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16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21.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22.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6.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27.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8.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9.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0.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1.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32.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최주만·홍대규·최명철·김수민·유시선·신유정·전윤미·김성규·정승인·진예찬·최용철·최명권·김윤수·김윤철·양영환·채영병·김정명·김동헌·이수진·최영심 의원 발의)
8.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최주만·최영심·김수민·이수진·홍대규·김윤수·김윤철·최서연·조우영·최명철·김성규·유시선·은영표·신인철·양영환·정승인·신동이·김인철·온혜정·김동헌·장병익·이성국·최지은·신유정·최용철·최한별·채민석·이동문·경현철·채영병·진예찬·전윤미 의원 발의)
9.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위원장 제출)
10.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4.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장병익·최주만·김동헌·홍대규·김윤철·신인철·신유정·최영심·진예찬·최명권·이성국·김성규·최용철·은영표·경현철·채민석·최지은·김수민·전윤미·최서연·유시선 의원 발의)
25.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6.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8.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9.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0.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영심 의원 대표발의)(최영심·최주만·유시선·채영병·양영환·최한별·김수민·김윤수·신인철·온혜정·장병익·이수진·조우영·경현철·김정명·이남숙·홍대규·김동헌·최용철·정승인·김인철·이동문·신동이·최명철·신유정·김윤철·은영표·최명권·최지은·진예찬·최서연 의원 발의)
31.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최주만·김동헌·최서연·김현덕·최지은·최영심·유시선·김인철·이수진·홍대규·김정명·최한별·이성국·진예찬·경현철·신유정·이남숙·김성규·최명철·장병익·김윤철·최명권·채영병·온혜정·양영환·은영표·신인철·김윤수·신동이·이동문·조우영·정승인·김수민 의원 발의)
32.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한별 의원 대표발의)(최한별·최주만·김정명·김동헌·김윤철·경현철·김성규·신인철·최영심·이수진·전윤미·정승인·이동문·신유정·최서연·최지은·진예찬·김인철·이남숙·최명권·김윤수·김현덕·홍대규·장병익·온혜정·양영환·채영병·조우영·채민석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9월 7일 행정위원회로부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최영심 의원님 외 30인으로부터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9월 15일에는 전윤미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최한별 의원님 외 27인으로부터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1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전주의 글씨, 완판본체를 도시의 얼굴로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으로22222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인 완판본체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 자산이자 도시브랜드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 도시를 떠올릴 때 건축물과 거리, 음식과 축제뿐만 아니라 색상과 글씨, 안내판과 간판을 통해서도 그 도시만의 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도시가 사용하는 글씨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도시의 역사와 성격을 보여주고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방문객에게는 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전주에는 이미 다른 도시가 쉽게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글씨가 있습니다. 바로 전주완판본체입니다. 완판본은 조선 후기 전주, 즉 완산에서 간행된 목판본을 말합니다. 당시 전주는 한지 생산과 목판 인쇄, 서적 출판이 활발했던 기록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전주완판본체는 완판본을 가득 채웠던 한글의 형태와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디지털 서체로 만든 것입니다. 전주의 역사와 선조들의 손길이 담긴 글씨를 오늘날 컴퓨터와 스마트폰, 인쇄물과 영상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완판본체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도시의 거리와 공공시설, 관광 안내판과 행사 홍보물에서 완판본체를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활성화에서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즉 좋은 서체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어디에 활용하고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미 전용 서체를 도시브랜드 형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체 등을 개발해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표현하고 공공 안내와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부산체를 개발해 문서와 인쇄물, 안내판은 물론 영상과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체가 도시브랜드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서체라면 전주완판본체는 전주의 실제 역사와 출판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한지, 판소리가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 자산이라면 완판본체 역시 전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 자산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판본체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시 완판본체 보전·진흥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완판본체의 보전과 연구, 개발과 보급,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활용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체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두는 수준을 넘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전주시의 공공디자인과 홍보 분야에서 완판본체를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전주시와 출자·출연 기관이 제작하는 문화 행사 홍보물, 관광 안내 책자, 축제 현수막, 기념품과 공공시설 안내물 등에 완판본체를 더 적극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공문서와 안전 표지에 획일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교통·안전 표지처럼 높은 가독성이 요구되는 분야와 법정 서식은 제외하고 문화와 관광, 도시 홍보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주시의회부터 이러한 변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회 의회기와 휘장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서울남산체가 과연 전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서체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부터 먼저 의회기와 휘장, 각종 홍보물과 의정 자료에 전주의 글씨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사용 환경에 맞게 완판본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영문과 특수 문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글꼴을 개발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해야 합니다.
