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05일(토) 10시 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군연담도시권및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
2. 전주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
3. 공공시설의설치동의
4. 전주도시계획공동묘지결정
5. 전주도시계획전주대학교변경결정
6. 전주도시계획풍치지구변경결정
7. 전구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8.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
9.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
10. 신일아파트사업승인불가건의
11. 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구성결의
1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부의된안건
1. 전군연담도시권및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2. 전주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3. 공공시설의설치동의(안)
4. 전주도시계획공동묘지결정(안)
5. 전주도시계획전주대학교변경결정(안)
6. 전주도시계획풍치지구변경결정(안)
7. 전구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
8.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9.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
10. 신일아파트사업승인불가건의(안)
11. 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구성결의(안)
1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입니다.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 9건과 지난 제96회 임시회때 회부하였으나 미료안건이었던 3건을 포함하여 12건 모두 심사 보고서가 93년 6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심사보고 의안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1항에서 12항까지 똑같으므로 일일이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6회 임시회때 회부하였던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 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있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철회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4일 예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증액 동의 요구가 있어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바 원안과 같이 증액 요구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2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소관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7건이나 되므로 2회로 나누어서 상정하고 심사보고를 받은 다음 각항별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바로 가결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군연담도시권및전주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전군연담 도시권 및 전주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강한규   강한규 내무위원장입니다.
  1993년 5월 29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군 연담도시권 및 전주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군 연담 도시권 및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가 1975년 3월에 개정 제정되었고,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1981년 4월에 제정된 규약이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교통통신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전등으로 주민생활권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게 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행정기관간 협력과 조정을 통한 협동 해결을 필요로 하는 광역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모순이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구성에 있어서 전군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시, 완주군, 군산시, 이리시, 임실군, 김제군, 옥구군, 익산군등 8개 시군이고,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등 4개 시군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1일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전군 연담도시권 및 전구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군 연담도시권 및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군 연담도시권 및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처음으로
3. 공공시설의설치동의(안)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제3항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 위원회간사 조용덕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조용덕 의원입니다. 최수완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의원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3년 5월 2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의 1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1,020톤으로서 년간 37만2300톤에 달하고 있어 년간 2만평 정도의 매립장이 소요되고 있으나 매립장 확보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 수거된 쓰레기를 전량 매립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렵게 확보하는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단축되고 매립장 사용기간중에 또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의 해결 방안으로서 환경처로부터 저리의 재정투융자금을 지원받아 소각로를 건설하여 쓰레기처리의 종합체계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처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92년도에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6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인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계속해서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개요는 1일 200톤의 처리용량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4년동안 214억원을 투입하여 시설할 계획이며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10억6백만원의 지방채를 년리 5.5%, 5년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재정투융자금 특별회계에서 차입의 동의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의 심의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속위원들의 진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심각한 도심주차난의 흡수 해소와 노외 주차장 확보사업은 토지매입비의 과다,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한계에 이른 실정이므로 시청앞 광장 미조성지구 691평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매입, 기 조성된 3,500평을 포함하여 대광장을 완성하므로서 지상에는 시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교차로 구조를 정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본 사업의 개요는 '93년부터 96년까지 4년동안 주정차 과태료등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 150억을 투입하여 대광장 조성을 완성하고 363대분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내용이며 본건은 도시계획 1호광장 부지내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속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도시계획법에 관련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당면 중점과제인 생활쓰레기의 합리적 처리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바라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김진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 분과위원회에서 수고하셔서 검토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안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안으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교통광장을 만들어 시민 대광장으로 활성화 하자는데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 분과위원회가 엄연히 따로 있고, 사회산업분과위원회가 따로 있고, 내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짧은 식견으로는 지하주차장 문제는 사회산업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하겠으나 교통광장은 엄연히 도시계획국에서 다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관계자께서는 사회분과 위원회로 전담을 모두 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산업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주차장 관리부서의 동의안이 먼저 제출된 것은 시기가 부적당하다. 바로 이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상 생활에 사업 승인은 지하가 우선 순위가 아니고 지상이 우선 순위입니다. 땅을 사고난 뒤에 건물을 짓고 지하주차장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그 뒤에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봐도 이 문제는 교통 광장이 시민 대광장을 위해서 평당 천만원씩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이지 지하에다 자동차 몇백대의 주차을 위해서 평당 천만원이 넘는 땅을 산다는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 관계자께서는 도시건설 분과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에 의견 청취나 동의를 구하는 사항중 제3조 2항 도로중 주 간선도로로 통하는 광장중 주 간선 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은 도시과에서 도시 소관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물론 전주시가 돈이 없겠으나 교통 특별 회계로 나온 돈은 분명히 전주시민들의 혈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을 위반해서 주정차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물은 돈이기 때문에 정말로 교통에 주차장 같은데 쓰여져야 하는데도 이 돈을 다른데로 전용해서 교통광장을 만드는데에는 잘못하면 전주시나 전주시의회가 시민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중앙의 감사를 받았을 때도 문제가 야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짧은 식견이나마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내무부나 건설부에 질의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올렸어야 한다고 보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사회산업분과에서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산업분과 위원님들의 답변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않고 집행부의 답변만 듣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방금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앞 1호 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그 동기는 그동안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계획하던중 조금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 물색이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1호 광장은 1938년 도시계획으로 광장 결정고시가 된 이래 현재 미 조성된 지역에는 상가와 주택이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선 정리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광장 본래의 목적대로 시민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는 이미 광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계획 승인만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여부가 결정되고 예산에 확보되므로서 이 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와 건설부에는 질의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교통 특별회계로 지하 주차장을 사회산업 분과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질의의 요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실이지. 내가 질의한 것은 교통광장은 도시계획과에서 입안을 해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양노당, 경로당을 짓는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해서 우리 전주시 의회에 동의를 얻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교통광장. 대시민 광장은 전담하는 곳이 도시계획과라는 것이 분명히 제3조 2항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자연히 빌딩도 허물고 땅도 평당에 천만원이 넘는 땅을 근백억 가까이 들여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야하는 땅을 교통 특별회계 과태료를 갖다가 편법으로 운영해서 이것을 집행할려고 하는 전주시 관계자에게 질의에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니까 부수적으로 편리도 따르는 것이고 건물도 부술 수 있다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지역경제 국장의 심보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이 답변해야 할 것이 있고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할 것이 있는데 자기가 전부 앞가림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이 해괴한 말만 하고 들어가니 이것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잊어버리지 말어 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분과 위원회에다 제가 질의를 안했던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렇게 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사회분과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 결의를 하고 안하고는 사회분과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통광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지하를 판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전주 시세로 광장을 691평 이라는 땅을 사가지고 교통 광장이라는 것을 전주 시세로 해야지 교통 특별회계로 거두어들인 과태료로 해서는 절대로 교통광장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켰는데도 다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무부, 건설부에는 이미 질의 안한 것을 알고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질의해서 과연 이 의안이 도시 계획국에서 다루어져야 할것이 있고 전주 시세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통 특별 회계로 등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답변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질의한 적이 없다고 동문서답하는 지역경제국장의 유식한 레벨은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이 흑막은 교통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교통과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분명히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서도 암시적으로 이미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광장을 만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진북로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 교통광장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 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방청석에도 많은 방청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교통광장을 만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에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개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에 걸려서 과태료를 물은 돈으로 건물을 부수고 지하주차장을 만든 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맞는 것인지, 또한 지금 공시지가가 교통광장을 만드는 691평은 평당에 8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경우에는 저라도 그렇습니다. 