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1993년 11월 29일(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회의(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립니다.
11월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는 11월26일에, 시정질문 요지서는 11월27일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노승석의원, 장대현의원, 김영근의원, 양재곤의원, 김용식의원, 배창곤의원, 김진환의원, 권영길의원, 정우성의원, 김준완의원, 성중기의원, 김진순의원, 남경춘의원, 유영진의원, 조용덕의원, 김종헌의원, 김철영의원 등 모두 17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계획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신치범
'93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신치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동료의원님,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3년 11월25일 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받아 같은 날 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 2와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93년도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한 점을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며 심도있는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 기간 및 대상으로는 '93년 12월8일 오전에 덕진구청, 오후에 완산구청, '93년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2일간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는 '93년도에 추진한 시정의 전반으로서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 현황 등 29개 항목과 '93년 11월29일까지 소속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자료 요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결정하는 등 진지 한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수립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하기로 기히 결정되었기 때문에 접수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여덟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네분씩 2회에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 내일은 아홉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내일 보충질문이 있겠으며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본질문이 모두 끝나기 전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은 가급적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본 질문을 신청하지 않은 의원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먼저 구한 후 보충질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노승석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대부분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과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전주시의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의 전주시 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과세대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또 92년도에 비해서 증가는 얼마이며 감소하였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세수입의 통계를 밝히고 93년도 10월말 현재 전주시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징수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세수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 소비세, 특히 목적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즉 사업소의 설치목적이 과연 타당성있게 추진하였는가 그 내용을 밝히고 취득세, 등록세 등 세수입과 지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의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매년 재정수입액이 부족하고 재정수요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재정부족액을 산정하여 교부금을 받는 걸로 아는데 93년도 10월말 현재 교부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리고 세 수입원인 징수를 전주시가 태만히 하므로서 교부금으로 받을 일부를 감액당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를 밝히고 혹시 반환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시장님과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
지역 편중의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산하 2천여 공무원중에서 전주와 완주 출신은 생활권이 전주이기 때문에 예외로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많은 시, 군은 불과 몇 십명씩 밖에 안되는데 유독히 진안 출신이 134명, 임실 출신이 183명, 남원 순창 출신이 165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많은 원인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사의 대원칙과 형평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진안 출신의 전씨가 시장을 역임하였고 임실 출신의 이상칠씨가 두번이나 시장을 역임하므로서 자기 고향 출신만 자격이 있건 없건 정치적으로 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발령한 인사명단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명근시장은 희망적인 답변을 이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
풍남동 3가 16필지의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남동은 그동안 전주 고도의 한옥 보존지구로서 고도 제한이 2층 이상의 건축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이곳에 20층, 25층의 아파트가 건축되면 고도가 80m가 올라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목대, 이목대, 기린봉의 전망이 가리워지고 풍남동 주민, 남노송동, 교동까지도 TV난시청, 일조권, 교통지옥 등으로 변하여 주민집단 민원의 발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는 6m, 4m 소방도로에 불과한데 638세대가 건축되면 자동차는 약 700대 이상이 들어 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난 유발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건설이 설계한 건축 연면적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인 7만㎡에 겨우 98㎡가 모자란 6만9천 902㎡여서 구태여 유발에 대한 사전심의를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행정부는 사업주 돈벌어주기 위한 건축행정으로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풍남동에는 한옥보존도 해제되었고 하니 5층 정도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방도로 6m, 4m를 동서남북 공히 우성 사업주가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전주시 행정당국에 고합니다. 시장 이하 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전주시가 8대 도시에서 밀려나면서 정치권에 30여년간 공화당 정권, 민정당 정권, 민자당 정권에 매달려 보았으나 발전과 희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인재라도 양성하고자 서울에 장학숙을 지어 그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이 일은 요원한 일입니다.
전주에 1공단과 2공단 봉동에 3공단을 조성하였으나 생산성 있는 기업체는 유치되지 못하고 지사를 두었다가도 수지가 맞지 않아 폐쇄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저간에는 직할시로 승격시켜 보자고 인구 30만의 신도시계획을 세웠으나 인구유입의 요인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주시 직할시 승격을 김영삼 정권에서는 제외시키고 말았습니다. 현재 인구 120만의 대전 직할시와 인구 120만의 광주 직할시 사이에서 전주시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의 인사 이동때마다 전주시 사업계획이 무원칙적으로 변질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인적, 물적, 낭비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로 호남고속철도를 경부선과 동시에 꼭 병행실시하여야 합니다. 서울-천안-공주-논산-전주-광주로 노선확장을 기여코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산-삼례-전주간에 전철화를 꼭 서둘러야 합니다. 5천억이상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담댐 건설비가 전주에 유입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직접 관장하여 그 관리의 루트의 기점이 대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전주와 무주에서 꼭 치르게 하여야 합니다.
용담댐과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하늘에서 내린 호 기회입니다. 이러한 대사의 성패는 우리 전주시의 운명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전주의 아름답고 애절하고 신비로운 그 모든 것을 97년도 무주의 관광명소에서 챙겨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임함에 있어서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시정에 발전적 반영이 되어진다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
1995년 전주시장의 주민직선에 대비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1995년 초의 전주시장은 주민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모두 환영하며 또 꼭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는 민선시장의 전주시가 운영되면 시 산하 공무원들의 모든 행정행태와 의식의 변화는 물론이고 또 시민의 자치에 대한 기대욕구, 그리고 상급부서와 인접지방단체와의 이해다툼에 의한 충돌 등이 우려되고 이에 의한 행정주체간의 위상정립을 위한 일시적인 불안과 혼란으로 우리시가 지속적 발전이 정체될 것은 쉽게 예견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1994년 한해는 우리시의 발전과 진정한 시민편익의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과 준비를 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의 전문가로서 주민직선의 전주시장 선출로 달라질 우리시의 행정행태와 그에 따른 전주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의 지원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1995년 새로운 민선시장이 전 시민의 자치의식이 결집된 전주시 발전구상을 계획하고 실현시키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민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다수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또 시민 대다수에게 부담을 지우는 즉 예를 들면 신전주 건설같은 대규모 사업은 우리시에서 내년에 780억의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인 여러해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장기적 시책은 1994년에 시행을 과감히 1995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 까지 유보하고 일상적이고 시민편익사업에 치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공공시설물의 유지와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대다수의 인도의 보도블럭은 일부 몰지각한 화물차량의 보도블럭 진입과 노숙차량, 또는 각종 인도 굴착공사, 그리고 건물 신축으로 인한 파손으로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는 채 그 실태가 참담한 정도입니다.
이는 도로와 공원시설물, 또는 놀이터의 놀이기구 등도 정도와 파손원인 제공자만 다를 뿐 그 파손상태는 유사하다고 봐집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상태를 파악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 실태가 너무도 참담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여서 도중에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본의원이 개원초인 지난 73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새로운 시설물의 시설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면서 그로 인한 막대한 예산을 재투자하는 낭비를 막고 절감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당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의 파손정도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본의원도 모르겠습니다.
