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3년 09월 17일(금)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
3. '94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
4. '97U대회및2000년초동계올림픽유치대회국비지원건의
5.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6.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
7. 호남고속철도전주경유및호남,경부고속철도동시착공촉구건의
8.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9. 기부채납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
10.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3. '94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4. '97U대회및2000년초동계올림픽유치대회국비지원건의(안)
5.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7. 호남고속철도전주경유및호남,경부고속철도동시착공촉구건의(안)
8.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9. 기부채납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
10.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어제 시정 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장판식 의원, 노승석 의원, 유영진 의원, 문홍렬 의원, 김진환 의원 이상 5분입니다.
93년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심사보고내용을 보면 내무위원장으로부터는 93년, 94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과 9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2천년초 동계올림픽 유치대비 국비지원 건의(안) 3건모두가 원안 가결되었으며 사회산업 위원장 으로부터는의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안)과 '93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호남 고속철도 전주 경유 및 호남 경부고속철도 동시 착공 촉구건의(안) 등 3건 모두가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 아중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조례안과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 계획동의(안) 등 2건 모두가 원안 가결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도시 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발의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의회 의원윤리규정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장판식 의원, 노승석 의원, 유영진 의원, 문홍렬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 질문에 앞서 어제 답변을 마치지 못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어제 김진환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화산동 제3지구 일부 나대지와 하가리 충혼탑 뒤 나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산동 3지구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과 토지 조사를 실시해서 주택지 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가리 전주 천변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사업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본 질문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가 답변이 석연치 않고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질문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질문한 것은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줄 것으로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전주 직할시 승격에 대해서 오랜 시간 예를 들어 이야기 했건만 어제 시장님은 여건을 4가지로 대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미래적인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지 않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3공단을 공단지대로해서 전주시를 산업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공단이 완주군에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길이 막막하고 정부의 승인사항인데 4가지 중에서 우선 하나만 놓고 전주가 전원 도시로서 사람이 모여서 살기 좋다고 해서 옳을 바가 없는 장기적인 계획은 찬양하지만 직할시 승격에 대한 제 복안이 같다고 하면 그대로 하던가 아니면 시장님은 다른 계획을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전주시 직할시 승격을 어떻게 보느냐 첫째 인구나 산업도시, 어차피 전자에 말한 바와 같이 완주간이 전주와 통합되어 거점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도 했고 시의원이 이어서 제가 상당히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라북도의 거점도시가 전주다, 그리고 1번지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거점도시가 직할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은 이리시, 완주군, 전주시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모든 것이 갖춰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차피 전라북도는 낙후되었어요.
앞으로 전주시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거점 도시로서 전북이 살길은 행정통합 방식만 강구하자 둘째로, 이리시는 이리시대로 구가 되면 자치운영을 하고 완주군은 완주군대로 자치구를 하고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직할시가 되면 예산은 전주직할시 예산이 대규모로 왔을 때 통합적인 예산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직할시를 하자 처음에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에 말한대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추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93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3시, 군이 합쳐서 통합적인, 거국적인 전라북도 도시를 만들어 야만이 94년도에 시 의원들이 앞장서고 전북인이 총 결집하면 직할시 승격이 무난히 된다는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합 전라북도 거점 도시로 만들자고 제의하고 이것이 틀리다고 하면 전주시장께서는 명년도에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서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직할시 승격을 위해 노력하면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지 않은 대목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직할시 여건 조성을 하자는 것을 제안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어제 재해대책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어떻게 났느냐 인위적인 인명피해가 나왔다면 전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낙차공이라고 하는 취입보에 있는 감색원이 사람이 빠져도 죽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깊던지 흙이 파여서 밑으로 내려와서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밑에는 괜찮을 테지 해서 웅덩이가 생긴데서 놀다가 밑으로 들어 가면 숨을 쉬지 하고 아무소리도 못합니다.
그것이 매년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고 본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것인가 저한테는 민원도 접수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의 재해는 시장이 알고 있는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인접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 고수부지는 이상하게도 기술자가 하지도 못할 고수부지가 일률적으로 단면이 있어서 홍수량을 저수량으로 나가는 것인데 양쪽에 100m가 1m 정도 낮아서 홍수때 양쪽 구석을 깍아 내려가니까 한번 다시 쳐서 복구를 했어요.
