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7월 16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서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최서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두수 광역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재정 재개발건축과장입니다.
  이상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장재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광역도시기반조성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광역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한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현재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나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해서 터파기 공정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공정률에서는 2% 보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근데 지금 그쪽에 컨벤션센터 하는데 그 외곽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나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현재 공사 중에는 없고요. 이제 컨벤션센터 부지 일대가 다 개발이 됐을 때에 대한 교통 영향 부분이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종합경기장 사거리다 보니까 운영 중에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예측이 돼서 지금 그 지하차도를 검토하게 됐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중앙 투자 심사를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 심사 때 철저하게 해서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주시민들이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국장님께 드릴게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알고 있기로는 세금이 미비되어 있는데 세금은 다 완납했어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아직 11억 정도가 지금 미납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직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적부터 11억이에요? 한 번도 지금 내지 않고 계속 체납돼 있는 거네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한 번 1억은 지난해 납부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11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9월 정도에는 납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행정의 작년에도 이렇게 세금 밀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까지 하게 됐는데 여지껏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1억 납부하고 11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9월 달에는 확실히 낸다고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제가 어제도 그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저도 촉구를 했습니다. 어찌 됐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그 미납된 세금부터 납부를 하셔야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대표님께서는 그 민간사업자께서는 "9월 정도에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   작년에도 연말에 다 완납하겠다 했는데 완납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의 시행성이 연속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긴 합니다. 이렇게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 대한방직 부지 6조 원의 개발을 한다고 전주시민을 호도를 해 놓고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개발 사업은 자광이라는 회사에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보통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 부지를 담보로서 현재 한 2000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 이자를 부담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조 7000억 PF 대출이 어느 정도 성과가 다 됐는데요. 여기에 시공자 선정이 돼야 이게 PF 대출이 은행권에세 제출을 합니다.
  지금 판매 시설이라든가 저기 타워 시설이라든가 했는데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이따가 또 간담회 때 말씀드릴 텐데 이런 여러 사유로써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자금줄을 들고 있는 은행권에서 이 PF 대출을 빨리 받아야 1조 6000억 원을 받아야 사업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출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광 측에서는 지금 팔구월 달에 시공자가 선정이 완료될 것 같아서 완료만 된다고 할 경우에 PF 대출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걸로 지방채는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PF가 어느 단계까지 확보가 됐다고 하면 사업의 시행성은 연속이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파트만 짓고 타워는 안 짓겠다." 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처음에 저희가 협약할 때 이따 간담회 때 그 사항은 좀 자세히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간담회 때 주요 내용이 아까 그 내용 가지고 간담회를 할 거니까요. 업무보고 때는 좀 하고 양해해 주시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가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막대한 발전을 하기 위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표현이 되는 방안이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2023년부터 해서 지난번에 착공하겠다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불꽃놀이 쏘고 그러면서도 세금은 미비돼 있고 그 세금을 완납하지도 않으면서 전주시의 청사진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의원의 입장에서는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PF랑 제대로 확인되어 있는 건지 말로만 되어 있는 건지 서류상으로는 검토도 안 돼 있으신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민간 사업을 저희가 조사하고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 말을 듣고 저희가 여기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는 전체를 1개 업체에서 다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는 숙박시설 별개적으로 약 3800억 정도를 숙박시설을 하는 업체가 별도로 지금 저울 중이고 판매시설 1조 5000억은 지금 업체가 결정돼 있고 아니, 숙박시설하고 그거하고 주거시설이 현재 4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그것은 타워하고 착공 동시 준공이라는 우리가 협약 조건을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서 현재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이걸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타워는 전체 사업비의 약 40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본 사업들이 원활히 된다고 보면 각 사업별로 10% 정도의 이익금을 타워 시설로 내서 타워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그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 대한방직 사업의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은 일단 간담회에서도 많은 부분의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전주시가 이걸로 인해서 삼사 년 동안은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걸 개발함으로 그쪽 효자동이나 교통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또 전주시에 기부하는 채납액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문제점을 따라서 그래도 전주시가 양보를 많이 하고 또 전주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 땅을 가지고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시공사도 선정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서류만 가지고 점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부분에 확답이 되어 있는지 제가 뒷부분에 가서 아파트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되어야 전주시의 청사진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따 간담회 때 소소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전주시민의 특히 효자동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시행사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이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현재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은 민선 8기에서 저희 행정에서는 이 대한방직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다 완료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아까 9월에 승인 완료가 되고 현재 남은 게 사업자 선정 그리고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의만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그 관련 사업 시행 협약서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 14조에 보시면 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가 있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희망고문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광 쪽에서 이 대한방직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시행사 선정이 안 되고 PF 대출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말로.
  그러면 이 협약서에 보시면 첫 번째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년 또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전주시에서 진행이 안 됐을 때 사업에 대한 취소를 통보할 수 있잖아요, 1·2·3번의 조건.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보시면 통보일로부터 1년이잖아요. 그럼 언제가 1년 기간인가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올해 9월 28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윤미 위원   9월 28일?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9월 28일까지 시행사 선정이 안 되면 PF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사업 승인 취소를 통보할 수 있잖아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약서상에서 14조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취소를 했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 시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건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사실은 그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주시에서 그동안 행정에서 지원을 다 했었고 만든 것은 전주시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리고 전주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모든 시민들이 다 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9월 28일까지 그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냥 9월에 될 것이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위원님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하려는 목적이 위원님이 그런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터놓고 얘기를 해서 전주시의 의지라든가 의회 의지를 모아서 사업자 측에 전달도 하고 촉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이따 간담회 석상에서 그 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좀 흐지부지하지 말고 전주시 행정에서 해 줄 만큼 다 했으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민들의 우려는 그러면 관광 타워를 안 짓고 그냥 아파트 하고 아까 얘기한 상업 시설 이것만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관광 타워를 시행할 수 있는 한국 내에 건설 시행사가 없다. 외국 시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도 많고 이게 지금 그 효자동 일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 있어서 그것도 시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좀 공청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해라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이제 업체 선정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역할이긴 한데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따 간담회에서 말씀하겠지만 저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해 줄 만큼 다 해 줬고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의지를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면 저희가 협약서 언제 변경 협약해 갖고 체결했죠?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작년 12월 30일 날 변경 협약을 했습니다. 24년 12월 30일 날······.