도로 및 된의 파손 및 공공시설물의 손괴는 그 예산상의 막대한 손실과 함께 가장 큰 폐해인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면서 사고의 위험까지 상존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정의 기본적 관리항목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공시설물, 도로, 인도의 점검과 그 파손 실태파악을 해서 보수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파손의 원인행위자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우리시의 인사관리 적정합리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현재의 전주시가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기구와 정원을 업무의 기능별, 소관별 재조정으로 시민편익과 시정발전을 제고시키고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참된 봉사의 긍지와 일의 보람을 갖게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시에서는 지난 9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중 파견근무자의 전원 원래 소속부서로 복귀시키겠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아직도 사업소에서 시본청으로 또는 시본청간 파견근무자가 대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우리시 산하기관이 아닌 이른바 힘있는 기관에 우리시 직원을 파견근무시키면서 우리시 예산으로 급여를 지불하는 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못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기관이 아닌 외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봐집니다만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의 우리시의 많은 부서에서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아직도 우리시 부서별로 인력배치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시의 2천5백여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또는 합리화기구의 통폐합 조정이야말로 산적한 모든 문제해결의 시발점이며 우리시가 발전이 보장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이제는 그동안 내무부 등 상급부서에서 우리시와 단순히 비슷한 시세를 가진 여타 다른 시와의 짜맞추기식 특히 상급부서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불필요한 직급의 상향신설식 기구 증설과 우리시의 특질을 무시한 직급, 정원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히 시기구를 업무, 기능별로 통폐합하고 정원을 재조정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
199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타도의 산업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한 조치사항 불이행시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회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타도의 산업쓰레기를 우리시와의 협약을 어긴채 처리업체에서의 시 소유의 매립장에 불법으로 매립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적되었고 우리시는 영구히 환경오염이 될 그 산업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대체 쓰레기 매립시설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토록하는 납득할 수 없는 선에서 시정조치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쓰레기 매립시설의 조성, 기부채납 시한이 금년말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렇다할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또 시에서는 그에 대한 촉구나 다른 대책 마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소형쓰레기 매립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건설추진으로 보아서 94년 4월 정도는 되어야 이용할 수 있고 그동안 서신동야적장에 쌓아놓고 있는 쓰레기의 이설비가 엄청난 재원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야적으로 인한 도시미관, 그리고 시민건강에 얼마나 많은 해를 입히는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금년말까지 주식회사 호남환경에서 대체 조성하여 주기로 한 약 7만톤의 위생매립장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내년 1월1일부터도 다시 서신동 쓰레기장에 야적할 수 밖에 없고 그 야적된 7만톤의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옮기는데 약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피해는 물론 금년으로 따질 수는 없겠죠. 이러한 불합리한 중대한 사안을 아무런 조치없이 점검없이 지금까지 도저히 한달동안에 대체쓰레기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관계관께서는 대체 쓰레기장의 추진을 챙겨보지도 않고 챙겨보았다고 하더라도 대체없이 처분만 바라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업무의 해태나 시당국의 무능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주식회사 호남환경에서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위생매립시설의 건설추진 정도의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민원때문에 못한다든지 또 건의라든지 이런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약정 시일을 넘길 때 우리시가 볼 수 있는 물적, 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배상방법과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강구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담당자인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2천5백여 공무원은 금년의 중점사업과 시책사업 추진에 여념이 없는 중 폭우와 훼리호 사건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시장께서는 시책사업으로 공부방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1개 동사무소 회의실을 금년 9월1일부터 공부방으로 개방하여 인근주민과 이용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저소득층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공부방에 대하여 운영, 관리시설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 대상수는 몇이나 되는지 월별로 년별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감제도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다음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칸막이를 했는가, 음료수 통이 있는가, 참고도서함을 만들었는가, 냉.난방 장치를 설치를 했는가, 방충망 설치는 했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사오니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금년도 예산을 따가지고라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의원
양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고장 관문인 가련산 원두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넋이 깃들어 있는 충혼탑이 있는데 이 충혼탑이 세워진지 수십년이 흘렀건만 진입로 조차 포장해 주지 않는 형편이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고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조경을 가꾸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용의가 있으신다면 언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전북대학교에 접해있는 남북로 이 길은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개설이 늦어진다면 도로가 패여서 비나 눈이 오고나면 흙탕물에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불편이 막심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 포장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17분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시정질문은 무엇보다도 우리시민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집행부에 알려주는 일로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드려야 할 것이나 보다 더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정의 중요현안 등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노승석의원께서 중요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대체로 기업유치와 호남고속철도의 전주경유,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직할시 승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상 사업들은 시 자체로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과 연관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이후에 의원 몇 분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생산성 있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즉 공장유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7대 도시에서 현재 12대 도시로 뒤떨어진 주된 요인은 뭐니뭐니해도 지난 30년동안의 공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이 그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발전에 있어서 공장유치 즉 공업화는 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시의 공업단지 내지는 공업생산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지난 69년에 1공단이 조성되고 87년에 2공단이 조성되어서 우리시에 있는 공업단지는 71만6천평에 그 중에서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56만2천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132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고 1만1,227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당 평균 87명 정도되는 대체로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하겠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삼양사나 한솔제지, 백양 3개 회사를 제외하면 한 공장당 종업원이 50명도 못되는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 모여있습니다.
특히 30명 이하의 공장이 46개나 현재 우리공단에는 있습니다. 그 공장만해도 대부분이 메리야쓰, 섬유 종류가 65개사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은 공장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에 비록 71만평밖에 되지 않지만 이 공업단지에 자동차공장이나 대단위 전자공장같은 것이 들어섰다면 우리전주 발전에 크게 기여를 더 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4.65%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은 2.7%이고 공업부분의 생산액은 전국의 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업생산이 저조하다보니까 1인당 도민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의 80%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평균의 132%이고 인천이 114% 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80%는 충남이 현재 78.6%로서 우리보다도 유독히 낮은 편이나 충남은 대전을 제외하니까 낮은 것으로 볼 때 전국에서도 가장 1인당 소득이 낮은 곳이 우리 전북이고 그 주된 원인은 공업부분의 부진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3공단이 금년에 1백2만5천평 규모로 조성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1백2만5천평 중에서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78만3천평입니다. 이 78만3천평이 그동안 여러 가지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분양이 잘 안되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현재 68만3천평이 분양이 되고 10만평이 남았는데 그 10만평도 대우자동차가 금명간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평도 안남고 전 면적이 분양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33개 업체가 입주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현대자동차가 19만5천평을 분양을 받아서 버스와 트럭 대형차량을 년간 7만대 규모의 공장을 바로 12월달부터 착공해서 명년말까지 완공해서 95년초에 생산이 대도록 할 계획이고 약 2천8백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하나가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종업원 6천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가족까지 합쳐서 인구요인이 적어도 2만명 이상 인구가 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유망한 공장이 우리전주에 많이 들어와야 우리 전주의 발전에 크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장이 많이 들어올려면 무엇보다도 공장 즉 업체, 업주의 입장에서 우리 전주에 공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 여건이 있어야 들어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한데 그것을 대체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원활한 수송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이와 같은 수송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공장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풍부한 공업용수 또한 동력, 셋째는 저렴한 용지, 네 번째가 양질의 노동력, 다섯 번째 조세나 준조세 감면 또는 각종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 이런 행정적인 절차 지원, 여섯 번째는 배후도시입니다.
교육, 문화, 경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아주 편리한 그런 도시가 배후에 있어야만이 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범시민적인 공장유치활동, 이와 같은 것도 유망한 기업을 우리고장으로 많이 유치하는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로 알고 시에서는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여기에 다 합쳐서 앞으로 공장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호남고속철도의 전주 경유문제입니다. 지난 93년8월24일에 대통령께서 경부고속철도에 이어서 호남고속철도 추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교통부에서는 우선 노선에 대해서 3대 방안을 세워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방안은 첫째로 대전에서 목포까지만 현재 노선 그대로 철도를 고속철도를 해 가지고 대전에서 경부선과 연계시키는 안이 제1안이고, 제2안은 천안에서 논산까지의 새로운 고속철도를 부설하고 논산서 목폭까지는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다음 세 번째는 천안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논산, 논산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광주로 이렇게 새로운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안이 제3안입니다.
따라서 이 3개안 중에서 우리전주를 경유할려면 제3안이 채택이 되어야 전주 경유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교통부에서는 명년 예산에 20억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명년에 세우게 됩니다.