비가 오면 또 이것이 유실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어 금년만이 아닙니다. 항구대책이란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유지에 대해서 안전보호를 해도 시원찮은데 자연적인 것을 무시하고 저지대로 사람이 만들어서 웅덩이가 퐤여서 몇 백미터가 토사유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어야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했건만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잘잘못을 떠나서 그 시설물이 재해를 유발하고 또 재해대책이 되지 않고 전주시 재정만 축내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바로 실시할 수 없는가 기술적인 보강은 기술자가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감색원이라는 문자를 붙여서… 다시는 그런일이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질문]
어제 시장님께서 친절하고 시민을 위하고, 상당히 좋은 행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명패도 달고 그러면 아무개님, 아무개님하는데 지금은 당신, 여보 이런 정도의 말을 해야 대화가 통할 정도로 거리감이 있는 민원행정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위상도 높이고, 떳떳한 공무원으로서 시민과 대화하는 방법은 명패를 근무시간에 달아서 바로 시민과 대화를 길을 열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어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아중지구 입찰이 22명이 왔는데 1명이 남았어요. 그 한명이 누구이며 전라북도 업자가 누가 거기에 붙었는가 이유가 없이 한사람만 내려 왔어요. 유찰되면 다음에 …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답변은 심사숙고해서 처리 하겠다.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책임을 짓든, 그 사건이 앞으로 100억이 나올지, 10억이 나올지 모르니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의원 순서입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시므로 노승석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노승석 의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건설국장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어제 본 의원이 건산천 복개공사를 질문하였는데 국장 답변이 복개할 구간이 1,220여미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앞으로 할려면 약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1,220여미터의 공사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1년에 200m를 한다든가, 500m를 한다든가 등 이러한 연차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오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어제 본 질문에 앞서서 질문 요약서를 낼 때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질의 요약서를 냈습니다마는 어제 답변을 보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에서 답변이 거의 읽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약 설명이 길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는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짤막하고 명확한 질문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도 정책은 한사람이나 또는 소수가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신전주개발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하고 또 전문가가 참여하고 그리고 시의회가 참여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문]
효자공동묘지 지구에 대해서 어제도 여러차례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묘지지구를 이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I.C노선을 바꾼다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무부서 별로 주장하는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묘지지구 증설 문제가 미관적인 면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안한 것이 좋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한달이면 약 40기 정도씩 늘어나는 묘지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내년이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묘지지구를 증설할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것이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시장께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삼양화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도 의회가 이미 시찰을 한적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시의회가 모르는 이런 문제를 도 의회에서 먼저 그렇게 했는가, 그것도 의문이 되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장에서는 시의회, 또는 우리 분과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환경오염 실태파악 조사위원회가 삼양화성을 조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하러 갔을 때 포스겐 제조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본 국내에서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포스겐도 제조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화성 공장이 이런 일본의 전략적인 일환으로 대리 제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양화성 문제에 대해서는 포스겐이라는 유해물질이 제조되기 때문에 여러 양태의 특별조사가 실시가 되고, 또 안전검사가 실시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포스겐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물질인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산업안전공단이나 또는 환경처라든지, 그리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안전진단이나 안전검사는 솔직히 과거를 행태로 보았을 때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도 다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문 교수팀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의회가 합동으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서 재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어제 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뭔가 반성을 하는 답변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바로 어제 나온 답변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치하고는 정면으로 위배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보더라도 그 내용중에 전투경찰 훈련장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내용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이 문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소장의 소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소신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본 의원은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투경찰 훈련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고 또 전투경찰 훈련은 시민이 이용하는 종합경기장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장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만큼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의 시일이 지났는데도 적어도 시에서는 사업의 진척정도를 중간보고 형식으로라도 시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중에라도 각 부서별로 시의회에 업무 중간보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어제 질문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한방직이 신도시 계획에서 중심지로 됨에 따라서 대한방직측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음, 대한방직측에서 이주를 하는데 약 760억이 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어제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실제로 대한방직측에서 금년 2월 25일날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구청 상공계에다 접수를 해서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하라고 해 놓고 8월 11일날 발표를 해 버리고 나니까 대한방직측에서는 8월 9일날 전기를 증설하겠다고 한전에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8월 11일날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대한방직측에서 전력 공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기왕에 있는 산업체를 더 증설하고 인력고용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두 번째는
