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4년 11월 01일(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군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6.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8. 전주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군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6.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8. 전주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10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회기중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토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외 8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모레는 전주권 개발사업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제 자신 퍽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4건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본 회의를 통과해서 전라북도에 보내 지사승인이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조정은 7개동의 8개지역에 886세대, 구간조정-예를 들어 완산-덕진, 덕진-완산구간조정은 3개지역으로 서신동에서 덕진동으로, 덕진동에서 서신동으로, 서노송동에서 경원동으로 이렇게 구간 조정하는 문제 3건과 동간 구역을 변경하는 5개지역으로 남노송동에서 경원동으로, 중화산동에서 서신동으로, 송천동에서 팔복동으로, 동산동인 고랑동에서 팔복동으로, 동산동인 고랑동에서 전미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5개지역의 경계변경을 지난번 의견청취를 해서 만장일치로 잘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만 한건한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51호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동간의 경계조정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주시 구·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므로써 행정구역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혁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민원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 98필지 14,559㎡와 덕진구 서노송동 일부 56필지 10,914㎡를 완산구 경원동으로 구역을 옮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완산구 중화산동 일부 8필지 6,726㎡와 덕진구 덕진동 일부 35필지 26,979㎡를 완산구 서신동으로, 또 완산구 서신동 일부 50필지 10,597㎡를 덕진구 덕진동으로, 덕진구 송천동 일부 186필지 186,385㎡와 고랑동 일부 1,268필지 1,606,555㎡, 동산동 일부 30필지 64,106㎡를 팔복동으로, 덕진구 고랑동 일부 148필지 196,914㎡를 전미동으로 편입을 해서 구역을 바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도지방 13120-1514('94.10.27)호에 의거 구·동간 경계조정 승인이 도에서 난 사항입니다.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완산구 경원동의 관할구역에 남노송동 14통 지역과 덕진구 서노송동 6통 일부지역을, 완산구 서신동 관할구역에 중화산동 13통 지역과 덕진구 32통 일부지역을, 덕진구 덕진동의 관할구역에 완산구 서신동 4통 일부지역을, 덕진구 팔복동의 관할구역에 송천동 8통 일부지역, 고랑동 1,2,3통 지역과 동산동 8통 일부를, 전미동의 관할구역에 고랑동 2통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②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별표]와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완산구 남노송동, 서신동, 중화산동, 덕진구의 서노송동, 덕진동, 고랑동, 동산동의 관할구역중 완산구 남노송동 14통지역, 서신동 14통 일부지역, 중화산동 13통지역, 덕진구 서노송동 6통 일부지역, 덕진구 32통 일부지역, 송천동 8통 일부지역, 고랑동 1,2,3통 지역과 동산동 8통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②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별표 내용을 보면 남노송동에서 경원동으로 넘어가는 필지가 ...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
중요부문은 보고를 하셨고 또 이미 토론이 된 사항이고 그때 승인을 했었고 한 것이니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한종남 위원께서 이 안은 지난번에 내용 설명이 있었고 이미 유인물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의안번호 152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 구·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조정 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덕진구 팔복동의 관할 구역중 고랑동, 동산동, 송천동에서 편입되는 일부지역을 팔복동 4가로 하여 편입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 지방 13120-1514('94.10.27)호에 의거 구·동간 경계조정 승인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주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중 팔복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덕진구 팔복동 관할구역을 1,2,3,4가 일원으로 한 것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현행은 팔복동 1,2,3가 일원인데 개정안은 팔복동1,2,3,4가 일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이안도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이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한종남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약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의안번호 15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의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서 구·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조정 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덕진구 팔복동의 관할구역에 고랑동, 동산동, 송천동에서 편입되는 지역을 팔복동 4가로 하여 편입한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동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중 팔복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동명은 팔복동, 정원은 1명, 관할구역은 1,2,3,4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는 팔복동 1,2,3가 일원을 팔복동 1,2,3,4가 일원으로 4가 일원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치범
예, 최찬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찬욱 위원
이 건도 의안번호 152번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한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3항도 최찬욱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약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의안번호 154호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구·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거나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의 경계조정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완산구 남노송동 14통과 덕진구 서노송동 6통 5,6반을 삭제하고 완산구 경원동에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또 완산구 중화산동 13통과 덕진구 32통 3반 일부를 삭제하고 완산구 서신동에 통·반 신설 및 조정, 완산구 서신동 4통 6반을 삭제하고 덕진구 덕진동에 통·반 조정, 덕진구 송천동 8통 4반 일부와 동산동 1,2,3통과 8통 일부를 삭제하고 팔복동에 통·반 신설 및 조정, 또 덕진구 고랑동 2통 일부를 삭제하고 전미동에 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제5항의 행정동, 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4조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완산구 경원동 8통란 다음에 9통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남노송동 14통란을 삭제하고 15통 1반내지 4반을 14통 1반내지 4반으로 한다.
서노송동 6통란중 5반, 6반을 삭제한다.
중화산동 13통란을 삭제하고 28통 1반내지 6반을 13통 1반내지 6반으로 한다.
