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 2026년 09월 0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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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동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성규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9기 전주시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재정 혁신 그리고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시민 주권과 공정의 원칙이 실제 시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전주·완주 상생 협력은 지속 가능한 책임과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재정이 어렵다는 진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기를 말하려면 무엇이 얼마나 왜 어려운지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전부터 전주시의 재정 위기와 부채 문제를 지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알리는 것은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원인과 해법 없이 위기만 반복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올해 2월 전주시는 2026년 사업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지방채 잔액은 6841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같은 6841억 원을 일반채무로 제시하면서 BTL 등을 포함한 관리채무, 우발 채무, 국도비 반환금, 타 회계 상환 부담과 미편성 지출을 종합해 전주시의 실질 채무는 1조 원이 넘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숫자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성격과 발생 시점이 다른 금액을 하나의 재정 부담으로 합산하고 그 차이를 시민에게 충분히 구분해 설명하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지방채는 전주시가 갚아야 할 확정 채무입니다. 반면 우발채무는 일정한 조건이 발생할 때 부담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금액이며 미편성 지출 역시 정책적 판단과 사업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장래 지출입니다.
재정 위험을 폭넓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1조 원대 재정 부담이라는 총액만 강조한다면 마치 전주시가 곧 재정적 한계에 이를 것처럼 시민의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투자 판단을 위축시키고 공직 사회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와 과장된 표현으로 위기만 부각하는 재정 위기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 백서에서도 공식 채무 비율만으로 전주시를 즉시 재정 위기 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는 위기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위기와 해법을 함께 제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재정 위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1조 원대 재정 부담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공식 채무와 관리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이미 확정된 부담,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발 부담, 정책적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래 지출로 나누어 항목별 금액과 산정 기준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엇을 재정 정상화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재정지표를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인지 연도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 다음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책임 있는 사업 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달 전주시는 시설투자사업 104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재정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며 조정 가능성, 진척도, 재원 구조, 사업 효과와 운영 부담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재분류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재정 혁신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효과는 크지만 운영 부담도 클 경우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사업을 계속하고 또 보류하거나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조정의 성과는 몇 개 사업을 줄였는지가 아니라 계속할 때의 비용과 중단할 때의 손실을 비교한 실제 순수 시비 절감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 원칙에서 민선 9기 공약 사업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왕의궁원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인수위원회 백서에서는 52개 사업 가운데 31개를 조정하고 3000여 억 규모의 나머지 21개 사업은 민선 9기 공약과 연계해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활용팀을 신설하면서 대상지와 사업 규모, 조성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초연결 스페이스를 새로운 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
사업 규모를 조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을 미리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조정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재정 효과는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조정하면서 비용도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새롭게 제안한다면 양쪽에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분명한 설명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지난 인수위원회의 2배 정도인 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심각한 재정 위기를 확인했다면 인수위원회 운영부터 더욱 절제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면 그만큼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한 인수위원회의 권고 가운데 현재 시정과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사업 재검토에 실제로 반영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 검토에 있어서 다섯 가지 평가 기준이 서로 충돌할 경우 무엇을 우선하며 계속·보류·중단을 가르는 구체적인 판단 원칙은 무엇입니까?
104개 재검토 대상 가운데 민선 9기 공약과 연계된 사업은 몇 건이며 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신규 공약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이십니까?
또한 오는 9월 사업조정안을 발표할 때 사업의 명칭과 분류 결과, 판단 근거를 밝히고 계속 비용과 중단 비용을 반영한 순수 시비 절감액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 사업과 신규 공약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인수위원회의 진단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며 전주시 재정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성과로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주십시오.
다음으로 시민청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 기관인 시민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시민청은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시민 자치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시민청 공간까지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시민청의 설치 시기와 추진 방식, 기존 시민 참여 사업과의 관계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시민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조직의 법적 지위와 설치 근거,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청이 합의제 행정 기관이라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 기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 시민청 설치를 위한 개별 근거 조례를 제정했는지 기존의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존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재 기존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별도의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으셨습니까?
시민청의 조직·예산·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될 예정입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신규 행정 기관 설치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셨습니까?
시민청 운영에 관한 또 다른 문제는 기존 시민 참여 기구와의 중복과 갈등입니다. 시민청 신설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 자원봉사센터는 시민청과 협력적 관계로 설정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민청 안으로 흡수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민청 내 마을공동체 업무 이관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활동 등을 시민청으로 통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시민의 신뢰와 참여의 기반입니다. 일방적으로 흡수·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민 참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청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자원봉사센터 등의 업무를 통합할 경우 각 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업무·예산·인력 이관에 따른 감원이나 예산 삭감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첫 결재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을 선택하셨고 2026년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위원 공개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시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셨던 만큼 위원회 설치 절차 자체가 법령과 조례에 완벽하게 부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시민청 설립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설치·운영 역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명백히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구성하는 자문기구입니다. 따라서 설치하려면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 위원회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만 의존하여 설치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법령과 법제처의 기존 유권 해석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근거 조례 없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만을 근거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절차에는 법적 적정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도와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당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검토하셨습니까?
현재 설치 절차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회 설치의 법적 하자도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입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는 전주시의 4조 원 규모 투자 사업 104개를 재검토하고 총사업비 2조 3000억 원을 2조 5000억 원대로 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획 행위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시민과 의회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회의 일정, 검토 기준, 중간 결과 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시장께서 강조하신 시민 주권과 공정의 원칙과 배치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회의 기록과 사업별 검토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고 최종안 확정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의원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행정 통합과 초광역 협력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더 큰 생활권과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완주는 이번에도 통합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997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통합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 무산을 바라보는 전주시민의 아쉬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무산됐다고 해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협력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전주와 완주는 교통과 환경, 안전과 생활 서비스를 공유하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다만 생활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기존의 모든 상생 협력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통합 논의와 함께 추진·확대돼 온 사업과 지원도 지금의 여건에 맞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계속 추진을 당연한 전제로 두지 말고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비용, 책임을 원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상생 협력 사업은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협의와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행정 통합이 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 여건이 달라졌다면 세 기관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분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할 사업은 계속하되 조정할 사업은 조정하고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선 이후 전주·완주 통합의 새로운 전략과 신뢰 회복, 특별지방자치단체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약과 인수위 백서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기획과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뢰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관계를 새로 정한다면 그동안 이어져 온 상생 협력과 비용 분담 방식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2022년 이후 상생 협력 사업의 예산 구조를 보면 총사업비는 1070억 원을 넘고 이 가운데 전주시 시비는 600억 원이 넘습니다. 양 시·군비 분담액만 놓고 보면 전주시 비중은 70%를 넘습니다. 