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7월 02일(금) 10시 1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3년7월1일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활동내용확정
2. 수해지역실태조사결과에대한대책보고청취의건
3.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93년7월1일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활동내용확정
2. 수해지역실태조사결과에대한대책보고청취의건
3.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7월1일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활동내용확정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 7월 1일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 활동내용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하여 조용덕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용덕   7월 1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 15분∼11시)
  전주주조공사에서는 1일 평균 6∼7톤의 수돗물과 50∼6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여 30∼40톤의 폐수가 발생함.
  폐수처리 과정은 집수조에서 적정 처리량을 조절하여 활성 오니가 들어있는 1∼4차의 폭기조로 차례로 보내지며 침전조를 거쳐 상등수는 전주천으로 방류하고 침전조의 침전물은 다시 폭기조로 이송, 반복 처리함.
  전주천 방출수는 평균 40∼50ppm을 유지함. 침전조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탈수기를 거쳐 최종 발생함.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슬러지는 13톤으로 호남환경과 위탁처리 계약은 되어 있으나 현재 보관중임. (슬러지는 유해물질이 아님)
  ·다음은 호남식품주식회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시 15분∼11시 50분)
  공업용수로 1일 평균 500∼600톤을 사용하여 제품생산 과정에서 활용되는 양을 제외하고 200∼250톤의 알카리성 폐수가 발생하며 폐수처리 과정은 스크린에서 부유물질이 제거된 폐수는 집수로를 거쳐 중화조에서 황산을 투입, 중화시킨 후 예비 폭기조로 보내지며, 폭기조로 가는 과정에서 영양원을 투입하고 침전조를 거쳐 상등수는 전주천으로 방출하며 침전조의 침전물은 다시 폭기조로 반송, 반복처리하고 있었음.
  폭기조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농축조로 보내지며 다시 탈수조로 이송, 최종적으로 슬러지가 발생함.
  92년도 특정폐기물 처리는 호남환경과 위탁계약하여 슬러지 176.34톤을 처리함.
  평균 폐수 발생량의 4배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고 정화후 방출수는 평균 10∼15ppm을 유지하는 등 93년도에 환경처로부터 환경관리 모범업체로 선정됨.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93년 7월 1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 활동내용은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배창곤 위원   현재로 봤을 때 주조공사의 위생상태는 아주 불결합니다. 그러므로 시정요구를 당연히 해야 하며, 폐수처리에 있어서도 자기네들이 우수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곳에 막걸리통 같은 것으로 구멍을 뚫어 막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하천으로 나가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물이 넘어와서 그런다고 해요, 그렇다면 배수구를 잘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정명령을 요구해야 합니다.

노승석 위원   주조공사에서 하루 30∼40톤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시설이 불비합니다. 폐수가 하수로 직접 흘러가요. 폐수시설 자체도 전면 개·보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든가, 보수를 하라고 한다든가, 공문 정도라도 띄워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배창곤 위원, 노승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전주주조공사의 경우 폐수정화처리 안전시설 및 위생상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 7월 1일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활동내용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및 추가된 내용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준완 위원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한솔제지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기름을 굉장히 방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주시에다 고발까지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저녁에 10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디인지는 확실히 못들었는데 집행부에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처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관계기관에서 조사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오늘 빨리 현지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길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가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솔제지가 아니고 삼양사에서 폐유가 상당히 흘러내려 왔는데 비올 때 이것을 살짝 흘려보낸 것 아니냐 해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제2공단에서 흘러내려온 것 같다고 TV에서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흘러내려 왔는가를 확인해 봤는데 시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알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과장을 불러서, 조사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다음에 또 대책에 대해 들어본 다음에 우리대로 확인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담당과장의 긴급 출석을 요구하여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덕승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셔서 알아봤습니다만 그것은 삼양사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 현지 확인 대상업체 선정 및 현지활동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수해지역실태조사결과에대한대책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의사일정 제2항 수해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 6월 30일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효자동 2가의 수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첩하였으며 이재민 구호대책과 전일고, 전일여고의 정화조 기능 부실 및 오수관 파손으로 인한 악취와 농경지 오염 피해,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해소 대책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궂은 날씨에도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와 겹쳐서 수해대책에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산사태로 인한 복구 문제는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결을 할 것이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구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6월29일 새벽 4시 효자동 여매마을에 산사태가 나서 가옥 1동 목조 스레트 15평짜리가 전파되고 세대주 김삼규와 딸 김선희 둘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와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바로 예수병원 영안실에 안치해서 7월 1일 10시에 발인을 마쳤습니다.