서신동 4통 5반란 177다음에 760-1∼35를 삽입하고 6반란을 삭제하며, 14통란 다음에 15통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덕진동 32통 3반란에 1547-177 다음에 1548-49, 50, 55∼78, 112∼148, 160∼165를 삽입한다.
팔복동 14통 4반란 287 다음에 4가 360, 361, 364, 370, 372, 376, 377, 380, 381, 405, 478, 722를 삽입하고, 25통란 다음에 26통란, 27통란, 28통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전미동 3통 5반란 1065 다음에 1560∼1622를 삽입한다.
송천동 8통 4반란중 960을 삭제한다.
동산동 1통란, 2통란, 3통란을 삭제하고, 41통 1반내지 5반을 1통 1반내지 4반으로, 40통1반내지 6반을 2통 1반내지 6반으로, 39통 1반내지 3반을 3통 1반내지 3반으로 하며, 8통 1반란중 364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임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지역변경이라는 것은 정확히 한다면 의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여론을 알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부의 편리에 의존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의 몇 % 를 얻어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각 통·반에서, 각 동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여 투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부 의결을 얻은 사항이고, 해당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본 회의에서 통과를 봐서 도지사의 승인이 나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례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다음에 본 회의에서 통과돼서 공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현재 의사일정 9항으로 되어있는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총무국 소관으로 앞에 다루었던 안건들과 같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순서에 의해 의사일정 제5항을 다루어야 합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이 총무국 소관이므로 9항을 먼저 다루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시·군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한종남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감사합니다. 먼저 4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사일정 제9항을 먼저 심의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3호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이제까지 1,2,3,4항까지 통과시켜 주신 것은 우리 시내에 있는 구간 경계, 동간 경계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타 시군에서 편입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 전북도에서 김제군 백구면과 용지면의 일부를 전주시의 편입하는 시·군간 경계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김제군에서 편입지역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7.6%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5개마을 2.73㎢ 198세대 686명과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도도리, 강흥리 5개마을 6.18㎢ 226세대 770명을 덕진구 조촌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김제군 일부 전주시 편입 추진계획입니다. 편입지역은 편입되는 지역이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재남, 덕동, 당마, 신기, 이작마을,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동동계, 고잔마을, 도도리 도도마을, 강흥리 신유강, 서동계 마을이고 편입받는 지역은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으로 해서 남정동, 도덕동, 도도동, 강흥동이 되겠습니다.
편입지역 현황은 면적이 8.91㎢로 세대수는 424세대 인구수가 1,456명으로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93세입 현황은 연중 26,387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현황은 도강국민학교가 강흥리 서동계에 있고 학급수는 5개반으로 학생수는 59명이고 2, 3학년 합반입니다. 또 전주농조 배수갑문 1개소가 있습니다.
편입으로 인한 시세면적은 현재 전주시 면적이 198.19㎢인데 207.10㎢로 되겠습니다. 인구는 15만 1,888세대 55만 4,812명에서 15만 2,312세대 55만6,268명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정동 수는 49개동에서 4개동 늘어 53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촌동의 동세 변경은 면적이 16.01㎢에서 24.92㎢로 인구가 1,882세대 6,924명에서 2,306세대 8,380명으로 법정동은 5개동에서 9개동으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 진정서를 2회 이상 작년부터 지금까지 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김제군, 도청, 내무부 등 여러 군데에 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계조정 계획시달이 도로부터 '94년 10월 12일에 하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견 조사를 김제군에서 10월 18일날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만 총세대 424세대중 참여세대가 389세대로 91.7%, 찬성세대가 380세대로 97.6%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김제군 의회의 의견청취를 10월 26일 이미 했고 도의회 의견수렴도 앞으로 해야 하고 내무부에 건의하고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하는데 '94년도 11월 하순경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 전주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전주시 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이고 관련공부는 12월말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상지역 주민이 편입을 원하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전주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으로 생활권이 전주시이고 중학교의 학군이 우석중학교로 전주시로 배정되어 있다. 또 면소재지와 6∼10km 이상이나 되는데 조촌동으로 편입될 경우 4km 정도로 단축된다. 또 농산물의 출하를 전주시로 하고 취업도 전주시에 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이 290원으로 줄어든다 하는 것 등입니다.
전주시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이곳이 도시계획상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곡중심의 순 평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은 개발의 여지는 없고 세수입도 적으며, 전군도로로 1.8km와 만경강 2.7km가 편입됨으로써 벚꽃관리, 도로관리, 교통사고 등 도로행정 하천관리의 수요가 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로 편입될 경우 상·하수도, 청소 등 지역개발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사실상 실익은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전국의 도시들이 광역화 추세에 있고 지방자치법상 직할시에도 군을 두는 등 도·농 통합형 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전군 연담권 개발계획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주시 장기 발전계획상으로는 광역화가 필요하며, 또한 해당 지역주민의 열망을 하므로 시로 편입을 수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견청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참고하고 이것도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 의견 청취안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석:「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한두가지 의견이 나와야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편입되는 지역이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재남, 덕동, 당마, 신기, 이작마을,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동동계, 고잔마을, 도도리 도도마을, 강흥리 신유강, 서동계 마을인데 조촌동으로 되면서 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등으로 되는데 전주시 행정구역을 보면 통·반 그렇찮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부 동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법정동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이죠. 법정동의 명칭은 그렇게 붙일 수 밖에 없어요.
