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1995년 03월 24일(금)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는 3월21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3월23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20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접수순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20분으로서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데 일정별 시정질문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진행 유인물과 같이 오전과 오후에 4분씩 질문을 하신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후인 3월 27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이 모두 끝나기 전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본 질문을 신청하지 않은 의원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먼저 구한후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하는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보다 진실하고 성실히 답변하시어 더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노승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하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의원의 질문이 시정 운영에 반영되어 60만 우리시민의 애환과 불편을 덜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질문]
전주타워 건립과 케이블카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전주는 후백제, 조선조의 고도로서 천년의 찬연한 문화예술의 유산과 민요, 민속등 전설이 면면히 흐르는 고장입니다. 호남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전주타워를 건립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이고장을 찾는 외지의 관광인에게 전주의 자연 그모습, 또한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기전에서 오목대, 중바위나 다음은 다가산에서 완산칠봉, 또는 남고산, 세 번째 덕진공원 연못에서 동물원등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건설하여 관광인을 유치 발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재정이 어렵다면 민자 유치로서도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인후 2동 모래네 시장앞과 완주군청앞에 지하도나 육교를 건설하여 주민의 교통 불편을 없앨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모래네 시장은 인후 1동, 2동, 3동, 금암동, 진북동, 우아동 주민 그리고 완주군 봉동, 고산, 용진, 소용 등에서 이용하는 간이 시장으로서 진안, 무주, 장수 방면으로 소통하는 전주 동북부의 교통 중심권으로 부상을 해서 차량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1일1건이상 발생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장님은 지하도나 육교를 건설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건산천 복개에 대해서 재차 묻습니다. 인후2동 작은 모래네 다리에서 인후 삼거리간 전주 중심지로서 약 120m, 즉 중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건산천 복개 구간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하루속히 복개구간을 완공하여 진안, 무주, 장수 방면의 모든 물동량을 원활히 소통시켜야 하겠습니다. 미 복개로 말미암아 인후 2동 주민은 여름만 돌아오면 악취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소방차, 유류공급차 출입이 제한되어 주민의 불편이 이루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복개를 해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하고 악취차단,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진고속에서 작은 모래네다리까지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관계관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인후2동 모래네 시장 다리에서 기린로 삼거리까지 약 150m,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진북 1동 양편에 사람다니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주시 도로정책의 모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행하는 시민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도로는 거시적으로 대안, 틀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설하여야 합니다. 전주시장은 현지 확인하시어 높으신 고찰로 그 지역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시장의 책임있고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묻습니다. '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주시의회에서 실내빙상경기장 행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지 서울의 태능, 목동과 대구의 실내빙상 경기장 건립현장을 답사하고 전주시장에게 '94년 12월 28일 건의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그동안의 계획이나 결과보고를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치 않는 것은 시장으로서 직무유기로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산기기와 외제의 성능을 비교평가하고 시설비는 같으나 사후 유지비와 전기료가 엄청나게 3배이상 소요됨을 들어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선도기술로 건립하라고 건의사항을 본회의 의결로 전주시장에게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안낸 이유는 무엇 이며, 이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전면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행정 조사위원회에서는 국산기기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관계 공무원 담당 김용태 계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답변내용이나 도 공문내용에도 국산기기를 사용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서울의 태능, 목동등 냉동설비 시스템을 국내 기술진이 시공한곳도, 또한 회사도 하자 발생시는 전부 외국산으로 교체, 또는 재시공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주만이 끝까지 국산기기로 설치하려는 저의와 이유는 무엇 입니까, 시장 현명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
전북은행으로 부터 전주시에 자금 지원 내력을 밝혀주셔야 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1년도 4월 15일 개원된 이후 '94년 작년까지의 지원 내력을 묻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동계 U대회 5천만원, 불우이웃돕기 1억8백만원, 지역행사 후원금으로 6천4백만원, 다음은 '91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91년 7월 16일자 서부우회도로 개설자금으로 136억원, '91년 12월 27일 전주시 진입로 개설자금으로 30억원, '91년 12월 30일자로 전주 근로자 복지 아파트 건설비로 25억원 다음은 전주시의 중소기업체 육성자금으로 전북은행에서 '93년도에 32억원 '94년도 42억원 위 집행내역을 분명하게 밝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는데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발전이 인류가 공존하고 공영하는 국제화로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전주 시민의 복지와 즐거운 삶을 가지고 평화스러운 사회를 만든다하는 현 지자제를 무척이나마 그려오고 세계화를 부르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역사의 획을 긋는 중대한 행정을 다루는 전주시 송하철 시장은 탁월한 행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면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전주시는 세계화의 구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는 세계화 라고 하니까 어느 세계화가 여기 온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전주는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는 지방나라라고 늘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에 또한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유입자 있는 왕도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사람인자 왕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있는 왕이요. 왕이 사람이다. 그래서 주권 행사를 하는 그런 지역나라다. 그래서 제가 자연을 늘 관찰해 보고 제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세계속을 나라마다 특징을 전부 살펴본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 특히 미비의 공산의 나라, 사회주의의, 민주주의 우리는 속칭 자유민주주의 거창스러운 타이틀을 갖는데 전주가 움직일 것이 무엇 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계화 라는 타이틀을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향토문화 사적이 얼마나 있으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예술의 보장책이라고 해서 '95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
[답변보기]
[질문]
국민의식 참여가 가장 중요한 환경, 청소로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의식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 이런 것을 시민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기때문에 청소를 매월 시작해서 전 시민이 전주시는 깨끗한 도시다. 누가와서 보더라도 이런 문화, 역사 도시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없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세워 전 시민이 전주시가 깨끗한 청소의 도시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행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특히
[질문]
세계화에 있어서 무역을 주장하고 있는지, 또는 교역을 한다는데 저희가 산업시찰때 중국을 갔다와서 본인은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공산주의가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큰 대륙이 경지정리가 다되고, 용배수 시설이 다되어서 자연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빵문제 다시 말해서 이모작을 하고 국가에서 집을 지어주어서 집의 세살이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하면 세금정치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잠자는 도시가 아니고 풀을 뜯고 있는 왕성한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지의 선진을 보고 본 의원은 뉴질랜드가 영국의 사회 민주주의 책임 내각 민주주의와 겸비하는 중대한 산업시찰을 끝마치고 본의원은 앞으로 시찰이라는 말을 않고 관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와 자매결연이나 또는 국제외교를 하겠다. 그래서 그 시장이 우리의원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빨리가서 의회에서 좋은 결연이 되도록 주선해 주시기바랍니다해서 저희들이 한시간 동안을 소주시장과 기관단체의 대표와 충분한 외교가 되었다고 저는 자부하면서 소주가 과연 무엇을 교역을 할것인가, 전주에서 생산물이 무엇 무엇이 있어가지고 무엇 무엇을 교역할 것인가, 또한 소주에서 무엇 무엇을 생산하는데 전주와 어떻게 교역을 대체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여기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크게 말씀드리면 전주광역도시에 대해서 제가 4년간 이 연단에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전주가 완주밑에서 노른자위만 가지고 골격을 만드는 계란형이라고 보면 그 골격을 완주군이 접하고 있어서 전주는 가운데서만 도시의 형태를 가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도시계획상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형에 맞도록 나라와 연결되는 국제간에 연결되는 그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나머지 국한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지금까지 지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상업도시도 아니요. 주거지도 아니요. 교통도시도 아니요. 짬뽕도시도 아니요. 전원도시도 아니요. 지금 도시계획이 엉망이고 누가와서 전주가 아름다운 도시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과연 용도지역이 지금 7차 도시계획변경만을 내놓고 이렇게 오래되는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제가 아직 행정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완주 일부 의원들이 요새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지역특수성이지 우리 전주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주자 그런 취지에서 통합되는 공청회를 열어달라 그 이야기를 먼저 했더니 상대성이 찰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받아서 지구정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야 할 시정에 왔다. 또 5개 단체가 중앙에 진언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현명한 송시장께서는 바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특히 제가 아까 몇 말씀 드렸지만은
[질문]
교통영향평가해서 전주시 교통을 열자 그래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언젠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주시가 지금 전주시청에다 자동차를 넣고 돈 몇 푼 받아서 관리하는 것같지만 이것이 도시행정이 되었다고 어디에다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보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탄할 것입니다. 이 주변에 차가 없어야 합니다. 공무원들 미안하지만 시내권을 우리가 젊어서 학교 다닐 때 동서남북 먼거리 다 걸어 다녔습니다. 자동차 여기다 갖다놓고 하루내 놓아두면 공짜로 받치기 때문에 갖다 놓는가, 무엇을 그렇게 빨리오고 빨리가서 지금 연구하는 것인가, 이런 교통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거성, 우성아파트 진북 2동에 불보듯, 지금 입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은 오늘 이자리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가 건의를 했건만은 우리는 건의뿐이지 결정권 있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이야기를 받고 끝나는지 그렇지 않고 그 대책이 있다면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금암천 복개 공사가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입찰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26m 라고 폭을 덮어 양쪽 10m 이상되는 20m 더 늘리는 광장으로 도로가 조성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기 때문에 거기 한쪽을 복개의 역학적인 구조물을 앞으로 거기다 집을 지어서 상가 조성을 일부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거기서 받아서 시민이 부담이 없는 경영합리화를 시설했으면 해서 덕진구청장 보고때도 건의를 해주십사 그랬더니 그것이 없어, 누가과연 전주시를 위하고 누가 행정을 하는가, 이것을 오늘 묻고 싶습니다. 대체 일선에서 좋은 건의를 하면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건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복개 일부를 주택적어도 5층이나 7층을 상가로 2,3층하고 나머지 주택난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을 병행해서 지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병행해서 이루어 지느냐, 이러한 착안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세울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제가 두서없이 질문이 됩니다만
[질문]
동계 U대회에 세계인이 옵니다.