  부상자는 지금 예수병원 응급실에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호는 법정구호로서 도재해구호기금에서 장의비를 포함 위로금을 4백만원씩 8백만원을 도에 당일 오전중에 요구해서 오늘 8백만원의 위로금이 영달이 되어서 절차를 마치고 바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1종 구호 대상자로 편입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치료비 일체를 국고에서 부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물론 병원에 있을 동안에는 치료비 일체가 구호되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생계구호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국비 70%를 보조받고, 도비 30%를 받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정구호 외에 도에서 성금을 약 1백만원, 시에서 약 1백만원을 이미 준비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생필품, 담요, 기타 필요한 물자와 양곡, 부식비를 확보해서 그 분들이 병원에서 나온 뒤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미리 확보된 긴급 구호비 50만원과 적십자사에 연락해서 적십자사에서도 헌금이 약 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구호 측면에서 설명드렸고, 퇴원후 이 분이 45세이기 때문에 충분한 생활 능력이 있어서 별도 계속적인 구호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몸의 장애로 생업에 지장이 있어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생계지원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분들의 주택복구를 위해서는 15평 스레트집이기 때문에 국고가 약 12%, 의연금이 8% 해서 약 30%가 지원되고 자기부담을 해서 약 1,200만원의 주택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사회국 입장에서는 이 1,200만원이 지원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살던 부지가 본인 부지가 아니고 무허가 집이기 때문에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알선해서 주거에 대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사태로 인한 이재민 구호대책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일고와 전일여고의 정화조 오염 해소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일고와 전일여고의 정화조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전일고는 정화조 형식이 장기 폭기식이라고 해서 최신 형식입니다. 1992년도에 시설했고, 전일여고는 구형으로 부패 탱크식 형식에 의해서 1989년에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전일고는 처리수가 여매마을 앞에 개수로를 따라서 배출되고 있고, 전일여고는 정화후 처리수를 마을옆 하수구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법 제14조에 의하면 연 1회이상 정화조 처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전일고는 1992년에 신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청소 실시할 시기가 안되었고 전일여고는 1989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정화조 내부 청소를 92년 7월 31일날 실시해서 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일여고가 부패 탱크식 구형이기 때문에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4천만원의 예산을 금년 6월 29일날 지원받기로 결정이 되어 지금 신형으로 증설보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을 보면 학교 오수 정화시설의 처리수를 개수로에 배출하기 때문에 여매마을에 악취가 발산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마을에 가서 알아본 결과 그 냄새보다도 거기에 하수도를 시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하수도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조치토록 해나가겠고,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수구로 배출하나, 그냥 현 상태로 놔두나 냄새나기는 마찬가지이니까 오수 처리수를 PE관을 연관시켜 도로나 수로까지 연장 매설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생각되어서 학교측과 협의를 거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 구청직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일고의 정화조가 작동이 조금 부실해서 냄새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보수를 해서 제대로 작동한 결과 냄새가 대폭 줄고, 주민들도 그것을 수긍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관리청인 완산구청장으로 하여금 방금 말씀드린 대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매마을 축산폐수 오염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사는 3개 호수에서 5개 축사가 현재 있고 소가 32마리, 말이 1마리 있는 상태입니다.
  축사 정화조 시설은 전혀 되어있지 않고 축사도 무허가 축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전주시 가축사육 금지조례에 의해서 이 지역은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폐수의 무단방류를 막아달라, 그리고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을 빨리 설치해 달라 하는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곳은 사육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다면 여기에 삼호에서 키우는 축사를 전부 철거해야 하는 법적 절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축사에 폐수시설을 종용한다던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 체제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위치이지만 현실적으로 전주시 주변 농가주택에 대부분 금지구역에도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하필 여기만 철거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 구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과 협의, 필요한 절차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전일고, 전일여고 정화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연 1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런데 요전날 저희가 가보니까, 물론 수해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 견지에서는 시에서는 한두번도 안본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뇨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그동안에 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아까 구청직원이 가서 기계를 돌려 작동이 되니까 냄새가 덜 나더라고 하셨는데 그게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민들 얘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인분이 그대로 떠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측도 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시에서 맡겨버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시에서 과감히 전일고나 전일여고의 정화조를 개조한다든지 기계작동이 제대로 되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게 못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 예를 들어 학생수가 1,500명이라면 화장실이 몇 평이 필요한가 그 면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1천세대 이상의 집단주거지의 정화조는 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방금 자료를 보니까 1인당 40ℓ를 기준해서 지금 문제의 학교는 1,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도 점검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전일고의 장기 폭기식 정화조는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 시일이 안되어서 점검의 기간이 도래를 안 했고 -물론 도래를 안 해서 똥물이 나오는 것을 방치해도 좋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전일여고는 1989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90년, 91년, 92년 세 번은 해야 하는데 두 번은 않고 7월달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방치 해뒀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방치가 아니라 인력,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일일이 쫓아다닐 수가 없어서 못한 모양입니다.