○노승석 위원
그런데 앞으로 뭔가 반·통으로 되어야 ...
○총무국장 강신영
그내에 즉, 남정동, 도덕동, 도도동, 강흥동 내에 통·반이 설치되는 것이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조촌동은 저의 선거구역이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데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를 비롯해서 10개 부락이 우리 조촌동으로 편입되는데 기존 조촌동에 5개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4개동이 더 들어오면 이제 9개동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정수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게 늘려야죠. 4개동이 편입이 되어 들어오면 김제에서 인력도 가져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배치가 될테니까 ...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동사무소 직원가지고는 안돼요.
○총무국장 강신영
물론이죠. 조금은 거기다 플러스가 되겠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조촌동내에 5개동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이 5개동이 법적으로 동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된 것이길래 지금까지 행정동으로 안바뀐 것인지, 그대로 놔둬 버리는 것인지.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조촌읍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지가 '87년도 인데 그때 들어올 때부터 법정동으로 인정을 한거예요.
○남경춘 위원
'87년도부터 했다면 무려 7년정도 지내왔는데 그것을 빨리 조정을 했어야 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남고동도, 대성동, 색장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삼천동, 평화동의 경우에는 원석구동 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동은 행정편의에 의해서 2개동을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법정동은 법정동 그대로 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을 일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법정동은 그대로 놔두고 행정동은 따로하고 ...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죠.
○남경춘 위원
그것을 정리 않습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법정동은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편의에 의해 행정동은 나누고 보태고 할망정 법정동의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은,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촌동 내에 있는 법정동을 번지로 하고 통·반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사는 부락민들이 편의상 부르는 것은 무슨동 마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행정적으로는 조촌동 몇 번지 몇 통 몇 반 이렇게 앞으로 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적어도 행정적으로는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런 부분을 왜 못고칠까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뿐만 아니라 동산동도 몇 개 마을이 있어요. 법정동 이름이. 그리고 조촌동도 그렇고 남고동도 색장동, 대성동 등 법정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합쳐서 행정동으로 관리할 때는 남고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홍경옥
시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것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시·군의 하부조직으로서 읍·면과 동·리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읍·면·동하면서도 동은 읍면보다도 한단계 낮은 군에 있어서 리와 같은 수준의 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히 지방자치법에 기존에 행정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변경할 때에는 의회 의견을 들어서 편입을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일단 저쪽에서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시로 편입, 흡수되면서 우리시에 맞게끔 가와 통·반으로 해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점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여러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주시가 인접해 있는 완주군을 편입해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읍·면과 동·리를 둘 수 있다고 하는 동과 리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런 수준때문에 지금까지 편입하면서 전부다 동의 명칭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그 지번을 쓰는 것이 말하자면 남정리 몇가 몇 번지라고 수십년 해오던 것을 남정리에 새로운 가를 부여해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큰 혼란이 오고 불편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동 밑에 법정동을 가져와서 이름만 바꿔 그 지번 그대로 등기상이라든가 모든 공부를 고치지 않고 해오던 관계가 전국적으로 어느 시를 막론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수십년간 그러한 관례를 가지고 행정구역을 편입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또 이것을 일제히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우리가 구역을 편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만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편입지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촌동의 경우는 조촌동이라는 고유동은 없거든요. 잘 아시죠. 조촌동에 있는 5개동이 반월동, 용정동, 송덕동, 화전동, 원동인데 소재지에 사는 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하더라도 조촌동이라고 쓰면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반월동이란 말씀이예요. 주소를 보면 반월동인데 시내에서 알기로는 조촌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촌동으로 썼다가 반월동으로 썼다가 어느 경우는 조촌동(반월동)으로 썼다가 하는 등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반월동은 뭐고 조촌동은 뭐냐 그런단 말씀이예요.
○총무국장 강신영
호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반월동이 맞고 행정구역으로 할 때에는 조촌동으로 할거예요.
○시정과장 홍경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반월동이지만 옛날에는 반월리였죠. 그러니까 동·리를 법으로는 같은 계급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아요. 남고동, 색장동 이런 곳도 남고동이면 남고동이지 남고동 말고 색장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를 우리들이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관례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불편제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도나 중앙에 절충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동산동의 경우는 또 달라요 동산동은 소재지가 동산동에 있어요. 동산동은 여의동, 고랑동, 동산동, 만성동 그렇게 있으니까···. 사실 시의원들같이 각 동에 문패를 단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느 동 누구하면 들어가니까. 그런데 반월동에 박 아무개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 반월동 몇 번지 박 아무개해야 들어가지 조촌동 몇 번지하면 조촌동이 큰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말이예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 문제는 아까 홍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조금 더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할 문제로 보고 그 문제와 이번 편입을 요구하는 의견청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한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연구를 해보시죠.