[질문]
앞으로 많은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선거때 그 문제를 일으킨 동장이 현재 어떻게 해서 서노송동으로 왔냐고 하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연히 고발되었어야 됐고 앞으로도 그런 공무원이 개입을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다든지 했을 때는 어떤 징계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장의 견해를 물었는데 구청장이 그간의 전보내용을 밝히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어제 시정질문과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레가 돌아가지 않고 삐걱거리고 있는데서 일어난 사항이 아닌가, 여기에는 지방자치제이지 중앙집권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장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집권제식의 발상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민원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지금 전주시가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보충질문에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시 광장에 691평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엄연히 법에 어긋나 있습니다. 과태료,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세출부분에 가서 제3조 1호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의 제2항에 있는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광장도 도로입니다.-도로에 달려있는 토지를 70억원이나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은 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사회산업분과위원이 교통부나 건설부에 질의를 직접출장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질의의 회신을 받고난 뒤에 시광장 건설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다면 전주시장이나 관계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어제 답변에서 전주시의회가 동의를 해 줬으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런 답변은 결코 기회적인,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또한 70억의 땅을 사지를 말고 과태료로 그 옆 도로부분의 지하를 개발하게 되면 70억원이 전혀 안들어 갑니다. 그런 질문을 했는데 무슨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 살림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토지를 사지않고, 건물을 사지 않고도, 70억을 안들이고도 지하를 팔 수가 있는데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가지고 땅 주인한테 이득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광장으로 20년간 묶여져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땅은 일정때부터 묶여져 있는 땅입니다. 제 땅도 좀 사가지고 도로를 넓혀주시죠. 과태료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구청이 20만 인구가 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대전의 대덕구청이나 유성구청, 그리고 광주의 광산구나 동구는 12, 13만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이의가 없습니다.- 구청 만들어야 직할시 됩니다.
정 구청이 어려우면 출장소라도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비행장을 가지고서 얘기 했는데 여기서 군산까지 가려면 한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서류를 접수해야지, 김포공항까지 가야지, 그곳에서 서울까지 들어 와야지, 그럼으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의 낭비, 관광낭비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시간절약 재정적인 절약을 해야 하고 한 가지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첨단 산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최첨단 산업은 네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물, 동력, 교통수단, 인력 등이 해결하지 않고는 최첨단 산업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최첨단 산업의 기술, 교통에 필요한 것이 바로 교통문제인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비행장 건설을 하라고 했지 다른 의미에서 비행장 건설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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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
풍치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올라온 사항을 전주시의원 45분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줬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심의위원 17분의 자문을 받았으면 그 자문한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봐서 일관성있게, 한 가지로 길을 나가야지 두가지를 도에다 상정한다. 그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상정하십시오. 세군데 제척을 해 가지고 특혜를 주든지 아니면 전주시 시의원님들이 주장하고 있고, 전주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곳이 풍치지구로 묶여야 할 것인지를 일관성있게 밀어주시기를 바라며 17명의 도시계획 심의위원중에서 전문 도시계획가는 과연 몇 명인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제2공단은 20년이나 묶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부우회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으로 지금 표류하고 있으므로서 사유지를 제한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큰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착오, 기술착오, 도시계획에 대한 착오의 책임자는 전혀 나오지 않고 땅값이 올라갔으니 개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시의원님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2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200년 기다려주시오. 하는 것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강조하니까 만약의 경우 전주 서부 우회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되었다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부 우회도로를 내면서 지가 상승된 것이 자명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아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대 하락하고 있는데 왜 그땅만은 유독히 올라가서 제2공단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인지 참 답답한 말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시정질문에 빠진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뜨리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자꾸 경찰들께서 데모진압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것이 개방, 개방, 말로만 개방하겠다는 것인가, 청주 공설운동장, 서울의 효창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등 전부 울타리가 없습니다. 공설 운동장의 울타리를 바로 제거해서 시민이 휴식하고 그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광장 역할, 공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전매청, 도청2청사, 전북대 치대부지 그것을 공원으로 묶을 수 없냐고 그랬는데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묶을 수가 없다고 해놓고서 전매청이 이사가고 나면 그곳을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변이십니까? 그러지 말고 -민원도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지금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도청이나 전매청에서 다른 곳으로 부지를 팔지를 못합니다. 공원부지로 지금 묶는다면 지금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5년, 10년후에라도 행위를 못하게 해 가지고 공원으로 활용하자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묶을 계획이 없다. 지금 이사갈 계획이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북치대는 지금 짓고 있고, 한 쪽은 완산구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사갈 것이고, 도청이 이사가기 때문에 도청2청사 땅은 무용지물이 될것이고 전매청이 이사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어제 변을 늘어놨습니다.