박대평 위원   좋아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1,800명을 수용할 정도 된다면 그 정화조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73입방미터입니다.
  건축법상 허가가 날 때에 거기에 대한 용량은 건축설계사가 법규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용량, 기타 규격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제 매년 해야 하는 청소업무 이것은 전일여고에 한해서 부실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조치한 결과 현재 냄새가 줄었다고 합니다.

박대평 위원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그동안 가동 안 했는데 가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가동은 의무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 점검을 1년에 한번 씩 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개수명령을 내려야겠죠.

박대평 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 번 시에나 구청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을 묵살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동안 그에 대한 대책은 있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게다가 상록 어린이집이 있던데 바로 그 뒤로 오물이 내려가더라고요. 아마 거기는 영세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이 배우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 모기, 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당국에서 진작 대책을 세워서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지금도 만약 그곳이 수해가 안 났더라면 냄새가 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물론 축사는 위법이고 어렵다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 한두 마리 키우고 몇마리 키우는데 동네에서 나가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신경써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이 점검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고, 게다가 상록어린이 집 옆인데 만약 수해가 안 났더라면 앞으로도 계속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의 규정과 현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법의 규정을 보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점검을 1년에 한번 씩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 한번 씩 제대로 점검을 안 하면 그 불이행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하겠지만 구청의 담당인력이 계장밑에 직원 하나 있고, 여직원이 하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완산구청내 전 정화조를 검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단적인 예가 이런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를 여직원까지 합하여 셋이 해결하다 보니까 지난번 밤 10시까지 셋이 일을 하다가 그 여직원이 임실에 살기 때문에 11시에 혼자 보낼 수 없어 계장과 함께 집에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구청의 담당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1년에 한번 씩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행정관서에서 인력이나 다른 것의 이유를 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물론 인원이 적어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다른 곳은 냄새가 나더라도 주민이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 구청이나 시에서 모르지만 그곳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대책을 세워주라고 얘기를 몇 번 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가봤다는 얘기에요.
  물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민원이 있는 곳은 가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은 국장님이 시정을 하셔서 주민들이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완 위원   동네 한복판에 배수구등 아무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점은 시청 관계과에서 한번이라도 나와 봤더라면 이런 것은 시정되었을 것이 아닌가 하고 한탄을 했고 주민들 말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자기들이 호소도 해봤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겠고,
  전일고, 전일여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화조 시설을 잘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정화조 오수가 동네 바로 집앞에서 자연 방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런 정화조 시설을 잘한다 해도 안되고 최소한 개천까지는 전일여고나 전일고에서 배수구를 묻어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배관을 별도 설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만이 냄새가 나지 않고 주민들이 안락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보면 엊그제 산사태로 인해 인재가 났습니다만 동네 뒤에 보면 약 10여 가구가 전일여고에 들어가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바로 집 뒤로 낭떠러지가 되도록 흙을 쌓아 놓고 국장님께서 그 후로 다녀오셨겠지만 비닐로 전부 씌워 놨는데 대홍수가 진다면 동네를 쓸어버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번 인재의 몇 십배에 달하는 인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일여고에 원상복구 하도록 해야겠고, 아무리 전일여고 재단이라고 할지라도 도로법상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기 땅이라고 도로를 함부로 파헤치고 동네에 위축을 주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재해원인, 도로, 기타 석축을 해서 성토한 문제 등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왕 저도 참여하여 그 문제를 시장실에서 함께 협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곳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산사태의 원인, 학교가 석축을 하고 조경을 하면서 나무를 심은 것이 허가사항이냐, 아니냐, 학교시설 결정을 도시계획으로 할 때에 그 사항을 승인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어제 자체조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내에 똑같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건물이 두 채가 있기 때문에 그 두채도 차제에 시에서도 물론 지원을 하지만 학교 재단에서 돈을 내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방법도 수립이 되도록 학교측과 시청 함께 앉아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결정이 나가지고 재해에 대비가 되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지금 두 채는 물론 당연히 이미 집행부에서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주대책이 세워졌어야 하고 세 채중 한 채가 매몰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부락의, 전일여고를 들어가다 보면 도로를 넓히기 위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흙을 마구 집 뒤에까지 바싹 놓아서 사태가 날까봐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홍수가 진다면 그 동네를 쓸어덮을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던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김준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빠뜨림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매마을 축산폐수 대책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지역이 가축사육이 금지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입니다.
