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2년 11월 20일(금) 11시 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제91회전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
3.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방법
4. 의원에게배부하는의안부수조정
5. '92년도전주시의회폐회연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제91회전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
3.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방법(안)
4. 의원에게배부하는의안부수조정(안)
5. '92년도전주시의회폐회연(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보고드립니다.
1992년 11월 19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의사일정(안)과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안), 의원에게 배부하는 의안 부수 조정(안), 1992년도 전주시의회 폐회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1992년 11월 20일 오늘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91회전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9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9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취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정기회 회기는 30일로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번 의사일정안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의사일정안인데 11월 25일 14시에 개회가 되면 개회식을 마친후 회기 결정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다음 지난번 제90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25일 일정은 끝나고 11월 26일 2차 본회의 때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동의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날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1차 본회의 후 회의를 하셔서 본회의에서 감사계획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다음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시정보고를 듣고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안설명 후에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와 28일 제4차 본회의 때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17일간 본회의는 휴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의 일정을 보면 11월 29일은 일요일이고, 11월 30일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면 3일간 조사권을 발동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12월 6일은 일요일이고,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 심의를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4일까지의 활동이 끝나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5일 하루는 휴회를 했으면 하는 안이고, 예산안을 의결해 주면 법적인 시한이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12월 18일은 대선일이므로 12월 16일 본회의를 열어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92년도 제3회 추경,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의결해야 할 것 같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휴회하고,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이 발동된다면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보고만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24일은 10시에 개회하여 11시 30분 이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여 의원사무실에서 폐회연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제9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을 한 후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고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복 위원
의사일정안 중에서 11월 26일과 27일의 개회시간을 10시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정봉옥 위원
한가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여 오전에 의안처리를 하고 오후에 시정 질문하기로 이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김유복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와 정봉옥 위원으로부터 보충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복 위원이 동의하신 안과 정봉옥 위원의 첨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유복 위원이 수정 동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방법(안)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법적인 근로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회의 중 3일 이내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방법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실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 취지설명한 내용중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봉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은 제2안으로 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정봉옥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봉옥 위원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봉옥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정봉옥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에게배부하는의안부수조정(안)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에게 배부하는 의안 부수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에게 배부하는 의안 부수 조정(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할 시에 135부를 저희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135부의 배부내력은 회의 공고가 있고 난 후 의원님 가정에 배부해 드리는 부수 45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후 심사결과 보고시 의원님 의석에 배부되는 부수 45부, 각 위원회별로 회부할 때 위원님들한테 15부, 그리고 저희 보관용 내지는 본 회의장에서 활용하는 부수까지 합쳐 30부, 보도자료 15부 해서 135부가 되는데, 이번에 조정을 희망하는 안은 의원님 가정에 배부해 드리는 45부와 각 위원회별 또는 저희 사무국에서 쓰는 것 30부, 보도자료 15부로 해서 기존 135부에서 45부를 감축하여 90부만 저희 사무국에 내달라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사가 끝난 뒤에 그 의안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보고서만 의석에 배부해 드려서 45부를 감축하는 데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의원님 가정에 배부하는 45부와 위원회에 배부하는 30부는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위원회에까지 배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심사보고서 뒤에 첨부하는 45부와 위원회에 배부하는 30부 해서 75부를 감축했으면 합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위원회때는 혹시 집에서 안 가지고 오실 수도 있으니까 위원회까지는 의안을 배부해 드리고, 심사보고서 뒤에 첨부하는 의안 45부만 감축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30부 중에서 15부는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이고, 나머지 15부는 보좌하는 분이 두분 계시므로 여기에 2부, 그리고 의안이 의결이 되면 집행부에 5부 줘야 되고, 회의록에 첨부해야 되고, 일반의안에 첨부해야 되고, 전문위원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회부하는 30부는 살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전주시의회폐회연(안)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전주시의회 폐회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제5항 '92년도 전주시의회 폐회연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12월 24일날 정기회의 30일을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는 이미 그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11시 30분에 전주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를 모시고 의회의 폐회연을 갖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폐회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작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나는 그 날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을 풀어버리고 웃으면서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봉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의회 차원에서 폐회연이라면 망년회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망년회 같은 것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폐회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폐회연을 제외한 기타 행사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폐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