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7월 20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서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영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예치, 사용과 관련된 용어와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용어에 맞춰 기존의 법적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장기예치 기금액을 의무예치기금액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방재 시설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영 제55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로 직접 명시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코로나19 관련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던 기금 사용 특례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넷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재난 업무 담당 과장에서 재난 업무 담당 국장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금의 적립 기준이나 운용 방식을 새롭게 변경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서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서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재영 건설안전국장께서는 간단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재영입니다.
  금번 제13대 전주시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남다른 열정과 포부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시는 최서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인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변동현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임정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건설안전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22년 4월 8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했고요. 24년 11월 7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26년 9월부터 28년 12월까지 또다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이 재정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현 시점에 올해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 반영을 못 했고요. 그 재정비를 통해서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재추진해야 하는데 토지 적성 평가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도시 외 지역에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 기본 자료를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결정 시 우리가 기초 조사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런데 22년이고 26년이면 5년이 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이게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18년도부터 추진해서 22년도 방금 말씀하신 6월에 완료한 사항이거든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수월하지 않다 보니······.

이남숙 위원   앞에 책자에 보면 20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20년도에 했던 거에 대한 재정비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게 보통 용역 기간이 여기에서는 28개월로 봤는데 보통 한 4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6년부터 착수하면 한 28년······ 그러니까 22년도에 재정비를 완료한 거고요. 그게 26년부터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면 28년도 가서 완료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5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남숙 위원   5년 동안 재정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난번에 10억이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10억을 요구했으나 미반영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도시계획을 22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22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12억은 됐고 10억이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이나 아니면 신규 갱신하는 거에서 구분한 비교표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비교표는······.

이남숙 위원   제가 경관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책자 가져와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를 75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22년에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기본계획은······.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73만으로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그 2만 차이 가지고 기본계획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토지 이런 변경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변경해야 되는 건가······.
  물론 5년마다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간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원 해제 지역이 일부 있고요. 그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이랄지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시 또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전체에 대해서 분석해서 해당 부분에서 어느 일정한 민원이 있고요. 그 민원 전체에 대해서 다 어느 한쪽만 변경할 수는 없고 도시계획은 다 동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다시 분석하고······.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다시 할 때는 신규로 하는 거 그다음에 22년도에 도시계획 정비가 완성된 것에 대한 중복되는 건 있는지 이거 비교표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중복은 되지 않고요. 그와 관련된 세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금방 토지 같은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토지 변경.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아니면 사업자 이런 것들에서 이해 충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차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저희가 토지에 대한 특혜는 없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있고요. 토지 적성 평가는 특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 녹지 지역이 아니라 관리 지역이라고 있어요, 시 외곽에. 여기는 적성 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에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지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개별 사업자나 우리 행정에서도 녹지 지역에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개별 용역을 하고자 한다면 토지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면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평가하는데 한 2억 정도면 전주시 전체를 평가해서 해당 부서 또는 개인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전주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그 앞전에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22년도에 할 때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때도 22억이고 이번에도 22억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저는 전주시 재정 예산이 많이 파탄나는 부분이 용역 발주가 너무 많다는 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2000만 원짜리 하는 것도 용역 이삼백 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5년 전에 했던 계획을 해서 충분히 국장님,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전주를 더 잘 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외주 한 거 보면 다 여기 전주분들이 아니에요. 서울분들이 테라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와서 전주 경관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은가. 물론 국장님, 과장님 같이 참여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 편익이 많이 확산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주신다는 자료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발주되는 이런 용역 관련돼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도 구체적으로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은영표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이 매우 적절할 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린다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토지 적성 평가는 이렇게 매우 긴밀하게 맞물려 가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은영표 위원   쉽게 말해서 도시 미래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이고 어떤 땅을 개발하고 어떤 땅을 보존할지 과학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은영표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도시의 옷을 5년마다 체형에 맞게 새로 수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옷을 만들 때 어떤 원단이 적절하고 또 튼튼하고 예쁜지 이런 검사하는 성적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도시 관리 재정비 시기에 맞춰서 본인 소유 토지의 토지 적성 평가 등급, 용도 지역 변경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은영표 위원   그래서 전주시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용역비 부분은 아끼지 말고 시의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유능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잘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이남숙 위원님에 보충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감사합니다.

은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안녕하세요. 전윤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남숙 위원님하고 은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10억 미반영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이번 추경에도 현재까지는 5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윤미 위원   5억을요?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3단계 26년에서 30년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저희 기본계획을 보면 목표 인구가 75만 명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전윤미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전주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게 적절한지······.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 계획을 2035년에 맞춰 가지고 했는데요. 기본계획은 인구계획이 아니고 어떤 토지이용계획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의 토지이용계획상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의 개발 및 정비 방안에 대해서 토지 이용이랄지 교통이랄지 환경이랄지 공원이랄지 그런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지금 토지 여건 변화가 공원 해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관리 방안이 재정비에 포함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된 지 20년 이상 노후 택지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노후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분야도 여기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는 지금 지난번에 실으려고 했는데 그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랄지 아니면 도시계획의 입안 여부를 위한 5년 주기로 검토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재정비에 담아서 검토해야 합니다.

전윤미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 5억 예산이 만약에 혹시 미반영되면 오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토지 적성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개발하는 주체에다 우리 시에서 제공해야 하거든요. 개별 부서에서 개인이 부담을 한다면 우리 시도 아까 말씀드린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에 대해서 개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진행을 한다면 토지 적성 평가를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때 필지의 규모가 다르지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토지 적성 평가 전주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2억 원인데 해당 부서에서 2건 내지 3건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용역비만큼 소요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반영된 10억 예산 중에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진행이 가능하냐는 말씀이고 안 됐을 시에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총괄 계약으로 해서, 차수 계약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차수 계약이라고 하시면······.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연차별로 이 계약의 내용을 조정해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계약 내용을 차수로 변경해 가지고 단계별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5억 확보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확보가 안 됐을 시에 오는 그동안에 했던 개발 사업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전주시가?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전윤미 위원   지금은 종합스포츠타운, 컨벤션 건립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도시계획 관리 정비가 재정비가 돼야 추후에 오는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전윤미 위원   만약에 재정비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 사업들의 도미노 현상이나 아니면 민간 개발사 이런 데들의 문제점이 오는 게 지금 따라올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전윤미 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잘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우려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를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11쪽 공공디자인 활성화 질의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11쪽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예산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하단에 문구를 보면 그동안 진행 계획이 미수립되었다고 한 건데 그동안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게 이제 그······.

