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6년 05월 11일(월) 14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전에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인사에 앞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욱 부시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용삼 대중교통국장입니다.
끝으로 김현옥 복지환경국장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소통과 현장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 등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등 위축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자 시급하면서도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치기 쉬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혹시 당부 말씀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공무 국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
○위원장 최명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제430회 임시회에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따른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조 7955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98%인 10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31% 증가한 2조 58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1069억 원이 증가한 2조 585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67억 원, 국도비보조금 9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용도 지정 세출액 902억 원,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00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7억 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고 필수 경비 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하여 적기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는 부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개요 설명은 조금 전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우리 최지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아마 상임위에서도 다뤄졌을 것 같은데 기존에 베란다형 태양광 패널 공급이 공급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확보가 가능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지금도 그 시공업체가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우리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금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 절차가 내려오는 대로 우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어쨌든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전주시에서 기존에 태양광 패널을 계속 공급을 받고 싶었는데 공급할 업체가 없고 현재 나와 있는 업체들은 하중 문제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 전주시에서도 만약에 위에서만 하는 걸 계속 바라보고 있을 상황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명철
우리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버스, 택시, 화물 9511대가 대상인데 대략 대당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건지 금액이 궁금하네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이건 유가 보조금인데 당초에는 본예산에 이 돈을 다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58억은 두 달분 7월까지 하는 거고 또 나머지 148억은 8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추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편성해야 하는데 못 해서 지금 이번에 2차 추경하고 또 3차 추경 148억을 하면 총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대략 원래 계획이 그게 정확히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 1대당 월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게 있나요? 사용량으로 지원하나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사용량으로 그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월별로 안분해서 각 지자체에 돈이 내려옵니다. 여기는 세정과에다가 세입 처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어디 버스나 회사에다 차별화된 게 아니고 유가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편성을 다 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지금 여기 58억도 두 달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 다섯 달 부족한 금액을 시비를 매칭해 줘야 합니다. 시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당초에 해야 될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따로 확인을 못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지 시민들에게, 이용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이 금액은 지금 당초에는 우리 예산 5 대 5 매칭을 해야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있는데 본예산 때 시비를 2억 6600만 원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2억 6000만 원 플러스 4억 69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편성하면 5 대 5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이 다 완결됩니다.
○양영환 위원
잠깐 덧붙여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가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을 아까 대당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가 정확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유가 보조금을 대당 1년에 얼마나 지급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유가를 그만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가?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1t 이하, 3t 이하, 5t 이하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기준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t 차에 지급할 때 그냥 1t 차에 얼마 지급을 한다라고 돼 있는가, 아니면······.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기름을 주유하는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사용량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계산이 그러면 이것도 정확히 나오지도 않겠구먼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나중에 정산 처리하면 되니까요.
○양영환 위원
나중에 정산 처리해서······.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이게 지금······.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이 유가 보조금이 우리 전주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아는데 아까처럼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그냥 대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사용량에 따라서······.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도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잖아요.
요즘같이 유가가 비쌀 때는 차량이 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들쭉날쭉······.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나중에 한번 이거 살짝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나기 전에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체를, 요즘 태양광 4월부터 이렇게 설치하고 있거든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 전주에서 하고 있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융복합 사업도 하고 국가 직접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 설치 업체가 전주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설치하는 사람들은 하도급을 맡은 사람들이 온다는 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왔던 분들하고 실제 설치하러 온 사람들하고 의견이 달라서 충돌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민원들 접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위원장 최명철
사실 제가 또 예산 심의 중에 할까 싶어서 아까 그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실제 우리 전주시에서 지정한 업체들 있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 지정한 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도급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직접 우리가 이렇게 계약한 업체가 못 하면 직접 시공하는 게 하도급 업체하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격이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수주는 해 놓고 본인이 공사는 않고 다른 데 다시 하도급 주고 있는 이 실정이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하여튼 현장에 왔던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설치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있다고 해서 사실 저도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차후에 세워지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과장님, 이건 책임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누군가는 또 지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정말 시공을 해 주면 좋은데 하도급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직접 시공하는 사람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소통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집행할 때에는 그런 데까지 다 검토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지은 부위원장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은
최지은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1차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2차 지원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지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 시장우범기
- 부시장윤동욱
- 기획조정실장최현창
- 경제산업국장임숙희
- 대중교통국장김용삼
- 기획예산과장김성환
- 민생사회적경제과장정승원
- 기후변화대응과장강주상
- 교통정책과장소미혜
- 버스정책과장백미영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