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3년 07월 02일(금) 14시 4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승마장부지입주자건축물철거보상과이주대책요구의건
2. 남부시장상가에대하여과세비율을차등조정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구승마장부지입주자건축물철거보상과이주대책요구의건
2. 남부시장상가에대하여과세비율을차등조정요구의건
(14시40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993년 6월 8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차등 조정요구의 건과 1993년 6월 21일 구 승마장 부지 입주자 건축물 철거보상과 이주 대책 요구의 건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40분 속개)
1. 구승마장부지입주자건축물철거보상과이주대책요구의건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 승마장 부지 입주자 건축물 철거보상과 이주대책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의사일정 제1항 구 승마장 부지 입주자 건축물 철거보상과 이주대책 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09-8번지 양춘선외 2인입니다. 진정의 요지는 86년경 전주경찰서에서 부랑아(넝마주이) 선도 차원에서 입주하도록 권유하여 거주 하였으나 효자 3동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철거촉구로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면 구 승마장은 효자동 1가 408-9번지에 주택1동과 부속 1동인데 구조는 목조 스레트로 되어있고 입주자는 효자동 1가 535번지 박영하외 4인입니다. 또 하나는 주택1동과 부속2동인데 세멘블럭 스레트와 목조 스레트로 되어 있는데 입주자는 효자1가 535번지의 양한주(4인)입니다. 검토의견은 효자3동 사무소를 구 승마장 부지에 신축하기 위한 입주자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양춘선은 92년 5월 주거 대책비 및 이사비등의 보상비 3백82만3천원을 지급하여 이주하였으나 양한주의 집옆으로 다시 이주해 와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한자로 지원이 불가능함으로 판단되며 박영하, 양한주 2인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공요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3항, 제4항 및 동 시행 규칙 제27조 및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장물 이전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강대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선 위원
해당 관계관을 출석 시켜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관계관 출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이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이 문제가 보상관계로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대여를 할 때 민원인들에게 시에서 필요시는 이의없이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사람들에게 건축신축을 하도록 하였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이것이 79년에 넝마주이들의 생계 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작업장등을 만들어서 거주하면서 우선 길거리에 헤메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진정을 제기한 양춘선은 지난번에 서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할 때 그 건물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이주비 3백82만5천원을 주고 이주했는데, 그리고 저희 직원이 지난 6월 10일 현지에 있는 양한주와 박영하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기전에 저희 직원이 현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위 두사람은 살고 있고 진정서를 낸 양춘선이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후 이사람이 다른 사람 방옆에 판자를 깔고 나도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주보상금을 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또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대선 위원
재산관리를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고 그 당시의 형편에 의해서 편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현재의 법 집행사항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대선 위원
지금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안줄 수가 없어서 1차로 보상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면 그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면서도 시가 손실을 보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현재 공유재산 관리지침이나 법규를 보면 우리가 공유 재산을 임대를 해 줄 때는 거기에는 시설물을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양춘선은 이사비가 나갔는데 양춘선의 구 승마장 부지에 대상 건물은 어떤 형태이며 몇 평인가, 그리고 보상금을 준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서류를 찾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금전에 서부 우회도로에서 양춘선씨는 이주를 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서부 우회도로가 아니라 삼천 천변도로입니다.
○장대현 위원
효자 3동 사무소를 짓기로 할 때가 작년초인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효자동사무소 부지로 행정재산으로 떼어놓은 것이 그때고 확정이 된 것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 초니까 92년 5월에 철거하도록 종용했었죠.
○재무국장 이도희
금년도 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양춘선이라는 사람이 언제 그쪽으로 와서 주거를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대책을 완벽하게 강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분은 이주에 응한다고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 사람들도 보상금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이주비를 줘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주 대책비를 양춘선씨한테 지급했는데 기거하는 숙식 제공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전체적으로 합해서 돈을 준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람만 나간 것이 아니라 3명이 더 있는데 이사람들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어서 자진해서 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양춘선은 이전비를 줘서 내 보낸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분들한테 영세민자격을 부여시켜 주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 사람들은 영세민으로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이주 대책비가 4백만원 정도 안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건물이 목조로 해서 스레트를 올린것도 있고 가건물 같이 지어 놨습니다.
○임병오 위원
법은 감정가로 준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으니까 최대한의 열의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이분들이 영세민이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 기준을 따져서 인색하게 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철거해야 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야 양춘선씨 같은 경우처럼 이래서는 안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하나 양한주씨한테도 보상금도 좋지만 두 번 다시 양춘선씨 같은 일이 없게 약속을 받아내면 민원이 재발되지 않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양한주와 박영하가 이주를 하면 승마장 부지는 끝납니다. 그래서 재발의 우려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당시 조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현재 잡종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동장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도 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진정서를 시에서도 받았다고 했는데 의회에 온 진정서와 내용이 똑같습니까? 양춘선이 혼자 시에는 냈는데 의회는 박영하, 양한주해서 3명이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양춘선이가 두사람을 부추겨서 같이 받아보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양한주와 박영하는 따로 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 사람들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50년생입니다.
○신치범 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가 보았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작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조금전에 권영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관계관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먼저 건물의 소유는 양춘선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보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 이사비와 주거 대책비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2항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비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주거대책비를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사비는 제27조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단 거기는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금전에 권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현재 양춘선이라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또 거주비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저희가 사업하는 구간내에 들어있는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주거대책비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사람이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주거대책비를 준 것이고 거기에 있었으면 저희들은 분명히 철거가 되어서 다른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회신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신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 승마장 부지 입주자 건축물 철거 보상과 이주대책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남부시장상가에대하여과세비율을차등조정요구의건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과세 비율을 차등 조정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과세 비율을 차등조정 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의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2-242번지이며 성명은 남부시장 번영회 대표 성만용외 208명입니다.
진정의 요지는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등을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므로 인하여 영세 상인들이 설상가상격의 중첩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불공정한 과세 업무를 시정, 현 토지 등급을 7등급으로 차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소관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신고 금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부과하고 그 금액이 과세 표준액에 미달될 때는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하여 부과하여 불공정한 과세 업무를 시정, 현 토지 등급을 7등급으로 차등 요구에 대하여는 전동 3가 2-241번지외 3필지가 남부시장 번영회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상가마다 지번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상가마다 차등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재산세에 대하여도 건물과세 시가 표준액 조정 지침에 의하여 건물의 형태 유형에 따라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 부과하므로 법정 사항입니다.
다만, 상가마다 토지를 분할 측량하여 각각 지번이 형성되어 등재된 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차등 조정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고 회신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해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신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부시장 상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차등조정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