방자 세계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세계화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산공원은 너무나 주위가 취약지예요. 그래서 선수촌을 짓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어은골 일대를 개발하면서 민자투자를 해서 주택지가 선수촌이 들어서면서 없는 사람들이 그리들어갈 수 있는 후속조치를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저번에 제가 질의할때는 용역 설계 맡겨서 나오면 하겠다.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했는데 '97년이라고 하면 2년밖에 안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거기에 맞는 방침을 제시해가지고 용역이 되어야지 용역설계할때 그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대로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세계인을 접하는 실례가 되지 않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의 골자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그 옆에 가서 천년이나 되는 진북사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소주가 1,500년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지금 국제교류를 하자고 합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역사가 문화가 더 길고 보전이 잘되어 있습니다. 가서보면 이웃집에 온 기분이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답변하는데 풍남문화라고 하고 남고사 부서진성터 조금하고 경기전 조금넣고 나머지 역사 문화가 지금 어디가 있는가 전자에 아까 밝히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단하다고 합니다. -상징물을- 그런데 천년이 된 진북사가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존치할것인지 어떻게 행정동원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문화재감이 아니더라도 천년이란 집한채가 전주시를 대변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이 아니라
[질문]
동계U대회가 있기 때문에 중화산동 공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에 전망대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또 일곱봉오리 정도되면 거기다 비가림식으로 집을 예쁘게 지어서 비가림을 해서 중앙의 공원이 되어야겠다. 수종갱신을 해야겠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냉수먹는 생활운동시설이 이루어져야겠다. 등등 시장님께진정을 누가했는가 모르지만 내가 3년동안에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자에 이건재 시장님께서 당연한 말씀입니다라고거기다 한등만이라도 하시기로 하고서는 전당을 밝게 했다 그래서 한등세우나 17개 세우나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송시장께 인계가 안된 것 같아요.그래서 오늘 밝혀두는 것입니다. 그 공원을 전주시민이 생활공간으로 아침이면 몇 백명이 뛰고 노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시민의 건강에 좋겠구나 거기에 시설 유지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 시설한 것 부셔져도 고치지 않습니다. 거기 중간에 나무가 바람에 쓰러져서 나무 토막으로 놓고 그대로 둡니다. 썩을려면 10년도 더 걸립니다. 그런 등등의 환경 예산이 공원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제가 특별히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질문]
외국은 전부 운반수단을 육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번 주장했었는데요. 불란서의 세느강이 중앙을 뚫고 모든 향해로서 운반수단을 하고 있는 일본 동경도 중심시가 있고 중국에도 운하를 설치해서 동경에서 홍주까지 장대한 거리를 수송하기 때문에 큰 육지를 물동량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다만 어려운 미국같은 곳은 육지의 수송운반을 하차하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물량을 일시에 가져가는 것 여기에다 우리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육지호만 전주, 전라북도 모든 국가적인 수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한심스러워서 제가 언젠가 우리돈으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화 시대에 현대자동차가 전주에 와있습니다. 받아줄 줄도 알아야 하고 국가에 건의해서 도로를 김제평야 정도로 해서 항로를 열어서 쉽게 얘기해서 전라북도의 모든 물건을 항로로 운반하면은 얼마나 간편하겠습니까 군산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새만금사업 단지에 실무자 소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좋은 착상인데 앞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도 전주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이 전주시장께서 그런 것이 건의가 되도록 답변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시대가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탈려면 광주로 갔다가 군산으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우리가 역사적인 큰 전라북도권내에서 중심교통을 열어야 하는데 옛날에만는 김제쪽이나 전미동쪽에 간이시설이며 있었습니다. 이런 비행기의 항로도 열을 수 있는 건의도 해주셔야지 지방자치 시대에 감당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보기]
시간이 좀더 허용한다면은 더 했으면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
전주시 수도물에 대해서 원수확보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번 주장했는데 전주시 상수도가 상관저수지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강줄기는 대량이기 때문에 쳐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 저수지가 말라있는 동안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수하지 않는 책임성있는 행정이 안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문책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상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내 국고를 타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조금액을 밝혀주시고 40세대 미만의 상수원 보급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대책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의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고지대 진북 2동에 있다면 놀랄 것입니다. 영세민이 약 48명이 살아요.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 고지대 공동우물시설을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금년 3월에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허위공문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독촉장이 와서 제가 이만 줄일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질의가 아니라 전주시가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주문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아파트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어왔고 또 지금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아파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법적으로 보완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대책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파트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에서 부터 그리고 관리까지 행정기관이 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행정기관에서 조차 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또 외면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시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아파트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특위활동을 조사특위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규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질문]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에 대한 불법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관리비라는 것은 아파트관리 유지를 위해서 입주자들이 내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내 대부분 아파트에서 심지어 시에서 지은 시영아파트에서 조차 아파트관리비 선수금이라는 명목으로 평단 3천원에서 4천원씩 지금 송천동 시영아파트에서는 두달분 약12만원정도를 분양 잔금을 납부할때 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관리비를 주민들이 납부하기전에 사용되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를 내는 돈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예비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명문상으로는 입주자들이 이주할 때 정산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비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선수금을 법적인 근거도 전혀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지 또 공동주택관리령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마는 관리비선수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선수금은 업자들이 편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용어에 불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관리비 선수금은 명백히 불법징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이런 관리비선수금을 징수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문제는
[질문]
입주안내문을 보면은 관리선수금은 입주자가 이주할 때 정산하여 반환한다는 단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1항과 법 제38조 5항에 의하면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할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은 관리권을 자치권으로 이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입주자들이 이주할 때 정산한다고 그랬는데 이 입주자들이 1년을 살 수도 있고 5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7년을, 1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주할 때 관리비선수금을 정산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관리비선수금이 반환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제대로 반환되지도 않고 어느 아파트는 새로 이사하는 사람에게 관리비 선수금을 받아내라고 하는 이런 강요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원칙적으로 한다면은 관리비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업자가 미리 대체하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받아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액수, 전주시내를 통털어서 엄청난 액수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징수한 관리비선수금을 다시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우신호성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부분도 아파트에 관한 주민피해사례로써 그 고통을 수차례 호소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은 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무엇 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법을 저지르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덕기업들은 전주에는 다시는 발을 못부치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신호성아파트는 현재 총 244세대입니다. 준공날짜는 '89년7월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수도없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용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상식적으로-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 방이 15.12㎡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큰방이 15.12㎡, 방이 9.9㎡또 작은 방이 8.1㎡, 주방 15.48㎡, 욕실 5.4㎡보일러실 및 창고 2.5㎡, 현관 1.8㎡, 창고 0.9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고 0.96㎡가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파트에는 A,B,C,D형이 있습니다마는 B형의 5세대만 창고를 시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을 때 5세대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준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준공검사가 나갔는지 그 당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는 공용도로가 나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공용도로가 나 있는 것을 사업승인 해준것도 문제입니다마는 그 도로사이의 담장에는 펜스담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대문을 설치하도록 분명히 설계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였지마는 전혀 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보일러 문제입니다. 주택건설 제17조를 보면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마다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사나 난방을 겸용할 때는 연탄 보일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을 업자들은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회사측에서 '89년 1월26일 분양공고를 낼 때 가스보일러는 별도 선택사항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탄보일러를 시설하지 않고 입주자들을 사전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가스보일러 설치대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연탄보일러는 전혀 시설되지 않았습니다. 연탄보일러 시설비로 1억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억1천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총 244세대를 나누었을 때 약 45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돈가지고도 충분히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도 남는데 교묘하게 연탄보일러 설치대금을 1억1천만원이나 되는 이런 돈을 착복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방안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94년도 실국장급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여비 급량비에 대해서 예산관리권과 집행권이 있는 시장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이 경상경비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을 막론하고 투명하게 사용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94년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집행내력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고 당시 주재만 부시장이 분명히 자료를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부분은 사용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비부터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자료를 보면은 국장급에서 직책수행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24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120만원,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있는 업무추진비 120만원까지 총 720만원을 개인 몫으로 생각해 가지고 매월초에 무조건 60만원씩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예산은 정확한 사용근거를 밝힐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집행요인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월초에 60만원씩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720만원 뿐만 아니고 특수활동비에 의회운영명목으로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에 의회업무추진 명목으로 900만원, 합쳐서 1,5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된 자료를 보면은 다른 명목의 예산잔액까지 합해 가지고 총 1,630만원이 인출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면은 매월 50만원에서 백만원까지 인출했고 또 이부분도 사용한 내력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이 유용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1,030만원의 집행사항을 보면은 축의금이라든지 조의금 명목으로 410만원 그리고 식사비 관련 명목으로 6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식사한 내용을 보면은 시간부 공무원과 식사한것으로 13회, 출입기관원과 식사한 것으로 8회, 타시군의회 방문자와 9회, 그리고 직원등 기타와 식사한 것이 6회로 이는 1회 평균 17만 2천원 꼴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번에 몇 십만원씩되는 식사를 시 간부들과 또 기관원들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또 그저 영수증만 철하는 그런 요식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사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비와 특근관련비 집행사항입니다. 직원 24명입니다.24명이면 전문위원실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기회기간에만 집행된 것이 출장여비로 집행된 것이 540만원 그리고 특근급식비로 6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합계 1,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2월 한달동안 50만원씩 집행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한달내내 출장을 가고 특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나 12월은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정기회 기간입니다.직원들이 출장을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정황은 보안점 검표를 본다든지 또는 출장 복명서를 보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저버히 집행될 수 없는 그런 비용인데도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틀림없이 이것은 변태집행이나 아니면 허위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만약에 이 돈을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위해서 집행했다고 한다면,실제로 집행된 내역이 12월 한달동안에 13만원씩 42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백만원중에서 잔여금액 78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금액도 특정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과 아울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금방 지적한 사항만 해도 3천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돈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급 내역을 숨기고 공개하지 않을 행위는 앞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부분은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말썽많은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 묻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또 시행정에서 잘못된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과정중에서도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더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나 법적인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추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하수처리 규정 제12조 2의 규정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집단 환지의 지정에 관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 계획수립전 6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지구내의 모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규정은 '94.12.14일에 새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집단환지 신청기간을 주지 않고 지난 '95.3.6일부터 14일간 환지예정지 공람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단환지 지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절차를 마쳐왔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사실 환지 계획을 수립하기전 즉 2월6일 이전인 12월 14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그런 법조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법적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95. 2. 24일자 건설교통부에 환지 예정지 지정 이전까지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6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또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94년 1월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검토사항 내용에 절차 미이행에 따른 하자있는 행정 행위로 행정 소송 문제가 예상되고 원인무효화될 우려가 있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왜 법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절차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주민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서부 신시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문제는 그야말로 시행정에서 가장 잘못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년동안 추진을 못했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시 행정부는 입이 열개라고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신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듣기 위해서 몇 차례 불렀습니다만 그자리를 회피했습니다. 일부라도 나와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될 시장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으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60만 전주시민을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장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지난번에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업계획이 나올려면 적어도 지금까지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뤄지고 도 거기에 대한 반성이 따르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철저하게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조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선 단체장이 나오기 이전까지 현 집행부는 이런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와 반성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전주, 신도시, 신시가지 사업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마 시장도 파악을 지금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집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소신을 의원님들에게 또 전주시민에게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의원
