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1994년 09월 08일(목)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어제까지 18분이 하셨고, 오늘은 한 분의 질문과 보충질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6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김남전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나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오랫동안 서로 연구를 하고 해서 지금 나흘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과 관계관은 출석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적인 임무이든간에 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어제 유영진 의원께서도 시장 출석에 대해서 요구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시장없는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행정부의 결정권자가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무슨 이유인지 자리에 안 계신다 이 말이 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의장은 시장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참석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시장이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만 본 의원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명확히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남전 의원으로부터 본 질문하기에 앞서 시장이 참석한 후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질문을 의장에게 한 것 같아서 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올린다면 지방자치법 시행 규칙 제19조3에 대리출석 답변 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는 그 이유을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시장등의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 의원 1/5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때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답변해야 하며 시장의 출석요구를 받은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지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규칙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해서 전주시장으로부터 9월5일 시정질문에 대한 대리출석답변 통지를 서류로 정식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U 대회 관계 때문에 고병우 U대회 조직위원장이 와 있으며 현재 전주 향교에서는 약 300여분의 노인분들이 모여서 추기 석존대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본 의장과 시장이 같이 참석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시장만 참석하도록 조치를 했음을 양해드리면서 대리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할 경우에는 본 의장이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다시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시장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않는 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장께서 질문을 본 의원이 하되 답변을 시장이 와서 해준다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의장께서 밝혀 주시면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다시 한번 김남전 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제19조 3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여 그러한 조치로서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답변이 충분히 못하다고 할 때에는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꾸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은 약2년에 걸쳐서 제가 연구를 해온 질문을 시장님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이 정말 책임있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답변이 되고 시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 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자리에 출석할 시간까지 약 한 시간이고 정회를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남전 의원으로부터 시장의 행사가 끝나고 출석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의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여성규 의원입니다.
김남전 의원님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오시도록 보류를 하고 보충질문자가 있으므로 보충질문부터 회의를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남전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여성규 의원으로부터 김남전 의원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양해를 얻어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그 사이 시장님이 도착하면 질문을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의사진행발선 요청하는 의원 있음 )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이 건은 의사진행이 되어야 바람직하고 시장께서는 이미 대리출석 내용을 의장에게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고집이나 아집을 위해서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간다면 이것은 회의규칙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래 의사일정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 김남전 의원님의 2년간이나 준비했던 질문이 꼭 시장이 계셔야 된다면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의때 시장님이 출석했을 때 질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계셔야 한다면 어제나 그제, 순서에 의해서 충분히 질문할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시장님은 우리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의무도 있겠지마는 60만의 행정을 관장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놀면서 아니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 시민의 행정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에 의한 대리출석요구도 돼있는 상태고 또 오늘의 의사일정이 있는 것이니까 원래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영 의원으로부터 변칙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회의규칙에 의한 의사진행을 해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장도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전 의원님께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질문을 계획대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시장이 계신 자리에서 부득이 하신다면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던가 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와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이나 서면답변이 미흡할 경우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김남전 의원에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문홍렬 의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김남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부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은 시장을 대리해서 나와 계시죠, 시장을 대리해서 나와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답변도 시장이 한것처럼 책임있는 답변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시장이 답변하는 것과 똑같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주신다는 부시장님의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 덧 전주시 4대 의회의원의 임기도 10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의원들은 자나깨나 우리의 전라북도와 우리의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30년간 낙후된 전북과 전주를 부유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킬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1,200년전 완산고을 전주라는 이름이 붙여져 후백제의 도읍지였으며 이씨 왕가의 발상지로써 5백년동안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장하는 전라감영이 있었던 곳이며 호남제일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간 낙후된 불명예를 떨치고 과거에 정권타령이나 하기 보다는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이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모든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완산공원에 대해서 간단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질문]
완산공원의 우리 전주시민의 시민공원입니다. 말 그대로 시민공원답게 아침 5시∼6시반 사이에 완산공원을 찾아 보면은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약2천명 정도가 완산공원을 조깅 등을 위해서 찾고 있다 이렇게 찾은 분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19분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오니 이점 염두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질문과 연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문홍렬 의원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된지도 3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이 시정질문도 해보았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집행부 답변은 핵심을 피하는 그러한 답변으로써 일관되어 왔습니다.