이때에 3개안 중에서 하나의 안이 확정되고 또 고속철도의 정차역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와 또는 전주 상공회의소, 애향운동본부 등에서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착공과 전주경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난 9월3일에 도내 각 기관단체가 결속해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촉구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의 지난 제99회 회의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전주경유 및 경부고철과 동시에 착공촉구 건의안을 의결해서 교통부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시에서는 94년도 교통부가 추진하는 용역과정에서 제3안이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시의회와 함께 공동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은 건설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의 상수도 부족현상이 아주 심각해 타개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담댐 건설이 되기 이전에 우선 대아댐 용수를 이용한 상수도 시설을 앞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 1차사업으로 우선 하루에 15만톤의 상수도를 생산해서 전주에 10만5천톤, 이리에 4만5천통을 공급할 계획으로 93년부터 당초 95년까지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1년 늦추어서 최근 건설부 방침을 보면 96년까지로 이 사업을 총 1천6백23억원을 들여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이미 마치고 93년에는 사업비 70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정수시설비의 일부를 이제까지는 국비가 다 했는데 이제 지방비가 부담되어야 한다는 수도법이 바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개정 관계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70억원선 국비가 12월16일에 입찰을 해서 년내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명년에는 총 268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부 시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느냐 하면 약 2백52억원 즉 1천6백23억 중에서 252억원의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 예산에 당장에 63억원 시비가 부담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담되는 재원은 전액이 토지개발 특별회계기금에서 년 6%의 이자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 일단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한 뒤에 96년 이후에 물이 나오면 그때는 결국 수도료의 인상요인이 됩니다. 수도료에 부과해서 년차적으로 상환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본사업과 부대해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수수사업에 총 170억원이 소요됩니다. 수수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배수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행정철차를 이미 마쳤습니다. 금년 사업비 6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배수장 설치할 지역에 대한 용지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4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82억원 규모의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수사업시설을 우리가 먼저 해놔도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부의 본 공사가 늦어지면 선투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진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될 때까지는 수수사업이 완전히 되어야지 수수사업의 지연때문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대한 대비입니다. 대회는 97.2.4일에서 2월13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데 실내경기는 전주, 실외경기는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 임원, 보도진을 합치면 약 1만명이 됩니다. 경기종목은 약 45가지 종목 정도입니다. 이 대회에 대해서 저희시가 준비할 사항은 실내경기장인 본 경기장(빙상경기장) 두개와 보조경기장 두개, 그래서 4개의 경기장을 마련해야 하고 또 선수와 임원이 묵을 선수촌아파트 약 5백세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가 해야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아이스링크장 시설계획은 화산공원에 실내 빙상경기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본 경기장 하나와 보조경기강 하나를 확보하고 현재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에 가설건축을 해서 여기에 본 경기장 하나를 만들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아이스매트를 깔아서 보조경기장 하나를 만들어 4개의 경기장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4개 중 화산공원에 본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갖춘 아이스링크 시설이 가장 큰 시설이고 나머지는 임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화산 아이스링크는 총 97억원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97억원은 국비가 15억원, 도비 20억원, 그리고 시비 6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부지 매입부터 하는데 총 1만3천평의 부지 중 6천8백평을 금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약 1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명년에는 48억원으로 나머지 부지 6천5백평을 약 10억원에 매입하고 공사가 명년에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약 38억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보면 작년에 시비가 11억원 그리고 금년 예산에 약 28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3억만 투자하면 이 시설에 대한 시비 부담은 끝나게 됩니다. 다음 선수촌 아파트 500세대는 95년에 착공해서 96년까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민간 아파트를 인근에 건설해서 임대 사용한 후 다시 분양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신전주 건설과 연관해서 그 부근에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사용한 후 분양하는 방안 등 두가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발전과 연관해서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까 노승석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는 2천년대 초에 예상되는 동계올림픽 대회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나라에 개최될 가능성, 그럴 경우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 전주가 다시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빙상인구의 저변 확대와 새로운 빙상경기가 스포츠 레져로 발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되기도 합니다. 또한 U대회를 계기로 전주-군산간 고속화 도로라든지 전주-무주까지의 고속화도로가가 대회 개최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대회가 갖는 상당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한 가지는 직할시 승격문제입니다.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은 제 생각은 직할시 승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전주가 대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으로서 필요하고 꼭 직할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당시 민자당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후보가 공약하기를 전주를 직할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똑같이 직할시와 관련해서 공약을 한 곳이 울산시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직할시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공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울산은 현재의 인구가 80만이 넘는 도시 규모면이나 인구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공약실천계획을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약건수가 1,226건인데 그 중에서 129건은 신문, 방송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29건 중 전주 직할시 관계도 포함된다고 방송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아보았더니 현재 제외되었다는 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1,226건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 정부소관부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 시한을 마련해서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나 투자계획 등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9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또는 별도의 단계적인 추진계획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절대로 공약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할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인데 기반이 무엇이냐, 이것은 물론 중앙에서 기반을 일이이 알아서 어떤 것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기반사업을 책정을 해서 이것을 중앙에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현재 시당국에서는 직할시가 될 수 있는 기반사업으로서의 몇 가지 사항을 정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3공단은 조성은 되고 분양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공장을 짓고 또 공장도 크고 유망한 공장들이 지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본격 가동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인구관계도 있고 아마 3공단의 1백만평이 대체로 가동이 된다면 인구증가 효과는 적어도 5만 이상에서 7,8만명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그 옆에다가 설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1백만평을 빨리 조성해서 여기에도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입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로 가장 큰 일입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는 국가공단으로 해서 국가에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이 되어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시가지인데 직할시가 될 수 있을 만큼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가지 조성을 저는 신전주 건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전주 건설이나 또는 도시기반시설, 가로망이나 이런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행정구역의 변경입니다. 즉 주변의 군 지역을 전주시로 편입한다든지 또 여기에 따른 구청의 증설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 4가지가 무엇보다고 중요한 직할시가 될 수 있는 기반여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시가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또 협력도 얻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치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기타 측면에서 직할시 승격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이 총 집결되어야 한다고는 취지에서 앞으로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해서 직할시 승격이 하루라도 빨리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노승석의원의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답변]
장대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즉 시장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집행부의 자세를 물으셨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가지로 생각해보면, 첫째는 달라져야 할 행정행태와 대비책 특히 일시적인 혼란이나 발전의 정체,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장기발전계획이나 집행은 95년 이후로 이월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로서 잘 아시겠지만 현대의 행정이 지향하는 두가지의 큰 과제는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의 능률화라고 행정학자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능률화는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이어서 민주화에 치충하기 보다는 능률화가 손상을 받고 또 능률화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민주화가 잘 안되고 그래서 항상 두가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민주화가 잘되면 능률도 더 오르고 또 능률이 올라야 민주화도 된다. 이러한 이론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것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고 민선시장이 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을 민주화하면서 능률화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민주화만 있고 능률화 없는 행정은 그 행정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이런 학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가지를 잘 조화를 시키느냐 이것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은 민선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행정 그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꼭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두 번째는 현재 모든 행정은 시장이 민선, 또는 민선이 아닌 것 여부에 관계없이 법치행정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체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행정수행이나 행정행태면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만일 민선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행정에 큰 변화가 있고 틀이 바뀌어 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행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민선시장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민주화가 강조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민과의 접촉 등이 지금의 분위기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다.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혼란이나 일시적인 정체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앙에서 행정의 일관성 유지라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다각적인 대비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공무원의 의식변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민선시장 여부를 떠나서 행정이 더욱 민주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은 시민을 철저히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제가 부임초부터 친절, 봉사 또 시민편익증진, 이에 대한 실천은 금년에도 나름대로 단계적인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더욱 강력히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안들이 하나하나 시민의 눈과 피부에 와닿을 수준까지 강력히 추진해서 이런 행태를 통한 의식개혁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장기적인 전주시 발전계획과 집행을 민선시장 이후로 이월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것이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우리시민 모두가 그것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민선시장이나 또는 장기, 단기 가릴 것 없이 당연히 안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동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지 말씀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대의정치 체제하에서는 주민이 뽑은 의원과 의회가 주민전체의 뜻을 대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신전주 건설계획을 예로 들었는데 신전주 건설계획이 전주시민 전체의 뜻과 반대된다. 즉 그것을 안해야 한다. 이번 이야기가 있다면 의회에서 한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의 의사가 신전주 건설을 하지 마라 이런다면 구태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을 위하는 일, 또 시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민선에서 뽑은 시장이든 또는 민선이 아닌 시장이든 그것 자체를,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시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모든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은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냐 이것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냐 여기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민선시장이라는 것이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4년마다 한번 씩하는데 그때마다 1년전의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차기민선시장이 뽑힌뒤에 어떻게 하자 한다면 어떤 장기계획 수립이나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도 민선시장 선거 자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제 선에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먼저
[답변]
노승석의원님께서 93년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얼마이며 감액사유와 반납액은 얼마 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수입확대를 전제로 하게 되는데 재원확보를 염려하시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93년도 전주시 지방교부세는 163억 6,500만원이고 도세징수교부금은 245억원입니다.
