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3년 03월 15일(월) 14시 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심사보고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심사보고
(14시12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입니다. 지난달 2월중에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로 임시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할 의안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난 3월 9일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차기회의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한 결과입니다.
제93회 임시회는 3월15일 집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94회 임시회는 4월 2일 하루동안을 회기로 잡아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만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박대평의원외 15인으로부터 제93회 임시회 집회요구서와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섯교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3년 3월 10일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정조례 18건, 폐지조례 5건 등 2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국제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93년 3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조례 8건, 동의안 1건등 9건입니다.
다음 각의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의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공무원 직제변경에 관한 조례로서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안),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6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전주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국제 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사항 조속 이행 촉구 건의(안)등 3건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등 1건입니다.
'93년 2월 9일과 3월 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세정 및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정기회 및 '92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회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확대 건의안에 대해서 내무부와 대법원에 이송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는 대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대법원 소관이 아니라는 회신이 와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대도시 지역 부동산 소유권 변동이 빈번하고 재산가치가 높아 당사자들이 일반절차에 의하여 이전등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이를 악용하여 허위등기 토지사취 등 소유권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 입법으로 이 법을 재정당시 제외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이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건에 대해서 건설부에 이송하였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도부터 도청 소재지등 14개 지역에 국토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397㎡로 이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좁은 국토에 유한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불가피한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회신이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작년도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되어 12월 15일 바로 사회산업위원회에 배부는 되었으나 전체 의원님께 배부가 되지않아 다시 93년 1월 30일 전 의원님 가정에 직접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늦게 보고가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 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93년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대평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의원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정급이상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참석토록하여 대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을 파악하고 그동안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1993년 3월 17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하여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사전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집회 안내 공문을 '93년 3월 10일 발송 당시 공지해 드렸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시간은 충분하셨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정질문 요지서를 금일 오후6시까지 접수분에 한해서만 시정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금회까지 한다면 15회정도가 됩니다. 매번 시정질문 할때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게 됩니다. 금회에도 알찬 내용으로 성실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질문요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3.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심사보고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다듬기 특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다듬기특위원장 한종남
한종남 의원입니다.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에 그동안 협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92년 8월 3일부터 시작하여 93년 2월에는 업무를 취급하지는 못했지만, 이 기간동안 활동하여 반년동안 조례를 손봤습니다. 그 중 18건을 개정하고 5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맨처음 조례개정을 생각할 때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위법의 제한이 크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폭넓은 개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민정부가 이제는 과감하게 온전한 지방자치가 될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난달로 조례다듬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특색이 조금이라도 있다하면 각종 위원회의 인원을 증가한 것과 시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봐집니다.
모쪼록 좀더 폭넓은 개정과 폐지가 이루어졌어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하여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껫 이해하기고 앞으로도 더 이 일을 위해서 깊이 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햐햐 주신다면 간사이신 유영진 의원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햐햐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유영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다듬기특위간사 유영진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유영진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정비한 조례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동안 활동과정에서 중요하게 짚어졌던 몇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수의 개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의원회 조례라든지, 회의 규칙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이 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여러의원님들의 의사수렴을 한번 정도는 거쳐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이번 조례특위에서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분과위에서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조례에 대해서 다수의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건설부에서 5월말까지 전면 개정ㅌ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해당 집행부에서 이미 개정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특위 보고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23건은 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집행부에서도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진 과정에서 목적,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다듬기 특위개정, 폐지 조례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조례다듬기 특위개정 폐지조례 요인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제가 올릴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새정내용을 읽어드리고 나머지 신구 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78번』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 시민의 장은 행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저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이므로 수상대상자의 추천 및 심사에 있어서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이 참여, 공정한 추천과 심사를 하고자 함이고, 주요골자 - 심사위원회 의원으로 시의원을 위촉하도록 명문화 함, (안 제4조 제3항)시민의 장 수사대상자 추천권을 시의원에게 부여(안 제6조)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위원은 학식과"룰 "위원은 시의원 및 학식과", 제6조중 "각 사회단체장"을 "시의원, 각 사회단체장"으로 한다.
다음 14페이지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79번』
제안이유-운영위원회 위원을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고 위원의 위촉시 각 단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공정하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
· 극단의 단원의 수를 "26명이내"에서 "28명이내"로 증원(안 제3조)
· 상임단원이 타 직무를 겸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단장의 승인"을 받도 록 함(안 제9조)
· 직제에 맞도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위원중 "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중 위촉위원은 "각 단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함(안 제10조, 제 12조)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중 "26명이내"를 "28명이내"로 한다. 제 9조 제1항중 "시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10조 3항중 "기회길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위촉위원은 사계의 권위가 있는 자 중에서"를 "위촉위원은 사계의 권위가 있는 자 중에서 각단의 추천을 받아"로 한다.