삼천2동의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철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세계무역 출범에 따른 국경없는 경제 전쟁이 가속화될 현실을 직시하면서 농촌출신의원으로서 농촌 문제등 몇 가지 현안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칼없는 전쟁속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패자는 영영 낙후의 그늘속에서 파묻힐 수 밖에 없는 냉엄한 무한경쟁 시대의 국제경제질서속에 풍전등화 같은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더욱 피폐화되고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어 농업구조는 일대변혁을 초래 농촌 공동화 등 앞으로 닥쳐올 불길한 예감이 들어 본의원의 마음을 조이고 있어 이의 극복을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다할 가시적 방안의 도출되지 않은 채 정부나 전주시에서는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1998년까지는 국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차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은 유감스럽게도 무엇을 하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이고 보면 그동안 전주시는 농민을 위한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어떤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년차도인 올해에는 무엇을 할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지금 농촌은 50년만의 가뭄으로 농민의 인심은 흉흉하기 이를 데없고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며,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한채 영농기가 닥쳐오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표수만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한계가 드러난 이상 전주시는 지표수 확보와 함께 지하수 개발에 눈을 돌려 수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 투자 등 능동적으로 본격적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도 임시 방편적으로 하늘에 기대하는 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관정을 비롯한 집수정 하상굴착 물줄기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웃음을 주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올해의 영농준비를 위하여 또는 가뭄 대책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전주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의 농사를 원활히 지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431대의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이들 시내버스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안내판의 내용이 부실하여 각 노선의 경유지나 행선지는 알 수 없으며 차내의 안내 방송은 전혀 기대하기 어렵고 노선안내도 역시 뒤범벅으로 표기되어 있어 승객이 원하는 행선지를 찾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버스 앞면에만 행선지가 표기되어 있어 시민들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현시대를 복지사회를 향한 시대라고 합니다. 전주시장께서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전자에 말씀드린 승강장을 정비하고 버스 환경을 개선하여 버스앞뒷면에 행선지를 표기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지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들고 나오니까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려고 가져 나왔느냐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평화동-백구-용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의 넘버는 4번 입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버스를 탈때 바깥만 보고 탑니다. 타가지고 버스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안에는 이렇게 백지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나이드신 어른들께서는 바깥에 써져 있는 것만 보고일단 타가지고, 안에서 볼때는 행선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백구나 용진가는 버스를 제대로 탔는가 확인을 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농촌동에 살기 때문에 버스교통편으로 다닙니다마는 그렇다면 버스안에 계신 어른들께서 내가 제대로 탔는가 해서 주위사람들한테 "젊은이 이차가 평화동 용진을 가는가?"라고 물어보는 어른들이 계십니다마는 또 성질 급한 분들은 기사한테 직접가서 "기사님! 이차가 평화동에서 용진합니까?"하면 성질좋은 기사님들은 "예, 어르신 걱정 마십시요. 행선지에 가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사님도 계십니다마는 불손하고 성질못된 기사는 운전하는데도 신경 쓰이는데 그런 것을 물어보냐고, 제대로 보고 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기사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표지판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영세민 취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 자네에게 봉동에 설립된다는 제3공단 및 각종 기업체에 이들의 취업을 알선 그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황혼을 쓸쓸히 보내는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경노당의 지원금이 '94년에 비하여 '9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이 노인들의 주장인바 '94년에 비하여 '9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줄었다 것이 노인들의 주장인바 '95년도 노인을 위한 경노당 지원시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
천혜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모악산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악산은 완주군과 전주시가 인접해 있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아름다운 산으로서 전주시민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민의 휴식처로 주말이면 가족과 동반하여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의 품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천혜적으로 아름다운 모악산을 사랑하고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반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시민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오래전부터 구이저수지 유원지 개발과 병행하여 진입로와 편익시설 및 등산로 등 5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개발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모악산에 진입하는 산행의 기반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역이라는것 때문에 4년을 참아 왔는데 당국의 처사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몇 말씀 드립니다.
모악산 주변의 지역을 7년전에 완주군에서 전주시에 편입된 지역으로서 마을 기반 시설 및 모악산 도립공원 진입로, 등산로등 지원은 커녕 방치한 상태에서 시민의 불만과 불평은 고조될 때로 고조되어 있어 시민의 뜻을 굴절없이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악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진입로의 확장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공영주차장의 시설계획 및 편익 및 휴게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듣기전에 아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의회비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물론 지금 형식적으로는 기관대립형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편성권이라든가 감독권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관 통합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가 지난번 도의회에서 의회비 관계로 문제가 발생했을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지적사항을 도지사에서 통보하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의회비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의회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질의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있게, 또 사용근거가, -지금이 어느세상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공개되지 않고 하는 이런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것을 먼저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이시간은 네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시장님의 준비된 답변을 듣고 정회하여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해 주시는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행정부에 시민의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의미에서 매우 그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발전의 축이 되는 효자출장소 설치조례 등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고마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시 산하 전공무원은 세계화, 지방화의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동안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답변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보다는 업무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관계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준비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노승석 의원께서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전주타워라든지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케이블카를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를 상징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망탑이라든지 케이블카 등의 설치를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으로서 일단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만 시행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이든지 공원 조성 계획및 관광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또한 2001년에 전주시 인구를 86만명으로 잡고 계획을 세운 전주시의 발전 계획과의 연결을 시켜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탑과 케이블카 시설등은 일단 그 내용이 좋다고 보고 현재 전주권 문화예술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의정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문제로서 깊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그간에 한번도 감사를 받은 바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감사원에서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올것으로 알고 그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유영진 의원님께서
[답변]
신시가지 건설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시장의 의지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 조성문제는 제가 오기 한참전인 전 전임시장님때부터 강력히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 신시가지 조성의 기본구상은 아주 좋고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구체적인 도시계획상의 어떤 절차를 미처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구상을 발표를 하고, 시민입장에서는 금방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잠깐동안에 빨리 발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러한 환상에 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첫단계로 실시를 한 것이 바로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작년 10월 7일에야 겨우 건설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전까지의 모든 절차는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전주 도시기본계획이 나온 이후부터 하나하나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기본 계획이 변경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신 시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본래 반드시 시행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실시 설계를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상세계획 등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차질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대평 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
모악산 개발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느냐, 또는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휴게시설을 만들어줄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악산은 도립공원입니다.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 등 3개시군이 면해 있는 지역입니다. 개중에서 전주시는 2.2㎢로서 전체면적의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원 조성계획상 전주시 관내에는 주차장, 휴게실 등의 계획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김제시 관내와 완주군구이면 관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미처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건의를 해주셔서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진입로 개설사업으로서 중인리 삼거리에서 도계마을간 2.6km를 현재의 폭 4m에서 8m로 확장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6억원이 드는데 작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용지를 매입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공원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이 바라는 호소에 가까운 질문을 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여기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이게 제대로된 답변인지, 아니면 어물쩡 넘어가는 답변인지 분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회비 문제도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겠습니다만 시장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보충질문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신전주 건설문제도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서는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도 역대 국장들이 내놓은 보고서와 하나도 틀린바가 없었어요. 그런 사업계획서 하나 못만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전주 건설은,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740만평을 개발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전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시장이 소진없이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누가 받아들이겠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신없는 답변을 하셔서는 분명하게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려 조목조목 답변을, 그것도 보충질문때까지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라도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후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시간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노승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제출이 늦어졌다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냉동기기를 국산으로 선택한 사유와 타당성 등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실내 빙상 경기장 행정사무 조사 결과 제출이 지연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97년도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서울, 대구 등 현지확인과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빙상경기장 냉동기의 성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하고 발전적인 충고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빙상경기장 시설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공사추진사항은 제1경기장은 작년 8월 2일에 착공해서 금년 12월말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38%입니다. 제2빙상 경기장은 금년 3월 6일 착공해서 '96년도 6월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공정해서 1.7%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대한 처리결과는 당초 금년 1월 말까지 회답을 주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3월 9일에 회답서를 보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행정사무조사 이전에는 자체 분석결과가 국산기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의회의 권고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중순경 전문요원 4사람, 즉 담당공무원 2명, 설계하는 회사측, 그리고 시공자인 현대건설 등 4명이 목동, 태능, 분당, 대구 아이스링크장 등을 재방문해서 조사하고 냉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동계 U대회 개최지인 스페인 하카에 2월 14일부터 대회 종료까지 담당과장과 실무진을 출장시켜 대회 전반에 걸친 진행사항과 냉동기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귀국즉시 그동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냉동기 기종을 결정하고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3월 6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연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냉동기를 국산으로 선택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냉동기의 기종 선택을 위하여 국내에 기 시설되어 운영되는 경기장과 현재 시설중인 대구 경기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에 신중을 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아이스링크장 14개중 국산기기를 사용해서 시공한 곳이 10개로 전체의 71.4%를 점하고 있으며, 시설비도 국산 사용시 약 2억원 정도가 외국산에 비해서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사후관리 유지면에서도 국산기기의 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기계의 성능 또한 국산이 외국산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력비 역시 분석결과 국산기기와 외국산의 가동시간, 예를 들어서 기기의 마력수가 국산은 500마력, 외국산은 300마력, 결빙시간이 국산이 더 빠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학계와 체육계, 언론계 등의 전반적인 여론도 국산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많이 치른 목동, 태능 아이스링크도 국내 기술로 되어있고 국내기술향상과 기술의 축적으로 국제대회를 치루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도 냉동기를 국산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냉동지 선정과 그 품질 관리는 물론 단 한건의 오차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97년도 동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충고와 경기장 건립과 U대회 준비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원석:「잠깐만요, 전기료와 사후관리부분이 안나왔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동력비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국산기기는 500마력을 사용했고 외국산의 경우는 300마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동력비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빙이 빨리되고 더 강하고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 U대회 후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대회 후원은행으로 전북은행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후원금은 전북은행에서 1억원으로 '94년도에 5천만원, 금년도에 5천만원해서 1억원입니다.이돈은 U대회 조직위원회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U대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상으로 노승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고, 다음 장판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시의 발전의 세계화 세부계획, 예를 들어 깨끗한 청소실시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UR협정의 타결로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각국은 개방화와 더불어 자국의 생존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세계국각은 세계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세계화의 추진방향은 합리적고도 개방화된 선진 시민의식의 함양과 국제 경쟁력 대응을 위한 문제를 다루고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세계화의 기반조성과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세계화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작년에 구성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세계화 시책 발굴 및 추진의 구성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차원의 업무를 수행할 세계화 기획단의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를 찾아오는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익과 안내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관광자원의 개발과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산하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연수와 외국어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국제교류와 협력의 증진시책으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는 중국의 소주시와 일본의 주요도시로 확대함은 물론, 특히 경제, 문화, 학술, 관광 등 민간분야 교류를 적극 주선하고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수출유망 지역특산품 발굴과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화 시책이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까이는 오는 '97년도 동계 U대회를 계기로 세계화는 한층 앞당겨 질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시 향토 문화 사적은 얼마나 되고 문화예술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사적지는 전동 성당, 남고산성, 경기전, 전주향교 등 4개곳이 있으며 그외에 풍남문, 객사, 이성계 영정 등 보물이 있습니다.