지방세교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내무부에서 이 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군의 규모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도세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 도세징수교부금은 전주시 도세목표액의 50%를 전주시 세입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도세징수교부금의 증감사유는 내국세와 도세의 년간징수 실적에 따라서 증감이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지방교부세는 감액사유가 없고 도세징수교부금 245억원에 대해서는 93년10월31일 현재 도로부터 175억원의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았으나 전주시의 도세징수실적이 506억원에 해당되므로 우리시에서 도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도세징수교부금은 253억원에 해당되어 10월31일 현재 정산한다 하더라도 목표액 대비 오히려 8억원을 더 교부받게 되고 금년말쯤에 가서는 약25억원의 시재정수입이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노승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
지역편중인사에 대하여 특정지역출신의 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990년 7월 4일자로 내무부로부터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의 출신지로 인한 말썽의 소지인 본적란의 삭제지시에 따라 공무원의 본적지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전주시가 시산하 정규직 2,100여 공무원을 출신시.군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다만 전주시 출신이 657명으로 32%, 완주군 출신이 235명으로 11%, 임실군 출신이 183명으로 9%, 진안군 출신이 134명으로 6%, 김제 출신이 109명으로 5%, 남원군 출신이 100명으로 5%, 부안군 출신이 94명으로 4%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부터 공채자원을 충원하고 있으며 93년도의 경우 일반행정직 공채자원 100명을 확보하여 86명을 소진하고 아직도 14명이 남아 발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93년도에 기술직 9명을 제외하고 타시군 전입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94년도에 공채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타시군 근무자의 전입을 가급적 받고 않을 계획입니다만 그러나 부득이 공채자원이 소진되어 없을때에는 타시군 전입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석의원께서 질문하신 타시군에서 정확으로 전입한 직원명단을 공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직원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보기]
다음 장대현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시 산하 공무원의 인사관리의 적정 합리화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하여 전주시 인사관리와 기구인력 등 현실성 없게 운영할 수 있는지의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장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기구인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시에 위임하여 주도록 상급기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행법 개정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구인력조정에 있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금년 4월 총리령으로 기구와 인력에 대한 동결령으로 시군 자체에서 임의로 기구인력을 조정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시군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으므로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중앙의 권한이 도나 시.군으로 위임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구, 또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견근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시 자체내의 파견근무자는 2명이고, 타기관에 파견근무자도 2명입니다. 시 자체에서 파견된 2명은 사업소에서 시로 파견이 되었고 구청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은 없습니다.
사업소에서 시에 파견된 인력으로는 금년 5월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로 시민과 민원처리업무가 폭주하여 청소년 복지회관 인력 1명을 차출 지원한 바가 있고 청소과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따른 추진인력을 종합경기장에서 1명 차출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 파견된 2명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파견기관은 전라북도 경찰청과 전주경찰서에 각각 1명씩 파견이 되었습니다. 파견이유는 1985년도에 전북경찰청과 전주경찰서에서 타자여직원이 없어 정보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라 일시 여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전북경찰청과 전주경찰서와 협의하여 복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영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답변]
11개동의 공부방 운영관리대책에 대해서 먼저 운영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양노당 노인 등을 이용하는 등 예산을 지원하여 사감제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공부방은 주민의 편익자원에서 동사무소 회의실을 독서실로 이용 가능한 11개 동사무소를 선정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점검해본 결과 적게는 10명, 많게는 50명까지 매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94년도에도 조건이 맞는 몇 개동을 더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칸막이 시설 등 공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협조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일부동은 다소 애로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편익과 애들의 공부를 위하여 참고 인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회의실에 설치한 공부방에 유급관리인을 두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동장이 행정력을 발휘하여 학부모 등 주민협조를 얻어 관리를 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독서실 공부방 운영사항에 대해서 이용대상은 수용가용인원이 1일 336명입니다. 이용자는 1일 평균 277명으로 10월말까지 16,621명이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이용률은 75% 입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후6시에서부터 밤11시까지 5시간이고, 토요일은 오후2시부터 밤11시까지 9시간, 일요일은 9시부터 밤11시까지 14시간으로 이용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감제는 두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직원 숙직자가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동에서는 주민이나 학부모들이 나와서 협조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난로가 11개동에 13개가 있습니다. 서완산동, 효자2동에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식수통도 11개가 있고 칸막이시설도 1개동에 한해서 있고 94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커텐시설도 중노1동과 동서학동 2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거울, 벽시계, 휴지통, 상비약 등이 비치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 에는 약 6개동 정도 더 확대를 해 볼 작정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노승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전주시 지방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동기 대비해서 93년도 지방세 증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수입액은 845억 6,800만원이며, 93년도 동기 수납액은 1,014억 2,5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해서 15.7%인 168억 5,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세가 23.6%인 96억 8,200만원이 증가있고 시세는 16.4%인 71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분석하자면 도세 중에서 취득세가 64억 7,900만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시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21억 6,700만원, 주민세가 21억 6,100만원으로 타 세목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또는 고층건물신축, 대형건축물 이전, 예를 들면 코아 등이 이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건축경기나 부동산거래, 차량증가율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내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율이 년평균 30%에 이르고 있어 매년 자동차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민세 역시 국세인 소득세가 매년 증가되므로 인해서 시세인 소득세와 주민세가 병해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 세목별로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고드리자면 먼저 시세로서 주민세가 91억 2,800만원이 징수되었고 재산세가 43억 4,500만원, 자동차세가 84억 6,900만원, 농지세는 17억 6,000만원입니다. 도축세가 1억 8,700만원, 담배소비세가 146억 3,500만원, 종합토지세가 66억 200만원, 도시계획세가 48억 5,700만원, 사업소세가 1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세로서는 취득세가 221억 3,800만원, 등록세가 243억 9,200만원, 면허세가 18억 9,1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1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25일 현재 지방세 총 부과액은 1,111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액은 1,024억 2,500만원이고 체납액은 현년도분이 36억 4천만원, 과년도분이 46억 4,300만원이고 총체납액은 82억 8,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지난 8월1일부터 각 구청에 징수계를 신설해서 년중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체납세 징수추징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액을 완징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별로 종합행정담당실과장의 책임하에서 전직원이 시청 본청 직원들이 구청에서는 매일 아침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국장님들에게도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책임액을 주어서 직접 징수를 하고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년말까지는 체납자는 과감히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압류한 재산은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해서 가능한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할 각오입니다. 참고로 체납액이 누징되는 사유를 몇 가지 중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7억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르는 주로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세나 면허세 관계는 대장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불되었거나 도난차량이랄지 사실상 폐차된 차량도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계속해서 부과되는 관계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체납액만 하더라도 8억2천5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건의가 되고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검사때 지방세 완납 증명제도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또 계속해서 검사를 2회 이상 미필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종전에 했었는데 중간의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 제도가 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방법이 연구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부도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매년 계속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특히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대부분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할 하고 법인세할이 체납이 생기고 있는데 세무부서에서 저희시에 법인세나 소득세할 통보를 하는 것은 6개월에서 근 1년간 이렇게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어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무서에 쫓아다니면서 과세등록을 받아다가 부과하고 있습니다만은 늦게 통보가 되므로인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거나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또 법인이 해산되었거나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체납액이 4억8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시세에는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만은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재량권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연구 논제는 중앙단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율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것이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규모나 사업장 또는 종업원의 범위가 감안되어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반 재원으로 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재무국장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매립장에 관련된 질문은 먼저 서곡 매립장에 야적된 쓰레기 이적문제와 호남환경의 산업쓰레기 의무이행 촉구에 대해서 두가지로 분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곡 매립장 야적 쓰레기는 우리시로서는 91년도를 전후해서 매립장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일 450대씩 생기는 