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9월 06일(화)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대리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의회의 꽃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의 활동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주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소리를 시행중에 반영하는 호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도 시장께서 오전에 참석을 하였다가 오후에는 부득이한 일 때문에 자리를 이석을 하셨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은 시장이 빠진 상태에서 하게 될 경우 에는 의미가 많이 축소됩니다.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매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회기마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실시하는 시정질문입니다. 그리고 4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시장이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민의 소리를 올바로 행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식일정은 있으시겠습니다만 미뤄주시고 되도록 시정질문이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의장께서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시정질문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봉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꼭 참석하시도록 말씀드리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대리 정봉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에게 시정질문에 참석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정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백제로에, 전주역에서 종합경기장 부근의 중앙분리대의 보완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제로는 전주시의 동서를 연결하고 또 서부남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특히 전주역과 종합경기장 사이의 구간에는 도로주변에 한전, 농협, 완주군청, 조달청, 체신청, 새마을금고, 축협, 주택공사, 농업진흥공사, 전북은행 본점 그리고 전북대등 많은 공공시설들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서 전주시의 대표적 도로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나무와 잔디, 그리고 계절마다 피우는 꽃들로 인해서 짜증스러운 도시운전자, 그리고 시민에게 기쁨과 함께 여유를 되찾게 하여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에서 오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는 꼭 존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꼭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마땅할 공간이면서도 꼭 필요한 중앙분리대가 소수의, 그것도 대책도 없이 효율만 중시하는 효율론자들과 막되게 표현하면 무지한 교통당국에 의해서 철거가 논의되고 있으므로써 의식있는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중앙분리대가 사고를 유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사고를 유발한 내용을 보니까 길이가 약3㎞이고 폭이 50m인 광로 이웃에는 중앙분리대의 사이 사이에 끊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좌회전 진입을 하려는 차량과 직전하고 있는 반대편 차량과의 접촉사고, 그리고 야간에 좌측 진입로에 끊여 있는 부분을 잘못 인식한 운전자들에 의해서 분리대에 추돌하는 사고가 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 사이이 끊겨있는 좌회전 직진을 위한 분리대를 잇고, 그리고 3㎞호등앞에 U턴회전 즉, 신호등 앞에서 U턴해서 다시 자지가 목적하는 길로 들어 갈 수 있는 교통시설만 해준다면 완벽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 분리대만 철거를 논의하고 있는 그런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거론하자면 3㎞구간의 5곳의 신호등외에 남아있는 구간중에 무려13곳이 끊겨 있습니다. 그 13곳은 짧게 끊겨있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가 길게 끊겨 있는데 길게 끊겨있는 곳의 반대편 차선쪽의 진입로로 들어가기 위한 끊김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려면, 사고를 방지할려면 당연히 그곳을 막고 그리고 신호등 앞에서 U턴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곳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훌륭한 도로의 구실을 또 중앙분리대가 제가 전자에 말했던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운전자의 조급한 마음을 완화시켜 주고 그래서 사고를 덜나게 하는 시민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중앙분리대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특별히 현장을 답하시고 원인을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철거보다는 보완을 해서 중앙분리대가 존치되고 그에 따른 제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덧붙인다면 현재 전주역에서 4호 광장인 그사이에 대규모 주택 밀집단지인 우아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한양주유소 앞은 신호등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등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고를 방지하고 U턴 차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신호등 시설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중앙분리대의 존치, 보완 대책이 있으시기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동부순환도로에 진안선 교차로 지점과 럭키아파트로 이어서 전주역 간의 인도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본의원이 알기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단순히 국도개설차원에서 인도개설을 하지 않은채 도로개설만 한 도로입니다. 도로개설 당시는 그곳에 안덕원과 반암마을 뿐이었고, 그렇게 않는 통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되 현재는 대규모 주택밀집단지인 럭키아파트, 그리고 올 연말과 내년초에 입주하게 될 우정 신세계아파트를 포함해서 약2천5백세대의 주민이 밀집해서 주로 전주역 구간을 통행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또 앞으로 연내에는 동부순환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그길로 전남일부와 전북남원, 순창쪽의 차량이 동부순환도로를 통행하게 되어 있어서 더더욱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는 개통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동부순환도로가 완전개통이 안됐습니다마는 10여차례의 사고에 의해서 몇 명의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고 다발지역인데 이곳에 인도가 없이 차도로 주민을 통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우리행정의 크나큰 문제점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시급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행정계통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거마로 개설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어제 두분의 동료의원님께서 상당부분의 질문과 함께 연내에 개설의지를 피력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한번 그쪽 거마로 주변의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해서 개설 부담금에 대해서 시공업체에 대해서 개설 부담금에 대해서 적정한 개설부담금을 징수했는지와 농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부분을 질문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어제 대부분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내에 개설할 것인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전주시내에 산재한 대형 옥상간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전역은 아주 자극적인 색채와 그리고 돌출되어 있는 대형 옥외간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옥외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고, 시민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써 그에 대한 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 전역의 대형 옥외간판은 제작비 기준으로 연간 약100억원, 그리고 간판 설치계획임차료, 시설, 유지비, 보수비를 합치면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대형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기업은 그만큼의 광고효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투자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고효과는 우리 전주시민을 또 전주에 들르는 무슨 분을 홍보의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우리시의 세입정도라고 한다면 겨우 수수료에 불과한 4천 7백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선진화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형옥외간판은 그 설치자체를 극히 제한하고 규제하면서 특히 옥상이나 옥외간판는 거의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수요에 의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간판에 대한 도시미관이라든지 시민 정서를 감안해서 제작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제공과 간판제작등이 모든 것을 시 재정수입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주변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막고 고속도로 입구나 각 국도의 진입로, 철도변에 소음방지를 위해 앞으로 설치해야 할 차음벽이라든지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의 알맞은 장소, 그것도 아주 규모를 축소해서 그런 장소를 택해서 광고주에게 일정한 양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에따른 시세입을 올리면 또 전주시에서 광고제작업을 하는 서민들에게 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100억원의 광고 제작비중 우리 전주시의 광고업자가 시행 제작하는 광고량은 약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60억에 달하는 광고제작비는 서울등 대도시로 가고 있으며, 더더군다나 시의 재정수입으로는 4,700만원을 제외하고는 한푼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의 재정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도 또 도시미관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건축조례상의 규제를 강화하고 특정한 지역을 설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봉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건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해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민정부 개혁의지가 날로 시들어 간다는 국민들의 우리속에 우리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 중에는 무사안일과 상식을 저버리는 그리하여 시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난 '91년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전주시 의회가 주동이 되어서 금강 수계의 6개 시군이 일제히 발의하여 용담댐 조기 착공을 보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시 '97년도까지는 양질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되겠으니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자고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땜질식 대안 제시까지도 했었습니다. 총사업비 5,600억원, 그러나 경제개발계획 입안과정에서 '98년 완공으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94년까지의 실적은 약 19.1% 인1,072억원, 내년 예산요구액이 1,600억원이라고 했는데도 약35% 인 707억원으로 조성 심의중이였습니다. '98년도 완공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2천년이 되어도 이대로 가다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같은 가뭄이다지만 1개 관정에 3천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겨우 비몇십미리 오니까 그나마도 중지해 버리고 또 신축중인 아파트는 수도관이 연결이 안되어 있고, 금년부터 수도요금을 무려 24.6% 나 올린다고 하면서도 모범음식점은 어떤 선발의 기준도 없이 30%씩 요금을 감면해 주려고 하는 선심성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누수율도 관공서 포함해서 32% 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32%라고 누가 꼭집어 이야기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도행정의 현실속에서 실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상수도특별회계중 노후관교체의 예산점유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장 기초적인 행정까지도 책임질수 없는 현실속에서 과연 앞으로 5∼6년간, 아니 그 이상의 식수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금년도 용담댐 요구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된 상황에서 요구예산에 대한 예산투쟁은 과연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최길선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지난6월20일 제10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시 주민진정건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세개지구 아파트 사업승인 유보심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극히 불안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또는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속히 해서 지주나 시민이 서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니까 3∼4개월안에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최국장님께서는 타부서로 가시고 거기에 김기천 국장이 오셔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면 적어도 1년6개월이상 걸리고 또 현재 용역비가 없으니 예산이 있을 때까지 유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1년 6개월이상 걸려야 되고 그러면 2년이상, 아니3년 걸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시민들에게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입안을 하여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기본계획은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 상황에서 3∼4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평화지구 구획정리 사업 및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만일에 불성실한 답변을 했을 때는 특위를 구성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지구 구획정리는 총 약12만평으로 그 중에서 제척되는 부분이 코오롱의 18,300여평, 주공의 약 1한8천여평, 농협 부분이 약2,500평, 에덴교회 1,400평해서 약4만평정도 되겠습니다. 전체비율로 보면 약 2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한성아파트라든지 완산고자리에 있는 일정아파트 예정지구라든지 기타 학교,공원등 이런 것을 전부 합치면 약 5만평 이상이 되리라고 추측이 갑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으로 수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지주중에서 겨우 공람을 90여명, 그중에서 의견 제시를 한 사람이 76명, 또 그 중찬성이 20여명이라고 하는 극히 적은 숫자로써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이며 특히나 예산 감보율이 49%라고 하는 법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상태속에서 이 많은 부분을 제척해 주면서까지 소지주들한테 많은 부담을 안겨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A급 지역의 감보율이 25% , B급은 27% , C급은 32% 라는 것을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도시정비과로 업무이관을 '94년 1월17일날 하는 과정에서 놀이터가 바뀌졌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유인물 뒷장을 보시면 528-1번지 부분이 밑에 527번지 삼각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까? 530번지,528-1번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에서 유력한 인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왜 일성건설 아파트는 예정지구에서 제외되었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1994년 3월 18일 완산구에서 일성건설에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이전전에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평화동1가 624-4번지라고 하는 그곳은 '94년4월20일날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과정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터는 사각이나 원형이어야만이 쓸모가 있습니다. 굳이 삼각으로 바꾼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장물 보상비는 정밀검사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놀이터내에 보상해줄 것은 에덴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자께서는 에덴교회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불교라든지 또는 태양열 주택등의 고급주택까지도 굳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에덴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 한 부분을 배척시켰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더군다나 에덴교회 안에 있는 옮기면서 그 보상비가 많은 삼각지대로 옮기면서 그보상비가 지가의 약3배정도 나오는 그곳으로 공원지역을 옮겼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일성아파트를 지으면서 조망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그 주위에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앞에 언론인 아파트라고 하는 일명 극동아파트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방죽인데 그 주위에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야산택지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집어넣고 방죽을 메꿔서 공원화하겠다고 하는 실로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또한 코오롱의 사업승인은 '91년7월9일날 했고 주공은 '92년 11월 17일날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공람공고는 '93년 4월20일날 했습니다. 관계자는 입안과정이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보니까 7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월전이라고 한다 주공이 사업승인이 나기전부터 입안을 했는데 왜 굳이 주공은 입안한 후에하면서도 제척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오롱에 입지심의를 하는데 과정에서-유인물 맨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오롱에 기부채납 한다고 하였는데 이문서는 엄연히 공문서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굳이 기부채납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준공전까지 확·포장을 하라고 그래서 코오롱에서는 현재 약400 평정도 됩니다만 그 국도일부를 땅을 내놔야 포장을 하겠다하면서 10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로 개설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인 일입니까? 