공시 지가가 800만원이라고 하면 요사이 듣기 좋은 말로 현 시가의 80%는 준한다고 공시지가가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800만원의 공시지가라면 1,500만원 주고 사야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50 억원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200억원은 넘게 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질의를 드려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김진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광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국에서 다루어야지 왜 사회산업국에서 다루었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이라고 하는 명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 공원, 정류장, 운동장 등 47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47개 시설은 도시를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각시설을 하는데 도시계획국 단독으로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각 법을 운영하는 파트에서 그것을 운영해 주어야 됩니다. 단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내에서 모든 시설을 할려면 도시계획법으로서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 준해서 우선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교통 파트에서 우선 다루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 승인 인가라든지 이것은 저희 도시 계획국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승인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에 도시교통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차량의 소통 문제,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수용 이 세가지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어느 도시든 저희 1호 광장은 교통광장으로 기히 지정되어 있고 이것을 개발하는데에는 지상으로 하냐, 지면으로 하냐, 지하로 하냐는 그 시공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 과태료를 받아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목적으로하는 그러면서 노면은 교통 소통과 수용을 이야기하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금후에 밟아가면서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왜 일반 회계에서 부담해서 해야 할 광장조성을 특별 회계 예산에서 투자해서 조성할려고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광장 조성만을 딱 떼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반 회계에서 투자를 해서 지장물도 매입하고 토지도 매입해 준다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 일반 회계사정상 시급하게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 주차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같으면 특별회계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모순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들로서는 이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691평을 매입해서 4,191평의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투자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회계재원은 주로 세입이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도시 계획세에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해서 수입이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96년까지 총 수입을 288억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경비로 지출되는 것을 36억으로 예정을 했고, 가용 재원은 251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연도별도 가용 재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에 80억, 94년에 51억, 95년에 56억, 96년 63억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우선 지장물 보상비와 용역비, 공사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보상비는 93년과 94년 2년에 걸쳐서 매입할 계획으로 약 7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약 2억7천5백 이것도 93년과 94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공사는 95년과 96년에 총 공사비 80억이 투자 되어서 95년에 40억, 96년에 4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는 152억7천5백만원이 투자되어 93년에 58억8천8백, 94년에 13억8천7백, 95년에 40억, 96년에 4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 가격에 대해서입니다. 매입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약 평당 1,000만원으로 추정해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 이다보면 중앙동, 고사동, 다가동, 경원동, 모래내 다리 등에는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 니까」하는 의원 있음)
  소규모로 하는 시설은 필수경비 그런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하주차장과 같은 대형 주차장은 계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도시계획공동묘지결정(안)     처음으로
5. 전주도시계획전주대학교변경결정(안)     처음으로
6. 전주도시계획풍치지구변경결정(안)     처음으로
7. 전구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 공동묘지 결정(안), 제5항 전주도시계획 전주대학교 변경결정(안), 제6항 전주 도시계획 풍치지구 변경 결정(안), 제7항 전주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중기   성중기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1993 5월 13일 5월 26일 도시건설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 공동묘지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안은 1993년 5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증가되는 묘지 수요에 대처하고 매장에서 화장으로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장례의식의 건전화를 도모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행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내 1천 450기의 묘지를 조기 이전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3일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 계획 전주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3년 5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교외 한적한 첨잠산 기슭에 터전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주대학교는 이지방 지역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 육성과 지역발전에 공헌도가 높을 것이며 명실상부한 지방종합대학교로서의 발전을 기대하며 금번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은 동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생고등학교, 영생여자고등학교 및 전주공업전문대학을 통합, 이전하여 명문사학으로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이미 결정된 학교 부지 주변의 재단에서 매입 완료한 토지를 학교에 편입하여 일부 확대변경코자 합니다.
  학교 재단에서 기 매입한 주변 토지를 학교부지에 편입 확장하여 기정 7십1만8천6백 37㎡를 76만2천 377㎡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대학캠퍼스내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생고, 영생여고, 전주 공전을 통합 이전하여 명문사학으로 발전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3일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계획 풍치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3년 5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공원 주변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인접하여 고층 APT다행히 축조로 인하여 조망에 지장이 있으며 언덕받이와 임상이 훼손되어 도시경관이 저해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거지역내에 고층 APT등 건축물의 허가 요청이 있을시 규제할 수 없으며, 불허조치가 불가하고 소원 및 소송 제기후 시의 승소가 불가한 실정에 있어 풍치지구를 확대조정하여 건축물 높이와 건폐율을 규제하여 도심 녹지공간 확보와 임상을 보전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밝고 맑은 시민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안)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3일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이(안)은 1993년 5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도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지방정치, 경제, 문화, 교육등의 중심지인 우리시 인구가 날로 증가되어가고 있어 주택 수요에 따른 택지를 조성하여 서민에게 택지를 공급하며, 전주 남부지역 도심지 미 개발지역을 규모있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형성하고 대로 1류(폭 35m) 장승로와 구이선 996m를 개설, 교통체증을 해소하며 공공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3일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 공동묘지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 도시계획 전주대학교 변경 결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계획 풍치지구 변경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8.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9.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0. 신일아파트사업승인불가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제9항 전주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 제10항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중기   성중기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1993년 5월 13일과 5월 26일 도시건설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계획 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안)은 1993년 5월 13일 회부한 의안번호 63호는 93년 5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용지매입 감정결과 사업비 증액으로 변경사항이 있어 철회 요청과 동시에 의안번호 67호로 재제출되어 동년 5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북부지역의 도시개발 촉진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간선도로망 마무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송천로 확장 사업에 대하여 93년 8월 농수산물 도매시장개장과 전주 제3공단 진입로 화물수송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기존 협소한 도로폭을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93년도 송천로 확장비 180억중 공사비 20억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3일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안)은 1993년 5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상위 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전주 도시의 위상 변화와 전주과학 산업연구 단지 조성계획에 의한 지역여건 변화 내용을 수용하고, 재정비에 따른 관련 계획인 토지이용 계획과 도로망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기본 계획내용 일부를 보완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4일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이(안)은 1993년 5월 25일 유영진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5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가공원 부근 경관이 훼손되고, 교통소통 문제의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사업승인으로 인한 주민 반발의 예상으로 인한 신일 APT사업 승인 불가 건의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4일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안)을 상정하고 유영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유영진의원의 발의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 도로(송천로)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한종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일 건설회사가 성원아파트를 돈이 없어 못지을 경우 다음 보증회사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만일의 경우 1천여명의 입주자피해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구 한일신학교 자리에 아파트를 불허가 하여 못지을 경우 전주시장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피해 요구가 있을 때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은 사실 신일아파트 건축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허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시의회의 사업승인불가 건의안은 큰 모순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은 있는 것인지, 어떤 대책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판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10항 신일아파트에 대해서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다가공원 아파트 건설단지의 질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양해사항이 뭐냐 하면 의장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이 보도된 바와 같이 성명서로 인하여 조치를 강도있게 하겠다 의장이 그렇게 말씀했는가 몰라도 도민일보, 전북일보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양해사항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분과위원회에 있으면서 공원지역내에 본안대로 반대한다 하는 의사표시는 기본 계획내에가서 활쏘는 궁도장이 있어요.
