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7일(월) 10시 1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3.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
4. 지방모자복지위원회및보육위원회위원추천의건
5. 전주시교통영향심의위원추천의건
6.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
8. 1993년도세입세출예산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3.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
4. 지방모자복지위원회및보육위원회위원추천의건
5. 전주시교통영향심의위원추천의건
6.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8.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안병춘   의사계 안병춘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1월 24일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주시 의회 고문 변호사 추천의 건과 전주시 교통영향 심의위원 추천의 건, 전주시 지방모자 복지위원회 및 보육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92년 12월 7일 오늘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봉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봉옥 위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정봉옥 위원으로 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종남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전주시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종남 의원께서 오셨으므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물론 상위법에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지방자치적인 사명감에서 생각할때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방에 맞도록 조레를 만들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상위법이 없으면은 전혀 손 댈수가 없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고쳐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증언감정법이 있어서 초법적인 처리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그렇게는 할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모든 기관에서 답변을 받을때, 또는 증명을 받을때, 또 증언을 들을때 여기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성실성을 받아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대로 가능하면 정당한 대답을 회피하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농후해서 행정과 주민을 위한 여러가지 관계들이 적어도 국민이 원하는대로 국민의 뜻에 맞게 국민을 위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자치법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인 그런 규정으로서 우리가 증언을 하는 것이나 감정을 하는데에서는 순수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만은 진실성있게 정직한 답변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아직 상위법의 의회가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 요원을 징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징계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어도 그것이 정당한 답변이 못되고 거짓을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의 회가 결의해서 단체장에게 맡겨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요구로 해서 이 조례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상위법을 우리가 위반한 것이 없고 다만 국회에서 정해진 어떤 우리에게 허락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례는 만들수 있다고 하는 생각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회에서 상정 심의중이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알맞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른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유보하여 주실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방금 성중기 위원으로부터 유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성중기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질의하신 최수완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27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하게 된 동기는 전주시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소송업무등 각종 법률 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993년 1월부터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코자 하는 안입니다. 전주시 의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할 김성길 변호사는 1942년 3월 4일생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법대, 서울대사법대학원을 수료하고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원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등에서 10년간 민·형사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두루 역임하여 1979년부터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24번지에 김성길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 중요 경력으로 전북교육청, 예수병원, 농협전북지부, 농협중앙회 등에서 법률고문과 전북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 전북지방검찰청 심판위원, 전북 교육청 행정 심판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주시 변호사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길 변호사를 전주시 의회 고문 변호사로 추천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과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추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추천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모자복지위원회및보육위원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 지방모자 복지위원회 및 보육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 본 안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안병춘   의사계 안병춘입니다. 전주시 지방모자 복지위원회 및 보육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기관은 전주시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모자 복지위원회는 의원 추천을 1인을 요구해 오셨고, 보육위원회도 1인 추천을 요구해왔습니다. 모자 복지위원회는 구성인원이 10인 이내로 모자복지법 시행령 제4조를 확인해본 결과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조에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의회의원 한분을 추천해 주시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질의에 앞서 제4항 지방 복지위원회 및 보육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이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사회산업 분과 소관이므로 사회산업 분과 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형 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 분과 위원회로 위임해 주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평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대평 위원이 동의하시니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대평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교통영향심의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교통영향 심의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안병춘   보고 드립니다. 전주시 교통영향 심의 위원 추천의 건은 교통행정과 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심의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한다라고 도시교통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 2분, 교수 3인, 교통안전협회에서 1인,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교통영향 심의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교통영향 심의 위원 추천의 건을 보면 의원 2명, 교수 3명, 안전협회 1인, 건축사협회 1인, 교통개발연구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똑같이 의원을 3명으로 증가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씁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실질적으로 교통관계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더 잘압니다. 각 지역에서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피부에 닿는 의원도 계십니다. 그런데 의원이 2명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의사계 안병춘   심의 위원회 구성은 도시교통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에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의 취지가 15인 이내 중에서 전체가 공무원으로 구성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단서 규정을 정해서 15인 이내중에서 8인은 공무원이 아닌자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분이 8인입니다. 만약에 의원님이 3인으로 된다면 교수가 줄든지, 다른 분야에서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으로부터 의원을 3분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김진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의원 숫자를 3인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접수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3인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로 하여금 3인으로 조정해서 다시 안건을 상정을 시키게끔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김진순 위원으로부터 유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순 위원이 유보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김진순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 승인의 건으로서 이미 결산 검사 위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했고, 또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은 본 안건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8.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 말씀하세요.

성중기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성중기 위원의 말씀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8항 '93년도 전주시 의회 소관 예산안은 정회시간에 협의 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오전중에 상정이 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교통 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의원 2인을 3인으로 추가해 줄것을 통보했던 안건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사무국에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1인을 늘려 3인으로 추천해도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보되었던 안건을 재 상정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선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교통영향평가 위원을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2명,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1인, 그래서 3인을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김유복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복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유복 위원의 동의안에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복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김유복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제 91회 전주시 의회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