분명히 공문서 변조라고 한다면 변조를 누구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분명하게 변조한 공무원을 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외에 공원지역을 -두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으로 해놓고 그위에 531, 532 그부분을 구획정리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 블록인데 나머지는 제척을 시키고 그것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봉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금암1동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 그동안 집행부의 시정집행과정을 지켜 보면서 아직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되지 않았음을 통감하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위생접객업소 단속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위생접객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대상업소 총5,686개소중 점거업소 13,730개 단속,330개 업소를 적발 그중 47개소, 허가취소 23개소, 영업정지 189개소, 시정경고 71개소를 조치했는데 업소 단속 건수별로 사유와 범칙금을 부과한 과태료는 얼마 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써 철저한 지도, 단속만이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단속하기 전에 정보를 사전유출하여 단속을 피할 때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한 형식적인 단속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강력단속강화는 무엇이며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 인가 [답변보기]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 예산수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자금정계획을 보면 1,593억 5만원으로되어 있고 자금배정실기준1,477억 5천2백만원으로 115억 5,3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계획과 실적은 근소한 차이를 보여야 잘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5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이 잘못 되었다 판단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자금수급계획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한 잘못 수립한 계획에 대한 전주시장은 책임 추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보면은 3,720건에 1억2,2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징수시기를 상실해서 1억여원의 세수결손처분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결손처분판단기준은 무엇이며 행방불명에 대한 결손철분이 대부분인데 근거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또한 취득세는 과세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 실이익이 없다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무재산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네번째로, [질문] 건산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산천 복개공사는 1993년까지49억5천여만원을 투입 연장 1,020m을 복개한 사실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복개한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용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암동 상류에 우성아파트 2천여 세대의 건립과 상류지역의 생활폐수 때문에 금암교에서 진북교 사이 주민들은 악취,모기,쥐,파충류 때문에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무더위에서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형편인데 전주시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1998년도까지 복개공사 계획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주민들은 실망과 걱정이 대단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아무런대책도 없이 진북동 우성아파트의 허가관계로 하류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중기 재정 계획을 수정하여 복개공사를 단축할 용의는 없는지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암동 청과물 도매시장이 송천동 청과물 도매시장으로 이전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금암동 청과물 도매시장 주변 노점상인에게 집행부의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제 서야 철거하라는 덕진구청장으로부터 통지서와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시 집행기관의 행정이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므로써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암동 청과물도매시장 노점상 철거를 송천동으로 청과물 도매시장 이전 즉시 철거하여야 마땅하고 1년이상 방치하고 있는 이 이유와 철거하라는 통지서와 계고장을 받은 노점 상인을 오고 갈데가 없는 노점상도 상당수 있는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 집행기관이 어떤 명분도 없이 무조건 철거하라는 것은 본의원도 이해할 수 없고 노점상들도 시 집행기관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암동 청과물 도매시장 주변 노점상인의 철거시기를 연장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를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명분있는 철거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덕진구청장이 아닌 시청 집행기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 다음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중과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1993년에 1월1일부터 '94년 상반기에까지 취득세 중과세한 90건중 82억2천7백만원을 과세에 따라 납세자의 불법 민원처리상황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이 많이 것은 전주시 세무행정의 헛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행정소송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세무행정의 공신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예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261-13필지 소유주 주식회사진주햄이 1990년12월5일자로 취득하여 1년 미사용으로 취득세 중과세 4천3백만원을 중과하여 1993년3월30일자로 납품하고 주식회사 진주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 전주시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자와 손해배상금이 얼마이며 이자와 손해배상금을 어떠한 예산에서 지불했으며 시민의 혈세를 지불했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자를 밝혀 주시고 관계관의 답변을 요합니다. 이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은 비업무용 토지관리의 맹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비업무용 법인은 소유자에게 사전에 예고와 또는 통보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과세 대한 제도개선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잘못 과세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재산은 누가 책임지어야 하는지 누가 변상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한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대리 정봉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장대리 정봉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재   질의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질문하여 주신 장대현 의원 질문을 통해서 시정발전 큰 도움을 가져야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특히 전주시내에 산재한 대형옥상간판은 도시미관은 해파헤치고 있 또 그 대상이 전주를 찾아오시는 분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의 세원으로써 분담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 옥외대형간판이 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일정한 제한 두어서 아니면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해야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현재 옥외대형간판에 공사비가 약100억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 시내에 있는 업체가 분담하는 비율은 약 40% 가 되고 또 60%는 타지에서 하는데 우리시의 광고업체가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는 실질적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약4천7백만원의 수수료만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 인가하는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형옥상간판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에 규정, 시행령에 의하여 저희들이 허가하는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의해서 도의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4층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제1차적으로 3년이내의 기간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면적을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수수료 수입은 장의원께서 말하신바와 같이 약 4천7백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고 금년에는 7월말 현재 약2억정도가 증지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대형간판에 대한 허가사항은 미관심의가 되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의 심의와 또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심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시의 재정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장의원님 뜻과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사실은 지방세의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지방재정 수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형간판외에도 광고세를 신설하여야 어디에 한다 하는 것이 일찍부터 논의가 되고 그것이 여러 번 되었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제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느 때인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또 무분별한 간판의 정비라든지 규제를 위해서라도 광고세의 신설이 장기적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하는 기본적인 생활과 아울러서 우선 대형옥상간판도 이것이 공작물이 되기 때문에 현재 취득세에 지방세법에 의한 사항은 건축물이나 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작물에 대한 것은 재산세로써 과세 대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재산세로써 부과가 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을 하고 금년 7월19일에 내무부 세제국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전라북도 10개 시군에 대한 세정확대방안석상에서 전주시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되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대형간판이나 시내 모든 간판시 일정기간에 수수료 만으로 되는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정비를 하고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넓게는 광고세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되어야겠다. 또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형옥외간판에 대한 공작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문홍렬 의원님께서 4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과연 용담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어떻게 1,600억의 예산요구에 557억밖에 확보하지 않았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또 노후관이 많아서 누수율이 많은데 노후관에 대한 대책이나 점유율은 얼마인 것이냐 수도요금이 25% 오르는데 이런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상수도 전반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광범위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금년 7월에 예년에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에게 급수의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드렸고 고지대를 비롯해서 많이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참아내 주신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행정이 기본적으로는 시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고 쾌적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식수문제, 생활용수문제, 생활쓰레기 문제, 하수처리로 인해서 맑은 물로 하천을 살아나게 하는 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생활쓰레기라든지, 하수처리문제 이것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상수도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문제는 금년도 도에서 요구한 것이 1,600억 현재예비비 심사가 끝난 금액이 70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의 추진은 당초 '98년도까지의 완공이 조금은 어렵지 않겠냐 저희들기 때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담댐 문제는 범도민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여러번 건의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걸로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문 내용중에 노후관에 대해서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 배수관, 급수관 따라서 계량기까지를 포함해서 노후관 개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46%가 진행이 되어 앞으로 54%에 대한 것은 개수를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약90억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6개년 계획에 의해서 15억 내지 20억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관계는 여러 가지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서민층이 사용하는 월 20만톤 미만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6% 미만으로 조성이 되고 누진률로 인해서 인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근래에 와서 옛날에는 20톤의 물이 기본생활용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쓰임이 많아 가지고 해서 이 기본의 톤수는 20톤에서 적어도 30톤가량을 올리고 또 그 요금을 낮추어서 서민생활에 보탬되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또 검토를 할 때 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본 위원회 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금년7월에 당했을 때 제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아까 문홍렬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담댐이 '98년도 지금 금년도 물의 수요가 2만톤이 느니까 고지대에 물이 안나오는 이런 정도인데 우선 전주시의 단기적이고 또 중기적인 급수대책이 뭐냐. 이것이 시정의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전주시의 급수능력은 18만 2천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약20만톤 평균을 저희들이 내고 있었고 또 가장 어려웠을 때에 17만톤을 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96년까지 대아리에 15만톤의 물을 전주시에 끌어들여서 우선 1차 해결하라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36역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15만톤 중에 이리는4만5천톤, 우리시에 10만5천톤을 가져오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고 지난해 약1백억원 금년에 약334억원이 건설부 전주시,이리시에서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난해했던 것은 전주농조측에서 15만톤라는 물을 줄 수 없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동안에 도나 건설부에서 여러 번 접촉을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6월초에 가서 일단 농조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96년도부터 용담댐이 완고될때까지 15만톤을 전주시에 주도록 협의가 됐고 노조의 이사회에서도 결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도나 건설부에서 하는 일을 제가 대행을 했기 때문에 우선 급진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아리 저수지에서 나오는 15만톤의 물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정수장시설을 하는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건설부라든지 또 도에 완주군에 부지 확보에 대해서 빨리 수용령을 발동해 주시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6개월을 앞당겨서 '96년 6월이어야만 되겠다 6개월을 앞당긴다는 것은 하절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 같으면 그때가서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도지사 주관으로 전주시의 상수도 문제를 중심으로 이리시와 남원시의 상수도의 근원적인 대책을 위해서 2시에 대책회의가 열릴 계획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섬진강 수계의 일부 잉여수를 갖고 오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96년도의 문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또 '96년도 까지의 단기대책이 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담댐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아댐의 물을 갖고 오는 사항을 착실하게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재 대성정수장의 2만톤 용량의 정수시설을 내년4월까지 완공시킬 계획으로 추진,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 7월초에 저를 비롯해서 국장, 과장이며 금강광역상수도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현재 계약용량이 9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10만톤내지 10만2천톤으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도와 건설부의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든지-1만2천톤을 확보해야겠다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용량이 9만5천톤에서 많게는 9만8천톤 까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약 용량을 늘린다고 여한다면 1만톤에서 1만 2천톤이 가능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상관수원지의 용량을 약5천톤 늘리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한 해 대책에서 저희들이 교부세 3억, 도비3억, 성금1억2천 또 시상수도 예비비해서 12억 2천만원의 지하수개발비를 확보했습니다.