쓰레기를 버릴데가 없어 부득이한 조치로 야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전주천에 침투되는 침투수로부터 전주천을 살리고 또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에 있는 서부 우회도로로부터의 미관을 생각해서 부득이 이에 대한 이적을 강구했던바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과 여건이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아중리에 2만평의 매립장을 확보해서 여기에 이적을 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당초부터 매립장을 옮겼으며 이러한 경비가 이중부담이 안되었을 것 같습니다만 부득이한 사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 집행부에서는 부득이한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환경이 산업쓰레기를 불법으로 반입해서 우리 전주시에 규약위반한 사실에 대한 의무보증으로 7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매입장을 조성해 주도록 협약해서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맡아 놓은바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6월달에 이 의무를 촉구하는 공문을 일응 발송했고 또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하는 하기 위해서 본인의 땅 전주시 여의동의 2천7백평을 구득을 해서 여기에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주민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김제군 금산면에 2천420편의의 부지를 다시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개 기술진의 판단에 의하면 쓰레기의 수송거리가 10km가 넘으면 비경제적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제성보다 우선 다급해서 정읍군 감곡면에 2만7천평의 땅을 사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전주시로서는 도의 협조를 받아서 정읍군에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바와 같이 의무기한이 12월말로 임박해서 우리로서는 이미 1개월 전에 금전으로라도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을 최고의 성격으로 송달을 서면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더 잘아시겠지만 금전 대납의 방법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시설비와 보상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7만톤의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서 광역 매립장 건설에 보태도록 대체적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필요한 절차는 추진중에 있고 공증까지 각서해 놓은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은 어떻게 하든가 기필코 이행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노승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남동 3가 26-5외 16필지 우성아파트 건축심의 신청건에 대해서 답올리겠습니다. 우성건설 대표 최승진으로부터 풍남동 3가 26의 5 부근에 대지 2만 3,388평에 건물 7동에 지하 1층 지상 12층에서부터 25층까지 638세대를 연면적 6만9천902㎡의 아파트 건축심의가 신청이 93년9월20일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5차 전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 10월13일날 부의했습니다만 현지 확인후에 심의하자는 위원님의 말씀에 그 다음 회기인 제6회 전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 93년11월9일에 현지 확인을 끝내고 부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첫째 한옥보존지구에 인접한 대지에 고층아파트 건립시 한옥보존지구내 주민들의 일조권, TV난시청, 조망 등 민원이 예상되므로 층수 조정하는 방안과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 미실시로 진입로 확장과 후면도로 4차선 개설해서 교통유발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을 듣고저 우성건설측에 93년11월17일 의견제출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에 대한 조정안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처리에 대해서는 물론 시의 입장도 고층화의 억제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주의 처리방안이 접수되는 대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양재곤의원님께서 남북로 개설 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3년도 지방도로 및 폐선 부지 이용에서 도로개설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5일날 동성의 송기태가 도급을 맡아서 공사 진행한 바 현장 사무실, 지장물 보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단쪽으로 2백m의 사유지 구간을 연결 개설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 6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전북대학교에서 덕진공원간 720m, 약 소요액이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것과 전주천을 횡단하는 교량 180m 17억원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북대 정문에서 교원단체연합까지 연장 230m는 전북대학측과 용지사용을 협의, 조속 개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충혼탑 진입로 포장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충혼탑 진입로는 팔달로와 덕진동 사무소간 도로로서 공원을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공원시설 부지내에 공원 조성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유지 4필지에 74평이 편입되어 있어 용지매입후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인접해서 덕진동 중앙교회 부지를 금년도에 매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예산 3억2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와 동시에 시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답변]
장대현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및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등 약 342km가 있습니다. 이중에 인도 포장된 곳이 42km이고 교량가설이 76개소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이중 고속국도를 제외하고 지방도, 시도, 국도는 저희시에서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간의 유지 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국에서 수시로 시설물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는 위험교량으로 판단된 서신동 마전교와 우아동의 관암교에 대해서는 보강조치 내지 재가설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동의 정암교는 농로에 개설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안전점검결과 교각이 침하되어서 이번 추경에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이 불가능한 시천교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의회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철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를 보면 노면보다 돌출되거나 노면보다 낮은 맨홀 63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지난번에 높낮이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포장 등이 극히 불량한 6개 지구에 대해서도 완전히 보수를 마쳤습니다.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블럭교체 등 인도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백제로 등 21개 노선에 약 2천여 아르에 해당되는 보수가 약 55억의 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4호 광장까지 자전차 전용도로와 병행해서 보도블럭을 정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 훼손 원인자 복구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로 인한 훼손의 경우는 건축자재 운반, 자재 적치 등 보도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원상복구를 조건으로해서 일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매설로 인한 훼손노선에 대해서는 도로 굴착 허가시 저희시에서 원상복구비를 징수해서 일괄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의 몰지각한 행위로 선의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 건설국에서 수시로 이들 현장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손이 미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행에 위험을 느끼지 않고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통행 또는 금착의 통제, 보수후의 유지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안 등 제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본회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조명근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이 시정운영에 반영되어 60만 전주시민이 신바람나는 신한국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애환을 풀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그린벨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는 군사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만들어진 법도 아닌 규칙도 헌법을 무시하고 20여년간 존속되어온 군사통치가 낳은 불합리한 제도로서 본의원은 지난 92. 12. 23일 제91회 정기회에서 발의한 그린벨트내의 불합리한 이번의 완화조치에 대한 건의문을 동료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건설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셨던 바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전국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200만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제도개선을 과감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당지역 원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내의 거주민은 5천세대 2만명의 주민의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증,개축 신고 및 허가건수를 보면 91년도 620건, 92년도 710건의 민원서류가 접수 처리되고 그린벨트 완화정책으로 민원서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양구청 건설과에는 건축직이 아닌 비전문가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건축허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관계로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 불평과 원성이 되고 있는데 구청 건설과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공사가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가 속출하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보기]
, 세 번째로
[질문]
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는 일환책으로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하면서 야간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시민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야간 열차와 야간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영세상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팔복동 공업단지 내에는 자취를 하는 야간 근로자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심야에는 대중음식점을 규제하고 있어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등 비위생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심야에 주민이 생활수단방법으로 이용하는 전주역과 공업단지 주변에 심야 대중음식점을 지정하여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298-2번지 생산녹지지역에 근린시설(목공소)을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 발급불허처분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물의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위 민원인 한은순의 말에 의하면
첫째, 덕진구 건설과 토목계에 문의한 바 신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둘째, 덕진구 건축과에 문의한 바 신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셋째, 전북건설 기술사에 토목설계 위탁비 150만원을 주고 토목설계 위탁과정에서 덕진구청에 전화 문의한 바 신축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넷째 정선 설계사무소에 신축가능 여부를 문의한 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12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허가 불허로 600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는데 본 건은 내무부장관 역점 사업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 역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
안골지구 구획정리사업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거기에 미포장지구가 있습니다. 미포장지구는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건설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보기]
둘째, 아까 장대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도블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못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인도블럭이 안골에서 신전주역 로타리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그전에는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낡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구리를 하고... 그 더러운 것을 그대로 깔았습니다. 그런 것은 집을 짓는 건축주한테 다시 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준공검사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 주었는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청주변에 보면 네모난 돌로 인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보기]
세 번째로는
[질문]
관변단체 후원자금입니다.