제11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 계획
제 12조 제2항중 "단장이 위촉하며"를 "각단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하며"로 한다. 다음은 전주시 풍남 문학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0번』
제안이유- 운영위원회 문학 단체 명칭을 현행 명칭과 일치시키고, 수상자 심사 및 추천을 언론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수상을 하고자 함.
주요골자-
·문폅 지부장을 문협지회장으로 함 (안 제3조, 제4조, 제6조)
· 심사워원회에 "시내 언론인"도 포함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수상자 추천인을 시내 언론사에게도 부여(안 제9조)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칭한다.
제 3조 제2항중 "전북 지부장"(이하 "문협지부장"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문협지부장"을 "문협지회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국내의 저명한 문학인 중에서 시장이 문협지부장과"를 "국내의 저명한 무낙인, 전주시내 언론인중에서 시장이 문협지회장과"로 한다. 제6조 1항중 "문협지부장"을 "문협지회장"으로 한다. 제9조중 ":문협 지부장 또는 부문별 문학 단체장이"를 "문협 지회장 eh는 부문별 문학단체장, 전주시내 언론사가"로 한다.
다음은 전주시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1번』
제안이유-"전라북도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도세 부과에 관한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상 도세(취득세)부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세 부과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취득세 부과에 따른 포상 규정을 시세 (제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부과에 따른 포상규정으로 개정 (안 제3조)
전주시 지방 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2. 시세 (제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부과에 있어 납세의무 발생일(과세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탈루된 세원으 포착 부과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다음은 전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2번』
제안이유 - 통·반장의 지역의료보험 운영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문맥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제명 "전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을 "전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협조 를 위한 조례"로 함.
· 통·반장의 "지원 사항"을 "협조 사항"으로 함(안 제2조)
전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지원을"을 "협조를"로 한다. 제2조 제목 "지원사항"을 "협조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통·반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적극 협조한다. 다음은 전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3번』
제안이유-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전주시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수여하는 포상규정으로 시의원이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대상자 심사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심사위원회 위원에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전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위원은 교육계, 언론계"를 "위원은 시의원, 교육계, 언론계"로 한다.
다음은 전주시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4번』
제안이유-법률 제 4353호(91. 3. 8) 및 대통령 제 13461호(91. 9. 6)로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전문개정)되어 현행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의료보호 대불금 결손 처분시 종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시장의 직권"으로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 2)전주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 2(결손처분)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한때(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를 거쳐 결손 처분을 결정한때에 한한다)
다음은 전주시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5번』
제안이유-융자대상 범위를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보호 및 자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주요골자-자조자립자금의 융자대상을 "재산 2,000만원 미만, 월평균 소득 18만원 미만인 장애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안제3조의 3). 전주시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융자금의 구분) 기금의 융자 지원은 생활안정 자금은 생활안정 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규모의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4. 기타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등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제3조의 3(자조자립자금 융자대상) 자활보호 또는 의료보조 대상자로서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1년이상 거주자와 재산이 2000만원 미만이고 월 평균 소득이 18만원 미만인 등록 장애인 가구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2. 농지매입(임차경작) 및 농지조성 자금
3. 소규모 가내 수공업, 특용작물 재배 자금
4. 상가 점포운영 및 기타 자활소득 사업 등
5.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6. 장애인 기능 회복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7. 장애인중 고가의 사무 보조기기 구입비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자립자금
다음은 전주시 공급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6번』
제안이유-음용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이 개정(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공동우물의 기준을 종전"음용수 수질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물"을 "1일 평균이용자수가 50인 이상인 우물"로 함 (안제2조)
전주시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 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급수 시설 및 공동우물(1일 평균 이용자수가 50인 이상인 우물을 말한다) 시설이 설치 된 곳을 말한다.
다음은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7번』
제안이유-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골자-종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50% 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4조)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요자 제외) 및 의료부조 대상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경감한다.
다음은 전주시 경로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8번』
제안이유-노인복지법에 의한 명칭을 일치시키고 비영리 법인에게 회관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주요골자-종전 "경노회관" 이란 명칭을 "노인 복지회관"으로 함(안 제1조)회관을 "사회봉사단체 또는 노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회봉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함(안 제8조)
전주시 경노회관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경노회관"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한다. 제1조중 "경노회관"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한다.
제8조중 "사회봉사단체 또는 노인회"를 "사회봉사단체 또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다음은 전주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9번』
제안이유-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물가관련 담당 관계관으로하고 위원중 시의원의 수를 증원하여 공정한 심의를 하고자 함.