  우선 고지대 18공에 대한 비상급수를 위한 지하수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수원 보충리으로 예를 들어서 상관수원지 주변에 물이 적어도 1천톤 내지 2천톤 나오는 지하수를 개발을 한다든지 지금 대성리 정수장 앞에 있는 하천의 주변에 다가도 몇 공의 보충 수원지를 파서 약2천톤내지 3천톤의 보충수원을 확보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체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3만5천톤 정도고 지금 시설의 급수능력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제한급수, 또 '96이후의 급수를 한다는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시민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다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비상의 어떤 급수체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확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시에게 생활민원을 위해서 가장 긴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상수도 문제이기 때문에 수동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볼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과가 있고 수도사업소가 있고 구에 수도과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분담이 되고 있어서 책임의 일원화라든지 급수, 공사 이런 것들도 조금은 기본적인 검토가 되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할시의 경영에는 전부 수도사업본부라는 것이 있어서 급수, 정수, 관리, 이런 것이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일원화의 행정체계가 조금 검토가 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저 혼자 서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까지를 첨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정우성의원님께서 5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답변] 법인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법인의 비업무토지에 대한 취득세 징수화는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또 실수요보다 많이 토지를 갖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 당시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투기가 상당히 진정이 되고 또 사업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분쟁의 요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또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편 주는 사항이 있었고 또 부과에 어떤 대상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가 없기 때문에 어디 까지가 정당한 사유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규제가 안되어서 저희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93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관세 현황을 보면 90건에 82억 2천7백만원이 되고 이것은 취득세이기 때문에 전액 도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의 시비의 손실 없었느냐 이자는 어떻게 했느냐, 손실보상은 어떻게 해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특히 진주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90건중에 일단 불복을 제기한 건수가 90건중에 일단 불복을 제기한 건수가 37건으로써 약40%가 불복을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과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건수가 6건, 그중에 4건이 진행중에 있는 2건 패소 당했습니다. 진주햄 이것은 4천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업상 주거리 은행의 승인을 얻지 못하므로 인해서 기간을 넘겼다하는 이유는 사업자에게 어떤 의혹이 있으니까 것이 아니라 승인의 과정에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기간을 넘긴 사유는 귀책사유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환부이자는 6백만원이 이것은 도세를 저희들이 받아서 불입하는 구좌에서 내기 때문에 시비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징수가 됐으면 저희들이 50%의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은 직접적인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피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인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지금되고 있어서 우선 유보의 기간은 1년의 유보기간이 있고 말하자면 1년내 사업시행을 따라서 사업기간을 정한 것은 좀 연장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당한 사유 이것은 예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신청이 없거나 그러면 정당사유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좁게 해석하고 또 기술적으로 생각하는데 반해서 소송과정에서 보면 투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의 -목적이 투기억제에 있기 때문에 사안에 이것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의 폭이 넓고 저희들은 또 귀속이 되어서 좁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업자에게 어려움도 주니까 사례도 많았지 않냐 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0%의 불복이 있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해서 제도가 피해가 없는 쪽으로 그러나 투기는 막아야 되고 과잉 면적을 절대 갖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선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자금배정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배정이 상당액이 미배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금배정 계획은 예산이 성립되면 월초에 월별자금배정계획을 세정과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획실에서는 월별 세출 예산배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주관가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 먼저 기획실의 세출예산배정을 받게 됩니다. 세출예산을 받은 주관과에서는 세정과에 자금배정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정과에서는 그 요구서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169억원의 미배정액이 생긴 것은 이와 같이 월별 자금배정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연도 도중에 자금배정수요와 세입예산에 세입이 미징수된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세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이나 도보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의 신축을 위한 그러한 자금은 현재의 농촌지도소가 팔리므로써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예산도 집행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배정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169억원의 미배정액이 생긴 것은 주로 도로개설과 교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직 자금 수요시기가 미도래해서 자금이 미배정된 것에 현재까지 저희시의 자금사정은 자금배정을 억제하면서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금사정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금배정을 안해가지고 세출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시사업을 추진못한 그런 사업은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 질문하신 [답변] 금년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이 어떤 근거를 두고 결손처분을 했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결손처분한 총건수는3,723건입니다. 이중 세액으로는 1억1천2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세가에서 776건으로 4,459만 6천원이고 도세는 2,947건으로 6,7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관서에서는 항상이 결손처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사무의 일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손처분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되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항상 상급기관의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무만큼은 엄격하게 다른 사무가 엄격하게 합니다만 이 사무만큼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재산인 경우에 어떤 근거를 갖고 결손처분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당 소재지에서 해당자의 재산을 물론 조사를 하고 또 다음에 결손처분을 할 때는 내무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유물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세와 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가 결손처분에 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4건은 국세가 결손 처분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결손처분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정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상반기 위생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처분사유와 또 법칙금 부과내역, 그리고 강력한 단속방안에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접객업소의 단속대상은 총5,680여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점검업소수는 1만4천 456개소에서, 그중 위반업소는 36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분내용과 그 사유 그리고 벌과금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영업시간 위반이 56건, 퇴폐와 변태영업이 19건, 미성년자 출입54건, 그리고 무허가영업49건, 그리고 준수 사항 위반이 184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내역은 영업정지가 202개소, 고발49개소, 시정경고가 83개소 그리고 하고 취소를 28군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영업정지는 대개법규위반과 의무 사항 이행이 안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고발은 무허가 영업을 주로 해서 형식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을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경고 조치가 되고 허가취소는 영업정지중의 영업이라 든가 또는 영업허가의 기본요건에 결여 되었을 때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벌과금은 영업정지의 대상중에서 퇴폐영업과 시간외 영업을 제외한 처분은 선택적으로 과잉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은 지금 상반기중에 총 114건해서 1억1천1백17만원의 징수로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식품 진흥기금으로 흡수가 되어야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의 시설 개수 또는 현대화 사업자금으로 저리 융자되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에 다시 상식 이익이 환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력한 단속의 방안과 실적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유흥업소와 접객업소의 단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차적으로 자율적인 준수 그리고 범칙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업소에는 이용업소협회, 목욕업소 협회, 음식업소협회로 하여금 1차적으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안을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강제나 집행력이 다소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업자 상호간에 견제도 되고 정부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서 자율적인 활동에 기대를 하고 다음 2단계로 시에서 단속에 임하게 됩니다. 단속은 대게 사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과 사후에 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는 된다든가 기밀이 사전에 누설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대부분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를 주관으로 해서 분기에 한번 씩 시·군 공무원이 교차단속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구청과 본청에 전문단속원이 12명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업소 5천6백개소에 전문단속요원12명, 사무실 근무원하고 구청까지 하면 27명이 단속에 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시 고질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지역으로 책임을 전담시키지 않고 정부에 의해서 투망식으로 항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업자도 물론 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단속결과에 대한 시비가 있고 또는 인간적인 부탁도 있고 해서 단속은 감시계장 책임하에 자정부터 오전2시까지 단속을 마무리하고 8시 이전에는 이미 언론사와 기타 협회에 공식적인 통보를 마무리한 뒤에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적으로나 어떤 상태는 단속보다는 그리고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단속은 개개인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사명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업소의 교육과 단속원들의 교육을 항시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원들께서 점심시간에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시 강단에서 위생업소 종사원 약7백여명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 것도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백제로의 중앙분리대를 보완하여 존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번째는 교통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양주유소앞, 우아아파트에 집단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U턴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제로 중앙분리대의 보완과 교통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중앙분리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백제로는 폭이 50m이고 또 광로로서 도시의 삭막함을 반감시키고 보행자의 공간과 중앙선침범을 막고 있는 그러한 부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 말이 실려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설분리대를 철거하라는 내용은 시에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단 경찰측에서 거기가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해서 들어 갈려면 화단과 화단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할 때 좌회전 차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기조에 있는 화단을 조금씩 벌이진데는 좀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우리가 같이 주민들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현지조사를 조사해서 주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주유소 앞 아파트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4호광장과 역전 사이가 1.5㎞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에 주행에 방행에 있지 않을까? 그것도 경찰과 협조해서 거기에 많이 인원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좌회전 차선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내각기관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민의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마로 관계는 어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현재 농조와 저희들이 토지수용문제 때문에 여러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토지수용을 어제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사가 8월23일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사무실을 짓고 이렇게 해서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저희들이 준공을 할 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연도 폐쇄기까지 가지 않을 까 -용지매수가 어려우니까 - 그런 것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발주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문홍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아파트 특혜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지구앞에 대해서는 지난 9월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민원인과 상대를 해서 저희 실무과장과 제가 답변을 여러 번 울렸고 또 '93.6.3일제97회 임시회에서 문홍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속기록에 보면은 똑같이 96명인데 민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속기록이 있습니다. 가서 그때 당시 박순철 소장이 답변을 또 에덴교회관계도 그때 당시 의회에서 6월3일에 논의되어서 에덴교회를 추진 짓고 있기 때문에 제척을 논의한 사항이 유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또 김진환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과 거기에 신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93.6월3일 지금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그런 것이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민원과 96명, 이런 사항을 질의를 해주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척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전부 다시 짚어서 다 주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9월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민원인과 또 문의원님과 위원장님이 계실때 100%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 지역에 어떠한 모종의 회의가 있었다는 것도 제가 바로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언제 됩니까? 하면서 저한데 전화로 여러가지 어제 저녁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여기 의원님들 전부 도시계획사업에 계십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에서는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이뤄질 수 있고 민원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익을 보는 사업은 이 사업을 찬성합니다. 어느 사업이고 이 사업을 찬성합니다. 어느 사업이 예를 들면 아중지구도 전면 매수개발하는 것을 구획정리로 돌리때 그싸움이 있으면서도 돌아갔고 서신지구도 마찬가지로 서부우회도로 낼 때 거기에 몇 백명이 올려와서 투쟁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가면서 하다보면 반대에 부딪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은 규모있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 때문 물리쳐 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의원님들과 저희들은 손을 맞잡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다 짚어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구역도 변경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경미한 것은 그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요로요로에 진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에도 들어가 있고 검찰에도 들어가 있고 전부 진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특혜인가 아닌가 하는 분명히 타 기관에서도 가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서 그 남부지역에 그래도 규모있는 택지로 해서 좋은 집이 들어 가야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의원님께서 여러번'93년6월에도 짚어주셨고 또 지난 9월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짚어주신 이것은 민원이 없이 원활히 사업을 수행하도록 저희들은 촉구하는 질문으로 받고 민원이 없도록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 올립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대리 정봉옥   말씀하세요.