  규정에 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철거를 계고해서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행정관서에서 생각할 때는 전혀 힘이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고장 내고 안 나가면 검찰에 고발하므로서 행정관서의 직무유기는 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은 아니고 비단 이 마을만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변두리에 있는 농촌마을은 대개가 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기왕에 분과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고 민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대집행 절차를 밟아서라도 바로 이 세채의 가옥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처리 요구가 오면 조치를 바로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관에 대해서인데 취약지역의 배수관은 하수도 사업의 개념으로 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취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계고장을 보내고 유예기간이 6개월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김준완 위원   그러다보면 여름 다 나고 동지섣달 닥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피해볼 것 다 본 다음에 시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김준완 위원님 말씀은 이 자리에 완산 환경보호과장이 참석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구청장한테 복명해 가지고 적절한 대응조치가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매몰된 주택외에 두 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들어가지를 못해요.
  며칠 후 장마가 온다면 백중 산사태는 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두 집에 대해 국장님께서 세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물론 양해하실 것으로 알고 말씀드립니다만 산사태에 의한 주민 대피는 재해대책본부, 즉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관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참석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곳에 집 두채가 있는 것은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의 상록어린이 집에서 임시 기거하도록 조치했고 필요한 담요, 남비, 부식, 주식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주택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학교 재단과 시와 협의를 하도록 1차 협의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별 염려를 안 하셔도 그 문제는 집 문제에서부터 응급수용 문제가 아울러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승 위원   아까 정화조 말씀하실 때 정화조 용량이 72입방미터이고 1인당 40리터라고 하셨는데 72입방미터를 리터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산출근거까지는 답변을 못드리고 현재 학생수가 1,540명인데 건축허가 당시에 1인당 4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1,800명으로 설계가 되어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2입방미터는 7만 2천리터입니다.

이덕승 위원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조잡스럽고 너무나 용량이 적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건축사가 설계해서 현 법령기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영 위원   우리 소관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바로 조치를 취해줘야 할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하신 것은 전일고에서 나오는 오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일여고 앞으로 가보면 오수관인 PVC관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수가 동네 길을 타고 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방치해 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하여 PVC관을 즉시 교체를 시켜줘야 할 사항이지 관을 덮고 안 덮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일고는 가동하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현재 전일여고 앞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봇대가 제가 볼 때는 15m이상 되는 것 같은데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위험해요. 오수가 넘치면서 길 옆의 흙을 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바로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은 축사관계인데 물론 고충은 이해합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소 한 마리 안 키우는 집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지적한 장소는 아주 직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소장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땅 주인은 다른 분이고요.
  이렇게 대량으로 동네 한가운데에서 하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도 즉시 외곽으로 이전을 하든지 즉시 철거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재해가 나서 각종 장비들이 구호하는데 있어 상록어린이 집으로 진입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상록어린이집 담장들을 일부러 무너뜨려서 했습니다. 그곳은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곳인데 거기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전일여고 PE관 파손에 대한 보수와 기업적 규모의 축사는 바로 이주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록어린이 집은 기왕 시에서 보조로 운영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현장조사 해가지고 보수를 시키든지 아니면 대집행이라도 해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전일여고 앞 관은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전일여고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오늘 당장이라도 할 수있는 일인데 그것을 몇 개월째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돼죠. 학교측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쓰레기 수거 동력수레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동력수레는 우리가 3월 1일 청소업무를 직영화하면서 인력을 감축하고 기계화 시키기 위해서 손수레를 동력화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5일 전주시 제1회 추경예산에 80대분 2억 2천4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양 구청에 한 대식 가져다 교습을 시키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달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일반 자동차나 덤프트럭과 달리 동력수레를 만들어 내는 공장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주문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대로 가져다 쓸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동력수레가 미화원들에게 생소해서 다소 거부감이 있고 동력수레를 가져오는 것은 미화원을 감원시키는 것이다 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업무를 개선하고 생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동력 손수레를 가져다 쓸 계획입니다. 보완사항으로 동력 손수레를 투입하기 위해 이미 골목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골목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동력 손수레의 청소업무의 기계화를 위해서 압착식 진개차도 별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해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해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두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박대평 위원   조금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원래는 5명인데 7명으로 늘어 유보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으므로 유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