  그것이 모자라서 조금 확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방금전에 그것을 검토해서 하겠다. 그래서 부지가 좁은 곳에다 대고 공원면적을 더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내에 가서,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것이 검토가 되어있는지 질의하고 싶고, 교통영향 평가는 당초에 걸려서 보류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이 지구를 한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법의 구애를 안받는 내에서 할 수 있다 한 것이 아니고 전자에 시장님께서 나는 부득이가 아니라 법에 저촉이 안되니 허가를 해줘야겠다. 그런데 영향평가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저희들이 통과한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이 풍치지구는 자연을 유지하는 전주시의 커다란 도시계획의 획을 그어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풍치지구라는 것은 사람이 자연과 같이 살고 우리 전주 문화를 자랑하는 다가공원이라는 것이, 제일번지의 역사가 있는 다가공원의 구역도 일부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되었다가 오늘사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다가공원이 없어져야 할 것인가 풍치지구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안에 주택이 들어서도 지장이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최의장님 개인의 양해 말씀이지만 의장님께서 의장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때 보다도 강한 시민의 뜻을 굴함이 없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간담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제가 볼 때는 시차를 놓쳐 버렸어요. 성명서가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의 신분보장도 해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성명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왜 안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과 아울러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의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들은대로 하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정봉옥 부의장님께 과거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할시 홍보를 해야겠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돈은 공적인 것으로 쓰게 되어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직할시 추진을 전자에 저희들이 선집행 해놓고 후에 예산조치해서 지불한 사실도 있다라고 제가 잘하시라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는 결정권이 없고, 힘이 없고 우리 얼굴을 내버리고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석 : 「안건에 대해서만…」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양해사항으로 했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것을 전했는데도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자에 양해사항으로 의원님들게 말씀드렸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고 간단히 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신일관계자나 성원관계자 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은 절대로 핍박받을 수도 없고 압력당할 수도 없습니다. 손해 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와전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신일관계자나 성원관계자께서는 먼저 오해를 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명과 아울러 질의를 시 관계자에게 드릴까 합니다.
  이 문제는 건의서라고 하지만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지않고 모든 문제가 확산될 대로 확산되어 있는만큼 시관계자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대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일에게 아파트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신일은 손해를 보고 성원은 하자보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와전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무슨 얘기인고하니 우리는 대책으로 두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첫째로 신일에게 그 땅을 내놓을 경우에 대토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시비로 산다거나, 아니면 제일 큰 문제가 자연경관 문제이기 때문에 고도를 낮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일 심화되고 있는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잘못된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안으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입체 교각 도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돈이 37∼38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의부족인가, 아니면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교통영향 평가에 잘못된 것을 당연히 전주시민의 민의에 의해 당선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신일관계자나 성원관계자께서 이 충정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전주시민이나 시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적어도 다가공원보다는 신일아파트 고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천만입니다. 다가공원이 공법상 해발 70m입니다.
  그러나 신일아파트 제일 높은 동이 올라갔을 경우 해발 100m나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공원 30m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원을 쳐다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쳐다보는 것입니까?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m 높이면 다가공원의 약 8층정도의 높이에 아파트가서 있다고 봐도 별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신일아파트 교통영향 평가에서 93년 2월 26일 13시, 이때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좌회전 진입대안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영향 평가에서 7만㎡이상을 넘었다고 해서 좌회전을 할 때는 그때는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교통이 원활히 안되고 7만㎡ 밑으로, 100㎡나 200㎡ 적게 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피한 신일관계자를 원망은 안겠습니다만 교통영향 평가를 교묘히 피해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를 안받았다고 해서 그 학술적인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69,900평방 미터의 신일아파트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했을 경우에 좌회전이 없는 것이냐를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의에 의해 당선된 사람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7만㎡이상에 건물을 지었을 때 교통이 좌회전은 절대불가라고 나왔을 경우와 7만㎡를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도 좌측으로 좌회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평가가 나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고 신일한테 손해를 물어주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도리이지 어떻게 건축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겠다. 아니 전주시민이 있고난 뒤에 신일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목줄입니다.
  효자 삼천지구가 사람의 두상이라면 전주시 안은 몸통입니다. 거기는 전주시의 형국으로 봤을 때 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목을 조르고 있는데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건축법이고 사람이 먼저났지 아파트가 먼저 났습니까? 이것은 손해를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히 칠판에 기술할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를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 변경 동의안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서울에서 저희가 약 1억8천을 주고 계획 변경 동의안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미술을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가공원입니다. 이곳이 활터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합니다. 여기에 암센타를 지을려고 합니다. 이 삼각지에 클리닉을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병원에서. 그렇다면 지난번 입지심의 할 때 입지심의 하시는 분들이 이곳이 평지이기 때문에, 신일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곳이 평지이기 때문에 풍치지구로 묶었으나 공원으로 묶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용역하고 있는 엔지니어 입에서는 이 활터는 평지이지만 공원으로 묶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제 저희는 승인해줬고 여기에서 오늘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평지인데 활터는 공원이 될 수가 있고, 신일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곳은 공원이 될 수 없다는 언변은 어디가 있습니까?