  문화 유산은 전시관 안에 보관하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기업이 상품에 담고 도시가 자신의 얼굴로 내세울 때 그 문화 유산은 비로소 현재의 문화가 되고 미래의 자산이 됩니다. 한옥이 전주의 공간을 보여주고 한지가 전주의 손길을 보여준다면 완판본체는 전주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글씨가 되어야 합니다. 완판본체가 컴퓨터 속에 저장된 서체에 머물지 않고 전주의 거리와 문화, 관광과 산업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전주완판본체의 체계적인 보전 및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정승인 의원, 출생축하금 100만원, 이제 산모의 회복에도!     처음으로22222

○정승인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정승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출산이라는 한순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후까지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주에서는 262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도내 전체 출생아의 37.2% 즉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 10명 중 약 4명이 전주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 전주시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 0.8명보다 낮았으며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지만 출산율은 가장 낮은 도시. 이것이 지금 전주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동안 의회는 다자녀 지원 확대를 비롯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는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출생을 축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민간 산후조리원을 활용한 위탁 운영이 제안돼 왔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건립과 운영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출산 가정 모두가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설을 어디에 마련할 것인가를 넘어 모든 산모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더욱이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방안이 제시된 만큼 이제는 이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모든 산모에게 1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 출생아 모두에게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2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북도의 산후건강관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등 이미 시행 중인 공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후 남는 본인 부담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면 중복 지출을 줄이면서 한정된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역시 산후조리원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까지 포괄해 각자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 시행이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행 전후 가격 변동도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도 아이맞이지원금을 발표하는 등 출생과 양육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산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자체 예산으로 일반 산모에게 50만 원, 기초생활수급 산모에게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익산시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과 산후 조리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만큼 전북에서 출생아가 가장 많은 전주시도 산모의 건강한 회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어느 시설을 이용했는지가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음 주면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입니다. 한 아이의 탄생이 한 가정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품고 낳은 산모의 건강한 회복이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모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며 오늘의 제안이 전주의 모든 출산 가정에 든든한 힘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울 산후조리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정승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아닌 ‘직업’을! 전주형 좋은 일자리 구축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이제는 일자리의 수에서 일자리의 질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전주시의 발달장애인은 38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2022년보다 약 300명 증가한 수치로 전주시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발달장애인 인구는 오히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장애인 일반형 및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최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는지보다 그 일자리로 안정적인 삶과 자립이 가능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보수는 월 57만 8000원입니다. 최저 임금은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 시간이 월 56시간에 불과해 실제 월 소득은 6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는 최저 임금 적용 여부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일하고 생활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로 시간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짧은 근로 시간과 제한적인 소득에 머무는 보조적 일자리만으로는 실질적인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와
  지속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직장 그리고 노동에 합당한 소득을 보장받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전주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달장애인 특수 직렬을 신설했고 이후 도서관 자료 관리, 동물원 운영 지원, 행정 사무 등의 공공 부문에서 발달장애인을 직접 고용해 왔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단순 참여형 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고용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전주시 스스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한 가지 사업, 일부 인원의 고용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가 전주형 발달장애인 좋은 일자리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공공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적성을 직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분야도 개척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연주단을 기반으로 전주시립장애인예술단을 창설하는 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는 2022년 자치단체 최초로 시립장애인예술단을 창단했고 세종시 교육청은 중증장애 예술인을 직접 고용해 교육공무직에 맞는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술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 지원, 돌봄 보조, 행정 지원 등 이미 전주시가 운영 중인 직무를 더욱 다양하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지 일자리를 넘어 직업으로, 단순 참여를 넘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전주형 발달장애인 좋은 일자리 구축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모델 구축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인철 의원, 도시공원 관리 체계의 대혁신, 만드는 행정에서 제대로 가꾸는 행정으로!     처음으로22222

○김인철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천1동·3동 출신 김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도시공원의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쉼터를 시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한 전주시 공원 관리 행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숨을 쉬고 일상의 피로를 풀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가장 가까운 시민 복지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주시의 공원들은 과연 시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역구 현장에서 직접 듣고 확인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런 기본적인 불안과 불쾌감을 감수해야 합니까?