○위원장 최서연   얼마 안 됐죠?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예.

○위원장 최서연   협약서에 저희가 이런 여러 장치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속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약속들을 협약서에 넣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1년 반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체에서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다 구성했다라는 이야기도 거의 1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약속했던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시공사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협약서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분들의 우려를 대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다음은 재개발재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부터 시작해서 어제 민원인분들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의 말씀들이 뭐냐? 우리도 아파트에 화장실만 리모델링하려고 해도 엘리베이터 안에 "몇 호에 화장실 공사를 몇 월 며칠부터 하니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다가 안내문을 붙이고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내집 앞에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동네의 모든 분들이 여기 아파트 자체가 들어서는 자체도 몰라서 어제 민원인을 만나셨고 또 사전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 이런 부분이 우리는 필요하고 교통도 안전도 필요하고 위험도가 높으니 길도 이런 상태에서 이러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승인이나 그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허가가 난 뒤에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 표지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있고 또 거기 민원 같은 경우도 착공하기 전에 좀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민원 사항이 조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민의 재산권 그리고 도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인허가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이미 허가가 나져 있고 그 후에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 건설업체에서도 "우리는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한 사항은 그다음에 우리는 공사만 하면 되지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는 없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화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또 서서학동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허가를 처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겠다, 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 지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 아니면 갈등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화동에도 그 앞전에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에 선분양을 하고 후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체는 이미 아파트가 다 분양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많은 돈을 요구해서 결국 그 사업이 지연이 되고 도로가 뱀 머리처럼 꼬불꼬불 이렇게 된 길이 되고 그 길을 또 나중에 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로는 1000만 원이면 됐는데 그 후에는 2년 지나고 나니까 1억, 2억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 아파트에 새로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주민들도 편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사전에 이런 전담기구가 설치가 돼서 국장님이 어저께 그 민원인들 만나면서 대응하시지 말고 중간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면 그 주민의 편의시설이고 그다음에 새로 입주하는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전달 시스템이 구성이 돼서 들어가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인허가를 하면서 주위에 주변의 동의를 받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동의를 받아 와라 하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상담할 수 있고 컨설팅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나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의견을 내서 위원님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우리 팀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민원인 만나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가운데 팀이 있어서 이들을 중재할 수 있고 그리고 인허가 되기 전에 이들 건축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있어서 또 사업을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논의도 되고 개발도 되고 도로도 확장이 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모든 서류가 갖춰졌으니 우리는 그 서류에 근거해서 이들을 허가하기 위한 부적합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율이 되면 사전에 사후에 문제도 충분히 예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오랫동안 10년 이상 장기 지원 사업이 몇 곳인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저희가 그 구역이 지정이 되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추진위만 승인이 되고 전혀 추진이 안 된 곳은 저기 동부시장하고 성황당 같은 경우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르게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송천 무지개, 송천 롯데 1·2단지, 한양·신일, 우성그린, 삼천쌍용, 인후궁전, 우신, 광진목화 이렇게 거의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앞에 부분에 보충 설명하자면 생활 SOC 이런 사업들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허가하는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충분히 정비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이렇게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해서 개량을 하고 이 지역은 재개발해서 나가는 게 도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익이다. 그런 용역을 10년마다 한 번씩 해서 기본계획에 이런 예정 구역을 더 포함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그냥 재건축 재개발하라고 해 놓고 장기간 지원하는 사업이 저기 하는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장기간 지원되는 사업소는 어디 어디인지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은영표 위원입니다.
  시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공동주택 정책이 대대적으로 좀 변화를 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공동주택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고 할까요. 대형 로드맵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전체 저희 공동주택의 로드맵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이제 10년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을 해야 하고 그 기반 시설을 확립을 하는 것으로 지금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2030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있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은영표 위원   지역 업체 보면 요즘 지역 업체들이 경기 침체 등으로 원가, 자재비 상승 등등 해서 많이 어렵거든요. 지역 업체에 대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역 업체를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게 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20%가량 저희가 가산을 줘서 그 사업성이 굉장히 높게끔 그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은영표 위원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거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은영표 위원   시공자 참여 시에는 최대 15%?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시공자가 본 시공자가 있고 이제 하도급을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공사비에 그 지역 업체 비율······ 지역 업체를 이렇게 쓰게 되면 용적률이 230%다 그러면 거기에다 20%를 더 이렇게 완화를 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은영표 위원   설계에 참여 시에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설계도 조금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있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예.

은영표 위원   그런 것은 인센티브를 좀 강화를 해서 지역 업체들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전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라북도를 대변할 수 있는 건설사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오죽하면 전라북도 특히 전주에서 사업을 하면 다 망한다, 망조든다 이런 말까지 돌 정도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규모 지원 대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게 우리 시에서도 의무감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하고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간 건설 임대주택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있었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네.

○위원장 최서연   관련된 부서가 원래 재개발재건축과인데 이번에는 건축과에서 조금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게 원래 그 임대주택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그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 임대와 공공 임대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임대주택법이었던 게 두 개의 법으로 나눠지면서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에 대한 그 법률이 따라갔고 민간임대주택은 제도를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해 주다 보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서연   민간임대주택이 그 이외에도 계속돼서 저희가 남아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현재 200세대 넘는 곳이 몇 곳이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민간임대주택 또는 뭐 그냥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서 얘기드리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분양 전환의 시기가 왔을 때 전주시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개입할 수 없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것은 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분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전주시에서 이번에 해결해 나갔던 방향처럼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예, 당연히 구축하고요. 저희들도 먼저 저희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모집을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우선 분양권이 없는 아파트다 그걸 시민들이 조금 인지하고 그것을 충분히 안 상황에서 계약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두 번째로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부분이 미미하니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국장님,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돼서 있어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함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먼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 이제 건축 심의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시행사 뭐 그쪽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하고는 좀 어느 정도 맞아지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좁은 지역에다가 로터리를 만들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굉장히 적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유지 땅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해서 교통이 원활하면 좋죠.
  근데 지금 심의 때 서로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아마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위원님이 그 상황에 제가 지금······.