'95년도 예술분야 사업비는 총 57억 2천7백만원이고 문화재 복원 및 보전관리 사업비로 그중에서 10억8천만원입니다. 또 예술분야로 투입되는 돈은 46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화산공원을 중심으로 정화 사업실시에 대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청결운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자연환경 및 생활주변의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에 있는 105개 기관단체 학교, 그리고 군인과 시인 모두가 하천, 공원 기타 취약지를 담당하여서 매주 토요일 국토대 청결운동을 해동과 함께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산공원은 근영여자중고등학교의 전주여상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주천은 35사단 각 중대,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통신공사, 전주제지, 기전여전 등이 구역을 나누어서 정화활동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빙상 경기장은 화산 공원내 시설이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 경과와 경기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경 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U대회를 치루는데 손색이 없도록 학계와 조경전문인의 자문을 얻어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어은골 달동네 취약지구에 선수촌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수촌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 위원회와 또한 광진 주택사이에 3월 4일 계약 서명식을 가졌고 계약 내용은 선수촌 및 부대시설 및 관리비 일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신택지개발지구에 32평 390세대 규모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시의 광역시 구현의 일환으로 완주군과 공청회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본 질문은 지난 제107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해서 주민이 편익을 열망하는 그런 진정서가 수회 제출된 지역을 우선 행정구역의 조정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인지 완주군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이번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와 군의 통합형 시가 이루어져 이미 우리도내에서도 군산 옥구 등 4개 지역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통합군의 대상지역으로 이리시와 익산이 중앙의 방침으로 결정되어 주민 의견 조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5월초에 통합시로의 발족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추세로 보아 도내는 물론 타도시에도 시군간 통합이 있고 이런 마당에 전주와 완주군의 통합은 광역시의 승격을 위해서도 물론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주군의 절실한 협조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신치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질문]
금방 총무국장으로 부터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빙상경기장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장해가면서 특별활동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서울 목동과 태능 그리고 연장하면서 까지 대구에서 건설하고 있는 빙상 경기장을 저희들이 답사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질의와 토론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가지고 집행부에다 건의사항과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1월 30일까지 처리보고를 해달라고 했던 그 대목에 대해서 3월 6일에 왔다. 여러 가지 과정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총무국장이 하시면서 그러면 몇 개월에 걸쳐서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늦었는가 늦었으면 잘했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노승석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을 통해서 3배 이상의 전기료가 소요된다. 그러니 국산기계도 좋지만은 이것은 '97 U대회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입니다. 꼭 이왕이면 우리들이 국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실내빙상 경기장은 적어도 세계인들이 모여서 하자없는 그리고 멋진 빙상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끝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7 U대회가 끝난 이후에 이것은 시민의 편의시설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이것을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빙상경기장을 시민편익 시설로 제공하게 되는데 전기료가 국산보다는 외산으로 했을때에 3배가 적게든다. 국산으로 했을때 3배가 많이든다. 역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않고 넘어갔어요. 또 500마력을 국산으로 한다고 했고 외국산 할때는 300마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500마력으로 했을때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엄청날 것입니다. 외국산은 300마력만 가져도 빙질이 좋고 국산은 500마력 정도를 했을때 외국산 300마력에 버금가는 빙질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거기서 벌써 200마력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이 적고 또 앞으로 '97 U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빙상경기장은 시민의 편의시설로 넘겼을 때 전기료도 적게 들고 우리 시비가 적게 드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한 끝에 그런 특위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집행부에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어물쩡하니 답변을 하고 넘어갔는데 과연 이렇게 답변을 드디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전주시 의원들이 60만 전주시민을 대표하고 앞으로의 시비를 적게 쓰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활동을 해서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별로 옳치 않은 것이고 집행부에서만 잘한것처럼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과연 총무국장이 이런 답변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쳤습니다.
○의장 최진호
신치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총무국장으로 부터 노승석 의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는 더 진지하고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보충질문 시간에 신치범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신치범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받고요. 없다고 하면 그때 받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지금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일문일답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일정에 의해서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의장님, 제 이야기는요. 아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해가지고 왔지만은 답변에서 빠졌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봐주시고 빠졌다면 준비를 해서 보충질문 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치 않고 준비를 해온것이 있다면 지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최진호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면 앞으로 많은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또 답변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진행되게 되면 오늘 신치범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요구하는 뜻도 이해합니다만은 많은 의원님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입각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의장님, 일문일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승석 의원님끼서 질문을 통해서 전기료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답변에 빠졌는지 빠졌다면 보충질문 시간에 해주기로 하고 그렇치 않으면 빠질리가 없잖아요. 노승석 의원님....
○의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국장께서는 다음 보충질문 시간에 신치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진지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박대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보건사회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영세민 취업에 대해서 제3공단, 기타 각종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1년도부터 취업정보창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시와 양구청 동에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지역내는 물론 이고 전국을 연결하는 온라인 전산망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검색해서 취업 알선에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의 영세민에 대해서는 이 자료 이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호별 방문까지 하면서 이에 격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연평균 약 600명을 상대로해서 3억원을 투자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기술훈련을 실시를 아울러서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알선 창구 개설 이래 이를 이용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구인 접수가 3,402명, 구직접수가 1,558명 이중에 알선실적은 구직접수 약 42% 선인 624명입니다. 다소 알선 실적이 낮은 것은 기업에서는 필요로 하는 직종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직종이 맞지 않고 대부분 사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노인들의 휴식처인 경노당의 지원 실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284개소에 약 1만 8백명의 노인이 이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경노당은 관내의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는 장소로서 노인 복지법에서 그 운영은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이에 미치지 못해서 1개 양노당에만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등 기타 명목으로 1개소에 연 약 60만원 약1억2천7백만원의 투자를 해오고 있고 그외에 TV시청료의 면제라든가 사소한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책들이 결코 필요하고도 충분한 지원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노당이 등록되어서 보조재원이 확보되어서 지원을 하기까지의 기간 문제로 다소 지원이 누락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직후에 있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에 대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먼저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소기업체에 전북은행으로 부터 융자한 실적을 내력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주시 중소기업체에 융자하고 있는 현황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도에서 '84년부터 '95년까지 68억원의 기금을 전북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도 중소기업체에 매년 융자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전주시 제조업체에 문화 연필이외에 24개 업체에 11억3천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94년도에는 현대 산업이외에 10개 업체에 5억8천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업체별 내력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장판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시청앞 광장 주차장의 시설,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세 번째는 전주시의 교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청앞 광장 주차장을 '93년3월부터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당초개설 목적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인근 상가등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주야간 장시간 주차함으로써 민원인의 이용에 편하게 하고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장주차장은 시청공무원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민원인들과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평가의 대상이 법규상 택지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부지면적이 7만㎡이상 중에 18개 사업이 사업별로 적용기준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시설로 인하여서 주변교통 여건이라든가 교통의 변화여건이라든가 교통의 전출입 조성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소통대책을 사업별로 검토하고 부담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의 정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주시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도시마다 시대적으로 교통행정이 크나큰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7월에 전문기관인 중앙교통 개발연구원에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 전반을 용역해서 금년 6월말에 납품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종합대책이 납품이 되면은 공개토론을 거쳐서 시행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박대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정책에 대하여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1차년도의 실적과 농어촌발전 2차년도 계획 또 영농준비를 위한 전주시 가뭄대비 상황과 전주시 가뭄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 5개년 1차년도 '94년도로써 첨단농업시범 육성을 위하여 약 15개 분야에 96억 300만원을 투자하고 추진했습니다. 이 사항이 다종이므로 서면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좋은 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2차년도 즉'95년도의 계획은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지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와 또는 생산 유통 지원등으로 해서 95억3천만원을 확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도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뭄대책에 대하여 총괄사업으로는 5억412십만원을 투자해서 대형관정 8공과 소형관정 40공 소류지준설 10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는 소형관정 40공중 32공을 완료했고 대형관정 8공중 2공을 완공하고 6공은 착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류지 준설은 10대소중 1개소는 완공하고 9개는 준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 대책은 강우량이 평년대비 50% 시와 70% 시 평년강우량을 분석해서 현재 전주시 저수율은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는 여건이 양호한 실정이나 이에 총력을 다해서 앞으로 근교 농업을 위주로 하는 시설채소나 원예분야 건답직파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서 우리시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양수기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더한 가뭄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도에 2억720만원을 요구해서 지금 결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달을 받아서 차질없이 전힘을 기울여서 영농에 대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인후 2동 작은 모래내 다리에서 인후삼거리 중로입니다. 그 복개사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과 덕진 진북동 모래내교에서 기린로 사거리까지 4차선인데 사람다니는 인도가 없는데 거기에 인도를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래내 중로개설은 작은 모래내 다리에서 인후삼거리까지 300m 구간에 걸쳐서 건산천 일부구간의 복개와 기존소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8억4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 23억 4천만원 투자해서 용지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도 했으며 금년도 추경에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마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1966년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할 당시에는 25미터 도로였습니다. 그러나 1976년 3월 27일에 35미터폭으로 도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설치는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약 4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형편으로써는 그 부분에 일부를 인도를 설치할 예의 확보가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지역을 빨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장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람통행의 안전 이런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하고 합니다마는 기간도로를 먼저하고 차량통행을 하다보니까 차도를 먼저하다보니까 보도가 늦어졌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순번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노승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저에게 준 것은 용도지역 지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주셨는데 지금 용도지역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가는 저도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용도지역이 왜 잘못되었다고 하시는가는 본인이 안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광역시 문제, 또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완주군과 합쳐졌을 때 도시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로 물은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계획은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그 순번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광역적인 도시계획은 세울 것이고 지금도 완주군을 포함한 김제군까지 포함한 도시계획이 일부 포함해서 수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문제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94년 10월 7일 2001년에 86만을 수용하는 도시로써의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이번 '95년3월17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위해서 재정비를 실시해서 현재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 청취가 빨리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도지방도시위원회에 올려서 저희 행정부에서는 6월말이전에 지적고시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용도지역 세분에 있어서는 공원주변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용역을 작년에 전북대학교 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용도세분이 나오면은 50만시 이상에서는 1종, 2종, 3종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너무 제한하면은 개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유영진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에 대하여 평당 3천원에서 4천원을 받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가 있고 다음에 1년이나 2년후에 나가는데 이것도 일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은 관리업무개시를 위한 관리실 집기 사무용품 도구구입이라든가 공구구입 등 관리인원의 인건비 용역대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해서 걷는 것이 하나의 예를 들으면 한양아파트 거기에는 관리규약에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 선수금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평당 3천원씩 2개월분을 받았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아까 12만원씩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6천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시 여기는 6천원을 내준다고 합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
[질문보기]
○유영진 의원
평당 3천원이면 12만원이죠. 2개월분이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평당 2개월이니까 6천원 세대당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는 평당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저희들이 규정이라든가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문제 이런것이 들어온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라든가 잘못되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
호성동 우신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동기 추진의 경우. 여러가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신 것을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전용면적인 창고가 5동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고 면적은 제가 제대로 못 썼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했는데 어떻게 준공 검사가 되었느냐 그런 요지이고 단지내 공동도로에 담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연탄보일러값, 이것을 유의원님의 핵심질문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진동 호성동 1가 749-2번지에 6필지에다가 우신건설에서 연면적 17199,28면적을 해서 244세대를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은 '88년7월에 나가서 착공은 '88년 8월에 되었습니다.