신유정 위원   이유가 그럼 어떤 이유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저희가 예산 요구를 꾸준히 했는데 그 예산이 반영 안 돼 가지고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2016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때 당시 2016년에는 관련 법이 없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도에 정식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그 법이 생겼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수립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세운 기본계획으로 5년 동안 일단 활용하셨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령에 따른 조례를 만든 이후로는 저희가 진흥계획을 거의 10년이 다 되는 동안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의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전에 행정의 문제도 사실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신유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진흥계획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잘 수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명칭 정비를 하실 필요성이 보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신유정 위원   이게 저희가 공공디자인법에 관련해서 상위법으로 두고 제정한 조례가 맞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런데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2장에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으로 제목이 적혀 있고요. 6조는 지역계획 수립 시행으로 되어 있고 1항에는 또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적었는데 아마 상위법에 있는 문구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기초 지자체에 보면 아예 진흥계획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신유정 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면 지금 세 가지 명칭이 계속 나와 있어서 혼동되어 보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이거는 한번 용어 정비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보고 필요하시면 개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연결 지어서 한 가지 다른 질의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신유정 위원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전주시 캐릭터 관련한 것도 담당 디자인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관련해서 경과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위원님의 5분발언 이후에 저희가 관련 전주시 캐릭터를 보니까 16개 종류의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캐릭터가 맛돌이, 멋순이인데 16개의 캐릭터를 개별 필요한 부서별로 만들었고요. 현재 그 이후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하고 관련 부서의 합동 회의도 한 결과 전주시 대표 캐릭터 부재와 캐릭터 난립 문제에 대해서 정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향후에 여기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난립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대표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신유정 위원   예, 실무적인 건 추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캐릭터도 공공디자인에 분명히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랑 면밀하게 협의해서 구체적인 안이 빠른 시일 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아까 부분에 덧붙여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24년 8월에 회복력 있는 도시 공간 구조 개선 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5분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가 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경관 관리 및 경관위원회 운영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경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지금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관위원회가 경관 지구에 있는 시설물이랄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축 시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시설물이라고 하면 전봇대도 포함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아니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시설물은 말씀드린 경관 지구에 있다든가 아니면 3층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어떤 규모가 있는 시설물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도시경관에 필요한······ 그 시내에 무분별하게 전봇대가 설치된 것은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전신주는 한전에서 관리하는데요. 우리 시하고 어떻게······ 저희 시에서 어떻게 그걸······.
  물론 그것이 너무 전선이 지저분하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할 때 지중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연차별 한전이랄지 그런······.

이남숙 위원   아니, 도시경관 관리라고 하면서 그 도시경관의 관리에 대해서 전봇대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으면서 도시경관을 해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제가 예전에 건설과장을 할 때 지금 전주시하고 한전하고의 관계가 도로 점용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도로점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한전이나 기타 통신들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관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물론 지중화가 되지 않은 지상 공간에 전봇대가 한전주나 통신주가 쓰는 경우에 대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가공선, 공중으로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연결돼 있는 가공선들에 대해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서울시에서 그걸 한전에 한번 정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소송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패소해 가지고 유야무야 된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가공선들이 지금 난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은 행정 간에 협조가 잘 되어서 우리가 원도심에 대해서도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 행정에서 요구하면 한전이나 통신에서 가공선 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통신주하고 전신주에 대해서는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점진적인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오래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지껏 아무것도 진행이 없는 거예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아니,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우리 전주시는 도시경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아파트 앞에 한번 나가봤어요. 삼거리에요. 전신주가 각 코너마다 설치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코너 옆에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돼 있어서 그 한 군데만 8개인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한전에 있고 그다음에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한전의 그 전봇대를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가 봐요.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통신주를 하나 전봇대를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선이 지중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노출돼 있으면서 그거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불이 난다랄지 요즘에 새들도 거기다 집을 짓는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 보니까 부산하고 인천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중 통신선, 케이블선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 유선 공중선 정비 및 공동주를 설치해요. 그래서 그 전봇대 하나에 같이 전부 다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화 및 미니 트렌칭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연계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비 실적을 평가해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국가로부터 받나 봐요. 그런데 전주시는 계속 논의만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앞서 나가지 않는 게 있고 무분별하게 전봇대가 설치되고 넘어지면서 또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가 나면서 작년에도 전봇대가 한 번 넘어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선 한전에서 하는 거 말고 통신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깊게 심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냥 우리 통신만 잘 되면 되니까 전주시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런 거 관심 없이 그냥 통신주를 이렇게 심게 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도시경관을 한다고 이렇게 딱 도시디자인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국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전신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뒤 11페이지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이거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이것도 25년 12월에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공공디자인을 위해서 전통의 선과 색으로 전주다움을 세우자 이것도 역시 5분발언을 했어요. 이 5분발언의 취지는 뭐냐 하면 도시디자인 분야.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도 다 고층이잖아요.
  그럼 그 지붕 옥상 라인에 전주의 선을 새길 수 있는 것들을 디자인을 해 보자. 그리고 건축 설계에 대해서 전주시가 허가를 내주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 두 군데 새로 되고 있죠, 효자동하고 반월동?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이거 지금 들어가서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가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지금 위원님 그때 전주다움 경관계획에 대해서 5분발언하신 이후에 저희가 2026년 7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병무청 인근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에 한옥의 기와색과 처마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입체적인 옥탑 디자인하고 거기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구축하는 걸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심의했는데 이번에 효자동하고 반월동에 고층 아파트 들어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심의가 끝났는데 이게 반영이 됐냐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효자동 아파트는 지금······.

○위원장 최서연   이남숙 위원님, 발언을 짧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 해당에 대한 심의위에서는 저희 위원들이 심의 의견을 넣습니다. 넣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 여부는 허가 시에 반영이 아마 그쪽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남숙 위원님의 5분발언에 관련돼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저도 이남숙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전주시가 지중화 사업을 1년에 몇 개 할까요, 예산 확보해서?
  그건 도로과 업무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러면 그때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주시의 경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고 또 도로의 여러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골목을 좁히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같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 외에도 여러 계획들이 미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기에 또 발빠르게 대응되어야 되는 계획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전주시 건설안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의 종료 시점, 준비해야 되는 시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님.