○위원장 최서연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어떤 어디 아파트인지 명시해 주면 제가 좀 알겠는데······.

김현덕 위원   그게 지금······.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서부 거성······ 저희가 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서 다른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략히 하고 좀 더 규제를 적게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시가 56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기가 상당히 딜레이가 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아파트가 보통 300세대 이하, 100세대, 50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자재가 상승한 상태에서 이게 고분양가가 되면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그런데 경찰서라든가 우리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 데는 또 그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민원이 더 많이 거셉니다.
  저희가 행정에서는 양쪽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조율을 하면서 이것들을 좀 이게 영원히 못 사는 건물 같은 땅 같으면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면······ 수용이 아니라 협의를 하면 그 땅을 살 수 있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걸로 경찰서의 요구 사항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부득이하게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 그 통합 심의 때 이렇게 전달을 하면 통합 심의에서 경찰서에 아무리 의견을 전달해도 통합심의위원들이 그것 너무 과도한 소규모 아파트에 비해서 한다고 보면 그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경찰서 의견이 왔으면 저희에게 사업 주체에 전달하고 사업 주체에서 모든 의견을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통합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결정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이제 통합 심의 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전부 다 사유지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공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익이 남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없으면 전부 다 전체적으로 딜레이됐던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통합 심의 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철 위원님

김인철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철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안녕하세요.

김인철 위원   지금 그 천마지구 관련해서요. 지역 업체 하도급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지역 업체 하도급률 몇 프로인지······.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저희가 원래 에코시티 조성 사업할 때는 입찰 안내서에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이 50% 이상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마지구 할 때는 그걸 입찰 안내서에 있는 부분을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이번 협약서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김인철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에코시티 개발에 있어서는 60% 이상 적용을 하셨고요. 이번에 천마지구는 50% 이상 전라북도 업체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향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에코시티 할 때도 50%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50% 이상인데 실제 사용률이 60%, 70%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철 위원   그러니까 명시된 거는 에코시티는 60% 이상 적용이 돼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아니,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입찰 안내서는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5사단하고 항공대 그리고 전주대대를 전주시하고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을 해서 이전을 하고 그 부분들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에코시티에서 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당초에 협약서에는 아까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명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명시가 돼 있냐면 최초 입찰 공고할 때 2005년도에 입찰 공고할 때 입찰 안내서에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었는데 저희는 마지노선이 50%이긴 하지만 실제로 민간사업자한테 독려를 했고 최대한 하도급률을 높여라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로는 60% 이상이 된 겁니다.

김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고받기로는 저는 50%, 60%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하향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업체가 사실 비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저는 좀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지역 건설 업체들이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도 있지만 지역 자재 우선 사용하는 부분도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기여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영표 위원님. 마이크 한 번만 켜 주시죠.

