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01일(금) 10시 1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10분 개의)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19년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11분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한종남 의원, 최수완 의원, 김준완 의원, 이희봉 의원, 임영현 의원, 김진환 의원, 유영진 의원, 장판식 의원, 강오석 의원, 김종헌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1991년 10월 3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전주시 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장을 대리한 관계공무원인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원관리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답변하겠다는 대리 출석 답변 사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13분)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11분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제1단계로는 질문내용이 1개국 소관을 상대로 한 의원중에서 연령순으로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제2단계로는 질문내용이 2내지 3개국 소관을 상대로 한 의원중에서 또한 연령순으로 순서를 정하였고 제3단계로는 질문 내용이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역시 연령순으로 정하였습니다. 답변은 단계별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은 맨나중에 그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께서 이렇게 나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970년 말부터 1980년초 전주시는 정부계획에 따라 전주시에 공업단지 개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1, 2, 3단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은 전주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고 경제적인 성장도 말할 것 없거니와 고용창출도 적어도 3만명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게 당시에 보고한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공단이 입주한 이후에 어느 형편까지 발전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공단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첫째, 전주공단에 들어와 있는 회사중에 자회사는 몇 개 이며 고용인원중 전북출신이 몇 명고용되어 있는가
  둘째, 본사가 입주한 회사는 몇 개 이며 고용인원중 전북출신이 몇 명인가
  셋째, 91년도 전주시 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3백 80억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단에서 수입되는 부분은 예산중에 몇 % 쯤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공단을 통해서 전주지방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됐다고 볼 수 있는지
  넷째, 앞으로 몇 개 회사가 입주할 있는 땅이 남아있는지
  다섯째, 요사이 계속해서 입주한 회사들이 문을 닫고 도산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에 도산한 회사가 몇 개이고 그 도산되는 원인이 무엇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종업원이 얼마나 해직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6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본의원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1991년 9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정규관외 322명이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한 사항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입구 전주, 이서 경유 김제간 도로가 있는데 속칭 참샘이에서 팔복동 제2공단 입구까지의 도로상에 15톤급이하 각종 차량 및 오토바이 경운기 등의 질주로 말미암아 어린 국민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뒤따르고 매년 평균 속칭 참샘이에서 만성국민학교사이 36건이나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8명, 부상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합니다. 그러므로 참샘이의 경고신호등 1개소와 학교표지판 설치 등 교통사고방지 대책에 관한 4개항의 주민요망건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답변보기]
  둘째, 본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질문]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과 중동은 1990년 8월1일자 완주군 이서면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후 해당 주민들은 전주시민이 되었다는 긍지와 보람은 아랑곳없이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에 불편이 심하여 이를 시정해 달라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상림동, 중동 주민들은 원거리에다 항상 민원이 폭주한 효자2동 동사무소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민원서류 신청 발급을 받고자 할 때 인감증명서는 두시간 이상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전주시에 편입되었으나 농협은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단위 조합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8할 이상의 주민들은 영농자금 및 일반 대출 자금을 받고자 할 때 그 절차가 끝날 때 까지 만 2일이 소요된다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시장님은 전주농협과 합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의 방안을 세워 주실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답변보기]
  셋째, [질문] 시내버스 노선 연장 문제입니다.
  현재 김제군 용진면, 금구면 일부그리고 완주군 이서면 전학생들이 전주시내 소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모두 시내버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림동, 중동은 전주시 완산구로 편입된후 학생수가 증가되고 아침 등교시 시내버스는 이서 소재지 승강장에서 초만원이 되어 상림동 속칭 참샘이 승강장에는 정차 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달리므로서 그곳 학생들은 시내버스를 아예 포기 하고 나라시택시와 오토바이 및 경운기 등에 편승하여 등교하는 실정이므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과 경제적 가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피해를 해소하고 학생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전주대학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아침 등교시만이라도 3회정도 상림동 승강장까지 연장 운행하여 달라는 것이 그곳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망사항입니다.[답변보기]
  위 시내버스 노선연장과 전주농협 이용문제는 이상칠 전시장님과 그곳 주민들과 대화로 1990년 12월 말일까지 완전 해결하여 주겠다고 약속 다짐한바 있는데 어떤 이유로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는지 본 의원이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상림동, 중동, 만성동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최수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다가동 김준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인간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권과 젊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과민과 오염과 소란으로 상징되는 현대사에 있어서 휴식공간처럼 절실한 것은 없으며 주거와 노동이외에 위락과 휴식을 취할 장소를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절대 욕구이기도 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의 조화속에 문명의 터전을 이룩하여 왔으며 도시는 얼굴을 갖고 시골은 영혼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도시의 휴식공간이야말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며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며 교량이며 생활과 사무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도시가 비대해 질수록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공해를 정화할 공원을 비롯한 시민의 휴식공간의 확보는 사회적 공공이익의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도시의 생활환경은 사회, 경제적 충족을 위한 인공적 조건형성에 의해 크게 변화되고 인간 에 의한 창조 또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삶의 원천이며 전원의 추억과도 같은 시민들이 마음놓고 휴식공간을 취하고 내일을 위하여 위락랄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주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9개소의 1,345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은 5개소에 6십 6만평방미터로 전체면적의 4.9%에 불과하며 나머지 14개소는 10년이상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조성계획조차 없는가 하면 연차사업으로 조성한다는 막연한 계획뿐이어서 대책없이 장기간 도심지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 시민들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다가공원은 옛날에는 호연지기를 기르던 곳이며 현재에는 전주시민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이지만 총면적 20,419평중 20,289평의 사유지를 최초의 도시계획 당시인 1938년 5월 9일부터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관료주의적 행정이 53년간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공원은 전주시 한 가운데 자리 잡은 전주시민의 노인부터 어린이들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간. 야간에도 즐겨찾는 유일한 공원으로 전주시민은 누구나 전주시청의 소유권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공원이 시민의 사유지 재산이라함은 어느 시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성된 공원도 대부분 휴식시설 및 편익시설이 미흡할 뿐 아니라 설치해 놓은 시설물도 망가져 있으며 화장실은 불결해 심한 악취가 나고 쓰레기는 곳곳에 흩어져있고 나무는 뿌리째 뽑혀 말라죽고 있는 등 공원의 이미지를 크게 흐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며 몇 가지 사항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53년간이란 장구한 세월을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묶여 재산권만 행사하지 못한 다가공원 20,289평의 사유지에 대하여 시에서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시유지와 교환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예산상 매입을 못할 경우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공원지역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는 없으며 종합적인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 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준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까지 이희봉 의원님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7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인식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오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시고 이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에는 제72회 전국 체육대회가 2만5천여 선수,임원과 해외동포가 참여한 가운데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속에 성공리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60만 시민의 화합속에 인정이 넘치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며 전주시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대도시 성장 기반조성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시정은 제72회 전국체전에서 보여준 시민의 저력과 가능성을 디딤돌로 삼아 60만시민의 여망을 수렴하는 알찬 시정을 추진하겠사오니 보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더 자상하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실국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문제점들은 가능한한 해결방법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지역경제국장 이도희입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전주 1, 2공단내에 자회사는 삼양사를 포함해서 17개 회사가 있습니다.
  총 고용인원 5,535명중 전북출신이 80%에 해당하는 4,428명입니다.
  또 본사가 입주한 회사는 호남식품을 포함해서 전체 101개 업체입니다. 총 고용인원 5,929명중 전북출신이 6%에 해당하는 5,675명으로 자회사와 본사를 합쳐 총 118개업체에 고용인원11,463인중에서 전북출신이 10,100명으로 88%에 해당이 됩니다.
  3공단은 공단조성 면적이 775,951평중에서 현재440,916평을 조성을 해서 22개업체에 349,684평을 분양하고 11월중에 91,232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공단은 완주군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도청의 공영개발단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공단에서 나오는 우리 지방세 부담하는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91년도 전주시 일반회계지방수입은 약 380억 됩니다.
  공단에서 지방세로 부과 징수되는 것이 약9억 되어서 지방세 비율은 3% 정도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호황일 때에는 총 고용인원이 1만5천명 내지 1만6천명 정도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섬유산업의 사양관계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지금도 공단에서 지방세나 고용은 물론이고 타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1, 2공단만은 분양할 공장 용지는 없고 2공단 확정 계획안이 건설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산한 기업체는 경성고무주식회사입니다.
  운동화를 제조해서 국내시판과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국제경쟁력 약화와 자금난으로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약 3백명은 타지구로 전업을 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완산구 상림동 일대의 시내버스 연장운행 관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요지를 받고 바로 관계관들과 같이 합동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상림동은 효자공원묘지 앞 도로에서 좌측으로 약1.2㎞되는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서 세대수는 47세대 약 2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31명이고 그 중에서 국교생 13명 중고생18명입니다. 답사결과 회차지는 동리앞 모종에서 차가 들어가게 되면 회차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구의 커브지역이 급경사로 진입이 곤란하고 1.2㎞ 도로변에 교량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차를 만나면 서로 교량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로여건이 완화되는데로 시내버스가 들어 갈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바로 전주대학교로 가는 시내버스를 등하교길에 연계 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역시 [답변]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행정구역 변경으로인해서 이서에서 저희시로편입된 부락 상림, 중동 등 7개 부락에 대해서는 현재 단위농협은 이서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수는 234명이구요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조합원과 조합장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기금분할관계 예를 들어서 이서농협의 창고랄지 이런 기금분할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 또 개인의 채무회수에 대한 양조합간의 인수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농협측과 협의해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평한 자기의 몫을 차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전주농협과 서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답변] 최수완 의원께서 완산구 상림동 및 덕진구 만성동 14개부락 대표 정규관외 322명이 경보신호등과 학교앞 표지판 설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으로부터 이서선 만성선지역에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지난 91년 10월 4일자 전주북부경찰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전주 북부경찰서에서는 이서선만성동 입구에 경보등하고 만성동 진입로 참샘이 반사경을 11월중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 다만 만성초등학교 앞에는 노폭이 협소해서 경보등은 설치할 수가 없고 횡단보도 표시와 차량제한 교통표지를 대체 설치를 해서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관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도시계획면적중에서 공원이 62개소에 4백2십2만1천6백7십8평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 면적중에서 국공유지 1백2십4만5천평이고 사유지가 2백9십7만6천평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국공유지가 29.5%이고 사유지가 70.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원을 개발하는데에는 먼저 용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 개발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공원면적 기준은 도시계획상 공원법에 6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 총 계획인구를 현재 80만으로 보고있습니다.
  -2001년에- 80만에 대한 일인당 공원계획 면적은 17㎡로 원래 기준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은 대상공원 20개중에서 공원 기본계획이 8개소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금년에 투자한 금액이 64억8천3백만원이 공원에 투자 되었습니다.
  이 투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시 자연공원의 도로로 11억 8천이 들어 갔고 근린공원에 승마장, 로울러스케이트장이 대단위 공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256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관리비로 2천 8백만원투자 됐고 묘지 공원에 8천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다가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다가공원은 1943년에 저희들이 2만8천㎡로서 화산공원이라고 원래 이름을 지어 가지고 공원으로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 4월 14일에 6만7천5백㎡로 확대되면서 다가공원으로 명칭이 바꾸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6만7천5백㎡중에 국공유지는 429㎡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가장 많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조경 시설 등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투자 한 것은 화장실, 휴지통, 의자, 운동시설 청향정이 일부가 공원입니다. 그래서 궁도장 시설등을 포함해서 약 2천만원이 금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정 차원에서 우리가 여가 선용하는 공원에 대해서 투자가 밀려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천년대 까지는 저희들 현재 2001년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보면 88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국민이 2억 3천만명이 연간 여가를 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5억3천만명이 여가선용하는 장소를 찾는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0만이 여가선용을 2001년대에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11.24회를 여가선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민도 약 1천만이 여가선용할 데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원지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공원에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며 또 저희들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관리 인원이 2명있습니다만 그 인원도 증원을 해서 공원이 불결하지 않도록 공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단계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존경하옵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된뒤 더욱 이 나라가 융성을 하고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 국민의식과 시민의식에 대하여 묻고저 합니다. 모든 건설과 건축은 맨 먼저 설계에서 모두 시작됩니다. 설계없는 건물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신이 깃들여져 있지 않는 일들은 가치가 없고 지속적인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외면이 번지르 한것 같으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곧 허물어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사회 건축물의 설계는 정확하며 정성 드려져있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의식, 이 지역을 생각하는 시민의식 과연 있는가 없는가 거리의 무질서, 공공기물의 파손, 불신, 무절제한 수입품, 호화사치 낭비, 아직 쓸만한 기물교체와 허세그래서 어느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나라 국민이 30% 만 국민의식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곧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업은 쓰러져도 사장은 살고 사원은 회사는 어려워도 월급 인상만 외칩니다.
  남이야 어떻든, 이 지역이야 어떻든, 나만 편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머리들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알 만한 사람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며 법을 지키지 않으며 한탕으로 벌어서 화려하게 쓸려고 하는 비 정상적인 풍토로 가득합니다. 생산적 노동현장에는 일손이 귀하고 유흥업소향락업소에만 일손이 모입니다. 이웃 도의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10년간에 생산직은 20%가 생기고 서비스 부분은 80% 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치 향락 쾌락 추구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즐거운 삶인 것처럼 인식들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뿌리가 병든 나무와 같이 안으로 시들어 가고나 있지 않는지 국민의식과 시민의식의 결여로 애향과 애국의 마음을 상실해 가고 있음이 나타나기도 해서 생존의 마음이 위협받는 듯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이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학교교육, 인성교육, 시민교육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인 윗사람부터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하여 극단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하고 물질만능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진리와 윤리가 인간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함을 알게 해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국의 잠롱시장은 부패로부터 버려져가는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몸소 청결하고 하루 2끼밖에 식사를 안하고 봉급을 그 사회에 환원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사람입니다.