완주에 조성을 계획 중인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만 하더라도 총사업비 130억 원 가운데 국비 18억 원을 제외한 112억 원 전액을 전주시가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추진된 주요 상생 협력 사업을 전수 조사해 국·도비와 완주군 부담액, 전주시 순수 시비, 실제 집행액과 양 지역의 수혜 범위를 담은 가칭 전주·완주 상생비용 결산서를 작성해 시민과 의회에 공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할 사업과 중단할 사업, 축소할 사업과 재협상할 사업을 구분한 종합 정비 계획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결산은 책임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할 사업과 정리할 사업을 가려내자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중단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제도를 고쳐야 하는 사업도 있으며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돼 비용과 정산을 따져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주·완주 F-tour와 찾아가는 예술공연처럼 별도 시설 투자나 계약 관계가 없는 단순 교류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한 뒤 차기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풍남학사와 경기전처럼 조례나 지침에 따라 완주 군민에게 확대 적용해 온 지원은 현재의 필요성과 상호 부담을 다시 따져 유지할 근거가 없다면 관련 제도를 정비해 종료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혁신도시 체육공원, 구이 파크골프장처럼 본공사 전이지만 행정 절차가 진행된 사업은 기투입비와 향후 전주시 재정 부담, 전주시민의 편익을 함께 따져 본공사 전에 중단 또는 축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사업비가 교부됐거나 공사에 착수한 사업은 매몰 비용과 정산 책임, 주민 편익까지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리하고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더 늦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시내버스와 폐기물, 하수 처리처럼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협력은 존폐가 아니라 비용 분담의 적정성을 따져야 합니다. 시내버스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되 실제 운행 거리와 이용량, 운송 원가와 손실을 다시 산정해 전주시 부담이 과도하다면 완주군과 비용 분담을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폐기물과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처리 단가가 아니라 시설 조성과 운영·유지 관리에 실제 들어가는 총원가를 기준으로 현재의 비용 분담이 적정한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시장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 종합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과 관련 조례·지침, 완주군과의 협약에 실제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중단할 사업의 예산 미편성, 필요한 조례·지침 개정, 본공사 전 사업의 중단·축소 결정, 비용 분담의 재협상을 각각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전주·완주 상생은 해왔으니까 계속하는 협력이 아니라 왜 계속해야 하는지, 왜 이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협력이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생 협력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주시가 앞으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정리할 것인지 분명한 결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헌
전주시 재정 위기 문제 및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 재검토 등 현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무소속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산마을 일원의 위반 건축물 처리 과정을 통해 전주시 행정의 원칙과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같은 법을 위반했다면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한 사정이나 요구에 따라 법 행정의 시기와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 역시 행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사정을 살피는 것과 법 집행의 원칙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반 건축물 처리 자료와 삼산마을 관련 행정 처리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과연 이러한 원칙이 삼산마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위반 건축물 처리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위반 건축물이 신고되거나 적발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 명령 사전 통지와 1·2차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완산구와 덕진구의 위반 건축물 처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전 통지 이후 1차 시정 명령까지
소요된 기간의 중앙값은 약 26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삼산마을의 경우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전 통지일과 1차 시정 명령일이 모두 확인되는 93건 가운데 41건은 2025년 1월 22일 사전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1차 시정 명령은 같은 해 9월 1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222일이 소요된 것으로 일반적인 처리 기간과 비교하면 8배가 넘는 기간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확인되는 85건 가운데 최초 행정 절차부터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최대 435일이 넘게 소요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처리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유형과 규모, 소유 관계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이유는 명확해야 합니다. 더욱이 삼산마을은 단순히 업무 처리가 늦어진 것도 아닙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추진 경위에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절차 이행 중 의견 접수를 통한 처분 유예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업무 지연이 아니라 전주시가 일정 기간 행정 처분을 유예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처분 유예를 인정하기 어렵고 건축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소극 행정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실도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업무 처리 기준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방침을 받아 행정처분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산마을 일부 위반 건축물이 사전 통지 이후 1차 시정 명령까지 222일이나 소요되고 전주시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처분을 유예한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처분 유예는 누가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했으며 당시 어떠한 사유를 중대한 공익으로 판단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이러한 당시의 행정 처리가 일반적인 위반 건축물 처리원칙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8월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행정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8월 4일 일부 삼산마을 주민들은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요구하며 전주권 광역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 차량을 막았습니다. 주민들에게도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위반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 전체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쓰레기 반입을 막고 이를 지렛대로 행정을 압박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 처분의 완화나 유예를 요구하며 공공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까지 막았다면 전주시는 그 요구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응했어야 합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저지가 있었던 바로 그날 완산구청장과 자원순환과장, 건축과장 등이 참석한 삼산마을 위반건축물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고 다음 날인 8월 5일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면담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삼산마을 주민회장이 완산구청으로부터 위반 건축물 행정 처분 집행을 연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힌 내용도 확인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집단 행동 때문에 전주시가 행정 처분을 연장했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단 행동 직후 일련의 논의가 이어졌고 당시 주민 측에서는 실제 행정 처분이 연장됐다고 설명하고 있는 만큼 당시 전주시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은 집단 행동의 강도나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개별적인 행정 처분의 변경이나 유예를 요구하는 상황일수록 행정은 더욱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했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4일 이후 삼산마을 위반 건축물의 행정 처분 일정이 실제 변경되거나 추가로 연장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누가 어떠한 근거와 판단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집단 행동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서비스 중단이나 집단 행동을 통해 개별적인 행정 처분의 변경이나 유예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주시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조례 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추진 경위에는 2025년 9월 16일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동일 사안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 완료 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정식으로 공포된 것은 2025년 12월 26일입니다. 개정 내용에는 탄력적 운영 비율 신설을 통해 최대 40% 감경과 감경 대상, 기간, 비율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직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전제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존 조례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었고 개정안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행부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특별법을 통한 양성화 가능성이 논의되고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동안 현행 법과 조례에 따른 행정 처분은 계속해서 미뤄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기존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시민이 있는 반면 처분이 늦어진 경우에는 조례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먼저 납부한 시민은 더 큰 부담을 지고 처분이 늦어진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말한 동일 사안의 형평성이 과연 이러한 결과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의회의 심의와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조례 개정을 이유로 당시 시행 중이던 조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룬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시 만약 전주시의회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감경 내용을 수정하였다면 전주시는 그동안 미뤄왔던 이행강제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까?
또한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던 전주시의 다른 위반 건축물도 삼산마을과 동일하게 조례 개정 이후까지 부과를 미뤘는지 확인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시민과 조례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은 대상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당시 검토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행정 처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재정적 영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 건축 조례는 2025년 12월 26일 개정되었고 삼산마을 일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26년 3월 12일에 부과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산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에서 확인된 위반 건축물은 총 99건이며 이 가운데 시정 완료, 추인, 처분 취소 등을 제외한 80건에 대하여 감경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이전의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와 실제 부과액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 처분을 미루는 사이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실제 부과액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규모와 재정적 영향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전주시의 세외수입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1호 공약인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전의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산정되는 이행강제금 총액은 얼마이며 실제 부과한 이행강제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두 금액의 차액까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조례 개정 이후까지 미루는 과정에서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부과액의 차이가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조례나 제도 변경으로 세외수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그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의 상당 부분은 민선 8기에서 이루어진 행정적 판단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모든 책임을 현재 시장께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것 또한 새로운 시정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발한 지금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전주시정이 시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올여름 무더위 너무나 더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헌
위반 건축물 행정 처분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 영향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인후2동·인후3동·노송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신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화려한 취임식 대신 정책 브리핑으로 시민과 첫인사를 나누며 시민 주권으로 전주를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한가운데에 피지컬AI 산업 육성을 두셨습니다.