사용검사는 '89년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의 요지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여러번 저도 이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같은 민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동기는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전환시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는 그동안에 여러번 제 방에서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또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95년 2월 4일 하자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44세대중에서 분양계획이 완료된 것은 200세대는 완전히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세대가 44세대만 분양계획이 안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10세대를 나가도록 미계약자 명도소송을 건축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10세대는 나가시오. 비어주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서 4월10일까지가 중도금 납부일자입니다.그런데 34세대에 대해서만 중도금을 납부해라 공문이 나갔습니다마는 이부분은 10세대도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명도소송하는 부분 이런 것을 하시지 마시고 분양해서 같이 포함시킬 수 없느냐 이런것은 조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공 검사를 누가했고 어떤 사람이 관련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니 각자 이름을 밝히기에는 지금 유명을 달리한 분도 계시고 저희 전주시관내에는 전혀 직원들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의원님에게....
[질문보기]
○유영진 의원
전용면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도 답변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자 프라이버시로 있고 죽은 분이 계십니다.
○유영진 의원
돌아가셨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밝혀주셔야지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요. 밝혀드리라면은 밝혀드릴께요. 그리고 전용면적 문제를 말씀드릴께요. 전용면적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창고설치가 5세대 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창고설치를 하는 대신에 샷시를 설치해서 업자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평수로 할것을 전체적으로 베란다에다가 샷시를 설치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더 평수가 늘어졌다고 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번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관련기관에서 다 검토하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부족한가는 현재 변경되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창고는 5세대를 한것은 샷시로 창고를 한것이 있는데 샷슈로 원래 설계가 없는 것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란다 샷시로 전부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수가 아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체적으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의원
그것하고 전용면적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용면적을 분리해서 해야 할 것인데 그 부분보다는 제때 알기로는 돈이 더 들어간 샷시를 했다고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수를 안 재어보았으니까 베란다 면적이 얼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확인은 베란다 면적이 얼마이고 창고면적이 얼마이고 해서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 샷시를 한것이 얼마만큼에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그리고 담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와 담장경계가 설치, 지금도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마는 입주자가 각서를 해 주고 교통사고 문제가 있는 것을 해주면 지금이라도 담을 쳐준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하에서 하기 위해서 어느 사람은 쳐달라고 하고 몇 사람은 왜 치챠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전체적으로 각서만 내주면 담을 쳐주겠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각서가 아니라 설계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데 원래 담벽은 침으로 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쳤다 그것입니다.그런데 지금이라도 쳐달라고 하면 치겠는데 또 일부에서는 치라고 하고 치지말라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못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런 답변은 문제가 있죠. 설계도면대로 해야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설계도면 대로 해야하는데 하는 것이 그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 오재엽씨가 여기 계셨고 이형승씨도 계셨고 최기택씨만 지금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담당기사로서는 오명섭이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주시에 없고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보일러 시공비 반환 요구를 50만원에 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에서 세대당 요구한것을,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변경 시공한 50만원 추가부담 사항은 연탄 보일러가 당시에 14만5천원 정도로 가스보일러와 가격 차이가 있어 이주시 반환토록 하고 입주자 부담으로 교체 시공할 수 있다. 이주시에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
질문하신 평화지구 채비지를 집단으로 지정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왜 안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유의원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 해서 그정도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94. 4. 29일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명령이 '94. 6. 7일에 되었고 , 환지설계 용역계약이 '94. 7. 29일에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94. 12. 6일 났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이 집단 환지 지정이라는 것이 '94. 12. 14일자로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에 따른 집단환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초 계획때 총면적 12만 5천평중에서 공공용지로 4만6천평이 나가고, 7만9천평에 대한 집단 택지와 일반택지하고 해서 분할 했습니다.
그중에서 약 9천평 정도를 저희들은 미리 공동주택단지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환지 공람이 완료되어서, 지금 26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중에서 환지공람을 한분이 13분이 와서 공람을 개인 소유자가 하고 갔을 때 집단환지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서류로만 26명이, 과거에 어떤 누구 대표로 해서 들어온 사실이 있는 그중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13명이 공람을 하고 가서 이의 신청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이 미리 집단 환지라는 것을 계획을 수립했고 또 훈령이 법률의 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훈령이 법률을 상회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아서 환지공람까지 마쳐서 지금 263명중 176명이 전부 공람을 하고 가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분이 약 지금 중환지가 10명정도, 기타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볼 때는 적법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보고 있고, 향후의 계획을 세우는 문제는 훈령에서 환지에서 이런 기간의 줄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 단계에서 집단채비지를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야 법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중 박대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승강장을 정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시의 승강장은 328개소가 있는데 금년 2월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완전 정비 계획을 세웠고 작년도의 예산에 금년에 40개소의 증설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는
[답변]
전주시내버스가 431대인데 행선지 표시판이 전면과 양쪽 측면, 후면이 있는데 버스안에서 보면 행전시 표시판이 없어서 노인들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지적입니다. 저도 시내버스를 타면서 그것을 느껴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지적을 거울삼아서 바로 행정 지시를 해서 앉아서도 내가 어디를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노승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모래내 시장앞과 완주군청 앞에 교통량이 많고 물동량까지 많은데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의 교통소통 방법에는 차도를 횡단보도 표시를 하고 건너가는 표시가 있고,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하도를 설치해서 횡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교는 저희시에서 '89년도에 용머리고개, '90년에 덕진동 전주대교앞에 가설을 했는데 도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이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모래내 육교는 '91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92년도에 집행하려 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육교보다는 지하도를 권장했습니다만 그 예정지가 인도 시설이 한쪽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쪽이 안되어 그 인도 시설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모래내 시장접근을 위한 교통량의 많은 점과 또 완주군청앞의 백제로 횡단로도 교통량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94년도 여름부터 계속된 가뭄은 고지대 급수난을 겪게 했고, 공단은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또는 재활용 시설등을 하면서 절수운동을 전개하여 불편함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 상수도는 상관저수지 준설은 저수지 용량이 213만9천톤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월달에 저수위가 25% 선까지 내려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55만톤까지 저수량이 내려가서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하고 금년도에 상관 저수지 준설작업을 1억원을 공사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만 조사측량과 설계를 완료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35사단인 군부대의 지원을 계속협의한 결과 군부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 2월22일부터 3월17일까지 24일간에 걸쳐서 연인원 330명, 도자 25톤 38대, 굴삭기 1.3입방 25대 페이로다 2.3입방 12대, 덤프트럭이며 5톤짜리와 15톤짜리를 합쳐서 98대가 동원이 되어서 연 173대가 동원되어서 상관 저수지 준설토 2만3천952입방을 준설하였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 집행은 총 565만원으로 집행해서 적절한 시기에 군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준설하므로서 예산 절감과 준설효과도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재 저수량은 97.6% 인 208만 8천톤의 저수가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어은골 무허가촌 공동수도 설치 요구의건에 대해서는 '94.9.28일 덕진구청장으로 부터 전주시에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전주시 진북2동 진북사 및 8세대 47명에게 40mm 급수관을 130m를 매설하고 공동급수정 3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그 사업비는 7백만원이 소요되니, 덕진구청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 검토한 결과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 급수공사 신청을 보면, 수용가가 신청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돈도 부담을 하도록,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공영개발 사업소장입니다.
[답변]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 12. 30일 전주 근로자 아파트사업비로 전북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25억원의 집행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근로자 아파트의 총사업비는 129억1천3백만원이었습니다. 이중 금융주택 기금이 부족해서 25억원은 전북은행으로 부터 차입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당시 25억원은 아파트 용지매입비등으로 집행이 되었고, '93. 1. 28일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정회요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 덕진구 호동골 쓰레기 매립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쓰레기장은 주변 주민들이 전주시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갖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지난 1993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지난해에 부분 준공되었던 것으로 지금의 우리시 쓰레기 처리난을 감안하면 전주시민 모두 우아동 쓰레기장 주변 주민들에게 고마워 해야 할 것으로 보며 어떤 경우에도 그당시의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또 주민의 어려움을 우리시민 전체가 같이 나눠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시정을 바라면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 쓰레기장의 침출수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본 쓰레기 침출수는 배출관의 완벽한 시공으로 아중천의 상류에 위치한 본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환경 피해와 그리고 또 주변의 주민 피해를 극소화 한뒤에 쓰레기를 매입하도록 주민들과 약속이 되었지만 시의 입장과 사정이 고려되어서 지금은 현재 쓰레기를 묻고 있습니다만 분뇨 수거차를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대단히 위험한 처리방식이고 시급히 시정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전주지방 환경청의 자료에 의하면 본 쓰레기장은 전주지방 환경청에서 설치 허가를 하고 사용승인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시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사용 승인이 나기전에 사용승인요청은 했지만 사용승인을 하기전에 약 17일간 동안의 불법 매립을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리부서인 전주지방 환경청의 권한, 또 시설에 대한 완벽한 조사후에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과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시장은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쓰레기 반입로의 문제입니다. 이 반입로는 당시 주민과의 약속으로는 동부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남쪽 부분을 통해서 쓰레기를 반입시키겠다하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동부 순환도로의 진안 사거리에서 아중역을 거쳐서 쓰레기장으로 하루에 약4톤 기준 150대, 그리고 일반폐기물, 고용건축 폐기물 또 이 쓰레기를 복토하기 위한 흙의 운반 차량 등 약 5백여회의 차량이 통행되고 있는 이 운반로의 문제입니다.
본 운반로는 그동안 인도 개설과 도로확장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많은 교통량이 특히 전주역, 진안사거리와 안골사거리에서 진안사거리의 도로폭이 좁고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가 교통량은 한계치가 다다라서 새로운 청소 차량의 통행이야말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사고의 불안속에서 주민들은 살고 있으며, 청소차량에서 발생한 소음과 비산먼지 그리고 악취등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본 반입로는 특히 쓰레기장이 개설되면서 동부우회도로가 개통된다면 진입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남쪽에서 당연히 우회전을 받아서 진입을 해야 맞습니다.