  그는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양심적인 것을 실천한 것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지역에도 이 사회에도 이런 횃불을 찾아보면 얼마나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임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얼마 전에 전동 천공기 구입을 한 적있는데 전동 천공기 구입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6일자로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에는 이름도 생소하기 짝이 없는 전동 천공기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일률적으로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전동 천공기라고 해서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기계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흔히 사무실에서 쓰는 구멍 뚫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단지 그 기계는 수동으로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라 모터의 힘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D.S 2020이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일의 능률적인 면에서 수동식보다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문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이 기계는 모터와 드릴 그리고 몸체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기계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당 가격이 5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이 기계가 동사무소에서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들러가지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이 기계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수동식 천공기로도 얼마든지 일에 지장을 느끼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0만원이라는 예산이 동사무소에 있다고 한다면 전동 천공기보다 더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물품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일선에서 말단 직원들과 함께 시민의 발이 되어 가지고 불철주야 뛰고 있는 동장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채 천편일률적으로 동사무소에 기계를 지급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예산 결재를 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한 사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아직도 5공식 권위주의의 행정지시가 남아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백번 천번양보를 해서 각 기관의 행정장비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상부기관이 특별히 선심을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 하더라도 이 천공기가 적어도 50만원씩 전주시 동사무소에 지급된 것이 약 39개동입니다. 그러면 2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이다하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가격을 낮추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일괄 구입한 것은 관과 업자와의 부정이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이 확인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내막을 알고 바로 총무국장님을 찾아가서 진상파악과 아울러서 즉시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국장님도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는 것까지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완전무결하게 철회되었다고 하는 소리는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총무국장선에서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마도 각 실과에 까지 지급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부정의혹이 깃들어 있는 것을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더 명확한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 천공기 구입을 최종 지시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 품목에 들어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없다면은 공개 경쟁입찰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지금 현재 전주시에 총 몇 대가 공급 되었는지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급되었다가 회수된 동사무소를 밝히고 그리고 대금결재를 하지않은 동사무소와 대금결재를 해 준 동사무소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기계를 지급한 특정업체를 밝혀 주시고 제가 실제로 대성기기 사무기에 가서 개인적으로 한 대를 구입했을 경우에 얼마정도 되는가를 물어봤더니 한 대를 구입하는데 30만원대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50만원에 대량 구입이 된이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영 개나리 부실 아파트 배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뒷맛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어정쩡한 상태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선량한 주민만을 밑도 끝도 없이 고통을 주고 있는 미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시영 개나리 부실 아파트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세대당 90만원씩 이익금을 환원해 주고 또 지금 거성건설에서 105동 건물 일부를 헐고 재시공 해 준다는데 그 정도라면 해줄만큼 해주지 않았느냐 하고 반문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개나리 아파트에 들러서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뭔가 돌아가는 것이 잘못되도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개나리 아파트 문제를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순 없습니다. 물론 수차 이야기는 여러 번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를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그러한 벽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의에는 좀더 문제를 축소해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5동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05동 건물중에서 104호 통로를 헐고 다시 지으라는 한국안전진단협회의 결정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에서도 거론된바 있습니다마는 105동 건물중 일부를 헐고 재시공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104호통로 주민뿐만 아니라 105동전체의 주민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누가 가운데 일부를 헐고 다시 지은 집을 다시 살려고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거성건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105동 주민들에게 먼저 충분한 배상을 해 주고 나서 그리고 재시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상은 일언반구없이 주민들보고 집을 얻어 놨으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것은 실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지난 회기때 여러 가지 건의안이 부결된 것을 기점으로 인해 이젠 아무 걱정없이 힘없는 주민들을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몇 가지 질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05동 철거후 재시공 일정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공사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105동 주민 모두에게 시공전에 전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이루어 진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거기에에 대한 관계관의에 관해는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효자, 삼천동 안행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회 개원 이전에 효자, 삼천 안행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이미 전라북도 도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택지 개발에 따른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행지구 택지개발은 전주시의 명물인 완산칠봉 삼부능선까지 개발되어 자연경관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용역에 따른 그런 추진상황과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을 의원님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탁아소 실태파악 및 지원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년전만 하더라도 탁아소라는 것은 무척 낯설고 왠지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단어로 생각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혼 취업여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층이나 그렇지 못한 층에서나 할것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에 대한 소망은 이제 탁아소에 대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탁아문제에 관하여 특히 생계의 문제이고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절박함이 담겨있는 전주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간 비영리지역 탁아소를 중심으로 관계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가 시설탁아에 책정한 지원예산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금 까지 지원된 액수와 지원받는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탁아소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탁아소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주가 고용인의 자녀를 탁아소에 맡길 경우 탁아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주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봐와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히 팔복동에는 공장이 많고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여성이 많이 있는 관계로 실제로 탁아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있는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지원하고 권장하는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부분의 시설 탁아소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시설이라도 기존의 시설 탁아소의 경과조치를 인정해 주고 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외한 비영리탁아소의 이름과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평균소득 비율로볼 때 월소득이 50만원에서 6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주민들이 시장의 추천을 받으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민간 탁아소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다시 보사부로 환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사부하고 직접 예산을 이야기해서 다른 방법으로 민간 탁아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민주당 부총재인 박영숙 의원이 이 문제를 보사부에 질의한 결과 평균 가계소비 지출이 서울시는 지금 9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아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도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업 조사 실시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의 지방보육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문별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유영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노승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선배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에 김진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항 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으로 본의원은 믿기 때문에 [질문] 전주시에서 삼양사 부지 덕진구 청사문제는 무척사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고충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의회가 발족되기 전에 의회가 등원되기 전에 이미 작년 12월에 이 땅을 매입을 했고 도의 심의까지 끝나있는 것을 저희한테 동의를 얻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는 정말 땅을 사는데 어렵게 산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산 결론에 그 땅값이 현재 폭등해서 수십억의 이득을 보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도 전혀 그 땅을 사는 데는 하자가 없다라는 데는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주시에서 동의를 구했고 우리는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먼저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와 교육위원회와 우성과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실타래를 풀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문제는 이땅을 작년 12월에 샀고 5월달에 우리에게 동의를 얻고 그 이전에 시에 우성에서 입지 심의를 첫 번째 넣었을 때 MBC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취하를 해 가지고 두 번째 다시 입지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우성이라는데는 건설회사고 아파트를 짓는 회사기 때문에 그 땅을 살 때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산 땅이고 2년안에 팔지 않으면 그땅은 다시 정부에 환원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한 세금도 공안지세 등등 많은 특소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입지 심의를 다시 철회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지도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우성에서 입지 심의를 하게 되니까 인구수의 폭발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학교시설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우성은 대단한 회사입니다.
  입지 심의를 철회했습니다. 취하해 갔는데 거기에 질세라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설 고시한 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이미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 선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 땅은 지금 세배이상의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그 땅을 갔다가 우성에서 건물을 안짓고 아파트를 짓지 않고 다시 현행 법상 정부에 돌려주겠습니까. 특소세를 맞아가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억원의 거금을 눈깔사탕 마냥으로 체육성금으로 내면서 지금 인터발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성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성에서 구청이 우리가 들어가고 난뒤에 자기네들이 다시 입지 심의를 하고 그때 교육청에서 다시 시설고시를 했을 때 무슨 소리냐, 기업이라는 것은 윤리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선사업단체는 아니니까 구청부지를 할애 했는데 또다시 학교부지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서중학교가 이사가고 거기에다가 국민학교를 넣는다거나 해성학교 전매청 같은데,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주시에 시설고시를 반려한 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성에서 다시 이곳에 2,120세대 아파트 5천8백평의 상가, 이런 것을 지을 경우에 다시 그곳에 시설고시를 하게끔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중앙집권제에 있을 때나 통하는 것이지 이제는 바야흐로 지방자치화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달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동의가 갖는 의미, 과연 동의를 해 준 것이 우리가 동의를 해 주어도 그곳에 구청이 들어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안해 주었으면 정말 안들어 가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동의를 안해 줬더라도 거기에 구청이 들어 간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니 우리 시의원의 책무가 무엇 입니까. 시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시나 감독 측면에서 그 자리가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짓지 말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이것을 100%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맞고 논리가 정확하다면은 그러나 또다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죽어도 시의원들이 그러더라도 거기에다가 지어야겠다는 그런 발상이 있다면 저는 천만 위험한발상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하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말로 우리가 동의를 해 줘서 그곳에다가 구청을 짓는다는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 한다면은 우리는 동의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의를 잘못 해 줬다면은 동의를 번복해야겠죠 -그쪽이 안맞는다면-우리 시의원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경험없는 우리 시의원들이 자책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다른곳으로 옮기겠다는데 그것을 못옮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손실이 있는가 그리고 시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어려운 다른 제반 사항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셋째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덕진구의 중앙이 아닙니다. 물론 시에서 사실 때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꿈보다는 해몽이 좋다고 전주시의 중앙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쁘게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덕진구의 중앙은 아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주 도시계획에 있어 이번에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사례라는 것은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너무나도 큰 헤게모니를 났습니다.
  청주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청주에서는 동구와 서구가 있는데 동구는 이미 발전이 되었고 서구는 발전하려고 합니다만 동구와 서구의 중앙에다가 서구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청주시 의회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37명의 시의원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충정북도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이것의 심의를 의뢰했습니다만 유보를 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서구의 중앙으로 가라 발전도상에 있는 자연녹지 해제한곳을 1백억주고 사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지을려고 하는데는 돈이 10원이 안들어도 짓습니다만 1백억을 들여서 청주 개발도상에 있는 중앙지로 가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두 번째 종이에 보면 '시민여론을 반영하여 서부지역의 중심지이며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 테니스장 등 예술회관 부지를 운동장 시설에 재척하여 공용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가 중앙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중앙이 아니랍니다.
  동구와 서구의 중앙이지 서구의 중앙은 우리 전주와 똑같습니다. 삼양사 자리가 전주시내의 중앙지에는 조금 엇비슷할지 몰라도 우리 덕진구의 중앙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 불량하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택시나 시내버스를 타는 서민들이 그쪽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25m 태평로나 15m 소방도로-불끄러들어 갑니까 -소방차 들어 갈 일있어요. 거기 덕진구청 만드는데- 15m 그 좁은 도로, 진북 제3 토지구획 정리를 해 놓은 그 도로를 이용을 해야 하는 곳 이것은 정말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시계획이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15m는 25m나 30m로 넓혀야 하고 태평로25m는 50m로 넓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 2천억이 소요됩니다. 대지를 사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을 하려면,
  이것은 우리 전주시 망해 먹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대지 면적이 너무 적어서 건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처음으로 유성구청을 짓고 있습니다. 8만1천명의 인구에 5천평의 대지에 짓고 있습니다만 한밭도 50m 도로변에 지어서 접근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서구청은 아까 말씀드려서 알것이고 우리 군산시청 대지 약7천평과 남원시청도 6만인구에 6,000여평에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지 면적이 너무적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건축상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 인고니 대지 2천5백평 그렇게 적은 평에도 질 수가 없는 것인데 2천5백평에다 짓기 때문에 지하실에 주차장을 넣습니다. 지하실 8백60평을 예외로 팝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전주 덕진구청같이 지하실을 많이 파는데는 있지를 않습니다.
  860평이라는 지하실을 헛것으로 파는 거예요. 대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면 860평은 무엇이냐, 평당 3백만원씩 잡고 26억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 삼양사부지에다가 근 2천여평의 대지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고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2천5백평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한번 파면 한쪽에는 상가, 한쪽에는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쪽에서는 우리는 땅을 구입할 수가 없지만 그 860평을 파는 26억원의 돈이면 그 옆에다가 2천여평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860평의 지하실은 삐아가 서고있기 때문에 600평의 권리도 못찾습니다. 차를 주차하는데 600평의 역할도 못해요. 그러나 그 돈으로 2천평의 대지를 장만한다고 해 보십시오.
  이런일은 정말 삼청동자도 알일인에 이런 갑갑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교통영향평가 면에서나 입지 심의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법을 적용할 곳에다 적용해야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1968년도에서 71년도까지 대한 제분에서 진북 제3토지 구획정리를 해 놓은곳인데 이미 그때일반주택지로서 교통영향평가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불끄러가는 소방도로에 불과한 도로에다가 세무서나 구청이나 5천8백여평의 상가등이 들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이 모델을 제 나름대로 주관적이지만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청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종합경기장에 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설문하는 것중에서 제일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 바로 공무원들 쪽입니다 이분들이 대개가 다 교육연구원자리가 좋다 그게 960평인데 거기에다가 구청을 집어 넣었을 때 그땅은 만평의 효율도 더있습니다.
  양쪽에 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넓기 때문에 광장역할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반공회관자리입니다. 여기는 학술적으로 교수님들이나 도시계획의 대가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반공회관이 좋다, 왜, 반공회관자리는 땅이 거의 5천여평에 가깝습니다.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세가 적고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도시이기 때문에 반공회관은 이제 유엔에 가입하였으므로 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는 하죠, 전천후로 써서 반공회관, 구민회관, 보건소 그리고 덕진구의 강당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호반촌쪽의 약350∼450평 정도의 공원부지를 개인한테 사가지고 구청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뒤에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쓸 수있고 지하실을 안만들어도 되는 잇점.
  그리고 거기 땅이 4천8백평이 조금넘습니다만 돌아가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7천평의 효율도 더 있다는 것. 또 그뒤에 가서 취향정 및 녹지공간이 많이 있고 우리가 쉴 수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 많다는 것 등 이런 이유에서 그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제일 큰 이슈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이 기본입니다만 구청사는 개발지로 가야 한다. 개발을 해 가지고서 거기가 어디냐.
  이것은 모델입니다.
  가련산뒤 하가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자연녹지입니다. 택지개발의 제일 기본이 자연녹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공용지를 확보하면 돈이 10원하나들지 않습니다.
  그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전주덕진구청을 짓게 될 경우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수백억의, 그 12만평을 상가로도 팔 수 있고 아파트 단지로도 팔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득 거기에서 불어나는 세수익 그리고 거기서 불어나는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직할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 이득을 우리는 현재 우성한테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면에서 본명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땅을 사는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인격 몇 푼어치 가지 않습니다만 이점은 시인합니다.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아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수고했고 작년에 그땅을 사가지고 재정적으로 많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전주시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순수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대립관계가 아니고 같이 가면서 서로 분할전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뜻이 좋다면 시의회가 접수를 하고 전주시의회 뜻이 가상하다면 전주시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더 나은 미래지향적이고 고무적이며 능동적이야만이 창조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정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질의를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진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3분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2시에 속개할까 생각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위에 따라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답변] 임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식과 시민의식에 대하여 도덕성 회복의 문제와 또 옳은 인간이 되게 하는 길에 대하여 걱정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사회질서 문제와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게 되었고, 특히 요즘의 사치와 낭비풍조가 지나치게 심해지면서 나만 편하고 보자는 이기주의에 뜻있는 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솔선실천하고 범 국민적운동으로 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2년차를 맞이해서 이제까지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추진태세를 재정비하여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계획입니다.
