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6년 07월 23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에코시티데시앙8블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
5.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7.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에코시티데시앙8블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최주만·김동헌·양영환·신인철·이성국·최용철·온혜정·최한별·경현철·이동문·조우영·정승인·김인철·장병익·최지은·유시선·김성규·채민석·신동이·은영표·전윤미·최서연·김현덕·홍대규·신유정·최명철·이남숙·이수진·김수민·최명권·김윤철·채영병·최영심·진예찬·김윤수 의원 발의)
7.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최주만·김동헌·장병익·온혜정·김윤철·최용철·이성국·진예찬·신동이·김성규·유시선·김인철·정승인·홍대규·전윤미·신유정·이동문·이남숙·경현철·조우영·김정명·최서연·김현덕·채민석·최지은·최명철·이수진·최한별·최명권·신인철·양영환·최영심·김수민·채영병·은영표·김윤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병익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인철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7월 22일 김정명 의원님 외 35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장병익 의원님 외 35인으로부터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는 도시에서, 버스가 시민을 찾아가는 도시로! =0?>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여의동·조촌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기 위한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 체계의 혁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은 단순히 사람을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특히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을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으로 어르신과 학생, 교통 약자의 발이 되어 주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한 이후 현재 29개 노선, 25대의 차량을 운영하며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생활 속에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의 운영 방식이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운행 현장을 살펴보면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에는 승객이 몰려 입석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반면 같은 노선의 다른 시간대나 일부 구간에서는 공차 운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별 이용객 편차도 매우 큽니다. 삼천권 일부 노선은 이용객 증가로 대형버스 도입이 검토되는 반면 이용객이 적은 노선은 감차와 노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 중심의 운영방식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선 조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 자체를 전환해야 합니다. 다행히 전주시는 그 해답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심택시입니다. 현재 9개 동 39개 마을에서 운행하는 모심택시는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 수요에 맞춘 교통 서비스를 운영함에 따라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만족도 역시 90점을 넘고 있습니다.
즉, 전주에는 이미 시민 수요 맞춤형 교통 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옆 완주군은 부릉부릉이라는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차되는 방식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보다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가 이 두 가지 경험을 접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모심택시가 보여준 맞춤형 운영 경험과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를 결합한 전주형 스마트 마을버스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마을버스 이용 현황을 단순히 노선별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 구간 이용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시민 이동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공차 운행이 반복되는 시간대와 노선을 예약형·호출형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해 효율 운영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이용객이 집중되는 노선에는 대형버스를 투입하거나 증차하는 등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마을버스와 모심택시를 각각 운영하는 체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통합 운영하는 전주형 교통 복지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심은 정기 노선, 외곽 지역은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농촌 지역은 모심택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시민은 더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행정은 더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통 정책은 버스를 몇 대 더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이동 수요에 맞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교통 복지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버스를 시간에 맞춰 생활하는 도시가 아니라 버스가 시민을 찾아가는 도시, 그것이 앞으로 전주시가 지향해야 할 교통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지금까지 축적한 마을버스 운영 경험과 모심택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전주형 스마트 교통복지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주형 스마트 마을버스 운영을 촉구하여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한별 의원, ‘전주맛배달’ 폐지 및 ‘민관협력형 광역 공공배달앱’ 확대·전환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로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려야 합니다. =0?>
○최한별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송천3동 지역구 최한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을 과감히 정리하고 민관협력형 광역 공공배달앱으로 확대·전환하는 정책과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폭 확대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88.3%를 장악한 철저한 독과점 구조입니다.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매출의 삼사십 퍼센트를 거대 플랫폼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를 타개하고자 전주시는 2022년부터 전주맛배달에 매년 3억에서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한 달에 주문 1건 들어올까 말까 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도에 운영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4290개소였던 가맹점은 1526개소로 급감했고 올해 역시 1608개소에 머물며 소생 의지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출액도 가장 높았던 2023년도 48억 1000만 원에서 올해 6월 기준 7억 3000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맛배달을 과감히 폐지하고 민관협력형 광역 공공배달앱으로 확대·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앱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산 대비 효과가 입증된 기존 민관협력형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플랫폼의 인프라에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연계한다면 적은 예산 투입으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높은 광고비와 수수료 절감,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확대, 공정 경쟁 유도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시군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활 인구와 소비 패턴을 고려할 때 광역 단위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협력해 광역 공공배달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면 규모의 경제로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핵심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대폭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지역화폐 발행에는 우리 시의 자체 예산이 소요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에서 결제액의 7%를 환급해 주므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 없이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는 물론 혜택을 받는 소비자까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턱은 너무나 높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한 자영업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묻는 고객들이 많아 가맹점 신청을 알아봤지만 직접 상인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건이 큰 장벽으로 다가와 결국 포기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보며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작년 광주 서구는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모든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과감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홍보지원단을 상점가에 배치해 가맹점 안내와 등록을 밀착 지원했고 상인회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며 업주들의 폭발적인 참여율을 끌어냈습니다.
