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20일(월) 16시 0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의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의

(16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18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심사할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7월 20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의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사무국에서 1992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세출 예산안은 6억1천6백57만9천원이고, 금번 추가 경정 예산규모액은 3억1천5백6만원으로서 합치면 9억3천1백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액 3억1천5백6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의사 수당 및 일용인부임 인상 차액분 인건비 1천3백44만2천원과 4개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한 사무실 집기 마련을 위한 자산취득비 8천5백75만8천원, 사무실 및 상임위원회실 물품 구입비 1천2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기기 및 전화 시설비 1억3천4백38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판공비 및 보상금 4천67만5천원, 기타 3천60만5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제1차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판단을 부탁을 드리면서 의회 사무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본청 예산으로 페이지 53면에서 66면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거비로 2억1천8백45만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안에서 시군구 행정운영 선거비로 해야 할 것을 잘못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므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의회 운영비로 2억7천4백3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13백44만2천원, 관서운영비 240만원이 삭감되고 기본경상비가 1억2천95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가 1천13만8천원 계상, 그리고 주요사업비 1억3천2백25만원이 계상, 의정활동비가 4천67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판공비 2천40만원 계상, 보상금이 2천2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청 예산은 완산구청의 선거비가 7천1백65만8천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추경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덕진구청도 선거비에서 53백9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시군구 행정운영 선거비로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의회운영 인건비 1천3백44만2천원은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사수당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240만원 삭감은 전문위원의 기관운영 및 특별판공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 삭감해서 정보비로 대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1억2천95만5천원은 의회 운영시 부족분이나 미계산분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1천13만8천원은 자료수집 여부 부족분과 전문위원의 관서운영비에서 삭감된, 목변경으로 계상되고 기타 경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비 1억3천2백25만원이 계상된 것은 각종 시설 경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의정 활동 비중 공적 경비는 특변판공비 2천40만원과 보상금 2천27만5천원은 세미나등 기타 경비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상임위는 4개인데 사환이 2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현재 상임위원장실이 한 사무실에 칸막 막아져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사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2명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봉옥 위원   64페이지 의회 운영 특별판공비는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됩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전국적으로 특별판공비가 없는 곳이 전주시입니다. 부천, 성남동은 기본예산에 400만원 정도가 특별판공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의회 사무국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절반이라도 세워줘야겠다 해서 2백만원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봉옥 위원   66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의사계장 박종운   의회 운영 공적 경비는 내무부에서 의원정수 45인이 있는 곳은 170만원씩 공적 경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를 계상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지난번 본 회의에서 안쓰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입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그것하고 같습니다.