은영표 위원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전 부지인 도도동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항공대대 이전 시에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역에 어떤 보상이나 혜택을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대대는 항공대대 바로 옆으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항공대대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피로감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시고요. 사실은 전주대대 이전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전주대대와 비슷한 훈련장을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영한 부분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과학화된 훈련장 예를 들어서 실내 방음 사격장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피해가 덜 가게끔 하는 부분을 반영을 했고 이 지역 업체랑 지속적으로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전주대대만 이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방부하고 아까 전주시하고 합의각서를 통해서 부대를 이전하지만 이 자금은 사실은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새로 민간사업자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금을 받으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보상을 하는 데서 현금 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전에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이 생산녹지 부분이 많잖아요. 농지가 대부분인데 거기가 배수 문제라든가 기반 시설 문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하고도 유관 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기반 시설 SOC와 같은 것을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 부분에서도 탄력성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원책 지지 방안을 모색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과 같이 경관 녹지를 조성을 한다 이런 쪽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 거기가 평지고 그렇게 농지로써 경관 녹지나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실성 있는 거기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도 비전을 좀 제시를 해 주는 그런 대안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 지역협의체 그쪽에 있는 분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설득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과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농촌에 계신 분들이요 피해 의식이 아주 클뿐더러 공부를 많이 해요.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스터디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편한 것도 좋지만 전문성 있는 그런 비전을 꼭 제시를 해 주셔서 "아, 우리도 여기서 잘살 수 있겠구나, 이런 시설이 와도 혐오 시설이 아닌 공존 시설 공생하는 시설이구나."라는 비전을 꼭 제시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알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은영표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전주대대 이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공대대 이전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고 또 어려움을 겪었고 그만큼의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전주대대 이전에서는 그만큼의 교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있는 거고 이제는 좀 피해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소음 공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후에 저희가 어떤 보상을 하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거냐에 협상을 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시설을 놓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는 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미래를 보고 시설 구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후에 이야기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협의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어차피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저희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말씀하신 걸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가슴 아픈 일들이 있기 때문이니까 용어 같은 거에서는 저희가 공공의 용어를 잘 선택해서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이유를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명확하게는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정확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 저한테 처음에 보고를 해 주실 때 물론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그 앞전부터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게 11년 사업이다 하고 예산은 1827억 원이고 이주 대책비가 여기에 2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해 주실 때는 12개년 사업으로 1874억 원, 47억 원이 1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해 주실 때는 13개년 사업으로 1년이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주단지 사업도 아까 22억에서 75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해 주실 때는 16년 사업이다. 16······ 맞죠? 16년 사업으로 해서 역시 예산은 1874억 원이지만 이주단지 사업이 53억이 또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되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 이하 법무부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 앞전에도 25년도에도 많이 다니시긴 했는데 26년도에 갔다 오신 거 보면 지금 이게 이주단지에 문정마을에 또 민원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이남숙 위원   그 부분도 있고 또 법무부에서는 전주시가 이렇게 추가 요구된 정확히 62억이죠, 64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64억입니다.