인구는 줄고 재정은 팍팍해지고 청년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 도시를 떠나는 지금 저 역시 전주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장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마음만으로 도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라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냉정한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주는 두 가지 시계추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국책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시간의 시계추이고 다른 하나는 전주시의 곳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설 수 있다는 재정의 시계추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피지컬AI 관련 대형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약 7000억 규모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기회를 누가 선점하느냐입니다. 당초 피지컬AI 사업의 핵심 입지는 완주군 이서면 전북대 유휴 부지가 주요 후보지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무산된 이후 사업 부지를 둘러싼 재검토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전주시가 추진되는 피지컬AI-J밸리는 30만 평 이상 규모를 구상하면서 아직 정확한 입지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 입지와 규모, 공간 구성, 단계별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이 시작되고 전북의 피지컬AI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지금 전주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인수위에서는 100일 안에 부지를 정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후보지를 놓고 기본 구상을 하고 있다면 이 속도로 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과 기업 유치 경쟁에서 실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부지를 앞세워서 피지컬AI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데 전주는 아직 J밸리의 구체적인 입지를 확정하지도 못한 채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J밸리 부지 선정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부지를 확정했다면 그 이후 기업 유치를 비롯한 구체적인 일정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시민이 듣고 싶은 것은 청사진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만들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다음은 피지컬AI 산업 육성과 재정 그리고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관리채무 상승과 의무 지출 증가라는 재정 제약에 놓여 있고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우발 채무도 약 170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지컬AI 첨단산업지구와 데이터센터, 검증센터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 중앙투자심사 등 재정 절차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우리 앞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2017년부터 추진돼 총사업비 2436억 원이 투입되어 있고 현재 공정률은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조 시설 용지 전체 약 31만㎡ 가운데 계약된 면적은 약 6만㎡에 불과하고 약 25만㎡가 남아 있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과 2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 산업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상당 면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제조 시설 용지를 분양하는 데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 개발과 제품 실증을 지원할 수 있는 피지컬AI 실증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지컬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셨다면 기존 탄소산업과 피지컬AI를 연결해 탄소복합재·로봇부품·AI 제조 기업 등을 유치하고 탄소산단을 피지컬AI 산업의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단지를 어떻게 살리고 채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피지컬AI 산업에 필요한 총사업비가 얼마이며 그 가운데 국비와 도비, 시비는 각각 얼마를 부담하게 됩니까?
그리고 현재 탄소산단이 20%대로 분양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진단을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기존 기업 유치 전략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피지컬AI를 중심으로 탄소산단의 유치 전략 자체를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서에는 피지컬AI 기업 100개, 매출 100억 원 기업 육성, 연간 전문 인력 100명을 목표로 하는 100·100·100 프로젝트가 제시돼 있고 목표 시점은 2032년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32년까지 기업 100개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고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센티브가 어떤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2032년은 민선 9기 임기를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현 시정에서 실제로 몇 개 기업을 유치하고 어느 수준까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명확한 중간목표와 책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32년까지 제시한 100·100·100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가능하다면 민선 9기 임기 안에 어느 수준까지 성과를 만들어 놓을 것인지 그리고 이후의 목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관광창조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주시 외국인 관광객 실태 조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74%가 전주에서 숙박했고 평균 체류 기간은 2.69일로 늘었습니다. 음식 만족도 역시 4.54로 높아 음식이 전주 체류형 핵심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전주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라는 위상과 고유한 음식 문화를 체험, 소비, 체류로 연결해 관광 산업으로 확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음식관광창조타운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전북·충남·세종을 연계하는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의 전주시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399억 원을 투입해 전주의 음식 자원을 관광과 산업으로 연결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전주시 자체 시설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계획한 균특예산에 반영된 광역 관광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10년 가까이 표류했습니다. 2014년 국가계획에 반영됐지만 기본계획과 부지 확보가 늦어졌고 2022년에야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문체부 적격성 심사와 중앙지방재정심사를 거쳐 2024년도에 기본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사업을 다시 판단할 기회도 제대로 추진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방향을 거듭 조정하면서도 결국 착공하지 못했고 이제는 부지 명도 소송 등에 따른 사업 지연, 2027년도 서부내륙권 관광 개발 사업 종료, 시비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포기 수순을 밟고 있어 보입니다.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실시 설계비 16억 원을 포함해 이미 교부된 국비 49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속 추진하려면 212억 원이 넘는 미확보 시비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관광창조타운을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하실 것입니까?
계속 추진하겠다면 필요한 시비는 어떻게 확보하고 사업 기간 문제는 어떻게 풀어 사업을 완수할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포기하겠다면 문체부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사업 기간 연장과 재원 대책 등 계속 추진 방안을 어디까지 검토했는지, 아울러 기존 타당성 조사와 각종 심사 판단을 뒤집을 만큼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결국 이 사업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주시가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업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단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전주시는 음식관광창조타운의 기본 실시 설계를 진행하던 2024년도에 JK-콘텐츠 세계 명소화(JK-FOOD 미식 관광 명소화) 사업의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백반·한정식·가맥·막걸리 등을 활용해 동문길·남문길·선미촌에 미식관광거리를 조성하는 총사업비 29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방식과 공간은 다르지만 전주의 음식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만들고 미식 산업으로 확장한다는 정책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JK-콘텐츠 사업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체부에서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국비 반영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JK-콘텐츠 사업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국비 반영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데도 전주시는 왜 JK-콘텐츠 사업을 별도의 290억 원 규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온 것입니까?
JK-콘텐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준비 중인 음식관광창조타운을 연계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별도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음식관광창조타운의 일정과 재원 확보가 뒤로 밀리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백반·가맥·막걸리의 미식 산업화를 제시하셨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JK-콘텐츠 세계 명소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검토 중인 지역 K-관광 개발 사업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 K-관광 개발 사업은 4극 2특 기반의 광역 관광권 조성 사업으로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의 후속 국가 사업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안)을 보면 기존 광역 계획에 포함됐거나 철회한 사업을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장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수위 백서에서 JK-푸드 미식 관광 명소화 사업을 국비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그 국비를 지역 K-관광 개발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시라면 현재 가이드라인상 제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이미 균특예산을 확보한 음식관광창조타운은 포기하면서 다시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국비 확보 정책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전주를 찾는 발길은 늘고 있지만 골목 안쪽 상가에는 여전히 임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이제 전주 관광은 사람을 불러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발길이 머물고 소비로 이어져 골목 상권과 시민의 삶에 활력을 더해야 합니다. 음식관광창조타운은 바로 그런 변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가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기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안에 오랜 시간 축적된 전문성과 사업의 성과 그리고 직원들의 삶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이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의 역할이 흔들리고 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출범 25년을 맞은 지금 진흥원을 둘러싼 산업 환경과 정책 전달 체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달라진 변화에 맞춰 진흥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설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더하고 더하고 더해 왔습니다. AI신뢰성, 가상 융합, 디지털 상거래와 공공배달앱 등을 맡겼고 영화영상산업본부까지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주에는 영화·영상 사업 담당하는 전문 조직이 이미 존재합니다. 아무리 해당 분야가 기술과 접점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진흥원에 별도 본부까지 설치해 관련 사업을 분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전주맛배달과 소담스퀘어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만 사업의 본질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판로를 지원하는 민생 경제 정책에 가깝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사업이 진흥원의 고유 업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더해 향후 피지컬 AI 관련 사업까지 진흥원에 집중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진흥원에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영역이 아니라 로봇과 제조 공정, 하드웨어 실증이 결합된 산업입니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 사업 경험만으로 진흥원이 이 사업을 주도할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진흥원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전주·전북 지역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부터 영화·영상 사업까지 서로 다른 기능을 계속 확대해 온 진흥원을 과연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라면 전주시가 필요할 때마다 사업을 맡기는 종합 대행 기관이 될 뿐입니다.