  물론 이러한 문제가 현장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원을 관리하는 여러 공무직 직원분들과 쏟아지는 공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께서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다만 현장의 땀방울과 개인의 헌신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행정 체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전주시의 공원 관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공원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컨트롤 타워 부재와 분절된 이원화 행정입니다.
  현재 전주시 공원 행정은 본청에서 정책과 신규 조성을 맡고 사후 유지 관리는 완산·덕진 양 구청이 떠맡는 구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새로 만드는 부서와 가꾸는 부서가 제각각이다 보니 시설 인수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부서 간 핑퐁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둘째, 민원에만 의존하는 사후 땜질식 관리 방식입니다.
  공원은 계획적인 예방 점검을 통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보수해야 유지비용도 적게 들어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정기적·선제적 이력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오직 시민이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해야만 마지못해 현장에 나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행정 체계 쇄신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기획부터 유지 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 공원 관리 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본청과 양 구청으로 쪼개진 공원 관리 업무를 전면 재정비하여 공원의 기획·조성 단계부터 유지 관리 편의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이후에도 시설물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일원화된 행정 조직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민원 발생 이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점검 매뉴얼과 전문 관리 인력이 확충되고 예산도 늘어나야 합니다.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는 사후약방문식 관리를 벗어나 계절별·주기별 표준 점검 매뉴얼을 수립하고 늘어난 공원 면적에 걸맞은 전문 현장 인력과 안정적인 유지 보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공원 시설물마다 고유 QR코드를 도입하여 실시간 민원 처리 및 시설 이력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민에게는 가장 편리한 실시간 소통 창구가 되고 행정에는 부서 간 핑퐁 없이 보수 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결되는 원스톱 신속 처리망이 되며 시설물의 수리·교체 주기를 데이터로 체계화하는 스마트 공원 관리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랜드마크를 얼마나 짓느냐가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발을 디디는 동네 공원을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 도시공원 관리 행정 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62만 전주시민들이 언제 찾아도 쾌적하고 쉼이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실행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도시공원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하여 주신 김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신동이 의원, K-컬처의 다음 목적지, 전주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으로22222

○신동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지훈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2동·호성동 출신 신동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K-컬처 시대 전주가 잡아야 할 새로운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케이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에는 한복과 한지, 판소리와 공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박물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한지를 만들고 공예품을 만들고 소리를 하고 전통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다른 도시가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전주의 살아있는 K-컬처입니다.
  세계의 역사문화도시들은 이러한 문화의 가치를 이미 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는 오래된 역사와 문화, 음식과 사람을 관광 산업으로 연결했습니다. 25년 교토를 찾은 관광객 약 6000만 명, 그중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관광 소비액은 19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듯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공장을 짓지 않고 문화와 역사, 음식과 사람만으로 지역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전주에도 다른 도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는 13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국내 도시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고 야간 콘텐츠를 키웠고 경주는 APEC을 계기로 1000년 신라의 역사를 도시 전체의 관광 콘텐츠로 연결했습니다. 부산은 밤을 준비했고 경주는 역사를 살렸습니다.