홍대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대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도시 관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되는데 그속에서 전주의 미래 도시의 관점도 많이 반영돼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홍대규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이 다 노후 계획 그리고 어떤 오래된 시설에 대한 변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이런 부분만 이렇게 과거에 어떤 계획에서 조금 진보된 그런 성향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 속에서 모든 세계가 방향을 다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도 하고 RE100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도시계획이 아까 미관 얘기도 나왔는데 태양광 하면 전선주 다 없어지거든요. 한전법도 앞으로 미래 사업을 보면 한전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개인 주택이 주택과 주택 사이 ESG가 이렇게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판매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미래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의 도시계획도 설정되고 이런 방향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산업화, 공업화로 인해서 시민들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 공기도 화성 같은 데도 보면 차단숲,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임의대로 세우고 그러면 저절로 미관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시민의 건강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ESG와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점 또 미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점 속에서 이 도시계획이 앞으로 전주 시내가 모색되어야지 않나 이런 부분에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향도 계획을 세워서 삽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마지막으로 지금 메가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심 융합 특구 등 여러 가지의 기회들이 내려올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도시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건설안전국 전체가 함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고 면밀하게 많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님.

홍대규 위원   홍대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시고 애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명함에 대통령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적어 가지고 할 정도로 안전에 신경을 쓰지만 여전히 낙상사와 같은 중대 재해 사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속에서 신규 사업보다는 보면 보수 사업이라고 할까요?
  요즘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태양광 보수 사업, 인테리어 보수 사업 이런 현장 보수 사업에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어떤 대책은 서 있는 건가 싶어 가지고요. 또 덧붙여서 지금 어려운 공사 현장에 보면 내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 안전 교육도 외국인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외국인 노동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불과 우리의 과거 70년대, 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외국인을 위한 안전 교육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저희가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재해하고 중대재해하고 분류돼 있었던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신설되면서 2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건축 공사나 보수 공사 이런 공사 현장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건설 업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계속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대규 위원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또 언어도 서투를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어떻게 1년에 몇 번씩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 또 보수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기둥망으로 해서 딱 안전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미흡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신규 사업이야 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 오히려 안전해요. 오히려 그런데 이런 중간 보수 공사 사업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올라가다 보면 낙상사가 빈번하게 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그러니까 착공 신고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요. 보수를 하게 되면 비계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외줄 비계 설치 대신에 저희가 쌍줄 비계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등의 좀 더 안전한 방법을 건축 허가나 착공 신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같이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규 위원   하여간 구체적인 방안을 잘 마련해 가지고 이런 추락사······ 올 초에도 엘리베이터 공사하다가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요즘 저출산이다 보니까 한 생명, 생명이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집중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지금 전주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요. 산업안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달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주시 시민이 해당될 수 있는 재난의 현장인 거잖아요, 재해 현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의 현장을 점검한다를 넘어서 어떠한 소규모 현장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 재해 또는 산업재해에 대해 접근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라는 말씀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외국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플래카드라도 걸 수 있는 방안 고민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은영표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송천2동·팔복동·여의동·조촌동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은영표 위원   이곳 동네의 이름 들으면 딱 머리가 쭈뼛 서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는 재난안전과장님이 아니셨죠?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제가 하천관리과에 있었습니다.

은영표 위원   하천관리과······ 그런데 여기 보면 하천관리과나 재난안전과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은영표 위원   스크린, 제진기 거기도 고장이 나는 경우가 채소, 미나리 이런 것들 음식쓰레기 때문에 제진기 시설이 고장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진기들 배수펌프장이 스톱이 됐습니다, 6개가 가동이 안 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5억을 전주시에다가 배치했는데 그전에 진기마을이라는 곳이 침수가 돼서 피신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긴급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 요청해서 2억 50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중호우가 아직 안 와서 다행인데 작년과 같이 집중호우가 와버리면 또 다른 피신을 하고 피난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을 용역 줘서 하고 업주 발주하고 업체 발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지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작년 겨울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됐고 설계 용역이 됐으면 집중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차수벽 공사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진기, 스크린 이것도 확장 공사 5억이 예산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도 서둘렀으면 올해 오기 전에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리고 이쪽이 여의동 조촌지구, 팔복동은 야전지구 그다음에 송천2동은 월평지구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구들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그때그때 사고가 나는 곳, 재난이 나는 곳을 그러니까 현안의 해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덕진 쪽에 침수되는 구역 자체가 워낙에 넓었고요. 그거를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아까 우려하신 사항들도 저희가 지금 집게차나 이런 부분들을 단가 계약으로 계약해 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바로 제진기에서 이물질들을 건져 올려 가지고 펌프가 오작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준비를 지금 해 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왔을 때 빨리 집행했으면 좋았다는 그 부분들도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금방 우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 공사 기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침수에 영향이 있는 사업들은 보통 하반기 쪽에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일부러 느리게 하는 그 부분보다는 행정 절차 이행하고 사전에 실시설계 하는 과정, 일상 감사 이행하는 과정들이 수개월씩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월평, 진기들 하고 있지만 미산지구나 연이어서 또 사업을 그쪽 지역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업장당 수백억씩 사업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동안 안 했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침수나 이런 위험으로부터 열심히 저희가 예방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표 위원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진기들 배수펌프장을 그게 10여 년 전에 했어요. 그때 당시 예산이 250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 예산안을 보니까 한 5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의 곱절 이상이 올랐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만경강 쪽으로. 그러다 보면 저쪽 화전동에서부터 호성동까지 만경강 둑을 둘러싸고 있는 곳은 항상 상습 재난 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라는 얘기는 아까 유관 기관 하천관리과죠?
  하천관리과 거기 준설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 훨씬 물의 흐름이 원만하게 되고 쓰레기 같은 게 조금이라도 저하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해마다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원인을 잘 한번 분석해 보셔서 유관 기관에 협조를 부탁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은영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침수 붕괴 때문에 지정한 거고요.
  급경사지 붕괴 위험은 낙석과 붕괴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지정이 2022년 지정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24년부터 지정돼서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증폭되고 또 토지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 행정 절차상에서도 문제도 많을 거고 또 이렇게 낙석, 붕괴, 침수 이런 데인데 당연히 주민의 불안은 지속되겠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저희 재해위험지구 선정하는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요. 저희가 기본 설계하면서 행안부 사전 검토 심의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사업이 추진되면 수백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한 칠팔 년씩 걸립니다. 한 번 사업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준공할 때까지 상당히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지적만으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잖아요,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래서 조속한 착공 그다음에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국비······ 뒤에 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모두 실시하는 곳에 국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 확보율은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국도비 70%에 시비가 30%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시비 30%라고 하더라도 한 곳에 할 때마다 비용이 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그렇죠. 300억이면······.