○임병오 위원
오래전부터 그러한 법정동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뭔가 연구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남경춘 위원께서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혼란이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할 대책이나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요.
○총무국장 강신영
꼭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 이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야만 편지를 하나 보내더라도, 행정을 집행하더라도 혼동없이 똑바로 될 것 아니냐···.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다 마찬가지 일거예요.
○임병오 위원
전국적인 현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특성을 살려 할 수 있다고 보면 주민편익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책을 발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시는 동이고 군은 리잖아요. 완주군에 있을 때는 무슨 "리"였죠?
○총무국장 강신영
행정구역이 시·도, 시·군·구, 읍·면·동인데 경상도 쪽에 가면 마을이 동입니다. 그것이 약간 차이가 나요 경상도 가면 마을도 동으로 많이 불러요. 거기서 우리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거기는 거기대로 "리"로 않고 "동"으로 부르는 일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동과 개념이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안이 어쨌든 김제군 용지와 백구 사람들이 들어오겠다하는 안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맥이 끊겨져 다른 분들이 하셨는데 저의 질의요지는 임위원님이나 강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고치질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지 ···.
○남경춘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
○총무국장 강신영
이 문제는 우리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합시다."하는 얘기를 한쪽에서 부터 해야 하고, 그러면 전국적인 것이니까 가만히 놔두고 볼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안건과 이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한규 위원님 말씀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
○한종남 위원
논의할 필요는 있어요. 왜그러냐면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는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점도 있고 불편을 주는 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정해져 있지만, 또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동으로 바꿀 수 있는 연구는 필요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남경춘 위원
그리고 반월동, 색장동 등 동 명칭을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주민들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총무국장님은 젊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정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전 남경춘 위원의 질의에 조금 답변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중하게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위원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총무국장께서 상당히 의회에 반항적인 언사로 할 때 의원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시책 하단을 보면 시로 편입될 경우 상·하수도, 청소 등 지역개발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는 실이익이 없다 이렇게 기술을 했고, 또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상 그린벨트 밖의 미곡 중심의 순 평야지역으로 당장은 개발여지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주시로 편입하게 되면 거기에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요구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대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되었는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답변하시기 전에 시간이 지금 12시10분인데 우리가 재무국 소관업무를 오전에 다루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오후 2시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행정구역이 주로 개편이 되어서 편입되는 지역이 일반적으로 본다면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편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편입이 되면 상·하수도, 보안등, 도로포장 등 기타 여러 가지 수반이 되어서 사실상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해 주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데려온 자식이 아니냐 하고 불만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개발이 되어서 평준화가 됩니다만 상당한 분야를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첫째 아무리 농촌동이 될망정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특히 수도, 또 보완등 등은 기본으로 알고, 도로포장은 기본으로 예산에 세워서 해드려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예산은 어떤 돈으로 할려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신중한 연구 검토가 있어가지고 편입을 원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주시 장기발전 개발상으로 광역화가 필요하고 또한 해당 지역주민이 열망하는 사항으로 시로 편입을 수용해야 할 것을 사료된다고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제가 광역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인구가 50만 이상 분구안 확정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9개구를 증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주시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가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총무국장이나 전주시민이나 의회가 절실하게 전주시가 직할시나 광역시는 안 된다 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조치로써 중구, 분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가장 열망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조건, 이유를 대면 별의별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 직할시 승격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공약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전북도민들이 절실히 요구했던 부분들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마치 증구라도 하나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또 모정당의 간부가 각종 지방언론에 홍보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전라일보를 보니까 전주시 증구가 물건너가고 전주시 증구설은 허위로 들어났다 해가지고 전주시민들한테 또 이것을 갈망하고 바랬던 사람들한테 막대한 절망과 실망을 초래한 이러한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앞으로 광역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추진계획이나 복안이 있는가 우리가 이처럼 일부 정치권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이제는 나서가지고 구라도 하나 증설할 수 있는 복안과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꼭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 광역시를 만든다든지 직할시가 된다든지 간에 우선 인구와 구역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제일 급한 것은 완주와 통합하는 것이 사실상 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주-제가 알기로는, 잘못아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완주 일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것같고 또 김제 일부가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0만이 못되더라도 그 경우 약 65∼70만이 되더라도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할텐데 사실상 꼭 해야 한다면 이 시점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이 다음 의회가 새로 선출이 되면 정말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군간 통폐합도 그 이전에 추진하려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서 우리도 원칙은 완주, 김제 일부를 수용해서 적어도 65만 내지 70만은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은 얼마나 했느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접촉을 완주와 했습니다만 완주에서 반응이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안나왔습니다. 거부는 아니고,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런 문제를, 총무국장께서 언급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내용을 나름대로 정황을 얘기해 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물론 시간도 상당히 되어가지고 구애되는 바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생활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갖추기 위한 방법중 하나를 무의미하게 노력하지 않고 그저 불로소득 처럼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9월 2일자로 나온것 같습니다. 전일간지에 1면 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도 공무원도 그것을 뒷받침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내년에. -저는 2월 5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3월 1일날 시행한다는 것을 오늘 보고 알았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행정이나 시민에게 불규칙한 혼란을 줬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이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노력하는 댓가만큼 우리한테 소득이 온다는 진리를 앞세우고 집행부에서 치밀하고 성실한 노력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해 총무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런 신문이 난 것이 사실 내용과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의 진의를 가리기 이전에 그 신문도 시내에 있는 신문 전부가 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났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9월 며칠자 전북일보 앞면에도 그것이 나왔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만 그 문제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너무나 성급하게-