  (의원석 : 긴급 동의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강한규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제 얘기가 끝나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의원석 :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하 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잠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께서도 지금 이 시간은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는 도시건설위원장이나 집행부가 답변할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의제외의 발언은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알겠습니다.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풍치지구로 이번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곳은 풍치지구, 여기는 공원, 여기도 공원, 이곳도 암센타를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일아파트와 크리닉만을 놔둔 사항입니다. 이점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입지심의를 가결해줄 당시 주택과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축물의 배치를 살펴볼 때 시내쪽에서 다가공원쪽을 바라볼 때 공원 뒷부분을 가리도록 계획되어 있어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공원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의 자 배치 형태를 시내 반대방향으로 재 배치 또는 충수조정 및 절개지 옹벽 및 조경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모형도를 작성하여 건축심의를 받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의혹이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상기사항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후 재 상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왜냐, 이상칠당시 전주시장이 부지사로 발령나기 단 1주일 목전에 남겨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기 요청을 감히 건설국장입장에서 감히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부시장한테 유보를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장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궤변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공원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 및 절개 심의 옹벽처리 조경 문제등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대안 사항을 보완 조정하여 결정 심의를 맡으라고 조건부 가결처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것을 가결해 줘 버렸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 심의 등으로 입지 심의를 연기한 것은 지난번 내무부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례가 있으므로" 무슨 입지심의가 내무부 감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주시가 입지 심의를 잘해 주어야만이 건축이 제대로 되고 전주 시민의 안녕과 사회 질서 복지가 있는데 내무부 지침 때문에 이것을 연기할 수 없다는 걸로 가결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주 시장이었던 이상칠 시장은 이 문제를 유보처리했던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으나 영광스럽게도 지금 내무분과 위원장을 맡은 강한규 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질의 시간 관계는 의장이 지적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도 그분은 영광스럽게도 저한테 충고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신일아파트 사업 승인 불가 건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시간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만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답변을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 의제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금후부터는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께서 본 의장에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판식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국어 사전을 보니까 성명 "성명은 어떠한 일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구두나 서면으로 공공연히 밝힘" 이것이 성명이라고 되어있고 성명서라는 것은 "성명하는 뜻을 쓴 글"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판식 의원으로부터 지난번 유영진 의원과 관련한 사태에 대해서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장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도시건설 위원장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부터의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의원 간담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결정이 되어 성명서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6월 2일 의원 간담회에서 성명서 문안이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오전 10시에 전주시 출입기자실을 방문하여 성명서 내용을 공개하고 중앙지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팩스로 송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명서를 각 신문사별로 광고란에 게재하려 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예산은 없고 신문사에서 무료로 게재해 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돼서 의장단과 각 상임 위원장이 연석 회의를 하며 논의한 결과는 신문 게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자실을 방문하여 뜻을 전달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돈을 들여서 광고란에 게재는 못했지만 그 뜻은 이미 지방지에 기사화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있는 발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적절한 기회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답변 듣기전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제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우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신일아파트 사업 승인 불가 건의안은 유영진 의원께서 제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유영진 의원의 답변을 듣고 불충분한 것은 -집행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정우성 의원께서 제10항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은 발의해 주신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의 보충 답변은 위원장과 집행부로부터 듣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제가 질의할 때 정우성 의원님께서 착각을 하셨나 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는 시관계자께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정우성 의원께서 그 말씀을 착각을 하신 것 같으니까 정우성 의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철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석 : 「먼저 유영진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집행부에서 듣도록 할 수 있는 사항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유영진 의원답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유영진 의원의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의원이 이 건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신일아파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질의는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신 한종남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가 신일 건설이 성원 맨션아파트의 보증 회사로 되어있는데 만약 다가공원 부지내에 아파트를 못지을 경우에 말하자면 보증 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천여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의로 본 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신일건설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난 성원맨션의 보증회사로 되어있고 또 현재 성원 맨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정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가지고 준공될 날짜가 눈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증 문제는 신일 아파트를 다가공원 부지내에다 짓는 것 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증회사로 선정됐을 때는 그마만한 재력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 회사로 지정한 것이지 그런 보증 능력이 없는데도 보증 회사로 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일 아파트를 다가 공원내에 짓든 안짓든간에 보증 회사로서 책임은 다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원 맨션 주민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밝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아파트를 못지을 경우에 그것은 시장의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의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하고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신일아파트 신축 문제는 합법적인 것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불가를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의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우리 전주시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대변자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전주시민이 가지고 있는 여론을 우리 시 의원을 통해서 답변하고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은 바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시민의 여론을 대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안 자체가 이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이 할 도리를 하자는 것이 바로 건의안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이 지금 통과도 안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은 이제 모든 문제를 시장에게 달려 있다. 그 정도 소신이 없는 시장이 어떻게 56만 시민을 대표해 나가겠습니까? 시장이 소신이 있으면 설사 의회에서 건의안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이고 또는 우리 건의안이 여러 가지로 일리가 있다. 그러면 소신있게 그 사업을 불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 문제는 여기 의회에서 논의가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외의 답변은 집행부가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진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일아파트 승인의 건은 의원 발의로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입니다. 이 안건의 제안 이유를 보면 다가 공원 부근에 경관 훼손, 교통소통 문제의 대안이 제시되지 못함, 사업 승인으로 인한 주민 반발 예상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충분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서 발표여부에 대한 질의나 의장의 입장을 밝히는 사항은 - 의사 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발의된 안건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도시건설 분과위원장이 먼저 답변해야하며 충분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의원들의 양해하에 발의자에게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올바른 의사 진행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말이 전도된 질의는 제재해 주시고 본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의원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이번 의원 발의 사항으로서 부의된 신일아파트 사업 승인 불가 건의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의 입장은 기히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이 의원님들 앞에 밝힌바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현재 이 지점이 다가교입니다. 여기가 신흥 학교이고 신일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현재 한일신학교 부지입니다.
  (의원석 :「몇 만평입니까. 대지 면적이」하는 의원 있음)
  2만1천4백 12㎡이고 평으로 환산하면 6천47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교통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파란색으로 된데가 다가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4차선으로서 도시 계획 도로대로 25m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통 영향 심의하는 과정에서 1차선쯤 더 해야 좌회전도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신일에서 지금 제출한 서류를 말씀드리면 신흥 학교쪽에 1차선을 정문까지 1차선을 확보해서 그러면 여기서 다가교에서 신흥학교 정문까지는 편도 3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서는 3차선이 되기 때문에 대기 차선을 확보할 수고 있습니다. 주 교통로를 보면 들어갈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마는 나올 때는 천양정 주변의 소로로 아량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점에 와서는 여기서 편도 2차선으로 가서 정문에서는 3차선으로 되고 예수 병원쪽에서 오는 차량은 여기까지는 2차선으로 됩니다마는 신일아파트에서 빠져 나오는 길쪽에서부터는 3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랬을때 예상되는 문제가 서신동쪽으로 달려가는 차량이 현재 2차선인데 이것을 좌회전을 할려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천양정 용지를 일부 매입해서 천변고수부지 쪽으로 유인을 해서 현재 고수부지로 해서 기전여고 입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지나서 다시 천변도로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의원석 : 「고수부지로 도로를 낸다는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 지점에서부터 고가 도로를 설치해서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선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 28억이 소요가 되어서 상당히 부담금이 많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석 : 「언더패스로 나가는 10억원을 누가 부담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신일 시공업체에서 부담 합니다.