전매청에서 그 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공원부지로 묶자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답변보기]
[질문]
중화산동 하가리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중화산동 3지구에 현재 아파트들이 들어 서고 있는데 그 아파트 업체들을 공개해 주시고 거기에서 특혜를 받은 땅 소유주들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가리는 자연녹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을 같이 병행해서 택지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질문]
택지개발, 구획정리를 한 곳이 전주시에는 수백만평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지개발, 구획정리를 할 곳이 수백만평이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못하더라도 3만평, 2만평, 1만평, 5천평 정도되는 전주시에 공동주택이 들어 설 수 있는 나대지는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과연 지금 신시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보다도 멀리있는 것도 아니고 가깝게 전주시에 인접해 있는 변두리입니다. 기존 시가지도 중요합니다.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3일 굶어 죽는다고 신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시가지는 뿌리채 뽑혀도 좋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 국장님께서는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그곳에는 몇 명이나 인구 유입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에 들어 가는 유입될 인구는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전주시 나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 갈 수 있는 인구유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답변보기]
가까운 곳부터 개발하는 것입니다.
먼곳부터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한다고 보니까 전주시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전주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관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5분의 보충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고드립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행사 관계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성실한 답변으로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시장님의 사유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어떤 행사로 못나오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있음 )
어떠한 행사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행사관계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다고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월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시정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
○의장 최진호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보충질문에 의해서 시장님이 답변토록 되어 있는데 책임이 되는 서식이 아닌 구두의 답변이 된다고 하면 오늘 들으나 마나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책임질 것이다 했지만 중대한 사안들을 시장님이 답변토록 요청했는데 대리로 하면 대리자가 책임을 진다는 무슨 확인 또는 무슨 보장을 해 놓고 오늘 답변을 들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장판식 의원의 발언을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친절의 첫째 행위로 명찰 패용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좋은 말씀으로 알고 우리 민원부서는 전부 앞으로 명찰을 차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타의 부서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문홍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에 대하여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해서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 증설 대처방안의 하나로 20만이 안 되더라도 구청이 될 수 있고 또 부득이할 경우에는 출장소라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대전의 유성구와 광주의 동구는 내무부령이 91년 12월 7일 제정되었는데 구청에 관련된 것 이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김진환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열심히 구청 신설내지 출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출장소는 원래 구청이 이미 설치된 시에는 출장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구역을 조정해서 구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어제 답변드린 가운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60만이 덜되었을 때라도 20만씩해서 3개구를 못만드는 경우라도 전 구를 통털어서 재조정해서 앞으로 구청을 증설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부터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답변]
장판식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시설 공사 입찰참가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입찰시 입찰 등록업체는 22개 업체중에서 입찰 예정 시간에 입찰 장소에 남아있던 업체는 일군 업체인 서울의 삼환기업주식회사, 거기에 지방 공동도급업체로 승인된 업체는 오성주택임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양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양화성 포스겐 제조에 대하여 시의회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삼양화성은 91년 4월 30일 완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동안에 큰 문제점 없이 공장이 가동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 보고치 아니하였고 또한 6월 22일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 누가 됐다면 사회산업분과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사회산업분과위원회의 환경오염실태조사 위원회가 삼양화성 공장에 조사하러 갔을 때 포스겐의 유해성과 제조과정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보고하였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사회산업분과위원회의 환경오염실태조사위원회가 삼양화성을 방문하셨을 때는 안전관리실장이 슬라이드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내용은 포스겐 제조시설과 관련하여 공장 배치상황, 포스겐 제조시설의 구성 및 공정, 포스겐 제조시설의 사용 재질 및 각종 안전장치, 포스겐 재시설 방법 및 처리 능력 및 적합여부, 포스겐의 독성 및 물리적 화학성질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장안내 및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일본 공해산업 수출의 일환으로 삼양화성이 대리 제조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양사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에스텔은 종래에는 섬유로만 전용되어 왔으나 엔지니어링과 플라스틱으로 개발이 되어 부분적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용으로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사업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폴리카보네이트가 첨단소재로서 미국 등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이 제품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단독적인 기술로서는 그것을 개발하기 어려운 불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부득이 일본미쓰비시와 합작으로 이 공장을 설립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으로 제3자가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의뢰할 용의는 없느냐, 안전점검을 제3자로 