이남숙 위원   시비 비용이 30%라고 하더라도 큰 거니까 국비 확보를 조속히 마련해서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붕괴되지 않고 침수되지 않는 마을에 살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특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전윤미 위원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에서 지금 중대산업재해는 공무원들 그리고 중대 시민 재해 146개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중대재해에 관련된 보험을 들고 있고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 재해에 있는 이 146개소는 어디 어디에 해당돼요?
  1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지금 공무원들에게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나면 시장님이 책임지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전체 대상이고요. 지금 중대 시민 재해 같은 경우는 공중 이용 시설, 교량, 터널, 건축물 그다음에 전시장이나 공연장, 다중이용업소 내지는 공중 교통 수단인데 전주는 사실 해당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다가 시민들이 사고 났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보험을 전주시가 또 들어 주는 건가요?
  지금 공무원들은 전주시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관련된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하고?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보험은 각 개별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전윤미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전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공무원들은 단체 보험을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고요.
  그거를 들지 않으면 또 저희가······.

전윤미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여기 146개에 해당되는 데는 각자 드는 건지 전주시가 관리해 주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공공 이용 시설물, 공중 교통 수단 이런 데들이 시민 재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그러니까 이런 데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전윤미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그러면 그 사업주의 오너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독려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위원장 최서연   과장님, 시민 재해예요, 시민 재해.
  시민 재해 지금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 시설이나 관련된 공중 이용 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 체계가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 보험을 들어 놨냐는 얘기죠.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나 회사는 각자 본인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전윤미 위원   그런데 그거 외로 지금 여기 공중 이용 시설 공중으로 쓰고 있는 데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내용상 보면 그냥 안전교육, 찾아가는 교육, 의무교육 거의 교육밖에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그러니까 지금 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가입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차원이지 않을까요?
  전주시의 공무원들은 시장의 관할이니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중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 말이죠.
  지금 16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안전 보험이 또 따로 있어요. 시민 안전 생활 및 재난 보험 가입 및 운영 이거는 시민 대상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그거는 저희가 상해로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 전주시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 들어 가지고······.

전윤미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은 재해로 인해서 사망에만 해당돼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아니, 일반 그냥 상해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다쳤는데 사망했거나 후유 장해가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그 보험을 지급하는 걸로······.

전윤미 위원   예, 사실은 이런 시민 안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이 시민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주시 어디에 상담해야 되고 접수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저희가 작년 무안공항 참사 때 전주시민분들이 계셨거든요.
  저희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험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무안공항 말고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 창구······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서 호소하고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저희 부서로 일반 상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되는데요.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들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저희가 영조물 배상 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소규모 파손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거나 하는 거는 영조물 배상으로 도로과나 구청 건설과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건데 보험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 재해 그리고 각종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 전주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2020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장하는 항목들이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라든지 자연 재해 사망이라든지 사회 재난 사망이라든지 해서 15개 항목에 대해서 최고 3000만 원 한도로 해서 저희가 보장하고 있는데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사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해서 각종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물도 배포했고 종합병원에도 사실 비치해 놨거든요.
  그리고 각종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민원실 또 시청 민원실에도 비치해 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이 보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주시 우리 관계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전윤미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전주시에서 재해나 문제 있을 때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저부터도 사실은 이걸 정확히 모르고 우리 공무원들도 정확히 모르고 결국은 이거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창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심지어 경로당 가서 설명한다거나 이렇게 제일 생활 일선에서 홍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체계적으로는 지금 돼 있지······ 그렇게 현장에 체계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전윤미 위원   현장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페이지에 있는 중대시민재해 146개소에서 공무원들은 안전하게 어쨌든 중대 보험에 대해서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146개소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공중 시설이든 아니면 개인 사업자든 체계적으로 공중 시설은 개인 사업자들은 현재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관리해야지 사실은 중대재해하고 재난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행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잡고 로드맵을 하는 그런 단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새로 생긴 방법이나 안이 있다 하면 저하고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면 저희가 이전 상임위 때도 이야기되었던 부분이에요.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전주시청은 산업의 현장이면서 시민 재해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민 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안전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안전에 저희가 지금 만전을 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분들에게 잘 안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민 재해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응 체계는 기본적으로 있되 시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분들이 어떻게 신고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시민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애쓰셨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평화동 민간임대주택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에서 굉장히 애써주셨다는 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게 단순히 한 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과들이 함께 힘써주어야지만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부서에서도 대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마이크 한 번만 켜주세요.

○건축과장 변동현   평화동 광신 같은 경우에는 856세대 정도 8년 임대주택으로 있다가 올해 9월 7일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전에는 분양 관련해서 별도로 민간임대주택법이 있었는데 지금 그 법이 개편되면서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분양 전환이 아닌 양도를 하게끔 그렇게 법령 용어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께서는 일방적인 가격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게 또 외지 대형 건설 업체였고 전주시에도 현재 한 두 군데 정도 더 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전주시민들의 권익 보호나 재산 보호를 위해서 비단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역량을 같이 합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김윤덕 장관님과 저희 시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힘을 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재개발재건축과하고 건축과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이게 진정한 적극 행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 행정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비가림막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도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건축과장 변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변동현 과장님 주말에 쉬는 날 토요일에 만남을 하다 보니까 오셔서 또 민원인들은 나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목소리가 높고 했던 부분인데도 차곡차곡 설명해 주셔서 많은 민원인들이 공감해서 그 부분에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자리에 또 김윤덕 장관님하고 시장님도 토요일인데 오셨어요. 두 분이나 참석하셔서 민원인도 만나고 광신의 관계자들도 만나서 잘 해결됐는가 했는데 그 와중에 또 민원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셨던 부분처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24페이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인데요. 도에 69건이 접수됐어요. 그리고 383건 중에 우리 전주시는 50가구가 됐거든요. 50가구 전체 신청자가 다 된 거예요?

○건축과장 변동현   도에 전체적으로 접수된 건 690건이고요. 전주시의 피해자로 최종 인증을 받으신 분이 383분이시고요. 2분기 때 저희 과에서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이 59가구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 2분기에만 50가구네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그렇습니다. 지원한 거······.