  준비된 도시가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에도 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 전주를 외국인 관광객은 약 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계인이 전주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전주는 문화를 관광으로 바꿀 힘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감영을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에 입성했고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집강소를 설치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K-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건물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라감영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사람과 사건, 집강소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경주에서 신라를 배우듯 전주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개혁 정신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전국의 학생과 세계인이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만나는 전주의 대표 역사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전주에 오면 언제든지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상설 공연이 있어야 합니다.
  판소리와 농악, 춤과 한복에 케이팝의 감각을 더 해 세대와 국적, 언어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주형 K-공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전주에 와도 볼 수 있는 전주만의 상설공연이어야 합니다.
  셋째, 전주의 밤을 관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낮의 관광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 관광의 시간을 밤까지 넓혀야 합니다. 한옥과 골목, 문화 유산과 원도심은 물론 아중호수와 첫마중길까지 전주만의 빛과 이야기를 입히고 야시장과 공연을 더 해 밤에도 걷고 즐기고 머물고 싶은 전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의 밤이 관광이 되고 숙박과 소비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관광의 기본이 불편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옥마을의 반복되는 주차난과 교통 혼잡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알고도 오랫동안 미뤄왔다면 이제는 과감한 결단으로 한옥마을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세계인의 발걸음이 늘어나는 지금 이 기회를 전주가 잡아야 합니다. 한국을 제대로 체험하고 공연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한국의 특별한 밤을 즐기려면 전주에 오게 해야 합니다. 이제 목표를 크게 세워야 합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나아가 교토 이상의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전주를 키워야 합니다.
  이제 전주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불러오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힘 그 중심에 전주 관광이 있어야 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전주만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도시 강화 방안을 촉구하여 주신 신동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복지 접근성 격차 해소, 전주시 복지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처음으로22222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전주시가 복지 접근성의 관점에서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아닙니다.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며 주민의 사회 참여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돕는 중요한 복지 기반 시설입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을 조기에 발견해 고독사와 각종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시민이 쉽게 찾아갈 수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노인복지관 및 분관 11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등 총 19개소의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배치를 살펴보면 뚜렷한 편중이 나타납니다. 전체 19개소 가운데 완산구에는 14개소가 위치한 반면 덕진구에는 5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역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6개 가운데 전북, 전주, 학산, 선너머,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가 완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덕진구에는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단 1개소뿐입니다.
  타 도시의 시설 배치를 살펴보면 차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안산은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10개소가, 평택은 북부·남부·서부 등 생활권별로, 김해는 동부·서부 권역별로 복지 거점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청주는 8개 종합복지관을 4개 구 모두에 배치하고 있으며 오송과 오창 등 외곽 생활권에도 종합복지관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복지관의 절대적인 숫자보다 특정 지역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우아동과 호성동을 비롯해 송천동, 팔복동 등 덕진구 상당수 지역에는 복지 거점이 직접 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시민에게 복지관까지의 거리와 교통 여건은 곧 복지 서비스 이용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덕진구 지역의 복지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 시설 접근성을 중심에 둔 마을버스 노선 개편 및 연계망 구축입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충분히 닿지 않는 교통 취약 지역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교통 수단입니다. 이제 그 역할을 복지 접근성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인근 복지 거점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존 노선을 점검하고 향후 노선 개편이나 신설 시 복지 시설 접근성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센터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권역별 소규모 복지 거점 확대입니다.
  대규모 복지관 건립에는 부지와 예산의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복지센터와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공공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상담, 위기 가구 발굴, 건강 관리, 복지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복지 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의 확대 및 정례화입니다.