새마을 후원자금이 이번 예산에 2억 이상이 올라왔고 바르게 살기 후원자금이 1억 이상 올라왔습니다. 자유총연맹이 1천2백만원인데 이것을 합치면 약 3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회와 도에서 이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장, 군수 회의때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게 되면 과다한 관변단체 후원자금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로가 시급하니까 도로 내는데다 이러한 돈을 사용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건선천 상류 복개공사는 저번에 최길선국장이 건설국장으로 있던 당시에 금년에 7억을 가산해서 넣는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어째서 관계국장이 의원들 앞에서 답변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예산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의원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도 오늘은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자리를 뜨지 않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문]
시 예산안, 시청 부속건물, 신 시가지 누수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년전 이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시장 부속건물 관계로 두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철회하였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전북은행에서 20억원을 투자하여 무상사용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는 것은 전주시청이 현 자리가 아니고 다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북은행에서는 무상사용 기간을 정해놓고 시에다 기부채납할려고 하는 20억원은 왜 내놓지 않고 철회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청이 옮길 경우에 결국 이쪽은 구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구청이 있는데 과연 전북은행에서 구 금고에 20억원을 투자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일기 때문에 사업성 문제로 전분은행에서는 20억원의 돈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의회 의원들은 이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시 예산을 다시 철회해 갔을 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의회는 시장님께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주고 건물짓는 것을 다시 철회하면 철회하라고 하고 또 철회한 건물은 다시 짓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주는 곳이 전주시 의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가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미 예산에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전주시 의원님과 시의 간부를 대동하고 선진시 의회를 방문해서 보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장님과 시 의회 의원님께 감히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천시를 비롯해서 시 재정이 좋고 시 자립도가 좋은 그리고 30년 군부독재에서 선택받은 시만 가볼 것이 아니라 낙후된 전라남도 광주시 의회도 가 봐야 할 것이 아닌가 광주 동구의회는 3군데에 나가 있으면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었고 광주시청에 가보시면 시청직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곳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낙후되고 소외된 책임을 중앙에다만 돌리는 경향이 있고 전주 시민들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제 친구와 술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조에 3가지의 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평양기생이고 둘째는 충청도 양반이고 또 하나는 바로 전주의 아전때문에 이조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저는 부정적이지 않는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가슴아픈 현실을 감안할 때 전주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먼저 돌아보고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던 시청 부속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낙후되고 소외된 책임이 전주시 공무원들에게 있을진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년도 안돼서 시청 부속건물이나 시의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히 본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년8개월동안 지방자치제를 맞아 시의원을 하면서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감히 전주시민에게 의사당을 지어서 나만 편히 살겠다고 하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이야기를 저는 양심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45억의 돈이 누구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전주시는 현재 덕진구청을 지었습니다. 완산구청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청 부속건물이나 시의회 사무실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형편에 어긋난다. 완산구청과 전주시와의 문제가 계획하에서 제반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과천, 안산, 인천이나 경상도 같이 돈이 많은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비오는 날 풀베러 가겠습니까?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중경상 내지는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이 문제를 철회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청 부속건물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등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모두 소모적이고 시에 대해서 시설하는 사업뿐입니다. 대개의 경우 시청사, 농촌지도소, 야구장 시설, 신전주 건설, 남고산성, 동물원 모형작품 전시장, 동물원 물새장을 합친 것이 5억이상 사업에만 160억원이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편익이냐, 아니면 사업 우선순위에서 전주시민의 안녕 질서나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보다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자제를 해 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물론 시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전주시 의회는 내무, 도시, 사회산업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예산문제를 다룰 때는 같이 상의해서 다른 시도와 같이 서로 접목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면 화합차원에서 그 이상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양 수레라는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누수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 특위에서 도시국장께서는 신 시가지 문제로 본의원이 질문했을때 기채 승인이 가능해 질 경우 설계 용역에 20억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설계 용역을 하고 시 예산으로는 신 시가지 사업에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신 시가지 조성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먼저 상의한 후 행보하시겠다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아파트 감리와 건축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민원이 생기고 부실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가 감리자를 선정하고 감리비를 아파트 업자가 주므로 인해서 감리자는 아파트 감리를 하지 않고 다음 아파트 설계를 용역하기 위해서 아파트 감리비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감리자는 꿩먹고 알먹고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업자에게 감리비는 안해서 이쁨을 받고 그로 인해서 감리를 안받을 망정 다음에 아파트 설계를 다시 용역을 맡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깨지는 전주시민의 안녕 질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도에서나 군산같은 경우에 조례를 정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미약한 조례로는 안됩니다.
전주시 관계자께서는 아파트 감리를 감리단을 구성해서 아파트 감리만을 할 수 있고 설계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전주시민의 안녕 질서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므로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하여 아파트 감리는 설계 용역을 하지 않고 감리단으로서 남을 수 없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고 건축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중앙에서 법 시행령이 내려와 있는 건축법을 조례로는 정해놓은 관계로 지금 전주시민의 안녕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전주시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공원 부급 아파트 신축 문제, 일조권 문제, TV난시청, 방음,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끼치는 문제는 이미 돌출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군산시에서도 전문인력에게 설계를 맡겨서 건축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도의회에서도 건조례를 의원발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직도 2년이 넘었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법 시행령이 내려온 그대로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할수록 전주시민의 안녕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보니까 이미 우성아파트 전주남중과 전주여상 자리에 세대수 638세대, 연면적 6만9천902㎡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시에 사업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건축법에 별로 어긋나지도 않는데 2번이나 유보했습니다. 유보한 자체는 고맙게 받아들이나 법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의 형평을 잃고 있느냐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에 맞는 조례를 따뜻한 봄날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의원의 질문이 끝나는대로 내일 모레라도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 전주시민의 안녕 질서에 이상이 없게끔 이바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한옥보존지구와 구 전주여상, 남중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보존지구는 일정때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성에서 지을려고 하는 것은 거의 풍남동민의 2/3에 해당하는 인구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미 일정때 만들어진 도시기반시설은 이제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대형화 추세와 고밀도로 이어지는 주택형성, 상가형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옥보존지구를 막연히 풀어주겠다고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마시고 지금 풀어주면 큰일납니다. 제발 풀어주지 마시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로 확충, 상하수도 문제, 공공시설 문제가 완전히 현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해서 되겠습니까?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하는데에도 저도 100% 찬성입니다만은 거기에 따르는 단점을 보강을 하셔야죠.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지금 중화산동, 삼천동 주민들의 애를 타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주대학쪽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그것은 바로 중화산동 예수병원 근방의 교통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병원뒤는 도로가 6m입니다만은 이미 남양아파트에서 230세대 약 천여명의 교통유발을 하면서 인구유발이 되어서 그곳은 현재 아비규환입니다. 예수병원의 주차장 부족, 남양아파트의 인구 증가현상으로 현재 들끊고 있는 교통유발은 고사하고 또다시 거성 1,2차분을 합치게 되면 2천5백명내지 3천명의 인구유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는 다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원로 신호등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예수병원과 남양, 거성에 있다고 보고 예수병원앞에 있는 주차장, 지금 암센타를 지을려고 하는 곳에 예수병원과 상의해서 주차문제 그리고 그 쪽으로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그 쪽으로 입체교각을 세워서 전주시민의 교통문제에 이바지 할 계획은 없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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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질문]
전주시 밀집 주거지에 산재해 있는 나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김영삼대통령께서 국토 대청결운동에 즈음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신축않고 주위에 부동산 투기로 방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청 주위, 대한통운 자리 주차장, 시청 뒷편 벽돌 판매하는 곳, 기린로 주변 등 미관 저해와 각종 쓰레기 오염과 청결문제를 이대로 언제까지나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현 시가 수준으로 증과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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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
교통계획 소관업무에 대해서 형평을 잃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작게는 이원화에서 크게는 4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설과, 전주경찰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는 쉽게 말해서 교통신호기 설치, 표지, 차선도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은 경찰관서에서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통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각정리, 베스베이어 시설, 개구리식 주차장, 교통 사무시설 설치 등은 시 교통행정과, 건설과, 녹지과, 상하수도과가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관리, 교통체계관리 및 소통대책, 교통수단 연계 수송은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만 또한 도시계획 지정으로 되어서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의 의무적 확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건축과와 주차확보대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고수부지 같은 것은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국 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대한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교통행정과의 도시 전문적인 토목기사 1명으로 이 많은 교통업무를 책임지게 한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행정이다. 그래서 전주시의 잘못된 부분은 서로가 떠맡기기식의 교통행정과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국 것이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건설과 것이다. 아니다. 교통행정과 것이 맞다. 서로 이러다보니까 행정의 마비가 오고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바로 신호등이 무분별하니 민원만 발생하면 무조건 신호등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안 세워야 할데까지 많이 세워놓은 것이 과연 기술문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는 경찰서의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놓아두더라도 3개 업무를 1개 업무로 일원화 시킬 때가 됐다. 바야흐로 우리는 직할시로 간다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으로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업무를 전주시 도시계획국 소관에 교통행정계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더 포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국을 신설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교통도시문제를 지역경제국에서 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단호히 용단을 내리셔서 시 행정의 차질이 있게끔 전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권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
전주시 지역관내에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전라북도 지역 완주군, 정읍군, 고창군 지역에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부안군에서 광역의원 보궐선거가 11월30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차에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시민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곧 선거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금암동 지역같은 곳은 선거관리위원들이 조기 선거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시장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보궐선거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금암 2동의 경우 지난 8월에 결원이 생겼으므로 금년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동토의 선거를 피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원선거를 실시하므로서 의회를 기능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의원 임기를 하루라도 더 보장해 주는 것이 정치도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무런 이유없이 선거를 미루고 있는 결과로 행정우선적 편의주의적 발상과 특정인, 특정집단의 비호라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고 행정 관권선거 획책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 2월경에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단체장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때에 이번 전주시 지역보궐선거의 중요성은 정치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특정 집단의 눈치와 개인적인 입지와 이해 타산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언제 전주지역 보궐선거를 실시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시장입니다.