몇가지 예를 든다면 금번 시정질문도 오전, 오후 각 의원 3분씩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 의원의 총 질문시간은 약 한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답변은 대략 50분 정도에서 끝납니다. 오히려 답변이 3∼4배의 시간이 필요할텐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의 핵심을 전혀 피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문의 내용을 전혀 답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대단히 많은가 하면 어느 경우에는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이 자리를 모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서면 답변을 받아 본 의원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심히 염려스럽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해도 성실한 답변이 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과 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만일 핵심을 피하는 답변을 꼭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관념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단 1회 10분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핵심이 나 올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만일에 안 나올때는 다시 보충질문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기 직전에 본 의장이 성실한 답변을 집행부에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홍렬 의원님께서 재차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성실한 답변을 요한다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셔서 장시간 답변을 요하는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신치범의원, 의사진행발언드리기 전에 정말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발언을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조금 의제에서 빗나간 발언을 해 주시는 의원이 간혹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말 그대로 의사진행발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방금 김남전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남전 의원의 시정질문이 본 질문이니까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최진호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남전 의원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최수완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질문인 김남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부시장입니다.
시장이 안계셔서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또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집행부로서 무척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남전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답변]
전주시에 약령시장을 부활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로 그간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직접 김의원님께서 '9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연구를 하시고 더욱이 우석대학교 유대근 교수에게 연구를 시켜서 금년9월달에 보고서를 받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우리전주에 입지 여건이 가장 좋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다음 두번째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효자3동 최수완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전주시 간부공무원으로서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책임없는 발언을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도록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질문]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거마로에 대해서 180도 거꾸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 어제 전화를 받고 그곳을 달려가 보았습니다.
끝으로
[질문]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효자동 거마로의 450m 구간 도로공사 입찰은 8월 10일 되었고 전주 농조에서는 금년 6월28일시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재결신청을 냈습니다. 농조측의 재결 신청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이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질문을 한 후 서면으로 받아 본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시정질문때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
노상주차장이 전주시에 24개 노선에 690대 분이 있습니다만 690대 분의 노상주차장을 준비 철폐해 버리고 주차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내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무료주차장을 없애고 유료주차화를 시키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료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하게 하여 돈을 물어야 하고 노상주차장을 없애서 과태료를 물리는 등 몇 중고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가난한 도시입니다 소외 낙후된 도시입니다.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과태료를 제일 많이 물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는 즉시 690대분의 24개 노선을 다시 부활시켜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
이번 시정질문에서 중노 1,2동, 남노송동,교동 등 동남권에는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여서, 예를 들어 중노1동가 남노송동을 합치면 약1천7백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주차장이 없는 일정입니다. 재래식 건물로서 2,3십년 전에는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가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선배의원님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마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기린로에서 아중로로 가는 문화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다음은
[질문]
삼천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 일부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보다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질문]
전주시 광역도시가 시장님이 시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
전주시민이 수돗물을 생명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폐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물을 끊여 드십니까, 그냥 먹기도 합니까, 어떤 물은 그냥 먹고 어떤 물은 끓여 드십니까?
셋째,
[질문]
진북로가 사실은 25m는 얼마쯤 확정이 되었느냐 약 20년전에 말타고 리어커 다니고 할 때 4차선으로 된 것입니다.
그 구간에 서중학교가 다른 데로 이사가야 해요 주민증가로 인해서 국민학교가 그 자리에 들어간 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가 언제쯤 설 것이냐 물어봤더니 '96년도에 중학교가 이사간 후에나 한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2,000세대가 넘고, 동국이 약 900세대, 또 앞으로 옆에 늘어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하나가 서야 할 처지에 그 사거리에 어린 사이들이 다닐 수 있는 교통 안전 시설 또는 지하횡단이 고려되고 있는지
[답변보기]
그리고 네번째,
[질문]
우성주택시공자가 공사를 하다가 108명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추정으로 5억정도 피해 보상금을 갖다 놓아라 그래서 전 시장이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 3억 2천만원 나갔다 그 정도만 알아라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지적은 행정의 정책을 우리가 도와주는 이러한 방향이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언하자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의 의사를 잘 들어달라 그래서 여기서 지적도 하고 재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7분이였습니다. 현재 4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고 3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남아있으나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증식을 마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유영진 의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으신 분이 3분이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질문시간이 한분에 10분 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약 20분∼30분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전에 기왕 한김에 보충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고 식사를 하자고 하셨는데요 어차피 오후에는 계속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고 또 답변을 마치고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나 질문을 하고 하나 시간은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질문을 하고 하면 이후에 식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30분 갭이 나므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고 그래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유영진 의원께서는 많이 대다수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고 하자고 하는데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장판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행정구역 광역화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속어음 지불 기간이 안 적힌 것을 받아가지고 있었다 하는 문제와 아파트의 승강기가 9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8인승으로 시공이 되었다 그리고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날뻔 했는데 다행히도 사고가 안 났다 그 다음에 농조측에서 재결신청 후에도 계속 공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
상산타운 아파트 승강기 부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조의 땅이 용도폐지가 불가능해도 여기서 용지매입비를 주고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돈을 안주고 하면 참 좋습니다. 시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농지개량 시설 목적의 사용이 농촌 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4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안 사더라도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 제 56조 8에 조합이나 연합회 또는 농촌진흥공사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정관으로 정하여진 것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줄려고 여러가지로 검토도 하고 용도폐지를 사실은 저희들 보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마는 용도폐지는 조합에서 자기들이 지사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않기 때문에 용도폐지 요구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을 하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해야겠다는 것을 답변올렸습니다.