유영진 의원   방금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은 문홍렬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충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목조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셨어야 되는데 두리둥실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봉옥   문홍렬의원님! 답변을 다시 요구하시겠습니까?

문홍렬 의원   제가 약10가지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정봉옥   도시계획국장은 아까 질문내용과 조금 상이한 답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질문한 부분만 요점적으로 정확히 답변을 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10가지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한 것이 9월3일에 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실무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까지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지난번 9월3일에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놓고 다시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회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문홍렬 의원   이번에 질문한 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한 내용은 안들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놓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대리 정봉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석:「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도시정비과장 이명원입니다. 문홍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람관계입니다. 공람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의 2항에 의하면, 제16조 2의 1항에는 공청회 관계가 나타나고 2항에는 공람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공청회를 하고 어떤 경우 이 공람을 하느냐면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범위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설 결정하는 사항은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존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내에서 토지를 정비하고 시설하고 형질 변경하는 사항 등등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공람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의 2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람을 토지의 이해관계인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고 일간지 2개 신문에 그 사항을 못 받아 보는 분을 위해 2번 공람공고를 게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감보율 관계입니다. 타지역에서는 25% 정도도 있는데 여기는 감보율의 49%로 예측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감보율 관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50%를 초과한 곳이 없습니다. -법상이기 때문에-그리고 전주시의 경우 아중지구는 49.8%를 적용했고 화산지구는 1지구와 2지구가 있는데 화산 1지구는 47.5%, 화산 2지구는 48.6%의 감보율이 적용되었으며 본 지구는 현재 환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50%는 초과할 수 없고 현재 얼마의 감보율에 적용된다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답변] 에덴교회 부근의 제척문제입니다.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다가 신전주건설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할 수가 없다해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구획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가 벅차다 하더라도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년1월18일부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수지분석 해본 결과 평균 감보 50%를 시행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약59억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원인은 현재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의원님들이 당초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장승로 개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이 지구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재정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대체 조림비를 부담해야 하고 농지전용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등의 사항이 있어서 59억이 부족한 상태로 수지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단계에서 이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께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현균 감보 50%를 초과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초과금액은 부담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데 어떻게 해야 만이 일반회계를 덜 부담하면서 감보율을 줄여가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분석한 결과 도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현재 장승로 구 도로가 이선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개설개획도로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구이가는 선까지를 장승로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이 지점까지는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장승로 주변은 아시다시피 사진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기존 건물들이 -3층건물, 2층건물, 단독주택들이 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여기 삼각지점이 되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덴교회가 바로 이 지점이 됩니다.
  그런데 에덴교회가 소방도로까지 물려가지고 에덴교회는 불가피 철거해야 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에덴교회와 여기에 또 공장이 있고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을 때 -여기에 2억5천만원이 지장물 보상을 우리가 추정할 때 나옵니다만 현재 여기에 대한 제척 이야기는 안나오면서 여기 1,600평이 그때같이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도 있었을 뿐더러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서 검토가 되었고 이 지점이 들어간 것은 여기는 나대지입니다. 농지예요 농지는 같은 블록내서에서 조금이라도 편입을 시켜야 만이 감보율을 축소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 지점은 들어 간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공원을 왜 이쪽으로 이선을 했느냐 이 공원은 당초에 이 블록에 들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는 250m마다 1,500㎡이상의 어린이 공원을 시설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제척할 때 공원은 반드시 이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토지의 효율성등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협의과정에서 이 지점이 삼각지점으로서 당초부터 -본 도면을 가지고 보고 드리자면- 여기는 녹지로, -끝 지점은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녹지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삼각지점으로 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도면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척사유 말씀을 드리고 구완산고 자리의 제척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입안단계에서부터 거기에 완산고등학교 건물이 있어가지고 당초부터 이 지점은 -말씀드린구간이 구 완산고등학교 자리인 이 지점입니다. -여기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안 들어 갔을 뿐더러 완산고등학교은 건물시설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다음 신성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성공원이 당초 방죽이었었는데 왜 거기를 공원으로 했느냐 이 말씀은 현재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1986년 5월8일자로 용도지역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각에 제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은 농지로 되어 있거나 나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정지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이나 여타의 시설지역은 정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코오롱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제척문제로 거기의 입안단계에서 7개월이 소요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리 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안용역을 할 때 '92년12월7일자로 용역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7월15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코오롱 아파트의 승인이나 주택공사의 승인은 코오롱 아파트는 '91년7월이니까 이전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보율이나 공람관계 이런 것은 ...
  (의원석:「주공도 말씀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
  주공아파트는 '92년 11월17일입니다. 그래서 입안 용역발주가 12월27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입안 단계에서 기존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건축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척이 되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것으로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장대현의원님께서 [답변] 동부순환도로 전주역에서 진안선 구간에 인도가 없어 위험해서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전주시 도시계획상대로 1류1호선으로 노폭이 35m입니다.
  건설부 이리관리청에 80년대초에 전주권 제1단계 사업으로 노폭 35m중 국도개념에서 18m50으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전폭으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인도와 차도를 분리시공 하겠으나 예산상 반폭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역에서 진안선 구간에 현재 확보된 도로부지로는 인도 설치가 어려운 여건으로 지금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라인마킹 차선으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양쪽 2m을 확보 구분해서 인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주변상황을 본다면 아중택지개발지구는 35m 전폭으로 개설중이고 전주역에서 호성동쪽으로는 35m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으니까 전주에서 진안선 구간만이 주변여건상 좋은 병목현상으로 이 구간에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연장이 1/100m나 현재 18m50을35m로 확장하는데 사업비가 약1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본 노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건산천 복개공사입니다. 진북교에서 인후동 삼거리까지 총연장 2,080m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는 1,44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92년 이후에 작년도까지 투자된 금액은 1,020m구간을 49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금후에 할 구간은1,060m하는데 95억이 소요됩니다. 저희 중장계획에서는 '95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4개년이 걸쳐서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작은 모래내 다리에서 금암교까지 복개를 했는데 기린로와 연계관계가 마땅치 않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큰 모래내 다리는 잡상인들을 유도해서 우선 상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중장기계획과 교통연계성등을 검토해 가지고 시민의 편익측면에서 대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금암천변 구청과물시장 도로상에 가건물철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현재 400m구간입니다. 금암교에서 일반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400m구간인데 92개의 가건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창고가 35개로 제일 많고 술집, 철학관, 야채류, 의류 기타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10대 생활개혁 중점사업으로 기초질서확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구청장의 서한문 발송을 8월3일자로 했습니다. 계고장도 2차례 걸쳐서 8월중에 보낸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했을 때는 그 자리를 정부에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꾸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 연말안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건물들은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해서 철거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포장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대리 정봉옥   답변 다 마쳤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40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마친후 오후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장대리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시행정의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직접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동원 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그리고 얼마를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예산과정에서도 첫 번째 단계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산안의 편성 예산안에 심의 의결 회계 검사 결산까지 일년 과정중에서 첫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예산편성은 뼈대를 갖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 제도적 기술이 극도로 욕되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권은 시장에게 전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는 경비지출을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조직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에게 전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최근 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보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예산을 거의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비계획성 그리고 단편성 또 지역실정에 맞는 또 주민이 요구하는 수혜도 이런 것이 높은 사업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 가지고 결국 지방중장기 재정계획 이런 부분들에게 가용한 재원이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그리고 투자의 우선 순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 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또 과학적으로 수렴이 못되고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얼마 안 되면 예산편성에 들어 갑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들춰내고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각성과 아울러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서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의 총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3년도 일반회계예산 1,568억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54억원이 그리고 사고이월이 11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306억여원으로써 총 이월금이 473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이 거의 1/3가까이 되는 막대한 자금이 사장이된 그런 결과를 초래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원래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법 113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그런 관련 규정들을 전적으로 무시한 그런 결과가 그리고 이런 예산은 기이하다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예산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짜여졌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6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건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잉여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결산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까지 내놓고서 306억원이라고 하니까 잉여금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세입분석을 제대로 못했거나 모든 세출부분에 서 경상비라든지 투자사업에 대한 적절한 사업예산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은 절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이한 예산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런 실태는 시장이하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예산편성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거나 예산편성에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짜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신있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막대한 거의 500억원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익 복지증진또는 올 여름에도 물부족 사태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만이 런 부분에 적절하게 투자를 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이 해마다 사장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의 감면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일반회계예산에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사업이 66개사업에 167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긴 하지마는 사실 사전에 예견되는 사유가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조건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명시이월한 것은 결국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자금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이 행정의 수장인 시장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린면은 명시이월된 22개 사업중 7개사업과 그리고 사고이월이는 44개 사업중 27개 사업이 '9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이월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사업 애초부터 제외시키거나 또는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다른 사업에 투자했어야 한다 이런 투자 했어야 하는데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외의 이월된 사업의 이유를 보면은 관계공무원들이 지극히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한 습관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들어 보면은 '93 연도1회추가경정예산서중 사고이월된 조서를 보면은 절대농지부족으로 인한 사유가 44건 중에서 25건을 차지 있습니다. 또 내수자 및 협의자 지연으로 인한 것이 10건이 되어 있고 또 행정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11건 그리고 심지어 명시이월된 사업이 또 바로 사고이월된 건이 4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이 되풀이 되고 하는 이유로는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불가피한 경우에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시킬수 있다라고 한 그 조항을 가지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도저히 예상치 못한 경우이거니와 또는 불가항력적이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나 확대 해석해 가지고 습관적으로 이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이 사업예산을 명시 또는 사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월시킨 사장시킨 이런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을 엄중 규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은 말할것도 없고 또 당에 단체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되어야 는 동시 충분한 투자심사를 거친 그런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치나 제도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담당 책임공무원들은 사업비에 있어서 기본운영계획이나 또는 중장기계획을 무시한 그런 사업예산들이 무분별하게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은 전주시에서 발행한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69쪽을 보면은 '94년도에서 '97년도까기 소각로 사업에 작년에 16억,올해 50억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조사용역만 3억원이 세워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75쪽은 보면은 진안사거리에서 마당제까지 도로확장사업을 올해부터 '94년부터 95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또 '94년에 20억을 투자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아중택지개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 보면은 전주문화원 건립에 '94년부터 '96년까지 100억을 들여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국도비 포함해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전혀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신축도 '94년 96년2개년에 걸쳐서 총 67억을 투자해서 4개소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7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인후동 지역만 5억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기재정계획에는 신전주건설이 공영개발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일반회계에다가 1백억이나 세웠고 또 진북로는 '94년에 55억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87억을 세웠습니다.