  (의원석 : 「좌회전 진입 대안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교통 영향평가에 서 이론이 있을 때는 시내에서 들어가다가 신일아파트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거기 에서 정체를 하고 있는 차 때문에 뒤에있는 차가 객사 앞에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변내용중 양쪽에 2차선을 만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도로를 양쪽에 차 선을 만들면 배가 부른 것 하고 똑같습니다. 배가 부르면 임산부가 애를 낳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애를 낳을 곳이 없습니다. 가운데가 배가 부르면 양쪽으로 빠진데는 4차선이 고 그 자리만 6차선이기 때문에 거기가 더 생지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하는 의원 있 음)
  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교에서는 4차선이 진행하는데 여기서 남쪽으로 가는 방향은 2차선으로 들어갑니다. 2차선으로 가서 정문을 지나서 신일아파트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 150m구간만 3차선으로 확장해서 1차선만 대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올때는 상류에 있는 도로는 2차선으로 되고 빠져나오는 여기서부터 배출되는 출구에서부터는 다시 3차선으로 되어서 서신동 쪽으로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언더패스로 해서 현재 하상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다시 올라가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현시점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보신다면 효자동, 삼천동 부근의 많은 차량들이 용머리고개나 굴다리를 뚫는 도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입주하는 단계가 되면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금년에 백제로가 개설이 되고 또 백제로에서 장승로가 개설이 되고 또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진북로 개설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이것이 단면이 부족하거나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 「국장님, 그 높이가 다가공원보다 높이 올라가는가, 그 높이에 대해서 말씀 을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 「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국장이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 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일아파트 높이가 다가공원보다 높이 올라가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공원의 현 높이는 해발 70m선입니다. 그 뒷편에 남쪽으로 있는 것은 해발 90m선입니다. 신일 아파트측에서 사업승인 신청은 16층 높이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높이가 90m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가 공원보다 높게 올라오고 뒷산하고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신청건에 대해서 시내에서 보이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주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판식 의원으로부터 성명서 발표 지연에 따른 이유로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오늘 회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끝난다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말씀 하세요.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신일아파트 문제는 방금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에 자신이 없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높이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지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안은 44인의 의원중 25분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서명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야말로 시민의 대변역할을 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또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을, 특히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을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의없이 통과를 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의안은 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그야말로 건의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의 없이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 진행상 토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반대토론자가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영진 의원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토론을 마친 다음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석 : 「일단 동의를 했으니까 재청을 물어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영진 의원의 발언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진행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석 : 「일단 재청을 물어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니까…
  (의원석 : 「이의가 아니라 동의안을 냈으니까 재청을 물어봐가지고 표결을 붙여 주셔야죠. 의원 동의안을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소란)
  유영진 의원께서는 이의가 있다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유영진 의원의 입장을 토론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동의안을 냈으니까 재청이 있는지를 물어봐 주시고 재청이 없으면 제가 승복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동의는 없었던 예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반대토론자가 사전에 반대 토론을 서면제출 하셨으니까….
  (의원석 : 「재청을 물어봐 주세요.다른 얘기할 필요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의사 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제에 관계된 것입니까?
  (의원석 : 「예」하는 의원 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방금 유영진 의원이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토론을 생략한채 본 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자는 그런 동의안 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동의안의 성립여부만 의장님께서는 물으셔 가지고 그 동의안이 성립이 안된다면 당연히 절차를 따라 토론을 거쳐서 본안을 심의하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것이 회의규칙에 나와있는 회의 진행법으로 봐지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그점을 받아들이셔서 동의안의 성립여부를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진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5조(안건심의)를 보면 "본 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방금 질의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도 "토론 종결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가능하나 의결사항은 동의로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유영진 의원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지금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략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가 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성립이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성립이 되면 의원들의 가부를 물어서 거기에서 만약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는 것이지 뭔 다른 이유를 댑니까?

○의장 최진호   유의원께서는 토론 생략하고 또 의결도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자…
  (의원석 :「이의없이 하자고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없이 토론도 생략하고 안건도 처리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또 회의규칙 제25조에도…
  (의원석 : 「이의가 있다고 해도 동의안을 받아서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셔가지고 그것을 결정해 주시라니까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유의원께서 회의규칙 제25조를 참조하셔 가지고…
  (의원석 : 「그거 봤어요. 그것이 뭣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의원이 동의안을 냈는데…」 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이의없이 하자고 했는데 이미 반대토론 하고자 하는 분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의원석 :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직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류로만 제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앞서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가지고 거기에서 부결되면 그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동의안 자체가 회의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석 : 「왜 맞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소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자는 뜻으로 의장님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의장님이 일반안건을 다루실 때도 토론을 생략한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부만 묻자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유영진의원이 동의안을 낸 것은 의안으로서의 동의안이 아니고 토론절차를 생략한채 가부를 물어서 본 건의안의 채택여부를 확정짓자는 뜻인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동의안으로 성립되면 다시 그 동의안이 성립된 것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 한테 표결로 그 동의안을 채택할 것인지, 아까 그뒤에 나온 만장일치라든지 이의없이 통과하자는 것은 다시 한번 의원들의 뜻을 묻게 되기 때문에 동의안의 성립여부와 의안의 성립여부는 의장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의안의 채택 여부는 당연히 동의안 발의권이 의원들에게 있고 그 채택 여부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동의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일단 물으시고 그 동의안이 채택되면 그렇게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를 의원들한테 뜻을 물으면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표결의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하나 생략하자는 동의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회의규칙상 어느 부분에도 저촉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장대현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유영진 의원께서는 토론만 생략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게 맞습니까?

유영진 의원   그 부분은요…

○의장 최진호   잠깐 제가 묻는 말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장대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하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자는 내용이죠. 장대현 의원님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발언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또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잘못 알으셨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는 장대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틀립니까?

장대현 의원   제가 다시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의장 최진호   아까는 제대로 안했고 지금은 제대로 입니까?

장대현 의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을 제출했죠. 그 동의안 내용을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의안 내용을 불러 주시라니까요.

○의장 최진호   장대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방금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발언해 주셨는데 그렇죠.