[질문보기]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북로를 25m 되는 것을 35m로 늘릴 수 없겠느냐 하는 것과 거기에 진북로을 넓히는데 10m늘어나니까 도시계획법상에 시장의 권한이니 건설부나 도에도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8세대의 피해보상은 얼마나 되었고 현재 전체 협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리고 우성대표가 주민들한테 사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진북로 사거리에 지하횡단보도 문제점으로 학교가 이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
[답변]
108세대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분들 101명이 다 민원이 해결 되어서 가고 정신숙 이외에 6인만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임병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역세척수 방류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잘 하는 일어나고라고 물으셨습니다. 정수장의 역세척수를 음용수 수질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는 상수도 생산을 위해서 정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역세척수는 여과지 내에 여과망을 청소하여 적정 수질과 수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역세척수 처리는 첫째로는 정화해서 방류하든지, 둘째로 하수 차입관거에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에 방류시에는 수질환경법 제108조와 관련해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
삼천취수장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권 광역 상수도시설시에 최첨단 계기로 가정에 냉수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의원님의 앞서가는 생각, 기발한 창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선진국에서도 첨단기계로 해서 냉수로 시내 전체를 급수하는 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단, 조그마한 단지내의 연구소 같은 것은 소량으로 냉수로 급수하는 데가 선진국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만 있지, 아직 가보지 못해서 그러한 예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
동부 우회도로 절개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아중지구 유원지 개발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이는 예산 책정의 본 의도대로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의 요지를 좀더 명확하게 잠시 칠판에 도면을 그려놓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절개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이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원 예산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아중유원지 개발에 적극적으로써서 좋은 용역에 대한 과업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유원지 민자유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유치방안을 연구한다면 어느 다른 용역이 먼저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먼저라는 것은 선후가 바뀌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
그리고 여기에서 세군데 이러한 부분으로 도로망이 있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땅은 기부채납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부분, 이 부분은 기부채납이 되었고 옆의 이 부분은 개설 기부채납인데 부분은 땅만 우리가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답변108].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진호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
잠깐 앉으시고 답변을 들은 뒤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진호
질의답변식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앉으시고 답변들은 뒤에 종합해서 꼭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리고 아까 제가 양해말씀 드린대로 주공아파트 문제는 주공아파트에 날짜대로 계산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주공에서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먼저 계획을 세우면 건설부에 먼저 갑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승인 나가려면 벌써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니까 오랜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때에는 8월에 건설부로 도를 통해서 8월26일날인가 도착이 되었습니다만 건설부까지 올리려면 그 사람들도 몇 개월 작업에서 울렸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저는 여기에 개략적으로 이 사항만 말씀드리고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것은 도면을 놓고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도시정비과장 이명원입니다.
선덕보육원이 여기입니다. 선덕보육원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건물이 그대로 존치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각에 보고한 바와 같이 이 건물이 있는데는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그 옆에 농경지, 나대지까지만을 구역으로 포함했고 도로는 주공아파트 지역은 반폭을 주공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폭을 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폭만 저희 구에 포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답변110]. 저의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들으신 뒤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보건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크로르칼키를 5개 간이시설이 전기동에 있고만요. 그래서 거기에 크로르칼키를 투입해 가지고 질산성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써주신다면 전주권 개발사 없이 완공되는 '96년 말에는 꼭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111] 각 과가 합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습니까?