오늘 확정된 신문 발표가 여기가 있단 말이예요. 9개구가 부산, 인천, 광주가. 그것을 자칫 잘못언급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져 가지고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일은 아니예요. 어떤 부분은 두둔하고 어떤 부분은 사리를 가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우리 행정이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20분이므로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8. 전주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신치범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내무부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준칙안 시달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시 감정평가 대상품 조정에 있어서 재활용가능 품목중 품목당 취득가격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출납원 및 분임물품 출납원의 법정 비치 장부에 있어서 소모품 대장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의 품종중 내용연수가 1년미만인 비품의 구분은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된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조치지시 내용중 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여객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내무부 세제 13400-317('94.9.12)호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2항 및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감대상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에 의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 및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제정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 해당자)만 면제하던것을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4급 해당자)을 포함하고 배기량 1,500cc를 2,000cc이하로 하여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기간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도용지로 편입된 시유재산과 활용 가능한 철도청관리 국유재산을 교환하여 가용재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교환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액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가격의 차가 3/4미만으로 교환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토지를 변경교환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데 당초 계획은 '94년 7월 27일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은 국유재산 철도청 관리재산으로써 우아동 3가 753-102번지에 대지 226.6㎡이고 추정가는 1억2,236만4천원이었는데 감정결과 9,494만5천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은 우아동 1가 산35-1외 7필지로 되어 있는 철도용지로써 면적은 4,382㎡로 추정가격이 9,006만2천원 이었습니다만 감정결과 6,423만7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은 국유재산 철도청관리 재산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우아동 3가 753-100번지와 우아동 3가 753-101번지 대지로써 합계 384㎡입니다. 감정가액은 6,914만7천원이고 시유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가격이 6,423만7천원으로 당초 계획과 같은 장소입니다.
참고로 교환재산 위치 및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안건에 페이지표기가 안된 것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하자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9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 결과 물품관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무부 준칙을 그대로 적용된 조례 개정안으로 분석이 되며 물품의 효율적인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방세법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 준칙을 근거로 제안된 조례안이라고 간주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과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자동차세 과세면제 대상을 지체장애인만 면제하던 것을 시각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것이 개정조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은 지난번 회기때 검토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답변대 앞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것 1년미만까지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장부를 안두는 것이 아니고 법정 장부로 해서 물품출납원과 분임출납원이 소모품 대장을 꼭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없애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물품취급 담당자가 소모품 수불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의 수불부만 비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간소화 차원에서 이것은 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용지 한부라도 수불이 되면 이것은 물품 출납원이 대장에 정리를 하던 것을 이러한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담당자들이 소모품 수불대장으로 정리만 하고 갈음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한종남 위원
결국은 없는거나 같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예. 없습니다.
○한종남 위원
다음에 1년미만의 내용년수가 된 것을 그동안 5만원까지 한 것 같은데 이제는 10만원 이상으로 해서 ···.10만원이상이라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갑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지금까지 최하한선을 5만원까지로 정했어요. 5만원 이상 되는 것만 물품으로 취급을 했던 것을 10만원 이하까지도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휠터 같은 것이라든지 소모품적인 전산기기의 부속품 같은 것, 이러한 소모적인 것은 물품으로 취급안하고 그 기계가 마모되면 소모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기계가 다양화되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감사를 한 결과 불필요한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의 단가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불용품을 매각할 때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하는데 경비는 얼마정도나 들어갑니까. 파는 액수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감정가액이 있습니까.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해서 불용품을 파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러니까 종전에는 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 되는 것만 감정을 했습니다만 단가를 높혀서 1천만원 이상되는 물품만을 감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감정평가액이 2천만원이면 5만원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자동차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그동안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그동안에 얼마씩 했길래 지금 50/100으로 다운시켜 주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의 100%를 다 했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시 수입에 있어서 얼마의 차이가 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객터미널법의 대상이 되는 업소가 광주고속과 전북여객, 한진고속 등 세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 산출한 것이 광주 고속이 6,813만4천원, 전북여객이 1,163만8천원, 한진고속이 573만1천원, 합계 8,550만3천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50%를 감액해 주기 때문에 50% 감세액 4,2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이 3,406만7천원이 감세되고 전북여객이 581만9천원, 한진고속이 286만6천원 등 50% 씩이 감면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종남 위원
100분의 50을 하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 준칙입니까 뭡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내무부 준칙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100분의 50씩 면세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제3조 1항을 보면 다만 시장이 불균일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이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감세를 해줄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남경춘 위원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에 조례라든가 내무부의 법 등을 보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 그런 것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 할 수 있다 그것은 ···.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그럴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두군데에서는 신청을 하고 한 군데에서는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 ···.