  첫째, 공중도덕과 질서가 바로 선 새사회 구축을 위해서 지난 10월 10일자 특별단속반을 설치하고 토지 관련 불법행위부터 일소해 나갈것이며,
  둘째 불법 심야영업 퇴폐 변태업소를 비롯한 공중도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소들을 뿌리 뽑기식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셋째 사치와 과소비를 추방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씀씀이 줄이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회교육 계몽적차원의 노력은 가정과 학교를 연계시키고 주부중심의 간담회와 주부교실을 운영하고 직장별 실천 다짐대회를 실시하며 각 봉사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두 계몽활동을 지속하고 그리고 연수원, 농도원, 농민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 각급 지도 층에 대한 국민 정신교육을 부단하게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 천공기구입에 대해서 필요성이 적은 장비들을 일률적으로 각동에 구입 보급하는 것은 낭비내지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번 의견을 나눈 뒤 조사해 본바에 따라서 그 경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에서 전산화단계에 있는 사업이 주민관리 전산화와 토지관리 전산화 사업이고 주민관리 전산화는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읍.면동이 92년 3월 1일부터 온라인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 온라인화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같은 규격의 장비와 용품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주민관리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 예산편성기준과 소요예산을 91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지침을 주었는데 본건 전동 천공기 역시 그 품목중에 하나로서 주민등록 및 관련 각종 출력대장 등 편철에 필요한 장비로 확보된 것입니다.
  본건예산은 구청 동예산에 편성되어서 각 동장에게 동별 전도자금으로 시달하고 동장의 재량에 따라서 구입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입찰에 부할 사항은 못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달품목 여부는 이것은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늘 현재 구입실적은 39개 동중에서 27개동이 구입을 하고 기왕 가지고 있는 4개동에서는 타자기 등 다른 품목을 구입하고 8개 동은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급된 후 회수한 동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섯째 구입업체는 중앙동 소재 대성사무기에서 26대 신도리코에서 1대가 구입 되었습니다.
  30만원짜리를 50만원에 구입했다는 문제는 시에서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조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보사국장 이상호입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탁아소 실태와 그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탁아소 지원액수와 기준입니다.
  관내 시설탁아소는 중산 어린이집 외의 7개소에 현재 보육인원은 629명이 있고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해서 90명이 됩니다. '91년도 지원계획은 8개소에 대하여 5억5천4백9십1만9천원이며 10월 25일 현재 지원실적은 3억9천1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70% , 도비가 10%, 시비가 10%, 자부담이 10% 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내력은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아동 주.부식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설탁아소 현황은 주로 중화산동에 중산 어린이집, 서서학동에 신생 어린이집, 서서학동에 에덴 어린이집, 송천동의 광명어린이집, 우아동에 우아 어린이집, 덕진동에 덕진원관, 평화동의 평화원관, 효자동에 상록원관 등 8개시설이 있습니다.
  민간 탁아 미지원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탁아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재원이 80%가 지원되기 때문에 주로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간 탁아시설도 보사부방침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제혜택은 비영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복동지역에 직장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탁아소 설치계획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팔복동지역 직장여성 탁아소 설치문제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5백인이상 사업장은 직장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례는 여성이 5백명 이상있는 직장은 삼양사와 대한 방직으로 되어 있어서 '92년도에 여기에 대한 탁아소 시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 탁아소 지원책입니다. 민간 탁아시설은 수탁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팔복동에 일터탁아소, 금암교회내에 탁아소가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수탁료는 2만5천원내지 5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부족한 시설이라도 비영리 탁아소를 등록 제외한 탁아소 현황인데 보사부지시에 의해서 '91년 7월 14일까지 등록한 탁아소는 3년이내에 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신고 처리 하도록 했습니다. 제외된 탁아소는 '91년 8월 6일 신청한 금암 어린이집으로 교회 이것은 등록이 됐고, 금암 어린이집은 교회내에 있기 때문에 등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교회에 있기 때문에- 건축건물이 교회용도로 있어서 탁아시설을 아직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해서 건축이 된다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6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원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료로 추천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탁아소는 보사부의 이관 문제인데 '93년까지 현 유아원은 탁아시설 또는 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해서 유치원은 교육청 탁아시설은 보사부로 관리부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 음에 영유아 보육위원회 구성문제는 금년 12월말까지 구성하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이 안됐습니다. 이후에 구성되는 대로 서면으로 인적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소장 박순천   전주시 공영개발소장 박순천입니다.
  먼저 유영진 의원께서 삼천 개나리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신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누차 삼천개나리 아파트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05동 104호에서 504호 5세대의 철거일정 및 공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을 의뢰한 한국건설안전기술 협회의 의견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5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개인들과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갈것이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해서 전체의 5세대 의견을 합치를 시켜서 이주세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4호는 이주를 완료하였고 4세대는 인접 오성대우아파트, 광진 인근아파트4세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4세대에 무작정 이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건물이 도괴되고 있고 또 보수할려면 그 시공회사는 특수한 어느 지방 회사라든가 아무나 하는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주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특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품질개발과 기히 9월달에 거성측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이 철거되는 대로 10월 초순부터 착공을 해서 '92년 7월말까지 준공해서 재입주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관계는 철거하는 것은 워러제트공법이라 해서 물을 넣으면서 짜르는 공법입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서울의 분당, 일산지구에 아파트를 자르는 식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보강은 J.S공업에 의해서 언더스프링에 의해서 위에서 밀어내서 흙을 파내어 밑에서부터 기초를 보강해 가지고 완전히 기초를 잡도록 하는 공법입니다. 그 공법은 지방에 있는 시공회사에서는 하지 못하고 서울에 특수회사인 품질개발에서 시행을 합니다. 다음은 본건물 철거후 시공하는 것은 일반공법으로 해서 재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공된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공업자가 이주를 위해서 대체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전세값을 전체 부담하고 이사비 등도 전체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도록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개별보상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공사 완료후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파악해서 재 입주시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시기상조로서 개인들의 보상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행동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단행동은 안해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집단행동을 하시는 사항은 전체 의사가 아닙니다. 일부 몇 분들이 충동을 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기히 올 춘공기에 개나리 아파트집단행동한 사항도 개나리 아파트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간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주민대표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집단행동이 안 되도록 대화를 하겠습니다. 대화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천 개나리아파트 자치구가 완전히 조직돼서 자치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이 조직이 되어서 불철주야 아파트를 아름다운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해 준다는 2억7천만원 보상금을 자기들 개인들이 안쓰고 아파트를 더욱 빛내서 전주에서 없는 제일좋은 아파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헌신노력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또 실제 여러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대단히 공간도 넓고 그 아파트가 좋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삼천 안행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 안행지구 사업선정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고 미개발지역입니다. 도시가 한쪽 구석에 박혀있을 때는 그게 주거지역이고 미개발지역이고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아파트가 개발해 들어 가고 삼천지구가 개발해 들어 가니까 하나의 도시중심가로 승화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아주 무질서하게 축사를 방사하고 있었고 일부는 농지로 경작하였고 완전한미 개발지역이었습니다. 또, 완산공원주변에 있어 가지고 완산공원을 찾는 공원객들에게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질서을 방지하고 방치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개발지역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중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서울에 있는 남광 언제니어링과 계약을 맺어서 일을 착수하고 있는데 현재 지형 및 현지 조사는 당초 우리가 면적을 8만에서 10만평 규모로 했습니다만,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전체를 조사해서 약 16만평정도의 조사측량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하10m∼20m 지점까지 시추를 단행해서 지질 조사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는 대로 기본구상의 기본계획을 12월말까지 마치고 '92년상반기 까지 완전히 마무리 해서 착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구청사 위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김진환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여기 저기 짚어가면서 조명을 해 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도시계획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도시계획은 전체적인 종합계획입니다. 어느 하나의 전문가가 하나의 아집을 주장해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도로기술자, 상수도기술자, 환경공학을 하는 분 또는 기타위생 예를 들면 병원 의사까지라도 참여가 되어야 도시계획이 하나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전주 도시계획은 2천1년대에 계획인구를 84만8천명으로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현재 계속 기반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는 직할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반시설을 대도시화하면서 직할시로의 승격을 위해서 도시기반을 전체적으로 다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 삼봉 신도시계획이 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테크로 폴리스계획이 1백만평이 바로 전주 테크노폴리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리 I.C주변과 3공단 주변에 위치하도록 기본 조사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렵습니다만 이 전주·금구간 전주·동봉간 국도가 다 도시계획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백만인구가 되고 70만이 넘어져서 광주가 직할시가 됐듯이 직할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앞으로 몇 개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현재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할시가 된다고 했을 때 구청에 어느 형태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 행정구역 현재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성이 좋고 하는 것을 수급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우리도시계획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을 보고 단괴계획을 보고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덕진구청을 삼양사 부지로 현재 위치를 확정한 것은 거기 현 위치에 가서 지금 교육청이 있고 세무서가 있고 노동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번 집에서 나오면 관청도 들리고 상점고 들려서 최단거리를 왕래하면서 그 일을 보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업무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찰서, 군청 이런 세무서 기타기관을 같이 놓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라고 하면 얼른 생각하기에는 자동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최단거리에 빨리가서 하는 것이냐가 그것이 접근성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인구밀도가 많이 집중 되는데다가 우리 업무지역을 시설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지역을 지정할 때 인구가 많은 지역에다 지정해서 접근성은 좋습니다만 그런 부지는 비싸서 현재 마련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가다가다 그래도 좀 덕진구청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거기에 또 25m 도로도 있고 하천복개를 해 가고 저희들 현재 나가는 것이 15m 도로도 있고 하니까 최상의 적지는 아니지만 그 지역이 그래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정을 했고 현재 하천복개를 해 가면서 그 뒤에 삼양사 담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양사 담벽 옆에가 다시 소로가 지금 도시계획에는 없습니다만 개발을 할려면 거기에 도로가 하나 생기는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업무지역을 지정할 때도 현재 24만3천평 예를 들어서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데 업무지역도 한쪽으로 묶어서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하는 어느 지역이고 업무지역은 동사무소나 소방서를 같이 붙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세무서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같이 붙입니다.[질문보기]
  (의원석:「아 여보세요 시청에서 일보는 사람이 무슨 경찰서를 간다고 그래 교육청을 가고 이런 일 갖다가 뭔 지적도 떼러가는 사람이 교육청가서 일 보러가요 저분이 말하는 것이 완전히 왜곡된 말을 하고 있어요」하는 의원있음 )

○부의장 노승석   김진환 의원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할 때는 그 점은 조금후에 보충질문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답변듣고 보충질문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의원님 흥분하시지 말고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가겠습니다.
  흥분하신다고 이 답변이 좋게 나올리도 없고
  (의원석:「그게 아니라 걸음마도 못하는 답변을 하니까 그러지」 하는 의원있음 )
  [답변] 걸음마를 하는가 못하는가는 또 마라톤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커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만능이 없는 것이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저희들이 답변한 것이 잘못되고 했다면 나중에 또 학술가나 모든 전문가로 하여금 대리 답변을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로망이 25m가 있고 저희들이 현재 하천복개를 하고 내려가는 지역을 계속해서 하천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양사 담벽뒤로 앞으로 우리가 소로가 생기는 것은 8m도로 소로가 다시 생깁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가 15m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망으로서는 접근성이 그래도 딴 지역보다는 가장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도시계획에서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전주시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중심의 업무지역을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핵도시로 되어 있을 때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부지역에 중심업무지구가 생기고 북부지역에 생기면서 다시 지금 송천동에서 출발해서 지금 저희들이 24만3천평과 또 17만평, 20만평에서 60만평 택지가 조성되는 지역으로 해서 효자동 쪽으로 연결되는 축이 다시 하나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구 업무지역이 하나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을 분산시 면은 교통난이 유발됩니다.
  저희들이 단핵도시만 있으면 모든 교통량이 한군데로 집중되기 때문에 다핵도시로 저희들이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100만인구를 수용할려면은 다핵도시로 바꿔지지 않으면은 그 모든 교통랑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단핵에서 다핵으로 감과 동시에 덕진구청도 덕진구청을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그래도 최상지역에 더 집중해야 하지만은 최상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으로 한 것은 그래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공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모두 공원입니다. 공원지역이라 청사가 못들어 갑니다. 현재 안기부도 공원지역에 땅이 있습니다마는 들어갈려다가 청사는 못들어 가기 때문에 못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학교는 국민학교가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온 것이 전매청에다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매청에 아파트를 지을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매청에다 아파트를 지으라고 저희들의 이전계획을 양창호 의원님께서 여기서 주장은 안했을 것입니다. 그 토지 이용계획은 장차 저희들이 재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전매청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는 못합니다. 전주국민학교가 현재 6개교실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주국민학교는 전매청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남아 돌아가는 교실을 그때까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전체적으로 재 검토를 하도록 그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이것이 과거에 된 것이 아닙니다. 1989년 12월 31일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저희 도시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대도시 직할시는 하지마는 중소도시로서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도시로 작년 7월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 저희들이 대건물이 생기거나 대단지가 생길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법에 의한 부담금도 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해 드려야 합니다마는 제가 곁들여서 답변말씀올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이 충분할지 불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가 있으면은 제가 다시 받아서 답변을 해 드리고 저희들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충분히 제가 도면을 놓고 전부 추후에 김진환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지을 때는 어느 지역에 콤파스를 놓고 중심을 잡아서 그 지역에 앉히는 것 아닙니다. 현재의 이용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앉히는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님한테 별도로 도면을 놓고 자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관계관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관계관은 또 답변 없습니까?
  바로 이어서 제3단계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금회 79회 임시회 회의를 통하여 전주시 건설행정에 임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10년을 앞당겨서 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 결실내용을 세분하게 알 사항이 저희 의회 이전에 건설계획서를 집행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유인물로 그 결과를 알고자 해서 숫자나 공사 예산이나 위치 등에 틀림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질문] 전주시 도시계획의 부분변경, 구획개발 승인이 자주 요청되는바 전주시 전국지역의 총괄계획을 2만5천분의 1도면에 명시하여 순서에 의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건설공사 신규보수 등을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까운 비교로서 '90년도 '91년도를 구분해서 집행 과정을 알고자 하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전주시 체육대회 '91년 시설 및 부수공사 시공일자가 과연 준공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또는 세분된 집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전주시 가로등 보안등 이것은 전자에 제가 과정을 여기에서 질의한 바 있었는데 지금 까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상당히 여론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보수나 점검이나 또앞으로 해야 할 곳이 어디, 어디있느냐 하는 내용을 유인물로 제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전주시내 체전중 덧씌우기 공사가 금년에 유래없는 10년을 앞당겨서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가 대비가 되도록 도면에 유인물로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전주시 상수도가 금강 취수장에서 2일 동안의 고장으로 전주시민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상대책을 본 의원이 초창기에도 긴급대책이라고 할까 그 상수도를 비상 지하수 개발이랄지 인접 수원개발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전주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상수도 계획을 그때 이야기 했건만 이번 2일간의 천재지변도 아닌 기계고장으로 우리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과 경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일곱째, [질문] 전주시내에 개인별 주택이나 주택공사에서 과연 건설허가를 언제 냈으며 결과가 있는 준공일자 이런 것을 발표하여서 주택행정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대로 그것도 유인물로 개별적으로 준공일자를 표시를 해서 우리의 주택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마는 산재한 많은 말을 들으면 무허가 건물도 많지마는 앞으로 하는데 대해서 좀 더 법적인 절차와 주택행정이 잘 되도록 저희들도 알아야 할 그러한 시점에 와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도면을 첨부해서 이야기를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차차로 지방화 시대에 전주 문화권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잘 되어서 과연 전주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러한 도시행정과 건설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상과 같이 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의원   안길포장도 잘 안돼있고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팔복동의 강오석 의원입니다.