  개별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전주시 차원의 연계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 연계해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민관 협력 이동 복지 서비스를 전주시 차원에서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지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차이가 복지 서비스 이용 기회의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가 이제는 시설의 숫자를 넘어 시민의 생활권과 이동권을 반영한 복지 접근성의 관점에서 교통과 시설, 서비스를 함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덕진구 지역의 복지 접근성 격차 해소 방안을 촉구하여 주신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홍대규 의원, 고용 승계 원칙,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처음으로22222

○홍대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효자 5동 홍대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청소 노동자의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가운데 8개 권역을 민간 대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체는 일정 기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계약 결과에 따라 기존 업체가 다른 권역을 맡거나 새로운 업체가 해당 권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바로 근로자의 고용 승계입니다. 현행 계약은 새롭게 권역을 맡은 업체가 그 권역에서 일하던 기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2026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근로자 조건 이행 확약서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하거나 기존 업체에서의 고용 유지만을 요구할 경우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기존 업체에 계속 남아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승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입니까?
  물론 현실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민간 대행 8개 권역의 수거 인력은 권역별로 48명에서 61명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가 새롭게 맡는 권역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기존 업체에 그대로 남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것과 근로자가 원하는 특정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같은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 업체 잔류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기존 업체에서 계속 근무할 여지는 없는지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사이에 인력을 조정할 가능성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근로자 개인과 업체의 협의로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청소 노동자의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입찰과 계약의 주체이며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와 고용 승계 조건을 제시하는 발주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전주시는 고용 승계 원칙을 계약서에 적어놓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과거 2017년, 2024년에도 청소 대행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둘러싼 갈등이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이는 더 이상 일회적인 노사 갈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현행 확약서에는 어떤 경우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만 그 전에 어떠한 의견 청취와 조정 절차를 거치는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오히려 또 다른 고용 불안의 출발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전주시가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이 바뀔 때마다 소속이 달라지는 근로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승계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어떤 선택과 절차가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주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청소 행정은 계약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청소 서비스 역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반복되는 고용 승계 갈등을 더 이상 개별 근로자와 업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주 기관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청소 노동자 고용 승계 제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촉구하여 주신 홍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유시선 의원,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권, 대상 확대와 공급 확충이 시급하다!     처음으로22222

○유시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시선 의원입니다.
  택시가 배차되지 않아 결국 출근을 포기해야 하는 하루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택시는 여러 이동 수단 중 하나지만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배차 실패는 곧 이동의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자격이 없어 병원 진료를 포기하고 또 누군가는 차량을 제때 배차받지 못해 일터에 학교에 모임에 가지 못합니다. 이때 잃는 것은 한 번의 이동만이 아닙니다. 의료와 노동,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기회,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특장 택시, 셔틀버스를 포함해 바우처 택시 50대, 임차 택시 22대 등 총 140대의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비휠체어 이용 수요를 분산하고 특장 택시를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바우처·임차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 약자를 위한 수단이지만 이용 자격은 여전히 보행상 장애를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따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별도 심사를 통해 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아야 하고 청각장애인은 청력 손실만으로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은 보행능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노선과 돌발 상황에 대처에, 청각장애인은 안내방송 청취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낯선 이동 환경에서 불안과 위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겨둡니다.