구성해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광장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부지매입과 보상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지 않느냐 상급관서에 질의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21조 제4항의 예산운용의 관리규정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제2항 5호에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에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4조 2항 제3조 제1호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 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제4조 1항 5호에 적용된 것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담당 실무책임자인 이광원 담당자로부터 여기에 투자 하는 것은 하자가 없으며 서울시의 경우도 대부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다 하는 답변과 지하철 부근의 역세권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면 지상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조성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도심지의 광장으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광장답게 조성이 되어서 시민 모두가 광장을 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앞 광장은 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훌륭한 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직할시 승격에 대한 여건 추진을 위해서 거점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리와 완주, 전주를 합쳐서 직할시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 거점도시를 위해서 여건 조성에 노력하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이제까지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이었던 것을 전주권이라고 하는 지구를 하나 지정을 해서 정부 자체에서부터 거점도시를 위한 도시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첫째, 직할시가 될려면 시역이 확장되어서 대개 직할시의 경우는 5백평방km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요건인데 인구는 백만을 내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여건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군산 대구선의 고속도로, 전주 광양간의 고속도로, 지방 사업으로서 전주3공단과 첨단산업단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새전주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직할시의 여건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주 광역 계획수립 용역을 전북대학교에 5천6백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8월 24일날 계약을 해서 내년도 2월에 납품토록 지금 용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신전주 건설 계획에 주민과 각계 전문가 및 시의회가 앞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새 전주 건설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에는 관계과의 엘리트 공무원들도 넣지만 각계 전문가, 시의원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입법 절차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재정비 사업은 공람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4일 동안에 많은 사람을 유입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한
[답변]
효자공원 묘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서I,C에서 도심 연결되는 김제, 전주선 지방도의 확장과 또 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신전주 개발 계획 확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약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묘지 수요에 따라서 묘지 용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묘지를 납골당으로 만들어 축소하자는 계획을 구상하고, 공영개발사업소 등의 각각의 담당기능에 따라서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빠른 시일내에 시장 주재하에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
문홍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한방직 측과의 협의과정과 이주비 76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대한방직이 녹지지역내에서 존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주거화지역이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는 합법한 존치가 되겠습니다만, 주거지역에는 합법치 않기 때문에 기존의 회사를 이전할 것을 그동안 사전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주비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요구사항과 또 저희가 추진하는 법상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을 절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 초에 증설 허가를 해 주고 변경된 이유라고 했는데 증설 신고를 구청에 했고, 허가는 금후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자주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에서 계속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진환 의원께서
[답변]
최첨단 산업에서는 교통이 우선이고 물과 동력, 인력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교통중에서도 비행장 건설이 시내에 인접해서 시간을 아껴서 추진하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는 군산 비행장이 있어서 1개 도에 두 개의 비행장설치는 중앙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고속도로인 호남고속도로와, 말씀드린 군산-대구선, 전주-광양간의 고속화 도로가 있음으로서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제품의 생산이나 정보를 얻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풍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또 차기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재거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2공단에 서부 우회도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했는데 그에 대한 부동산 지가의 상승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계산착오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90년도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든지 체전을 유치하면 약 10년 정도 빠르게 도시가 발전한다고 했고, 90년도에 저희가 체전을 개최하면서 전주에 진입하는 도로가 팔달로 하나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부우회도로를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서부우회도로를 내면서 지가가 상승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답변]
전매청을 공원으로 묶어놓을 계획은 현재 전매청은 전국적으로 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존치를 하고 어떤 것을 폐지를 해야 하는가도 전매청 자체적으로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확정이 되고 할 때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청사는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의 재산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남의 기관의 공원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형편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의원석:『도청 청사는 국장님말씀이 맞는데 도청에서 모자라서 우선 와 있는 곳이 나대지고 건물들이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우선 관리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중화산동 아파트 등이 많이 나대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있는 아파트 업자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나온 질문이라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나대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되는 사항도 신중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답변]