이남숙 위원   59가구인데 383건이 확정됐고 2분기에는 59가구가 됐고······.
  그런데 지금 보면 월세는 1500만 원, 대출 이자는 23가구에 2400만 원, 긴급 생계비는 25가구 중에 2100만 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출 이자도 문제이지만 긴급 생계비도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럼 중복은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건축과장 변동현   지금 저희가 주거비 지원에서 대출 이자가 12개월 한도 내에서 최대 300만 원이고요. 월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출 이자 및 월세와 긴급 생계비 100만 원 한도 1회 지급되는데요. 이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지원이 제한적이다. 물론 이게 또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적 부담이 계속 대출 이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긴급 생계도 필요하고 또 전세금을 잃어버렸다는 분들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대부분 그런 가족일 텐데 이들에 따라서 이사비, 생활비, 변호사비 이런 것들도 다 부담되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 회복이 굉장히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 줬어요, 물론 돈은 6000만 원이긴 하지만. 그러면 가해자한테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변동현   법원 판결에 따라서 보통 피해 보상금이 분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액을 다 만회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전주시는 그냥 그거에 대한 보도만 있는 거지 전주시의 어떤 지침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그동안 지원 현황을 보면 저희 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긴급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 생활복지과에 또 긴급 생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직접 도비로 이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그런 항목들이 여러 가지로 다중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 피해자 지원 중점으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가해자한테 우리가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인 거잖아요, 전세 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가해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한다랄지 아니면 환수를 한다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주시 지정 방침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걸 국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공 재원을 투입한 거잖아요, 물론 전주시의 시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잠재적 범죄자를 계속 양성하는 거예요, 그 전세 사기자들한테.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전주시의 방침이 없다고 하면 방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특별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3년도 6월 1일 날 시행되었는데 사실 이 법 자체 특별법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특별법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임대인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 법을 조금 범위를 넓혀서 특별법을 개정한다면 저희 행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제가 가해자 책임 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충분히 건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23페이지에 특정 건축물 정리법 시행 대비는 현재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변동현   26년 6월 16일 특조법이 제정되어서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조례를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안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직 그러면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건축과장 변동현   특별조치법 하나로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변동현   그리고 조례에서 기준을 몇 개 정하게 돼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 설치 완화, 면제라든지 또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지원센터요?

○건축과장 변동현   이를테면 작년에 삼산마을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이 양성화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변동현   현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 구청에서 이미 단속이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법이 생겼으니 언제까지 신청하고 어떻게 안내를 받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양성화 받으시라는······.

김동헌 위원   언제쯤이면 그럼 조례가 개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최대한 빨리할 거고요.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조례 개정은 없을 것 같아서 적용 범위를 165㎡, 330 이하로 늘리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면제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단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조속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그리고 홍보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단속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피해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양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셔요. 이러한 시기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도래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28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년 4월에 지역 건설 산업 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자라고 해서 5분발언을 했을 때 지역 업체의 인센티브로 공동 도급 49% 이상 하도급률 70% 이상 그리고 지역 자재 사용률 80% 이상으로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부서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TF팀 구성이라면 저희가 이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 분야가 있고 이를테면 전주시가 발주처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대형 건설 업체랑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TF팀 구성은 이미 돼 있고요. 각 부서 공공 분야는 각 발주 부서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는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1월에 왔는데요. 이 범위를 좀 더 넓혀보자. 이게 대형 건설 업체 같은 경우는 지역의 현실을 잘 모르고 이를테면 저번에 광신프로그레스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에서 분양가를 1000만 원 올리는 거하고 전주시에서 200만 원 올리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주시민 그다음에 전문 건설 업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뛰고 있고요.
  저희가 실례로 전주컨벤션 현장도 직접적으로 롯데 관계자들하고 상반기 때 대화를 나눠서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 달라라는 그런 협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병원 그다음에 전북대 그다음에 전주교육지원청까지 저희가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각 부서에서 최소한 전주시에서 발주한 사업만큼은 49%다 이런 수치적인 기준만 꼭 내세울 게 아니고 60%였든 70%였든 더 노력해 줬으면 이 자리에서 각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컨벤션이나 예수병원 통합재활병원, 전북대학교 다니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실상 여기에서 그 지역 업체의 룰을 많이 적용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냥 얘기만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현재 라온건설, 광신건설, 보광종합건설 동양아파트 재개발 구역 최근 3월에 MOU를 체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곳들은 기준 이상 많이 지역 하도급률이나 그다음에 지역 자재, 지역 인력 이 부분을 기준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 전문 건설 업체가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기술력이라든가 요즘 재난 안전, 재난 관리라든가 품질 관리 여러 면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외지 업체들이 기존의 하청을 맡은 그 업체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리한 작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다 아는 상황이고요. 일단 라온건설하고 광신하고 보광에 지금 지역 업체의 룰이 많이 반영됐다고 하셨는데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상황과 건설 업체, 대기업과 전주 지역 업체의 상황들을 다 알지만 그래도 전주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아시다시피 건설 업체 다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전주 기반이 다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27페이지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항상 언급드리는 게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같은 얘기도 드렸었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에서 현수막을 수거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 드리는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변동현   사실은 지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투입하는데 이게 거의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만 65세 주민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거든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라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동헌 위원   예,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업으로서 인센티브를 드리지만 이걸 일자리 사업화시키면 그에 대한 인력 관리나 아니면 기본적인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충당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불법 광고물 단속 관리 사업 쭉 그 목록을 보면 상당히 사업이 팍팍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늘릴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이 부서에 대한 비용을 늘려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서는 그냥 그대로를 갖고 노인 일자리 사업 기관이랑 협약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이면 일자리 사업 쪽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김동헌 위원   기본적인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산재보험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책정된 예산만 그쪽에다 주면 기존의 그분께서 받아가시는 그 급여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의 보수를 받아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서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안에는 피복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돼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안 그러면 이분들께서 무작위의 분들이 본인들께서 소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뭔가 조끼를 입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명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 수거한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소유물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일자리 사업화시켜서 전문 인력을 양성화해서 도로에다가 시에서 규정 받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시각적으로나 그리고 안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저도 일반 시민들께서 이 광고물을 수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고요. 재산 손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저도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옥외 광고물과 연관되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전주시 대표적인 관광지 또는 전주역 기타 등등의 지역에 저희가 시장이 도시 지역, 문화유산 주변 등 일정 지역에 광고물 설치를 허가, 신고 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위원장 최서연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변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풍남문광장과 여러 가지 광장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는 건데 저희 전주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분들이 저희 전주시의 첫 얼굴로 볼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옥외 광고물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찢어진 현수막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단순히 양 구청에서의 단속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인 법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변동현   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느껴지고요. 전주역이라든가 각종 터미널 부분, 호남제일문 이런 부분들에서는 초입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중점적인 어떤 형식의 정비된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예, 관련된 것들이 검토되어서 저희 전주시의 경관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하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권 광역 교통 시행 계획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 23일 간담회를 가졌던 내용하고 변화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로과장 장의환   작년에 10개 노선을 선정하고 추가로 장관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1개 노선을 추가해 가지고 11개 노선으로 지금 대광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현재 11개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을까요?