주요골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함(안 제4조 제2항)
·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안 제4조 제3항)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5조)
전주시 지방공공 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9인이내"를 "11인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제1호중 "2명"을 "4명"으로 한다.
제5조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다음 전주시 전화 개발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0번』제안이유-농어촌 전화 촉진법 제3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기 부담액 예치 시한을 "1개월이내"에서 "2개월이 내"로 함 (안 제7조)
·공사비 융자 한도액을 "호당 2,000원"에서 "호당 100만원"으로 함(안 제16조)
· 융자금 상환 조건을 "4년 균분 상환"으로 함(안 제20조)
전주시 전화개발 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공사비 융자)시장은 전기 사업자의 배선시설공사, 확정지역중 내선공사비는 전기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외선공사비의 재정 융자금의 한도는 전기 수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함.
① 융자금은 5년거치 후 30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
다음은 전주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1번』
제안이유 - 농지개량계에 관한 감독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함.
주요골자 - 구역면적 99,174평방미터 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감독권한을 종전 "동장"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전주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동장"에게를 "구청장"으로 한다.
다음은 전주시 농지기반정리 사업 시행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2번』
제안이유 - 동 조례의 근거법규인 농촌 근대화 촉진법과의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함.
주요골자 -
· 경비부과에 관한 근거법규인 "지방 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29조"로 함(안 제 4조)
· 구상금 및 보상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법 제125조 제6항"을 "법 제125조"로 함(안 제9 조)
전주시 농지기반 정리사업시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2조 제2항"을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로 한다.
제9조 제1항ㅈㅇ "제125조 제6항"을 "제125조"로 한다.
다음은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3번』
제안이유 - 동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삭제)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삭제하고 입주 모집에 따른 공고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주요골자-
· 동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을 삭제함(안 제1 조)
·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문"에서 "당해지역 일간신문"으로 하여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신 문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4조)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밑 제35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신문 또는 게시판에"를 "당해지역 일간신문 또는 게시파에 각각"으로 한다.
다음은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4번』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91. 5. 11 대통령령 제11817호)되어 위원의 정원, 구성, 임기, 기능, 소위원회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1776호)(91. 8. 17)로 위임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으로 위임된 사항 중 심의 처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 위원회의 위원수를 "13인이내"에서 "17인이내"로 하고,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구정 신설(안 제4조의 2)
·도시계획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함(안 제5조의 2)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도시계획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제1항중 "각 1인과 11인이내"를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시 관계 공무원"을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2(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2(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에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은 전주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5번』
제안이유 - 공원법이 폐지되고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민편익시설에 대한 주차료 정수가 불합리하여 공원주차시설 이용에 따른 주차료를 폐지하여 자유로이 시민이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 - 공원주차시설 주차료를 삭제함(안 제6조)
전주시 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5조,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점용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호중 "공원법 제2조 제4호"를 "도시 공원법 제2조 제1호"로 하고, 동조 제2호중 "공원법 제2조 제7호"를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로 한다.
제6조 제목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를 "입장료 징수"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원에 입장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하고 입장권을 교부받아 출입문에서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다음은 폐지조례안 5건입니다. 이 부분은 소방업무가 전라북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보고를 안드려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례특위에서 정비한 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이 조례가 여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 편의에 치우친 조례는 시민위주의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 편의에 치우친 조례는 시민위주의 조례는 시민위주의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8월 3일부터 금년도 2월말까지 7개월동안 한종남 위원장을 비롯, 14인의 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열성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중 각 의안별로 이의 여부를 물은 다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면 바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이의가 있으시다면 이의여부를 물을 때 발언권을 신청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일괄처리하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일괄처리로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괄처리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8호에서 100호까지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내용중 폐지한 것은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설된다든지, 고친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특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동안 조례특위를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간사와 위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정비내력을 보면 개정 18건, 폐지 5건으로 되어 있는 데 의안번호 81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의 사기 양양을 시켜주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도세의 취득세를 받는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도세라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받으면 도 교부세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세를 받을 때는 도에서 시상금을 준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전주시 산하 공무원은 우리의 자치단체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데에 대해서는 포상을 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질의합니다. 단, 사기를 높여준다고 하면, 어느 동이든지 실적이 좋은 동에 대해서 비교액수를 정해서 그 동에서 소모품을 산다든지 하는 입장에서 사기를 올려주고, 그동의 소모품을 사는 방법도 좋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한테 포상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개인이 받아버리면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재를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4호에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 이것이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 보호대상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5년이면 5년, 이런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세금도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으로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다듬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할 문제지만 하나 하나 살펴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특위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23건중 개정안건이 18건, 폐지안건이 5건입니다. 그 중에서 개정안건이 81호와 84호에 대해서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81호와 84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다듬기특위간사 유영진