이남숙 위원   64억 반영분에 대해서 이거 법무부는 상관이 없다. 전주시가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계속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협의 중인데 그냥 여기 답변의 내용을 보면 법령상 필요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추가적인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있어 국비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방비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고요.
  어제 답변을 좀 들어봤더니 그 이주단지 같은 경우에도 녹지를 좀 도로로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관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보고해 준 내용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지금 이렇게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법무부에서 교도소 이전하고 이주단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이게 저희가 현재 교도소에 있는 부지에서 공모를 두 번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두 번 했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처음에 30억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종적으로 50억으로 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두 번 다 안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도소 시설이 자기 동네로 온다거나 자기 인접 지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현 부지 뒤로 300m 셋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라는 부분은 당초 세웠을 때보다도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교도소 이전 부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거기서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주 대책비도 당초 22억으로 잡혀 있는데 20가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0가구가 들어가는데 22억으로 책정돼 있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조성하는 비용을 설계를 통해서 뽑아 그 내역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75억으로 반영이 된 부분은 53억 증된 부분이 사실은 저희는 125억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법무부에서는 필수 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나 사회 기반 시설 이런 부분, 생활 기반 시설 부분만 인정을 해 주고 마을이 들어가면 사실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야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을 못 하겠다.
  그리고 아까 녹지도 일정 비율 법정 비율, 공원도 법정 비율 이상은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 일정 부분 이번에 협의를 갔을 때는 최대한 반영 가능한 부분까지는 반영해서 또 기획예산처에서 총사업비 변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같이 협의해 나가는 걸로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도 나왔던 금액이에요. 그래서 세종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세종사업소 소장까지 해서 작년에 그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 국회에 통과가 됐다, 부족한 예산이. 그런데 지금 26년이 되어도 그 사업비 때문에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추진 능력을 발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복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총사업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사실은 담당자나 담당 팀 의지도 중요한데 이번에 갔을 때는 상당 부분 인사 이동도 있긴 했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타당성 인정을 많이 해 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전에 우리 이상복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400억 가까이 증액을 받아서 오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335억 받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고 전주시민을 위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국비를 반영하고 오신 그런 능력이 출중하신데 이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진한 상태가 거의 1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5개년, 6개년, 7개년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만 증액이 되고 그럼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나 법무부에서 "아, 그래. 이게 1년 동안 사업이 미뤄졌으니 증액이 됐어?" 하고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하고 그다음에 국회도서관 분관 이런 것들도 지금 2030년이고 여기 지금 교도소 짓는 것도 2030년이잖아요.
  2030년에는 가능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전액 국비 사업인데 법무부에서는 "일정 부분 시비도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주 시비를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로 하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랑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부지 아까 말씀하신 전주교도소가 이전하고 그 부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우리 이상복 과장님과 국장님의 능력을 저는 굉장히 너무 신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신임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최선적으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법무부 출장을 보니까 올해만 세 번 다녀오셨네요. 근데 국비를 60억 뭐 이렇게 따오는 것을 세 번 출장에서는 다른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주단지 또 작지마을 원래는 7가구에서 시작해서 지금 20가구고 최근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19가구로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예산만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민원인들은 민원 사업 아니, "이거에 대해서 공사 중지하세요." 하면 그냥 바로 공사 중지하고 안 한다고 하고 공사 시행 업체는 그 공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못 하게끔 시청에서 바로 그냥 "공사 중단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오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양쪽의 어려움이 중복돼서 일을 하시는 줄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돼서 또 조기에 완공되면 입주를 함으로써 거기 작지마을부터 시작해서 교도소가 2030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국장님도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물론 모든 사업들이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굉장히 그냥 완전 심화돼 가지고 그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또 아파트가 한 500 몇 세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난리예요, 교통이 증액돼 가지고. 