○도로과장 장의환   현재 대광위에서 저희 거 11개 노선 외에 5개 권역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권 말고도 다른 권역도 있거든요. 종합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 권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예상되었을 때 지금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이 만약에 확정되었을 때 관련된 부분들로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저희가 11개 사업이 1조 9000억 그다음에 국비는 93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11개 노선이 전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현재 하고 있는 게 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인데요. 1차부터 4차까지 보면 권역별로 2개, 3개 이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저희는 그런데 대광법 혜택을 처음 보는 권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전 상임위에서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을 때 어쨌거나 여러 권역들 사이에서 전주 권역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면 관련된 내용들이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권역에 10개 노선에서 추가적으로 1개가 더 생긴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런데 이 11개 노선 중에 우선순위를 부서에서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우선순위는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저희 시뿐이 아니고 인접 시군이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거나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이 대광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전주시에게 굉장히 큰 기회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권역들과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11개의 노선으로 노선이 하나 추가된 거에 있어서 어쨌거나 장관님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 동의하나 이 11개 노선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가 꼭 갖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관련된 우선순위나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은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입장뿐이 아니고 이 대광법에 의한 광역 도로는 2개 시군이 걸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노선이 시급하다고 해서 이게 1순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어필할 수는 있지만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를 따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걸 아직 논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세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11개 노선 중에 대광위에서 하반기에 확정해서 내려 보내 준다고 하셨는데 그 절차까지 아직은 안 왔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11개 중에 몇 개의 노선을 OK 해 준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의견이?

○도로과장 장의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장 장의환   예.

○위원장 최서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서곡교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은 어쨌든 마무리가 됐고 지금 교통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원만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쪽이랑 연계되는 사업이긴 한데 여기 지금 언더패스 계획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언더패스는 자광에서 대한방직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쪽의 사업 계획으로 현재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자광 사업이 아직은 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김동헌 위원   그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돌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 정도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출퇴근길이나 이런 데에 보면 수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그러니까 대한방직 부지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그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 개선 대책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그런데 수립해 놓고 세부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동헌 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교통 대책인지 공공기여분인지 표현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서 교통량이 수월해졌다고 하면 굳이 안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조금 계획 구상을 다시 해야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은영표 위원입니다.
  35쪽 봐 주시겠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서 회전 교차로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하죠. 상당히 이 회전 교차로가 서구 교통 쪽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원활한 흐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교통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도 많이 도입돼서 전주시도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26년도에 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송천 삼거리는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장의환   롯데마트 사거리입니다.

은영표 위원   롯데마트 사거리······.

○도로과장 장의환   센트럴 파크······.

은영표 위원   그 삼거리를 회전 교차로로 한다고요?

○도로과장 장의환   아니, 저희 회전 교차로는 전주 시내에서 30개소를 했고 지금도 회전 교차로가 필요한 곳을 찾아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 지역에 대한 개선 사업입니다.

은영표 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시겠지만 대로 이상은 안 될 것이고 중로 이하 정도에서 과밀집 지역은 또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알아서 하겠지만 회전 교차로의 장점이 사고 위험 감소, 신호 대기 시간 단축, 유지 관리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은영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주시는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개설할 생각이신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은영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아직은 우리들이 익숙지가 않아요. 시민들이 익숙지가 않아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좌회전 깜빡이, 나갈 때 우회전 깜빡이 넣는 사람 한 번을 못 봤어요. 저조차도 차가 없으면 그냥 그러지만은 제대로 진입할 때나 나갈 때 좌 깜빡이, 우 깜빡이를 안 넣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홍보는 많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통장 회의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라운드 어바웃은 좀 더 많은 쪽에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하자면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이거든요. 35페이지.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개선 사업을 하시는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사업지 선정은 전라북도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선정하고 있는데요. 연중 교통사고가 3건 이상인 지역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개선이 시급해서 이건 바로 해야겠다 하는 지역을 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연중 3건 이상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장 장의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이남숙 위원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는 곳에서 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저는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나 이런 걸 보면 교통섬을 만들잖아요.
  이 교통섬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여러 번 저기 했는데 꽃밭정이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섬이 만들어지면서 우회전 중화산동 쪽으로 빠지는 곳에 도로가 완전히 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조사해 봤더니 40건이 넘는 사고가 났어요. 보고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꺾어지는 곳에 전봇대 2개가 딱 있어 가지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대학생이 버스에 부딪혀 가지고 학업을 중단하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가까운 곳에서.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오히려 많은 부분들이 이 교통섬이 교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전문가이시니까 세 군데가 있긴 있는데 세 군데도 지금 교통섬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건들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이남숙 위원   현재 보니까 행정 절차 이행을 7월에 하는 거네요. 이번에 하나 봐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해 봐서 이 교통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도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들이면서 방해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많게 만드는 것의 개선 사업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세 군데 하고 나면 몇 군데 남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현재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7차까지 했고 8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직 5개년 계획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이남숙 위원   이제 15개에서 12개소 했고 지금 3개 하고 나면 현재 했던 것들은 2022년에 했던 것들은 다 15개가 완성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따져서 해야 이 돈을 들여서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많게 하는 곳을 하면 안 되겠다 저의 경험상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철 위원님.

김인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포트홀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전주시에서 포트홀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포트홀 사고로 인해서 차량의 파손 그리고 크게는 대형 사고로도 이어지는데요. 사고의 위험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등을 통해서 보상을 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사고 입증 책임이 시민에게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점들 때문에 시민 불편·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철 위원   전주시가 최근 한 일이 년 간 포트홀 관련해서 피해 보상 건수 그리고 실제 지급액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철 위원   금액은 혹시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장의환   2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12건에 2억 정도 보상했습니다.