  전번에 1억3천만원을 예산 상정하였는데 10원도 반영이 안 된 팔복동의 강오석입니다.
  용산대교옆에서 1년에 수십건의 교통사고가 나서 9백만원정도 들여서 신호등 하나 설치해 주라고 했는데 안 된 팔복동의 강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질문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 좋게끔 조목조목 수열을 매겨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실 공무원들께서도 성의껏 하나하나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가 시민을 위하여 잘해 보자고 하는 연구와 토론이 될것이므로 그러합니다.
  국비나, 지방비 모두가 다 국민의 세금에서 거출되는 것이며 주민의 세금이 적절히 잘 쓰여지는지 혹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국민의 소리는 신의 소리라 하였고 동양에서는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보통시민의 소리를 백성의 소리로 듣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질문] 지방세의 22.7% 359억9천8백만원이 시청 산하 직원들의 예산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중에는 봉급, 여비, 물품대금 등 승용차 운행, 판공비, 정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알고 그중 궁금한 것은 시장님의 판공비 정보비의 합이 연7천7백30만원이며 구청장님이 1천9백만원이고 국장님급이 670만원입니다. 보통시민들이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장님의 연간 7천7백30만원이라는 금액은 서민의 생활비로 볼 때 약 20가구분의 생활비인데 봉급, 보너스, 차운영비 등을 제외한 이런 기금은 연간 휴일도 없이 매일211,780원의 계산이 되는데 이 액수의 분량은 여성근로자의 한달분 봉급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이 모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판공비, 정보비의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 질문 드리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개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질문] 시대는 변하여 유통의 문화와 소비의 문화로 사회는 복잡할 대로 복잡하여 도로는 확장되어도 2∼3년이 못가 초만원이 되어 사람과 차가 뒤엉켜 사고발생뿐만 아니라 거리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당장에 시급한 것은 신호등, 육교, 지하도 등 교통편의 시설이 보통 시급한 것이 아닌데 시민의 여론과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인구 과밀지역은 김제, 정주, 고창 방면의 완산동, 효자동방면과 시내버스의 집중노선 팔달로에서부터 덕진공원 앞과 148개의 산업체가 있는 팔복동 등 이며 특히 조촌, 팔복, 동산으로 빠지는 교통량은 서울특별시를 비롯 중부권 대도시 전반 군산, 이리, 광주 등 교통량의 요체라고 보아지는데 전번 추경예산 심의중 본예산은 물론 추경예산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남고로의 지하도 예산이 2억1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물론 그곳이 사고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지만 신리에서부터 남고로가 1년에 21명이 사망했던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전라여중 앞과 모래내 다리 옆이 불과 얼마의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예산편성에 있지도 않은 것인데 전북일보 9월 25일자 신문을 보면 내년4월까지 3억2천만원을 들여 2개의 육교를 설치한다고 보도 되었는데 여기 또한 육교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 이두곳이 편파적으로 갑자기 좋아지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질문] 7일간의 체전에 대비하여 공무원들께서 평소보다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은 들으셨는지 잘 했다고 칭찬을 들으셨는지 아니면 불평과 욕이나 얻어먹지 않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멀쩡한 길에 덧 씌우기를 했다느니 멀쩡한 인도브럭을 깔았다느니 갑자기 너무나 엄청난 꽃시장을 방불케하는 꽃을 모아다 놓았다느니 말이 많으며 보기 흉한 곳은 많은 경비를 들여서 가림막을 쳐놓고 안보이게 하면서 주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비포장 안길 하수구는 손도 댈 생각을 안했으며 시내버스 노선 비포장도로는 포장을 하지 않으면서 7일간의 체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단10분의 1만 민생 환경에 힘쓰셨다면 욕먹는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며 장동선의 경우 약 1억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여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째서 전북대학교에 1억의 예산을 세워 덧씌우기 포장을 하여 주려고 했던 것이 예산삭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심의를 무시하고서 공사를 집행한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 인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질문] 세계적으로 폐기물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전주시도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서신동 고사평지구의 쓰레기 매립장과 효자동의 매립장 경우 도심의 위치에 있지만 효자동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름철 내내 약 반경4㎞까지도 고약한 악취로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언제까지 이곳에 매립할 계획이며 예산서를 보면 소독인부, 약품 복토흙 구입비 등 예산이 서 있는데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있다면 그렇게 악취가 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장기적 광역쓰레기 매립장 구입비로 시비 13억2천만원 국비보조 9억2천만원 합계22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어느 곳을 계약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몇 군데나 관심있게 물색하여 놓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질문] 농민들은 농촌의 경기가 불황일뿐만 아니라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이라 도시로 도시로 몰리고 있는 실정인고로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반하여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교육문제나 환경문제가 융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여론을 들어 보면 신역 옆 호성동 학교부지가 서울의 모회사 아파트 건립부지로 둔갑되었고 구 삼양사자리 건축부지는 있으나 학교 설립 부지가 전혀 계획되지 않음으로서 교육에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전주시청에서는 교육계에 전혀 힘쓰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 많은데 어째서 본청에서는 백년대계의 교육설계를 서투르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구 도시계획도 10월 21일자 모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질문] 삼천리금수강산 자연보호 산림보호 하자고 온 국민이 외쳐대는 지금 여론을 들어 보면 서신동 풍치림지구에 보기도 좋은 자연환경을 롯데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유서깊은 전북사가 지금 위험상태에 있으며 포크레인으로 보기 흉하게 파헤쳐 놓아 시민들의 많은 빈축을 사고 있으며 동서학동 교대에서 남국민학교사이 산 221번지의 1. 28필지 산림지역을 거산건설에 허가를 내주어 파헤치고 있음은 필경 전주시를 망치려는 처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본 의원이 보기로는 골프연습장 아파트부지 등 여러 곳을 헐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질문] 국정감사중 전주시 상수도 원수값이 다른 지역의 2배라는 말을 들었는데 전주시민을 가볍게 보고 한 점은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질문] 건산천 복개공사로 지방비를 확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하란대로 의원들이 안 따라 줬다고 해서 수개월간 방치하여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 [질문] 본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국가기관에서 뽑은 관선이며 시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민선인것입니다. 세금으로서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들은 일들을 잘하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독하라는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청사편과 시의원편과 궁합이 잘 맞는 그룹이 있고 잘맞지 않는 그룹이 있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잘 맞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번 개나리 아파트 특위때 세계 기네스북에도 오를 수 있는 준공후 2∼3개월 동안에 몇 천건의 하자 보수발생의 건과 재시공의 건 또한 수익금에서 명분도 좋게 이득금으로 환원한다는 구실로 4억2천여원의 손실을 보고도 시민에게 사과말씀 한마디 없는 관계공무원들을 보면 궁합이 잘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심히 염려되는 바는 상급 관리들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급 공무원들한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퍽 우려되는 바이며 제 생각으로서는 실없이 재산보증을 다 세웠을 것이므로 잘못을 저지른 분들께는 징계나 직위해제는 물론 재산 변상까지 하여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당 청에서는 어떠한 묘안의 선명행정의 구상을 갖고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시기라는 일본시인의 비슷한 말처럼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무조건다 좋다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무조건 다 좋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썩은 행정 사고방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답변보기]
  열 번째질문, [질문] 부정과 부패를 버리고 심도있는 행정을 펴려면 기획실에 올라온 시민의 숙원문제를 낱낱이 순서별로 기재하여 의원들게 예산편성전 적어도 10여일전에 심의토록 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이유인즉슨 그래야 시민의 긴급한 숙원문제부터 원성없이 원만히 해결하여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당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열한번째 질문, [질문] 부정입찰을 막기 위해 관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경쟁입찰이나 수의 계약건 내역을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하여 이것 역시 입찰후10일내로 의원들게 보고토록 하면 모든 문제가 파란하늘아래 맑은 물처럼 흘러갈 것 같는데 본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열두번째질문, [질문] 전번 추경예산심의 보고내용을 즉석에서 받고 가부를 묻는 무지한 일은 앞으로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어도 일주일전에 의원들께서 통보받은 후 가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잘못이 없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열세 번째 질문, [질문] 전에나 지금이나 시장,육교, 관광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노동을 전혀할 수 없는 분들이 더러 생명을 호소하는 꼴이 눈에 많이 띄는데 이런 분들에게 적절한 수용대책이 섰으면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당청에서는 부랑인 수용대책처럼 세워서 후생시설을 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으며 현 시민의 여론으로는 몇 억 재산의 영세민이 있는가 하면 꼭 영세민 혜택을 받아야 될분이 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를 철저히 가려서 재정립하여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청뜻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열네 번째 질문, [질문] 거리가 복잡하고 불법주차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조차 없게 되는 바가 심히 염려되는데 당청에서는 견인차를 충분히 활용하여 좀 철저히 단속할 뜻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열다섯 번째 질문, [질문] 노동자들의 일부 이동형태를 보면 서학동 다리 옆에서 아침에 서 있다가 근로자들이 팔려나가고 장공장옆에서 매일아침 아주머니들이 일일고용용으로 팔려나가는데 무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에 잠시 머무르며 쉴곳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데 본의원생각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대기실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본 청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정부의 녹을 먹고 일을 맡아보는 분들께서는 특히 지금까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살아오셨는지 현재도 부패와 무위 무능속에서 살고 있지나 않으신지 깊은 반성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민의의 공평한 행정을 수반할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다짐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눈과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짜증을 내기전에 스스로를 먼저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셔야 될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대성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 상대성이라는 것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 공통점을 찾아서 실행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충분히 지킬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강오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관계관께서 미흡한 답변 관계로 김진환 의원님이 답변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점은 나중에 김진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김종헌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관계관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하시고 부디 5공식 권위주의적인 담합적인 그런 답변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끔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문] 그동안 허리 끈 졸라매고 전국민이 열심히 노력한 보람으로 우리 경제가 날로 발전하여 이제는 잘사는 중산층이 점차 늘어나 과소비와 향락지향이 분수에 넘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가난에 쫓겨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많은 영세민중 시 당국이 선정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가구수가 7,010가구, 인원은 2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7천세대가 넘는 확인된 무주택 영세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은 9평, 12평, 각90세대씩만 완료됐을 뿐 7평형 588세대는 입주유치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도 1백세대가 넘는 주택이 신청자가 없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시 당국이 좀 더 관심있게 현실을 감안한 행정을 펼쳤더라면 영세민을 위한 주택이 영세민에게 외면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이라 하여 3억1천7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10월말 현재 6천2백만원만 지원되었을 뿐 80%의 기금이 남아 있는데 이처럼 영세민을 위한 기금이 영세민에게 지원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금 가구당 한달 2만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사망시 장의비용15만원 지원이 현 물가고를 생각할 때 현실성이 있는 금액이라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시장께 묻습니다.
  [질문]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 보급되어 10월말 현재 전주시 자동차 보유대수는 4만7천대에 이르러온통 시내가 차량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타시에 비해 도로율이 낮은 우리 전주시로서는 각종 주정차에 따른 도로점유로 인해 교통체증의 심각성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누구라도 같은 심정이겠지만 도대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전주는 계획도시로 만들어 진 도시가 아니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고도로서 도시반경이 짧아서 시민들이 멀리 걷기를 꺼려합니다.
  도시 외곽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도 도심속 흔치않은 주차장은 유료 무료를 가릴 필요도 없이 언제나 만원입니다.
  이처럼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인데도 별다른 개선없이 차량은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시유지나 폐도 처리된 국유지 등 불용재산을 정리 매각해서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 일정기간 사용후시에 기부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주시에서 주차난 해결에 앞장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부에서는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의무화하는 주차장법을 강화하여 1990년 8월 8일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서 1989년 7월27일 개정된 구 조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바 건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조차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크고 작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건축주와 계속되는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조례개정을 서두르지 않는 여유있는 전주시의 행정에 찬사를 보냅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화마는 연중무휴 계절을 가리지 않지만 특히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겨울의 문턱에서 관계관의 주위를 환기코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문화의 발달로 건물은 날로 높아만 가고 우리 전주시에도 5층이상의 아파트가 107군데544동이나 됩니다만 연1회 행하는 정기 소방검사와 몇 차례의 특별 소방안전 점검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시에 요청한 자료중 소방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고가 사다리차 46m 짜리는 1대, 굴절사다리차 15m 짜리는 2대, 에어 쿠션은 구입 요청중이고 수직구조대는 조달 요청중입니다.
  에어쿠션이나 수직구조대가 장비현황 목록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분명 소방장비 일진대 현재 구입 요청중이어서 당장 불이나 소용이 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대응책으로 어떤 방편이 서 있나 답변을 바랍니다.또한, 고가 사다리 차도 1대 뿐이어서 만의 하나 6층이상 건물 2곳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완전 속수무책으로 불구경만해야 될 입장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더욱이 시내전역의 697개에 이르는 소화전 직경이 서로 달라서 유사시 소방차가 물을 보급받을 수 없다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이 정기점검시 지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본의원은 불철주야 60만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소방 공무원들게 평소에도 대단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금번 인후동 1가 대응연립주택 화재는 진압 적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난 대단히 가슴 아픈 화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별 시차없이 시내의 2곳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더욱 커졌던 것 같습니다만 현장을 목격했던 주민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첫째, 현장 책임자의 지휘 미숙입니다.