역할의 혼란은 곧 재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산 기준 최근 3년간 진흥원의 사업 수익은 약 118억 원에서 약 69억 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 중 수탁 사업 수익도 97억 원에서 50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임대료, 관리비, 시험·분석료 등 자체 수익 사업은 3년 내내 5억 원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 출연금의 무게 중심도 사업비에서 기관 운영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올해 사업비 45%가 감소한 반면 기관 운영비는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출연 기관의 특성상 운영비 상당 부분을 출연금에 의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올해 진흥원의 기관 운영비 중 출연비의 비중은 전년도보다 17.5%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기관의 역할은 광역 단위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운영 책임과 재정 부담은 전주시가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 처음 제기되는 게 아닙니다. 제12대 전주시의회에서도 기능 중복 정체성, 경영 효율성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산업 정책의 공백과 축적된 전문성의 단절을 우려해 변화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흥원의 역할과 운영 체제 재편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화한 산업 환경과 광역 기관과의 기능 중복, 축소되는 수탁 규모와 커지는 기관 운영 부담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을 지금과 같이 전주시 출연 기관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현재 조직을 유지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과 전문 인력은 책임 있게 계승하되 광역 기관과 중복되는 기능은 이관·통합하는 등 현재의 운영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AI·소프트웨어·가상 융합 등의 광역적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도 산하 전문 기관으로 이관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전문 인력의 고용 승계까지 함께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다면 협의 착수 시기와 기관 재편의 최종 결정 시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화·영상과 민생 경제 분야의 기능을 적합한 전문 조직으로 재배치하고 전주시 단독 출연 기관으로 현재의 운영 틀까지 근본적으로 재편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걸어온 25년의 시간과 그 안에 땀 흘린 사람들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기능과 전문성도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기능 이관과 통합을 포함한 기관 재편 방향,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 착수 시기, 최종 결론을 내릴 시한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제기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전주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헌
피지컬AI 산업 육성 전략 및 음식관광창조타운 사업 등 현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지훈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있는 내용, 폭넓은 시정에 대한 분석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김성규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김성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재정 실태와 관련하여 재정 위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1조원대 재정 부담의 실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재정 상황을 위기로 판단한 것은 단순히 지방채 잔액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위험이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26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관리채무는 6980억 원입니다. 관리채무 비율은 22.5%로 행정안전부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는 못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지방정부 중 가장 높습니다.
지방채 발행 두 번째 도시인 부천시보다 2배가 넘는 게 전주시의 현재 지방채 발행액입니다. 관리채무 외에도 우발채무 예정액 1773억 원, 국도비 미반환금 691억 원, 타 회계 상환 필요액 381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질 재정 부담은 총액은 9825억 원에 이르며 이는 성격이 다른 재정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예산은 의무적 경비 필요액 1조 1746억원이 자주재원 1조 1633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시설 투자 사업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구조가 이어져 향후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스포츠복합타운 같은 경우 야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모두 지방채 발행액의 최고 한도를 발행해서 지방채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단은 재정 상황을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운용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식적인 관리채무의 범위와 이미 확정된 부담, 우발채무, 정책적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래 지출로 구분하여 항목별 금액과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관리채무는 지방채와 BTL 임차료 잔액으로 2026년 말 관리채무 잔액은 698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상 우발채무는 탄소소재 국가산단의 비용 부담 협약 554억 원 및 부지 매입 협약 최대 657억 원과 LH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전 절차를 준비 중인 후백제 도성 토지 매입 사업 562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탄소산단 부지 매입 협약 657억 원은 분양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분양률 제고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탄소산단 같은 경우도 국가산단 지정만 있을 뿐 실제 거의 모든 예산은 전주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국도비 미상환금 691억 원과 타 회계 상환 필요액 381억 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상 실제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2026년 6월 기준 미반환금은 2024년 이전 정산 완료 사업 428억 원과 2025년 결산 결과 남은 국도비 263억 원이며 타 회계 상환 필요액은 특별회계·기금에서 전입·예수한 내부거래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재정 지표를 재정 정상화의 기준으로 삼고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인지 연도별 목표와 실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핵심 지표는 관리채무 비율입니다. 2026년 말 22.5%로 전망되는 관리채무 비율을 재정주의단체 기준인 25%에 근접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원금 상환을 통해 2030년까지 20% 이하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다만 관리채무 비율은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 표면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나 이 지표만으로 재정 정상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정상화는 의무·필수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총사업비 3조 9590억 원 규모의 104개 시설 투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시비 1조 7604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재정 여건상 이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향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 투자 사업 재검토 기준과 결과 공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께서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말씀도 함께 주셔서 간략히 그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총 인수 위원 15명, 자문 위원 14명, 실무 직원 26명 총 55명으로 활동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조아래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축구로 따지면 축구 필수 인원 11명이 필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필요 인력이 필요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민선 8기 인수위원회와 비교해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23명이 일을 했고 18일을 일했고 민선 9기는 55명이 23일을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 민선 8기는 식비로만 560만 원을 썼고 민선 9기는 55명이 511만 3000원을 썼습니다. 1인당 지출액은 민선 8기는 519만 9913원이고 민선 9기는 342만 8109원입니다. 일일 1인당 식비가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4042원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서는 업무 보고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100개의 공약 사업과 27개의 제안 과제를 권고하였습니다. 시민청 신설·운영 등 100개 공약 사업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실행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7개 제안 과제 중 시청사 1층 차단기 개방 등 5개는 시정에 즉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22개 과제는 시행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시설 투자 사업 검토 기준 또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권고 중 이후 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업무보고 및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추진 상황 보고 등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검토에 있어 평가 기준이 충돌할 경우 우선 원칙은 무엇이며 계속·보류·중단 판단 기준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검토는 단순히 사업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에서 어느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추진 시기와 규모 등을 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조정 가능성과 진척도 등 다섯 가지 기준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세입 여건, 미이행 시 법적 책임, 연장 가능성, 향후 운영비, 매몰비용, 사업 진척도, 시민 안전 및 법령상 의무 사업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속·보류·중단 판단 기준안을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자문을 거쳐 의회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검토 대상 중 공약 연계 사업 현황과 신규 공약 사업의 평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검토 대상 104개 가운데 공약과 연계된 사업은 남부권 반다비체육센터 등 10개 사업입니다. 연계되지 않은 공약 사업은 전주시 공약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공약평가단이 구성되면 심의를 통해 실행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공약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 부담과 사업 효과에 대한 검토는 기존 사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으며 특히 이미 추진해 온 사업은 행정의 신뢰와 사업의 연속성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 104개 시설 투자 사업 또한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조정안 발표 시 계속비용, 중단비용을 포함한 사업 구조조정 판단 근거 제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조정안 발표에 앞서 시의회 보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는 사업별 분류 결과와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 계속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이를 견주어 산출한 시비 절감액을 빠짐없이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민청 설치·운영 근거와 시민청 규모 및 설치 기준, 업무 조정에 따른 자율성·독립성 보장 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청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은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수거, 제초 작업 등 일상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관과 체육관, 파크골프장처럼 주민의 생활과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전주, 더 나은 전주로 가려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생활 폐기물 감량, 대중교통 개선, 기후위기 대응, 도시개발, 공동체 활성화 등 시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시민청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숙의하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때 지속가능한 도시, 숙의 민주주의 완성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청의 기본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시정에 연결하는 시민 자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이 정책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시민청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민청의 기능을 시민 의제 발굴, 시민공론화, 숙의, 정책 권고, 환류 등 정책 참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기존 시민 참여 제도와의 역할 관계도 함께 구체화해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청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조직 형태와 조례 제정 여부, 조직·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회의 의견들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근거와 운영의 투명성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답변드리면,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한시적 자문 성격입니다. 시장에게 자문하고 시장이 예산 등의 편성권을 행사하기 위한 한시적 자문 기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별도 조례로 설치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회와 협의를 통해 별도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더 옳다 이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고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운영 절차는 한층 명확히 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였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회의록 사업별 검토 결과 공개와 향후 의견 수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자문 결과를 분기별로 시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 정책 결정 전에 의회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과 자문 결과는 분기별 의회 보고를 거친 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주·완주 상생 협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완주 통합은 네 차례 추진되었으나 모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 무산되었을 때 본 시장이 전주·완주 통합추진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뼈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합 무산이 전주시민 여러분께 드린 아쉬움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듭된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 통합은 상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다만 통합 추진에 있어 통합의 방식을 물리적 행정 통합 하나로 한정하거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통해 각 지자체의 행정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공공 기관 2차 이전, 금융도시 조성, 피지컬AI 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특별한 정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피지컬AI 산업, 제3금융도시 조성 등과 관련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역사는 냉혹하게 평가할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공동 처리할 것인지는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통해 의회의 검토를 거쳐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의회에 별도 보고도 드리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에 있어 가장 우선인 신뢰 회복 문제는 통합 이후의 상생이 아니라 통합 과정 자체가 상생이라는 인식 아래 추진하겠습니다. 