먼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시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답변]
시 의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와 신전주 건설에 대한 문제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의회관 건립에 대해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의회관은 강당 북편에 있는 대재를 이용해서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1,672평에 건물을 지어 주로 의회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작년에 계획을 해서 설계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의회관을 지으면서 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하와 지상 주차장으로서 약 12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10월에서 금년 3월까지 설계하여 이제 이것을 건립하는데 먼저 그 재원가지고 어떤 자금으로 지을 것인가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시 금고인 전북은행과 절충을 해가지고 약 40억원이 총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그 중에서 50%인 20억원은 전북은행에서 무상으로 내고 나머지 20억원은 시비로 해서 40억짜리 의회관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 절차상 전북은행에서 아주 다 지어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몰라도 그 반절 20억원을 가지고 전북은행이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가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법규상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실무자가 대구에 그러한 선례가 있다하여 대구까지 가가지고 예산절차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전북은행과 다시 절충하기를 그냥 20억을 주는 대신에 40억 전체를 전북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되 다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융자를 하면 그동안에 이자가 은행에서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 이율로 해서 약 27억원이 되니까 그냥 공으로 주는 것 아니고 그 이자 수익이 우리가 40억을 그대로 예금을 해 놓으면 그동안에 이자 수익이 27억원이 되니까 그것을 차라리 유리하다 그렇게 해서 전북은행과 최종협의가 되어 이것을 착공단계에 들어갔어요.
우선 내무부의 기채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에 기채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가 5월인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2월 25일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재정적 지원을 경제지원에다 집중하고 특히 청사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짓는 것을 억제하라 이렇게 위의 지시가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도에다 기채승인 신청을 내무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한 과정에서 제가 지사님께 가서 의회관 신축이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에서 당장에 착공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있다가 즉 명년에 가서 그때 분위기를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그 신청을 회수해 왔습니다. 아까 김진환의원께서는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났다고 하는데 내무부까지 올라간 적도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회수해 왔는데 그뒤에 내무부 기채승인문제는 이와 같이 이자도 없이 유리한 기채라면 백번 천번 승인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그 뒤에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년말이 되고 명년에 가서는 여러 가지로 현상황을 검토할 때 의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회관을 건립해야겠다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얼마전 전북은행 측과 다시 금년에 융자조건을 약 5억을 높여 45억정도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 집을 짓는데 융자를 해 달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한다는 확인을 받고 이번 예산안에 시비는 단 한푼도 안들어가고 전액을 전북은행에서 무이자로 융자받아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 김진환의원께서 도청과 청사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적어도 5년을 바라볼 때 도청이 옮길 것이고 도청이 옮기면 시청과 시사회는 현재 도청자리로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청과 새로짓는 시의회관은 결국은 완산구청에서 들어와서 쓰게되고 그 안에 직할시라도 만약 된다면 완산구에 의회가 생길테니까 시의회관은 완산구 의회관으로 쓰고 만일 그 안에 직할시가 안되어서 완산구에 의회가 없다면 현재 새로 짓는 별관은 시민회관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는 구민회관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현재 시의회에서 7층과 8층을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면적이 전부 50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4평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한다든지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협소하고 해서 어차피 앞으로 옮긴다고 해도 한 5년 걸릴 것으로 한다면 의회 별관은 지어서 의회도 원활하게 하고 또 의회가 나가면 그 자리에 별관에 나가있는 4개과가 들어오면 그것도 여러 가지 행정능률상 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고 해서 일단은 별관을 명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시 의회 전체에서 별관을 지을 필요가 없다. 짓지 말자고 한다면 시의회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사업비 관계로 김진환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전주 건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원 몇 분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때 종합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여기서는 신전주 건설에 명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현재 8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800억을 가지고 신전주 건설 1차지구 50만평 중심업무지구 약 25만평 절반이 되는 땅을 명년에 사가지고 일부 공사를 착공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약 800억입니다.
이 금액을 우선 시비에서 800억중 100억을 시비로 투자하고 선급금으로 200억 내지 300억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선급금은 최소 200억, 그렇지 않으면 300억까지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가능한 전망이 서 있습니다. 다음에 도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융자를 하도록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200억내지 300억은 일반은행에서 기채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가 명년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약 100억 정도 공사비는 채무부담으로 하면 빚을 안얻고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금은 명년 년초에 당장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그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실제로 5월부터 땅을 사기 시작하면 소요되기 때문에 그안에 기채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 밟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채승인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은 기채를 해서 이와 같은 재산을 더 크게 조성하여 상환을 한다는 이런 취지에 입각해서 이제까지 관례로 봐가지고 기채승인에 문제가 있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상부에 타진도 해 봤습니다만 기채승인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일단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지구 50만평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나머지 우선 1단계 2차지구에 130만평의 주거지역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의 기채라든지 이러한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추진이 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토개공에서 와서 1차지구 50만평 중심업무지구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중에서 자기들이 8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택지조성을 하려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달라고 하고 주택공사에서도 약 10만평을 택지조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돈이 없으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시에서도 일부 할 수가 있고 해서 문제는 이 중심지구 50만평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경기침체로 분양문제도 상당히 부담은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단위 중요기관이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교통시설을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레져 유통센타같은 것의 유치가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중심지구 50만평 조성도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이것이 되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주택지역은 우리돈을 안들이고도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잘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심지구에 상업지구 약 14∼15만평을 조성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런다면 개발수익면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남을 것으로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시비에서 800억 중에서 금년에 최소한 100억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 투입된 것도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거나 또는 종료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가 있는 뒤에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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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답변]
권영길의원께서 시의원 보궐선거를 왜 늦추었느냐 그 이유와 또 어떤 특정인물을 의식하고 늦춘 것이 아니냐 이러한 두가지 면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궐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선거법 9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 의회의장으로부터 결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쌍수의원이 93년 9월 8일에 결원이 되었다는 의장을 통보를 시장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0일 이내라면 94년 3월 7일까지가 법적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도내에는 완주군과 부안군 등에 4군데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4군데 모두가 이달 11월중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다른 곳은 다 선거를 했는데 우리시만 선거를 안한 이유는 당시 설대규의원이 2심판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몇달 간격으로 선거를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합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시기는 법정기간 내에서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늦추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양 정당과 또 시의회 의장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두 선거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대규의원이 지난 11월10일에 2심판결에 대해 상소기간이 지나 가지고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설대규의원에 대한 결원통보는 시의장으로부터 시장에게 통보는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30일동안 주민등록 정비 기간이 소요되고 그뒤에 선거공고해서 선거할 때 까지 최소 18일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 50일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설대규의원이 확정된 11월10일부터 50일이라면 금년 12월 말이나 명년 년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년말이나 년초에 선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는 명년 2월말이나 3월초에 두선거를 같이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특정인을 의식하여 선거기간을 연기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그 밖의 답변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덕진구청장 김병은 입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답변]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문제가 된 농지전용 신청인은 덕진구 우아동 3가 장재마을에 거주하는 한은순이 되겠습니다. 신청농지는 덕진구 산정동 298-2, 논으로서 694㎡ 약 320평의 생산녹지인 농지의 근린생활시설로 즉 목공소로 전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농지를 전용하는데 있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구청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구청장을 포함해서 농지위원중에 해당 동에 거주하는 또는 관련이 있는 농지위원 중에서 참여하도록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기준은 관련법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제6조 1항에 심의기준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3호를 보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부근 농지의 중심에 있거나 집단화된 농지를 잠식하는 등 농지보존에 현저하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 농지는 산정마을과 백자마을 중간에 있는데 산정마을과 백자마을은 마을과 마을간에 약 1.5k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은 전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마을에서 1km, 백자마을에서 450m의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농지의 중심부근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고 집단화된 농지를 잠식하는 등 농지보존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판단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불가라는 판정으로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은 의회에도 진정서를 내서 지난 10월 12일 시의회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11월 18일자로 진정내용에 대한 불가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본인이 여러 가지 주장하고 저희들 이야기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별도로 김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구청건설과 지도계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구청건설과 도시지도계의 업무를 설명하면 노점상 대책 계획수립 및 지도단속, 둘째로 도로 무단점용단속, 셋째로 도로내의 무단 공작물 설치 단속, 넷째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인허가 불법사항 단속 및 관리, 그다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질 변경 인허가 및 불법사항 단속관리, 그다음 개발제한구역내의 지목변경 심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의 경우 도시지도계는 일반직이 3명으로 행정 6급 1명, 토목 7급 1명, 토목 9급 1명, 청원경찰 13명, 일용직 5명을 포함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덕진구 도시지도계는 일반직이 3명으로 행정 6급 1명, 토목 8급 1명, 행정 8급 1명, 또한 청원경찰 17명, 일용직 7명 등 총 27명이 도로무단점용 단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 건설과 도시지도계의 업무중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 인허가 및 도로 무단공작물 설치 단속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업무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질 변경 인허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 등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 성격상 건축직 보다는 토목직이 업무를 담당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이것을 변경할 때는 내무부의 T.O승인문제, 