정봉옥 위원   이 부분은 본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심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회 사무국 예산이 55페이지∼66페이지인데 이것을 목별로 축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판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주요사업비가 1억3천만원, 특별판공비 2천만원, 보상비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첨부가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위에서 1년동안 사용한 결과 보고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대선   그러면 그 내용을 참고로 듣고 축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여기에서의 증감은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여기서 예산특위에 속한 위원님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삭감내역을 내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집행부 관계자의 설명을 하나, 하나 들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55페이지 목항에 105라고 되어 있고 정액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본 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이 6천5백2십4만7천원입니다. 이번에 1천2백24만원이 더 늘어서 7천7백48만7천원으로 편성된 것인데 산출기초는 91년도 12월 31일자로 알고 있는데 의회 사무국 직원에 한해서는 국회와 같이 의사 수당을 줘야 한다로 되어 법령이 내려와서 4급 10만원, 5급 8만원, 6급은 6만원, 7급이하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내무부 지침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지침서는 바로 가져다 드리기로 하고, 다음 목 108번 일용인부임입니다. 92년 본 예산은 1천6백66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120만2천원이 증가되어 1천7백86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3명이 당초 11천690의 일당이 12천6백원으로 올라서 81만9천원이 소요되고 상여금이 27만3천원, 휴일근무 수당이 4만9천원, 월차수당이 3만2천7백60원, 연차수당이 2만7천3백원해서 120만2천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1천7백86만6천원이 소요되겠다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일용 인원이 3명입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현재 의장실 1명, 국장실 1명, 전문위원실 1명해서 3명입니다.
  다음 목 세세항 관서운영비난에 목 233번으로 되어 있는 기관운영 판공비인데 이것은 5급이상이면 어느 부서나 월 5만5천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이 되어서 표시한 것이고 관서당 경비중 특별판공비로 월, 5급은 다른 부서에서 4만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5천원을 주는 전문위원은 감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전문위원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서는 안된다 해서 못주고 있었는데 추가로 경정을 가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목 211번으로 되어 있는 국내여비는 당초 직원이 18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의장기사 1명이 더 와서 그 1명을 더 합해서 35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난에 기정예산이 2천6백2십5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2천6만원을 합쳐서 4천6백32만원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도서 구입이 당초 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다 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삭감됐고, 상임위원실이 앞으로 구성이 된다면 커피포트 4개, 커피세트, 물컵, 상임위원회 사무실 명패, 방석, 특위 및 상위 회의록 인쇄 그리고 제일 큰 것이 의회보가 1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이 지났는데 전문가가 없어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승인이 나면 다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의회보를 만드는 의원은 어떤 의원으로 할 것이며,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것인가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상의를 드리는 항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방금 사무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에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다음은 목 229항 재료비 및 기타 난입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본 예산에는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458만7천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임위원실 사환 2명분에 한해서 앞으로 남은 182일동안 1만2천600원씩 458만6천4백원, 그래서 4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목 411번 자산취득비 난입니다. 당초예산이 30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8,575만8천원을 더 해가지고 8,605만8천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산출내용으로는 58페이지 전문도서 구입비로 했던 1백만원 삭감되는 부분이 이 자리에 목만 변경해서 옮겨지는 것이고, 전문위원실 설치비품, 앞으로 9월 내지 10월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예산의 순기가 없으므로 그것을 대비해서 전문위원실 설치비품 책상, 의자, 캐비넷, 벽시계, 응접탁자, 응접의자 등의 비품비고, 상임위원회 설치비품비로 응접탁자, 응접의자, 회의탁자, 회의의자, 속기용 책상, 속개용 의자, 발언대, 집행기관석 책상, 집행기관석 의자, 사무국 직원 책상, 사무국 직원 의자, 기자석 책상, 기자석 의자, 흑판, 벽시계, 의사봉, 태극기, 의회기, 냉온수기, 전화기, DSS부가장치, 마이크, 음소거기, 명패구입, 칸막이, TV받침대, 전화대, 위원장 직무용 책상, 의자, 옷걸이, 일용인부 책상, 의자 등을 합쳐서 총액이 8,5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료비 기타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물품이 구입이 되었습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려고 이제야 올라온 겁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예산의 순기상 그간 추가경정 예산이 한번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으며 아마 집행부에서 7월말쯤 7층에 있는 사무실을 비워줄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7월 25일 승인이 되면 그 때부터 작업을 해야죠.

장판식 위원   시급성을 기해서 사무실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박종운   다음 63페이지 목 417입니다. 물품구입비 입니다. 다 기능 사무기 복사기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약 8천여장의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기능 사무기와 복사기는 이번에는 꼭 구입을 해야겠다 하여 이번에 올렸고, 상임위원회 실에 냉장고와 타자기가 있어야겠고 TV는 각 상임위원별로 1대씩 놔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본 예산에 의회사무국에서 국내여비로 쓸 수 있는 돈을 1백만원만 계상해 주었는데 현재 전라북도 의회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즉 직원들의 여비가 2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했더니 이번에 1백만원 올라와 도합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번 정보비입니다. 의회업무 추진으로 국장이 1백만원, 의안심사 업무추진 전문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의 특별판공비와 기관운영 판공비가 삭감된 것을 정보비에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수집 활동이라고 하여 1백만원 쓴 것은 의사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복잡하여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식 위원   정보비가 의사계에서 1백만원 하고 4백만원은 사무국장 명의로 받습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아니죠. 사무국장은 1백만원, 전문위원은 다른 과장들에 비해서 매달 받아야 할 것을 불이익을 받는데 관서당 경비에서 깎은 것을 여기다 올린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사무국장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한다든가 대외적으로 정보비로 생각했는데 개인들한테 가는 정보비는 곤란하네요.

