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일 시 : 2022년 11월 17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영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및 진흥원 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지역 ICT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 기업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 전주 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러면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이승룡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장 내 갑질 행태를 고발합니다."
"폭로를 무마하는 상위기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고 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송영진
실명으로 하지 마시고요, 민원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일단 기관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건은 저희 지식센터 우리 본원 앞에 올해 5월에 개소한 지식센터의 수전설비가 1000㎾를 넘어가면 전기안전관리자 전담자 1명을 두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사실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인지하고 지식센터가 준공하기 이전에 전담자 채용 공고를 했었습니다. 전기안전 관련 기사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담자를 뽑는 과정에서 자격증 있는 적임자를 뽑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만 하루종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니까 시설 운영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공고를 내서 뽑고 뽑을 때도 그분에게도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라고 예시하고 했는데 나중에 전기안전관리자 지정할 때 그전에는 전기안전관리 전담자 지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법적인 강제에서 전담자 지정을 저희가 그분한테 지정했더니만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라고 생각돼서 수차례 설득을 하고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해서 부득이하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 징계 내용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본인이 제소를 했는데 징계 내용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단체협약에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20일 이내에 징계하지 않으면 징계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복직한 상태이고 본인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다고 어필해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본인 설득과 업무 복귀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진행하는 와중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교수 외에 6명입니다. 원장님도 들어가시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제가 인사위원으로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민원인이 비상근으로 오셔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요구하셨는데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는 이 직원을 뽑을 때 전기안전관리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뽑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리 원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 지정을 하기 전에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예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올해 5월에 신축 건물이 준공되면서 수전설비가 1000㎾가 넘어가면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상에 본인은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뽑을 때 그 점을 고려해서 뽑았다고 본인에게 전달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라고 일단은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인사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사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조직의 기강이라든지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걸로 의사 결정이 되었고요.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 판결이 난 거잖아요, 부당 정직이라고 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원장님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 민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갑질이라는 이유죠. 3가지가 대표적으로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이라기보다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팀원이나 팀장 그다음에 단장 제가 우리 원의 인력 구성상 본인이 적임자라는 것을 지정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본인이 갑질로 받아들였을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갑질이라고 보지 않고 정당한 업무 지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아직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당사자에게 갑질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전윤미 위원
이 민원인은 녹취 파일까지 첨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녹취 파일의 내용이 다 제시가 되었는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2019년 7월 16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2021년 4월에 개정 통과되어서 10월 14일부터 실행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첫 번째가 뭐냐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핵심입니다. 원장님은 지금도 그게 괴롭힘 방지라고 얘기 안 하지만 여기 있는 민원인은 이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제가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사적인 일을 시킨다든지,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킨다든지, 도저히 불가능한 무리한 일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지위를 이용한 위압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는 한은 우리 원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다음에 법적으로 부여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수행을 위해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도 아마 본인이 받았을 위압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본인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시면 보고 저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의 형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직원 외에 위촉 23명이 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위촉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경영지원단에 보시면 현원 33명과 정원 외 인력 위촉직 23명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 위촉직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근무 형태는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급여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이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기간제 단기근로자는 없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지금 단기근로자 기간제법에 의해서 동일 업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의 종기가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서도 기간제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제가 와서 보니까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연말에 6명에 대해서 일단 계약을 종료했는데 그중에 한 사업이 작년에 원래 종료되기로 했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올해까지 사업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연장이 저희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간주했는데 지노위나 외부에서는 기존 사업 연장이라고 간주해서 그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해서 저희가 현재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저희 진흥원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전윤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남아서 반납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인건비는 저희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약직원들은 기관 운영비에서 충당하지 않고 전액 100% 그 사업비에서 충당을 합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정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총액 기준으로 한 40% 정도를 시에서 보전받고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 60%는 총액 기준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는데 정원이 40명인데 정원을 다 못 채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 기준에 따라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정원을 왜 못 채우셨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 부분은 작년에 1급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원입니다. 계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하고자 했으나 전체적으로 내년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채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1명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윤미 위원
제 의견으로는 원장님부터 직원들하고 소통, 고충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상사 지위를 통한 직원들의 힘듦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직에 있는 대표의 관리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지원단이 그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첫 번째로 관리 총책임자인 원장님께서 정말 직원으로 생각하면서 소통한다면 이런 공공기관에서 직원에게 이런 부당해고, 징계권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직원의 문제는 무조건 첫 번째로 나서서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일반 사업체도 가장 큰 문제가 직원 관리거든요.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오는 파행은 정말 그 기관의 이미지, 그 사업체의 이미지로 와서 더 큰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원장님부터 스스로 계속 제가 질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민원인은 어떤 근거로 판결을 받았나요?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자꾸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것은 제가 서두에 부위원장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원내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본인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그 직원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윤미 위원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전윤미 위원
결국은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직원이 돈을 벌어주는 거고 직원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그 회사가 삽니다. 그것을 묵과한다고 하면 지금 진흥원 자체가 결국은 출연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부 조직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재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다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폭로가 나오는 사건이 없게 내부 조직에서 미리 차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자료 검토 다 하셨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저희가 최대한 자료 검토한다고 했는데······.
○신유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291쪽 보면 진흥원 것 협약서나 협정서가 나와요. 쭉 넘겨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로고가 계속 나와서 협약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확인 다 하셨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
○신유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요.
저희가 협약서나 협정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자료부터 공유 잘해 주시고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원장님께 다시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진흥원 사업 중에 시에서 공모받아서 하는 사업이랑 진흥원 주도로 받아온 공모 사업이랑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 비중으로 따지면 시·도·중앙 3 대 3 대 3 정도 되고요. 사업 종류로 봤을 때는 과기부 사업이 전체 반 정도 되고 시 사업하고 도 사업이 나머지이고 문화관광부 사업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사업 소스별로는 과기부 사업이 전체 사업의 45%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사업이 20% 그다음에 시도 자체 사업이 27%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소스별로는 국비가 30%, 시비가 37%, 도비 33% 그래서 3분의 1씩 같은 사업이라도 시비, 도비 매칭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로는 3 대 3 대 3 정도로 사업 소스별로 45%에서 65%가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시에서 공모받아서 진흥원한테 넘긴 사업이랑 진흥원이 주도해서 공모받아온 사업이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질의한 겁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공모 나오는 사업은 없고요.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신유정 위원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일자리 지원 사업 몇 개 말고는 시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오는 게 대부분이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시에서 국가 공모사업 진행 뒤에 저희 출연기관인 진흥원이 항상 협약기관으로 함께 공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운영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대부분 우리 시에서 같이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진흥원과 협약기관으로 함께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3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중에서 국비 사업이 25개이고 도비 사업이 2개 사업이고 시비 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진흥원의 거점기관이 전북테크노파크로 바뀌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신유정 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이 축소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만을 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성장산업과가 사업을 따오고 그다음에 수행은 진흥원에게 맡기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래서 떠넘기기식으로 사업을 넘긴 게 아닌가······.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보조를 함께하고 있고 전문적인 분야는 진흥원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과 함께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인원 충원은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위촉직원 말씀하십니까?