방식과 시기를 앞세우기보다 주민 공감대와 실익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어내는 순서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의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지역 간 협력 제도의 실익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전주·완주 양 지역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은 양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경제,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분야에서 주민 체감도와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본 상생 협력 사업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함께 혜택을 누려온 협력의 결과물로 경제적 효율성과 이번 통합 무산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사업 전반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그 성격과 경위가 다소 복합적이고 복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해 현재의 정책 여건을 반영한 각각의 필요성과 효과, 비용 분담의 적정성, 실제 주민 편익 등을 분석한 기준과 절차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상생 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전주·완주 상생 비용 결산서 및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협력 기준을 정비하고 그 결과의 실질적인 반영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에 먼저 설명하고 시민들께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정비계획의 예산·조례·협약 반영 여부와 추진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생 협력 사업 종합정비계획의 반영은 기존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종합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재설계안을 마련한 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전주시 단독 판단이 아니라 협약 상대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완주와의 상생 협력 사업이 우리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의원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성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 답변에 앞서 양영환 의원님께서 하신 시정질문의 취지와 판단 가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삼산마을 위반 건축물 처리 기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일부 위반 건축물 사전 통지 이후 처분을 유예한 구체적 사유와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이고 처분 유예 의사 결정 과정 및 어떠한 사유를 중대한 공익으로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마을 위반 건축물 민원은 총 18차례, 197건이 접수된 다수·반복 민원으로, 건별 현장 확인과 위반 사항 검토 및 관계 부서 협의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불법 건축물 일제 조사를 통해 단속 및 사전 통지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3월 시정 명령을 진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었던 건들은 민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에 따라 처리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9월 시정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기간은 별도의 처분 유예를 한 것이 아닌 의견 제출에 따른 처리 기간 연장이었습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 민원 발생 시 관련 절차 등의 신속한 추진으로 행정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행정 처리가 일반적인 처리 원칙과 비교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인식하에 특수하게 대처했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산마을 일부 건축물에 대해 행정 처리 기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나 다른 위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법 및 관련 업무 기준에 따라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는 그대로 추진되었다고 하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향후 행정 처리 장기화 방지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삼산마을 위반 건축물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2025년 8월 4일 집단 행동 이후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일정이 실제로 변경되거나 추가 연장된 사실이 있는지와 있었다면 결정 관련자 포함 결정 근거와 판단은 무엇이며 집단 행동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4일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요구하며 생활쓰레기 반입 차량을 저지한 집단 행동으로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행동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위반 건축물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였다고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추후 공공서비스 중단이나 집단 행동을 통한 행정처분 변경·유예 요구 상황 발생 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처분에 대한 변경이나 유예는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거가 있을 때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령에 정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응토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개정을 이유로 당시 시행 조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룬 법적·행정적 근거와 조례 개정안 부결 또는 감경 내용 수정이 있었다면 이행강제금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전 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22대 국회 출범 이후 관련 법안이 14건이 발의되었고 2025년 초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위반 건축물 제도 개선 방안 연구와 지자체 의견 조회, 릴레이 간담회 등이 연이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생활 밀착형 위반 건축물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었으며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정부 기조 및 전주시 건축 조례 개정 취지를 종합 고려하여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당해 이행강제금은 개정안 부결 시 기존 조례에 따라 그리고 개정 시에는 개정 조례에 따라 산정·부과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이행강제금 기납부 시민과 조례 개정 후 완화 기준 적용 대상 사이 형평성 문제 검토 여부와 이러한 행정 처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유사 논란 방지를 위해 어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 감경 대상 확대에 대한 사전 안내는 삼산마을뿐 아니라 전주시 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민원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통상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해 반복 부과되어 현재는 전년도 납부자를 포함한 모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및 제도 변경 시 법 취지를 종합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 사안별 검토를 거쳐 현행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재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마을 일원의 경우 조례 개정 이전 기준 이행강제금 금액은 1억 200만 원이며 실제 부과한 이행강제금 총액은 4100만 원으로 두 금액의 차액은 61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87건으로 2026년 8월 말 기준 82건 총 4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루는 과정에서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부과액 차이 및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한 사실과 추후 조례나 제도 변경으로 세외수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 경우 재정적 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관련 세외수입은 감소하게 되었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발적 양성화 유도라는 취지로 부과율을 조정하여 감경 대상을 넓히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조례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조례 및 제도 변경 시 세외수입 변동이 예상될 경우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재원 확보 및 지출 조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해 주신 시정질문의 취지와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 시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적 가치와 공적 책임을 가지는 공적 권한 행사가 무엇인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피지컬AI 국가 사업과 관련하여 피지컬AI-J밸리 부지 선정 추진 상황과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완주와 김제와 새만금과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고 새만금·전주 피지컬AI 밸리라는 연대와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그래서 규모를 키우는 전략을 가지고 피지컬AI 산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전북을 피지컬AI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도 새만금에 9조원 규모의 로봇 제조 파운드리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정부 투자를 성장 기회로 삼아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AI·로봇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교육 기능이 함께 집적되는 피지컬AI-J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시 일원의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개발 여건과 교통·정주 환경, 산업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기본 구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안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후보지별 장단점 분석 및 시의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부지 조성과 개발을 위한 관련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구상하는 피지컬AI–J밸리의 핵심 전략은 AI와 로봇의 시험·인증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험·인증 기관을 비롯해 K-로봇 실증공유센터 등 관련 거점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전국의 AI·로봇 기업이 전주에서 기술 검증 및 인증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앵커 기업과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전주의 시험·인증·인재 양성, 완주의 AX실증, 새만금의 로봇 제조·양산 기능을 연계한 전북형 AX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전주–완주–새만금을 잇는 피지컬AI 밸리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28년 하반기부터 관련 거점 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2030년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과 관련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하여 산업과 인재가 집적되는 피지컬AI 선도도시 전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지컬AI 산업 육성을 위한 총사업비 및 국비, 도비, 시비 부담 규모와 탄소산단 20% 분양률을 초래한 원인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피지컬AI 관련 사업은 기존 추진 사업과 공약 사업을 포함하여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총 7개 사업 53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는 약 3360억 원으로 전체의 64%, 지방비는 약 1410억 원으로 27%, 나머지 9%는 기타재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지방비는 도비 약 600억 원, 시비 약 810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한 규모인 만큼 국비 확보 여부와 시 재정 여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국가산단은 문화재 발굴 조사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당초 준공 계획인 2026년보다 준공이 2년 정도 늦어져 분양률이 낮아졌습니다. 탄소국가산단 입주 의향을 철회한 기업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탄소국가산단 준공 시기 도래와 함께 내년 초 탄소국가산단 진입 도로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개선되어 도심형 산업단지로서 입지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분양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9기 탄소국가산단 기업 유치 전략을 기존 방식으로 유지할지 피지컬AI 중심으로 전환할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국가산단 기업 유치 전략은 기존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영역을 확장하여 미래 첨단 제조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당초 탄소국가산단은 탄소 산업 중심으로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되어 분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드론, 항공 우주, 방산 등 입주 가능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유치 대상 기업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향후 규제자유특구 발굴과 전략 산업 펀드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국가산단을 전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 기반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면 피지컬AI 산업의 거점은 탄소국가산단과 별개로 연구, 시험, 인증 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되는 피지컬AI-J밸리로 조성하여 탄소국가산단과 피지컬AI-J밸리 두 거점을 연계해 전주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 100·100·100 프로젝트의 2032년 목표 달성 가능성과 민선9기 내의 성과 그리고 이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100·100·100 프로젝트는 2032년까지 피지컬AI 관련 기업 100개 사를 유치·육성하고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 10개를 육성하며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기업 수요 조사와 추진 체계 구축 등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민선 9기에는 피지컬AI 기업 누적 50개 사,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 3개 사 이상, 전문 인력 누적 500명을 목표로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대하여는 과기부의 허가를 받은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와 협력하여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전주 이전을 희망하는 유망 기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본사, 지사, 연구소 설립 등의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 육성 방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실증과 검인증, 사업화를 지원하고 전주–완주–새만금의 수요 기업과 연계해 판로 확대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재 양성에 대하여는 전북대와 전주대 등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최근 공모에 선정된 AI 첨단인재 양성 프로젝트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피지컬AI 혁신 캠퍼스 구축 사업, 현대차그룹 채용 연계형 계약 학과 등을 활용하여 매년 100명 수준의 현장형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 9기 동안 기업 유치와 성장 기업 육성, 인재 양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2년까지 100·100·100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식관광창조타운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음식관광창조타운과 유사하게 매몰비용과 계속 추진 여부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하는 이런 유형의 사업이 수십 개라는 것을 미리 보고 올립니다.