전주시도 이런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개별 점포들이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골목형 상점가 등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이 앞장서서 제도를 안내하고 등록을 돕는다면 우리 시 전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대폭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전주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민관협력형 광역 공공배달앱으로의 전환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라는 두 가지 실질적인 대안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전환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촉구하여 주신 최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신유정 의원,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사람이 정착하는 금융도시를 준비하자! =0?>
○신유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가까워진 지금 전주시가 전북도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모아 지정을 현실로 만들고 그 이후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산 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금융 특화를 비전으로 올해 1월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했고 현재 금융위원회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서울, 부산, 전북의 금융 산업 트라이앵글이 형성되고 전북에서는 최대 1만 1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주의 성장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최근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이어 국내 4대 금융기관까지 전북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신한금융그룹은 전북금융허브를 출범했고 KB금융은 이번 달 초 혁신도시에 5개 계열사가 입점한 금융타운을 개소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5년간 1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함께 29일 거점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하나금융 역시 센터 신설, 5대 계열사 이전과 150명 규모의 인력 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는 지금 전주시는 한발 앞선 종합 행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업무 공간과 행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보안과 설비, 독립적 공간을 갖춘 대규모 업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차 수요에 대비한 공영주차장 확충도 필요합니다. 이전 금융기관의 애로 사항과 추가 이전을 가로막는 요인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도 요구됩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금융타운 조성사업은 금융 생태계를 확장할 핵심기반시설인 만큼 전주시도 행정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그 가족이 계속 머물고 싶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들어선다고 곧바로 금융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이면 다시 돌아가는 도시가 아니라 1인 가구도 부담없이 살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주거와 교육, 돌봄, 응급 의료, 문화, 여가 등 삶의 전반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금융중심지의 성패는 결국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에 달려 있습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조성 경험과 풍부한 도시 자산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혁신도시 안팎을 촘촘히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 생태계는 기업과 대학, 기관, 투자자가 활발하게 교류할 때 성장합니다. 이동이 불편하고 광역 교통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금융기관의 집적 효과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시내버스 증차, 노선 조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나 수요응답형 교통 수단 도입 등을 통해 혁신도시 순환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 역시 기업 유치와 금융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혁신도시 내 고속 시외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를 확대하고 전주역 등 주요 교통 거점과 혁신도시의 신속한 연결, 동산역의 승차역 전환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산·학·연·관 협력으로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금융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대학, 국민연금,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현장 실습과 인턴십, 연구와 채용이 연계되는 금융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전주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금융을 배우고 취업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금융 포럼인 지니포럼과 생애 주기 교육인 함께금융 아카데미도 확대하여 금융 산업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금융도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지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핵심 공간이 전주에 조성되는 만큼 성공 여부는 전주시가 전북도와 얼마나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 공간과 정주 환경, 교통과 인재 양성은 지정 이후에 준비할 과제가 아닙니다. 지정을 위해 지금부터 갖추어야 할 조건이자 금융기관과 인재를 전주에 뿌리내리게 할 기반입니다.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내는 전주시의 적극적 행정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제3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위한 핵심 기반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고금리 부담에 따른 주거불안, 전주형 포용금융 정책을 촉구한다! =0?>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입주했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제1금융권의 낮은 금리 대출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자는 이를 개인의 신용 문제나 가계 사정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의 높은 이자는 생활비를 압박하고 이러한 압박은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의 어려움으로, 결국 체납 누적은 임대보증금 손실을 통한 주거 불안으로 귀결되는 실상입니다. 즉, 주거취약계층일수록 더 높은 금융 비용을 감당하고 그것이 주거 불안으로 연결되는 모순된 사회적 구조는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제도적 과제일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제59호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포용 금융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시민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이러한 정책 흐름에 부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거 복지 및 금융 복지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성실 납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금 대출 전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반환 채권의 성격을 지닌 자산이며 임대료와 관리비를 꾸준히 납부해 온 기록은 입주민의 성실성과 상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에 임대보증금의 안전성과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기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의 보다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LH와 주택관리공단은 임대보증금 잔액과 체납 여부,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이력을 확인하고 은행은 이를 신용을 이용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면 기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협약형 상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이들을 연결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며 협력의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의 금융 부담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대출을 해 주거나 보증 책임을 떠안을 순 없지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일은 전주시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은행은 성실한 신규 고객 확보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 금융 실천의 기회를, LH와 주택관리공단은 입주민의 주거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주거 복지 모델을, 전주시는 큰 예산 부담 없이 주거 복지와 금융 복지를 연결하는 선도 사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출 전환으로 줄어든 이자 부담은 입주민의 생활 여력으로 돌아가고 전주사랑상품권과의 연계를 통해 그 여력이 전주 안에서 소비될 수 있다면 입주민의 부담 완화는 골목상권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작은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이제 협력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성실한 납부 이력이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전주형 포용 금융 협력 모델 구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전주형 포용 금융 정책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
2. 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3. 에코시티데시앙8블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4.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4?>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에코시티데시앙8블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인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신인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에코시티데시앙8블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법령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은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종료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자진 반납으로 인한 지정 취소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치 법규 운영의 적정성과 법정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데시앙8블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다른 의견 있는 줄 알았어요.