○신유정 위원
예, 위촉직이나 정규직이나······.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정규직은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간에 조직과 사업을 다 고려해서 정원을 시에서 승인한 것이고요. 위촉직은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할 때 인건비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흥원 자체에서 위촉직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그 변동 요인까지는 파악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 다시 질의할게요.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진흥원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은 33명이고 정원 외 인력 위촉직이 23명인데 이 인원수가 맞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 현원이 38명이고 정원 외에 27명이라는데 이 숫자가 맞나요, 아니면 33명 정규직 현원 숫자가 맞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10월 기준으로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운영직 5명이 현재 정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60세가 지나 가지고 퇴직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화하시는 여사님들 다섯 분에 대한 TO가 정규직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이분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에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정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유정 위원
위촉직이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용한 계약직이라고 해도 현재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위촉직 현원을 보면 정규직 33명, 위촉직 23명 56명이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중에서 41%가 정원 외 인력 그러니까 위촉직이에요. 아무리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원 외 인력이 41%가 되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량이 많으면 정규직을 충원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지금 저도 기관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규직이 많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거점기관 지정이 도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전에는 시 입장에서도 막상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러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아니, 없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는 원장님이 이 결원 부족이나 정원 부족에 있어서 충원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결원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건지, 과장님이 안 받아주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는 원장으로서 양쪽 다를 챙겨야 됩니다. 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원을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 3가지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40명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 진행하면서 차차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현황이나 그다음에 충원 방안을 내년도나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과장님하고 원장님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아까 전윤미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할 건데요. 지방노동위원회가 절차상의 문제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절차상에 문제 말고는 정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부터 대답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지노위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최종 판결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 처리되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서 예상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됐기에 지난 연도 말에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채용했고 진흥원에서는 그분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정확히 고지가 안 되었다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물이 있으니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내년에는 해야 한다는 사전 안내와 함께 소통이 먼저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과 업무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미리 알려 드리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차상의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길게 말씀하지 말고 그냥 맞다, 아니다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그분의 근무처인 진흥원에서 절차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소통을 하고 그분의 의견에 사실 확인만을 할 게 아니라 그분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상황 다 들으셨어요? 파악하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인사 이동 후에 저희가 일단은 파악······.
○이성국 위원
이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11월 22일에 입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 다 파악하고 계세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일단 그분과 대면 대화는 안 했기 때문에 다 파악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이러이런 절차상에 이러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막 질의하면 대답 잘못하시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
○이성국 위원
제가 조목조목 하나씩 따지려고 하는데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는 본인이 승낙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작업을 3차에 걸쳐서 했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수당을 주면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저희가 진행했을 때 원래 뽑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명했을 때 본인이 계속 안 하겠다고 하다가 별도 수당을 주면 하겠다는 걸로 우리 인사담당 단장하고 면담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의 모럴 해저드일 수도 있고 저희는 공직자입니다.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고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성국 위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으셨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이성국 위원
그렇게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으셨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우리 규정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사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 하셨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700㎾였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증설되고 나서 몇 ㎾로 바뀌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1600㎾로 바뀌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기준 알고 계시나요, 전기안전 관련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아까 1000㎾ 얘기하셨는데 이 사원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됐었네요, 보니까. 선임 거부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후에 1600㎾ 그때는 자격이 됐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되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입사할 때는 1600㎾로 한다고 했을 때도 잘 얘기됐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되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사전에 안내를 했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이성국 위원
증설할 거니까 그때도 선임할 거라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미 전기안전관리자 등록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인 거하고 법적인 강제인 거하고 그다음에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기가 안전관리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 선정이 필수거든요. 그때도 계속했었어요. 했는데 법적으로 의무로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성국 위원
700㎾ 정도면 전기산업기사면 되는 걸로 아는데 1500㎾ 이상은 1년 이상 경력이 요구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입사할 당시에는 1년 이상 경력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담당 팀장이······.
○이성국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원장님이 대답하시면 안 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제가 이전 경력과 채용 후 경력, 채용 후에 4월 기준으로 경력을 봤을 때 합산해서 경력 조건이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여쭤봤잖아요. 사전에 그러면 11월에 채용할 때 증설할 거라고 사전 안내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본인한테 사전 안내는 준공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입사할 때는 본인이 몰랐을 것 아니에요, 증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증설이 될 거라는 사실은 아마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부당한 업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넘어가서 전기안전관리자 법정 업무 담당자 신규 채용하셨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래서 본인이 거부해서 7월 1일 자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왜 고사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거기는 한 1주일 있다가 보니까 저희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IT 조직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전북대병원 큰 시설 직원들 많은 이런 데에서 일하다 보니까 혼자다 생각해서 빨리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안전관리 전담자를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주 용역으로 현재 돌린 상태입니다.
○이성국 위원
아까 전윤미 부위원장님이나 얘기하실 때 적당한 내부적인 절차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것은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측 대표도 오지만 노측에서도 추천한 인사위원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해서 집행하는 상태이고요. 제가 임의로 누구를 징계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서 한 행정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국 위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조금 생략해서 읽을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11월에 입사했고요. 1월에 안전관리자 선임되고 4월에 1600㎾로 증설되고 계속 선임 요구를 했는데 안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원은 본인이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선임 동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무언가 보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2022년 7월 1일에 징계를 받아서 정직 3개월을 받았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죠? 수당이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
○이성국 위원
원장님, 수당이나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는 민간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여쭤보는 거잖아요. 대답만 해 주세요. 맞다, 아니다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러니까 규정에 없는 급여라든지 모든 수당들이 인사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 규정에 없는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 열리는 순간 우리 조직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그냥 읽을게요, 녹취록을.
"회사 다니면서 이따위로 배웠냐?" 생략해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지금 본질이 돈이잖아, 돈이지? 딱 원하는 대로 얘기해, 그래 안 그래? 돈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해, 뺑뺑 돌리지 말고. 수당 범위를 자네가 제시해 주면 돼. 이런 조건에도 자네는 못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먼저 사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 단장이 직접 면담자이기 때문에······.
○이성국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녹취록 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기 때문에 놀랄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 전후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녹취록 단면적인 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네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
○이성국 위원
다음으로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는 임기 2년 동안 운영하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이성국 위원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런 수당을 요구한다는 사내에 소문이 도니까 이 사원이 입장을 해명하려고 징계위에 들어가서 막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분들이 조금 상황을 인지하고 누그러질 때쯤에 징계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선임하면 재심 청구할 때 정직 면해 주겠다."고 하는데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제 기억에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최대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징계위원회 직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수긍하면 받아주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뽑은 직원이 그 일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조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의견이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일부 인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엄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낮춰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지금이라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는 걸로 본인이 입장을 정리해 주면 징계위원회는 그걸로 각하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측에서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직원을 고용했겠지만 직원이 증설되고 업무가 늘어날 거라는 사실을 인지는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원장님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면 잘못 하나 없으시고 직원이 거부한 거다라는 거밖에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만약에 이 사실 말씀 안 드렸으면 직원이 부당하게 수당 요구한 사실로 갔겠네요?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하는데 재심 청구하면 정직 면해 주겠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스트레스받아 가지고 사리 분별이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자꾸 뺑뺑 돌려서 말씀하세요. "퇴사는 있고 죽음이라는 이야기야."