  사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계획이 되어 버렸고 예산편성은 그때그때 기준없이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 버려고 현재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아무 무리가 없을 것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하는 중기재정계획은 시장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지방의회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한 후에는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법조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6조 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가지 절차, 여러가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그런 재정계획을 무시해가지고 예산편성에 혼란을 일으켜서 우리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투자사업심사 업무규정 제2조를 보면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시중장기 지역계획 및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성, 투자의 타당성 및효율성주민의 수혜도 파급효과, 경제성 수익성 이런 7가지 사항에 대한 치밀하게 검토하고 분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사업 업무규정도 사실상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남부로 개설사업과 진안사거리부터 마당제까지 확장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재재정사업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투자심사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신전주 건설은 투자사업 업무규정에서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형식적인 투자심사기구만 만들어 놓고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의 작년에 제2공단 조성사업처럼 백지화가 되고 가공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결국은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용역비가 낭비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규정대로 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진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투자심사기구가 활용화 되거나 더욱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동부우회도로 색장리 부분입니다. 이 절개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만 원래 동부우회도로는 전주권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설 공사중인 우아동에도 색장동 연결구간 높이 100m 가까이 되는 대형절개면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어려움은 말할것도 없고 절개된 바위로부터 바위가 굴러 떨어지거나 바위위에 있는 토사가 밑으로 흘러내려서 사실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위험한 지구로 현재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완주군 소양방면에서 기린봉으로 연결되는 산줄기가 완전히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리쪽에서 보면 수km 떨어진 곳에서도 이런 부분은 확연히 볼 수가 있고 자연환경 파괴는 말할것도 없고 그 부분의 생태계 파괴까지 가져온 공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 실태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까지 되었는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난 '91년73회 임시회의때 현재 국장으로 있는 김기천 국장께서 선형변경동의안을 제안 설명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회의록 16쪽 내용을 보면은 국장께서 직접 발언한 내용입니다. 당초대로 선을 시공하는 것보다는 오픈 시공하므로써 주변의 양호한 경관을 관람할 수 있고 또 아중유원지 개발시 유원지 풍치경관에 조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원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원래 색장마을을 관통하여 양분시키는 민원을 해소하고 터널공사에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부득이 선형을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의원이 된지가 얼마 안되었고 또 안건을 결정하는데 에는 국장의 제안설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런 제안설명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을 미리 판단하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결과로 보면 그런 제안설명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국장이 제안 설명한대로 터널시공하는 것보다 오픈터널 하는 것이 풍치경관에 조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되었고 또 자연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까지 되어가지고 복구가 어려운 상태로 되었는데 어째서 국장은 어떤 이유로 잘못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될 경우 경사가 급한 100여m의 절개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시에서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사업을 시행했을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그만한 자연파괴, 그만한 절개지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미리 협의를 해서 사태를 미리 막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수수방관하였는지 그래서 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위험이 높은 이전 절개된 산자락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될것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다시 설계변경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문] 삼천동의 거마공원에 대해서는 질문서의 내용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오석 의원   강오석 의원입니다.
  먼저 불볕더위와 52년만의 가뭄속에서 시달려오신 전 공무원에게 수고하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전년도에 이야기했던 전동 대교옆에 일일노동자 대기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면서 말씀드립니다. 그즈음 바로 설치하려고 노력만 했을뿐 흐지 부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저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팔복동 2가에 소재하고 있는 현도축장은 폐수정화 시설뿐 아니라 시설규모에 있어 도욱 수효규모로 볼 때 2배 이상의 확장이 시급하며 현재 밀도살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도축장 위치로 보아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가축의 머리, 발목, 털을 벗기는 하청업자가 많음으로 하절뿐만이 아니고 4계절에 악취가 무척 나는 고로 본 의원의 의견으로써는 주택지가 없는 곳으로 이전 확장되어야 밀도살도 방지하고 지방세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청으로서는 축협과 협의하여 이전할 의향은 없으신지 신빙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 민원의 대부분이 부실공사로 인한 진정서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어져 앞으로는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할만큼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넷째, -[질문] 지금 아파트 한동을 지으면 30∼40년후에는 한동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업자들이 도시의 환경은 생각지도 않고 고층 아파트만을 선호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건축지에 대한 건폐율 다시 용적률 다시 앞동과의 공간을 적용했을때 고층아파트를 선호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바 관계관께서는 업자들이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로 10층 이하의 건축과 10층 이상의 건축 차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서신동 쓰레기 임시야적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설 쓰레기장의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임시야적장의 쓰레기 분량이 많아져 12억원의 이전비용을 책정해 놓았는데 하절이 되면서 인근지역에 악취가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언제까지 반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적 시기와 장소는 어느 곳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제2공단 석가공 집항단지 선정이 잘못되어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치셨는지 물으며 부락의 서편에 위치하여 분진, 소음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청에서는 이곳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와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일곱째, [질문] 전북일보 7월5일자 사설에 기재된 화산공원자락을 잘라내고 들어선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불가 지역이라 연립주택도 허가할 수 없다던 지역이 허가된 이유를 시종일관 세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여덟째, [질문] 민방위 훈련시 출석만 따지고 보낼것이 아니라 30분이고 한시간이고 인근 청소라도 하고 훈련을 마치면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정신교육이라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시행하여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아홉째, [질문] 쓰레기를 몰래 버렸을 때 어떤 조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전주시 조례제정을 구상하여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고발자에 대하여 현상금 제도도 연구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보기]
  열번째, 정우성 의원과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으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퇴폐업소의 요정, 이발소 등은 단속을 나갔을 때 미리 연락을 받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분석해 본결과 사실인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관계공무원들께서 유혹을 뿌리치기가 심히 어렵더라도 정도의 방향에서 자제하시어 단속의 횟수도 늘려주시고 정보를 잘 지키셔서 시민들께서 짜고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직자로서 사명감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부터 말씀드립니다.
  특히 퇴폐업소 이용자는 범죄 발생의 충동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보기]
  열한번째, [질문] 덕진공원내 위락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 '90년4월 시설자 김문기씨에게 허가조건으로써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 허가일로부터 10년간 무상사용 그리고 시설확충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확충금지로써 (무상임대계약서 제4조) 본 시설물 이외의 장소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을 신설하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2년 9월 건설부 고시 335호 덕진동 1가 대지마을 부근 12,230평이 도시계획변경 결정 '93년4월 전북 고시 111호 기존 어린이 놀이터 및 박물관 삭제하고 훼미리랜드 신설이라 했습니다. 훼미리랜드 신설 위치 덕진동 1가 88번지 18,418평으로 민자유치로 '95년에서 '97년 사이 단계별 추진으로 사업비 73억9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있어 본 의원이 진단해 본결과 현재 공원을 뚫리지 않은 골목으로 막혀 있고 관광객은 소수이며 기부채납된 우리시의 유희시설도 운영이 곤란한데 현 시점에서 덕진동 1가 88번지에 훼미리랜드 신설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인데도 그런 말이 들리는 것은 무엇 이며 당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열두번째, [질문] 평소 우리시는 맑은 식수복이 적어 금년같은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덕진공원내 150m 깊이의 지하수설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주변 일대 공원내에 지하수를 10여군데 더 개발하여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끔하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청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열세번째,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이 평소 들리는 얘기로는 박물관이 전북대학교에서 반대하므로써 삼천동에만 건설되었고 덕진공원에서 대학병원옆 대학로를 개설코저 하는데 역시 전북대학교에서 반대하므로 개설치 못한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북대학교에 앞으로 국책대학으로 지정되면 우리시에서 50억원을 운운한다는데 이런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하이에나라고 하는 동물의 생활공간이 있습니다. 하이에나라는 동물은 무척 지저분한 동물로 느껴집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지성인들이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하이에나와 같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조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50년만에 발생하게 된 가뭄과 폭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불철주야 수고하신 시장님 이하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번의 기상 이변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자연환경속에서 호흡하는 생물, 만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가뭄의 시작과 더불어 발생하게 될 삼천천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도 대표적인 것으로 이러한 기후, 기상, 환경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생활하수의 영향이라든지, 농지개량조합에서 구이저수지물의 방류를 일시중지하므로써 유량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이라든지, 하상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든지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속의 Do (Desolved ox-ygen용존산소)의 절대적 부족으로 일어난 결과로 판정이 났습니다만 처음에만 해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만 생기면 공장의 폐수, 오수, 독극물의 유입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듯이 떠들썩하게 의문을 제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련의 이번 사건으로 우리 시민의 환경오염의 주체가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집행부에서도 하루속히 하수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하수가 직접 하천에 유입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무엇 보다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의 원인분석과 대책강구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만 어떠한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빨리 진단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소신있게 추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환경을 전공하고 실제 체험한 전문직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질문] 이러한 환경 전문공무원이 조기에 확보되어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보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경공무원 정원(복수직렬 포함)과 현원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현재 환경직 주요부서에 임용된 인력은 타당한가? 그리고 임용자의 업무, 직무, 수행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셋째로, 실제 환경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도하는 중간관리층 5급, 6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5급과 6급의 현황에 있어서는 알고 있는 바 군단위행정기관에도 환경전문직 5급이 임용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전주시는 단 한명의 전문요원도 없으며, 또한 6급도 환경전문직은 극소수 몇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타직렬이 임용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업무가 전문적이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요구가 고조되어 비전문직은 더욱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회만 생기면 자리를 옮기려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환경보존과 내실있는 행정을 위해서 인력면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환경부서의 5급, 6급의 환경전문인력의 폭넓은 배치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가정과 사업장으로 부터 배출되는 일반쓰레기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해서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많은 홍보와 더불어 시민의 환경보존의식으로 쓰레기의 양이 감소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실제 통계를 보아도 감소되는 추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무게의 환산방법을 용적톤에서 중량톤으로 된 것이 주요인이라는 견해가 또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1평방 미터를 비중을 계산하지 않고 1톤으로 계산하여 통계가 된것으로 많은 오차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오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일쓰레기 총 배출량은 얼마가 되며, 감소 추세에 있는지, 증가 추세에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최종방법은 매립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갈수록 매립장의 확보는 주민의 집단 민원등으로 어려워 질것으로 믿습니다.