  화재현장에 7대나 되는 소방차들이 서로 엉켜서 전진, 후퇴가 대단히 어려워서 기동력을 마비시켰고,
  둘째, 초동단계 총력진화를 내세우는 소방당국의 표현과는 달리 소방차에 물이 모자라 거의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나 재연소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셋째, 3층에 잠들어 있던 주민 구조를 위하여 사다리 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소방대원 또한 투입되지 않는 점입니다.
  현장 주민들은 공기호흡기가 없어서 구조를 못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기호흡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작용법을 몰랐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한결같이 인명구조가 가능했던 화재였다고 입을 모으는데 이처럼 공분을 사고 있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변명에만 급급하는 인명경시의 현실이 참으로 야속합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의이든 타의이든간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도 되고 성토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0월말 현재 전주시내 아파트는 107단지 544동이고, 연립주택은 3천5백세대가 넘어 수백개의 지하 저수조와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물탱크와 지하 저수조의 물은 대부분 아연도 강관으로 된 배수관을 타고 집수가 되므로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녹물에 오염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축물 축조시 청소되지 못한 철사나 철근토막, 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이 음습한 밀폐공간에 장기간 방치되어서 콜레라 장티푸스 등 각종 수인성 질병을 동시 다발적으로 유발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령 제7조를 보면 1년에 2회이상 탱크 청소를 하도록 명기되어 있지만 동 관리령 제4조의 규정에 관리 주체가 관리 점검하게끔 되어 있어 사실상의 규제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통제를 벗어나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 시민 건강을 담보로 치부하고 있는 악덕업자들을 비호라도 하듯이 시 당국은 계속함구만 하고 처벌규정이 없는 법이 자율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나서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계속 발뺌만 할 것입니까? 현행법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우리 전주시에서 만큼은 행정지도나 감독을 강화하고 공동 물탱크에 연결되는 배관만큼은 녹슬지 않는 내식성 자재배관으로 의무화 해서라도 시민의 건강을 지켜줌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 답변을 구합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는 집은 주변 땅값이 아무리 높아도 제값 받기가 힘이 듭니다. 팔려고 해도 값을 받기가 힘 들고 막상 헐값에 판다해도 다른 곳에 집장만 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축에도 제한을 받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고가일지라도 별수없이 도로 나기만을 기다리며 그냥삽니다.
  도로 계획선에 들어 있는 집은 흡사 주택복권과 같아서 도로가 나면 금싸라기 땅도 될 수있지만 공사 시행전 계획에만 머무를 때에는 저당조차 잡히기 어려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재산순위 1위로 치는데 이처럼 중요한 개인재산이 공익의 차원에서 장기간 유린되는 일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했던 1,452개 노선중 실제 개설된 도로는 1/3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전주시가 금년에 수립한 도시계획 도로 10개년 정비 종합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황당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10개년 정비 계획에 투자될 예산 총액만도 무려 1조6천7백22억이나 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연차 사업이니만큼 정확히 계획대로 추진된다해도 최소한 10년이고 재원조달 등의 이유로 계획 추진이 어렵다면 20년도 재산권이 동결될 수 있을 터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도시계획법 제18조 1항 2호규정에 의하면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미관지구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향 전주시민임에 긍지를 느끼고 살아온본 의원 역시 우리 시가 아름답게 가꾸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제14조를 보면 미관지구안에 건축물은 주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띠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1종 미관지구는 3m, 2종 미관지구는 2.5m, 3종 미관지구는 2m씩 후퇴하여 건물을 축조해야 되는데 이 건축선 후퇴 거리가 87년 9월 12일 이전에는 1종2m, 2종은 1.5m, 3종은 1m 로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7년 9월 이전에 축조된 건물과 87년 9월 이후에 지은 건물은 신축 연도에 따라 동일장소에 이웃하여 지어졌어도 요철을 이루게 됩니다. 일례로 전주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팔달로변을 본다면 주택은행은 들어가 있고 고려당 건물은 그보다 1m 나와 있으며 전북은행 경원지점은 들어가 있고 조흥은행은 또 그보다 1m 나와 있습니다. 대한투자신탁은 들어가 있고 한일은행은 나와있고 국민은행은 들어가 있고 이외과 건물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들쑥날쑥 예술적인 아름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4∼5년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만 요모조모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시 당국은 좀 더 신중한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아파트입지 심의시 약속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미확인 방치로 인해 시공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잡음이 일고 있고 언론에 노출되어 전주시 위신 실추에 크게 기여한 화산 배수지 급수관 설치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한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종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15시22분 정회)
(15시37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으면 질문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5가지 정도 했는데 2가지 정도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전문적인 면에서 답을 했다고 하지만 불성실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면 되지만 질문을 한 것 중에서 답변을 안 한 자체는 부의장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몇 가지가 제가 질문한 것에서 빠졌습니다.
  [질문] 첫째로는 91년 5월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는데 동의가 갖는 의미를 제가 물었습니다. 왜,동의를 우리가 해 줬으며 왜 해 줬느냐, 건축을 갖다가 하라고 해 준 것이지 땅을 사라고 해 준 것은 아니예요. 땅은 이미 샀고 심의까지 다 끝난것인데 이러면 동의라는 구속력이 동의를 우리가 해 주어도 동의를 결국 안해 주었을 때 그래도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동의를 해 주었을 때 거기에다 짓는 것인데 이 2가지 문제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동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가정 했을 때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손실이 있있는가, 어려운 다른 제반사항이 있는가 구태여 의회에서 싫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론이 싫다고 그러면 그 만큼 더 좋은 자리가 아까 도시계획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런 대로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환상의 빅카드가 있다면은 그리로 옮겨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두 번째 답변이 빠졌고
  세 번째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지 면적이 너무 적어서 건축상 지하실 860평을 쓰잘데 없이 파고 있습니다. 왜, 860평을 갖다가 평당 3백만원씩만 잡으면 2십 수억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삼양사 부지에 2천여평 가까이 평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지하실을 삐아까지 놓아가면서 860평을 우리가 쓸려고 볼 때 자동차를 주차할려면 5백평 정도나 6백평 정도도 못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소음, 공해, 가스 사람들이 들어 갔다 나왔다 하는데 불편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왜 이렇게 까지 꼭 그리 삼양사 부지 그 적은 땅으로 가면서 까지 이런 짓을 하는가 이점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유성 구청이 8만1천평에 5천평대지에다가 50m 광로에다가 짓고 있는데 50m 광로에다가 하는데 15m 정도 도로를 갖다가 대단히는 아니더라도 썩 괜찮은 데라고 하는 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 서구청도 35m 도로변과 25m 도로변 사이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청과 남원시청은 더더욱 우리 측근에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6∼7천평에 전부 다 대지를 잡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 점이 답변에서 빠졌습니다. 이 점에 대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진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의 문제만 제 소관이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동의가 5월 24일날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이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용의 청사로 이미 시설 결정이 끝났습니다. 이 절차는 완전히 도시계획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갖는 의의가 뭐냐, 어제 동의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말씀을 했습니다. 구속력은 없다고, 구속력은 없으나 하나의 동의 절차다. 절차를 이미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절차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공용의 청사로서 도시계획 2조 `나'목에 의한 공용의 청사로서 시설 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의원석;저번에 우리가 동의를 안해 주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의원있음 )
  동의가 부동의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제 또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동의를 부동의한 상태로 상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속력은 없다고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게 여기서 하나의 동의를 얻는 것은 말하자면은 의원님들이 전체 주민의 대표니까 도시계획 절차상 공람도 하고 공청회도 하지만 다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다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도시계획위원은 전문성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가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위치가 타당하냐, 안하냐 기술적검측에 의해서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질문보기]

○부의장 노승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답변] 그 중에 옮길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지가 없습니다. 또 제 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으로 해서 지연되는 그런 결과만 가져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옮긴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대지면적이 협소하다고 하는 지적은 청사의 부지는 넓을수록 좋지만 그것이 마땅한 적지가 없고 또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해서 처지에 맞게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확보된 2천5백평의 부지는 넉넉치는 못하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아까 주차장 문제 1,260평이 지하 아래 건설합니다. 이 중에 주차장이 860평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기계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계실 확보를 하면서 주차장은 만든다. 지상에도 상당한 주차장 가능 면적이 있지만 이 지역은 녹지로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지상의 공지는 녹지 공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석;「건축비가 얼마 나옵니까」하는 의원있음 )
  지금 평당 건축비는 설비비 포함해서 220만원,
  (의원석;「전부 얼마 입니까」하는 의원있음 )
  지금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석;「860평의 가격말입니다」하는 의원있음 )
  지하 설계비를 860평을 한다면 약 17억의 정도가 추가 됩니다.
  (의원석;「국장님 주차장만드는 땅을 말입니다. 땅을 그보다 더 사놓으면 지하실은 언제 든지 필요할 때 팔 수 가 있는데」 하는 의원있음 )
  그 문제는 우리 김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이쪽에 우성건설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건축 계획상 2백평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 오히려 더 확보를 해야만 거기에 맞는 그런것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를 한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노승석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판식 의원님, 강오석의원님, 김종헌의원님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계관 여러분의 직제순위에 따라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직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먼저 [답변] 강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부급 공무원의 정판공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공비는 매년 중앙에서 시달되고 있는 연도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그리고 자치단체 경비 분류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고 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지난번 [답변] 체육대회시 시설 및 보수공사를 한 위치와 준공일자 수의 계약 등을 구분해서 유인물로 제시를 해 주시도록 했고 설명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전국 체전시 신설과 보수공사를 한 체육시설의 개괄을 말씀드리면은 총건수가 46건에 136억 4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신설이 수영장 등 33건이고 보수가 경기장의 우레탄시설 등 13건입니다. 계약방법을 본다면은 일반 경쟁계약에 의해서 된 것이 34건에 126억원이 해당되고 수의 계약은 12건에 9억 4천만원이 됩니다. 수의 계약의 내용을 보면은 조합에 계약한 것이 6건 특허계약이 2건추가 계약이 2건 소액계약이 2건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별책으로 유인물로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 강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입니다. [답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책정할 때에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주민이 원하는 모든 사업으로 통하는 개념입니다마는 통상 우리 지방행정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반상회 등 소단위 지역주민이 건의 하는 사업으로서 건당 약 1천만원 이하의 골목 포장이나 하수도 사업 또는 방범 등의 시설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91년 사업의 총건수는 41건 약 5억원을 가지고 추진했으며 농촌 변방동에서 편입되어 온 우리 지역의 진입로 포장사업이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의 공통점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취합해서 동별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상의하고 해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소규모 지역사업의 결정시에는 반드시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시에서 공사 입찰한 그런 내용의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입찰이 끝나면은 대외적인 비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즉시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보고가 가능합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보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 쓰레기 매립장 관계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효자 매립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서신동 고사평 부근으로 매립장을 옮겨서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문 내용에 언제 까지 매립이 마무리 되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95%의 매립이 완료가 되어서 이 달이 지나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독이라든가 복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도 확보하여 대형 분무기 한 대를 거기에 고정 배치해서 소독과 아울러 즉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냄새가 인근 마을까지도 나가고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광역 매립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주로 되어 가지고 건설되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직접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계획은 당초에 시달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광역권으로 묶여가지고 1개 시단위로는 할 수 없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김제시, 김제군, 완주군 4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처에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용역을 맺어 가지고 4개시군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서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와 협의하는 내용은 거의 후보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쓰레기 미립장은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건설부와 개별 협의해서 환경처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 부처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환경처로부터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시달이 되면은 그때 정확한 위치가 고시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재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8개 지역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마다 나름대로 부수되는 문제점이 주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일괄해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보아서 저희시에 22억원이 책정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처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에 준비를 하고 천상 내년도로 예산이 이월이 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위치라든가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질문하신 [답변] 영세민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영세민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거택과 자활 보호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택보호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마는 자활 보호는 의료비 일부와 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대상이 됐다. 또, 대상되는 사람이 누락이 됐다하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마는 조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계법에 근거해서 거기에는 호적등본또, 의사의 진단서, 기타 재산 조사 이런 것을 엄격히 해서 그런 조사 과정을 거쳐서 조사가 이루어 지고 1단계로 동에서 조사를 하면은 구청, 시청에서 최종 검토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보사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사부로 올라가서 최종 확정이 내려오고 만의 하나 조사과정에 누락이 될 경우에 추가 책정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누락되어 가지고 불의의 혜택을 못받는 이런 영세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상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노동시장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도시에는 어느 도시나 자연 발생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전주대교 부근과 이씨네 간장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군데에 지난 80년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이러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대개 오전7시를 전후해서 구인 구직이 이루어지고 이용자는 대개 10여명에서 30명정도 구성이 됩니다. 남자의 경우는 전주대교부근에서 모이고 여자의 경우는 이씨네 간장집 부근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시설 또 편익시설을 강구해 가지고 지난해 10월에 인근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교체를 하였고 또 통신공사와 협조해서 전화박스를 각각 5대를 설치를 한 바있습니다. 질문한요지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기실 계획이 없느냐 말씀하였는데 현지 상태가 전주대교도 그렇고 이씨네집도 그렇고 전부 노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기실 또는 대기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나 거기에서부터 가까운 거리로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서서 구인 구직하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종헌 의원님 질문하신 영세민 지원 관계입니다.
  우선 영세민 지원은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같이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두가지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택보호자는 양곡이라든가 주식비, 부식비연탄비, 또, 장애비 이런 것을 전부 지원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활보호자에게는 직업훈련비라든가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영구임대주택을 주택공사에서 건립을 했는데 그 중에서 12 평형, 9평형, 7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평형, 9평은, 입주가 완료되었고 7평형은 588세대에서 100여 세대가 미입주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주공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 7평형은 기호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실면적입니다마는 그래도 5인가족 이상이 대부분 되는데 7평형으로 입주하는 것을 꺼리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으로부터 신청운을 받아서 취합한 결과 신청자체도 그때도 미달이 되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자라야 되고 독신자는 안 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상 가족이 형성되어 있는 영세민에 입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도 있고 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다시 연장을 해서 입주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역시 아직까지 입주가 덜 된상태인데 이문제는 계속해서 누락 또는 희망자를 선정해서 입주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복지기금 이것은 사실은 생활 안정 자금으로 가구당 2백만원씩 자조자립 기금으로 가구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지원입니다.
  그런데 3억원 이상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행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보라든지 보증 이러한 절차가 있음으로 해서 아직까지 80% 선으로 집행이 되고 20%선이 미진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담보 보증관계를 징구해서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 보호자가 2만원이고 장애비가 15만원선, 사실 이것은 적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택 보호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주로 국비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면서 보사부가 거택 보호자는 백미는 1인 1일 얼마, 정맥으로는 얼마, 부식비는 얼마, 또 연료비는 얼마, 기준액은 지정이 돼서 국비를 주면서 여기에 다가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비도 거기에 맞춰서 15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비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도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장애문제는 특별히 건의해서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지역경제국장 이도희입니다.