지난 14일 오후에 장 의원님께서 어은골 취입보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보았는가는 모르지만 취입보밑에 웅덩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또 고수부지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못 봤을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들이 목욕을 할 때 홍수기에는 하천 감시원을 고정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노승석 의원님께서 건산천 복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복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진안 삼거리에서 작은 모래내까지가 약 4백m 구간입니다. 그리고 금암교에서 진덕교까지가 약 750m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어제 제가 약 1백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상으로는 9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5억은 전주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5억, 그리고 95년도에 10억, 96년도에 10억, 97년이후에 70억을 중기 재정계획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설국장 제 개인에 의한 계획이었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의회의 협조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체육시설인 종합경기장내에서는 경찰관의 교육훈련장으로 사용을 허가 하지 말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내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국가기관의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기관간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허가 했습니다마는 금후에는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종합경기장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철거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현재 종합경기장은 동문, 남문, 북문 3개 문을 개방해서 크게 불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종합경기장은 도유재산이고 도에서 시설한 담장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마치셨습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발언 회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의제에 한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질문을 한번 더 하시겠다면 의장이 허가를 해 주겠지만 가급적이면 본 규정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판식 의원
보충 질문을 허가 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
왜냐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인명피해자가 있는데 인명피해자에 대해서 시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답변한 사실도 없고 제가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매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류에 가면 취입보가 있는데 그 취입보에 웅덩이가 생겨서 상류에 또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웅덩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인재가 발생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은 몰라요, 실무자도 몰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건만 현장 답사를 했어도 없었다 이런 의회활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어서 제가 전자에도 땅과 하늘에다 대고 자식을 잃고 부모가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알아볼 필요도 있고 금년에 어디에 선가 두사람이 죽어서 보상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상에 와서 증거를 대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공무원을 나무란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밀하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고 했건만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의정님께서도 책임자가 답변을 하도록 시정을 했더니 하라고 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회가 수레바퀴처럼 부드럽게 시끄러운 소리가 안나게 조용히 하면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부시장님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해칠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여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배입장도 되고, 저도 후배가 되고 전주시가 대도시로서 기술적인 문제가 좀 더 선진화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고찰해 가면서 지적하는 것이지 어느 공무원도 제가 3년동안 신분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이 있다기보다는 경험에 의하여 산지식을 양심적인 행동으로 신조를 삼고 이 자리에 와서 큰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저와 똑같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잘못 뿌리면 잘못 뿌린대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잘 뿌리면 잘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원래 음성이 높고 또 시정이 잘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 한달에 한번 이라도 같이 시의원들과 문제점이 있으면 간담회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토론도 하고 우리가 이런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발전성이 있다고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두서없이 몇 말씀 드리고 보충질문을 끝냅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장판식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덕기
시장님이 다른 행사 관계로 나오시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장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은골앞의 고수부지와 웅덩이가 파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수 내지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내지는 보충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는 사항은 세밀하게 마련해서 보고를 해 드리기로 하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또한 60만 전주시민의 복지 내지는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시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특히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올립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의 상정하기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소관된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당부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면 각 항별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3. '94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4. '97U대회및2000년초동계올림픽유치대회국비지원건의(안)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 정수물품 취득 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94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 제4항 '97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2000년초 동계올림픽 유치대비 국비지원건의(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강한규
내무위원장 강한규입니다.