○남경춘 위원
안했을때는 말아야죠. 그것을 우리가 ···.
○재무국장 신우영
말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종합토지세를 우리가 과세를 할 때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
세금내는 것을 자기네들이 먼저 아는 것인데 굳이 신청을 안해도 친절하게도 시장이 직권으로 경감조치 해준다는 것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경감조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형평을 기하···.
○남경춘 위원
여기는 똑같이 공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장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세금 경감해 주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토지세는 과세할 당시에 이런 사항은 미리 알아가지고도 경감조치해서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
○남경춘 위원
물론 제가 그 말씀을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 다른 부분은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같은 경우 특이하게 여객자동차 터미널만 -이것말고 예를 들어 사단법인 이라든가 불균일과세 하는 곳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곳도 그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여객자동차 터미널만 친절하게도 다시 명시를 해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상한 감이 들고 시행기간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도 ···.
○재무국장 신우영
이 기간을 정한 것은 지난번에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조례도 이렇게 시한을 두었어요. 약 2년정도 시한을 두어가지고 그때가서 여건이 변동되면 새로운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 기간도 굳이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변수가 생기면 어차피 조례를 바꾸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그 조례도 마찬가지고 굳이 '97년 12월 31일까지로 못을 박아 놓는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더라도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또 지금같이 내무부 준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장애인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도 금년 12월말까지로 시한을 정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97년말까지로 되어 있고 여객터미널에 대한 불균일과세 조례도 시한을 둔 것은 그 중간의 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2년동안 묶어놓기 위해서 ···.
○재무국장 신우영
2년안에는 변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준칙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또 어차피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또 바꿔집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뭐하러 굳이···.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2년안에, '97년 12월 31일까지 그안에만 변동이 있더라도 이대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정되잖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그전에 있던 조례는 변동이 없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그전 조례에 저촉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폐지조례는 안들어가고 연말까지 그전에 있던 조례나 새로 제정된 조례나 ···.
○남경춘 위원
예를 들어 설령 2년안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물론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보면 내무부에서나 도에서 지침이나 준칙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런 사항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리고 이 면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면세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15개정도의 면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각 시가 공통적으로, 전국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정해진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칙대로 그대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3조 1항중 "다만 시장이-"를 삭제해도 하자가 없겠느냐 ···.
○재무국장 신우영
이 조례는 처음 운영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회사측이라든지 실수에 의해서 ···.
○남경춘 위원
실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세곳에 홍보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물론 그렇습니다. 신청하라고 해서 안내면 안해줘도 상관이 없다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남경춘 위원
그런데 그 기간까지도 신청을 안내면 여기서 친절하게도 다시 시장이 직권으로 해준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면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여기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하나의 공공시설로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로 ···.
○임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 내무부지시라고 해가지고서 그대로 읽어내려 가는 식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기쉽게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세를 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등등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신우영
여기에서는 이마만큼 감면혜택을 보므로써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그러므로써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 또는 여객터미널 회사가 재정적으로나 기타 어려운 처지가 된다면 자동차 정비도 제대로 못하고 운행할 때 정시에 제대로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노선을 빼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원활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해서 하나의 공공시설로 보고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임영현 위원
그러니까 세를 인하해 줌으로써 요금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된다 이 말씀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런 것도 되죠. 운임같은 것도 예를 들어 인상요인을 억제해 주는 결과도 되구요.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지체장애인 종전의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과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범위를 확대한 것 같고 자동차배기량도 과거 1,500cc에서 2,000cc로 늘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안과 같이 3조에 기왕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한다면 제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장애인 수첩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짤랐어요.
그러면 제출않는 사람은 면제를 못받는거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다가 단서 조항으로 "다만 시장이 장애인 승용차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장애인 수첩 사본을 제출치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조치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아주 좋은 지적 말씀이 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시장이 이 자동차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수첩을 확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그런 내용을 넣지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장애인 수첩은 확인을 해야될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명문화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단서를 넣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시장이 확인을 하려면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찬욱 위원
장애인 수첩을 제출않더라도 ···..
○재무국장 신우영
수첩을 안보고는 장애인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어차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첩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당초에 조례가 있던 것을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임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의 자동차를 면세해 줌으로써 차량 증가가 더 되었으면 되었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로 봐서는 교통망 등이 차의 증가댓수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서 내놓은 조례안인지 묻고자 합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차가 점차 증가가 되고 또 승용차가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해서 종전에 장애인용 차가 적은차를 쓰던 것을 이제는 큰 것을 쓰고 하기 때문에 배기량도 올리고, 대상도 지체장애인만 하던 것을 시각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대상이 몇 명인지 알려주시고 가령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서 세 혜택을 받는데 실제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자기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사가지고 넘기고, 즉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먼저 현재 지체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29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용도 점차 늘어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296대로써 1년에 4번 나눠서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대에 8만원씩으로 잡으면 1년에 9,470만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6대가 지체장애인용 자동차이고 시각장애인용은 3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8만원 정도면 960만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에 보면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이나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는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다른 사람이 쓸 때에는 그 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재무국장 신우영
발견되었을 때는···. 장애인용차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목적을 보면 생활상에 따르는 복지지원 대책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배기량 2,000cc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500cc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2,000cc정도면 차 배기량이 고급승용차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이 고급승용차를 생활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본 취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3,000cc나 2,000cc이상도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면세 혜택을 주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실정으로 견주어보면 1,500cc이상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0cc이상이면 중형차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러니까 1,500에서 2,000까지 500cc정도를 더 봐주는 것으로 이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cc라고 하면 조금 고급승용차인데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까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면제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임병오 위원
면세라는 근본취지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한테 면세혜택을 주는거 잖아요?