○의사계장 박종운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정보비는 아닐 겁니다. 개인한테 들어가는 정보비는 법적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의 행사등이 있을 때 쓰여지는 것일 거예요.
  다음 64페이지 234번 특별판공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의회 사무국에서 특별히 가령 직원의 애경사를 당했다든지 의원님의 애경사를 당했을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것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애경사비로 사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의사계장 박종운   애경사도 되고 또는 의회에서 다른 활동을 할 때에 사무국에서 집행하는데 재량권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보비나 특별판공비가 성남이나 부천의 1/3 수준도 안됩니다. 제가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집행부에 올렸었는데 한푼도 편성을 안 해 주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의원이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물론 의원님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봉옥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사국 사무직원한테 필요로 하는 돈이다. 어떻든 간에 사무국내에서 소용되는 돈인데 거기다 자꾸 의원을 붙여서는 안되고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다음 65페이지 412번 시설비입니다. 키폰주장치 이것은 전화기에 딸린 것인 것 같은데 21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412번 시설비입니다. 본 예산에는 예산이 한푼도 안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1억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음향기기설비 1억2천5백만원, 일반전화시설 5회선 125만원, 상임위원장실 칸막이 시설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상임위원장실 칸막이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해 주는 것은 모두 시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그것은 예를 들면 회의실안 칸을 막아주는데 의회에서 알아서 용도에 맞게 시설하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시민이 볼 때에 이렇게 쓸 데 없는 돈이 많이 올라오면 오해를 받기에 아주 알맞습니다. 이것은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 돈을 여기다 올려놓고 액수만 많아지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사실은 의회사무실이 없으니 그쪽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두리가 독립되어 나가면 우리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우리가 협의되기를 일단은 이만한 장소를 의회에 넘겨줄테니 의회의 용도대로 써라 하는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공사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34번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의회 공적경비 월 170만원씩 의원 정수 45인으로 계상하여 12달해서 2,0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11번 보상금 과목에서는 당초에 6,33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2,027만5천원이 증가해서 8,365만5천원을 편성하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의원 세미나가 당초에 1백만원×2회, 한번 하는데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백만원 갖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의원 1인당 6만원씩 45명×봄, 가을 합쳐서 2회 정도는 해야 할것 아니냐 해서 340만원이 증되는 것이고, 의원 산업시찰이 4만원씩 1회로 되어 있는데 4만원 갖고는 도저히 못간다 10만원씩 올려야겠다 그래서 270만원을 증한 것이고, 당초에 의원님들의 여비가 본 예산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위원회 또는 본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의원님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의장님이 4,500원, 의원님이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500원×60일×45명, 그래서 1천2백15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고, 위원님들이 출석을 하면 출석 여비가 계상이 없어요, 이것은 계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 출석 여비가 도시건설위원회만 하더라도 30일 되는데 다른 위원회에 출석하면 여비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500원×30일×15명 이렇게 해서 2백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특별판공비, 의회 운영공적 경비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본 회의에서 사용 않기로 결의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중앙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중앙에서나 다른데서 올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의장을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 서 공적 경비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만 하더라도 우리의 개원 1주년 기념일 때도 화환도 보낼 수가 있는데 전혀 없으니까, 의사계장 입장에서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그 부분은 의장과 부의장만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입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결심은 의장한테 나는 거죠. 여기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집행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령 170만원을 가지면 의장단들이 한 달에 백만원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상임위원장이 한 달에 15만원을 집행한다든지,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하면 될 수 있는 거죠. 꼭 의장 혼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를 위한 공적 경비이기 때문에,

정봉옥 위원   전부 합치면 2천만원 돈인데 본래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쓰지 않기로 했던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세미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사실 그때 말썽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비와 여비 그 이상의 것은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하면 시민이나 언론에 인상이 안 좋은 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원 회의 출석 여비, 위원회 출석 여비, 이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약해가지고 차비도 말하자면 안주고 삭감되었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그것은 집행부에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본 회의에 의원님 출석하는 일수는 60일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자주 회의가 있고, 특위 활동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 회의 할 때야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런 부분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 부분도 깎아 놓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증액은 못시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위원회 출석여비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안을 낸지가 두달 정도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5번으로 해서 많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고 이번에 예산 특별위원회로 들어가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위원회 출석여비는 이것을 4배정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두달전에 안을 냈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고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봉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 부분도 있고 하니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봉옥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고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삼천동의 박대평 위원입니다. 판공비 위회 운영 공적 경비는 예산이 2천4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절반으로 삭감하고, 1천20만원을 세우면서 다른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안을 바로 우리 살림살이는 의회에서 맡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찬성 발언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평 위원으로부터 특별판공비중 의회 운영 공적 경비 1천2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대평 위원의 삭감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삭감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 따라서 삭감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고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우리 전주시 의회에는 현재 의장님과 부의장님 부속실에 사환이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원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차제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할 적에 이 부분을 명시해 주셔서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 별도로 한명씩 하고 상임위원장실도 한명으로 사환을 배정을 해주십사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정봉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장님실 사환 증원 문제와 상임위원회 사환증원 문제를 운영위원중에서 예결 위원회로 들어가시는 분께서 운영위원회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의결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판공비 의회 운영 공적경비 1천2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며 의장에게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