원장님, 제가 아까 근로기준법 읽어드렸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인지하셨겠네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몇 차례 본인에게 면담 요청도 하고 저희 실무자들에게 했는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렴하려고 최대한 저희는 노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선임 요구 안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
○이성국 위원
제76조의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까 읽어드렸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렸는지도 아시겠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아까 부위원장님이랑 얘기하시는 것 들으면서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임 이후가 더 두렵기에 다시금 거절했고 피진정인은 그렇다면 인사이동 의지를 묻기에 해당 질문은 시설관리 업무 경력과 완전히 무관하며 인사이동은 퇴사 통보와 다름없다는 진정인의 의견을 내놓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원장님, 관심 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만났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지노위 판정 이후에 복직하고 난 다음에 만나서 면담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이성국 위원
괜찮으세요?
이분 괜찮으세요? 스트레스나 이런 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복직해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위해가 안 가도록
단장들, 팀장한테도 일단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본인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러니까 청년들이 전주 떠나는 거예요. 저였으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는 전주 안 올 것 같아요, 화가 나 가지고.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진행되는 상황들이나 주변, 같이 사내에 있는 직원들하고 관계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읽어드리면······ 관심 깊게 가져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14페이지 3D프린팅 전북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센터 개소가 언제 되셨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초반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16년입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42억이라는 사업비가 16년부터 지금까지 몇 개년인지 안 써 있어 가지고 계속 이어진 사업입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계속 이어진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까지 총사용했던 게 42억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가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시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작년까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3D프린팅 관련되어서 사업 개소했었을 때 목적이 어떤 거였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 당시에 3D프린팅이 국정과제에서 가장 우선순위 들 때였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로 기억하고 3D프린팅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지자체별로 지역 내에 창의력 있는 분들이 시제품을 먼저 제작해 보고 본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3D프린팅 장비 그다음에 기술 교육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산업화 이런 쪽으로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기관에서도 3D프린팅 시설을 갖추고 창의 제작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사업을 편성한 이유는 뭐냐면 기존 장비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3가지로 정리하면 상용화, 시제품 개발, 취업이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장병익 위원
이 3가지가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장병익 위원
하나씩 여쭤볼게요.
지금 7년간 운영하시면서 취업 연계는 몇 명이나 하셨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장병익 위원
시제품 개발은 몇 개나 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올해 15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7년간에 574개 정도 시제품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용은 사람 명수로 5900명 정도 현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용입니다. 이것은 취업 연계 쪽하고는 별개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교육하고 실제 와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5907명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6년간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시제품이 그렇고요. 인력 양성은 679명이 현재 수료된 상태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체험은 601명이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6년간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자유 체험 교육이 601명이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 인원 기준으로 679명 나와 있습니다. 이 3D프린팅 사업은 취업 연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장병익 위원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시고 더 질의드릴게요.
상용화된 제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상용화는 제품 개수보다는 기업 수로 해서 67개 다해서······.
○장병익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부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장병익 위원
그것 지원하라고 이 사업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상용화보다는······.
○장병익 위원
시작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사업 기반을 조성한다가 현재 3D프린팅센터의 목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왜 내용 파악은 하나도 안 되시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정확하게 상용화 개수까지는 현재 집계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집계가 안 되어 있다. 지금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했을 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죠, 교육 내용?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서 교육 내용······.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일단은 장비 운용에 대한 어떤······.
○장병익 위원
장비 운용이 아니라 교육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다음에 소재 선정이라든지 아이디어 콘셉트 만들 때 기본적인 도출하는 것 그다음에 장비 운용하는 것······.
○장병익 위원
원장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품 개발, 장비 운용 그다음에 나중에 마케팅 그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프로그램 모델링, 모형······.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것은 장비 운용에 포함됩니다.
○장병익 위원
출력 그 관련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목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607명의 사람들이 관련해서 말들이 나오는 게 "거의 체험 수준이다. 교육이 아니라 체험이다, 이것은.", "이 교육에 대해서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3D프린팅 장비는 전체 라이프사이클 밸류체인에 있어서 사실은 일부이고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옛날에는 모컵(mock-up)을 떠서 수천만 원 들여서 시제품 만들고 출시했는데 안 팔리면 회사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3D프린팅이 나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형상화되는 그런 도구······.
○장병익 위원
3D프린팅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내용에 대해서만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 밸류체인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를 다 커버하면 좋지만 3D프린팅 자체에 대한 교육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해서 6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42억을 썼다는 얘기이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타당한 예산입니까, 42억이?
그 교육에 있어서 취업 연계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몇 명 되었냐고요, 이 600명 중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취업 연계는 현재 이 사업 목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사업의 목적이 거기로 가야죠, 산업이라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산업인데······.
○장병익 위원
교육만 해 주면 끝입니까? 그 교육에 대한 수준의 질도 너무 낮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해 보셨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3D프린팅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사람은 처음 계획부터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기업이, 개인이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산업화 쪽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력 양성이라든지, 체험하게 하는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는 체험하기 위해서 42억이 투입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에서 상당 부분이 3D프린팅 장비 구축입니다.
○장병익 위원
원장님, 말씀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종합적인 얘기는 취업을 연계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산업의 일반에서 체험을 통한 교육을 하는 거다. 여기 써 있는 것 같으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시제품 제작······.
○장병익 위원
청소년 자유 체험을 위해서 이 42억을 투입했던 겁니까, 그동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체험은 그 일부고요.
○장병익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뭡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제품 제작······.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러니까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생산 공정에 필요한 어떤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LED 경관 조명등이라든지, 기판이라든지, 손목 보호대라든지 이런 생활에서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형상화 시켜주는 쪽으로 주로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고 이것을 이분들이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른 단계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장병익 위원
원장님 생각은 그냥 와서 체험만 하면 된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체험보다는 시제품 제작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장병익 위원
그러면 시제품 개발에서 외부에서 구입해서 오세요, 거기에서 만드세요? 교육하실 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여기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여기는 직접 만듭니다. 3D프린팅 자체가 시제품 만드는 툴이기 때문에······.
○장병익 위원
외부에서 시제품을 사 가지고 와서 조그마한 부품에 대해서만 시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것은 유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완성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간단한 제품 같은 경우는 완성품을 여기에서 만들고 또 복잡한 기계 같은 경우는 부품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시제품 내역 주시고요. 지금 교육 관련되어 가지고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해 보셨나요? 교육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있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
○장병익 위원
원장님이 있으시다고 했어요, 지금. 오늘 안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가 지금 있는 자료 범위는 일단 오늘 안으로······.
○장병익 위원
아니, 방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
○장병익 위원
오늘 안에 제출해 주세요,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결과보고서 안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교육 만족도 조사 내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하여튼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감사합니다.