○재무국장 신우영
물론 형편이 어려운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적인 도움도 주기 위해서지만 지체장애인들은 대부분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
○임병오 위원
그러면 1,500cc이상 2,000cc이하의 차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cc별로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전체로 지체장애인이 296대이고 ···.
○임병오 위원
실제로 면세의 근본적인 취지가 자기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근본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00cc이상 2,000cc는 사실은 고급승용차에 속하거든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00cc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면세를 받아야 된다고 보면 이것은 뭔가 다시 제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가 도시화 되어 가고, 생활필수품화 되어 가고 해서 차종도 자꾸 대형화 되고 그런 추세도 있고 해서 여기에도 장애인들의 형편을 봐서 늘린 것이 아닌가 ···.
○임병오 위원
저도 장애인들을 돕는다는 취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2,000cc정도의 차를 타게 되면 유지비도 상당히 들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지비를 가지고 차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이런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생활여건으로 볼 때 서민들한테 비하면 그것이 형편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1,500cc이상으로 한것은 1,500∼2,000까지의 그 중간에 있는 차종이 많기 때문에 2,000cc까지를 한계로 해서 기준을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꼭 2,000cc짜리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
○임병오 위원
차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조금 과다하다, 물론 별스러운 사람도 차를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 사회는 통념화 되어 있는데 적어도 면세대상을 2,000cc를 삼는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2,000cc의 차량은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문제있다고 생각 안드세요?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시·군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농촌에 사는 장애인이나 대도시에 사는 장애인이나 혜택은 똑같이 보게 됩니다. 2,000cc면 너무 과하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위원장 신치범
재무국장! 앞으로 제목대로 장애자이니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있고 없고, 잘살고 못살고, 차고 좋고 나쁘고 그것을 떠나서 장애인이 타는 차에 한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장애인의 생활여건이 면세를 받지 않고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러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런 내용이죠.
○임병오 위원
나는 장애인이 생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정부에서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생활하는데 부담이 크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도 생활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면세를 해줘야겠다 하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생활여건이 풍부한데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96대와 30대라고 하면 350대미만입니다. 전주시내에서 350명 이내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극소수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정도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얼마이상 기준을 둬서 한다는 것도 간단하지 않는 문제이고 그래서 균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 ···.
○임병오 위원
상중하로 나누어서 상류층이라고 합시다. 최상류층의 장애인이 면세혜택을 -물론 규정이 있으니까 받아야겠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면세를 받으면 안될 대상자가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면세를 해줘야 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정도의 최상류층의 장애인 같으면 2,000cc이하의 차는 쓰지를 않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상류층이라도 좋은차만 타는 것 아닙니다. 1,000cc도 탈 수가 있고 1,500cc도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편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차종을 구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상이 많다고 하면 모르지만 350명 이내인데 ...
○임병오 위원
단 한명이라도 그렇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면세를 줘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주면 안되잖습니까, 목적을 다시 보세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인은 별 악용의 소지가 없다고 봐요. 보철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운전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인이 운전을 하는데 그사람 명의로 해놓는단 말씀이예요. 면세혜택을 보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매일 싣고 다녀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사람 심부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사람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다고 해서 그 맹인 소유차량이 맹인의 심부름을 가는 것도 빼고 꼭 맹인만 태우고 다녀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주 악용을 해가지고 맹인은 전혀 안타고 아예 대리 운전하는 사람이 타고만 다닐 때 그런 때에는 취득세를 추징을 해야죠.
○강한규 위원
그런데 명의가 그 사람으로 되어있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싣고 다닌다고 그러고 대리 운전자가 전용으로 쓸 때 누가 그 시시비비를 가리겠느냐 그거예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가리기가 ···.
○임병오 위원
목적을 보면 생업활동에 복지지원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과 국장님 답변하는 것과 그 취지가 상반되어 있는데 만약에 생활이 부유하고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은 면세를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장애인이다 이런데도 줘야 되느냐 이거죠.
○재무국장 신우영
기준에만 맞으면 줘야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러니까 생업활동에 사용할 때, 즉 여기에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
○임병오 위원
보철은 지체장애자한테 주는 것이고 생업활동이라고 구실을 붙이면 전부 생업활동입니다. 그런데 대상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복지를 위하고 자기 생업이 어려워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지나치다. 다만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이 부유한데도 그 사람들한테까지 면세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랬을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안이 있느냐 이것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런데 현재 조례로써는 그 사람이 잘살고 있으면서 2,000cc이하를 타고 다닐 때 그럴 때는 면세를 안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임병오 위원
질의하는 제가 잘못인지 답변하는 신우영 국장의 잘못인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잘사는 사람한테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나요.