  현재의 서신동 매립장, 광역쓰레기매립장,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의 현황과 진척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매립의 주의존은 우리의 좁은 국토를 쓰레기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고, 매립장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먼저 할 일은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실 쓰레기 감량화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해 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주시도 다각도로 추진해 왔을 것으로 아는데 이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시민과 전주시의 공무원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행정을 본다면, 시민에게 타시도의 매립장을 견학시킨다든지, 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쓰레기 수집부터 최종처리까지 함께 참여케 하여 행정수행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얻는 방법등이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각종기관과 단체에서는 환경보존의식을 더욱더 고취시키기 위해 샛강 살리기, 그린 스카우트, 국토대청결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산천살리기운동, 환경기금조성등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도 매월 한시간 내지 세시간을 설정하여 전주천 정화활동, 기린로 주변, 팔달로 주변, 공원주변등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계몽과 참여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체나 직장등에서 환경실명제등 입간판을 부착하여 환경오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전시적 효과와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환경보전대책으로 활용하는 바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도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현재 언론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실천의 무한한 계획보다는 실제로 시민과 우리 전주시의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안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는 쓰레기 수집 운반부터 최종 매립까지 시민과 전주시 산하공무원, 선배 동료의원, 각 지역 인사, 희망자가 실제로 1∼2일 직접 똑같이 체험하므로써 환경미화원의 노고, 열악한 근무조건등을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험을 약간 말씀드리면, 현재 미화원의 근무는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책임지역에 대한 작업을 하고 9시까지 아침식사, 9시에서 1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2시까지 중식을 하고 2시부터 5시30분까지로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또한 전주시의 환경미화원들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1년365일 근무하고 있으며 고유명절과 애경사등에 까지도 자기의 책임, 주어진 담당구역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은 본 의원이 알기로 70년대식의 근무식으로 2천년대를 바라보는 인간의 삶을 근로에 근로조건을 병행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직접하므로써 행정부의 어려움과 주민의 공감대 형성, 매립장의 포화상태등 일련의 모든 행정의 문제점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호와 계몽보다는 실질적인 체험만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주시에서 직접 실시하여 시민행정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을 통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정책은 어떠한 이유가 없으며 당리당략등 모든 행정의 최우선에서 환경만은 우리 자손과 전주시의 내일을 위해서 과감한 계획과 실천이 최우선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 단언, 결심하신다면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의 쓰레기 감량과 환경보전을 위한 현장체험에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장대리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이건재   먼저 유영진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집행 또 예산의 편성과정이 시정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집행부가 막강한 조직과 경험으로 시민의 부담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투자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권을 집행부에게 준 것이다.
  또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편성과정에서 답습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단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의 편성은 주민의 요구도, 희망도, 수혜도 이런 것이 감안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다음 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 자체가 미흡하다. 특히 그러한 단편적인 예로 중장기 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상위계획과의 관계, 또 가용재원의 배분 순위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사안에 따라서 수시수시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그러한 문제를 볼 때 총론적으로 예산의 편성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세계잉여금이 생기므로 인해 그해 시민이 부담한 부담금이 사장이 되는 사례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중장기계획이 계획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또 그런 계획도 투자 심사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되므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불용이 많이 생기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아지고 결론적으로는 시민이 부담한 세금이 그해 쓰여져야 되는데 안되는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집행부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중에 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수치를 주셨고,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사고이월, 명시월 관계도 여러 가지 수치를 주셨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수치적인 것은 생략하고 기본적인 사항 즉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효율화하고 집행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데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치적인 것은 빼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4단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의결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집행된 사항을 의회에서 결산서에 의해서 감사를 해서 시민이 낸 모든 부담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편성권과 집행권은 저희들한테 주었고 심의 의결권과 결산에 대한 감사권은 의회에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에, 또 도정이나 국정의 기본이 되는 것이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만 지방자치단체,특히 기초적 자치단체는 얀입전출, 세입을 먼저 확정을 하고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회계 동일의 원칙에 의해서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해에 들어오는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짜도록 3조에 규정되어 있고 만약 세입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해에 일부 세입을 조상충용으로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세출의 편성은 아까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예산의 편성은 먼저 법이나 조례에 의한 법정경비, 필수경비을 먼저 계상하고 세입을 법령이나 부담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세입을 규정짓고, 그러한 가용재원은 분명히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우선순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절차가 잘 이행이 되었느냐, 또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이행절차가 어떠한 변명이 있던지 간에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것의 대전제하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먼저 편성의 과정에서 법정경비를 빼는 가용재원의 투자가 사실상 우리자치단체에서 보면 상급자치단체인 도의 보조금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많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재정이 정부투자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되 자치단체에서는 배정의 과정에서 규모가 커지고 적어지고 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의 가용재원의 한계가, 또 투자계획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예산이 12월1일에 확정이 되고 도예산이 12월 중순에 되고 시의 예산이 그후에 여유를 갖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의 최종적인 확정, 또 도비의 확정내시는 거의 연말에 가까워서나 신년도 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약간의, 또 가능하면 1회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을 가지려고 하고 또 세계잉여금을 가져야만 예산의 운영이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첫 번째 총론적인 분야에서 '93년도 이월액이 세계잉여금이 343억원이 되는데 세입의 추가로 지방세가 74억, 징수교부금이 51억, 집행잔액이 61억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잔액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사고이월이 113억, 명시이월이 53억 그래서 167억, 집행잔액까지를 생각한다면 약230억이라는 예산이, 전체예산으로 보면 약20%가 넣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명시이월 같은 것은 물론 실무자한테 보고가 들어뵨결과 보조금 내시가 늦게 되어서 최종추경에 된것도 있습니다만 사항에 따라서 협의가 잘 안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은 확실히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이며 활용될 수 있도록, 연내에 급한 일에 전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었어야 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원인 행위 자체를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에는 예측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이 44건에 113억이 됩니다. 물론 원인행위가 되었다고는 하나 지금 예산의 계산이 조금은 어느 사업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100억, 50억, 60억 등 이러한 배정기준이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은 과정별로 나누어서 무엇 인가 되지 않으면 사고이월은 계속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용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용역에 따라서 보상비라든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용지매입이라든지 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50억 했는데 용역비가 20억이고 용지매입비가 25억이다. 사업비가 50억이다.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먼저 용역비와 용지매수비, 보상비를 1차년도에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사업비를 다음 년도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예산의 사장이 안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겹치니까 용지매수도 미처 안되는 것이 사장이 되고 사업비는 입찰을 해놓고도 집행이 안되어서 나중에 둘째로 가고 이런 것도 하나의 모순이 되고, 또 저희들로서는 사고이월이 명시가 되어 있는 제40조가 있습니다만 40조 3항을 보며 계속비라는 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에서는 예를 들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3개년이 된다든지 4개년이 되면 계속되는 개념으로서 총체예산에 연도별로 세우되 그 연도에 따라서 중감이 되면서 년도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 분야는 자연적으로 체차이월, 잔액은 다음 해에 넘어가서 집행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의 편성 기술이라든지 편성자의 편의 이런것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이것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니까 재이월이 안될 때 에는 그것이 불용액으로 간다든지, 또 어떤 모순에 의해서 사고이월, 세계잉여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획된 중장기 계획중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나 책정했을때 100억이든다고 본다면 5년 계획을 세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1차년도, 2차년도 등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가용된 재원이 그해 그해 편의에 따라서 유동되는, 또 결정되는, 사업이 책정되는 폭이 훨씬 적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만 예산의 일관성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거의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제40조 3항에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사업비적인 성질의 사업들이 많이 집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것은 실무에, 또 집행부서의 확고한 의지가 빈약하지 않느냐, 또 노력의지가 기본적으로 빈약한 것 아니냐, 미흡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11월말부터 12월초에 조사가 되어서 세사람의 직원을 경고한 바가 있고, 저도 부임을 해서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건수가 이월이 되고 해서 7월초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받고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난해 사고이월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44건을 마무리 짓고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부담등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다면 추경의 과정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가끔 시민이 원하는 또 시민의 생활에 직접 필요되는데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시는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장기 계획도 사실은 거기에 맞추어서 시의 가용재원이 거기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 오히려 중요사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
  다만 중장기 계획에 꼭 맞추어서 지방예산이, 또 시 예산이 짜여지기는 어려운데 거기에 접근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또 기 투자된 것은 계속비적인 개념에서 가감은 있더라도 연계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과, 또 시의 상황, 또 모든 투자의 환경이 자꾸만 급속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당초 작년도에 계획세웠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분야도 불가피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수정을 선행하고 수정된 것은 당초 계획과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중앙에 절차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하는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발부터 해야하지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은 중장기 계획대로 세우고 심의를 하고 또 예산은 물론 참고를 합니다만 거기에 많은 기속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이 되고 또 심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제도화가 안되고 정착이 안된것이 큰 원인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금의 제도가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저희 시로서는 중앙의 특수정책, 특별한 지원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동이 있다 이런 것도 보조금의 제도가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재정이 되고 지방의 업무와 국가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가면서 이런 것도 정착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의 시기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이 12월1일이면 도의 예산은 1월이 되겠고 기초자치단체는 2월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시간을 둬서 당초 예산을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고, 보조금의 제도도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주고 지난해에도 연말이 되어서야 보조금이 추가로 결정되는 이러한 사항들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체사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의 책정이 과학적으로 시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어느 사업에 얼마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 용역기간, 용지매수기간, 공사기간 이러한 진행표라고 할까 투자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는 어디까지 2차년도는 어디까지 이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사전에 되어서 예산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초 기획부서, 사업부서에서 부터 검토가 잘못되고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정 책정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가 아직까지는 서투르고 거기까지 수준이 못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에 우리도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확실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3개년이면 3개년, 4개년이면 4개년 투자에 총괄을 승인맞고 거기에 따라서 일관성있게 투자가 되므로 인해서 가용재원의 대부분이 계획된데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러기위해서 계속비의 분할을 앞으로는 크게 늘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으면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은 분명히 계속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한가지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아무튼 4가지 관계로 했습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살림살이이고 1년 살림의 계산서입니다.이것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우리시민에게 편의를 주거나 생활하는데 큰차질을 주고 지적한 바와 같이 과도한 잉여금, 또 집행못하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분명히 줄여야 하고 또 주민도 그해에 낸 세금은 그해에 다 집행이 되어서 수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예산독립의 원칙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세출의 탄력성을 주고 여유를 주는 것이 이월금 제도라면 이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이나 질책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큰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또 저 또한 많은 공무원 생활을 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견문으로 다루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렵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순 또 지금까지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이런것들을 해서 내년부터는 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보탬이 되고 또 불용액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다짐을 하고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사례별로 지적해 주셔서 집행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원석:「투자심사 촉구....」하는 의원 있음)