장대현 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 최진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렇게 발언해 주셨다면 장대현 의원님 말씀대로 장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영진 의원께 장대현 의원의 발언이 맞는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유영진 의원   저의 발언은 이의없이 통과를 하자고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의장 최진호   장대현 의원님, 장대현 의원님은 방금 의사진행 발언에서 유영진 의원은 토론만 생략하고 가결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영진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의원석 : 「잠깐 예를 하나 들께요…」하는 의원 있음)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도 가결을 보자 그런 말씀이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회의규칙을 말씀드렸지만 회의규칙 25조를 보면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25조(안건심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했습니다.
  그런데 유영진 의원께서는 두 개를 생략하고 가결까지 보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순서에 의해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나와 가지고 동의를 한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냈습니다. 그 동의 내용이 이 안건을 이의없이 지금 다른 안건도 거의 이의 없이 전부다 통과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의 없이 통과를 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를 일단 받아들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립여부를 묻고 그 다음에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성립이 안되면 제 동의가 성립이 안되겠죠.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표결로 일단 물어가지고 아까처럼 의원님들이 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를 표명해 주시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원론적인 회의규칙을 예를 들어가면서 비약적으로 이 회의를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의 성립 여부를 분명히 물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김진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회의 절차가 있는데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은 의제로 성립될 수 있으나 토론과 표결을 같이 하자 이런 것은 의제로 성립될 수 없다. 저는 25조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론을 하시든지 빨리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유영진 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받은 김진순 의원과 또 장대현 의원께서 토론만 생략하자고 한다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통지서를 내신 것을 보면 "이의없이 통과 동의"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 생략하자는 동의거든요. 그래서 유영진 의원께서 토론만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해 달라면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이의없이 통과하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그러면 의장님, 지금까지 모든 안건이 그런 식으로 전부 두가지를 물어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는 오늘 같은 예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석 : 「왜 없었습니까. 그것을 생략해 가지고 의결을 해준 안건이 많이 있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한종남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같은 동의는 법적으로 반대가 있을 때는 성립이 안됩니다. 동의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원 법이 있어요. 그런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면 아까 같은 반대가 없을 때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반대가 있었고, 또 반대토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이상은 그 법을 초월해서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국회의 법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박대평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대평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의원   박대평 의원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과 저는 같은 지역구 의원이고 손을 맞대고 서로 상의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일은 서로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서 반대토론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일아파트 사업 승인을 해 주지 말라는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하기에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주택 건축허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한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선두주자로서 아파트 허가에 대해서 해 주지 말라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모순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만일 허가 조건에 부합된 사항을 불승인 할 경우 사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의원의 구타 사건으로 의원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는가 하면 일부 시민은 시청앞 광장에서 농성을 하였습니다.
  정당한 허가조건인데도 허가를 기피하거나 허가를 지연시킨다면 엄연한 실정법에 의한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침해 행위이고,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 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의안이 일부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는지는 몰라도 다수시민의 요구사항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가공원 주변 동료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명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금후 예수병원측은 개원 1백주년 기념으로 1만여평이상 크리닉센타와 7천여평 이상의 암센타를 신축 계획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조차도 반대할 것인가 우리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60만 전주시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연경관 훼손, 교통체증등에 대하여 일부 공감하나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며 민의 원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우리의원 모두는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판단되어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 채택을 본 의원은 강력히 반대하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과 뜻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박대평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금전에 풍치지구를 확정하는데 박대평 의원님도 아무 이의가 없다고 찬성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병원의 암센타가 들어설 자리에 풍치지구를 묶는데 동의, 만장일치로 끝나는데 협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박대평 의원님께서는 방금 암센타를 지어줘야 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동의를 하신 것과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구하면서 양지말씀을 외람되게 드리면서 찬성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원 1호가 서울의 남산입니다. 서울에 있는 남산의 높고 넓직한 남산의 모든 건물들이 헐리고 있다는 사실을 존경하는 전주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고 계실줄 믿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일신학교 관계자인 기독교와 예수병원에 원래에는 공원부지였던 한일신학교 자리와 또한 지금 암센타를 건립하려고 하는 곳이 공원으로 묶여있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공원으로 주거지역을 그런 기독교 재단이나 예수 병원에 풀어줄 때는 개인에게 땅을 팔아가지고 일반 아파트업자에게 팔아가지고 고층으로 지어가지고 다가공원을 훼손하고 교통 생지옥을 만들라고 그 땅을 정부에서 넘겨주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병원이나 기독교 단체는 자선 단체입니다. 전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 설려고 하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종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일신학교를 더 크고 4년제로 해서 석·박사 학위를 딸려고 땅을 올라가도록까지 놓아두었다가 특혜를 주어가지고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켜서 석사·박사를 만들려고 그 땅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니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가공원이 아파트 보다도 30m 낮은게 사실인데 이것을 건의문의 의사일정이 끝나고 난 뒤에사 이야기하겠다는 식으로 어물쩡하니 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상이 높은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계장 보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고 격하시킨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히 땅을 치고 울분할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왜 숨길려고 합니까? 다가공원 코앞에 신일아파트를 짓는데 자연 경관, 조망, 주위 환경, 교통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제일 문제로 삼았던 건축 심의에서나 입지 심의에서 있었던 사항을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시의회를 캄캄한 어둠속으로 끌고가는 그런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아까 교통 영향평가에서 받은 시내쪽에서 신일아파트쪽으로 진입하는 것과 신일아파트에서 중화산동쪽으로 좌회전하는 진입하는 도로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남의 허벅지를 긁고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맥없는 다가공원 다리 밑을 운운하고 활쏘는데가 그 사람들 아파트 지어주라는 것 지어주어 가지고서 진입로 내주는데 입니까? 공원으로, 개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거지역에서 내놓는 도로입니까?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또한 전에도 누누이 지적했다시피 입지 심의에서 의혹이 있다는 것은 전주 시민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주무 주택과장, 건설 국장이 유보를 하라고 했음에도 전주시장이 부지사로 인사목전에 와가지고 이것을 해버렸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감히 국장, 과장이 어떻게 부시장에게 대들겠습니까마는 유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사항을 그 시장 자신도 그것을 유보했던 사항을 단지 며칠 안돼 놓고 의결해 주고 부지사로 도망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주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전주 시민의 안녕에도 정면 위배 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며칠전에 시인하셨습니다. 뭐라고 시인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명근 전주 시장께서는 나라도 전주시민이라면 전주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곳에 어떻게 아파트를 지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만은 그 건축법 때문에 건축법이 그러니까 시민의 정서도 시민의 안녕 질서도 무시하고 건축법만 오로지 울부짖고 있는 시장님은 안일 무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주 시민이 없으면, 전주시가 없으면 어떻게 신일아파트가 누구한테 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제안을 합니다. 신일아파트측에, 시의회에서는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대토를 하거나 사거나 아니면 입체 교각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다른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제발 애원합니다. 질의 반대없이 이 문제가 여기에서 원안과 같이 이미 도시분과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토의되어 가결된 사항입니다. 도시분과에도 15분이나 있습니다. 사회분과나 내무분과 위원님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안건이 일괄 처리됐습니다. 전부 통과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한테는 전주 시민의 안녕이 달려있고 민의에 의해 당선된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법 이전에 전주시민이 살아야겠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찬성 발언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또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의원석 : 「찬성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아까 반대 발언을 하신 의원께서 법적인 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할 일이고 우리의원의 입장을 집행부에다가 알려주는 하나의 건의안 형태입니다.