또 그런 부분까지 있으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심 전주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관련돼서요. 지금 그 일대로 다시 같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도심융합특구라든지 관련된 산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얼마나 소통되고 계세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현재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은 지구가 확정이 된 상태고 그 뒤쪽으로 해서 잔여지를 가지고 지금 도시과에서는 융합특구를 공모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쪽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저는 공영개발과의 탄소산단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업무들이 여러 곳들과 함께 협력해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택지를 개발하는 것만이 공영개발과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맞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컨트롤타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물론 저희가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 유치까지 이런 것까지 관여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산업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그리고 그 일대 교통이 어떻게 설치되어야 이것이 문제가 되는 산단이나 문제가 되는 택지 개발이 아니라 도시를 확장시키고 넓혀가는 공영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교통에 대한 문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역세권 일대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통을 하고 계시죠?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현재 이 개발······ 이제 교통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인지할 때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끝내서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고 그 뒤쪽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별개로 가야 될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어떤 사업이든 그 상이 그려지고 나면 이 이후에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꼭 챙겨 가시면서 사업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저희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공공주택조성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어떻게 있을까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금 저희 공공주택조성팀에서 이제 크게 하면 지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규로 건립하는 사업하고 기존의 사회주택 81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이제 그게 앞에 부서별 주요 기능에도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에 관한 것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에도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사회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저희가 이제 사회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81호에 대해서 계속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도 전문가하고 합동 점검을 통해서 개선안을 또 나가고 그다음에 자체 점검들 이게 해빙기랄지 그다음에 명절 때랄지 그런 때 입주자들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은 즉시즉시 조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중에서 대부분 만족을 해 가고 있는데 불만족한 부분들이 좀 한 오륙 프로 정도 나오는데 주 불만족 내용이 시설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팀에서 설문조사 하시고 한 내용이 있으시면 추후에 업무보고나 관련한 책자 하실 때 좀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활력과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랑 청춘별채는 담당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조성팀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함께 논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그 부분은 원래 저희 과 업무였는데 청년 그쪽 국이 생기면서 청춘별채 그쪽은 이제 그쪽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돼서 저희는 지금 이 사회주택은 주거복지 조례에 의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업무를 이제 하는 거고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신규랄지 기존의 관리랄지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야기하긴 했으나 같은 주거 지원이 조금 부서별로 배분화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아, 그 부분은 약간 이제 같은 주거 복지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젊은 친구들 해서 이제 1인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 용도를 주로 타깃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창업자랄지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시 근로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대상에 차이가 있는 건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원화가 되어 있어 보여서 조금의 고민이 드는 지점이 있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주거 형태를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에서 주거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전주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주택 관련해서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추후에 좀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우리 신유정 위원님의 자료를 저도 같이 요구하고요. 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금후 계획에 보면 공사 추진이 26년 11월인데 되긴 해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가 한 39%, 시비가 이제 이게 국비 40%에 시비 60% 정도의 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약간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은영표 위원입니다.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보고 자료 29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에 있는 것을 연관 지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탄소 소재 국가산단은 지금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맞습니다.