(웃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에코시티데시앙8블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은영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은영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은영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정 감염병에 국한되어 있던 한시적 사용 특례 규정을 상위법에 따른 특례 사유로 포괄 적용하는 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직제를 조정하고 조례의 인용 부분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개정은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최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최주만·김동헌·양영환·신인철·이성국·최용철·온혜정·최한별·경현철·이동문·조우영·정승인·김인철·장병익·최지은·유시선·김성규·채민석·신동이·은영표·전윤미·최서연·김현덕·홍대규·신유정·최명철·이남숙·이수진·김수민·최명권·김윤철·채영병·최영심·진예찬·김윤수 의원 발의) =6?>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명 의원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내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주거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민간임대주택이 증가하면서 분양 전환과 우선 매각을 둘러싼 임차인과 사업자 간 갈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의무임대기간 동안에 임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분양 전환과 우선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매각 가격 선정 기준과 정보 공개, 임차인 보호 등의 관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들은 분양 가격과 가격 산정 방식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중대한 주거 결정을 내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시민을 보호하고 분쟁을 중지하고 싶어도 법적 권한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민간임대주택제도의 목적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우선 매각 및 분양 전환 과정에서 객관적인 매각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가격 산정 방식과 주요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임차인 대표 회의의 협의권을 보장하고 장기 거주 임차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권한과 임대주택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
이상의 본 촉구 건의안을 통하여 민감임대주택이 본래의 취지대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최주만·김동헌·장병익·온혜정·김윤철·최용철·이성국·진예찬·신동이·김성규·유시선·김인철·정승인·홍대규·전윤미·신유정·이동문·이남숙·경현철·조우영·김정명·최서연·김현덕·채민석·최지은·최명철·이수진·최한별·최명권·신인철·양영환·최영심·김수민·채영병·은영표·김윤수 의원 발의) =7?>
○의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7항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장병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장병익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이 넘게 멈춰 있던 국가 균형 발전의 약속이 마침내 실행 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전북의 오랜 소외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5극 중심의 성장 전략이 구체화 되는 동안 3특의 한 축인 전북자치도에서는 도민의 허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고립도가 돼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북도민의 3중 소외에 공감한 만큼 이제 정부는 전북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과 국가 기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북에 대한 시혜가 아닙니다. 국가 정책이 누적시킨 불균형을 바로잡고 전북에 국가 기능과 성장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1차 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자리잡았지만 기관 간 기능 연계와 지역 산업의 결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이전은 정책, 예산, 연구, 투자 기능이 함께 움직여 지역의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이전 기관의 연계를 바탕으로 유사 기능을 집적하고 핵심 기관을 전략적으로 집중 배치해야 합니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연구, 생산, 유통, 금융 투자 기능을 결합한다면 농생명 연구가 산업으로 발전하고 투자와 기업 유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주요 금융 공공기관과 한국은행의 관련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제3금융중심지의 완성과 금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관이 모여야 기능이 연결되고 기능이 연결되어야 산업이 성장합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2차 이전 대상인 농생명, 금융, 자산 운용 등 핵심 연계 공공기관을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이재명 정부는 전북의 3중 소외를 바로잡고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 부여를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계적 분산이 아닌 기능적 집적과 전략적 집중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농업, 금융, 자산 운용 등 핵심 연계 기관을 전북혁신도시에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축으로 삼되 이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인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유휴 공공자산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라!
이상 세 가지의 결의 사항이 포함된 촉구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의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에코시티데시앙8블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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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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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채민석
- 의원이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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