음식관광창조타운 사업의 계속 추진 또는 중단 여부와 그 판단 근거, 사업 포기와 관련한 문체부 협의 결과 기존 타당성 조사 당시와 비교하여 바뀐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관광창조타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 국가 계획 반영으로 2024년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음식관광창조타운과 관련해 그 모든 과정과 현재 상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기재부 국고 보조 사업 연장 평가에서 서부내륙권 관광 개발 사업의 모든 사업은 2026년 사업 종료 예정이므로 사업 기간에 맞춰 사업을 완료하고 2027년 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해졌다고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곧바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기교부된 국비의 추가 이월, 지방비 확보 등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국비의 집행 기간이 올해 만료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사고이월된 국비 41억 원의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212억 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물리적으로 건물 준공은 어려운 상황이며 건물 준공을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할 매칭 시비 약 179억 원과 이후 콘텐츠 구축과 초기 운영비 약 33억 원의 추가 부담도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문체부에서도 지방비 미확보 등을 이유로 2026년 올해 5월 착공 전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권고하였고 8월에는 2027년도 균특예산 편성을 위해 최종적인 사업 추진 여부 결정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타당성 조사와 각종 심사는 2022년 당시의 사업 기간과 재원 조달 계획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업 지연, 국가 사업 폐지 결정, 국비 재이월 불가, 시 재정 부담 증가 등 사업 추진 여건이 당초와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기보다는 현재 여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다만 어렵게 확보한 국가 사업인 만큼 끝까지 추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인지된 내용에 따라서 정치권과도 협의하고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문체부, 전북특별자치도와 다시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K-콘텐츠 사업에 대하여 문체부가 국비 반영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별도로 추진한 이유와 이로 인해 음식관광창조타운의 일정과 재원 확보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JK-푸드 미식관광 명소화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JK-콘텐츠 세계명소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하 JK-콘텐츠 사업으로 통일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비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JK-콘텐츠 사업을 검토한 것은 전주의 미식 관광 정책을 이어가면서 원도심 음식 자원과 상권, 관광 콘텐츠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2024년 기본 구상 용역에서 제시된 290억 원 규모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 지원 기준과 시 재정 여건에 맞춰 사업 규모와 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JK-콘텐츠 사업으로 인해 음식관광창조타운의 일정이나 재원 확보가 뒤로 밀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창조타운의 사업 지연은 부지 확보 문제와 인도 소송, 지방비 미확보 등이 주요 원인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진 두 사업이 같은 시기에 추진되면서 사업 간 역할과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향후에는 미식 관광 사업 간 기능과 연계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K-콘텐츠 사업 추진시 지역 K-관광 개발 사업 가이드라인상 제약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주신 거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4년 문체부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관광창조타운은 시설 중심 사업인 반면 JK-콘텐츠 사업은 미식 거리와 원도심 상권,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그 성격과 추진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JK-콘텐츠 사업은 지역 K-관광 개발 사업 가이드라인상 제외 대상인 기존 광역권 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문체부의 2026년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 지침에서도 지역 특화 자원과 상권, 관광 콘텐츠 등을 연계하도록 하고 전북 지역에 대해 K-미식·휴양을 제시하고 있어 전주의 미식 관광 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2026년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027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9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K-관광 개발 사업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 전인 만큼 최종 지침이 마련되면 음식관광창조타운과의 중복, 유사성 여부와 사업 신청 가능성을 문체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관광창조타운은 중단 이후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유사한 사업의 국비 확보를 검토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JK-콘텐츠 사업은 음식관광창조타운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원도심의 미식 자원과 상권, 미식 콘텐츠를 연계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사업 구상에 대한 재원 확보 가능성을 검토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 여부, 재정 부담,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음식관광창조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반영하여 JK-콘텐츠를 포함한 미식 관광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재원 조달 방안을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화한 산업 환경과 광역 기관과의 기능 중복, 축소되는 수탁 사업 규모와 커지는 기관 운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전주시 출연 기관으로 유지해야 할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01년 설립 이후 전주, 전북의 ICT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 VR·AR·XR 산업 육성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 국가 ICT산업 정책 변화, 이에 따라 광역 기능이 축소되고 그 역할에 대한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산업본부와 영화영상산업본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과 전주시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올해 과기부 소관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 사업 공모 선정과 전북가상융합혁신센터 운영기관 지정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단순 신규 사업 발굴이나 기존 기능의 부분적인 조정만으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와 진흥원은 올 하반기 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 및 기능 진단을 추진하고 시의회와 전문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변화된 산업 환경과 전주시의 미래 산업 및 특화 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 기관으로의 기능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흥원의 도 이관 의향 및 기관 재편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AI, 소프트웨어, 가상 융합 등 광역적 성격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TP에 디지털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 논의의 필요성은 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단기간에 일괄적으로 전북자치도나 산하 기관에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각 사업의 성격과 전문성, 그동안 진흥원이 축적해 온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장 효율적인 수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 등 광역 단위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분야가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흥원을 광역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그 논의 과정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직원의 고용 승계, 기존 사업 지속적 수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원만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영상과 민생 경제 분야의 기능을 적합한 전문 조직으로 재배치하고 진흥원의 운영 틀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화·영상과 민생 경제 분야의 경우 진흥원이 해당 분야 전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흥원은 과거 정보영상진흥원으로 출발했으며 민생 경제 분야의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지만 핵심은 온라인 판로 개척과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전환 지원에 있습니다.