1993년 9월 1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4 정수물품 취득동의(안)과 '93 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이 회부되었으며, '97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2000년초 동계올림픽 유치대비 국비지원 건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3 정수물품 취득 계획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업무수행의 원활화와 예산절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동의요구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93년 8월 20일 제정 공포되어 사무소가 설치되므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취득계획이며 신규취득은 업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량 전산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외 7개 종목이며,
의사일정 제3항 '94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 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이며, 신규 취득은 재해대책 상황, 기관연락용 모사전송기외 42개 품목이고, 대체취득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전자 복사기외 9개 종목이며,
의사일정 제4항 '97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2000년초 동계올림픽 유치대비 국비지원건의(안)은 오는 '97동계올림픽의 전북유치가 확정단계에 있는 시점에 전주시의회 및 전북도민은 큰 기대를 갖고 대환영을 하는 바이며 이 대회가 세계적인 대회로서 원활히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행사이전에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이 빈약한 전북도에 국비지원은 물론 서울올림픽 국민체육 진흥공단에서 계획중인 복합체육센타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안)으로 관계관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2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 정수물품 취득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 정수물품 취득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7 동계올림픽대회유치 및 2000년초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및 국비지원건의(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7. 호남고속철도전주경유및호남,경부고속철도동시착공촉구건의(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교통 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93영세민 전세자금 양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제7항 호남고속철도 전주 경유및호남, 경부고속철도 동시착공 촉구의 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조용덕 의원입니다. 최수완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의원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 9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내용은 당초 제정당시에 누락된 법령을 삽입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이 개정되므로서 조례 제1조 본문의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을 삽입하고 제3조의 9호에 과태료의 징수금을 삽입하고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삭제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3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절차상 주택은행과 전주시장이 협약을 체결하여 영세민 113가구에 원금 4억5천만원과 이자 2,700만원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이행하려는 것이며 본 동의안의 심사는 세대당 5백만원의 한도에 연리3% 2년거치 일시 상환의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배정된 4억5천만원을 전주시에서 거주기간, 가족수, 월 수입액 등에 의한 산정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총 융자신청자 116가구중 3가구가 제외되었으나 별도 계획에 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영세민의 자력 담보 능력 및 은행신용창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원안 의결을 구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남고속철도 전주경유 및호남, 경부고속철도 동시 착공 촉구 건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의(안)은 한종남 의원외 8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수도권, 동남권에 비하여 전북지역의 상대적 낙후와 서남권 중에서도 특히 전북은 심리적으로 위축과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직할시 승격을 앞둔 전주시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호남고속철도와 동시에 착공하도록 촉구하는데 있으며, 본 건의안의 심사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경위 등 관련자료의 설명과 거도적인 여론에 비추어 당의회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되고, 건의안의 효력보다는 지역발전 문제에 관심을 표출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호남고속철도 전주 경유 및 호남, 경부고속철도 동시 착공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아중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9. 기부채납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아중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례조행(안)과 의사일정 제9항 기부채납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남경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남경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려야 됩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간사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 9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아중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안은 1993년 9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10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사업을 범위규정으로 대지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이나 분합,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다음은 기업기간 규정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환지교부의 기준이 된 종전의 대회지에 대한 인가일 현재의 대장상 면적을 규제하고 토지평가 방법 등 토지보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환지계획 방법을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시행 조례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9월 15일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부채납 공원시설물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93년 9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 기간이 93년 8월 10일로 공원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덕진공원내 휴게 실 1동 (목조 아연즙 2층)128.90㎡의 본 건물을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유상사용허가 하고하는 동의안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3년 9월 15일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위원회에서 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되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아중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기부채납 공원 시설물 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유영진
운영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1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은 행정집행에 대하여 주민의 의혹과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불신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회복은 물론 예산낭비의 방지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사무조사범위는 민원실태 조사로 아파트 부실 및 수해 피해지역과 용역 의뢰 및 건설공사 입찰 관계, 그리고 도로공사 부실 및 하전에 대한 실태, 건물내의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실태, 도시계획행정 사무 및 건축 인허가 관계이며 기간은 93년 10월 4일부터 93년 11월 4일까지 한달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로 정했습니다.