○장병익 위원
시제품 제작 지원했던 내역들 다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것도 오늘까지 말씀하십니까?
○장병익 위원
예, 오늘까지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6년간 3D프린팅이라는 사업에 관련된 산업화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전북도 관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상용화시키고 산업화시키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반인들도 3D프린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일반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설득시키는 작업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원장님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무 파악이 거의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 관련되어서 자료 주시면서 향후 일정, 향후 계획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글로벌 드론 축구 육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위탁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맡아서 하셨는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드론 축구 사업은 드론 축구협회 쪽으로 시에서 직접 나가기 힘들어 가지고 저희 통해서 나가는 사업인데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행정 처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회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내용을 취합해서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 정산 정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산 정산만 맡아서 하신다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행정 업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온혜정 위원
그러면 여기를 주력으로 맡는 부서는 어디에서······ 드론 축구협회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는 드론을 담당하는 부서는 별도로 없고요. 기존 사업 부서에서······.
○온혜정 위원
그러면 정보문화진흥원 책자에 왜 사업 개요 여기에 넣어놓으셨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게 작년부터 문경위에서 계속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 고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면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만······.
○온혜정 위원
그럼 이 책자를 보았을 때는 원장님 책임하에 이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맞지도 않는 부서의 일을 행정 처리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이 와서 저희가 금액 전액을 드론 축구협회와 협약을 맺습니다. 맺어 가지고 위임을 하고 그 내용을 중간이라든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서 최종 보고하고 정산하는 그 정도이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드론 축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미안하지만 협회에서 한 결과를 받아서 내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차차 내용의 적절성이라든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를······.
○온혜정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전혀 대답을 못 하시겠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드론 축구협회로 교부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출연사업에서 사업이 빠진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드론 축구협회나 드론 축구 소관 부서는 저희 경제산업국 주력산업과에 드론팀이 있습니다. 드론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드론 축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출연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출연사업 진행에 좀 불합리성이 많이 지적되어서 내년에는 출연사업에서 빠져 있고요. 다른 형태로 드론 축구협회나 이런 데와 함께 드론 축구를 진흥시킬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다른 형태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드론 축구협회는 일단은 민간협회이기 때문에 협회 자체 자생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출연금으로 교부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자생력에 의지해서 협회를 운영해 볼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드론스포츠센터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축구센터나 드론 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만든 공간으로 드론 축구 상설체험장이라든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상황이라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협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온혜정 위원
그러면 꿰맞추기식으로 이 사업을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운영하신 거잖아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3억 6000이라는 돈이······.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사실은 이게 드론이란 산업을 처음에 전주시에서 드론 산업을 시작할 때 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드론산업박람회라든가 드론 산업을 많이 차지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드론 축구도 진흥원에서 함께 진행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일단 예산 집행이라든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드론산업에서 진흥원의 역할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는 중단하고 다른 형태로 가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혜정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이 질의하시고 박혜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집행 방법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계속 검토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협회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자생력에 의지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일단 저희가 그쪽에 요구했고 그쪽에서도 이행해 보기로 했고요. 현실적으로 협회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특히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드론 축구 진흥을 위해서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드론 축구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여쭤봤을 때 스포츠 성장 발전에 대한 체육회 가입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온혜정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체육산업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어제 저희 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제일 먼저 드론 축구 발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드론이 축구냐, 게임이냐?" 이런 부분부터 가리를 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드론 축구를 진행하는 데 그런 생각은 저희도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문체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많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론 축구센터를 구상할 때도 저희가 e스포츠센터로 해서 구상할까도 생각했었고 좀 부족한 부분이고 상황이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일단 국비를 확보해서 드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드론 부서도 국토부로 갔다가, 문체부로 갔다가, 산업부로 갔다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는 드론 축구가 조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을 빨리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혜정 위원
이 업무가 특색에 맞지 않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드론 축구협회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다 보면 책임부서가 없어서 그런지 금후 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없던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대회 진행을 여기에 또 보시면 드론 축구협회 운영 중간보고회 진행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진행은 했는지 진행을 하셨다면 진행 관련 자료 요청 2가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아까 장병익 위원님이 하신 14페이지 보충질의할 건데요.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지원 15건 10개사 이렇게 있는데 15건하고 10개사니까 25건인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것은 10개사에 15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10개사에 15건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25개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아니, 15건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15건이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이성국 위원
그런데 7월 보고서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시제품 출력이 30건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5건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류가 잘못된 건가요?
7월이 잘못되었던지, 이번이 잘못되었던지 둘 중의 하나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
○이성국 위원
자세하게 장병익 위원님께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이성국 위원
11페이지에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12개사 지원한다고 하는데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것 미국으로 갈 때 용역사 선정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용역사 선정합니다.
○이성국 위원
9월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게 항공료하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몇 명이 갈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콘택트하고 있습니다.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항공료가 워낙 올라 가지고 대행사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1개 선정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원래 20개사 지원한다고 했는데 항공료 때문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항공료가 50% 지원인데도 약 200에서 25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왕복 한 500만 원 정도까지 가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배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요 조사 중에 있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대행사 선정해서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 기업 모집하고 있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참관 계획 수립 및 참여 기업 모집 10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청 접수는 11월 14일부터 받고 있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 부분이······.
○이성국 위원
특별히 계획이 밀린 사유가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가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금후 계획 2023 참관 22년 5월 1일, 1월 8일" 과거로 가나 봐요? 오타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오타 하나하나 짚으면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오타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신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첨부 자료에도 그렇고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시겠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같은 11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중국 스마트 차이나 엑스포 메타버스 박람회 참가 있었는데 사전에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나요, 이전 임시회 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 자료는 아마 7월 이전까지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박람회 일정은 미리 정해졌을 텐데 지난 임시회 보고 때는 없었는데 왜 추진상황이나 사업 내용에 갑자기 들어왔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이 내용은 코로나 되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올 초부터 이게 풀리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그 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됐다 싶어서 현재 실행한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진흥원이 경영지원단, ICT융합사업단, 콘텐츠사업단 이렇게 3개 과로 나눠지고 이 각 과당 2개의 팀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넘기다 보면 과가 다 섞여 있어요, 과별 팀이. 다음부터는 경영지원단의 어떤 팀 나오고 그다음이 ICT융합사업단의 사업 나오게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사업단의 부서별 주요 기능 분장 사무를 보면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콘텐츠 사업 발굴, 전통문화융합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주요업무 상황을 보면 이것에 대한 성과나 추진 현황이 미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는 이렇게 업무 기능에 주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과제 베이스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제 내에서 전통문화 부분이 중앙부처 아니면 도비, 시비로 확보하기 어려우면 기능에는 있지만 사업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지 사업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래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사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앞으로 관련되는 과제가 있으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다음부터 관련 과제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이성국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페이지 ICT 미래 기술 아카데미 운영 여기도 보면 "초등 고학년 및 중등생" 대상 이렇게 써놓고 사업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두이노 투석기 시리즈 제작 교육 운영 100명" 해 놓고 홈페이지에는 1, 2, 3, 4차로 나눠서 하는데 각 기간별 정원 20명 그러면 정원 80명이죠? 이런 것 기본적인 자료들 원장님 제출 자료 다 검수하신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시는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
○위원장 송영진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것 지적하기도 뭐하잖아요? 오타나 이런 것 기본 아닙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홈페이지 내용하고 또 여기 자료에 나온 내용하고 틀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디를 보고 해야 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홈페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홈페이지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리고 두 번째, 국장님, 드론 축구 관련되어서 정확히 말씀을 해야죠. 자꾸 일단 사단법인에 출연금 지원이 된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사단법인에.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주력산업과 그 부서의 일을 신성장과에 속해 있는 출연기관에다가 돌려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을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줘서 원장님이 당연히 답변을 못 하죠. 이런 부분을 즉각 어떻게 방법을 새로 구상해야지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 이런 것은 진짜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송영진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또 이야기를 한번 해 주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위원장 송영진
이렇게 지급할 것 같으면 배구협회, 축구협회, 야구협회, 탁구협회 다 줘야지,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위원장 송영진
더 이상 이 부분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내년 이 자리에서 또 이런 말 안 나오도록······.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잘 정리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위원장 송영진
원장님께 제가 마무리 질의할게요.