  대상 확대는 공급 확충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전년도 전주시 바우처·임차 택시는 배차 성공률이 94.7%, 평균 대기 시간도 바우처 택시는 5분 47초, 임차 택시는 14분 14초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만으로 볼 때는 운영 성과는 분명 양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공식 평균과 실제 체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때에는 배차가 쉽지 않고 최장 대기 시간도 임차 택시 1시간 47분, 바우처 택시는 2시간 6분에 달했습니다. 또한 배차로 이어지지 못한 5700여 건 가운데 주요 사유 중 하나는 배차 지연이었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 속에서 병원 예약이나 출근 시간을 놓치는 시민이 있다면 그 이동 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 확대가 확정된 차량을 둘러싼 이용자 간 경쟁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급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운영 시간과 범위 개선도 필요합니다. 특장 택시는 24시간 운행과 광역 이동도 지원하는 반면 바우처 택시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주시 관내에서만 운행되다 보니 비휠체어 교통 약자는 늦은 밤과 관외 이동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바우처·임차 택시는 이용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보행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실제 대중 교통 이용 능력을 근간으로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중 독립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 기준과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 확대에 필요한 중장기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추가 수요와 배차 자료를 토대로 차량 유형별 운전 인력과 운영 예산에 연차별 확충 목표를 마련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배차 체계 개선과 함께 운행 시간과 운행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동의 불편이 한 사람의 일상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때 집을 나서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동권은 온전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그 발걸음이 향하는 삶까지 살피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비휠체어 교통 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촉구하여 주신 유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최주만·홍대규·최명철·김수민·유시선·신유정·전윤미·김성규·정승인·진예찬·최용철·최명권·김윤수·김윤철·양영환·채영병·김정명·김동헌·이수진·최영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최주만·최영심·김수민·이수진·홍대규·김윤수·김윤철·최서연·조우영·최명철·김성규·유시선·은영표·신인철·양영환·정승인·신동이·김인철·온혜정·김동헌·장병익·이성국·최지은·신유정·최용철·최한별·채민석·이동문·경현철·채영병·진예찬·전윤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윤수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수입니다.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하여 일반회계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열약한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비상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0조의 보고 체계를 자문 활동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시기도 위원회 활동 이후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하며 또한 부칙 제3조(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청소년센터, 인후청소년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4개 청소년 시설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등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2호와 제4조에서 "경비"는 지원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 두 항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신설에 따라 전주형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2조(사무국) 설치 규정은 재정 여건과 공간적 한계,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 원칙 취지에 맞도록 사무국의 설치 위치는 주민센터로 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한 설치 근거 없이 자문 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설치·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위원회가 자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9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최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박한규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전주시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시민분들께 전주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채민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입니까?
  (○채민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석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채민석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 반대토론입니까?
  (○채민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회의 규칙상 토론이시면 토론 시간에 별도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민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채민석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석 의원   먼저 반대토론에 앞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서명하신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 온혜정, 이성국, 최서연, 장병익 위원장님, 김수민, 신동이, 김윤수, 신인철, 은영표 부위원장님, 경현철, 김성규 원내대표님, 최영심, 이수진, 홍대규, 김윤철, 조우영, 최명철, 유시선, 양영환, 정승인, 김인철, 최지은, 신유정, 최용철, 최한별, 이동문, 채영병, 진예찬, 전윤미 의원님, 저 또한 본 안건에 함께 서명했지만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까닭은 사전에 충분히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의문점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어 오늘 상정된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부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근거인 상위법은 임의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는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인 "둘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사조직화의 위험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은 위원의 결격 사유로 지방의회 의원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고도의 정치인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누락되었습니다.
  셋째, 행정 체계의 파괴와 권한 충돌입니다.
  조례안 제9조제8항을 보면 민간 기구의 대표인 자치회장이 공공 행정 기관인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은 상급에서 하급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정비하지도 않은 채 권한만 신설 기구에 부여하여 일선 행정동의 업무 부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폐쇄적인 권력화입니다.
  조례안 제20조제5항은 시장이 주민총회 출석을 주민자치회가 요청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입구를 닫아 버렸습니다. 게다가 제26조를 통해 시민의 혈세로 물품을 살포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지원금은 내놓으라 하면서 시장의 출입은 막고 세금으로 홍보하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까?