  먼저 [답변]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주정차 단속반은 현재 3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견인차 운영관계하고 순찰차 기사까지 합하여 3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순찰차가 4대, 견인차가 3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단속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4차선위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중교통의 통과노선에 대해서는 단속구역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 단속로를 선정해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역천로, 코아호텔부분, 완산구청주변,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는 팔달로, 기린로, 천변로, 백제로 그리고 주요 도로변은 시장통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중점 단속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예식장 주변이랄지 백화점 주변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현행 견인지역을 8개노선에서 12개노선으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팔달로, 충경로, 서원로, 병목선, 천변로, 안덕로, 기린로, 백제로가 견인 지역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청앞, 역천로, 장승백이선, 노벨탕선으로 확대해서 견인구역을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요원과 장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24명 정도 주정차 단속요원을 확충해서 단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장비도 순찰차량을 2대 정도 더 구입하고 무전기를 8대 정도 구입하고 견인차도 2대 정도 더 구입해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종헌 의원께서 주차대책과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차대책은 현재 저희 시내에 주차장이 3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9,223대입니다.
  이 중에서는 노상주차장이 44개소로 1,887대, 노외주차장이 35개소로 1,122대 그리고 각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이 288개소로 6,214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정한 주차 수요는 하루에 약 1만2천여대인데 저희 주차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9,223대로서 수치적으로만 따지더라도 약 2천8백여대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할 방향으로는 권역별로 주차용량에 맞게 주차시설을 확장하는데 통행량이랄지 건축물 용도, 건축물 총면적 등을 비교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민간부분에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유료로 해서 공한지라든지 이런 곳을 민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여기는 지방세 감면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에서는 도심권과 외곽지역을 구분해서 도심지의 노상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외곽지역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동차 관계로해서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기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92년도와 93년도 2개년 계획으로 지금은 주차빌딩은 주차빌딩자체가 교통난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하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앞 광장이랄지 또는 기린로변 도로 지하를 뚫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와 내후년도 2년간 계획으로 해서 약 35억원 정도 특별회계에서 투자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까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체전때 임시 주차장으로 쓰던 종합 경기장 뒤에 있는 건산천 임시주차장은 하천관리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곳을 계속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교통난을 봐서 그 자리도 계속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차장 조례 개정이 왜 이렇게 늦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건설부와 교통부 양부의 공동부령으로 해서 91년도 4월 26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현재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건축사 협회에도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현재 예고중에 있어 가지고 행정요구에 따른 보완조치를 해서 금년도 시의회 정기회의에 의결 요청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판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의 선배님이시고 평소에 제가 많이 존경하는 의원입니다. 항상 후배 기술직 직원들의 업무를 챙겨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세워 놓은 도면이 '85년 확정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도시계획도면입니다.
  이 도시계획 도면은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대성상사에서 인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중에 확정된 도면은 팔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작한 도면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87년에 최종 확정된 도시계획 재정비 된 것입니다. 이것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다시 기본계획과 도시 재정비 전체를 고시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 20년 단기 5년마다 그동안에 개발을 해 가면서 모순점이 있고 또 사회적인 증가와 도시의 급작스러운 변경이 있을 때 마다 손질을 해 가면서 변경을 합니다.
  장의원님께서 자주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변경이 아니고 요즘 학교같은 것을 짓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6조에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으로만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의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틀은 항상 이 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내부의 시설을 어떤 것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2만5천분의 1도면 내용 유첨물을 제시하고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그린벨트 등 미래지향적 계획을 연차별 상세히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유인물 뒤쪽을 보시면 1991년까지의 투자계획까지가 전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이면 다시 바뀝니다.
  도시계획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지난번에 서부우회도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주변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인 것이 우리가 60만평 대지를 조성해야 하니까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차의 2001년대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될곳은 연차별로 조금씩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손질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의원님들의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행정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장의원님께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설명 말씀 올려야 할지 장의원님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보다도 선배이시고 기술적으로 많이 아시고 현업에도 종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 말씀올려야 제대로 이해가 되실지 몰라서 우선 용도지역 배분 즉 어떻게 구성되었다는 그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계획 절차는 원래 시장이 입안을 해서 모든 위원회를 거쳐가야 합니다.
  공청도 해야 하고 공정회 거치면 공람절차 거쳐서 다시 주민 의사 받아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동의안을 내어 가지고 시의회동의를 얻어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도면의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주거지역입니다. 파란색이 자연녹지 지역이고 주변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저희들 전체 도시계획면적이 313.2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전주시에 해당하는 면적이 197.25평방킬로미터로서 63.2%를 점하고 있고 완주가 104.65평방킬로미터로서 33.4%가 되겠고 김제군이 10.8평방킬로미터로서 3.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거지역면적이 33.87병방킬로미터로 10.8%가 되고 상업지역이 3.81평방킬로미터로서 1.2%이고 공업지역이 6.22평방킬로미터로서 2%이고 녹지지역과 그린벨트가 무려 269. 3평방킬로미터로서 86%를차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주로 시가지 구역 중심부부터 하고 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입니다.
  현재 35사단도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은 운동장이나 시설을 공공단체에서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지 기타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 이외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갑니다만 시가지에서부터 중심부로 가면서 택지조성도 해 갑니다. 그래서 서신지구에 약 60만평택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전체적으로 연차별 투자 내역이나 이런 등등을 모두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드리면서 장의원님께서 다시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장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가로등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시가지 구역에다 가로등 위치를 표시해서 유인물로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이 자체도 1200분의 1축도 아니고는 가로등 위치표시가 참 어렵습니다.
  12m폭 이상의 도로의 가로등이 39개노선에 2,967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m이하의 도로에 설치된 것이 보안등인데 6,383등이 있습니다.
  보수관계는 전기직이 2명있는데 지난번에 사람 숫자가 모자라니까 증원해 주십시오하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타시의 자료를 수집해 보면 가로등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또 건의를 해서 인원도 보강해서 철저히 가로등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 가로등 관리를 구청에서 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고소 작업차를 한 대사서 이제 2대가 되었는데 이것을 양쪽 구청에 주고 직원도 그 쪽으로 내려주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등은 규정상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내년부터 개선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고쳐주고 있으니까 완전히 저희들이 고쳐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완전히 고치든가 이 둘중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90년 4월 6일 내려온 지침에서 주민들이 고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답변] 전주시내 개별 주택 신설허가 시공일, 준공일을 명기하여 유인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참고로 유인물로 대장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무려 '89년도에 1,187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1,648건이 나갔고 '91년도에 1,098 건이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공서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부터 장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는가, 금년도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89년도부터 현재인가, 5년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요구하시면 연도별로-대장은 큰 책입니다.- 양쪽 구청것까지 취합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서신동 풍치림, 교육대 산림지역의 주거허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롯데아파트는 현재 15층짜리 4동을 지어서 366세대이고 3층짜리로 2동을 지어서 24세대 해서 39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6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풍치림이 아니고 주거 풍치지구로되어 있습니다. 주거 풍치지구에는 건폐율이 40% 만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층과 연립주택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및 전주시 건축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3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풍치지구에 저촉되는 부분은 3층 2동 24세대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북사에 대해서도 도괴의 위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고 발파작업을 무진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않고 바이브레타가 암반을 파내고 있고 -아직 덜파고 있고- 진북사에서 공사중지 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이것은 전주시민의 집이지 롯데아파트의 집이 아니다고 하면서 양쪽에서 얼마가 돈이 필요한가 하는 견적을 내가지고 지금 판정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풍치지구 건폐율은 법적으로는 40% 입니다만 롯데아파트지구의 풍치지구 건폐율은 1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거기에서 대목으로 조경 계획까지 전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훼손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 높이가 중간은 높고 양쪽은 낮기 때문에 그 산 높이 형태와 맞추어 가면서 3층이 지어 지고 높은 지역에는 16층이 아래와서 지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산 규정과 같이 그런 형태로 집이 앉게 되겠습니다. 또 거산아파트는 총 면적이 2만2천9백94평방미터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주거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사방지로 지정된 것이 1천8백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의 8%가 되겠습니다. 이 주거지역 면적에다가는 저희들이 2백만호 주택공급 규정에 의해서 집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7차 5개년계획과 2천1년대까지는 540만동의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40만동에 대한 집을 지을 때에는 대지 공급을 하려면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방 사업법 제20조 2항 제2에 의해서 사방지 지정이 국가 시책 사업을 할 때에는 이것이 국가 시책 사업을 한다는 허가가 먼저 나가면 사방지는 자연히 후속 절차로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증을 붙여서 사방지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바로 해 줍니다. 왜냐 하면 그 사방지가 해제 안됐다고 해서 국가 시책 사업을 뒤엎을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 14일날 사방지가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녹지를 해제할 수 있고 집을 짓고 할 수는 법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좋은 녹지는 보존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주택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살리는 방향 아까 유영진 의원께서도 안행지구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방송국에 나가서 토론할 때에도 좋은 수목은 공원으로라도 지정하여 살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종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고층 아파트 소방대책은 소방법 제9조 1항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됐으므로 소방서에서 사후 관리하는 것은 연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조심 강조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되면 법 이외에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자세한 것은 소방서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10개년 계획 아까 말씀하신대로 1조9천억원을 들이면 70%가 나아집니다. 저희들이 2천1년대까지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도로를 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내면 좋습니다만 어제도 설명 말씀 드리고 동부우회도로로 5백억원이 넘게 들어 가고 금구우림교간 그것도 약 3백억, 봉동 이 도로로 3백억 이것은 국비를 타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부세라든가 국비 이런것을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기 서 있는 저나 모두가 합심이 되어 중앙에 가서 돈을 많이 타와야 도로율이 빨리빨리 나아지고 또 토지 개발공사나 이런데를 유치해야 또 거기에 대한 도로율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도로를 낼 수있도록 최대한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아까 20년이상 걸린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사는것은 저도 20년이상 소유권 제한 물론 소유권이야 저희들이 헌법 제23조에 의해서 제한도 할 수있고 그럽니다만 단시간내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도로라든지 이런데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먼저 [답변] 장판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건설공사 신규,보수 등의 연차 90년, 91년 집행내용을 도면 첨부 유인물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하수도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총량 91년까지 집행내용, 도로공사, 신규보수공사, 덧씌우기 공사를 90년, 91년까지 명기하여 유형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또, 네 번째 질문에서 전주시 체육대회 91년분 시설 및 보수공사 입지와 시공일자, 준공일자, 수의계약 등 구분, 금액을 표시 유인물을 제시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전주시내 도 체전중 덧씌우기 및 인도 블럭 교체 구간을 내용도면 금액별, 시공자, 준공기한, 준공검사일자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3개항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을 알고 공사 추진 상황을 작년도와 금년도분을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일일히 공사별로 그 내용을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만 총괄만 여기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건설과 소관, 말하자면 도로공사 현황은 총 36억8천9백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포장 공사, 덧씌우기 공사, 보도 공사, 기타 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사업은 65억2천7백만원어치를 했습니다.
  포장공사가 13.7km, 덧씌우기 57.79km, 보도 정비가 20.6km, 기타4건이 있습니다. 하수도 소관으로서는 90년도 투자액이 총268건의 50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시행하는 것은 245건의 53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천정화 1건이 있고 2,850m, 하천복개가 3건, 하수도 시설이 37건, 하수도 준설이 204건이 되겠습니다.