이에 ICT와 디지털 콘텐츠 역량을 갖춘 진흥원이 이를 수행할 경우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의 활용 여부만으로 진흥원의 고유 사업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과 정책 대상의 적합성 검토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보다 나은 추진 체계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화·영상, 소상공인 지원, 미래 산업 등 각각의 기능을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살펴보고 기관의 역할과 운영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시장이 파악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의 전문 기관 중에 최악의 처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처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성규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두 분 의원님의 질의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민원 전선에서 항상 애쓰시는 모습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지훈
고맙습니다.
○김성규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어디였었죠?
○시장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이었습니다.
○김성규 의원
경제통상원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조지훈
예, 적절한 공간과 논의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을 찾았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 비어 있어서 그 공간에서 인수위원회 업무를 했습니다.
○김성규 의원
전주시의 유휴 공간에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시장 조지훈
어······.
○김성규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제통상진흥원은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조지훈
예, 맞습니다.
○김성규 의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비용도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 조지훈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점 지적해 주신 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오늘 답변에서 전주·완주 혁신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민선 9기 전주시가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히신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조지훈
구상 단계에 있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준비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미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조지훈
예.
○김성규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당선인 시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통합의 단추라며······.
○시장 조지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장 조지훈
신뢰, 예.
○김성규 의원
회복하는 것이 통합의 단추라며 선언이 아닌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조지훈
예.
○김성규 의원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이 제시되자 완주군수 쪽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그 이후 지금까지 완주군수 또는 완주군과 특별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조지훈
공식······.
○김성규 의원
있다면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셨습니까?
○시장 조지훈
공식적 협의는 없었고요. 그 공식적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의회의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의원
혹시 완주군에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 조지훈
완주 군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의원
지금의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퍼주기만 했던 2013년도부터 전주시는 완주군에게 많이 좀 일상적인 말로 퍼주기만 했습니다.
○시장 조지훈
이해합니다, 말씀.
○김성규 의원
퍼주기만 했고 지금도 만약에 이서 쪽에 혁신도시 쪽으로 통합지방자치단체를 하게 되면 전주시에서 얼마만큼을 퍼줘야 될지는 아직······.
○시장 조지훈
특별자치단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자치단체는 예를 들면 혁신도시를 특별자치단체로 한다고 하면 혁신도시 자체는 도로 하나의 경계로 전주와 완주로 나눠져 있을 뿐 실제 생활은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각종의 민원, 교통······.
○김성규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 조지훈
그렇지 하지 않도록······.
○시장 조지훈
예,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만약 협의가 없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주시 혼자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공동 사무 비용 부담 등을 규약으로 정하고 양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시장 조지훈
맞습니다.
○김성규 의원
그런데 상대방의 협의도 없이 오늘 답변서를 통해 해보겠다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완주군과의 협의도 없고 공동 상호 비용 부담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엇을 근거로 전주·완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시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조지훈
지금부터 그 근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의회 상임위와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저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적으로 함께 처리할 사무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청권은 4개 시도가 합의하고 공동 사무를 발굴한 뒤 지방의회 협의를 거쳐 2024년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결국 반면 부경특별연합은 규약 승인까지 받았지만 자치단체 협의가 무너지면서 결국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구성 자치 간의 합의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조지훈
예, 맞고 특별자치단체라고 하는 법조문이 새로 생겨난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추진했을 때 그 성공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김성규 의원
그런데 전주·완주는 여러 차례 프러포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무산이 됐고 최근 통합 논의 역시 완주의 반대 속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이원택 전북도지사도 임기 중 전주·완주 행정 통합은 추진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시장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실제로 추진할 생각이라면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완주군에 공식적으로 구성을 제안하고 협의하실 겁니까?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에 나서실 것입니까?
○시장 조지훈
준비가 되는 대로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공 기관 2차 이전과 금융 산업, 피지컬AI 등의 혁신도시 권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국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공공 2차 기관 이전입니까, 아니면 금융 산업입니까?
피지컬AI입니까, 산업단지입니까 또는 교통입니까, 정주 여건입니까?
전주시와 완주군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공동 처리할 사무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업무 협약, 공동 사업 방식은 어렵고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검토조차 없다면 시장님의 오늘 답변은 정책이라기보다는 구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완주와의 통합이 당장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주시도 다른 광역 협력 대안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전주시의회는 전주와의 행정 통합을 공식 제안했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제는 새만금과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전주의 행정, 문화, 금융 기능과 김제 산업의 새만금 산업의 물류 기반을 연계한다면 새로운 광역 경제권의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전주 광역 발전 전략을 완주 하나에만 두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시장 조지훈
아닙니다.
○김성규 의원
김제, 새만금까지 포함해 어떤 선택이 전주에 더 큰 성장과 실익을 가져오는지 비교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조지훈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의원
아울러 김제시의 공식 제안에 대한 전주시의 집행부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조지훈
김제시에서 지금까지 공식 제안이 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조지훈
김제시청에서요?
○시장 조지훈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시장님께서 당선인 시절 선언적인 통합은 하지 않겠다.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주·완주 문제를 또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만들어 주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 제대로 검토하고 완주군과 먼저 대화하고 전북도와 합의하고 의회와 시민에게 공동 사무와 비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입니다.
맞죠?
○시장 조지훈
맞습니다.
○김성규 의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어떤 기준과 절차도 없이 위원회의 판단으로 중단하거나 보류시키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 조지훈
맞습니다.
○김성규 의원
따라서 시장님께선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의견은 자문이고 사업의 중단 고려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적, 행정적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조지훈
당연합니다.
○김성규 의원
그리고 사업의 중단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정 효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조지훈
당연합니다.
○김성규 의원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조지훈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전주·완주 문제는 여러 차례의 실패와 갈등을 겪은 만큼 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전주시장의 한마디는 개인적인 의견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완주 군민과 전북 전체에도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 만큼 오늘 말씀하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역시 먼저 상대와 충분히 협의하고 실효성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완주만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김제와 새만금 등 전주의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열어 두고 검토해 주시기를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지훈
한 가지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규 의원
저 뭐 안 물어봤는데요.
(웃음소리)
말씀하십시오.
○시장 조지훈
특별자치단체와 관련해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상 단계인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 단계인 것이 맞고 이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의회와 협의하겠고 그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완주군과 만나겠다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의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지훈
예.
○최용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몇 개 짚고 가겠습니다.
인수위 당시에 빠른 시한 안에 피지컬AI 부지 선정을 하겠다 하셨는데 오늘 발언 내용에서는 올해 말에 선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 조지훈
제가 만약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을 했다고 하면 단어의 실수였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빠른 시간 안에 피지컬AI 산업을 추진하는 일을 시작하겠다 이 말이었고요.
어떻게 행정 절차가 있는데 저도 그래도 의원 생활을 했는데······.
○최용철 의원
예, 그래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조지훈
예.
○최용철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주, 완주, 김제가 경쟁하는 게 아니고 협력을 하려면 전주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시장 조지훈
전주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전주 피지컬AI 사업에 있어서의 전주의 역할은······.
○최용철 의원
그래서 계획이 아니라 부지 선정 내지는 어떤 사업을,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지훈
예, 맞습니다.
○최용철 의원
청사진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조지훈
지금은 청사진을 말씀드려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장 조지훈
예.
○최용철 의원
그러면 그렇게 부지를 선정했을 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시장 조지훈
예, 최대한 우리에게······.
○최용철 의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 조지훈
우리에게 경험이 있습니다. 탄소국가산단을 조성할 때에 조성하기 전에 효성 탄소 섬유 공장을 전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었던 축적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재점검해서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시장 조지훈
예?