김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미보상에 대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미보상 건수는 없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결정되면 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상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저희도 바로바로 처리하고 싶은데 악용하는 시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났는데도 사고가 났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블랙박스나 이런 걸로 확인되는 것은 바로 지급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고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위원   그럼 보상액은 100% 다 보상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그것은 지구배상심의위원회나 보험 회사에서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인철 위원   기준은 따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고요?

○도로과장 장의환   기준은 그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김인철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전 관리 부족으로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포트홀에 대해서 예방 대책이 조금 있으신가 해서······.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저희가 예산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전주시 도로 포장 면적이 1600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0년에 한 번씩 포장을 하더라도 160만㎡입니다. 그런데 ㎡당 보수 단가가 어느 정도냐면 재포장 단가가 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60만㎡를 재포장하려면 72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포트홀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로 유지 관리 예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양 구청에 120억씩 120억의 유지 관리 예산을 줬는데 24년도에 100억 그다음에 25년도에 60억, 작년에 70억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이게 포트홀이나 도로 정비를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도로는 진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기회가 되신다면 이 도로 유지 관리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포트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계속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보수하는 방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저희 작년 25년도에 시청에 신성장산업과가 있습니다. 거기 국가 공모 사업에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60억 정도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스마트 도시 사업 내용에 이 포트홀 탐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에 160억 중에 시비가 들어가 가지고 현재 행안부에서 그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투자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신청해 놨는데 아직 심사가 안 끝난 상태거든요. 그 심사가 끝나면 중앙 부처 컨설팅 받아 가지고 도입 여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철 위원   잘 들었고요.
  어차피 장마철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저희 10번 효자~완주 혁신도시 도로 신설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황방산 터널이 포함된 내용인 건데 앞서서 완주 혁신도시부터 황방산 터널까지 있는 곳에 선형 개선이나 회전 교차로는 필요해 보여요. 어쨌든 금융 중심지 지정도 하반기에 아마도 예정되어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아마 전 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을 것 같은데 황방산 터널이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으려면 이용하고 나와서 서곡에서 다시 서신동 쪽으로 빠지는 길이나 그쪽에 병목 현상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도 미리 부서가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황방산 터널 아시다시피 3개 노선을 검토했는데요. 예닮교회 거쳐 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해서 사거리 체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 성당에서 삼거리 그다음에 공원 묘지 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했었는데요. 사거리 체계가 제일 좋고 원활하고 한데 그쪽 노선은 그쪽으로 터널이 뚫려 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오면 아파트 주출입구가 그쪽에 접해 가지고 이 터널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이 아파트 차량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제일 노선인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노선은 성당 쪽으로 해 가지고 삼거리 체계를 유지하는 건데 거기서 지금 아파트 서곡지구에 8개 정도가 있는데 다 주거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하신 사거리 체계로 해 가지고 길을 낼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삼거리 체계로 해 가지고 통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주출입구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든 아니면 우회전을 하든 교통량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사거리에서 만날 때에 병목 현상이나 어쨌든 지금도 혼잡한 건데 터널이 생기면 여기 이용량이 더 많아질 거고 그게 분산되면서 그때도 혼잡할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미리 해야 황방산 터널이나 이걸 이은 도로 신설이 조금 더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 말씀······.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터널에서 나와서 그다음 도로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이쪽 서곡 길은 이미 혼잡한 길이고 출퇴근 길에는 서곡광장 사거리도 항상 혼잡한데 여기 광장 자체를 넓힌다거나 여기에 도로 확장 계획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터널에서 나와서 다음 도로로 진입할 때까지 혼잡이 예상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자광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지금 그 자광의 영향이 서곡까지 미칩니다. 그래 가지고 개선 대책으로 해서 지하차도 그다음에 제방도로 확장 이런 계획이 담아져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온고을로 쪽의 방향도 개선이 될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터널 개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와 연계해서 연계 도로는 어떻게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 이거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도 여러 가지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온고을로나 콩쥐팥쥐로를 일부만 확장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고요. 도로를 확장하려면 예를 들면 일부 구간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 가지고 확장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그 연장을 상당히 연장해야 합니다. 전주시 관할 뿐이 아니고 인접 시군까지도 연장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일단 터널에서 나와서 시내로 들어오는 거 도청이나 대한방직 그쪽으로 들어오는 개선 대책은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서곡교 사거리까지 연계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도를 그려서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님.

홍대규 위원   효자5동 홍대규 위원입니다.
  전주시 미래 발전의 핵심은 도로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가는 자 흥한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 정책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극복 방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주 도시계획에 있어서 향후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적절하다고 봅니다. 도로를 넓혀야 전주 경제 성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앞으로 여러 광역 교통 시설도 있고 여러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장 핵심이 대한방직인데 거기에 또 3500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이 밀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반영해 주시고 또 구도심에도 보면 가로등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 가로수 정책도 필요하다. 오래된 도시일수록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은행나무가 이렇게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나는 거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가로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열매가 떨어지면 보행자······ 여기 보행자 이렇게 정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가로수를 교체해야 할지······.
  그런데 또 시민들은 나무를 베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가지고 열매 이렇게 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보완도 해 주시고 가로등, 가로수 이런 정책도 같이 맞물려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야기 나왔던 주제 중 하나인데요.
  여기가 담당이죠, 가로등, 전신주 지중화 사업 관련돼서?
  올해 지중화 사업이나 작년에 지중화 사업 진행한 건이 몇 건이나 될까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주관해서 하고 한전에서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지구하고 지금 한옥마을 있는 부성길하고 두 군데 43억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두 군데 43억 지금 끝났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부성길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물론 미관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분명 필요한 부분이 1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인후반촌은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결합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심 내에 굉장히 혼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전신주와 또는 통신주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골목을 차지하는 게 너무나도 심각할 수준에 이르렀고요. 그런 부분들을 도로과에서도 양 구청과 함께 검토하셔서 이런 지중화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전윤미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 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주천 3개 한옥마을 수변낭만터, 서신, 송천 건강활력마당 그다음에 삼천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전윤미 위원   그런데 송천 건강활력마당은 완료가 됐나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거기는 저희가 작년에 2억 5000 들여 가지고 사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인 데 세 군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지금 설계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전윤미 위원   설계 중지를······ 이유가 있을까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일단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주천이 24년도 2월에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청이 이관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천 업무를 보면 치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수 사업이 있고 친수 사업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하천으로 승격됨으로써 전주천에는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친수 사업보다는 치수와 이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2월 승격 동시에 지금 지방 하천에서 국가 하천으로 홍수 빈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하천에서는 설계 홍수 빈도가 50년에서 100년을 보거든요. 그런데 국가 하천으로 가면 100년에서 200년 빈도로 설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5개 권역으로 해서 치수 사업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배치되는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 전북지방환경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중단시켜 놨습니다.