우리 진흥원이 내부적으로 소통이 잘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저희는 나름대로 소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왜 유독 진흥원에서 많이 발생되는지 다른 출연기관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진흥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본 위원 눈에 볼 때는 누수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노동조합하고 관계는 어떠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현재 임단협하고 그다음에 단체협약 개정 논의 중에 있는데 임금 부분에 좀 난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장님 또 우리 3명의 단장님 또 직원분들 또 노동조합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전윤미 부위원장님과 이성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 자료를 위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녹취록까지 다 복사한 기록까지. 그런데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린 것은 이유 막론하고 우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정직으로 무효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이 잘못한 게 맞아요. 맞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맞다 하고 그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하면 되는 거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직장의 동료로서, 선배로서 함께해 보려고 했던 노력도 있습니다. 이 진정인의 말만 다 믿고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정인은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관망만 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지만 이 내용에 주무 부서인 우리 시에다가도 이 진정인이 시그널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응대를 안 하셨는지 단 한 번도 전화 통화해 본 적도 없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
○위원장 송영진
잘 모르시죠? 새로 오셔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권이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아니에요. 우리 진흥원은 판결 난 대로 부당 정직은 당연히 잘못된 진흥원 탓이고 우리 주무 국장님, 과장님은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북도청, 전주시청 다 이렇게 진정을 냈는데도 주무 부서에서 단 한 번도 이 진정인하고 통화 한 번 안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향후 대책 낸 것을 보면 "진흥원 내부 고충처리위원회를 정상 가동하여 민원인의 보호 조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 이게 답입니까?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피진정인이에요. 이분이 진정을 낸 당사자가 여기 포함이 되었는데도 이게 고충 처리가 되겠어요? 이런 것까지도 앞뒤가 안 맞아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보면서 현재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판단했습니다. 일단 소관 부서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일단 당사자와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서 진상을 더 세밀하게 보고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접수하는 정도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인권이라는 부분이 순간적인 상황으로만 정의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사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저희들이 한번 당사자와 면담이라든가 우리 진흥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고······.
○위원장 송영진
참고하셔야 될 게 이 진정인의 말만 전적으로 귀담아들어도 안 됩니다. 그동안 이 담당했던 담당 단장이라든지, 동료들 이야기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이 내용에 보면 직장 상사로서, 동료로서, 형으로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녀사냥처럼 잘못된 부분만 콕 찍어 가지고 마치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전주시청 인권담당관실이 있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인권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요청은 했었는데요.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일단은 규정상 우리 진흥원 내 전반적인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이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거기에서 처리를 저희한테 권고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인권센터하고 상의해서 고충처리위원회만으로 해결될 사항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송영진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저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명확해야 되는 것은 마녀사냥식으로 한쪽에 편중된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위원장 송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원장님 이하 진흥원 직원분들 또 노동조합원들께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이 앞으로 잘 성장하고 나가려면 우리 원장님은 첫 번째가 내 가족과 같은 직원들과 소통이고 협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부에서 듣기도 그렇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바로는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3명의 단장님들은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교 역할도 해 주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지, 자기 역할을.
그런데 원장님은 원장님 따로, 단장님은 단장님 따로, 직원들은 직원들 따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따로 우리 노동조합원들이 계시겠지만 일단 본인들도 다니는 사랑하는 직장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면 본인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그러더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이런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서로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출연기관을?
예를 들면 어디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의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의 문화 자체가 문제 되어서. 말로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안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10건 정도 됐나요, 이번에 국비 선정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11건에 총 204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광역에서 이런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진흥원 원장님 비롯하여 직원분들 열심히 하셔서 이 11건 국비사업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 하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진흥원 당부드립니다.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고 협치해서 진흥원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보면 박람회는 많이 참여하셨어요. 여기 보면 내년에 CES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만한 박람회에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부스를 내서 참가한 실적은 얼마나 돼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못 한 상황이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올해는 해외에는 없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국내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간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메타버스 콘퍼런스 및 전시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게 10월에 코엑스에서 했었는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거기에 참가한 게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참가할 계획이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것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대략 얼마 정도 되었어요, 참가 실적이 연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대부분 중앙부처 전국 차원의 콘퍼런스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 1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 차원 통합 콘퍼런스 이런 것들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3일, 24일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아그로-바이오(Agro-bio) 그래 가지고 전시 그다음에 세미나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관련해서 경주에서 12월에 워크숍 겸 관련된 기술 교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 콘퍼런스나 회의 같은 것 말고 우리가 보면 오늘도 G-STAR 개방했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김동헌 위원
대형 박람회 참가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콘퍼런스야 거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서로 상호 간에 이런 협약을 맺고 돌아오는 격이고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것은 박람회에 가서 보여야겠다 해서 출품한 전력이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해외는 특별히 없습니다. 국내는 1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해외 말고요. 국내만 말씀해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국내는 10월에 1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동안 벤치마킹 많이 하셨을 텐데 차기 연도에는 이런 출품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언제까지 보고만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 안에 입주기업들도 상당할 건데 괜찮은 기업 몇 개 뽑아서 그 기업들 부스를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그 기업을 모아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부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박람회에 참가해서 부스 내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그 부분은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기관 이름을 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김동헌 위원
입주기업들 모아서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흥원의 이름을 걸고 어딘가에 출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사회혁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및 센터 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위원장대리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지역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지와 응원을 해 주시는 전윤미 부위원장님과 김윤철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장병익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다양한 시민 주체들과 함께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혁신 활동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자산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소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전주 조선희 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시설별 대관 현황이 있는데 22년도 자료는 유료로 대관한 일수가 81일이고 무료로 대관한 일수가 147일이라는 뜻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활성화가 되고 22년부터는 이용을 많이 했고요. 이게 사실은 행정에서 이용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무료로 한 것이 많았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는 이 대관 일수가 적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이 지표가 대관 현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라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너무 양식에 맞춰서 답을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신유정 위원
대관 현황을 꼭 대관 일수로 작성해야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니 횟수로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신유정 위원
사회혁신전주나 성평등전주는 아시겠지만 하나의 공간 내에서도 콘퍼런스룸이 있고 세미나실이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그 공간이 1회만 빌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대관 횟수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수로만 해오면 저희가 이 숫자로 성과를 평가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양식에 대관 일수로 적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 없이 이렇게만 작성했는데 이게 실제 현황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세하게 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앞으로는 공간별 대관 횟수로 정확한 통계 지표 제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주시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신유정 위원