  하천 공사 집행 사항으로 해서는 3건의 32억5천만원을 작년도 했고 금년도에는 4건의 45억7천만원입니다. 전주천 정화 사업, 건산천 복개, 구하천 복개, 진안선 복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판식 의원님에게 현황을 책자로 해서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장의원님께서 전주시 상수도 긴급 조치를 설명하시고 앞으로 실시 계획표를 유인물로 제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이번의 금강 용수 단수사건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단계별로는 화산 배수지 시설, 그 다음에 대아저수지 물이용, 용담권 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 전주대교옆에 신호등 설치를 건의를 하셨습니다. 전주대교 현재 덕일국교쪽은 천변도로와 연관해서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넘어가서 팔복동 전북은행지점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대교옆에 과연 신호등을 꼭 설치를 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책정이 안 된 모래내 육교라든지 남고동 지하도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내 육교는 당초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고동 지하도는 추가로 추가경정 예산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모래내 육교는 현재 모래내시장 부근에다가 육교를 설치하면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도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내건산천 복개, 모래내시장, 전일여고 입구도로, 그리고 시 교육청 과학관 입구도로 그리고 구 교도소에서 나오는 옛날 국도 진입 그리고 궁전아파트 진입해 가지고 곳곳에 지금 경보신호등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해야 전부 이것이 수용될지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현지에다가 육교를 가설함으로서 모든 교통이 해결되고 우리가 안전도모를 기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는 끝났습니다만 위치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고 금년도에는 집행을 보류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고동 지하도 예산책정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이 금년 5월달에 저희 시에 진정을 냈습니다. 86년부터 91년 4월 현재까지 23명이 사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인도로를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느냐 이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지하통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전주 남원간 4차선 도로가 이리 국토관리청, 즉 건설부에서 시행하였으므로 그 민원을 이리 국토관리청장에게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을 한 결과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도로법상 시 관내에 있는 시설은 시장이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는 이것을 막상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면 모순이 생긴다해서 우리 전주시가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대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대교에서 팔복소방서까지 그리고 전주 인터체인지에서 상덕시계까지 이것을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우리 도로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시내인데 어떻게 하냐 그것은 다행히도 김제 전군도로 김제구간을 자기들 공사에 붙여가지고 아울러서 자기들 돈으로 시행해 줄 테니까 이것을 우리보고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추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시내 덧씌우기도 많이 하고 전북대학 교내 덧씌우기를 해 주었는데 왜 장동선은 포장에서 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동선은 도로 분류상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금구동산선입니다.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장동선을 끝내기 위해서 금구 금천서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현재 이서선 돌꼭지넘어까지 왔습니다. 다만 금년도 공사는 어디로 갔느냐 지금 서부우회도로중에서 일주문 있는데서 1.6km 구간이 바로 지방도공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앞뒤가 끝났으니까 명년까지는 도에서 장동선을 완전히 끝내 줄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내 덧씌우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체전기간동안 테니스하고 체조장이 있었습니다. 또 덕진공원과 종합경기장과의 통과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체전때 주차장이 사실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덧씌우기를 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전북대학교를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했던 것입니다.[질문보기]
  이 [답변] 상수도 원수 부담금은 타 시도에 비해 2배를 부담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타 시도의 2배가 된다하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금 금강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 용수 공급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용수 공급 규정을 만들려면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물값을 주고 있고 전북농조에 저희들이 전미동에서 원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북농조 정관에 의해서 원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정관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업용수 일정미당 필요한 양의 물이 얼마냐 그렇게 해서 역으로 계산 나온 그런 값을 정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수도료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곳 보다는 더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건산천 복개공사 사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산천을 복개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하천을 복개하면은 도로·광장 또 녹지공간 그리고 주차장이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차장을 할려면은 시장이 직영하는 방법과 일반법인에게 또는 일반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위탁하는 방법중에서도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중에는 어느 법인을 지정을 해서 위탁을 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법인이나 일반인에게 공개 경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간에 체전도 있고 해서 우선무료 공개는 했습니다만은 주차장법과 전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종헌 의원께서 [답변] 수도 시설을 내식구조 배관으로 했으면 하지 않겠느냐는 건의 겸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특히 아파트에 들어가는 상수도는 설계때부터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값이 비싸더라도 내식구조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산 배수지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해서 아침에 MBC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우선 한부씩 드려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일반 현황이라고 해서 사업개요,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용지매입 현황도 읽어보시면 잘알 수 있도록 세밀히 날짜별로 해 놓았습니다. 다만 뒤에 도면을 한번 보시죠. 도면을 보시면은 배수지는 저희들이 표시를 한 바와 같이 거기는 저희 들이 전부 용지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저희 시의 계획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늘색 표시로 된 도로로 배수관을 묻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시된 바와 같이 우성주택이 그 땅을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주택이 앞으로 부근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인근 256번지라든지 또는 그 옆에 214번지 이런 분야를 지금 현재 매입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도면에 표시된 약간 귤색 도로로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땅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을 할 테니 이것을 계획을 변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배관을 진입할 경우 약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선 선형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제의 하는 방식 말하자면은 노선이 훨씬 나을뿐 아니라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면에서도 이용이 아주 좋은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우성과 저희 시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모방송사에서 마치 시가 주택업자와결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는 양 이렇게 잘못 보도가 되어서 해명겸 실지 우리가 이런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도면 첨부해서 설명드립니다. 설명은 비록 충분하게 잘됐을지 모르고 미약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부의장 노승석   시 관계관 여러분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원석:「의장님 제질문의 답변이 두가지가 빠졌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 빠진 부분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질문을 하실 의원이 임병오 의원님, 이희봉 의원님입니다. 계속해서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김종헌 의원님과 장판식 의원님과의 질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해가 달리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 경제정책 부재로 인해서 동절기가 되다보니 시민들의 월동기 대책과 특히 서민들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여린 마음은 더욱 가중될것만 같아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관계관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전주시 월동기 대책을 묻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해서 월동기 특별 대책과 특별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대되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동절기수도관 동파열 예상지역은 없는지, 있다고 보면은 그 대비책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전 예측하지 않았던 수자원공사 부여취수장 모터파열로 인해서 25일 아침에서 27일오후까지 3일간의 상수도 공급 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단수로 인한 시 및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어느 정도였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또 단수기간중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상수도 비상 급수체계에 대해서도 대다수 시민들은 불만이 큰데 개선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자원 공사측에 전주시가 원수공급액에 관한 계약내용중공사측의 잘못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 차질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규정이 있다면 추정되는 피해액에 대한 보상 청구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본 의원이 그동안 인사불만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공무원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한다는 희망과 기대심리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산하 계장급 및 과장급은 만년계장 만년과장으로 정년을 마쳐야 할 처지에 놓여있기에 공무원의 사기 저하에 지대한 영향이 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인사권은 사무관급 이상은 도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73회 임시회의에서 김영제 의원님과 정우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사무관급이상 조정 인사로 5급공무원의 승진 전보조정은 전라북도 인사규정에 또는 시군 인사권 위임조례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인사관리 규정중 시군 사무관급 이상 승진 전보 조정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입법 위임된 규정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도지사 임의 규정인지 여부를 상세히 답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에서 사무관급 승진 기회가 있다 해도 도 조정에 의해서 자체 승진의 기회가 잠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 입니까? 이와 같은 규정은 권위주의적 관료주의 발상에서 나온제도라 믿어 신속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데 전주시장은 도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할 인사규칙 개정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요구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이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못하면 우리 전주시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인사중에 재무국장 및 체육시설관리소장 등은 시자체에서 사무관급 기용 승진 발령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급 이하는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의 승진 전보 발령에서 타 시군 및 도 순환 인사차원이나 지방 서기관 및 사무관 인사와 맞물려 처리하여 시 산하 공무원들의 보람과 함께 업무 의욕과 저하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하는데 시장으로서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당연히 시 산하 공무원의 승진 전보 인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만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임병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먼저 아침에 나와서 질의를 했어야 할 터인데 제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오후에 나와서 질의하게 됨을 사과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곡수매 가격문제는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성질이 아닐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제외하고 먼저 수매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로 배정된 수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아신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도 양과 금년도 양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양은 우리 전주시 농촌동에서 생산되는 전체 생산 추곡량의 대개 몇 %나 되는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양을 각 동으로 배부할 텐데 그 배분할 적에 배분방법 즉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가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곡 보관창고 실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 산하에 그 양곡 보관하는 총량은 보관능력은 있고 총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재고 상태는 얼마나 있는지 또 앞으로 추곡수매를 해야 할 텐데 창고가 부족해서 수매를 못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수매량의 대비 입고 가능한 수량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영세 농가에 대해서 수매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으면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시내에 거주하면서 농촌동에 가서 경작하는 출입 경작자들의 수매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 경작자의 수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살고 있는 전미동같은 데는 총 경지면적의 약 65%가량이 외지 지주들입니다. 전미동 본 주민들은 전체 경지면적의 약35% 뿐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작농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료를 추곡으로 받아가니까 그 소작료 받아간 것을 추곡수매에 들어가 버리니까 즉 말하자면 농사는 소작농으로 전락한 영세농가들이 수매할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이런 소작료를 받아간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곡수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당연히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이 먼저 수매를 해야 할 것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은 우리 전미동같은 경우의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 수매량은 전미동에 양곡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가마니 안 되는 것을 경운기에 실고 타 동에 가서 팔복동이나 호성동에 가서 수매를 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가뜩이나 부족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 나락 몇 가마니를 가지고 타동으로 가는 걸 볼 적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가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정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농촌동 출신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 지역에 가시면은 많은 질문을 자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못해 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농업진흥지역 설정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볼 때에는 전주시 시내에 농촌진흥지역으로 설정이 된다면 앞으로 이것이 전주시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또한 농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제2의 농지 그린벨트로 생각하고 대단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농지 그린벨트로서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이로 말미암은 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피폐될대로 피폐된 농촌경제가 아주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농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시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하는데 제외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이희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리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답변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충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7분 속개)

○부의장 노승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답변] 임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 전체에 대해서는 2천여 우리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도 조정 인사권한에 따른 전라북도 인사관리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의 위임또는 도지사의 임의 규정인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시행령 자치규정의 흐름을 계통적으로 설명을 드림으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6조에 보면 지방 공무원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에 보면 도지사는 자치단체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교류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된다 이에 필요한 대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위법인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4에 보면 법 제30조 2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이상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기본원칙에 보면 지방4급 및 국가5급 결원시 보충은 지방5급중에서 도 및 시군의 지방5급의 결원 보충은 동일직급의 전보를 하거나 또는 도6급중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군간 형평을 유지 하기 위하여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용권자 단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관리규정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령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제가 정착 되면서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권한도 보다 완전하게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금번 전주시의 승진 인사 기회에 대하여는 우리 전주시 2천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체전준비에 흘린 땀의 댓가로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지사님께 수차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조정으로부터 잠식당하지 않는 제도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제 법령 또 규정의 개정과 관행을 탈피하는 상급 하급 자치단체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월동대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 하면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평소에는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거택보호비라든가 양곡,부식비, 연료비 등의 연중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는 특별히 연료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182일분의 연료비를 추가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가구당 410원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월동기에는 205원이 가산되어 615원이 1일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상은 1,443세대에 2,432명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 외 자활보호자라든가 기타 극빈자이러한 분들의 긴급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백미5,709kg 정맥4,982kg을 비축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양곡은 영세민중에 일시적으로 실직을 해서 상당히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경우 또는 불의의 화재를 입는 경우 또 아주 생활이 어려워서 상당히 식량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분들을 그때그때 동장이 동 관내를 파악해서 긴급 구호용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현금과 양곡을 포함해 가지고 연간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6,634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명년 3월까지 이러한 어려운 분에 대한 긴급 월동대책을 세워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혜택을 못받는 영세층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지역경제국장 이도희입니다. 이희봉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것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금년도 추곡수매량 및 가격 양곡보관창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추곡수매량은 35,025석입니다. 일반벼가 30,713석, 통일벼가 4,312석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에는 추곡수매량이 30,560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025석이 배정되어서 4,465석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로 보면 14.6%가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벼와 통일벼계통을 나누어서 분석해 드리면 일반벼가 작년도에는 18,001석이었는데 금년도 30,713석이 배정되어서 12,712석이 더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0.6%가 늘어났습니다. 통일벼 계통은 당초에 경작할 때부터 예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2,559석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312석으로 작년보다 8,247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14.6%가 늘었는데 이것은 도전체가 7.7% 늘었는데 저희가 14.6%로 높습니다. 추곡수매량에 대한 수매량 배정 기준은 저희 시에서는 구청에 배정할 때에 일반계 식부면적을 50%로 보고요 그리고 작년도 수매실적을 50%로 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동별로 구청장이 시의 배정기준과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서 시에서 배정한 계획량 범위내에서 동장에게 수매량을 결정해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역시 시에서 구청에 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별로는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하면 수매량은 동장으로부터 배정된 계획량을 부락에서 그 범위내에서 새마을영농회를 주관으로 해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 수매량 결정을 위해서는 새마을영농회에서 동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청소년회장, 노인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등 마을 지도자급 인사 7명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농가별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배정을 하되 영세민에게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또 영세농하고 재해농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통일벼 계통은 예시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단 통일벼가 배정이 되었는데 통일벼 계통은 값이 싸니까 자기들이 식량으로 쓰고 일반벼로 대체해서 수매를 하겠다하는 것은 일반벼로 바꾸어서 수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입 경작자의 수매관계는 대지 본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논이 있는데에 가서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리 경작자 수매를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농가별로 부락에서 7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정할 때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매장소를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마을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나오는 물량이랄지 또는 거기에 창고 각종 깔판이랄지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더 추가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양곡의 보관창고 실태는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데가 동수로 27동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2,276평입니다. 보관 능력은 12,282톤을 보관할 수 있는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이 9,026톤입니다. 그래서 여석은 3,256톤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수매할 물량이 톤수로 따지면 7,005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석이 3,256톤밖에 안 되는 데 7,005톤을 받으려면 여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협에서 현재 신축하고 있는 창고가 2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1600톤 정도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 하는 보관능력이라는 것은 규격에 맞게 보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러는데 10% 정도 초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정도 초과해서 적재를 하게 되면 약 1,200톤 정도가 더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949톤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공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석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새마을 창고 2동이 계약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약 1,200톤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약간 보수해서 하게 되면 저희 전주시는 추곡수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석을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은 제가 시간이 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시중에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느냐 또 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종전보다 더 많은 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진흥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에 대한 정부 단위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같은 도시에는 종전의 절대 농지 보다도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발전에는 상당히 종전보다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주로 해당이 되느냐 그린벨트내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내의 농지는 어차피 다른 목적으로서의 사용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줘야만이 각종 정부 단위의 영농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농업진흥공사에서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내를 조사해 본 결과 저희시내의 총 전답면적이 7,678㏊입니다. 그래서 그 중 종전의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농지가 4,990㏊였는데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아까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전부 빼고 그린벨트안에만 넣다보니까 2,415㏊로 종전의 절대농지의 48%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가 끝나가지고 저희시에서 도에다 검토해서 요구하게 되어 농림수산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 2월에 저희 시에 내려오는데- 그때는 지정을 하고 열람도 시키고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은 영농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이고 또 하나는 도시지역은 종전보다 상당히 완화 되었다. 그래서 저희 시내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들어 가는 동이 9개동이 해당됩니다. 호성동, 전미동, 삼천동, 효자동, 남고동, 우아동, 송천동, 조촌동, 동산동 이렇게 9개 동의 일부 그린벨트지역이 해당됩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오태일입니다. [답변] 임병오 의원께서 겨울철 영세민대책으로 특히 상수도 급수관 동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꼭 영세민 뿐만 아니라 시내 모두가 동파 방지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겨울철이 되면 겨울철 상수도 관리안내를 합니다. 양 구청에서 금년에도 나갈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도가 얼지 않도록 수도관리를 사전에 해야 할 사항과 만일 수도가 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관리 소홀로인해서 계량기가 동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등 그런 내용이 담겨진 것을 매년 홍보를 합니다. 또한 영세민촌은 양 구청에서 1천세대씩 2천세대분의 스치로풀과 테이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면 본인들이 수도관같은 것 같의 보온시설을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광역상수도가 지난 10월 25일날 순간 정전으로 인한 단수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시민들의 피해가 많지 않냐 이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수도공급 규정 제29조3항에 따르면 재해용수 시설 점검, 유지,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용수공급의 제한 또는 정비로 인한 수요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의 수도공급 규정이지만 우리가 그 규정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는 이상 그 규정을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수도공급 규정 제19조 2항에 의하면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수공급의 정지기간이 실제 정지된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한 기본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48시간을 넘었다고 하면 기본료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는데 이번 금강 광역상수도 단수는 10월 25일날 7시에 단수가 되어 가지고 26일날 23시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8시간이 못되고 단수기간이 40시간으로 끝났기 때문에 감면대상 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질문보기]

○부의장 노승석   관계관 여러분 답변 다 하셨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5분입니다. 접수 순서에 의해 가지고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 구 삼양사 자리에 학교시설 고지 신청에 대하여 시의 답변으로는 종합적 검토를 요구하며 되돌려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학교시설부지로 적당치 않다는 의견인지 아니면 학생수용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팔복초등학교 이전 시설 부지 동의안 심의시 교육청에서는 시설 이전동의를 요구하였고 동의안의 제안자이신 전주시에서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는 제안설명 후에 부동의를 원한다는 정말 웃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봐서 전주시 교육청과 우리 시의 도시계획관계자간의 불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학교시설 문제는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한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서 양 기관이 불화한다면 그 피해를 누가 입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청보다는 시설부지 등 도시계획문제에 심의권도 있고 또 월등한 정보지식을 갖고 있는 시에서 결국은 우리 시민의 문제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과 사전 협조를 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동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차례 시정보고를 통해서 동부순환도로는 건설부에서 올해안에 전 구간을 동시에 발주하고 소 구간별 착공으로서 시내 중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상대적 낙후지역인 동부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습니다.