문홍렬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76조에 의하면 타인의 발언은 방해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규칙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에 있어서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32조 발언횟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가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홍렬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어서 나오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몇 가지 사항만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원지역으로 들어 있다가 그것이 제척이 되고 삼각으로 되어 있는 그곳으로 옮겼을 때 그 본래의 지주가 완산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해드리고 두번째는 분명히 35m의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35m는 국도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대단히 잘못됐다 국가에서 뚫은 것이 옳은 일이 일으키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94년 4월29일자로 시설결정 통보를 전학길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4월20일까지 학교가 교사가 안부서졌기 때문에 거기는 제척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변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오롱 건설 앞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검토내용에도 전부 한결같이 폭 18m에 미달되는 진입로 약145m구간은 준공전까지 개설후 기부채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3일날 도시계획국장에게 당신이 결정한 사항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소라고 하니까 그후에 변호사한테 가서 보니까 그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파트 업주한테 물릴 수가 없어서 지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 앞에서는 결재 과정에서 지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코오롱 아파트 부분에 지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날 제가 말씀드릴때도 내가 지웠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내가 지웠다는 소리는 지금 속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지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운 것 같기 때문 아니고 이것은 변조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변주인가 아닌가는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은 언젠가는 나타날텐데 문의원님께서 이것은 속기록이 없이 아마 우리가 그때 토론 시간에 이런 이야기, 전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놓고 그런데 분명히 결재 단계에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하니까 그 결재 단계에서 지워진 것이고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재가 났을 때 후에 고치는 것은 변조이고 그것이 위조입니다.
그러나 결재 단계에서 결재자나 그 윗선에서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이것은 논의가 된 사항이 아닌데 왜 이것을 삽입해서 갔느냐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지우는 것은 그것은 수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19분 의원님의 본 질문과 7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석:「답변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국도 관계는 제가 또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전에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다수인이 사용하는 국도 27호선은 일반주택건설업자에게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다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포장으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때는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분양가에 안 들어가고 도로개설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조건을 붙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의원석:「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완산고등학교 입구에서 사거리까지는 주공이나 토개공이 해당되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35m도로를 토지주들한테 감보율을 적용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하는 의원 있음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명원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 이외의 것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지역에 완산학원 부지가 있는데 그 제척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원지역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거기에서 전체를 놓고 저희가 건물의 밀집지역이라 건물이 있는 지역은 제척을 하고 거기에 공원이 당초에 지정되어서 공원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보아가지고 삼각지로 왔다 이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현재 완산학원이 거시기 하니까 특혜가 아니냐 그런데 거기를 완산학원 땅이 나대지로 있습니다. 거기가 묘목이 있는데 거기에 브록을 아무리 형성을 할려고 저희들은 소유권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않습니다. 소유권은 절대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는 토지를 가지고 정리해서 그것에 의해서 환지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완산학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브록을 형성할 때 에는 그 브록을 형성할 수 있는 연계성있는 브록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에 거기에는 브록을 넣을려면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하거든요. 전체 브록으로 봐서 사진으로 제시하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 밀집지역이라 제척이 되었다. 거기라고 해서 특혜가 아니고 그 상태로 소유권은 그대로 거기서 갖고 있겠지요. 그 후에 어디로 팔리고, 안 팔리고는 제가 알 바가 아닌게 그러나 거기에다 아파트 상가를 하기 위해서 뭐하는데 그것은 아직 건축 하가가 난 것이 나 이런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기때문에 제척의 동기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린 바 있고 다음에 '94년 4월29일 시설 결정이 되었는데 4월20일날 학교가 철거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말씀인데 '94년 4월20일이라면 금년도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기본계획은 '92년도라고 제가 용역을 해서 12월달에 착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입안 단계에서부터 완산고등학교는 제척이 된 것이지 중간에 제척이 된 것이 아니고 입안 당시에 용역을 줄 적에 용역을 주어서 납품하고 하는 과정까지도 건물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4월20일에 철거가 되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4일간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시민의 생생한 여론과 여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하여 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6차 본회의은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이건재
- 부시장주재만
- 완산구청장박세두
- 덕진구청장박주홍
- 기획실장이도희
- 총무국장강신영
- 보건사회국장김락수
- 지역경제국장김종엽
- 도시계획국장김기천
- 건설국장최길선
- 공원관리사무소장송언섭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정광우
- 도시정비과장이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