본건은 발의 의원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조사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혹시 타 분과 영역까지 넘어서 조사하는 것아니냐 이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은 분명히 타 분과 영역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김철영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에서 말씀을 했듯이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과 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본 안건의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 범위를 보면 용역의뢰 및 건설공사 입찰관계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재무국 소관 업무이고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위원회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조사의 한계가 정확히 어디까지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천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천에 대해서 무엇을 조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질문 내용을 보면 도시건설 간담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논란 끝에 본안을 채택하였다고 보고서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그 논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유영진
간사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무분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분과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양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사범위가 도시건설분과를 하다 보면 상호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 분과의 내용을 알았을 때 확실하게 도시건설분과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 분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내용에서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 조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천에 대해서도 건설국소관에 있는 하수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천의 오염, 환경의 오염 이런 실태 조사가 아니라 하수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 논란은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할 것인가 아니면 3개 분과를 섞어서 특위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 100%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과 참석하신 분이 있지 않은데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논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상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계십니까?
강대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에 임하고 보니까 심정이 매우 착잡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본 의원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임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조례 제3조 1항에 보면 의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일부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사무중에 건설공사 입찰관계는 내무위원회의 소관이고 수해 지역의 민원실태조사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불명확하다. 도시건설에 대하여의 위원만으로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범위가 제고 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의회상을 보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의원 동지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히 우려할 정도의 부분이 있어 반대토론에 임하는 바입니다. 첫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도시건설분과위원회의 거의 반에 가까운 의원이 서명에 불 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안이 위원회자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과 설사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질것인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셋째,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의 의혹이 있다고 하나 특별한 쟁점 사항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 요구안으로서 민원 효과면에서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관한 조례에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조사대상 기관과 사무범위를 보면 건설공사 입찰관계, 하천에 대한 실태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무, 사회산업분과 소관 업무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타분과 업무까지 조사할 소지가 많아 위원회간의 반목과 효과적인 의회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목적에 위배되며 시기적으로 정기회의의 감사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행정 사무조사 특위 구성 발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반대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시건설분과위원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몇 명이 죽어갔습니다. 축대가 무너져서 아파트 붕괴 위험까지 있고 침하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에 장판식 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다시피 하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을 특히 더욱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엊그제 강대선 의원님께서도 시청앞에서 데모를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부 꽹과리 치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다가 99% 도시건설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 조사를 해 보겠다는데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데에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별 이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내무분과위원회 소관의 것을 저희가 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 내무분과위원회 소관을 볼려고 하겠습니까? 내무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입찰, 용역,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잘 돼있는지를 전주시민들은 지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중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한번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항으로 인해서 신문, TV에도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전 장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21일날 재입찰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시방서, 설계도, 체비지를 공사대금으로 주는데 문제점 등이 어떻게 됐는가를 볼려면 당연히 설계도와 시방서와 체비지 매각 문제를 저희는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반절 이상이 서명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모르시는 말씀이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토론했습니다만 다음 날로 운영위원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서명을 받는 중에 참석하신 분이 8분 정도밖에 안 되어서 참석하지 않으신 분 들에게는 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강대선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정기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1월 4일날 특위를 해서 정기회의에 반영할 수도 있고 정기회의에서는 예산도 다루어야 합니다.
정기감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민원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도시건설분과에 해당회는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박함을 고려해서 특별위원회을 구성하게끔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반대 발언을 해 주신 강대선 의원님의 말씀도 잘들었습니다마는 전주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활동중 꽃이 무엇 입니까? 특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것은 전주시민을 위해서, 전주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전주시민의 정서를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다거나, 이권 아니면 우리 개개인의 광을 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안이 원안과 같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찬성발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한종남 의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의 인격존중을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한종남 의원오래부터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종남 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종남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한종남 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은 훌륭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전주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로해야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로가 그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는 공갈, 협박 당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는 기립을 하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기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을 받아서 무기명 투표로 할려고 하면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했어야 회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이 문제는 회의규칙과 모든 점을 감안해서 일관성있게 처리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하신대로 기립표결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종전과 같이 기립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석:소란)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에 혼잡을 초래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동의를 하신 한종남 의원과 찬성하신 의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립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15인, 반대 2인, 기권 1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승인된 것으로 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계획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고 승인된 것으로 처리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중 여성규 의원과 양쌍규 의원 두분을 선임하였습니다마는 양쌍수 의원이 면직됨으로 인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 추천하신 김유복 의원을 재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복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재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0인)
- 부시장김덕기
- 기획실장황하련
- 총무국장강신영
- 재무국장이도희
- 보건사회국장김락수
- 지역경제국장신우영
- 도시계획국장최길선
- 건설국장이두승
- 공원관리사무소장김태환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