  투자심사 관계가 4번째 말씀이 계시고 이것은 훈령에 의해서 저희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규모에 따라서 중앙에서 할 것, 도에서 할것, 저희들이 할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애매해서 여기 까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양해가 된다면은 서류로 답변드리고 보충설명때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 강오석 의원께서 13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해야 할 것은 서신동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가지 관심이 있고 그래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서 쓰레기의 처림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중간 규모인 우아동 쓰레기 하치장이 준공이 되어서 10월 중순부터는 쓰레기 야적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가 계획하기는 의회가 끝난 다음 날 9월10일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기공식을 가질려고 하고 또 그 위치도 상당히 좋아서 내년 말이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쓰레기는 조금 숨을 돌리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서신동의 고사평 야적장은 '91년부터 지금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약14,000평에 9사람의 토지주가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92년에는 '93년까지 '93년에는 금년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제가 와서 1차적으로 5월24일날 그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시에서 너무 한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8월30일날 2차적으로 주민 6분을 만나서 여러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94년 투입은 10월말을 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임대료를 지불하겠습니다. 그 임대료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거기가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진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임대료를 못줬던 또 우리시에 편의를 그분들이 많이 줬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거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준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언제 이적을 할 것이냐 이건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은 내년 도말에 준공을 1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고사평에 있는 쓰레기의 양은 약60만톤이 되고 있어서 아중리쓰레기장은 거의 들어갈 수가 없고 아중리 쓰레기장에 수용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운반이 어려워서 광역쓰레기 장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96년도 1년간에 저희들이 이적을 하고 토개공에서 그 옆에 택지개발은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의 높이와 같이 복토를 해주겠다하는 사항이 서로 되어서 크게 문제가 안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6년동안 거의 무료로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마운 마음과 사업이 되는데로 피해가 더 이상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적을 하고 복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3번째 조용덕 의원님께서 2가지 말씀중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것은 [답변] 지구환경문제가 중요시되고 있고 환경은 전문직이여만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예시를 해주셨습니다. 금년 여름에 삼천동다리 밑에서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 그것이 원인별로 여러 가지 규명이 되고 삼천 상류에 공장이 없었기 다행이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되어서 그 많은 물고기가 죽은데 대해서 시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환경 부서에 과연 환경의 전문 인력을 얼마를 배치를 하고 또 환경직이 몇 명이나 되느냐 또 환경 주요부서에 임명한 그 직원에 대한 직종이 알맞는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 능력은 어떻느냐 이렇게해서 환경직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에게 촉구를 해주신것으로 접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직에 있는 사람이 정원으로는 3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5급 공무원 과장급은 환경, 보건, 행정 이렇게 3복수직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정원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환경행정에 5급이 복수직종으로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그리고 계장급 10명중에는 환경과 행정하고 겹친계가 8군데이고 환경과 화공으로 복수직으로 된 곳이 하나, 다음에 그대로 환경단수로 된 것이 하나가 있고 7급이하 26명은 전부 환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용덕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직종에서 복수직은 앞으로 전문직으로 가야된다하는 것을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 토목, 행정과 건축하면은 토목이나 건축이 가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의 편의상 행정을 물어넣는다는 것은 빨리 불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에 환경이 상당히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환경을 무시하고는 행정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있어서의 5급 과장급 3은 보건직이 한사람 행정직이 두사람이 되어서 보건직은 유사하다고 하나 전문성을 따질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5급 과장급만이라도 빨리 전문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또 6급을 10명중에 전문직인 환경직이 3이고 보건직은 3, 행정직이 4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전문직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에 의하면 환경과가 느닷없이 계획성 없던 과로 승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은 인력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 보건 유사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일부는 행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종자체도 단일화가 되어야겠고 빨리 재위치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7급이하는 전원 환경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말씀대로 전문직이 되어야겠다하는 뜻을 같이 하고 그렇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입니다.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 대부분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약하고 [답변] 투자심사 업무규정에 의한 신규사업투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전주시 투자심사업무규정과 내무부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사항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면 중앙에서 심사하고 30억원 이상인경우에는 도에서 심사 대상이 되고 10억원 이상만 자체 심사대상이 됩니다. 투자심사업무는 지난 '91년도 11월27일 훈령 제531호로 전주시 투자심사업무 규정이 제정되어서 '92년도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소각로 설치,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등 3건이 투자심사가 되었고 '93년도 에는 진북로, 서부순환도로 2공단 진입도로, 남북로, 거마로, 진안사거리에서 마당제 관통로, 도서관 건립등 7건이 투자심사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국도 17호 우회도로, 대학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 3건을 실시해서 총 13건 사업을 투자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법령 또는 관련 계획에 의해서 별도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검토를 받는 사업하고 또 재해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에서 제외토록 이렇게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전주건설사업은 '94년도 하반기에 검토된 사업으로써 도시계획사업에 따라서 중앙에서 별도 절차를 이행하게 되고 사업부재원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는 내무부로 부터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써 내무부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금년도 7월15일자로 지방세 505억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투자심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절차가 거쳤다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이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투자심사 업무 중요성이 배가 되므로 앞으로 심도있는 철저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투자심사위원회는 규정에 의하면 시정도정위원회라고 해서 국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심사규정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이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내무부와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유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오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이 국책대학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 확약한 50억원에 대해서 합당한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지난 6월말 전북대 공과대학 국책대학지정 건의서를 채택해 주시고 관련재원을 확약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은 금년도 8월22일자로 국책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94년도 부터 '98년까지 5개년 동안에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35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합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오석 의원님의 질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대비상소지훈련시 출석만 따지지 말고 30분정도 이상이라도 청소를 잠깐 시키면 어떻냐, 그럴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민방위대의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소집대상도 민방위 대원이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합쳐서 총 1,039대로 65,626명이 7월말 현재의 자원입니다.소집시기는 을지연습기간중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금년에는 1월중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소집방법은 불시 또는 예고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행사는 먼저 인원을 점검한다든지 편성을 따져본다든지 임무고지를 하고 소양교육을 대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집훈련의 근거는 민방위 기본법 제21조 제3항 동시행령 제24조, 동시행 규칙 제36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소집훈련 기본목적은 비상시 모든 재난으로 부터 내 마을과 내 직장을 내가 지킨다는 민방위 기본정신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비상소집의 훈련입니다.
  여기에 청소실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대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각 통·대장과 직장 대장에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강오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동전주교 노동대기소 설치용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70년대부터 전주교 옆에 건축 구직자들이 하루에 약30∼40명씩 거기에 모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차츰 그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소를 만든다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첫째, 보행자의 교통에 장애가 있고, 차량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부지내에 건축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적용법규의 해석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의 기능이나 시·구·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구직 창구를 이용해서 이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고 앞으로 인력수급의 형편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써야 할 경우에는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과 기타 매립장에 관련된 사항은 방금전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를 버렸을 때에 그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시 자체에서 조례로라도 연구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는 쓰레기 금지구역의 무단 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칙안이 지금 시달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11월부터는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투기자를 단속하는 인력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네 번째, [답변] 퇴폐 요정, 이발소 등 단속시 사전에 정부가 누출되어서 단속에 허점이 있다 하는 말씀은 아침에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있으시고 이 문제는 우리 행정당국에 더 튼튼한 단속의 열의를 촉구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생략할까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용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1일 쓰레기발생량 수거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쓰레기수거량은 생활쓰레기 약 750톤, 건축쓰레기가 250톤 합해서 약 천여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있고 미화원 396명이 청소차량 36는 대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고사평 매립장에 야적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없고 그 상황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월1일부터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날 분리수거의 날로 정해서 각 구청마다 수거차 2대를 동원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수거의 실적은 우리가 이론 단편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91년에 한앞에 약1.8㎏의 쓰레기 생산량이 매년 약 10%의 감량을 실현해서 '94년 현재 1.37㎏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재활용품 분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도가 실시되면 자연히 쓰레기는 줄어들 것으로 잠정 추정을 합니다.
  끝으로 시민과 행정이 공감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현장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환경, 특히 전주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조용덕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서 민간기구에 참여하셔서 많은 활동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립장에 명예 감시원을 시켜서 주민과 서로 이해를 함께 하고 있고 또 시의원을 모시고도 많이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민간 여러 가지 활동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고층 밀집지역의 주부대표들을 대동하여 선진지 쓰레기 감량운동 기타 매립장의 선진지를 견학해서 시정에 이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미화원에 대한 사기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다행이도 작년 3월2일부터 시에서 청소의 직영화를 실시한 이후 390명의 미화원 전원이 예전에는 일개 개인회사의 용인에서 이제는 시청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에 그렇게 많았던 빗자루를 놓고 데모를 한다든가 시청앞 광장에 와서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작년 3월2일부터 한건도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수문제에 있어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내에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극한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여가선용과 위생상의 문제도 지금 토관제작소 구내에 2층 건물을 신축중에 있고 여기에 샤워장, 기타 휴게소를 설치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심신의 편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오석 의원님께서 팔복동에 있는 도축장이 주택지에 인접해 있고 시설 규모가 적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팔복동의 도축장은 '71년8월에 중앙 축협의 중앙회에서 관리하면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1일 처리량은 소가 50두, 돼지가 250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두수 가지면 충분한 처리능력을 확보했다고 보지만 8월 추석과 구정때가 되면 이 처리가지고 -부족해서 항상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이 공단내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장도 어렵고 또 인근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서 시장님이나 지사님께서도 이를 가지고 누차 농수산부에 건의하고 접촉을 해왔습니다. 작년도에 지금은 도축장도 현대화 시설을 해서 도축을 종합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살해서 차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도살되면 상등부,중등부,하등부로 고기를 3단계로 나누어서 포장해서 유통을 해야만이 그대로 판매가 된다.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영세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는 그런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수산부에서 백억을 지원부터 우리가 건의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약 3만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겠다. 그런데 도축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전주시내에서는 그린벨트지가 없고 3만평의 부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과 협의해서 도를 통해서 그린벨트에 접촉하다가 선정을 못하고 이것도 전라북도 축협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해서 백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우선 완주군에서 못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축협에 약1만5천평의 땅이 황방산밑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백억을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경기도 부천에서 우리하고 쌍립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부지를 우리보다 먼저 확보를 해놓고 해서 그쪽에 뺏기고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계획서를 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전라북도에 백억의 지원자금을 받아가지고 종합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동부우회로 절개지와 시설결정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느냐, 당초에 볼쌍스럽게 자연이 다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유로 제안 설명을 할 때 좋다고 설명을 했느냐 이렇게 될것을 예측을 못했느냐 예방을 해야할텐데 왜 방치를 했느냐, 절개지의 복구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부우회도로는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서 저희들에게 서류가 들어올 때 '91년2월23일에 1안,2안,3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지금 도면이 작습니다만 1안이 당초의 안입니다. 당초의 안으로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안인데 이것은 원색장 마을을 2개로 분할하고 넘어가는 그런 선형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와 출구 끝에는 변동이 없고 그 부락있는데만은 지금 여기를 당초의 1안을 가지고 우리가 1안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를 이리 국토관리청보고 해달라고 한 것이 터널이나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하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경찰병력까지 동원이 되도록 해서 공사를 못하고 고발사태까지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은 전주시 쪽으로 더 한번와서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것이 제2안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해서 지금 철도 터널있는 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오하고 주민들이 요구했고 그 다음에는 그부락을 안가게끔 해주시오하는 안으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철도를 오버브리로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버브리지로 넘어가니까 부락앞을 가려버린다 이것입니다.가려버리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니까 철도밑으로 언더패스로 해주십시오 라고 주민들이 다시 요구를 했고 중앙, 도, 시에 여러번 와서 하고 4개월정도 이 공사를 발주해 놓고 일을 못하고 미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그래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공람을 하니까 이분들이 전부와서 이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요구를 해서 관리청에 그대로 현1,2,3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하라 했습니다. 제1안인 저희들 도시계획선으로 검토를 해본결과 166억이 추정공사비로 들어가고 제2안인 전주쪽으로 더 내려와서 한다면 176억원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제3안인 노선으로 오픈으로 갈때에는 백억이 들어갑니다 하고 추정액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청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당초 1안인 도시계획선대로 해서 할려면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질이 나빠서 터널로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3안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온것이 서면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3안을 놓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결과 이것이 당초에 철도로 오버 브리치를 놓아가지고 넘어간다고 했더라면 절개지가 조금은 지금보다 높지는 않겠지요.