북쪽으로 부터 진입을 한다면 남쪽에서 동부순환도로로 통하는 대형 트럭과 각종차량의 속도나 교통량을 감안할 때 그곳에 입체 교차로가 설치되지 않는 한 좌회전진입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 주민과 약속을 했어도 이부분을 남쪽으로 부터 진입하도록 그렇게 약정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동부순환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고가도로를 설치하지 않는 한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고가도로를 설치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서 볼 수 있는 금전적 낭비나 피해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남쪽으로 통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동부순환도로가 미개통이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에 전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편을 가중시키면서 북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입로 구간인 안골 진안사거리, 그리고 전주역 구간은 확장과 인도개설의 필요성은 시의회에서 인정되었고 시에서도 예산을 1차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이리 국토관리청에 요청하여 국비로 개설할 수 있다고 관계관께서 말씀하신바에 따라서 우리의회에서는 시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으며,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추진 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동부순환도로의 개통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 6월에서 '95년 년말까지로 늦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서 이 청소차량의 진입로에 대한 문제는 주민약속을 계속 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당연히 강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 쓰레기장은 분명히 광역 쓰레기장이 건설과정에서 광역쓰레기장의 완성되기까지의 한시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로서 2년동안만을 매립한다고 주민과 약속을 하였고, 그 쓰레기 매립의 사용개시가 '95년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늦어도 1996년 12월 31일까지 매립을 완료해야 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립양이라든지 매립할 곳이 없다든지 이러한 이유때문에, 광역쓰레기장 건설이 늦어졌다든지, 그러한 이유로 그 매립기간을 늘려서 그렇지 않아도 고통을 받고 있는, 전주시민의 전체가 현안으로 생각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를 위하여 양보한 부분에 시간적으로 2년의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여서 피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면서 최근에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든다는 미명아래 2년동안을 그양을 넣기 위해서 완주군 쓰레기를 매립한다거나 또 삼천택지 개발지구 아파트 지구밑에서 오래전에 묻어놨던 쓰레기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 처리문제의 일환으로 그 쓰레기를 호동골로 옮겨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라도 우선 주민들과의 사전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민들과의 사전협의가 우선되지 않는 한 전주시민의 전체가 현재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미 양보했지만 그 여타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의 사전약속, 또 사전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민과의 우선합의를 선행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서 혹시 늘어날지 모르는 기간이나, 다른 쓰레기로 주민에게 고통을 더 강요하기 말고 제대로 된 행정력의 신뢰를 그리고 피해주민의 고통을 극소화 시키는 노력을 하여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은 본의원이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1일복토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그리고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도 설치가 안되고 있고, 침출수가 쓰레기장 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고여있는 문제점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쓰레기를 매립해 나가면서 차츰 보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던대로 주민피해를 극소화한다는 입장에서, 또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를 차제에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천 상류 죽림온천의 생활하수가 전주천의 상류에 직접 유입된다는데 그로 인한 심각한 수질 오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전주천 오염의 주된 요인은 생활하수라는 점이 이미 관계자나 전문가, 또 우리 시민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주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약 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거의 마무리 했고, 또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서 생활하수를 하수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종말 처리랑으로 유입시켜가지고 우리 전주천을 살리려는 노력에 전시민이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죽림온천과 한일신학교의 하수가 전주천 상류 좁은 목 약수터 앞, 그 전주천에 방류된다는 점은 이 지점에 환경부에서 설정한 1급수 유지 지역임을 감안하고, 또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우리시민들이 전주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으로서 본 하수를 전주천 상류에 방류토록 결정할 당시에 우리 의원들과 다수의 시민들은 이런 우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생활하수를 전주천에 유입시킨다는 것은 전주천의 오염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한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해당지역의 학술 연구 의뢰보고서를 통하여 전주천에 유입된 본 온천 생활하수는 전주천 오염을 되려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전주지방 환경청과 전주시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1급수로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약수터 앞 전주천에 현재 수질상태를 검사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94년11월에는 -BOD기준이 거기는 1PPM자리입니다.보호구역으로서 -1.8PPM, '95년 2월에 2.3PPM, 제가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3월의 검사치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3PPM을 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기준치의 2배내지 3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당시에 이런 결정을 완주군과 또는 죽림온천측과 생활하수를 전주천에 보내도 좋다고 결정한 그때 당시의 관계관과 그때 우려를 표명했던 분들에게 답변했던 그내용과 이런것에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하수가 전주천에 유입돼서는 절대로 우리 전주천은 정화될 수가 없다. 보호유지될 수가 없다. 전주천이 보호유지가 되지 않는 전주시의 환경은 부질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나마 노력하고 우리시민이 배출한 생활하수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 이 차제에 그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했던 당시의 관계관과 그때의 결정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때도 이런 주장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상태에서 그생활하수를 못내보내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천의 보호를 위해서는 그 부분을 최종방류를 우리의 하수 차집관까지 연결시키고 하수차집관을 통해서 아주 질나쁜, 샴푸도 쓰고 비누도 쓰고 커피 찌꺼기, 콜라찌꺼기, 음식찌꺼기가 나오는 아주 질나쁜 생활하수는 당연히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처리 비용과 건설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당연히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우리시의 행정구역 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책임을 물어야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시장의 대책과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인구 면적등의 일정 기준치에 달하지 않는 행정동의 합병으로 우리시의 행정능률을 제고시히고 시민편익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라는 그러한 일부 의원들의 의견, 그리고 다수 시민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며칠전에 시의회에서도 인구 5천명 이하 행정동 통폐합건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나타난 사항으로 현재 전주시 행정동 중에는 5천명 미만과 1만명 미만동이 17개동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의회에서 시기적인 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시기문제를 떠나서 지장은 당연히 우리시의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시민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질문]
지난 11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시정질문 사항입니다만 그때 주식회사 호남환경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협약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에 관계관이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서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밝혀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의 시정질문 요지는 우리시의 효자동 공원묘지 쓰레기장의 협약 위반업체인 주식회사 호남환경의 '95년도 시의회행정 감사지적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시에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다. 그처리를 왜 미진미진 하느냐, 당시 협약 위반사항을 인정해서 7만톤 짜리 쓰레기장을 조성해 주기로 했으면 그것을 빨리 해받아야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 조건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공동사용한다는 협약을 또 한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본회의 절차를 밟기는 고사하고, 금액의 산정도 본의원의 계산으로는 약 5억8천만원 정도 더 받아야 그래야 맞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의회 정기회 예산심의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그 추가 산정 필요성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시에서 당시 협약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받기로 한 돈 약 6,800여만원을 예산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에서 그 협약이 잘못되었다, 부당하다, 이것은 다시 산정해라 이런 의지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는 시집행부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해줘야 하는데 제가 이 시정질문 전까지 그런 조치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했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저 우리 시의회가 끝나면, 아니면 관계관이 그자리만 모면하면 된다 하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막대한 피해를 봐가면서 시민의 혈세로 그돈을 우리가 충당해야 하느냐, 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사업자의 이득에 동조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시장님께서 어떤 처널리를 하겠는지 처리 견해와 의견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전주시 발전에 여념이 없는 시 산하 2천여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자주적이고 경쟁력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도록 모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지역내의 다양한 목표를 조율하여 지역 발전을 위하여 결집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행에 벗어나지 못한 인사정책으로 인하여 시 산하 직원들의 불평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엄청난 폐해가 있다고 보아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른 자체 승진에 대하여 이미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의결되어 이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자리를 빌어서 인사권자인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결산을 기대하면서 한가지로 집약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능률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퇴직, 면직과 징계를 해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금년까지도 5급 승진자 일부를 승진 조정하는 등 1980년대의 조정권 행태로 회귀하는 월권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이 우리시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 배치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기하는데 있으며 인사교류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당연히 단체장의 추전과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인사규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라는 명분을 붙여서 지금까지 하급단체장인 시장의 의견은 무시된채 상급 자치단체인 도 소속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전라북도 인사 조정권 행사내용을 보면 '80년대 초반까지는 6급이상 승진자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승진 조정하였고 '80년대 후반부터는 5급이상까지 도에서 승진 조정하였습니다. '92년부터는 5급이하는 극히 일부는 제외하고 시군자체 승진하였고 4급이상은 도에서 승진 조정하였는데 금년초에는 '80년대 식으로 5급 승진자 일부까지 일방적 승진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조정권 행사로 인하여 하급 자치 단체인 시군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도로부터 철저히 무시되고 박탈당하는 한편 전주시는 인사가 적체되고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등 조직 발전에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사 적체 현황을 보면 5급 평균 승진 소요 년수가 전라북도는 5년이고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는 10년인 반면에 전주시는 12년으로 도에 비하여 7년이 늦고 타시군에도 2년이 늦을 뿐 아니라 또한 6급 승진시까지 평균 근무년수는 전주시가 도나 타시군에 비교할 때 약 7년정도 도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출장소 신설을 계기로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시산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서 전주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급 자치단체의 부당한 인사관행을 탈피하고 어떠한 인사간섭도 배제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타시군에서 전입시에는 하위직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만약 8급 이상 전입시에는 강등 조치해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능력과 업무 형평에 맞게 균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체 승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확고한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신시가지 조성 사업과 시청사 이전 문제와 연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현재의 전주시가지가 포화 상태로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해야 할 당면성과 전주시를 중심으로한 3공단 군장 산업기지 새만큼 종합 개발 등 주변여건이 매우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을 수용하여 대도시로의 발전을 대비한 기반 조성 측면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재원마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사업의 효과에 있어서는 전주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데 대다수의 시민들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진척보다는 계획 단계에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이 사업의 성패가 걸려있는 업무지구 활성화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당초도 공영개발단에서 개발한 서신동 택지개발 2지구에 이전시키기로한 도청사를 신시가지 업무지구로 합의하는 등 많은 관공서를 유치하기로 사전 조율이 있었으나 도청 이전 문제가 백지화 됨으로써 본 사업 추진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포기할 수도 없으며 개발의 필요성이 당연히 요구된 만큼 조속히 전주 시민의 긍정적 기대감과 행정의 신뢰성을 충족시켜 주어야 될 줄 압니다.