전주시가 1년에 몇 회 정도 대관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
○신유정 위원
어려우시면 센터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사회혁신전주 공간 같은 경우는 무료 대관 횟수 중에 130회 정도가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몇 회 중에 130회가 전주시인가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전체 무료 대관 횟수 중에 80% 이상 전주시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유정 위원
과장님, 전주시가 이렇게 80%를 무료로 대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 바꾸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것을 유료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시가 공간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무료로 하니까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80% 차지하면서 진짜 이 공간을 사용할 청년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이것은 내년도부터 바로 적극 조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간 운영자 입장에서 대관비 수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저희 공간 가격 책정은 공유재산 관련 법에 의해서 책정은 되었지만 민간에서 공간 임대사업 하는 공간들과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는 가격경쟁력이 없는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신유정 위원
대관비가 다른 기관에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로 했을 때 평균 이하인가요, 이상인가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저희 공간은 평균 이상이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민간 공간 가격에 비해서도 평균 이상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대관비 검토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센터가 공모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23년도 운영 방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저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인 시도들이 있는지 그동안 제안하신 게 있나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사실 18년도에 행정안전부 소통 협력 공간 조성사업이 전주시에 내려올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자생력, 지속 가능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방식으로는 저희가 제안했던 방식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자산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공간에서 하는 다양한 임대사업이라든가 혹은 입점비 같은 수익이 나는 부분을 저희가 수익금으로 잡아서 그것을 다시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열어둘 것을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었나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요청은 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공공 공간에서 수익사업 한다는 자체가 전례도 없고 그리고 공공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하지만 어제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군산에서도 저희 센터가 유치가 되어서 운영을 시작하고 설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곳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100% 자생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자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전국의 센터들도 조금씩 수익사업에 관해서 열려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회혁신센터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어렵게 물어보셔 가지고 저는 일단 이게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 만큼 이게 또 시민 주도로 가는 거고 지금 가는 것이 맞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저는 일단 주민 주도의 사회혁신이라는 그런 사업 테마가 저한테는 무지 어려운 거지만 센터에서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 주도의 사회혁신이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공간이 조금 더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러한 행정적인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혁신적인 시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센터 측이랑 과장님이랑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보면 예산이 많게는 100만 원, 900만 원까지도 있고 4페이지 보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보다 27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국비가 더 늘어난 건가요?
7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8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업무추진 상황 보니까 1억 800만 원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
○이성국 위원
7페이지는 7월에 1억 53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각각 사업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국 위원
예, 8페이지는 2800이어야 하는데 2500으로 와 있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이 사업마다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정해진 상황에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항목을 더 추가하거나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하거나 하면 저희하고 상의해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애초에 계획을 더 꼼꼼하게 했었어야 맞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하다 보면 상황이 그렇게 생겨서······.
○이성국 위원
7월 업무보고 때 작성된 게 그대로 와 있기는 한데 이 금액들을 다 합쳐봐도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2700만 원 증감한 게 합해서 나와 있고······. 100만 원 삭감되었고 300 삭감, 200 삭감, 500 증감, 300 마이너스이고 성평등에서는 또 400만 원 증가했는데 또 200만 원 깎인 게 있고 다 합치면 예산이 늘어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총액으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 편하게 해 주세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총액은 동일한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별로는 조금 변동은 있었고요. 저희 예산 변동의 과정은 저희 예산 심의 의결기구인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변동했고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 쪽으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방수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고 말씀하셨던 리빙랩에서 감소는 한 팀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 외의 사업도 있다는 말씀이죠?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4페이지는 2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나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제가 더 답변을 잘 드리기 위해서 사회혁신 거점 공간 운영 및 관리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회혁신전주는 공간 바닥이 다 떠서 타일 교체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리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소모되거나 이런 경우에 교체하는 경우가 생겨서 조금 증액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센터장님 자료 주실 때 보니까 2700만 원이 증가한 거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지양해야 맞지만 어쩔 수 없다면 말씀하신 이 정도가 증가되었으면 여기에다가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것 말고는 사회혁신전주 보면 전반적으로 계획 같은 것을 다 하셨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제가 13페이지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금후 계획에 전주시 중간 지원조직 정기간담회 포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정기적으로 잘 만나고 중간 지원조직들 간에 공동의 워크숍도 정해진 예산을 사용하면서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만나기는 했지만 센터장들 위주로 만남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14페이지 분리배출함 디자인 공모전도 계획 없네요? 저번에는 있었는데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저번에 있었습니다. 분리배출함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하고 검토했었어야 하는데 분리배출함을 만들고 과에 실제로 배출함이 들어가 사용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막상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만들어진 분리배출함을 뭔가 기존에 분리배출함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캐치하고 그 대신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캠페인 쓰담 달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센터장님 말고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5페이지 선미촌 변화 지도랑 사진 잘 찍고 계세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이성국 위원
선미촌 변화 지도랑 만든다고······.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변화 지도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변화 지도와 선미촌 관련한 아카이브 전시관도 19년 12월에 저희가 개관하면서 만들어진 전시관이어서 2022년 현재 선미촌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상에 변화가 있어서 리뉴얼을 완성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사진이랑 다 찍고 자료 남기신 거잖아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이성국 위원
다음 16페이지 7월에 2억 7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0만 원 증가해서 2억 7500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추진계획에 있었던 여행길 콘서트나 리빙랩 참여팀 정기 교류회, 유기견 인식 캠페인 그리고 신진 청년 예술가 전시 공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사업은 왜 축소되었는가?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저희가 추경 예산을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다른 운영비에서 조금 남은 예산을 리빙랩 사업에 증가시켰고 여행길 리빙랩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과 겹쳐져서 사업을 취소하면서 다른 리빙랩 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팝업 스토어 중에 나룸상점이라고 애완견 관련한 물품을 다루고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정기 매거진 운영하고 반려견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 판매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간의 교류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리빙랩 9개 공간 중에 청년 예술인들 간에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개 팝업 스토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까지 추진상황에 적지 못해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여행길 콘서트는 일단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신진 청년 예술가 전시 공간 제공이라고 예전에 7월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 작품 전시 공간 대여 협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 예술가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말로 이해했는데······.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저희 팝업 스토어 중에 KHK가 운영하는 예전에 업소였던 공간에 방이 4개가 있는 공간을 지금 전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HK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전시 공간을 청년이나 다른 예술인들이 1주일이나 2주일간 전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전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공이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 무상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협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료를 조율한다는 말씀이세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아니에요.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을 운영하는 임대료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 사회혁신센터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KHK가 다른 팀하고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건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행복의 경제학도 그렇고 사업이 뭔가 기획조정국에서 조정이 되면 지원이 더 커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상임위에다 많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의 경제학 이번에 전액 삭감되었을 때 상임위에 보고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니요.