  자꾸 법적인 문제까지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지방자치가 생겨나고 또 지방의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하나의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지방의회의 또는 지방자치로 인해서 독특한 지역문화를 가꿀 수가 있느냐, 아니면 아까 이야기 나온대로 무조건 법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획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느냐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꼭 필요하고 이 부분이 만약 잘못되게 된다면 제2의 제3의 신일아파트는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신동 롯데아파트를 그렇게 해 주고 얼마나 땅을 치고 통탄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주 시민도 그 이야기를 안하는 시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건의안을 발의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어떤 분은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도 안해 주었는데 의원이 어떻게 장외로 나가가지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의원은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시민들의 그런 의사를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쁜 의사일정속에서도 시간을 내가지고 하루 2시간 3시간씩 서명을 받았는데 지금 5일동안 받은 것이 6천명이 넘었습니다. 이 서명 슬로건을 듣고 여기에 서명을 안한 전주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우리 25명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간에 도시건설 분과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모든 것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안은 부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의회가 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을 뒤집습니까? 이것이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의 입장을 알리는 그런 건의안 조차도 부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 의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신일아파트 사업 승인 불가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지난번에 의원 한분이 심야에 폭행을 당한 사안입니다. 또 방청석에는 여기에 연류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 예정일에 있는 성원 지역 주민들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철영 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의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철영 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김철영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회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일수록 또 우리 의원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의원이 동의한 내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의원의 소신을 안 나타낼려고 합니다. 음성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제 자신에게 가해지는 신변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못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떳떳하고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이 절대적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김철영 의원님의 의견을 동의로 하고 유영진 의원의 의견을 개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영진 의원의 개의안인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의안의 찬성이 10명이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의원석 :「동의안도 표결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개의가 10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된 것이죠. 그러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인중 동의안 찬성 22인, 개의안 10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에 대한 가, 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진환 의원이 사양하였으므로 정우성 의원, 신치범 의원, 임평식 의원, 박대평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 계장은 투표 진행안내와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실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이면에 "가"를 표시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순에 의해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김철영 의원, 임병오 의원, 조용덕 의원, 유영진 의원, 김종헌 의원, 이충하 의원, 김진순 의원, 장대현 의원, 김진환 의원, 정봉옥 의원, 양창호 의원, 이희봉 의원, 문홍렬 의원, 여성규 의원, 김영제 의원, 강오석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전 의원, 권영길 의원, 김영준 의원, 성중기 의원, 양쌍수 의원, 강한규 의원, 문행용 의원, 김준완 의원, 장판식 의원, 강대선 의원, 김유복 의원, 노승석 의원, 양재곤 의원, 임영현 의원, 강대순 의원, 이덕승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한종남 의원, 김영근 의원, 강길구 의원, 정우성 의원, 임평식 의원, 신치범 의원, 박대평 의원, 최진호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8인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는 3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인수 38인중 찬성 14인, 반대 21인, 무효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신일아파트 사업승인 불가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오염 실태 파악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한종남   운영위원장 한종남 의원입니다. 1993년 5월 30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환경오염 실태 파악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오염 실태 파악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하절기 시민 보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공동해결코자 환경오염 실태 파악 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이며 조사 활동기간은 1993년 6월 7일부터 93년 8월 7일까지로 실제 출장일수는 15일 정도이고 조사 대상은 전주시의 공해배출 업소 및 사무관장 기관으로 위원회 구성은 전주시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14인이며 조사 결과처리는 위법 부당 사례는 시정건의하고 불합리한 사례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1일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발의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후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활동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정당하나 오늘 임시회의가 폐회되는 일정이므로 계획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위임하여 작성토록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것으로 아울러서 의결을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오염 실태 파악 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전   예결위원장 김남전 의원입니다.
  1993년 6월 3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당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구된 세입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49억3천173만 2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9억8천4백 20만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미 계상된 재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 30억원, 공유재산 2건 매각수입 20억원, 순세계 잉여금 158억원, 지방 교부세 5억원, 지방세 4억원, 보조금 16억원으로 주로 자체 재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사회복지비가 84억원으로 35% 이고 지역 개발비는 127억원으로 53% 이며 문화체육비는 24억원으로 10%이고, 기타 경비가 5억원으로 2%입니다. 일반회계별 주요 투자사업은 3개동 청사 신축비 1억5천만원이고 전주 특산물 전시장 신축비 4억원이며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비 7억원이고, 소형 쓰레기 매립장 건설비 15억원이며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개발비 10억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비 5억원입니다. 특별 회계별 투자 사업은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8억원, 아중택지지구 개발비 17억5천만원이며, 시청앞 광장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58억8천만원이고 송천로 확장사업비가 113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39억8천4백 2십만4천원 중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10억3천1백31만원을 삭감하여 인원증가에 따른 미계상 기본 경상비와 사업등으로 8억3천1백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억9천971만원은 예비비로 전환 요구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209억4천 752만8천원중 7천6백26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요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장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지 않은 재원으로 요소요소에 예산을 성립시키느라고 애쓴 집행부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어려운 재원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다른 일반사업비에 전용조치 증액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한 가지 그 증액 조치된 부분중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 1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증액내용중 시장의 일반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조치 했고 구청장의 일반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조치 했는데 예산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목과 거기에 따른 예산 내력을 정확히 산정하고 예산의 누수가 없게 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승인을 받는 것은 그런 절차상의 또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예산의 낭비 요인라든지 어떤 한 개인의 임의에 의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미리 그목과 산출 기초등을 산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의 삭감내력 중에서 거의 60%에 달하는 7억을 시장일반 사업비라는 애매모호한 항목으로 증액을 했는데 그에 대한 내력을, 또 증액하게 된 이유를, 이를테면 시장이 요청을 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시장의 일반 사업비가 -저는 포괄사업비를 이해를 합니다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증액조치를 했는지, 또 증액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요구나 또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승인하여야만이 증액할 수 있는 것인데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는 삭감액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맨 마지막 항입니다만 노점상 초소 설치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중앙시장내의 노점상 때문에 시내버스등 차량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도구역으로 노점상들을 유치시키고 그 자리를 원래의 목표대로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계속 일반 잡상인들이 침투되어오기 때문에 단속 초소의 설치 필요성이 있어 3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조치 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증액 내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쓰레기분리수거함 해가지고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잘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내력에서, 