신시가지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직제도 개편하였고 행정 절차도 진행중이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기채도 의회의 승인이 된 이 마당에 산업의 가장 핵심인 업무지구 활성에 대한 재검토가 하루빨리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완산구청은 도 2청사와 이화빌딩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주시 본청도 청사가 부족하여 지하실과 무허가 가건물까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 2청사에 1개 사업소와 4과에 77명이 셋방살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사는 필연적으로 마련을 해야 하고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한 시 본청사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될 줄 압니다. 새로 신축한 덕진구청이 대지 2,504평에 연건평 3,805평 건축비 평당 380만원으로 신축되었으나 현재 협소한 실정을 감안하여 완산구청이 계획한 대지 3,500평에 연건평 4,566평을 신축할려면은 도청사 부지의 공시지가 평당 550만원으로 감정가는 600만원을 상회하리라고 보며 건축비는 덕진구청 건축비에 물가상승 요인을 계산한다면 평당 약 4백만원 정도 이상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 2청사 부지에 구청을 신축할려면은 4백억원이 소요되는데 덕진구청연면적보다 적은 시본청 청사난과 구청신축, 신시가지 개발 사업과 연관해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필요한 4백억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시 본청사를 완산구청으로 하고 구청 신축비 4백억원과 의회청사신축비 80억원등 약 5백억원을 신시가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서 시 본청을 이전한다면 난항을 겪고 있는 업무지구가 활성화가 되어서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고 또한 구청사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돼 투자액 5백억원으로 10만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한 다음에 공공용지 40%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분양가 평당 2백만원이 예상되는 조성면적 6만평중에 3만평을 매각하고 대지면적 3만평에 의회 청사를 포함한 시청사 1만평을 신축한다면은 2백억원 정도의 경영수입이 발생하는 일석삼조의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중간 검토를 하여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의원
양재곤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관계관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날로 심각해지기만 하는 교통체증 현상은 우리 생활과 너무나도 크나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그 해소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상황에 있다고 보면서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금암동 로터리에서 공설운동장 사이에 하루 12시간, 오전 7시부터 19시까지 12시간의 차량 통행수는 8,756대로 시내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빈번한 곳이므로 금암로터리나 공설 운동장 사이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해서 시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자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시민의 의식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생활필수품을 필요로 하는데 조촌동을 비롯한 덕진동에 이르기까지 팔복동, 동산동, 전미동, 호성동, 송천동 이 7개동의 인구는 12만 3,400명 이르는데도 마땅히 시장이 진작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시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의 불면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소위 덕진시장을 개설하여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여 좀더 편리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현명하신 관계관의 답변을 바라며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덕진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3곳의 주차장의 한달 수익은 얼마이며 고용 인원은 몇 명인지, 인건비나 제대로 충당이 되는지, 흑자를 올리지 못할바에야 시민들의 빈축을 사면서까지 주차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이 또한 주민 생활에 불편만 초래할 뿐 이라면 아예 무료 개방함이 온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스피드 시대를 맞아 생활상 차량은 늘어만가고 주차공간은 없어 노상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막심한데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전주천 주택지에 인접한 고수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유료주차장은 어제 우리가 심의하면서 유료주차장을 임대로 주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는 질문을 않고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주정차 위반은 아침에 제가 나와서 보면은 10시쯤이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1시쯤부터는 주정차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5시만 넘으면 완산구청에서 백송회관쪽으로는 양쪽으로 차를 쪽 받쳐놓아가지고 사람도 못다닐 정도입니다.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쓰레기 소각장 선진지를 시찰하기 위해서 성남 시청을 들렸는데 거기는 성남 시장이 야간 주차단속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장은 그럴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차량을 단속하는데 시장과 경찰서장이 합의해서 야간,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장은 경찰 시장과 합의해서 야간주차 단속이라도 해볼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보기]
다음에
[질문]
승용차 10부제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신문에서도 보고 방송에서도 듣고, 서울은 진작부터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전주에 자동차댓수가 94,50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66,068대, 버스가 6,698대, 화물차 21,575대, 특수차가 177대, 승용차중에서는 관차는 230대인데 자가용은 62,662대, 영업용이 3,165대 이렇게 승용차가 7만여대가 있고, 매일 등록되는 댓수는 45대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 도로율은 전국에 비해서 13%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특히 아까 장대현 의원님도 이야기 하다시피 현재 안골 로터리서부터 저쪽으로는 도로를 내도록 측량만해놓고 아직도로 개설도 안되고 있는데 그리 쓰레기차니, 아침 출퇴근하는 승용차가 진안,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승용차가 그사람 하나나 둘 타고서 연달아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침 청소차가 그냥 질주하지, 거기다 또 화물트럭이며, 어디며, 동부우회도로가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성황당쪽으로 해서 그것이 봉동으로 해서 봉동 인터체인지로 나가는 차량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부제 운행을 내일부터 라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제가 제111회 임시회때 업무보고 받을 당시 관계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 의원님들이 정 그러시다면은 10부제 운행을 하죠, 그렇게 말만해놓았지 지금까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지도 않아요.-구두에만 그치지 말고-
[답변보기]
그다음에
[질문]
오거리에서 우체국 사이까지 제110회 정기회의때 시정질문으로 역전 오거리에서 우체국사이까지 제가 인도블럭을 조금 깔으라고 시장님한테 제가 사진을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산 동래구를 가면은 도로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보사국장님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해놓고 시범도로 한군데라도 해놓아봐요 왜 안해요, 무엇이고 과감성 있게 해야지 시장님이 얼마있지 않으면 그만 두신다는 것 때문인지 모든 사업을 안할려고 합니까? 용기있게 해보십시요. 나가시더라도 그것이 좋지 않겠어요. 용기있게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해보세요.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먼저 장대현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답변]
전주시의 인구나 면적등이 기준치에 달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행정동을 합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동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행정동이 41개동이고 법정동은 53개동입니다.인구규모별로 볼 때 5천명이하가 9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면적별로 보면은 0.5평방킬로미터 이하가 11개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은 동을 일단 통합한다고 가상할 때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의 편의와 합리적인 경영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문제점도 많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지역의 역사성 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대립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고 또한 지방의원 정수가 많이 축소가 됩니다. 또한 동명칭도 어떻게 할것이냐는 문제,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두고 합침으로 해서 먼곳까지 가야한다는 문제, 또한 공무원의 수가 적어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4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별도 신중한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순 의원님께서 효자출장소 개청에 따른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공무원의 자체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인력에 한에 대해서 토시도에서 전입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4월중순경에 효자출장소가 개소가 되고 효자출장소 인사가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도내 전 공무원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효자출장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급소장이 1명, 4개과 14계로 그중 6급 이상이 19명7급이하가 71명으로 총 90명의 정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0명중에서 완산구청에서 40명을 자체 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인원은 50명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인사관행으로 도에서 5급이상....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은 특히 자치단체상 선거가 있은 이후에는 아마 이런 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며 우선당장 효자출장소 문제는 현재 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먼저 공무원 정원은 우리 시에서 자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인원인사에 대해서도 우선 자체 기능직중에서 일부를 자체 충원하고 그리고도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타시군으로 부터 전입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 구, 출장소, 동 간에 균형있고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서 말단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서 서부 신시가지에 시청을 신축하고 현시청자리에 완산구청을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아주 민감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 구상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시청이전 문제는 일단 도청이전 문제와 연계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시가지내에 도청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신시가지의 업무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도청이전문제가 무산이 아니라 잠정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청이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시청의 이전문제는 시장개인의 단독적인 의견보다도 시민전체의 공감대가 형성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양재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덕진시장의 개설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시장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이 12개소가 있고 백화점이 4개소가 있고 현재 새로운 신축중에 있는 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양재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진동 법원앞에 덕진시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덕진기업의 김종남으로 부터 지상1층, 지방3층 2,400평 규모의 덕진시장 개설이 현재 내일인가 되어서 '96년 상반기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까지 어제 마쳐서 덕진시장개발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만들어 지면은 우리시내에는 시장이 아주 고루게 분포되어서 시민들의 시장 이용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질문보기]
이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사국장입니다.
[답변]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전주시가 쓰레기를 내버릴 곳이 없어서 전주의 관문인 서부우회도로변 전주천 옆에 약 60만톤의 쓰레기가 야적된 상태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전주시의 쓰레기문제는 흔히 발등의 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 10월 1일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기공을 보았고 그것이 완공되기까지에는 단기대책으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마무리 되어서 오늘날 그렇게 라도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것을 무척 다행으로 여기고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첫째 침출수관로의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분명히 아직 침출수 관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하부에 쓰레기 침출수 저수탱크 천톤규모의 시설을 마무리해서 거기에 저수된 것을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와 침출수의 분리를 위해서 비닐을 덮어 현재 옹색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기전까지 관로를 연결시켜서 아무런 문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청에서 사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문제점 있다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환경청에서 승인이 나기전 아까 지적하신대로 17일전부터 쓰레기를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가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전주시내 주택가는 물론이고 공터에 약 4,800톤 현재 전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4백톤으로 잡았을 때 약 10일 이상의 쓰레기 4.5톤 트럭으로 천대가 넘는 쓰레기가 전주시에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래내시장 같은 곳은 인도가 완전히 덮히고 차량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 산더미가 적채가 되어서 굉장한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지게차를 임대해서 쓰레기를 12월 31일자정까지 전부 치우는데 부득이 호동골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을 앞당길 수 밖에 없었던 형편입니다.