은영표 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맞습니다.

은영표 위원   거기가 성토 지역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거기가 기존 도로 레벨에 비해서 한 1.5m 정도 낮습니다, 농경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 도로 레벨까지 성토를 하다 보니까 거의 100만 루베 이상 지금 성토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95% 성토가 이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은영표 위원   그렇군요. 아니,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이 좀 들려서······.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공사는 지금 계획 대비 진척률은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55%에서 60% 정도 가고 있는데 지금 성토는 마무리가 됐고 도로 형태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는 것들은 우수관로 기반 시설하는 건데 단지 이제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LH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요.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도시숲 조성 사업하고 공공 폐수, 거기서 발생하는 공공 폐수 처리하는 시설을 전주시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시숲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까지 편입 토지 전체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절 정도는 저희 녹지지원과에서 국비 산림 도시숲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반절 정도는 저희 과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은영표 위원   좀 아쉬운 게 이게 도시숲이 약 300억 정도 공사비네요. 토지 매입비와······.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공사비가 300억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은영표 위원   총사업비가······.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총사업비가 300억이고 여기에서 이제 200억 좀 넘게 보상비입니다.

은영표 위원   예전에 이게 처음에 설계 인가 날 때부터 KDR인가 그쪽에 계속 안 됐다가 면적을 좀 줄여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20만 평으로 줄여 가지고 이게 사용 인가 허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폐수 처리 시설하고 도시숲 그다음에 연계 도로 이런 것들을 같은 우리 전주시에 있는 부서끼리 협조를 한다라고 한다면 공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폐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팔복동 인근 그리고 여의동 같은 경우는 아직 폐수 처리 시설에 직관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하고 같이 연관해서는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 사업에 아까 도로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도로가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북여고에서 전주공고에 있는 그러니까 한강, 대승, 우신아파트 있는 쪽에 도로 원래 중로 그게 장기 미집행인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장기 미집행 그것도 취소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연관 사업에 대해서는 모색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금 이제 저희가 일단의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돼서 그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들은 저희 과하고 LH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중로랄지 그런 부분들은 그 연계선 땅에 있는 외 지역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저도 구청에서 예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예전부터 보상을 하고 일부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 해제됐다가 다시 그 부분을 결정을 해서 지금 도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주거지역하고 산업단지하고 분리할 시설의 녹지 공간이 필요하다 그게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놈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녹지의 개념 또 하나는 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우수 배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홍수 저류 시설이랄지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보상만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만약에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그 옆에 크고 작은 민원이 생긴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어촌공사의 용수로가 약 3m 폭 위에 있는 게 그게 가로질러 흐르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은영표 위원   옛날에는 여기가 농도, 농지였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도시화가 됐는데 도시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간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는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사실 시하고 마찰도 많고 다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좀 협의토록 해서 이런 것도 도로를 만약에 할 때 뭐 다른 부서의 일이기도 하지만 거기와 연관 지어서 개발을 할 때 도움을 서로 공조를 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 보충 자료로 여기에 계획 나와 있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산업단지 계획······.

