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9월 03일(토) 10시 14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고등법원설치에관한건의
2. 전주직할시승격에관한촉구건의
3. 전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심사된안건
1. 고등법원설치에관한건의(안)
2. 전주직할시승격에관한촉구건의(안)
3. 전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일부 변경코자 합니다. 어제 당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공무원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 진의 확인에 따른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해 간사와 협의 결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고등법원설치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최수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19일 본 의원외 17인의 의원과 뜻을 같이하여 발의한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의 기본원리인 법원에 의한 적정, 공평, 신속, 저렴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회법사위원장에게 건의할 안입니다.
  작년 전라북도민의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한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소송건수는 1,000여건으로 교통불편, 시간낭비, 과다한 비용의 지출 등 불편과 불이익이 많아 도민은 정부에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도민의 희생만 강요할뿐 고등법원의 설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에만 고등법원이 없어 주권자인 주민의 복리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목적에 역행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의 기본원리인 법원에 관한 권리를 전라북도민에게도 부여하여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도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건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위원외 17인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도민의 복지가 향상되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정치형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기대하며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열망은 오래전부터 도민의 공감을 얻은 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여러면에서 전주시민이 크나큰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먼저 지방의원으로서 저희 지역의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열과 성을 다해서 수고가 많으신 최수완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최수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관철되는 것을 지극히 바라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 물론 이것이 저희 지역에 설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또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항소사건에 대해서 민사가 268건, 형사가 418건, 가정법원 사건이 5건, 전주 세무서를 비롯하여 전라북도 세무서가 7군데, 각 행정기관 합쳐 1,000여건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발의하여 이 자리에 설 때에는 무엇인가 대비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전주법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때마침 전주법원장을 만나뵈러 갔었는데 법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서울대법원에 회의가 있다고 그곳에 가셔서 총무과장을 대동하고 수석부장판사를 만났습니다. 그분 말이 전주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건의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해 준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 다만 이것은 시의원 이전에 변호사들이 해야 할 문제를 전주시의원이 해줬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잘 아는 분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는데 제가 광주에 가서 재판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조건 광주에 가서는 600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800만원을 줘야 합니다. 무주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10시에 재판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그곳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집계한 변호비는 1년에 광주에 가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결과로 봐서는 사실 60억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뿐만 아니라 여관비 절약, 교통비 절약 등등 이런 문제들로 전라북도에 큰 이익이 돌아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직할시승격에관한촉구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한종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오늘의 재촉구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이기 때문에 간략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이 모두 전북이 낙후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대는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 깊이에 새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가장 낙후된 이 전북을 군사정권 30년동안 그렇게 했고 문민정부라고 하는 6공에서도 역시 전북을 소외하는 것이 너무 많이 어려져 있는 일입니다. 근래에 다른 도에는 몇 개의 직할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 추가해서 직할시로 승격시키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어서 우리는 더욱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도민 모두의 가슴에 한이 더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우리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인구가 어떤 기준에 달하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매년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산해 보면 2010년이 되어야 겨우 전주의 인구는 60만이상, 70만 정도 된다고 할 때 완주군과 합해 80만내지 90만으로 이르게 된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앞이 요원하고 우리의 기대는 무너지는 것 같아 우리 주민들은 실망에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정부가 결단을 해서 이 지역에 특별한 발전과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전 국민의 뜻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이것은 꼭 특별배려를 해줘야 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재촉구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다시 제가 올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재촉구도 계통을 그대로 잇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 제가 이름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은 건의서 5항에 가서 보면 "직할시 승격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 각하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각하"라는 말을 빼고 "김영삼 대통령"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한종남 위원   여기서 결의가 된다고 하면 자구는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구수정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건의(안)에 대해 많은 준비를 두차례에 걸쳐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두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번에도 안될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직할시 승격은 얼버무리는 식으로 도에서 요구를 하면 구를 하나 증설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직할시 승격은 거의 물건너 가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어제 신문기사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건의안을 낼 때에는 뭔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안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만 될것 같아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한종남 의원   그 문제는 지난번 추진위원회도 열려서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령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이번에는 특별히 추진위원회가 모양을 바꾸어서 적극적인 형태로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추진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안에 구라도 하나 더 증설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그 여건이 갖추어지면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이미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한종남 의원님께서는 추진위원회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종남 의원   의회차원에서도 제가 의장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회의를 마치고 아마 8월 명절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나 내무부장관을 면담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었습니다. 아마 며칠 사이에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내전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일단은 의장단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오늘도 역시 직할시는 폐지되어야 된다하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갈팔질팡 하니까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지, 정부가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어떤 안이 되지를 않고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어떤 조직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먼저 젊은 의원으로서 원로이신 동료의원님께서 두번에 걸쳐 촉구건의(안)을 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종남 의원께도 경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할시 승격은 다른 것보다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종남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우리 전주시는 60년대만 하더라도 전국의 6개 도시에 속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차별을 강요하여 그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지역편차를 두어 급기야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발전되지 않고 경상도지역은 현재 두개의 직할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시청광장에서의 대통령 연설에서 공약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인구 100만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대전이나 광주를 보면 대전의 경우는 유성을 편입시켜서, 그리고 광주는 송정리를 편입시켜서 직할시를 승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인구가 75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남은 약 78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명분도, 원칙도 없이 직할시 승격을 전격적으로 아무런 대안없이 발표한 최형우 내무부장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 알다시피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울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후락 정보부장이 푸싱을 해가지고 울산직할시 문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전주시가 당연히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한 피해의 보상을 직할시 문제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의서, 또 구호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만의 하나 이번에도 건의서가 그냥 건의서 자체에 불과하다고 보면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행동지침이 세부적으로 있지 않고서야, 충격요법을 쓰지 않고서는 그쪽에서 아주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물론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일 결정을 해준다고 하면 저는 금번 회기중이라도 시의원들이 의사를 같이 하는 분이라도 이 뜻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농성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느끼는 바입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안이고 올라가서 결과를 얻어오는 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당한다고 하면 전라북도민으로서는 마음 아플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정말 대통령이라도 면담해서 담판을 지어보자. 