따라서 호동골 광역 매립장은 위생매립을 위한 제반공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4년 12월 31일에 전주지방 환경청에 사용승인요구를 해서 원안대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매립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17일간 쓰레기를 사전에 매립함으로써 주민들과 하등의 갈등도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차시설 및 지하수오염 검사중 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4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반입로가 당초 주민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안주기 위해서 좁은 목으로 해서 상관 색장리로 해가지고 동부우회도로로 돌아서 진입을 해서 호동골로 들어가게 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그렇게 돌지 않고 진안선 있는 아중천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물론 청소차량을 동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색장동으로 개통하기로 지역주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에 서신동 고사평 야적장이 한계에 이르러서 불가피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통행승인을 받아서 주민의 협약 사항을 본의 아니게 위반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부우회도로가 개통되기 전이라고 쓰레기 차량이 통행만 가능하다면 바로 지역주민들과 의 약속을 현실성있게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그리고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곳에 생기는 비산 먼지 그리고 냄새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은 혐오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는 여러의원님들이 쓰레기처리를 대행업자로 부터 직영으로 전환할 때에 신규차량을 모두 확보토록 예산배정을 해 주셔서 지금은 차량전부다 덮개가 있고 진개압착식 쓰레기 운반차이기 때문에 비교적 냄새와 비산먼지는 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용기간은 2년인데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서 2년을 초과하면은 안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이에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위생매립장을 설치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주민들과 약속한 2년전에라도 거기가 용도폐쇄할 단계에 이르면은 완전히 잔디밭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 유희시설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립장 관리의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복토문제는 현재 우리가 살수차, 도자포크레인 그리고 복토를 확보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복토를 하고 소독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가시권을 가리기 위해서 가림판을 이용하였는데 가림판 계획보다는 주민들 요구도 거기에 가림판으로 막는 것보다는 산림조경을 해서 녹지경관을 만드는 것이 좋다 해서 이길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은 조림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지난 110회 본회의에서 장의원님께서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협약의 내용 위반에 따른 호남환경이 의무이행 검토 답변 이행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이 아니라 이것은 공원묘지 위생 매립장 공동사용협약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와 호남 환경이 약속한 효자공원 묘지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협약 내용의 위반으로 이에 따른 제재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93년 행정감사시 장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시에서는 타지의 쓰레기 반입량 3만5천톤의 배가 되는 7만톤을 넣을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어서 시에 내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장을 만들기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때문에 어려운데 하물며 개인이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기금 2억9천4백만원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3년 균등납부토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조치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장의원께서 5억8천1백만원을 더 부담시켜야 한다는 질문이 계셔서 우리로서는 호남환경측에 추가로 부담시키는 내용하고 그 부담액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약속한 매립장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내는 두가지 방안중에 택일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기왕 우리가 챙기지 못한 것을 장의원께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전주천 상류 죽림온천과 한일신학교의 생활하수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생활하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부서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다만 수질관리 측면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죽림온천과 한일신학교는 완주군 관내에 있어서 행위의 허가관청이 완주군청입니다.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수질관리를 염려를 해서 작년에도 두번에 걸쳐서 수질조사를 했고 수질 조사가 나올때마다 완주군청에 사전 옹색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까 장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오염도의 PPM과 우리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받은 PPM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 7월과 11월 두번에 걸쳐서 수질 검사를 한결과 BOD6.5, 두 번째는 13.0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준이 60PPM에 비해서 계수상으로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수질관리에 게을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수시 점검을 해서 수질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양재곤 의원님께서 덕진동에 설치한 각 유료주차장의 수지타산 관계와 무료개방할 수는 없느냐 라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덕진동의 덕진광장과 실내체육관앞, 또 종합경기장 앞의 3군데에 311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해서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설할 때의 목적은 경영사업이라는 분석도 했지만 전주시에 10만대의 차가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의 고정주차장이 되어서 회전율이 막혀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추들의 인색한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서 현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회기에 덕진광장 주차장은 공유지를 양여를 받아서 시에서 직영하는 조건으로 양여를 받았고 실내 체육관앞은 전북대학교 땅인데 전북대학교에서 3년간 시에서 직영체제 조건으로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민간인은 못하고, 덕진광장은 시유지입니다.그래서 덕진광장을 감정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볼까하고 이번 회기에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무료 주차장으로 못하는 이유는 현재까지의 수지분석을 검토해 볼때 경영 행정측면에서 적자는 보고 있으나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개선책으로는 주차장 부지가 전주시로 되어있는 덕진광장은 주차장을 민간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고, 주차장 인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유료 주차장을 밤에는 일과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하면은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배창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10부제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5년 2월말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약 9만4천5백대로서 이중 자가용 차량이 8만7천대로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가용 차량에 대한 승용차의 10부제 운영은 시민들 동참의 결여로 현재 이행은 잘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과 각 기업체, 학교등에서는 10부제를 제대로 확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규제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자율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도하고 매일 10부제를 우리 교통단속원이 10부제의 넘버를 적어가지고 그집에 차량 넘버를 컴퓨터로 적어서 당신은 몇 월 몇 일 어디를 지나갔는데 10부제 시행에 협조해 주시고, 라는 문구로 약 1만매 정도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획일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금 배의원님께서 부산은 5부제라고 하셨는데 부산은 5부제가 안되고 있고, 서울시가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교량을 손질하기 위해서 시한부로 특별히 조례를 정해서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운동을 계도하다가 이것이 정 안되다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선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주차 단속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을 완산구청이 19명으로 11개 노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덕진구청은 16명으로 시내 혼잡지역 6개 노선을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매일 지도 단속반이 ....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3월 15일 현재 주차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산구청이 5,260건, 견인한 것이 596건이고, 덕진구청이 5,123건에 견인은 24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583건에 481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간 주차 단속의 경우는 매일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과 우리가 합동으로 주1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하는 것이 미리 유포가 되어 버리면 단속실적이 약하기 때문에 월요일하던지 화요일하던지 1주에 하루씩 협의해서 금주는 오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980대를 했습니다.
방금 배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는 어느 노선이나, 자가용 허가날 때 차고지가 없어도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어느 골목이나 가면은 주차가 가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 누구는 끊고 누구는 안 끊을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영업용으로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용 차량이 소방도로나 주거지에서 막고 있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단속은 야간에 와서 골목을 막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데에다 예를 들어 고수부지 등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주차를 해야지, 만약에 화재가 나면 피해를 보지 않으냐, 자율적으로 지켜줘야지, 저희들이 힘으로는 10만대가 전부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조해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답변]
양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암동 교차지점에서 공설운동장 사이에 12시간에 8,750대의 교통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고가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교차점 하나만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개구리 뜀식으로 그 교차지점에 고가교를 하나 놓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 교통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교차점에서 평면으로 할것인가, 입체화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장래 교통량 변화에 대한 대체를 전체도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의 검토가 먼저 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91년도에 고가교를 설치할려는 기린로 개설 당시 고가교 설계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수대가 있는 금암로타리에다가 고가교를 설치한다고 했을때 지금 현재의 백제로, 서부우회 도로와 연결되는 백제로 지점의 교통량이 어떨것이냐, 신호가 고가교에서 계속 대기해서 내려가는 차에, 겨울이 오면 뒤에서의 접촉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암로타리에다가 고가교를 놓은다는 것은 그것 하나로서는 안되니까 금암로타리와 공설운동장과 한방 병원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교통개발 연구원에서도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보통 지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지체시간을 저희들이 C.D.E 이런것으로 해서 분류를 합니다만 서비스의 수준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지역이 122초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방병원이 89초 정도되고, 그다음에 이 기준은 130초 이상을 F로 가장 나쁜 지역이 되면 그때부터 검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학설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현재 공단이 있는 지역에 분리대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홀수 차선을 '91년도에 도입을 해서 거기의 자동차 속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동차의 속도가 16km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갈려고 하는 심리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대를 철거하고 홀수 차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직접 경비가 연간 많은 직접경비 말하자면 휘발류대가 많이 절감이 된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다. 그것은 사고가 덜나게 됨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안나갔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홀수 차선에 대해서 학계와 관련기관에서 전주에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는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시킬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가교는 도시 미관과 주변상태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전체의 도시가 현대의 도시는 유동하는 도시다. 움직이는 도시다. 이런개념에서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양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장래의 교통량을 더 추정해서 고가교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장대현 의원님께서
[답변]
동부 우회도로에 대한 일부 질문이 계셔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덕로 교차점에서 신역까지 1.2km입니다. 현재 18.5m로 폭이 확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신역까지 할려면 용지비가 7억, 공사비가 16억 정도해서 23억정도가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94. 12. 30일부터 계속 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 이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건의를 하는데 잘 안되게 생겨서 안덕로 교차점을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들 여론을 수집할 때 교차지점으로 해달라 하는 것이 동지구에 김의원께서 같이 나와서 회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그것을 입체 교차하면서 진안선과 안덕로와 동부우회도로의 교차점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부분이 합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와 양면 작전으로 현재 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그 도로는 확창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천 죽림온천 및 한일신학교의 발생 오수에 대한 전주하수종말 처리장의 유입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하수도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해서 '92. 5. 27일자로 건설부로부터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완주군 관내의 죽림온천 및 한일 신학교의 오수발생량에 대해서는 지구외 지역으로 검토 되지 않은 사항으로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죽림온천의 오수 방류량은 현재는 하루에 1,600톤입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 관광지지정 면적은 44만 8천평으로 시설 완공시 그때의 오수량은 6,500톤이 될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25만톤중 1단계 하수종말 처리장 처리용량은 현재 10만3천톤으로 발생량의 41%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처리용량 20만톤 시설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착공해서 '95년말까지 1개를 10만톤을 가동할 계획이고 잔여 1개의 10만톤은 '9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단계 사업이 완공이 되면 30만3천톤이 되는데 현재 저희시의 하수량이 25만톤이고 공단에서 폐수를 받는 것이 5만3천톤이기 때문에 30만 3천톤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처리용량 20만톤에 대한 기본 설계를 작년 6월부터 시행해서 현재 건설 교통부에 중앙 건설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에서 죽림온천과 한일신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한 전주시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 절차와 배출 처리에 대한 부담금등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양재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 관리 계획상 전주천 고부수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도시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지역에 인접한 전주천에 현재 운영중인 4개의 민영 주차장과 시에서 설치중인 두개의 주차장이 전주천 우안에 설치되어 그 면적이 8만 270㎡에 주차능력은 1,516대입니다. 상기한 면적과 전주천 좌안 전주시립도서관 입구 부분 주차장 계획면적 5,800』를 합친다면 86,070』로서 이는 한벽루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의 고수부지 총면적 298,500』에 대비한다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주천 고수부지내 주차시설에 대하여 더 이상 계획이 수립된 예정지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금후에 교통부서에서 하천주변 교통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주차장 계획의 검토가 의뢰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천 고수부지 활용 계획 변경에 대해서 하천 기능의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배창곤의원께서 오거리에서 우체국사이 자전거 도로를 폐지하고 30㎝이상의 인도블럭 설치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오거리에서 우체국간 자전거 도로는 선으로만 표시를 했는데 이는 전주경찰서에서 '94년 3월 도심권 교통 촉진계획에 의거해서 공청회 개최결과 노선주차를 방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폭1m 50으로 자전거 도로 표시를 도색을 해놨습니다. '95년 1월 5일자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시내전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구간 자전거 도로로 인도블럭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다니는 인도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자전거 도로 시설기준에는 도로폭이 15m 이상되는 도로에 한해서 시행토록 했는데 본 구간의 도로는 9m 밖에 되지 않아서 또 30㎝정도 높인다면 인접상가에서 문닫기도 곤란하고 상가가 낮아보여서 여건상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예를 들으신다고 한것은 경계석을 차선에 맞춰서 차가 주차를 못하도록 띄엄띄엄 놓는 것으로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금후에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이 좋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분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5인)
- 시장송하철
- 부시장임성택
- 완산구청장박세두
- 덕진구청장박주홍
- 기획실장이도희
- 총무국장강신영
- 재무국장신우영
- 보건사회국장김락수
- 지역경제국장김종엽
- 도시계획국장김기천
- 건설국장최길선
- 시립도서관장이상두
- 공원관리사무소장송언섭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정광우
- 공영개발사업소장황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