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증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고 앞으로 쓰레기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아파트에 CT Box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역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무조건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할 생각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별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전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처리한 간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간사 김진순   예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순 의원입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반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 예산특위에서는 양 구청장과 시장의 포괄사업비로 책정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이 넘어가지고 포괄사업비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할 수가 없고 일반사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목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이 없어 세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추후 세목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집행부로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노점상 단속 방범망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재도 중앙시장 도로변에 가건물이 있는데 실용도가 낮고 사실 단속요원들이 그 안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활동하면서 단속을 해야지 그 안에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전에 세워진 것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현재 각 아파트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부에만 분리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제작하여 집단아파트 지역에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요구에 의해서 8천만원을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수정요구안을 낸것과 집행부에서 낸 사항이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석 :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예 산만 줘가지고 해놓으면 오히려 역 효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등이 나와가 지고 예산이 서야 되는데 무조건 효과도 없는 것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분리수거하는 것이 아직 정착이 되어있지 않아서 사실 실효를 거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몇 군데만 있는 분리수거함을 더 많이 제작해서 집단 아파트 지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쓰레기 분리수거함 8천만원의 증액조치에 대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 「성과 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나눠주어가지고 얼마만큼 재활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과는 아직 분석된 것이 없고 예측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만 그 필요성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청소업무 직영을 3월 1일부터 해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소업무 직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대책을 세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력 수레를 확보해 가지고 기계화 해서 노동력을 생력화 시키겠다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수거의 방법으로 이제까지 매일 수거하던 것을 격일제 수거의 방식으로 전환을 할까 하고, 또 하나는 동력수레가 도착하는 곳까지만 수거를 하고 나머지는 동력수레가 도착하는 곳까지 주민이 직접 들고 나오도록 하는 이 세가지 방침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두가지 측면에서 먼저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길가에 쓰레기가 안나오고 집안에 보관을 시켜야 할 이유, 또 하나는 아파트 투입구를 폐쇄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쓰레기 보관함을 부분적으로…
  (의원석 : 「국장님, 기존에 있던 지역말고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급되었던 CT Box의 성과가 나왔을 때 확대를 하는 것인데 그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곳에 확대 적용시킨다 이말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일제 수거에 따른 부족분, 그리고 투입구 폐쇄에 따른 보완 이 두가지 필요에 의해서 확보를 할 것이고 이것을 실시한 뒤의 성과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이니까 이해해 주시죠.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순 간사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시의회의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시장의 포괄사업비와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를 집행부에 제의한 것으로 무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포괄사업비는 한도액이 넘기 때문에 일반사업비로 시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증액을 협의해 준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왜 먼저 시장의 포괄사업비 5억,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를 2억씩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먼저 제의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 아까 예산안에 대한 일반사업비 같으면 김진순 의원도 얘기하다시피 항목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항목의 결정없이 집행부에 위임했다는 예산안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아직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시장의 재량권에 맡겨둘려면 차라리 예비비에 넣어두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특위의 정서에 맞다고 봅니다. 예산안의 항목의 위임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5억이나 2억을 했는지와 아까 제가 질의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왜 먼저 예결위에서 포괄사업비를 제의하게 되었는지, 시에서는 포괄사업비가 예산회계법상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한도액이 넘지 않았으면 또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안했을 때 필요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었거나 아니면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포괄사업비로 먼저 제의를 하고 그게 안되니까 굳이 또 항목도 정해지지 않은 일반사업비로 해서 준 또 그것을 항목의 정해짐이 없이 위임한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라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간사 김진순   장대현 의원께서 왜 집행부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포괄사업비를 예결특위에서 수정 요구안을 냈는가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우리의원들이 전에도 그런 예가 예산심의 하면서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시장이나 양 구청장한테 포괄사업비를 줘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자그마한 사업들을 하는데는 뭔가 대단히 용이하게 예산이 집행된 예가 있다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의원석 : 「그때는 목을 지어줬었죠」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일반사업비 항목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저희 본래 의도가 포괄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포괄사업비 한도액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일반사업비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시간관계상 그때 다시 항목을 정해서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기는 대단히 촉박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필요가 없는 사업에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나 양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혹시 신청을 받을일이 있으면 신청을 받고 수순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해 주십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준 사항이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결위에서 그전에 한 것은 목을 정해가지고 일반사업비로 증액요구한 사항은 있을지 모르지만 포괄사업비로 아무 항목없이 5억이나 2 억씩 준 경우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양 구청에 전에도 3억씩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의원석 :「포괄사업비 한도액이 안맞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포괄사업비 한도액이 그때는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알고 하다보니까 한도액이 넘어서 포괄사업비로…
  (의원석 : 「항목이 안잡혀도 일반사업비가 가능한지」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회계법상 아무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정한 것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의원석 :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회계법상 일반사업비 항목없이도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담당관 홍경옥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와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이것을 예비비로 넣어도 좋지만 예비비로 넣게 되면 10억이라는 돈이 유휴자금이 되어서 심의를 하지 못하고 명년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원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왜 일반사업비로 했느냐 하는 것은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시·군·시·도에 한도액이 있어가지고 재량 사업비라고 하는 제목 그 자체 가지고는 예산서에 삽입이 어려우니까 일반사업비 비목으로 하되 재량적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인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예산서를 편제하기 전에 장대현 의원님께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런 비목의 구체적인 용도없이 예산성립이 가능하냐 하는 질의이신데 비목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청에 지시를 하고 본청도 해서 우리가 예산서 유인에 들어가기전에 여기에 대한 5억과 2억을 일반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재량사업비 적인 것을 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소규모적인 숙원 사업을 해결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삭감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를 하기전에 조금전에 장판식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판식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연결해서 제 순서가 되어서 몇 말씀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성명서 발표를 못한 점은 아까 사전에서 똑똑히 뜻과 글을 표시해서 시인이 된 것입니다. 안했다는 것은 의장이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바로 내주시든가 그것이 안된다면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당초에 한 것이고 계속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식 의원의 발언은 본 회의 의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제입니다. 성명성 관계는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이므로 본 의장은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발언하신 의원님의 인격을 존중해서 간단히 답변 드렸었습니다. 의장은 의원님들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폐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