  다섯째, 책임이 결여된 기계적 평등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평등은 역차별일 뿐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역량 검증 없이 특정 성별과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원 자리를 할당하는 것은 실력 있고 묵묵히 봉사해 온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추진된 입법은 오히려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적한 맹점을 보완하고 행정적·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본 안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정치가 무엇인지 오늘 의회에서 입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윤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주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우려를 저희는 결코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사실 그 우려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가장 오래 붙들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려되는 부분에 이미 장치를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을 주민센터 안에 둘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35개 동으로 확대될 때 임차료와 인건비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회장의 중임도 1회로 제한했습니다. 특정 인사가 그 자리를 오래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우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조문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회가 맡는 일은 의회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민자치회가 다루는 것은 동 단위의 생활 의제입니다. 골목의 가로등과 마을 청소, 돌봄과 안전 같은 일들입니다. 시정 전반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역할과는 층이 다릅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것이 우리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개별적으로 받아봤던 동네의 민원들을 주민들 스스로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올라오게 됩니다. 의회는 그만큼 더 큰일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북에서 군산과 익산, 정읍과 완주, 순창 5개의 시·군이 21개 읍·면·동에서 이미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62만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만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 한 상황입니다. 35개 동 전체가 아닙니다. 우선 4개 동에서 시작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면 그때 그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위원회가 숙의 끝에 마련한 수정안을 존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정회를 한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간담회장에서 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는데 다른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후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8항은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바로 이어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표결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8항은 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하단에 비밀 투표 장치에서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6인 중 찬성 17명, 반대 19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당초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혹시 혼선이 있으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원안입니다, 수정안이 아니고.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6인 중 찬성 13인, 반대 23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2.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인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신인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수탁 기간이 곧 종료됨에 따라 민간에 5년간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복지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복지 수요에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수요자 요구에 맞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에 적합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7항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수탁 기간이 곧 종료됨에 따라 민간에 5년간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중독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4.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장병익·최주만·김동헌·홍대규·김윤철·신인철·신유정·최영심·진예찬·최명권·이성국·김성규·최용철·은영표·경현철·채민석·최지은·김수민·전윤미·최서연·유시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신동이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신동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이 의원입니다.
  제43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임대료 결정 방법 등을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주시 사업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제4조 및 제5조 일부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26.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은영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은영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은영표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전주대대 이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예치금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목표에 맞게 변경한 내용은 적절하나 제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식회사 에코시티 사업 분리 승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업 정상화의 취지에 맞게 신규 승계 시행자의 지정,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등 변경 사항은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최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8.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9.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8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제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인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인정 받게 되는 것으로 열네 분의 특별위원님들은 회계 법령 준수 여부와 사업별 문제점을 심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민생 경제 극복을 위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등 총 13건에 약 4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삭감 조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특위에서는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 시설비 1억 원 등 전자회의 단말기상의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장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7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제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영심 의원 대표발의)(최영심·최주만·유시선·채영병·양영환·최한별·김수민·김윤수·신인철·온혜정·장병익·이수진·조우영·경현철·김정명·이남숙·홍대규·김동헌·최용철·정승인·김인철·이동문·신동이·최명철·신유정·김윤철·은영표·최명권·최지은·진예찬·최서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영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장애인이 정작 자신을 지원할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실시한 활동 지원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 조사에서도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만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의 79%가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한 경우였으며 활동지원사 미연계자의 99.8%가 당시 기준 중증 장애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제도는 일정한 경우 가족 활동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 질환자 등까지 한시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해 돌봄 공백을 겪는 중증 장애인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두어서는 안 되는 만큼 가족 활동 지원의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활동 지원을 제공할 경우 수급자의 활동 지원 급여 월 한도액을 50% 감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가족 활동 지원 확대가 활동지원사 부족을 대신하는 대책이 되지 않도록 중증 장애인 가산 급여를 상향하고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개선하는 등 활동 지원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피터팬 아빠 故 정경철 작가는 중증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돌보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이 떠난 뒤 아들이 살아갈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장애인 돌봄을 언제까지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겨둘 것인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부 역시 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에 국가가 답하겠다며 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그 부담을 다시 가족이 떠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에서는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까지 가족 활동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여 가산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가산 급여 상향과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활동 지원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연계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통해 활동지원사 미연계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시적인 가족 활동 지원에 그치지 말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까지 가족 활동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가족 활동 지원 시 활동 지원 급여 월 한도액을 50% 감산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하고 일반 활동 지원 인력과 동일한 기준으로 활동 지원 급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가족 활동 지원 확대와 병행하여 중증 장애인 가산 급여 상향과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통해 활동 지원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연계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이상 세 가지 건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최주만·김동헌·최서연·김현덕·최지은·최영심·유시선·김인철·이수진·홍대규·김정명·최한별·이성국·진예찬·경현철·신유정·이남숙·김성규·최명철·장병익·김윤철·최명권·채영병·온혜정·양영환·은영표·신인철·김윤수·신동이·이동문·조우영·정승인·김수민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윤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2000조를 넘었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363만의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36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 금리가 3%로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성하는 가산 금리의 세부 항목은 왜 이만큼 증가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은행이 정한 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가계와 소상공인은 무너지고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산 금리 세부 항목을 공개하여 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투명한 가산 금리 세부 항목의 공개를 통해 은행 간 대출 금리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합리적인 대출 이자가 산정될 것입니다. 이에 가산 금리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금융위원회의 대출 이자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대출 이자가 산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가산 금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통과하라.