또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에 따른 이것을 활용하므로 충분한 인원을 활용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청건설과 업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건축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설과 정원의 범위내에서 건축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배창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단체를 통합하면 보조금 지원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과 새마을운동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2조의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통합의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전까지는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답변을 올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환의원께서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교통기획업무를 도시국으로 기구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80년도 이후 자동차의 급증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기획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1989년 5월 기획담당관실에 교통기획계를 설치하여 교통기획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91년 4월에 타시와 균형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행정과로 소속을 옮겨 교통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유사한 수원, 성남, 울산, 마산, 부천시 뿐만 아니라 도단위에서도 교통기획업무를 지역경제국 산하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기획업무가 도시계획 측면보다는 교통행정 측면의 업무 성격에 밀접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 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경우에는 교통국이 신설이 될 것이고 교통국이 신설되면 교통에 관한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진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전주시나 대지 미관오염 청결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을 자연보호의 날로 정하여 공무원과 군인, 기관단체 임직원, 시민 등이 참여하여 공원과 산, 하천, 도로변 등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부터 정부에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적으로 연 인원 23만8천여명이 참여하여 공원, 산, 하천, 주택가, 공터 등을 정비하여 103톤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시관내 105개 기관 단체에 대하여 청소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취약지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 담당구역의 완벽한 정화를 위해서 기관 단체별 책임 담당자를 시청계장으로 105명을 임명해서 독려와 계도를 실시하고 상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수시로 담당구역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단체별 책임 담당제를 더욱 확대하여 기관 단체 임직원 및 공무원부터 솔선참여하여 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매주 토요일을 국토 청결의 날로 정하고 하천, 공원, 주택가, 공터 등에 대하여 청결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동골 매립장의 추진에 있어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또 심야영업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기획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주민을 설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지역구의 두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매립장 추진 기획단은 목포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시 의원을 포함해서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 등 22명의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필요성은 거기는 광역 매립장의 침출수가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해서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업무의 질이 기계직, 또는 전기직, 건축직 등 기술분야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인사때마다 옮기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되어서 부득히 목포에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를 자체 처리하지 않고 바로 관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공사가 토목공사가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으로는 시의원님을 자문으로 모시고 지역주민 3,4명의 감독을 임명해서 이 공사를 할까 합니다마는 이왕 말씀이 계셨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외 전주시에서는 지금 광역 쓰레기 매립장도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심야영업의 단속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심야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의해서 자정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근무를 하는 공단 종업원이나 택시기사 등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항은 법정사항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을 통해서 보사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실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부분적으로 영업을 해제했을 경우에 업소간의 상대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의가 생기고 또 업소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속버스 휴게소나 역 구내에는 영업이 허용되어서 다소나마 고객을 맞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배창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골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내용 공개와 소로에 대한 포장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골지구 구획정리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면적은 8만5천평입니다. 사업비 60억5천9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86년8월부터 89년12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내용 공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거 전라일보에 90. 1. 11일자 전주시 공고 제1호로 공고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로 포장공사는 지구내의 52개 노선에 7,050m중 간선도로인 2개 노선 1,400m만 포장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외의 지선 50개 노선에 5,650m 포장계획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사업 완료후 공사 잔액으로 90년 9월에 4억1천5백만원으로 연장 3,401m를 시공했고, 90년 11월 공공시설물 관련 부서인 덕진구청에 이관을 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도로는 6개 노선에 853m가 현재 미포장상태로 소로가 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해서 년차적으로 포장을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그때까지만 참아주시고 년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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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답변]
김진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감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감리는 업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므로 인해서 꿩먹을 알먹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파트 감리는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라고 하는 사항과 건축사법 제19조 감리자의 업무내용에 준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종합공사 감리대상으로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자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면서 적법한 시공여부를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금년 8월5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을 합니다. 이제는 아파트 업자가 감리자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권자가 지정을 하고 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시에는 그 책임이 있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이 5년이하의 징역에다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토록 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이후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건실한 아파트 시공이 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조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31일 건축법이 개정되었는데 조례위임이 8개종에서 29종으로 위임이 확대되었습니다.
93년 5월 30일 전주시 조례개정을 공포해서 이것을 저희가 받아들였고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제2차 개정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학술용역을 내면도에 3천만원을 들여 시행코저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의 최소면적은 어떻게 한다, 혹은 일조권에 대한 규정도, 또 대지안의 공지는 어떻게 하며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이론이 이론이 맞도록 개정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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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예수병원 뒤 아파트 진입로 6m 서원로에 미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 서원아파트가 230세대로 91년 11월에 허가를 득해서 93년 6월에 준공해서 입주했습니다.
거성근영은 1차는 268세대를 92년 2월에 허가를 맡아 93년 11월에 입주중에 있습니다.
거성 2차가 121세대인데 93년 7월에 허가를 맡아 현재 시공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개의 아파트는 619세대가 됩니다.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시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동 규칙에 의거해서 세대수에 따라 진입로 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현재 6m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상 소로 2류로서 8m계획선으로 되어 있어서 점진적으로 시 재정을 봐가면서 8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있어서 특정도로의 교통의 흐름 등을 판단해서 기업계획 승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파트를 연면적이 7만㎡이상 건축물에 한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지금 허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을 단지 개념으로 보고 일정구역내에 검토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소로계획 등에 대해서는 미개설도로 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소로의 계획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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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옥보존지구에 대해 풍남동민의 2/3에 해당하는 건물이 대형화되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옥지역 풀기전에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 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1년 제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말에 의하면 91년 11월 시의회에서 한옥보존기구 제4종지구 해제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서 저희 행정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사를 하고 계획을 절차를 밟으면서 현재 시민의 공람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2월 초순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건에 대해 관계되는데에서는 빨리 해 달라는 내용과 일부에서는 완전히 재정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12월중에는 시의회에 부의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처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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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주시 나대지에 대한 특히 시청 부근에 대한 청결문제도 있지만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현시가로 지정해서 고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정할 때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해서 그것에 의해 계산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시가에 가름하는 높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조속건축을 권장하던지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한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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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배창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
보도 유지관리면에서 안골-전주역 길의 새 보도블럭을 뜯고 다시 깔면서 파손되거나 콘크리트가 묻은 보도블럭을 깔았고 또 시청주변의 기린로 보도블럭 파손부분에 대한 대책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골 부근은 택지개발당시 보도포장을 선행하고 후에 건축을 한 관계로 보도포장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준공과정에서 챙길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기린로 보도 역시 기린로 개설당시에는 도로변이 나대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건축을 하면서 또 보도상의 주차, 또 차량의 통행으로 많은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도 역시 건축허가 관련부서와 차량 단속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철저히 노상주차라든지 차량통행을 방지를 하고 또 원인자를 색출해가지고 변제를 해서 최선의 상태로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지적하신 노선외에 전 시가지의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최선의 상태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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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답변]
건산천 상류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산천 복개공사는 도심하천 복개사업의 일환으로 89년부터 년차적으로 복개를 해 왔습니다. 기왕에 복개된 구간은 금암교에서 모래내 다리까지 약 1,230m를 복개를 해 왔습니다. 지적해 주신 남은 구간 인후동 삼거리에서 작은 모래내간 복개는 약 400m에 2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모래내 중로개설과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8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업과 병행해서 100여m구간은 복개가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복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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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내일 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만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총 17인중 오늘은 8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므로 내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9분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된다면 다소 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의장은 내일 4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1월3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1인)
- 시장조명근
- 부시장김덕기
- 완산구청장양규장
- 덕진구청장김병은
- 기획실장황하련
- 총무국장강신영
- 재무국장이도희
- 보건사회국장김락수
- 지역경제국장신우영
- 도시계획국장최길선
- 건설국장이두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