○이성국 위원
아니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건 없어져도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아니, 최근에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직영으로 얘기했을 때도 그러면 직영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급하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원래는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민간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직영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성국 위원
직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니 재위탁으로 다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재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을 때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고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도 갔었고 기재부도 갔었어요. 가서 했는데 너무 완강하고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진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직영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저희는 직영에 대한 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그러면 상황이 1월에 회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혁신센터 올해까지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이성국 위원
내년 1월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은 직영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2월에 회기가 있기 때문에 2월에 들어갈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성국 위원
2월에 재위탁 상임위에 올리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공모해서 뽑고······.
○이성국 위원
거기까지 시간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저희 예상은 3개월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직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이성국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사회혁신센터에 상근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전체 하면 12명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12명의 인력이 없는 상태를 3개월 동안 채웠다가 다시 12명을 3개월 뒤에 채용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때는 민간위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죠.
○이성국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사회혁신센터가 축소되고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나 뭐가 따로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국 위원
저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 있으면 잘린 게 있으면 와서 이것 꼭 필요하다고 위원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얘기 잘 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2개 행복의 경제학이랑 사회혁신전주만 봐도 저는 과장님의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건 아닙니다. 일단 행복의 경제학은 이렇게 예산이 잘릴 줄 몰랐었던 거가 있었고요. 사회혁신전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일단 부결이 날 줄을 몰랐죠.
○이성국 위원
너무 안일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대답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느끼는 것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렇게 생각하시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당연히 우리가 했던 업무이고 하고 싶은 건 저한테 있는 마음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게 저로서도 놀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당시에 부결 났을 때도 그냥 저는 과장님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인지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니죠. 저희가 그다음부터 계속 위원님들 만나고 위원장님께 계속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국 위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장병익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성평등전주 페미니즘 예술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미니즘 예술제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미니즘 예술제는 올해로 3회째 맞이하는 예술제이고요. 성매매 폐업소였던 공간에서 기획 시각 전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술제로서 첫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평등전주 공간 안에서 페미니즘 예술제가 재난, 여성, 일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렸었고요. 작년 두 번째는 페미니즘 연대기라고 하는 주제로 업소였던 공간 2층에서 페미니즘 예술제가 열렸고요. 올해는 페미니즘 예술제가 3회 맞이해서 열렸습니다. 1, 2차에 비해서 3회째 맞이하는 해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작가 공모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페미니즘 예술제에 10명의 작가를 모집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역에 전북여성······.
○장병익 위원
지구탈출이라는 주제가 어떤 주제인가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저희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종의 차별과 또는 성별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뭔가 좀 더 여성들의 좋은 삶 그리고 안전한 삶을 위한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을 담은 시각 전시를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구탈출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주제에 대한 선정과 작가 선정 모든 과정은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가 기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문구가 생각나는 게 차별이에요. 지금 작가 선정을 언제부터 하셨죠? 모집 공고를 언제 내셨죠?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아마 5월, 6월에 모집 공고하고 작가 선정 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6월에 냈었고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 공고 냈었고 7월 1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작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작가가. 맞습니까?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장병익 위원
그 이후에 간담회 절차를 가지셨죠?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워크숍요.
○장병익 위원
그중에 A, B, C 작가님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페미니즘 예술제의 목적 중의 하나는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을 정비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뭔가 시민들과 향유하는 그러한 예술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의 취지와 페미니즘 예술제의 진행 과정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조금 다른 입장의 3명의 작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집결지의 폐쇄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기본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반성매매 입장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고 이 여성들을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기본적 취지를 갖고 사업을 그동안 해왔었고 그런데 이 3명의 작가는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기보다는 성 노동자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성 노동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저도 숙지하고 있고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절차상에 임의적인 작가 선정한 후에 임의적으로 작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워크숍이라는 단계가 전체적인 행사를 끌어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의하는 단계였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 저는······.
○장병익 위원
개인의 생각과 의견은 다르다는 센터에서 작가님들이 작품을 파실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을 보호하자고 법률을 개정했어요. 그 법률에 있어서도 제2장 예술인 표현의 자유 보장입니다. 그리고 제5조를 보면 "국가기관 등은 예술 지원 기관이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페미니즘 예술제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를 임의적으로 처리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 전주시에서 선미촌이 아닌 다른 공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간의 의미가 일단은 성매매라는 것을 관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성매매 쪽이 일단······.
○장병익 위원
성매매 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술인으로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러니까 예술인이면 전주시의 어느 공간에서 작품활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선미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목적성이 좀 다르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장병익 위원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병익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차별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지구탈출이라는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차별을 받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건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병익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 그 작가님들이 작품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렇지만 그 워크숍에서······.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작품에 대한 내용이 없었나요, 서면으로 심사를 받을 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그냥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봤던 그거는 있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포트폴리오를 봤으면 작품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기준은 있었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글쎄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게 아니니까 그렇기 하지만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서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걸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작가를 제외시켜도 됩니까?
일방적으로 그것도 관에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된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
○장병익 위원
최근에 부천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금상을 수상받았던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도 작품 전시 의도가 다르다고 문체부에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에게 그게 과연 그럴만한 사안이냐?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술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는데 그 고등학교 친구에게 문체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압박을 가했어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저는 그 문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그 취지 자체가 다르다고 이 친구들을······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약자입니다, 약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도 약자의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자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약자에 대해 보호를 해줘야 할 기관이 그것을 차별화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은 저는 전시의 공간이나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이 선미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냥 어디 인터넷에 올렸다거나 전주시 어디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
○장병익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니, 그게 선미촌이 아니면 가능하다고요.
○장병익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소장님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졌죠, 한 번 7월 달에. 그리고 사과문을 언제 올리셨죠?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사과문을 두 번 올렸는데 7월 하반기에 한 번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10월 중에 사과문을 또 한 번 냈습니다.
○장병익 위원
사과문을 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일단 첫 번째는 전시 공간이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된 성매매 업소라고 하는 것을 공고할 때 적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 노동 입장을 가진 전시작가들이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번 올렸었고요. 두 번째 사과문은 문화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과 함께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과 함께 작가들의 선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소통하면서 민주적으로 그리고 저희와 함께 사업을 했던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한테만 이 소통의 과정을 맡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작가들과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3개월이라는 텀이 좀 있는데 3개월이라는 텀을 두고 왜 다시 한번 사과를 하시게 된 거예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페미니즘 예술제가 끝나면서 저희한테 사과문을 요구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예술제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작가 중에 두 분이 개인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셨고 사과를 요구했고 그래서 저희도 논의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과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장병익 위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지만······."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표현하지 못하게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인들도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거나 작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희 선미촌에서는 업주들의 입장이나 성 구매자들의 입장에서 전시해서 그러한 갈등을 가졌던 경험도 저희가 있었고요. 지금 성 노동자들의 입장은 이곳에 계속 성 구매자들이 와야 된다는 입장이고 성 구매자들이 올 때 성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고 저는 표현과 예술인의 입장으로서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아까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그건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고요. 우리 행정과 전주시의회에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장병익 위원
현재 제4회도 준비 중이신가요, 예술제를?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아니요.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병익 위원
기획 단계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아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병익 위원
소장님, 약자입니다. 기관이라는 상대에서 일반 사람들이 상대하면 두렵잖아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장병익 위원
저희도 일반인으로서 구청이나 시청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떨리고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이해합니다.