  하나,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대출 이자가 산정되지 않도록 대출 금리 체계를 점검하라.
  하나, 은행은 가산 금리 세부 사항의 공개와 건전한 대출 금리 경쟁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라.
  이 세 가지 결의 사항을 포함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한별 의원 대표발의)(최한별·최주만·김정명·김동헌·김윤철·경현철·김성규·신인철·최영심·이수진·전윤미·정승인·이동문·신유정·최서연·최지은·진예찬·김인철·이남숙·최명권·김윤수·김현덕·홍대규·장병익·온혜정·양영환·채영병·조우영·채민석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덕진공원 국가도시정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한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덕진공원 국가도시정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진보당 최한별 의원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커가는 가운데 도시공원은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공공재로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서는 자연 경관 및 역사 문화 유산 등의 보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전주시 덕진공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하고 관리할 충분한 가치를 갖춘 대표적인 도시공원입니다. 덕진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55만㎡에 달하는 전주 도심 속 대규모 공원으로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 유산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건지산 산림과 약 20만 그루의 편백숲, 오리나무 군락을 비롯해 덕진호수와 오송제 습지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이 형성되어 있고 삵과 맹꽁이 등 보호종과 백로, 왜가리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보전 필요성 또한 높은 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덕진공원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심공원입니다. 산책로와 둘레길, 동물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숲속도서관, 어린이창의체험관 등 다양한 공공 이용 기반을 갖추고 있고 이와 함께 전주 이씨 시조의 묘역인 조경단과 고려 시대에 세워진 덕진공원 3층 석탑 등이 자리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 또한 높습니다. 이처럼 덕진공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으로 인해 실제 지정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8월 26일부터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필요한 최소 면적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는 등 지정 문턱이 일부 낮아졌지만 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덕진공원 부지에는 약 234만㎡의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공원에 국가 소유의 토지가 많다는 이유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역량만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대규모 도시공원에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부담을 덜고 우수한 공원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필요한 부지 확보의 책임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면서도 가장 큰 재정 부담인 토지매입비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후 지원되는 설치 관리 비용조차 국가가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기준으로 부담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현행 제도 아래서는 막대한 공원 부지를 자체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만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확보라는 높은 문턱부터 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는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국가도시공원의 부지 확보 요건부터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한 토지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동의한 국유지를 부지 확보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의 재정적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부지 확보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범위와 지원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덕진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현행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전 관리 가치가 충분한 전주시 덕진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점용 사용 허가를 받거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국유지를 국가도시공원 부지 확보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정 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지 확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라.
  이상의 본 촉구 건의안을 통해 덕진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공원의 보전과 균형 발전을 우선하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전주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인후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전자투표(무기명)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17인)
  반대 의원(19인)
  기권 의원(0인)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13인)
  반대 의원(23인)
  기권 의원(0인)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경현철 김동헌 김성규 김수민
  김윤수 김윤철 김인철 김정명
  김현덕 신동이 신유정 신인철
  양영환 온혜정 유시선 은영표
  이남숙 이동문 이성국 이수진
  장병익 전윤미 정승인 조우영
  진예찬 채민석 채영병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영심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최한별 홍대규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