방금 김영근 의원님께서 두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길구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요청했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진 간사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다듬기특위간사 유영진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시세로 되어있는 세원을 공무원이 포착했을때 당연히 시 공무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내용은 조례의 취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의안번호 84호를 보면 전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입니다. 여기에 제7조의 2, 제1호를 보면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 이것을 기간을 명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행방불명을 과연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자의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그것을 정하는가 알 수 없었는데 이부분은 일단 경찰서에 의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일단 행불자로 처리된자, 그리고 행불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호를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구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때, 이렇게 되어있는 데 행정시효를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시효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임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에 상정시키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각 분과위에서 가결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를 시킬려고 하면 적어도 그런 문안을 사전에 배부해서 읽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상정해서 다음 회기에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던지 해서 시간적인 여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100페이지에 가까운 안을 이 자리에서 한번 낭독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적어도 각 분과위에서 가결을 보았다고 하는 안이라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전에 배부해서 읽어본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통과를 시키는 것을 미루던지 해서 충분하게 이안을 전 의원이 심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영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주시의회 사무국에서는 진즉부터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3일이나 5일 이전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의 모든 상정 안건도 그렇게 된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면, 본 의장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의회 사무국의 잘못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유영진 간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내용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타기관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에서 고쳐지 것이 저도 유영진 의원님 말씀에 찬동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타기관에 가는 것인데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납자가 설령 세금으로 인해서 5년이지나 시효소멸되어서 한다고 할때 미납자가 전국적인 현상은 어떻게 될것인가. 단, 저는 이것을 유보를 시켜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후에 국회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법적으로 볼때에 -,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은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것만은 유보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개정을 위해서 심의한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지방자치법과 시행력과 상위 조례안이 현재 규제되어서 개정을 못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과 또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고, 또 상위 조례법이 개정이 되면 R때에 다시 전주시의회의 미비된 조례안이 다시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정안이 다시 상정 되어서 개정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전제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이면서 조례개정안 18건, 조례폐지안 5건등, 총 23건 모두를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개정조례안 18건과, 폐지조례안 5건, 총 23건 모두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조치상항 보고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회의 각종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조치사항 및 건의 시정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만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의 시정조치사항은 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구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규정의 의회 보고절차는 우리 의회가 의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의회에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서 당연히 시 집행부를 대표하는 시장이 의회 의사당에 나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회의록에 남김으로서 그 보고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견이라든지를 기회가 주어져서 완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보고라는 형식에 의한 절차만 갖춰가지고 우리 의회에 조치사항을 보고한다는 것은 혹시 우리 의회에서 서면보고도 보고로 인정하겠다고 의장단이나 의회의 결의로 양해를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나 사안이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한 우리의회의 의견을 접수한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아무 설명도 없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사전에 본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했던 광역 쓰레기매립장 타당성 조사 등등을 사전에 서면보고로 양해한 사실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구 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의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도 90회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서 시의 대표가 나와서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와 그에따른 응답,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다른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되게 될려면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의사당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받도록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대한 의장님의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대현 의원께서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행부는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는 서면보고와 구두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법령이나 기타 규정에서 서면 보고로 하라, 구두보고로 하라는 내용의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주관으로 남원시에서 세미나를 할때 "지방의회 운영 실제론"의 교재를 보면 보고는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고를 받은후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 또는 잘못 처리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행정 사무감사에서 추궁하거나 아니면 임시회의때 시정질문 또는 관련 안건심사때 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서가 제출되게 되면 의장은 그 안건이 상임위원회가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와 동시에 특별위원회 자체가 해체되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또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했으니까 그 결과를 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보고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혹은 시행령, 조례안에 서면보고 하라, 구두보고하라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시정 보고사항을 영구히 두고 제대로 시정여부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시정 지시했을 때 시정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상임위원회가 보고 받고 그것을 계속 검토해서 잘못했을 때는 시정질문시에 추궁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다시 재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사의뢰한 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아야지 조사의뢰한 기관을 무시하고 전체에 보고 했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소치가 되기 때문에 절차상 순서를 밟아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번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정지시 사항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심사보고 했기 때문에 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 보고내용이 구두로 그쳐버리면 근거가 없어요.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각 의원들에게 서면보고해서 이것이 잘 되었는가 검토해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질문한 것 중 이 안을 의장이 서면 보고하라고 양해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양해했느냐는 것에 대해선 저는 양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이 조치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당연히 보고하되 일단 서면보고로 하고 다시 본회의에서 시장 혹은 관계관이 출두해서 구두보고를 겸해서 하라 하는 결의가 있을 때는 출석요구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회의에서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장대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은 좋은 내용이나 저는 그렇게 양해한 사실도 없고 또 보고는 일반적으로 서면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석: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대현 의원