  왜냐 하면 그것이 오버 브리지로 넘어가면 도로 구배가 높아져서 가기 때문에 절개지가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더패스로 가서 당초부터 남원선 입구서 부터 도로가 다시 낮아져서 올라갔기 때문에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지역의 절개지가 조금은 더 이 절개가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개지의 단면이 길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제안설명을 할 때 오픈한것이 유원지하고 이런데서 접근하기도 좋으니까 좋다. 물론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보기가 대단히 싫습니다. 유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가 빨간색이 나오고 특히 그나마 여름에 지금은 그린이 있어서 새파란 색이 있는데 절개가 되었으니까 더 눈에 잘띄고 참 좋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동부우회도로는 아직은 준공이 안되고, 준공기간이 전체를 할려면 약2년 걸려야 전체가 다 될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잘라내고 공사구간을 줄이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약6백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도로였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쪽을 내면은 지금 농산물쪽이나 군산 국가공단에서 지금 새로오는 도로와 연결되는,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도록 지금 현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분이라도 잘라내고 해야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이 도를 내야겠다. 그래야 남원선에서 올라오는 물동량, 트럭으로 3천에서 4천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주시를 빨리 피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곳을 하면서 봉동쪽이라도, 거기까지만 해서 우회해서 보내겠다하는 개념으로 먼저 거기를 착공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도 제가 가서 검토한 것이랑 그 자리에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법을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마무리할것이냐 하는 것도 제가 그때 여기 오기전에도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부인과에 가서 보면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참 보기도 싫습니다. -살이 안타고 그래서-안좋습니다. 그것이 살이 차고 웃음도 웃고 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어여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우선은 이렇게 나쁘게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록볼트 방법으로 공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록볼트 방법이란 것은 암반을 굴착하다보면, 그 암반이 울려서 멍이 든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을 못떨어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터널공법에 쓰는 나크볼트 방법입니다. 터널의 천정이 떨어지니까 미리 암반을 막아주는 것인데 그 면에다가 록볼트 방법으로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족제비사리 공법은 그물을 씌우고 다시 족제비사리를 살려서 그것을 완전히 녹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으며, 또 다시 거기서 토사가 유출이 되는 것을 그분들도 더 방지해보기 위해서 가장 가깝도록 더 좀 뉘이는 방향까지를 현재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께서 생태계가 너무나도 훼손되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국토관리청과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기가 싫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는 족제비사리가 잘 크고 하면 자연으로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느냐, 저도 물론 유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또 요즘의 도시는 생태도시로, 에코시트로 가야 한다. 앞으로 그런 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모든 도시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야 하고 포켓파크도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앞으로는 도시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더 검토해 보고, 유의원님도 보고 저도 보고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가는지 봐가면서 서로 수정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에는 제가 설명한 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보다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의원님이 저한테 앞으로 더 잘해보라고 이렇게 꾸짖어 주신 것으로 알고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시간이 없으시다고 거마공원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마공원은 '80년9월1일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그 주변이 '93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거마공원이 기린봉공원이나 완산칠봉 보다는 공원지역으로서 좋게 책정된 지역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은 개발함으로해서 주민들이 건물과 경계를 지어주면서 좋은 공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같이 비율을 맞춰서 가장 좋은 공원으로, 현재 공원들을 각곳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좋은 것을 도입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질문보기] 유영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메모를 할 때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메모가 되었지만, 빠진 것은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 건설공사라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는 공사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간접감독을 하고 있는 건축공사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건축사가 감리, 감독을 맡아서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저희 직원과 전문업체로 하여금 담당해서 감독과 준공검사까지를 하는 그런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50억원 이상이 되면 용역비를 주고 책임감리를 저희들이 시켜가지고 준공검사까지를 완전히 그 회사 책임감리가 해서 저희들한테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배치 하지를 않고 거기는 사무만 왔다갔다하면 연락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독이라고 않습니다. 그리고 50억 이하는 저희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1명이 보통 3개정도의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민원이 없고 한산한 농지만 사서 공사를 하는 지역에 10개의 공사감독을 하는 것보다 민원이 많은 도시지역의 공사 한군데를 담당해서 하는 감독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야하고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는 건축사가 하고 저희들이 검사는, 사용검사라고 해서 검사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외부규격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만 저희들이 봐서 가서 검사를 해주는 것이 일반건축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건축사가 직접 사용검사를 합니다. 큰 건물만 저희 주택과에서 사용검사를 해 주고 기타 적은 것은 건축사가 해준다는 것을 위임사무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이 부실공사예방의 해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주택업자들의 고층선호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율 그리고 앞동과의 거리를 적용했을때 10층 이하와 10층 이상의 이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익관계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건축하는데 대지에 공동주택의 배치에 따라서 세대수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동일한 대지100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용적율은 400%입니다.-최고가-최대한의 용적율을 이용해서 15층을 지었을 때와 10층을 지었을 때는 그 5층이라는 것은 5층이 10세대라면 10세대는, 10층 짓는 사람은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을 못짓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층 지은 사람보다 최대로 지은 15층 지은 사람은 5층이라는 이익을 더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층을 더 선호하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고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선진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10층이상의 아파트가 잘 안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만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땅과 접촉하면서 살아야 사람의 건강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일본까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일본도 고층은 어느 단지내에 핵지점에 경관을 위한 고층아파트를 짓고 기타는 중층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전북일보의 7월5일자 사설에 화산공원은 고층아파트 건축불가지역이나 연립도 불가지역이 허가된 사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산공원 주변의 건축허가는 서신동 산 1-2번지의 8필지에 롯데아파트가 나갔습니다마는 연립 3층 2동 30세대가 바로 풍치지구로 되어있는데가 3층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4개소에 7만9천2백평방미터의 풍치지구가 있는데 롯데아파트의 5천7백 33평방미터만이 허가가 나갔고 나머지 7만3천4백60평방미터는 지금도 풍치비치구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제2공단내 석가공장에 대해서 공청회나 도시계획위원들과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본 사업은 도시계획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93.8.17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득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한 면적도 적고 하기 때문에 공청회나 공람,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청회라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면서 전체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공청회를 하고, 공람이라는 것은 사업이 정해진 것을 하겠다고 알려 드리는 것이 바로 공람입니다.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주거지역에서 하는 것을 알리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는 것이 공람입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덕진공원 유희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 허가가 전주 드림랜드는 80년대 동물원 개정 당시 어린이용으로 하모니카외 4종의 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후에 10년간 무상사용한다로 해주었습니다. 1990년도 기계가 노후되어 다시 신기종으로 교체해서 11종으로 증설해서 하되 시에서 기부채납으로 조건으로 '92.3.13일10년간 무상사용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용입니다.지금 훼미리 랜드개용은 성인용인데 공원조성 변경에 의하여 시설코자 하는 시설은 어린이용이 아닌, 훼미리랜드는 성인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상 즉, 교통이라든가 시설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대학로와 동부우회도로, 공원진입로가 개설되고 난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대학로는 전북대학의 반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시정질문 첫날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답변] 대학로 개설은 우리시나 대학측 모두가 내야한다는 시급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창회라든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까지 못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대학측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이 그쪽으로 간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북대학교에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관계의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강오석 의원께서 열두번째로 질문하신 시민 식수를 위하여 공원지역내에 지하수를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금년도 저희 시에서는 취수장 주변 및 고지대 관말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총 18개소에 26개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12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제1차로 13개소에 16공을 시비5억과 도비 3억을 합친 8억을 투자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위탁 착수해서 현재 채수시험하는데와 시용을 하고 있는데 혹은 이용시설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2차로 교부세 3억원과 국민성금 1억2천만원을 합친 4억2천만원으로 고지대용 2공과 취수원에 7공을 개발해서 약2천톤의 원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내의 지하수개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도 오목대공원에 비상급수를 굴진을 해서 1백톤으로 1공을 뚫어서 오목대공원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인후공원 주변에 유씨 종산에 1개공을 시추한 결과 50톤 이하가 나와서 이것은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세번째 완산칠봉을 올라가는 현 약수터 2백미터 상류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마는 2백미터를 뚫어서 90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용시설을 개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로 남고산성 공원내 수맥조사를 완료해서 금후에 11월이내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덕진공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공원내의 어린이회관 옆에 150m를 뚫어서 250톤의 물을 개발해서 현재 이용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여섯번째로 체육시설내의 테니스장옆은 수맥조사 결과 2백미터만 뚫으면 250톤의 물이 예상된다고 해서 여기는 금주중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공원지역내의 지하수개발은, 시민이 선호하는 지하수 물은 양질의 수질과 풍부한 물의 개발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공원주위에 수맥을 찾는다면 연차적으로 계속지하수 개발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