서 4억 정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최서연 위원
본예산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총얼마세요? 6월 말까지 해서 얼마가 나갈 예정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6월 말까지 해서 85%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10억 9000 정도 됩니다.
○최서연 위원
10억 9000이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취약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로 나가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끊기면 진짜 큰일 납니다. 공공 근로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취약 계층으로 나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줄일 예산이 있다 생각하는데 2차 추경을 염두하고 예산을 안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4억 정도 부족한데요. 저희가 2차 추경에 기대를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작업하다가 중도 포기자들 그런 부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정하면서 최대한 예전 같은 수준까지, 100%까지는 못 미쳐도 90% 이상 수준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공공 근로에 관련된 일자리의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분기마다 추진하면서 중도 포기자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인력을 예년 수준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공공 근로는 중도 포기율이 별로 높지 않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년 같은 경우는 530명 정도 참여하고요, 중도 포기자는 43명 정도 발생했었던 부분인데요.
앞서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참여자의 규모를 좀 줄이기는 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고요. 또 60세 이상 같은 경우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 모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억 전체가 부담스러우면 2억 정도는 더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상임위에서 권고안으로 올라온 것처럼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되기를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잘되고 있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올해도 접수해서 사업 계획 설명을 하고요. 얼마 전에 사업 발대식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가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지속적인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신규 사업도 들어오고······.
○이남숙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라는 건 같은 사업으로 지속되는 건가요, 같은 마을에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지속이 되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연계되는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디 마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소상공인 징검다리 전환 보증 이차 보전 지원 사업 거의 대부분이 삭감되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 징검다리는 고이율의 이자를 받는 분들이 저이율로 가는 사업입니다.
융자 사업은 23년도에 끝났고 24년부터 25년도까지는 이차 보전 사업입니다. 2.5%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 과다하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걸 언제 아시게 되신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제가 상반기에 와서 업무 파악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세밀한 예산 성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7인)
- 완산구청장김용삼
- 덕진구청장심규문
- 경제산업국장임숙희
- 건설안전국장국승철
- 자원순환녹지국장이영섭
- 주력산업과장장애숙
- 신성장산업과장오철원
- 기업지원과장홍소지
- 일자리정책과장김혜숙
- 민생사회적경제과장정승원
- 도시계획과장정용욱
- 재난안전과장박정선
- 건축과장김성수
- 도로과장장의환
- 하천관리과장유인환
- 자원순환과장이성순
- 청소지원과장허소영
- 녹지정원과장김칠현
- 산림공원과장김호정
- 완산구행정지원과장오재수
- 완산구민원지적과장한중희
- 완산구생활복지과장이진숙
- 완산구여성가족과장박은하
- 완산구산업교통과장강주상
- 완산구청소위생과장박화영
- 완산구건축과장송건오
- 완산구건설과장이윤승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이현숙
- 덕진구민원지적과장김태완
- 덕진구생활복지과장박현영
- 덕진구여성가족과장고미숙
- 덕진구세무과장채규성
- 덕진구산업교통과장김주한
- 덕진구청소위생과장조미정
- 덕진구공원녹지과장임충환
- 덕진구건축과장변동현
- 덕진구건설과장정정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