그래서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결단을 내볼 생각도 의장과는 상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외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민의 단체에서도 상당히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 밖의 기관에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동조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임병오 위원   잘 아시겠지만 시민과 도민의 정서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실의에 빠져있고 분개 농도가 진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동조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농성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또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주민과 전주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역발전과 민주발전에 역행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양식과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한종남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유지하고 동조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종남 의원님이 바라시는 일이 저희들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여코 관철이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줄기차게 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여건조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행정적인 문제는 어떠한 인물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것이 구비되었을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처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직할시 승격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주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우리의 여건은 무엇 무엇이고, 여건이 조성되었다,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해주느냐 이런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항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의 위치에 있어서의 여건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직할시로 승격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된줄로 압니다만 여건 문제로 봐서는 2010년 가야 인구가 80만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구가 3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 5월경에는 구가 하나 증설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면, 면적면에서도 적어도 완주군 전부가 전주시에 편입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더 확대한다면 김제 일부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완주군만 포함해도 다른 직할시보다는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은 이와 같은 것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본래 이 안을 제안할 때도 그런 부분은 너무 요원하다. 그 여건을 갖추기엔 너무 요원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그간 소외를 당했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과 공동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에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결단이 없이는 안되겠다 해서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각당의 위원장님들, 그리고 각 당 총장님들, 그리고 당시 출마했던 김영삼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는 여건은 이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30여년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특별한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전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도와 같은 발전을 해 갈 것 아닙니까? 그때 나라의 모든 운영도 정상으로 될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도 어떤 여건조성 이전에 정책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여건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론여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요. 군산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라북도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여론을 보면 전주시가 직할시가 되어 독립되어서 나간다고 하면 전라북도의 위세를 약해지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쪽으로 얘기하는 어느 국회의원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론의 여건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종남 의원   그것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전라북도의 핵심 도시인 전주가 직할시로 되었을때 도는 간접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 전주직할시가 빠져나올 때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랄지 기타 운영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반사작용으로 직할시를 통해서 메꾸어진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적어도 전주를 서해안 지구의 중핵도시로 해서 서해안의 중추도시로 이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군장이라든지 전주가 발전했을때 그것은 바로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주나 군산만 발전하고 전북도가 발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지정이 없다.
  다만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도가 재정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각 지구가 발전을 하면 다시 부흥이 되어서 그러한 것을 메꿔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도세가 600억 정도 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50만이므로 50%를 도로 가져가고 우리가 50%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할시가 될 경우 300억 정도가 오니까 이익을 보게 되죠. 더러는 직할시에 준하는 국가적 시설을 해주게 됩니다. 이 국가적인 투자시설을 해주면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 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도시지 전주시만의 도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중앙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도세가 줄어드는 반면 중앙자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직할시가 되었다고 해서 타 시군이 개발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예를 보면 대구직할시가 있으므로써 울산과 마산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93%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은 일부 안일한 사람들의 생각이지 물론 느끼는 바가 서로 다른겠지만 저희들은 정말 피가 끓는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무서운 호랑이 한번 더 쳐다보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한번 더 준다는 진리를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 과감히 일어서서 -저는 의원 안해도 좋습니다. 이 자리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전주시가 민주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한다고 보면 저는 이런 자리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종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문제는 정말 민심이고 전주시민의 지극한 바램입니다. 또 전라북도민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는 크게 보면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 또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방관하면 안됩니다. 여건이나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전이나 광주나 울산 등이 여건이 갖추어져서 된것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촉구 말씀드립니다만 한종남 의원님께서 이 문제의 선봉장이 되셨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든가 하더라도 저희들이 동참해서 같이 싸울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께서 이 일에 매진하도록 촉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아까 권영길 위원님께서 자구수정 동의를 하셨는데 동의만 해놓은 상태에서 확정을 안지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아까 권영길 위원께서 질의도중 원안의 내용중 "대통령 각하"를 " 김영삼 대통령"으로 자구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수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수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 라상순 전문위원께서 수고를 오래하셨습니다만 갑작스러운 별고로 별세하신 이후 당분간 공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슬픔속에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의해 박종운 의회 의정계장께서 승진하여 전문위원 발령을 받아 내무위원회를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종운 전문위원의 인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박종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경애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불초 천학비재한 이 사람이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의 명을 받고 엄숙하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섰습니다. 금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높은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의 역량이 위원님들의 의안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남경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은 어제 내무위원회 간담회시 협의된 사항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공무원 사전선거성 발언 진의를 확인하고자 관계관을 출석 요구하는데 제안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말단공무원이 너무나도 잘못한 문제로서 자타가 공인하고 또 어느 부류의 사람들, 즉 한쪽에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나 잘못했다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극구 여기까지 끌어내 다룬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확대를 함으로써 더 안좋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는 모두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인만큼 굳이 고위공무원을 출석시켜 이 문제를 다시 다룬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출석요구를 않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임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후 바로 내무위원회가 간담회라도 소집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하게된 것은 내무위원회가 잘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임위원님 말씀처럼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게 본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일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는 정도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석요구를 하여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행위자체는 다 끝나고 그 이상의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제안설명했는데 출석날짜, 시간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일자와 시간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발의자인 남경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날짜와 시간은 9월9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내무위원회실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날짜 및 시간, 장소는 9월9일 오전 10시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일 및 시간 장소는 9월9일 오전 10시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