○재무국장 신우영
장애인들이 대부분 잘살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중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이것은 어느 정도 포괄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만 이 조례의 혜택을 보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잘사는 사람이 2,000cc이상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에는 물론 혜택을 안주죠. 그러나 잘살면서도 절약을 하고 근검하기 위해서 작은 차를 갖고 다닐 때는 이 조례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는데 이런 것을 연구 검토없이 막연하게 주는 것은, 즉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애인이다고 해서 못살고 잘살고 구분 없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여건이 변화되고 잘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권장해야 되요. 그런데 장애인이지만 형편이 면세혜택을 줘서는 안된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는 -예를 들어 변호사가 장애인이다. 물론 그사람은 고용되는 기사나 이런사람을 두겠죠.-그러나 규정대로 보면 그사람도 면세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다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도 면세를 해야되요?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죠.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장애인 승용차 면제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회사의 사주를 받아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이 풍기는 대목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2,000cc까지의 차를 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형평성 보다도 사치성이라든가 낭비라든가 어떤 경쟁을 유발하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는 장애인 자체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주고 사치성을 조장하는, 또한 경쟁심을 유발하는 대목이 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다면 안전성을 가지게 되는 1,500cc이하짜리만 허용해 주는 것이 좋고 2,000cc의 차를 몰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 조례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조례준칙안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같습니다. 우리가 꼭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을 보통 사람들과 생활수준을 똑같이 해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물론 몇 분 위원님들이 차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또 장애인이 잘 살고 있는데도 면세를 해줘야 하는 부분, 또 1,500cc미만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을 2,000cc로 상향해줬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 본 위원도 그런데는 의문점이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런 부분까지 라도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어떻게 됐든간에 시각장애인, 그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변경을 하고자 하는 우아동3가 753-100, 753-101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현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길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현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완전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현재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고 일부는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집을 지을 수 없고 그 옆으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 대지와 시유재산을 교환한다면 일부가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앞으로 도로가 개절되면 현재 우리가 교환하는 재산은 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나면 대지로 정리가 됩니다.
○강한규 위원
대지의 몇 %가 길로 활용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3분의 1정도 됩니다.
○강한규 위원
만약 도로계획선에 도로가 나지 않는다면 주민이 활용하는 도로를 우리시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등 구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
○강한규 위원
주민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활용합니까? 아니면 도로의 형태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구 도로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도로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갖추어져 있지만 구획정리를 하면 도로가 옆으로 나게 됩니다.
○강한규 위원
이 토지를 교환해서 우아동에 길을 낼 계획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길을 내는 것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로 날 것 같으면 우리가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대지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잃은 것은 아니고 개발할 장소입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도로계획선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소로니까 6m ∼8m 정도될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부분이 럭키 아파트 허가내면서 도로개발을 한 곳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 도로가 아니고 옆의 큰 도로는 전주역에서 럭키아파트 소양나가는 쪽으로 가는 큰 도로입니다. 그 넓은 도로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강한규 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나기전에 만약에 이 땅을 우리가 교환 했으니까 우리시에서 찾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도로는 막히는 셈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우회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한규 위원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유지다 해서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가 아니다 해서 우리가 측량해서 찾는다면 주민들은 불편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국유재산이고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민들은 대지가 아니라 길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철도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바꾼다. 길로 났으니까 ···.
○재무국장 신우영
현재 교환하고 있는 곳까지가 구획정리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면상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그옆의 지역은 나대지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
○강한규 위원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들이 길을 어디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관재계장 임재관
(도면설명) 여기가 나대지입니다. 주민들은 여기가 좁으니까 이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자연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여기는 피해를 안 받습니다. 당초 우리가 살려고 했던 것은 첫 번째인데 가격이 비싸서 시유지하고 가격이 안 맞습니다.
이 도로는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시민들이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엄연히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대지는 확보가 됩니다.
○강한규 위원
주민들이 길로서 활용하고 있는 폭이 대지로 되어 있는 땅까지 보통 몇 m 입니까?
○관재계장 임재관
약 7∼8m 정도 됩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대지에 들어가 있는 점유하고 있는 땅 만큼은 이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나올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관재계장 임재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면서요.
○관재계장 임재관
도면상은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용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도시계획이 형성되면 대지는 확보가 됩니다.
○강한규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안에 장애물은 없습니까?
○관재계장 임재관
개발이 안되어서 건물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관재계장 임재관
여기까지는 구획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거기가 아중지구 개발지역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여기는 아중지구가 아니고 전주역에서 아중지구로 나가는 넓은 도로입니다. 현재 시유재산은 이미 철도부지로 들어가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새로 구획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땅하고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총무국장강신영
- 재무국장신우영
- 시정과장홍경옥
- 회계과장이학재
- 관재계장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