전윤미 위원   여기 금후 계획에 보시면 협의 등 행정 절차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협의되는 걸 봐서 진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 사업으로 해서 5개 권역에서 국가 하천 관련해서 설계가 27년 6월 예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환경청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회신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전윤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지금 민선 8기에 진행되던 사업이잖아요. 사실 전주시가 재정도 열악한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주시도 문제가 많잖아요. 차후에 관리 부분도 그렇고 홍수 대비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주시 시장님의 의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사업이긴 하다.
  그런데 진행 상황이 있으니까 또 하든 안 하든 우리 행정에서는 마무리 절차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과연 또 이게 전주시에 삼천하고 통합 문화 공간이 정말 필요한지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하천은 친수보다 치수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친수 사업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시면 한번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연말에 환경청하고 협의된 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국가 하천으로 되면 사업 및 유지 보수 예산은 국비죠?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일단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국비 100% 아닙니까?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유지관리비는 지금 국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환경청에서 어느 정도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저희가 올해도 11억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특교세나 그다음에 순수한 시비까지 해서 유지 관리 비용으로 한 거의 20억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을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주천 같은 경우는 국가 하천이지만 또 삼천은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년에 20억 정도 최소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그러면 저쪽 추천대교 기준으로 해서 추천대교 약간 위쪽에서부터 밑을 만경강 상류로 봐서 옛날부터도 국가 하천이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은영표 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널브러진 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은영표 위원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모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공원화나 체육화, 체육 시설 등 이런 쪽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중호우 50mm 이상이 오면 하천이 범람하고 여러 가지 재해 위험 시설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의 중랑천을 모델링을 한번 삼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랑천을 가보시면 온갖 체육 시설, 공원화 하다못해 우리가 말하는 평상, 주민들이 나와서 쉼터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갈대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다 보면 전주천이 정말 시민들한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 있는 곳에서 그냥 유지 관리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쪽으로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한번 모색해 봄이 어떨까.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걸 표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권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청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모든 협의는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경강 같은 경우는 전주천의 하류 지역도 일부 했습니다만 소양천하고 합류되는 만경강 쪽에서는 그런 체육 시설이나 공원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전주천으로 오는 부분에서는 일부 해 놓은 곳도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다 보니까 주도권이 거의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새롭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열심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꼭 적극적으로 해 줘 보십시오. 이게 송천동 이렇게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는 건지산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전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혜의 요소인데 그거를 전주천은 저녁에는 무서워서 걷지를 못할 정도고 깔따구가 많아서 자전거도 타지 못할 정도의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활 폐수 처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은영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쪽을 좀 더 공원화라든가 체육 시설 같은 걸 확충해 주시는 게 전주시 행정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주천과 만경강을 연계 지어서 마실길이라든가 둘레길, 자전거 전용 도로가 조금 끊겨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은영표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연관을 지어서 계속 추구해 나간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새롭게 왔으니까요. 그걸 중점적으로 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웃음)

은영표 위원   고맙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저는 40페이지 전주천·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 사업 이거에 대한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객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제가 건산천 같은, 노송천 같은 이런 소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양 구청에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자그마한 소하천들이 실질적으로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하천관리과에서는 검토하는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가 하천의 주체는 국가고요. 그다음에 지방 하천의 주체는 도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의 주체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 이 소하천의 홍수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하천이 200mm 미만인데 소하천은 지금 200mm가 되기 때문에 건천이라도 일시적으로 200년에 한 번 오는 그 수량을 담기 위해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솔직히 소하천이라는 것이 폭이 2m에 길이가 5m 이상을 소하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천이라고 해서 임의로 저희가 폐쇄하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하폭을 확보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량이 줄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제가 줄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량이 확보되어야 돼서라는 질의를 드리는 게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위원장 최서연   홍수 때는 홍수에 대한 걸 걱정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말라 있는 형태로 굉장히 많은 벌레와 여러 악취들에 대한 문제들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과천이나 다른 지역들을 가면 그렇게 하천 부분들이 특히 소하천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쓰이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련된 내용들이 소하천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게 전주시에 있다면 시가 이것이 홍수 대비 시설로서 쓰이면서도 전주시민들이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량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은 계속해서 흐르는 수량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방역을 매년 어마무시하게 해도 벌레 문제로 매번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의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제가 아까 위원장님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설명을 드리면 건산천하고 노송천은 건천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수원 확보를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중천에서 지금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를 묻어 놨고요. 그다음에 상관저수지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수기라서 하루에 27만t 정도 끌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관저수지 수원도 일정량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건 사실인데 만약 상관에 수원이 많이 확보되면 더 통수량을 늘려보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중저수지에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물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통수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단절시켜 놨습니다. 잠가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관저수지 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 오는 거 저수량에 따라서 그것은 유동적으로 관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예, 관련된 내용 한번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아주 위원장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팔복동에 금학천 아시죠?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팔복예술공장도 아시죠?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철길······.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저희 명소죠.

은영표 위원   혹시 이팝나무축제 가보셨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해마다는 못 가도 가족들하고 자주 가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

은영표 위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그런 명소는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원래 보고 먹고 즐기는 관광 명소라는 게 덕진공원에 옛날에 우리가 1000만 왔을 때 600만이 오고 간다 어쩐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축제 그쪽도 그런데 천과 꽃길, 철길이 어우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하천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명소화하려면 거기도 천을 정비하면 천과 철길과 꽃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아주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제가 여담입니다만 "팔복동이 여덟 팔(八) 자에 복 복(福) 자를 쓰는데 팔복동의 8개의 복이 뭡니까?"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한 가지도 말씀 못 하십니다. 거기는 1산단과 2산단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주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기, 수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지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 활용해서라도 그분들이 자생 능력을 가져서 관광화해 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경강과 전주천 같은 큰 하천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하천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이 자리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그만큼 치산치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금의 가장 큰 덕목이 물 관리입니다, 하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고맙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예.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건설안전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