은영표 위원   도시숲.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알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신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 자체가 주거복지과 주거복지 또 때로는 청년활력팀 이렇게 삼원화 저는 좀 더 분산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공주택이라는 것이 주거 복지의 영역일 때도 있고 어쨌거나 청년이나 또는 주거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국장님께서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추진은 하는데 당초에 저희 과가 생길 때 이 도시개발 업무도 하고 도시개발, 도시개발과 업무도 있고 산업단지 업무도 하고 산업단지 업무도 있고 공동주택 업무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 과가 생긴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자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LH에서 한다면 도시 개발을 LH에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그런 부분 발생 잉여금이 시 세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덕마을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 복지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복지 주도적인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그 업무를 가져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영개발과가 현재 그런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이나 과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가 조직의 구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국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조직의 형태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안을 가지고 나아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공공주택팀이 지금 있고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전주시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의 서비스와 공공의 주택인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님.

홍대규 위원   안녕하세요? 홍대규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 전주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설계, 전반적인 혁신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주 지역은 오래된 전통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시 정비 이 재생 사업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 덕진구 권역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지역의 형편성도 좀 살펴주셔 가지고 완산구도 거기도 보면 비어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이동교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완전히 이게 미관상으로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려도 도시정비사업도 좀 이런 문제도 활성화 계획 안에 넣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앞으로 지금 시대는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입니다.
  기후 변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개발 정비하면서 주민들의 이익이 많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건축 양식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례로 네덜란드만 해도 도시정비사업이 이제 다 태양광이 들어섭니다. 그래 가지고 95% 이렇게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그런 주택에서 생산되는 전기들을 수출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전주 도시에 있어서 이제 전통적인 그런 방법에서 재개발 뭐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이런 취지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보다는 혁신적인 측면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이익도 반영하면서 요새는 건축 자재도 이렇게 에너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건축도 이렇게 지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또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시행 계획은 뭐 있는지, 미래의 어떤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도시정비사업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한 로드맵은 어느 정도 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그 사항은 지금 해당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10년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그동안은 도시 재생사업을 11개소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6개 하고 완료가 5개 사업을 끝냈고 새뜰마을은 7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4개는 추진 중이고 3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덕진구만 분포됐다고 했는데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덕진구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동안은 6개소가 완산구 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져 있고 덕진구는 5개소, 새뜰마을 같은 경우도 완산이 5개소, 덕진구는 3개소입니다.
  오히려 완산구 개소 수는 완산 구역이 더 많은데 현재 G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덕진구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그냥 어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 및 재생사업 전략 계획이라든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년마다 계획을 하고 5년마다 변경 계획을 해서 하는데 올해가 10년이 끝나서 새롭게 다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입니다.
  위원님하고 상의를 더 많이 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지구도 문제점을 좀 찾아가지고 보완을 하고 또 이번 보완할 때는 과거에는 재생사업비가 워낙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수익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가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수리라든가 골목길 정비라든가 앵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해서 앵커 시설이라든가 25개 정도의 앵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앵커 시설을 늘리는 게 주안점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구도심에 있는 이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활용할 시설들을 중심으로 이걸 보완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산을 국토부 예산이 아니고 산자부 예산이나 다른 사업을 해서 부처 협업 사업을 해 가지고 아까 태양광이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이번 활성화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철 위원님.

김인철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철입니다.
  지금 이제 전주 구도심을 위해서 사실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은 주거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우리 쇠퇴하는 도시 경제·사회·문화 물리적 활력을 되찾고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보면 향상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저는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여 주기 식이 아니라 사실 시민들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만 쓰고 끝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도시 재생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챙겨주십사 제가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위원장 최서연   이어서 조금 더 당부드리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시 재생의 한 챕터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챕터를 열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에 챕터에서 만들어졌던 거점 시설들이나 이런 사업들의 내용들이 세밀하게 점검되고 그에 맞게 또 변형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에서도 너무 닫아져 있는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활짝 열어 놓고 여러 가지 주체들과 여러 협업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