  현재의 진척상황과 만약 지연되고 있다면 지금 아직까지 공사진행 등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연되고 있다면 그 지연사유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동부순환도로를 완전히 개설하는 시의 관철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순환도로 개설을 명분으로 하여서 전주시에서는 그 노선구간인 색장동, 우아동1가 특히 아중저수지 부근입니다. 호성동, 전미동, 송천동, 등에 주민 복지시설이고 편의시설이고 그런 도로개설을 또는 포장, 보수를 전혀 배려치 않고 있습니다. 또 도시기반 시설 자체를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배려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청사의 효율적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녹지과가 완산구청으로 이사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절대 부족한 시청사 이용에 관한 계획이 어떻게 구상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사에서 위치하고 있는 민간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이며 몇 입방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부족한 시청사의 확충계획도 언젠가는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이제 저희 시의회도 개원한지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전주시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시의회 의사당 건립계획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특히 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의 의사당 건립 사례와 함께 우리 시의사당 건립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장대현 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해 좀 의원님들 해 주시고요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 지금까지 질문한 것으로 봐서는 91년 5월 동의해 주었다는데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전혀 부담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 드리면서 만약의 경우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해제를 요청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재정적인 손실이 전 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이나 청주같이 발전된 곳에서도 5천평 이상의 땅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서는 우리 구청 공공용지를 구입할 때는 지금은 토지 수용령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고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덕진구에서얼마든지 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관계자들께서는 이 땅을 갖다가 다른 곳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리 왔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쪽으로 가는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돌려보면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 왜 이런 저런 골치썩힐 일이 없다면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라도 부지를 선정해 줄려니까 그리 가달라하는 것이 제소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2가지만 칠판에다가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5m 도로인데 이 15m 소도로에서 150m 내지 170m 안에 들어 가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25m 도로고 15m 도로인데 전부 여기서도 어은골 서신교쪽에서도 삼거리고 서중학교 분수대쪽에서도 삼거리고 이 좁은 소도로 들어가는데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쪽에서 건산천 복개를 하는 것 여기서 여기 까지 들어가는 것하고는 근 400m가 넘는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복개를 한다고 해서 이 교통체증을 갖다가 말하자면 반까이 할 수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의 적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진구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을 이렇게 17개 정도를 쪼갰을 때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들어 갈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진북동 이것은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왜, 이쪽이 서신동이고 이쪽이 완산구 태평동입니다.우리가 들어갈려고 하는 곳이 진북동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안맞다고 하느냐 이 중앙으로 나가면 BACK GO HOME 전부 왔다가 되돌아가니까 교통체증이 없고 민원해결이 쉬워요. 걸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걸어올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와야 하고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차원에서 볼 때도 도시계획차원이 아니라도 아무나 이것은 숨쉬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차원이 아니더라도 상식밖의 일을 갖다가 위치가 안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에게도 너무 피곤한데 죄송하고 어쨌든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파헤쳤는데 세미나가 거의 끝났습니다만 옮기는데 별지장이 없고 금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골치를 썩이지 않고 우리 시의원들이 땅을 구해주겠다고 하면 실상 땅이 없어서 그 쪽으로 갔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해제하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시의회가 견제기구도 아니고 시의원이 동반하여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진환 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김준완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기에 보충질의 하고저 합니다. [질문] 지정된 공원19개소중 다가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가공원은 면적이 2만4백19평중 작은 공원으로서 2만2백89평의 사유지 소유자인 천향정의 시설물이 유지하여 활용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다가공원을 찾아 마음놓고 휴식을 취할 장소로는 협소한바 시에서는 천향정을 이전 시키고 전주 시민이 마음 놓고 즐겨찾는 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만2백89평의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으며 시에서 예산상 매입을 못할 경우 전주시 인접에 시유지가 있다면 시유지와 교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공원은 사유지에 대하여 시에서 매입도 못하고 시유지와 교환도 못할 경우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향정 관계자들은 시에서 매입 아니면 인접 시유지와 교환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불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승석   김준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강오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의원   제 말씀은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중에서 답변 2가지가 안들어 왔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가 되는 것으로 그 답변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드린 답변인데 시장님이 안 계시고 부시장님이 계시다가 잠깐 나가셨구만요. 부시장이 내용을 아실것입니다.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부의장 노승석   마지막으로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질문] 전동 천공기기계구입 부분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무부에서 지시한 공문자료를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가운데 공개 경쟁입찰을 동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무부에서 지시한 것은 무엇이고 또 동장님이 동의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일괄적으로 그 기계를 동사무소에 배급을 한 것은 또 무엇 입니까. 모든 이야기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도 맞지도 않고 논리상으로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동장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언제 동의를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총무국장님은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없는것을 있는것으로 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의원이 직접 가서 대성사무기기에 가가지고 한대를 구입할려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제가 분명히 물어 봤습니다. 대당 30만원이 절대 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본 의원이 그것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가 거짓말을 하든가 아니면은 총무국장님이 거짓말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남의돈 천원만 훔쳐도 절도범으로 몰리고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쇠고랑차고 형무소에 가게 됩니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인 혈세를 낭비하고 또 낭비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공무원이나 지시받는 공무원이나 그리고 방관하는 공무원이나 모두 다 공범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에 분명히 여기에 부정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즉각 반환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공무원은 반드시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시장도 책임자로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개나리 아파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5동 주민들이 이사간다고 하는 집은 그것이 지금 배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재정적인 피해를 이야기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어느 편을 드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거성건설 직원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누구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행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후회를 하고 있고 또 후회한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나리 아파트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확신합니다. 잘못이 없으면 왜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겠습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후회를 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소장님은 책임을 지고 그 분석한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낱낱이 밝혀 주세요.[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승석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 순위에 따라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현재 우리 청사는 대지 면적이 2천7백평 여기에 현 청사건물 면적은 3천5백평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254평 이러한 청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신 민간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은 민주 평통협의회에서 6층에 24평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전주지회에서 지하에 29평 자유총연맹 전주지회에서 지하에 16평 바르게 살기운동 전주시 협의회에서 지상2층에 12평 이와 같이 일반 민간단체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청사 운영방법은 단기적으로 해서는 지금 도청별관을 무상 사용해서 우리 4개과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되어야 될일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청사추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질문보기] [답변] 의회 청사 건립계획은 처음에 본청 북동편 부지내에 약1천4백평정도의 신축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정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사례 조사와 아울러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다음 유영진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전동 천공기 내무부 공문자료는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이 안 되는 이유가 동장의 동의가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동장의 동의운운은 언급한바 없습니다. 속기록을 보십시오. 이것은 전도자금으로 주고 입찰한계가 있는 것이고 수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지 여기에 입찰을 동의가 있어서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금액문제는 다같이 가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문제로 이것을 결정을 짓고 시장 사퇴운운 주장하는 것은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삼양사부지 국민학교문제로는 제가 답변을 할 때에 전매청에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고 전주국민학교도 교실이 6개교실이 남아가는데 몽땅 아파트를 지어서 학생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도에 가더라도 검토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의사는 검토해 보니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하고 그래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불합리한줄 알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동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개설지연 사유와 진척사항 개설관철의지 개설지연으로 전주시의 동부지역 도시기반시설투자 선행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장의원님께서 동부 우회도로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 우회도로는 현재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16.2km 계획은 저희들이 35m 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5m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백1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 시행한 것은 1.2km를 신역과 진안선까지 해서 그것이 47억7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이 15km입니다.
  사업비가 5백67억7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3백억이고 보상비가 2백60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흥건사에서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9월3일 했고 총공사의 완공은 9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착공은 9월3일 했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고 특히 이덕승 의원님은 그 구역으로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동안에 도자한번 못대보고 측량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대표를 모시고 회의도 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도교량이 오버브리지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언더패스로 즉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돈이 무려 공사비가 그렇게 하면은 민원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26억이 더 들어 갑니다. 원래 선형변경을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실 때 그 예산이 66억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을 해소하고 언더패스로 하므로인 해서 40억만 절감되고 26억이 더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덕이 쌓여진다. 이렇게 부락민들이 와서 진정을 한 것은 여러차례 저희들이 그래도 민원은 민원이고 소수의 민원이지만 최대한으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타개책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관리청과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언드패스하면서 터널을 7백m 털던 것을 터널을 2백50m 정도 털으면서 그대로 선형을 놓고 공법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중에서 다 동의를 하고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저보고도 날마다 막걸리라도 사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분이 집을 뜯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분 한분만이 계속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도시가 되어야 하고 전주시가 동부 우회도로에서 우리가 현재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까지 맞추려고 하는데가 봉동선까지 우리가 맞추려고 하고 177억을 들여서 맞추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일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경대책으로 해서 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서부 우회도로를 내는 그런 집념을 거기다 쏟아서 완전히 해서 공사구간은 지금 170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92년까지 해서 금년에 70억 내년에 100억해서 지금 색장동에서부터 안덕교 구간까지 5.3km를 우선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원에서부터 올라오는 물동량은 저희들이 봉동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내로 안들어 오고 해서 달리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봉동선에 대해서 국토확장계획을 금년에 용역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선도 18.5m 로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무려 3백억 정도가 투자 될것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P.R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재300억을 중앙에 가서 돈을 타오려면 물론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국회라든가 이런 곳을 저희들이 매일같이 뛰어야 합니다. 뛰어 다니고 건설부에 가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사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5.3km가 170억 들여서 현재 신역에서 진안선까지는 났으니까 거기까지는 개통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계획입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도면까지 그리시면서 위치가 여기다 저기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하고 아까 8m 도로를 하나 더 내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삼양사 담벽이 있고 부락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양사가 거기에 하나의 어느 부락이 형성된다면은 정문과 후문 그 다음에 그옆에 민원을 없애기 위한 도시계획이 없는 도로가 하나 생기는 방안 이런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위치는 옮겨가는 것은 검토가 안 되고 고려가 안되었다는 답변을 아까 김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가 옮겨간다고 했을 때 저는 도시계획으로서 검토를 하지 위치가 옮겨가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지금 저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가공원은 시내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만2백8백십9평에 대한 사유지는 현재 저희 재정 형편상 매입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향정은 저희들 공원구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입니다. 천향정을 다른 데로 옮겨갈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유지가 얼마나 더 어디에 있는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천입니다.
  [답변] 삼천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유영진의원께서 질의 하시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105주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에 말씀 드린 중에서 보상을 않는다고는 안했습니다. 재정적인 면 정신적인 면 보상을 고치는 집을 얼마의 가치로 판단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의 판단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하자보수가 완료된 다음 집을 완성한 다음에 그때 당시의 문제가 더욱더 있을는지 없을는지를 판단해 봐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상관계는 유보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중에 소장으로서 직무를 다하고 시의 편에서 움직이느냐 회사의 편에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삼천 개나리 아파트를 다루는 사항은 제개인이 삼천 개나리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심정에서 업자도 촉구를 했고 우리가 할 사항은 우리 나름대로 전체의 행동을 다 했습니다. 집단행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판단해서 가려주시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삼천 개나리아파트 주민들께서 우리가 가서 3일 저녁이나 날을 새서 꼭 이것이 해결이 되었겠느냐 서로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겠지 않느냐 -저희하고 집단행동하기 이전에 저희사무실에서 맺어진 사항은 거의 80∼90%가 합의를 이루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대화로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집단행동을 후회한다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신문에 보도되고 삼천개나리 아파트가 첫째는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2억7천만원 즉 세대당 90만원씩 보상해 준다는 사항을 주민 개인 심정에서 판단해 봤을 때 집값은 그 몇 배이상 1천만원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화로 했을 경우에 집값도 안떨지고 더 나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집단행동을 오래 하다보니 전국에서도 유명한 삼천개나리 아파트가 되어 버려집값이 떨어져서 실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논란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직접 주민 대부분은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삼천개나리 아파트에 대해서 거론을 말아라 지금 제가 이 시점에 삼천개나리 아파트를 자꾸 여기서 거론하고 신문에 거론되는 것을 지금 그 주민대표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의원님께서 어느 일간신문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느 신문에서 삼천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낱낱이 거론했습니다. 그 주민대표들이 밤새도록 언론회사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삼천개나리 아파트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말고 우리 자치에다 맡겨달라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책임하게 소장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삼천개나리 105동 104호 보상관계도 주민대표자치회와 합의를 해서 일단은 이거를 한다음에 하자 보수를 한 다음에 보상관계는 따지자로 합의하고 모든 하나하나일거일동을 제가 아는 사항은 주민대표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도 이 얘기를 들으면 오늘 신문에 난다면 주민자치회 대표박태준한테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더 이상 삼천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더거론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인가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철부지 같이 주민을 무시하고 업자의 편에서 삼천개나리 아파트 주민들을 대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민들은 삼천개나리 아파트 이름 자체를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집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제값 받기에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 박태준씨에게 가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집단행동한 사항도 주민들이 그때 당시 할 때는 몰랐지만 결과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서로 자기의 재산이 손해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시 자체에서 당초부터 아름답게 잘 지었더라면 그런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집자체는 -대지 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모든 골조자체는- 구조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동에 있는 그분들이 아파트를 구경을 갔습니다.
  구경을 가보니까 공간 구조도 좋고 동안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유영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노승석   부시장님 나오셔서 강오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김영철   [답변]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이 빠진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중에 주택행정이나 각종 건설행정에서 행정수행상 불실이나 시민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행태면에 대해서 복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정신자세나 행정수행상에 있어서의 행태면에 대해서 앞으로 밝고 깨끗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노승석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4일간의 의사일정에 따라 한치의 착오없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 17건의 안을 심의하였고 또한 그동안에 궁금했던 시정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시정 살림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의문점이 해소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임시회의가 30일중 27일간의 회기가 끝나고 앞으로 3일이 남아있습니다.
  12월 한달동안의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연구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91년 신미년도 앞으로 두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사간에 바쁜시기에 지방의회의 발전에 항상 염려해 주시고 어려운 시민에게 따스한 보살핌으로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춥지 않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전주시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 쪼록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폐회인사와 더불어 제79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