○장병익 위원
그럼 그 친구들도 이 공간에 와서 정말 작품하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떨렸을 거고 이 사람들이 일방적인 차별로 인해서 작가 전시를 못 했을 때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장님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작가들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과문에도 그렇고 사과와 죄송한 마음과 작가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감사합니다.
○장병익 위원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장병익 위원
혹여나 이러한 상황이 됐었을 때는 두 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장병익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회, 2회 예술제 정산 관련해서 내용을 안 주셨어요. 1, 2회 사업비 내역 정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장병익 위원
시에서 받으셨어요, 정산한 거?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저희는 사업 하나하나······.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페미니즘 예술제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1회 때는······.
○장병익 위원
용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정산은 저희는 민간위탁금 전체로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 하나씩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1, 2회 관련된 정산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로 했을 때도······.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은 사업을 주고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전체로 정산을 받는데 아마 그 안에는 있는 걸로 압니다.
○장병익 위원
왜 저한테는 정산서 없다고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센터에서 받는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장병익 위원
저도 듣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과장님 쪽에서 정산서가 없다고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
○장병익 위원
논의하지 마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니, 저희가 전체로 받습니다. 일단 그 안에······.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저희가 정산 보고를 사업별로 정산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1회 때도, 2회 때도 지역의 여성 예술인 단체들과 함께 용역으로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장병익 위원
용역으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예.
○장병익 위원
과장님 말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안 됐다고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사업별로 하는 것은······.
○장병익 위원
정산서 달라니까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분명하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예술제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전체 정산서 받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아니 그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것으로 보면 용역 2000만 원으로만 딱 되어 있어요. 3회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3회는 아직 정산서를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
3회 때도 같은 예산 금액으로 집행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페미니즘 예술제 했던 내역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1, 2회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익 위원
예, 1, 2회 때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 밀착 거버넌스 확대인데요.
과장님, 이전 업무보고 때 중간지원조직을 통폐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전 업무보고 때 금년도 이후에 운영할 때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폐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마을공동체 그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유정 위원
아니요, 예전에 사회혁신센터는 다른 데랑 또 통폐합하고 성평등전주는 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그것은 양성평등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 성평등전주가 양성평등전주와 같이 합쳐지고 사회혁신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중간지원조직협의체나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관협의회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저희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유정 위원
안건으로 올라가서 논의가 되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 정도 안건이면 여기 협의체나 민관협의회가 당연히 알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진행 중에 결정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다음에라도 주요 안건에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꼭 올려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지금 민관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신유정 위원
예, 그것도 있고 중간지원조직협의체에서도 회의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나 장소가 있다면 꼭 논의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과가 들을 수 있게 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일단 여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다른 센터들은 센터장님과 관계된 곳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는 자리는 아니어서······.
○신유정 위원
어쨌든 주요 부서이니까 센터장님도 아셔야 되고 과장님도 이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예.
○전윤미 위원
아까 "사회혁신센터가 수익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센터장으로 몇 년 거기에 근무하셨나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지금 4년 되었습니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4년간 운영해 보면서 자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가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수익 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경험을······.
○전윤미 위원
전반적으로 센터장으로서 운영해 봤기 때문에 "사회혁신센터가 수익구조를 낼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
저는 지금 행정적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한데 저희 공간이 수익구조가 가능한 구조면 정말 큰돈은 아니지만 운영비에 일조할 수 있는 수익금은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 심규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사회혁신센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부결된 것 이런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쪽 국장님으로 오시면서 앞으로 사회혁신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지금 확정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잠깐은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위탁이 부결되고 또 국비가 다시 지원되고 하면서 재민간위탁으로 방향이 되면서 잠시 동안 직영이라는 기간이 있게 되고 그런 혼란스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기간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혁신센터를 민간위탁을 1년간 하게 되지만 국비 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혁신센터는 사업의 영역을 내실 있게 해서 수입과 지출 구조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 판단으로만 하기보다는 사회혁신센터를 이제까지 에워싸고 있었던 많은 민간 조직이라든가 수요자들과 나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실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다시 민간위탁으로 국비 내려와서 진행할 때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현재 있는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나 아니면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하고 논의는 해 봤는데요. 명확한 해답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직영으로 일단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잘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계획 수립되는 대로 이번 의회가 마치기 전까지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가능한 방안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운영 계획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이게 1년 다시 재위탁하지만 1년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또다시 부결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제 오셨지만 기회가 1년 정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그런 상황 저희가 잘 유념해서 계획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지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과 협의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과 함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짧게 바로잡겠습니다.
김윤철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죠.
내부적으로 파행을 겪었던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결속력을 다지고 내부 정돈을 잘하겠다는 얘기는 체질 개선을 의미하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 체질 개선의 의지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함께 공유하자는 말씀드렸어요. 그 계획은 바로잡을 내용이 현재 재위탁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결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부결된 상태에서 민간위탁으로 재의결을 한 적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김윤철 위원
명확히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재위탁은 아니고 민간위탁의 방향으로······.
○김윤철 위원
방향으로 설정하고 가는데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셨잖아요. 민간위탁으로 다시금 의결하는 공백 기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 문제에 관해 물었고 앞으로 경제산업국의 총관리 책임은 국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한 만큼 앞으로 체질 개선의 방향, 의지, 계획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정립하셔 가지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담회를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윤철 위원
시의적절한 시기를 통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국장님, 이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출연 동의안이 부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라든지 또 우리 사회혁신센터에서 노력하셔서 국비가 서로 간에 여야가 협의는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1월에 출연 동의안을 다시 방향 설정해서 올려보세요." 이런 상태이지 뭘 하겠다. 뭘 한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고민해서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할 수 있게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제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민간위탁을 한다, 안 한다 이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일단 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위원장님께서 교통정리는 다 해 주셨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일단은 사회혁신센터의 사업 취지에 맞게 과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하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명백한 쇄신이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 줄 때 의회의 격도 살려 주는 거예요. 의회가 다시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것은 바로 경제산업국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데 동의하시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잘 좋은 계획 짜서 위원님 말씀······.
○김윤철 위원
의회에서 왜 부결시켰는가? 그러면 의회에서는 왜 다시금 재심의할 수밖에 없었고 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간담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경제산업국장심규문
- 신성장산업과장김은주
- 사회적경제과장김현도
○기타참석자(3인)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영로
-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원민
- 성평등전주소장조선희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