의장님이 해명성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다만 의장님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서면보고가 영구히 남는다는 것은 잘못한 생각이십니다. 구두보고를 하면 우리 회의록에 남습니다. 의사당에서는 반드시 의회주의를 표방하는 지방의회로는 회의록에 남음으로서 영구보존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면으로 하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면보고한 것은 회의록에 남지도 않을뿐더러 회의록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당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만이 영원히 남을뿐더러 확실히 종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서면보고나 구두보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서면보고도 보고사항입니다. 다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뜻은 "의회에" 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의회"라는 것은 의회 의사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회에서 "그것을 양해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사가 전달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연히 규정된 대로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보고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고, 전주시의회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절차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양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얘기는 그런 절차가 혹시 있었는지, 의장님께서 그렇게 양해할 수 있었는지의 의문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그런부분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은 의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집행부에서도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와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의 의사와 반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결과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에 나오셔서 당당하게 의원들한테 이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조치결과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는 한 집행부에서도 항상 꺼림직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자에서도 당연히 나와서 우리 의원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조치결과가 의회의 의사가 적당하지 않으면 적당하지 않다는 것도 당당하게 밝히고 또, 의회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면 있는대로 밝히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의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의장님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방향에서 생각이 계시다면 그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감사합니다. 이것은 의견차이인데, 먼저 보고는 서면보고나 구두보고나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심사보고에서 행정기관에 시정요구를 이송했을때는 집행기관에서는 반드시 요구한 부처에 보고한 것이 일반상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고를 장대현의원이 요구한대로 일단 서면보고를 냈으니 그 요구한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시장 혹은 해당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출석시켜 서면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보고와 구두보고가 겸해서 의사록에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항은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이고, 그리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는 본회의 만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장은 생각은 지방의회라함은 포괄적인 의미의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대현 의원 말씀대로 의회는 본회의마을 의미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아무 효과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전주시의회의 한 부분으로, 내적조직으로 저는 포괄적으로 봐서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좋습니다. 어쨌든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양해한 사실도 없고,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서 다수 의견을 따라 결정해서 그대로 처리할까 합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유영진 의원
보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취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는 일단 이것은 의원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와 절충을 해서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유영진 의원께서 국회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받아가지고 처리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고, 또 하나는 서면보고와 구두보고가 있지만 기왕이면 전체 시의원이 상세히 구두보고에 의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전체 본회의에서 혹은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거기에 쫓아서 처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제가 그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조치하는 데 이의 없겠죠?
(의원석: 「장대현 의원님 의사를 물어봐야죠」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장대현 의원
저는 보고 자체는 안건상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안건상정도 해야 되고, 보고 절차상에 안건상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나와서 보고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면보고, 구두보고가 가능하다고 보면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나와서 구두로 정확하게 설명도 해 주십사 하고 우리의 의견만 결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안전자체를 상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강길구
유영진 의원께서 절충안을 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다고 하면 우리는 절차상 안건을 상정해서 정식으로 장대현 의원의 의견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의원석: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대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대로 바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정식으로 다루도록, 그리고 이 문제를 국회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처리하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영진 의원께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것이 피차 품위있는 의회의 처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준 의원, 정봉옥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석: 「긴급동의」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오늘에야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야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검토후에 처리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또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해야 될줄로 압니다. 그런데 조금전 의장님께서 질의서를 오늘 오후 6시까지 종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은 의회규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라도 취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의사진행 발언으로 강한규 의원께서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오늘 6시까지 마감하겠다는 것을 철회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 하루 휴회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모레 10시부터는 시정질문에 들어갑니다. 시정질문은 적어도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이송을 해야 집행부에서는 그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자료를 떠들러 봐야지. 그래서 오늘 6시까지 제출해 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의장이 질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모두에는 6시까지라고 했습니다만 6시에서 7시면 어떻고, 8시면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셔야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할 수 있고, 24시간 전이라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대시정 질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속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꼭 6시가 아니더라도 오늘 중으로 내주셔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3시간 전에 내더라도 답변이 용이한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답변을 못할때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일반회의에서는 긴급동의가 있지만 의회식 회의에서는 긴급동의가 있지만 의회식 회의에서는 긴급동의 대신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의사진행 발언이 없으시다면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4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