○최용철 의원
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해서 완주나 김제처럼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피지컬AI가 전북대처럼 선정이 안 되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조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의원
다음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많이 이해하셨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 실시할 조직 기능 진단과 현 체제를 유지한 채 기능만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 이관 내지는 통합 출연 구조 변경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재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조지훈
예, 다만 그것이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용철 의원
예, 그래서 공식 협의 착수 시간과 재편안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로 하면 됩니까?
○시장 조지훈
다만 의원님!
○시장 조지훈
이런 건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건 현재 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최용철 의원
예, 저도 그 내용을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조지훈
예.
○최용철 의원
직원들의 처우 문제까지 생각해 주신 시장님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성과금까지 못 주고 있으니 정보산업진흥원은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조지훈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최용철 의원
드디어 이제 음식관광창조타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의회 업무 보고에서 담당 국장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시장님 밑줄 친 부분에 직접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최용철 의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회에서 읽어달라고 하니까 못 읽어주시는군요.
"음식관광창조타운은 현재 실시 설계 및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서 올해 10월 착공하고 2028년에 준공 계획까지 세워져서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시장님, 균특 사업이 뭡니까?
○시장 조지훈
말씀하십시오.
○최용철 의원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답변을 하셔야지.
○시장 조지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용철 의원
10자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에 문체부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권고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 공천에서 실패한 전임 시장이 이거는 다음 시장이 해야 된다고 미뤘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시장 조지훈
몰랐습니다.
○시장 조지훈
예.
○최용철 의원
업무 보고 받고 재정혁신위원회 만드시라고 모르신 거예요, 아니면 업무 보고 자체를······.
○시장 조지훈
방금 말씀하신 전임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최용철 의원
그럼 집행부가 시장님한테 인수위나 이거 할 때 이런 구축된 사업 300억이 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는······.
○시장 조지훈
그 업무 보고는 받았습니다.
○시장 조지훈
방금 말씀하신 전임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조지훈
예.
○최용철 의원
그러면 업무 보고 때 7월 22일에 아까 밑줄 친 거에 대해서 국장이 말한 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조지훈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반드시 추진······.
○최용철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뒤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시장 조지훈
예.
○최용철 의원
그리고 한 달 뒤에 8월 19일에 어떤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담당 국장이 문체부를 방문해 가지고 사업 포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에 앞서 8월 7일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체부에서 공문을 달라고 해요. "니네 포기할 거면 빨리 줘라." 그래서 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담당 국장님을 중심으로 사업 포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7월 22일 업무 보고 당시 전주시의 공식 방침은 분명히 사업 추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언제 이 방침이 포기로 바뀌었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담당 국장입니까, 시장님입니까?
시장님의 최종 판단 시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조지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황 보고를 받고 불가피한 상황인 걸 알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시장 조지훈
날짜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시장 조지훈
8월, 하여간 이 8월인데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시장 조지훈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면······.
○최용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특위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담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담당 직원이 김석훈 사무관한테 문체부 김석훈 사무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통화를 하냐면 시장님이 만드신 재정혁신특위에서 이 결정이 10월에 끝나니까 그때 사업 포기 공문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시장 조지훈
무슨 뜻이죠, 그게?
○최용철 의원
사업 포기 공문을 문체부에······.
○시장 조지훈
이 음식체험관 관련해서······.
○최용철 의원
예, 재정특위 결정이 아까 김성규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처럼 자문 기관인데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결정 기관입니다. CEO의 결정보다 자문이 먼저인가요?
그리고 방침을 봤을 때도 담당 과장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중앙 부처부터 만났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집행부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의회는 나중에 보고받고 추경이나 삭감 처리만 해주면 됩니까?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7월에 의회에서 사업 추진을 보고했고 8월에 문체부에서는 사업 포기 의사를 전하고 시장님은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는 사업 중단으로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지훈
그 과정과 절차 잘못됐습니다.
○최용철 의원
예, 시장님 때 이루어진 겁니다.
○시장 조지훈
예, 맞습니다.
○최용철 의원
다른 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시장 조지훈
예.
○최용철 의원
제가 정말 많은 걸 말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은 균특 사업이고 관광진흥법 51조에 따른 서부내륙권 관광 개발 계획이 포함된 사업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를 거쳐 국비가 투입되었고 의회 관련된 예산과 공유재산 취득 등이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시려고 하면 전북특별자치를 통한 권역 계획 변경, 문체부와 협의 또는 승인, 국고보조금 정리, 계속비 예산 변경 그리고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 절차를 뒤따라야 합니다.
시장님, 이 가운데 완료된 절차가 있습니까?
○시장 조지훈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시장 조지훈
예.
○시장 조지훈
계속 의회와 협의했지 않습니까?
○시장 조지훈
위원장님도 찾아 뵙고······.
○최용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지훈
예.
○최용철 의원
후속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조차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중앙 부처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정리한 전주시 집행부가 먼저 결론을 내린 뒤에 의회에서는 그 결론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시장님이 16년 동안 지켜왔던 전주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존중하고 계신 겁니까?
○시장 조지훈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최용철 의원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조금 빠르게 틀어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담당 국장이 2017년도부터 K-미식 산업 추진하겠다고 TF팀 구성하고 전라북도하고 협력하겠다고 언론에 냈습니다.
시장님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담당 국장은 벌써 올립니다. 음식창의도시를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행정이 맞습니까?
○시장 조지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창의도시와 K-콘텐츠 산업은 별개의 과정을 통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답변 올렸습니다.
○최용철 의원
시장님, 개정안에 보시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안에 보시면 광역 사업을 포기한 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체부 안에.
그게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시장 조지훈
제가 보고받은 내용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장 조지훈
다시 보고받겠습니다.
○최용철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사에 걸린 '잘 듣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16년 동안 바로 이 의회에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 여러 발언들 중에 다시 살펴보니 소통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 달 시정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묻고 싶었습니다. 의원 시절 강조했던 소통과 지금은 잘 듣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정혁신위원회를 만들 때도 소각장 문제를 놓고 4시간 넘게 토론하실 때도 공무원 성과급 지급 문제로 결정할 때도 어렵게 확보한 국책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일도 앞으로 시민청의 추진을 결정할 때도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함께 고민하셨습니까?
저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에 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시장님을 선택한 데에는 16년 동안 의정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려운 재정을 잘 풀어 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재정을 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시장께서 후보자 시절에 강조하셨던 장기 미집행 공원 매입과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 같은 것들을 구조적으로 재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풀어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를 가장 고민하고 있는 36명의 시의원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목소리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우발채무를 걱정하기 전에요. 성과급이 미뤄져서 우발적 개인 채무를 생길 수 있는 우리 곁에 공무원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전주시가 어렵다는 말에 시민들까지 함께 한숨 쉬는 도시가 아니고 어려울수록 전주시장과 2000여 공무원 그리고 전주시의회 36명이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시민의 삶을 바꾸고 전주에 사는 게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지훈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최용철 의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남은 시간 동안 하십시오.
○시장 조지훈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모두 인정하고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부의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16인)
- 시장조지훈
- 부시장윤동욱
- 완산구청장임숙희
- 덕진구청장강세권
-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김칠현
- 경제산업국장김은주
- 인구청년정책국장이영숙
- 복지환경국장박은주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순
- 건설안전국장장재영
- 자원순환녹지국장강병구
- 대중교통국장백미영
- 전주시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노은영
- 상하수도본부장조문성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김인택
○회의록서명(4인)
- 의장최주만
- 의원장병익
- 의원조우영
- 의회사무국장소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